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두환의원, 강연기의원, 이행규의원, 옥진표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거제시의 시책과 사업에 대해 시정 질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사업문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의 활용도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제시의 지역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 질문 시간은 단순히 묻고 답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의 현안 시책과 사업을 뒤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제도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두는 것입니다. 먼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실업해소 대책,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현황을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참여인원, 취업자 및 자격증 취득자 비율 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인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5년도에는 64명, 06년에는 37명, 올해는 31명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참여해도 별효과가 없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06년도의 경우 국비 5,900만원과 지방비 1,300만원을 합하여 총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37명이 참여하여 33명만이 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세대주에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라 보는데 향후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업 훈련분야가 간호조무사와 요리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간호조무와 요리 분야를 신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주로 훈련신청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06년도의 경우 정작 이 훈련사업의 주요 대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계, 장비, 건설, 전자, 운송장비, 제조 등에는 단 1명도 없고, 정보통신 등에 겨우 6명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사업 참여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세대주보다는 대부분 주부들만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훈련 분야를 실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분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 전례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직종이거나, 또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불용시키더라도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현황을 보면 주로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05년도의 경우 훈련대상자 64명중 58명이 여성이고, 이중 주부가 4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06년도에는 37명 모두 여성이고, 이중에서 27명이 주부입니다. 이렇게 훈련대상이 주로 주부다 보니 훈련 직종도 대부분 요리와 간호조무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선발기준을 보면 훈련 직종, 인력수요, 훈련희망자 연령, 부양가구 등을 참고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사항 등을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주부의 경우 선발기준을 보면, 본인이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의 생활능력 불가, 실직한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비 세대주이고, 더구나 세대주가 조선소 및 관련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가정, 비진학 청소년 등은 06년에는 37명중 10명에 불과합니다. 07년의 경우 36명중 7명만이 산업디자인, 그리고 사무자동화 과정이고, 나머지 29명은 요리와 간호조무사 과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남성이 신청하지 않고 신청하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홍보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의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훈련위탁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훈련생 출석체크, 시설과 장비의 확보 및 작동여부 등 무려 42개 항목에 대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5년도와 06년도에 모든 훈련기관이 어떤 항목에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05년도, 06년도에 훈련기관에 대해 지도 점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특정 학원의 원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학원에는 많은 훈련생이 훈련을 받고 있는 학원입니다. 대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정 학원 원장이 심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우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는 등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에는 현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사업 추진,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운용 실적이 낮고 방만하게 관리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은행에 예치하기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운용보다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0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8억원인데 비해 운용계획은 3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용 실적은 겨우 1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조성규모가 06년의 경우 3억 1,200만원정도인데 운용 실적은 05년, 06년 모두 전무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07년 9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수가 2,844가구입니다. 기금운용 대상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은데 2개 기금의 운용실적이 이렇게 낮은 것은 분명히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금사업의 홍보 실적을 보면, 06년도와 07년도에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홍보는 시정소식지에 각각 1회에 그치고 있고, 수동적인 상담과 비공식적인 모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금의 융자 조건이 연대보증인 보증, 이자율 3.0%, 가구당 1천만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06년도에는 2가구가, 07년도에는 3가구가 연대보증인 한도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융자한도가 너무 낮아 1천만원으로는 제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자율도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나 재정력으로 볼 때, 이자율 3%정도는 이차보전을 통해 무이자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이 설치되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저소득층이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의 운용실적은 올라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증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기금은 유명무실하게 합니다. 은행에 예치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융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 정도는 올려야 하고, 이자율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무이자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유기금을 너무 안일하게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금의 은행 예치인데도 이자율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의 경우 우대정기예금 인데도 하나는 4.35%이고, 다른 정기예금은 3.70%, 4.90%로 이자율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6억원은 3.90%에, 9억원은 4.60%에, 1억원은 4.20%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금마다 같은 기금 내에서도 이자율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우대정기예금 인데도 이자율이 낮으면 그만큼 기금운용에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 운용공무원이 이자율을 생각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같은 기금이라면 이자율이 어느 것이 높고 낮은가를 검토하여 최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종류에 예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안일하게 기금을 관리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06년도에 운용실적이 겨우 1천만원 이면서 2억4,900여만원을 이자율 1%인 보통예금에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억원을 4.9%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면 1년 이자율이 980여 만원이 되는데, 보통예금 2억 4,900여 만원의 이자율 1%, 이자금액은 겨우 380만원에 불과 합니다. 