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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4-11-11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여러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 있고 신중하게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회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복입니다.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와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류 되었으며, 기획주민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등 총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1일 09시 30분에 제3차 운영위원회가 개회되어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일정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 시, 일부조문이 변경되었으나 조문 내용 중 그와 연관된 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이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의거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대학교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영역별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보건의료수요 충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기 상정된 조례 안건 중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의안에 대해서는 잠시 조례 제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서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은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경제침체의 원인을 정부실패로 분석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사무 중 정부보다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때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에 따라 대두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사무 중 일부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직영에 비해 민간에 위탁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는 얼마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량화의 방법으로 비교검토 후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효율성 또는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없이 추상적인 제안이유만 제시한 바 본회의 표결 전에 직영에 비해 과연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연수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설립·운영에 있어서 법률 등의 위반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하나 본 센터의 경우 어떠한 의결 없이 2014년 3월 개소하였으므로 비록 2014년 9월 24일자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제정일 이전에 행한 모든 행정행위 예를 들면 이용료 부과·징수 등의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 졌으므로 무효라고 생각되는 바이며,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1일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여 이 역시 조례 위반이며, 센터 이용료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계시켜서는 아니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를 받는 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보다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구립 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상 높은 직급으로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기 사유로 인하여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 후 곧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센터 운영을 정상화한 후 민간위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좀 전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효율성 또는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전혀 없어 추상적인 제안이유만 제시한바 본회의 표결 전에 직영보다 과연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민간위탁 동의안 중 일부 내용이 우리 연수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7내지 9명의 위원으로 위촉한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상 사업비 및 운영비 부분의 미흡한 산출근거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어떠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에 대해 합리적·효율적으로 편성 후 대의민주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사업비 추계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따른 산출근거 없이 시소와그네 보조사업비 1억 5천만원 중 1억여원 책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2천만원 책정 등 단순 예측치로 추계한 바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인 소요예산 재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사유로 인하여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후 표결 절차에 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질의도 없으시고, 부결에 붙이는데 동의도 안하시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재정의원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현배 의원님의 발언 내용의 요지는 좀 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사무감사 또는 예산안 심의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좀 더 확인하고 검토해서 다시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정현배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 역시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자체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본 바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지금 정현배 의원님이 질의 및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창환의장

그것은 질의 및 답변이 아니고요.

정지열의원

그러면 정현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이창환의장

본인의 의견개진입니다. 발언입니다.

정지열의원

질의토론을 하자는 의견인지 아니면...

이창환의장

그것은 정현배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정지열의원

그건 무슨 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무슨 발언이에요?

이창환의장

의사진행발언으로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발언하신 것은...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자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창환의장

예.

정지열의원

그런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창환의장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정지열의원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니까...

이창환의장

그것은 저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건 아니지요.

정지열의원

그것을 물어보세요. 질의 및 토론을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개인 의견인지요.

이창환의장

의장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본인 의견을 냈으니까 질의 토론을 하자는 의견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견만 이야기 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세요.

이창환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답변을 하실 의원님이 계신지 제가 물어보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질의 답변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해 주세요.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아까 의견은 무엇인지 물어봐 달라고요. 말씀하신 게 의사진행발언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이었는지, 중간에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이창환의장

아니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을 이미 했는데 사견은 있을 수 없겠지요. 여기서.

정지열의원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불필요한 발언 삼가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 주세요.

정지열의원

불필요한 발언이 아니라 지금 물어 보잖아요.

이창환의장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지열의원

의장님하고 다투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창환의장

그러니까 정지열 의원님이 정현배 의원님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답변하시라고요.

정지열의원

의사진행을 어떻게 여기서 바로바로 물어봐요. 의사진행을 잘 모르시네요.

이창환의장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정지열의원

그러면 정식으로 토론시간을 줄 건지 그것을 얘기 해야지 거기서 “물어보세요” 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지열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이창환의장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하게 뭐 예요? 말씀해 주세요.

