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작은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 외 4인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행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지식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작은 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5조는 도서관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서관 공간 및 위치, 설비에 대한 조건과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위·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들에게 교양 함양과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나 시기적으로 또는 공유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심사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시민들의 지식정보 및 교양 함양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서관건립에 따른 제비용이 최소 5억 원 정도 예상되고 근무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ㆍ운영비가 연 7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노후된 면·동사무소 청사건립에 있어서도 시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 조례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될 시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고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 은 의원발의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서에서 의견서 보내 주신 것을 첨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나 저희들이 사전에 대표 발의한 이행규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내용을 쭉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이런 내용의 취지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법 설치 조례에 의한 목적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모법인 도서관법을 보면 작은 도서관 명문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고라는 것을 개념으로 삼아서 33㎡ 이상, 그 개념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런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연구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법체제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지방행정기관이나 각계 단체로부터 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말에 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까지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안이 상위법에 어떤 내용이 위반될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둔다면 지금 이 조례안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행규의원님께서 심사보류 말씀하셨는데 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렇게 알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믿고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책자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 부담방법을 현재 월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전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가.와 나.는 참고하시고 일부 자구수정과 상위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을 보십시오. 다.문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개정합니다. 안 제11조 별표 3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까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내버려도 월 천 원이면 무조건 저희들이 수거해 줬습니다. 음식물 감량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되고 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ℓ, 60ℓ, 120ℓ통 하나만 가지고 이 돈만 주면 매월 비워주다 보니까 너무 음식물량이, 물기나 이런 것이 많이 배출되면서 수거량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1년간 재활용담당계장이 연구하던 것인데 타 시군구, 타 시도, 굉장히 많이 자료수집 해 본 결과, 우리도 업소용은 원래 ℓ당 44원을 기준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업소용을 ℓ당 44원을 부과하고 가정도 같이 하는데 가정은 사실상 한 달에 내놓게 되면 1,400원 내지 1,500원 현재보다는 400원, 5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업소인 경우는 많이 배출하면 많이 배출하는 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배 이상으로 부과되는 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이행규부의장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셨듯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사업, 또는 처리기사업,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폐기물의 저감대책으로 획기적으로 내년부터 개선해 보려고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통을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매월 딱지를 붙여서 내놓으면 그달에 이것만 붙어있으면 매월 버려줬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는 것은 칩을, 진주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 서구청, 부산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버릴 때 이 칩을 떼어야만 통이 열립니다. 이게 닫혀져있는데 이것을 수거할 때 떼어주면 이 통이 열리게끔 해서 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칩을 끼워놓아야만 떼서 수거해 주고. 이 칩을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만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하면 진주시를 보니까 연간 20% 이상 감량해서 예산절감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인구수나 수거량 등을 감안할 때 우리시 경우는 4억에서 5억 정도. 왜냐 하면 처리비용도 받고 버릴 때 비용이 작게 들고 이러다보니까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액제로 계속해 오던 것을 너무 오래 되지 않았느냐. 환경부의 권고도 받으면서 쓴 것만큼 부과하게 하자는 취지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46페이지 보시면 라.항에 수수료감면규정이 개정됩니다. 여태까지 공동주택에 보면 월 정액제로 하면서 빈집이 발생한다든가 할 때에는 미입주 집이나 빈집인 경우는 부과를 취소해 줬습니다.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쓴 것만큼 부과해야 되니까 나오는 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10월 26일날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홍보해서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내년 5월 1일부터 4개월 동안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실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도 11월 5일날 원안 가결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와 48, 49, 50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문구수정이나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 부담방법을 월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별표3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단독주택, 업소용, 공동주택 등 구분에 상관없이 수거용기에 비례하여 공급가격을 조정한 사항과 공동주택 미입주 및 1월 이상 빈집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삭제,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상 적용 법률의 수정 등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 수집ㆍ운반 용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번 들어 보세요.

김정자위원
물이 빠지게 되어 있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물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빠지게 되어 있는데 안에 바닥이 완전히 우리 위원님들 보이게 해 주세요. 바닥 밑에 배출될 수 있는 코크 붙은 그 위치가 낮아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만든 것은 그게 높아서 가운데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아요. 진주 것은 잘 되어 있네요. 밑에 홈을 파서 내려가게 되어 있으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용기는 개선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물이 배출이 잘되게 최고 낮은 부위에 밸브가 붙어야 되는데 밑에 오목하게 파인 위에 붙어서 안 빠져요.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물 내어 놓는 사람이야 그냥 거기에 담아서 내면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통에 부을 때 물이 흐르니까 옷에 많이 젖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안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밑에 물이 받치면 흐를 수도 있게도 하고 흐르지 않게도 할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조절기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할 수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저 통을 볼 때는 식당 이런 데 아마 통을 배분해 주는 것 같아요. 가정집에도 줍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줍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가정집에는 가족이 몇 인 이상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15ℓ인데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15ℓ짜리를 공급했습니다. 가정용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면서 단독주택에는 5ℓ짜리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수거하고. 수거된 15ℓ는 작은 업소들로 배치를 합니다. 너무 크니까 버릴 때 마다 칩을 넣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5ℓ로.
두환
김두환위원
차면 내놓을 건데.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이것이 쌓여가지고 5ℓ정도만 해도 일반단독은 됩니다. 우리 자원재활용담당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김정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설명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있는데 여름 되면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 하루 이상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저런 통이 가정마다 하나씩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제시에 전부 다 분배가 되고 있습니까?
통을 만들 때도 소, 중으로 해서 가정집은 적은 것으로 주고 식당은 큰 것으로 줘야지. 그렇게 되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여기 45페이지 보시면.

김정자위원
알고 있는데.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가정집에도 필요로 하면 다 나누어 줍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판매할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 커서 작은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작은 것으로 바꾸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 없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 저희들한테 구입하셔야 되고.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제114회 제2차 정례회 동안의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