차이가 무려 700여 만원이나 이자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먹구구식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용도 외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이자수입의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목적사업비로 2000만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운용방향과 실제 운용계획이 다르게 편성되어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기금인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운용을 하지 않고 자활공동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금으로 자활공동체만 지원을 합니까? 세대단위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기금의 당초 목적을 훼손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의원의 답변에는 주민생활 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두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고용촉진훈련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 훈련은,「고용정책기본법」제20조 및「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2007년에는 거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등 5개 기관에 31명이 위탁되어 간호조무사 등 4개 직종 훈련을 실시하여 현재 수료 13명, 훈련 중 12명, 중도 탈락 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에 소요된 예산은 82,446천원이며 금년 수료자 13명 중 11명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성별 제한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생, 군 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 전역 예정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5.18유공자 및 유가족, 고령자, 장애인, 영세농어민 등이며, 본 사업의 목적은 이와 같은 대상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기반의 확충과 지역실업난 해소,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2007년 사업 추진 성과를 자체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훈련생 선발전에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생에 대한 적성 · 선호도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수강능력 · 취업의지 등에 대한 면접 심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를 전산 처리하여 훈련생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재검토와 이에 대한 홍보대책 및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은 모두 72개 직종이나 그 중 우리시 관내 훈련대상자가 희망하는 직종은 요리, 간호조무사, 컴퓨터, 미용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취업에 불필요한 훈련 직종은 없었으며, 향후 기계·장비 등 관내 전문학원이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여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을 경우에 이 분야 훈련생 모집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이 분야를 희망하는 훈련생이 있을 때에는 해당 훈련기관에 적극 연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기계 장비 등 분야의 전문학원이 전무하여 추진에 애로사항이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훈련희망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서 2007년의 경우 31명의 훈련희망자 중 남성 훈련희망자가 1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대우·삼성조선소 내 각각 기술교육원과 기술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우리시의 산업구조상 조선경기 활황으로 청·장년층 남성위주의 고용이 잘 보장되고 있는 지역특수성에 기인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실시한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축된 노동부 HRD(직업훈련 정보망)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한 모든 훈련생의 출결상황은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각종 점검항목에 대하여도 매분기 1회씩 경상남도에 결과 보고하여 온 바,현재까지 위반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정을 위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문제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시달한 「2007년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지침」에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4조 3항에는 시·군·구 협의회는 시·군·구, 지방노동관서, 교육청, 직업훈련 기관의 대표 각 1인 및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간호조무사 학원장을 위촉하였으나, 2008년 위원회 위원 위촉부터는 요리, 컴퓨터, 미용학원장 중에서 매년 교체 위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인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기금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와 연대보증 제도 개선, 융자한도 3천만원 상향조정, 이자율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2월10일 현재 기금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85800만원을 비롯하여 「기초생활수급권 자 장학기금」83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33400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금은 개별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금 융자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에 모두 6건이 신청되어 3건에 3000만원이 융자지원 되었으며,「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기금」은 50명에 대하여 1840만원을 지급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2007년도에 최초 금융자 연도가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융자신청 건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금의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적어도 저소득층 주민이 본 기금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전의 주간신문과 시정소식지 게재 등의 홍보 방법 외에도, 안내 전단을 자체 제작하여 읍면동을 통한 3천여세대의 저소득층 가구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해 조례에서 저소득층 1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기금」은 당해연도 기금 발생이자 범위 내에서 당해조례가 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중에서 성적우수학생, 소년소녀가장 및 자격증취득·대회입상 학생, 기타 소득기준으로 극빈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융자가 아닌 현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저소득층 1가구당, 1공동체 등에 각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위 3가지 기금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기금」을 제외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개별 조례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율이 각각 연 3%와 연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 기금」이율은 대부분 연 3%로써 우리시의 「기초생활보장 기금」 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우리시 개별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융자금 지원한도의 상향조정과 이율을 하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는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토록 지도하겠으나,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보전토록 하여 무이자 융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융자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문제와 과수요 유발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상황발생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유기금운용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예치 이자율이 각기 다른데 대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및 만기 도래한 예탁금을 재 예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예탁시기가 각각 다름에 따라 예탁 당시의 변동금리 적용으로 이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자료를 파악한 결과 2006년도에 월별 적용한 변동금리를 보면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일 경우 2월에 적용한 이율은 4.30% 8월에는 4.60%이고, 2007년도에는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일 경우 2월에 적용한 이율은 4.70%이며 8월에는 5.05%로서 이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 