정지열의원

정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자기의 의견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니까요. 여기서 둘이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이창환의장

왜 못합니까? 질의 및 답변 시간에 두분이 충분히 토론도 할 수 있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지금 질의 및 답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창환의장

그것을 제가 제3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지열의원

할 필요가 아니라, 의장이 의사진행자니까 의사진행자가 원만하게 이끌어 줘야지요.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다른 발언입니까?

정현배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창환의장

예. 정지열 의원님, 됐습니까?

정지열의원

그러면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의사진행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그러면 본인은 무슨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질의토론을 하자는 뜻인지,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곽종배의원

의장님, 아까 정현배 의원께서 하신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고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일단 토론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단 사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의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이창환의장

아니, 정지열 의원님께서 정현배 의원이 발언하신 게 무슨 발언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곽종배의원

그 부분이 의사진행발언이라기 보다는 2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발언을 하신 거니까 이의가 있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요.

이창환의장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정지열 의원님께서 물었잖아요.

곽종배의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이의가 있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되요.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이 부동의 했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달라고 물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지열의원

두 가지를 말씀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인지 이의가 있는 건지를 정리해 주셔야지요.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이라면서요.

곽종배의원

정현배 의원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 부분이 의사진행발언이 됐고, 이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질의답변으로 해서 사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창환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맞습니다. 다음에 부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발언하시면 됩니다.

곽종배의원

의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 진행해 주세요.

김준식의원

정현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창환의장

정회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정현배의원

종전에 제 이의제기를 통해서 보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잘못된 발언이고요.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자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창환의장

알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의원님, 발언하여 주세요.

이인자의원

이견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정현배 의원님께서 장애인 쪽에 저희 타 상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방문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써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데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고 의원들이 심도있게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 및 답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이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현배 동료 의원께서 이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 이인자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이제는 토론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정현배 의원님한테 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께서 정현배 의원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정현배 의원님은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지열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우선 질의토론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질의답변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가든가 하시지요. 우선 질의가 있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이창환의장

좋습니다. 질의 및 답변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재정 의원님, 토론하여 주세요.

이재정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가결한 사항이긴 합니다. 원래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정현배 의원님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동의안을 완전히 봉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동의안을 다뤄보자는 얘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시간을 갖고 생각하기 위해서 정현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다른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요. 우리 동의안 2건은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직영의 문제점의 파악으로 큰 틀에서 직영에서 민간의 위탁운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타 의원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과다하게 책정된 인건비 구조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인건비 상승 대처에 부응하고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지금 정현배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중간에 얘기도 있어서 서로 상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쳐야 한다고 하면 토론에 대해서 주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2대 2의 내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여야가 합의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준 부분을 이해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의원은 1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이재정 의원, 양해진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의원은 1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이재정 의원, 양해진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1월 5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물품, 대상자 선정기간 등을 일부 개정하고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 정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청에서 작성된 표준조례안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7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춘동 935-3번지 주차장 부지의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간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과, 송도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정현배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3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지역구 의원 정현배입니다. 섬김의 행정을 추진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최근 대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묵묵히 수행하시며 주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650여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1인당 녹지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인천시민 1인당 녹지면적은 6.5㎡로 서울시의 14.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민선6긴는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세웠고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3천억을 투자해 현재 32%에 불과한 공원 녹지조성률을 2018년까지 49%로 높여서 시민 1인당 공원녹지비율을 6.5㎡에서 9.0㎡까지 넓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녹지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극적으로 녹지의 확충을 꽤하는 것이 현대 도시경영의 핵심적인 전략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녹지 지역은 자연환경 녹지 및 산림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춘동 190번지 외에 2필지 건축 된 장어집 관련 건축물에 대한 경과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감사결과에 허가 신청 부지 190번지, 191번지, 195번지는 도시공원녹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자목을 적용 할 수 없으나 관련지침 검토를 소홀히 하여 녹지점용허가가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금년 8월 15일 연수구 공원녹지과에서 국토교통부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귀시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기존 대지에 건축하기 위한 녹지점용은 가능할 것이나, 녹지 결정 후 당해 대지와 인접한 전답을 합필하여 농지전용 후 건축하는 것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 녹지보존과 동춘동 190번지 외 2필지 인․허가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연수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애쓰시는 이창환 의장님과 그리고 아홉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지난 10년 전 처음 바로 지금 정현배 의원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질문과 열띤 토론을 벌였던 당시의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게 해 주신 정현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청장의 이름은 이재오가 아닌 이재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녹지현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녹지 17.86㎢, 보존녹지 3.48㎢ 그리고 생산녹지는 없습니다.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7.9㎡로 우리 시 평균인 6.5㎡ 보다 1.4㎡가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현배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의 존함을 제가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근 21세기 도시경영의 핵심적인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는 녹지보존에 대한 대책 특히, 연수구에 속하고 인접한 청량한, 봉재산, 문화산 일대의 녹지지역 보존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호구청장

청량산, 봉재산, 문학산 일대 녹지지역 보존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서 방향의 문학산과 남북방향의 청량산 그리고 봉재산이 구의 경관적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검다리 녹지형태로 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 녹지축의 주요 거점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말이면 건강과 휴식을 위해 산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무단경작 등 불법행위로 곤충·벌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인 공간이 사라져 산림상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책으로 산림의 휴식년도 생각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욕구가 워낙 크기에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에 청량산, 봉재산, 문학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생활권 공원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함은 물론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계도와 단속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주요 산림축인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을 생태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산림토양개선, 등산로 정비, 숲 가꾸기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산림보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저는 큰 욕구와 의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제가 구의원시절에 문학산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펼쳤던 정책도 있었고 실제 나섰던 기록을 연수구의회의 기록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의원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일대는 우리 연수구민의 허파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좀 더 보존을 잘 하셔서 연수구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세 번째는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춘돈 190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건은 현 구청장님이신 이재호 구청장님 재임시설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전임 청장님께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현재의 집행부를 담당하고 있고 연수구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또 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장어집이 들어선 뒤로 인접해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음식냄새, 소음, 인공조명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국토교통부 질의상황과 인천광역시 감사결과 회신 내용을 아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절차상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감사처분서라든지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언급하셨는데 저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시 감사처분서의 내용을 정현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주문을 안 달아줬다면 아마 민원인들의 요구에 보다 가까이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항 「동 민원사항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는 녹지점용허가에 따라 처리된 허가로 볼 수 있고, 행정절차이행이나 업무처리의지 등 행정 처리를 이행함에 있어 인정 된 미흡한 부분은 금번에 한하여 주의조치 하며 동일사례 발생시 엄중문책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금번 건에 대해서 주의나 직원에 대한 징계만 주문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항에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과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본 건은 놔두라는 취지의 되돌릴 수 없다고 오히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시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처벌 원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만 요구하고 있고 이 건은 놔두고 차후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주문을 단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불만인거고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에서 또 똑같은 내용을 달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자’목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으면 그 처리에 있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강제하는 규정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석해 본 바로는 이런 겁니다. 녹지점용허가 대상지는 950번지 그리고 녹지결정은 2000년 4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목은 도로였고 또 항측한 결과 1986년 이전부터 사실상 진입도로도 기존에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 195번지는 민원의 주요 대상지(장어집)로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한 곳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해당 필지가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건축 사용승인이 되어 식당 등 영업중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사실 녹지점용허가 취소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책을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현배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마 한참 선거가 이뤄지고 있을 때 이곳에 건축행위가 일어나서 누구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건축허가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청장시절, 당시에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문화마을하려고 할 때 바로 의회에서 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청장으로서는 그 제도적인 한계성에 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행정의 보안상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현배의원

저는 지금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누구를 처벌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안은 있는데 행정 보안상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건데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호구청장

물론 저도 행정의 가장 근본 목적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행복 추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안이라는 이유는 뭐든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의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린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반드시 어떤 모습이 됐던 간에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현배의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재호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과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건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