예탁금 532천원을 3.7%의 낮은 이율을 적용, 정기 예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상·하반기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장학금 지급 후 남은 이자 잔액은 총 532천원으로서 이 금액을 다음 년도 장학금 지급시까지 5개월간 정기예탁 함에 따라 2006년도 6개월 미만 예치 시 적용되는 변동금리 3.7%를 적용하게 된 것이며, 2006년 기금융자 실적은 1천만원임에도 보통예금에 2억 4천 9백여만원의 기금을 연이율 1% 적용한 사유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상 융자금액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여 지적하신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으나 대상자의 융자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결과적으로 보통예금 과다 예치상황이 일어나 2007년부터는 보통예금 액수를 대폭 줄여 1억 6천여만원으로 개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자활공동체에만 융자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에도 똑같이 지원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두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용촉진사업과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 업무를 한 단계 발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주민생활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협의회나 위원회 의결 심사할 때는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교롭게도 자료를 받아 본 결과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제적의원 5명중에서 2명만 참석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협의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가 성립이 되어서 훈련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훈련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보면 서류전형이 70에서 80점이고 면접이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 문제부터 솔직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절대 없도록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본의원이 탈락자들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탈락된 사유를 알고 있느냐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하도 궁금해서 직접 시청에 전화를 해서 탈락된 이유를 알았다, 면접이라는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탈락된 그 사람들이 시에 대고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차후에는 일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독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기초생활소득지원 안정생활 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사실상 안좋은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한 답변을 보면 기금운용홍보강화를 하겠다, 리후렛 및 반상회 회보 읍면 동장 및 각종 회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및 호별 방문시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읍면동의 복지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과연 호별 방문을 하느냐 안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차례 지적하고 제대로 안되어서 본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대출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찾아와서 면담을 하느냐 한 차례도 안하고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제출 공문만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기금운용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홍보가 안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홍보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가지 홍보내용을 보면 반상회 위주 예를 들면 대상세대까지 방문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가지 안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다소 소홀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인구 20만 해서 우리 새로운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읍면동까지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 세대에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문을 전하고 하도록 이용을 하도록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방금 국장님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사실 읍면동에 가면 장승포동, 아주동, 마전동, 옥포1동은 복지사 1명이 있고 그 외는 2명이상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안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복지사들이 일일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김한겸 시장님 이하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산들은 거의 벌거숭이였습니다. 나무를 땔감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산림보호 대책으로 산림녹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세월의 변화와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연탄, 석유, 가스 등의 연료로 대체되어 지금의 산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수림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산에는 야생동물들의 개체수 또한 늘어나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와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 주는 조례를 제정하고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내주어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수렵협회에 속한 모범 엽사들에게 내주었고, 허가하여 준지 불과 3개월 만에 고라니 334마리, 멧돼지 10마리를 포획하여 그 사체를 대형 냉동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랑이라도 하는 양 그 사진을 언론에 공개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후 고라니나 멧돼지를 보았단 이야기가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별표3표에서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임·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로 서식밀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서식밀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포획을 허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3에 보면은 제 2의 야생동물 제 4조에 관련된 1호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여치 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백까마귀 2호 국보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 임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매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3호에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류 제 4호 민가 주변에 출현 하여 인명 가축에 유해를 주거나 유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5호 훼손하는 멧돼지 6호 전주등 전류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 야생 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허가 기준도 포획시기, 포획지역, 포획수량 등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획수량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제지역에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이 얼마만큼 서식하는지 사실적인 조사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를 무시한 채, 엽사들로 하여금 무차별 포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야생동물에 의해 또다시 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짐승들을 포획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쯤 생각하여 주시고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피해농가에 농작물의 보상은 물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우리 거제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뿐 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12회 임시회 시정질문 중 보충질문에서 일운면 와현리 마을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이주단지 택지 조성을 하면서 매미공원에 식재한 홍가시나무가 해풍으로 고사하여 보기 흉하기 때문에 교체하고 해수욕장 동편에 위치한 시 부지(와현리 350, 350-1 일원)를 방치하지 말고 피서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 부지와 근접한 주민소유토지와 교환하여 해수욕장을 정비하는 방안법, 그리고 와현에서 예구로 진입하는 도로(농어촌도로 101호선) 폭을 확장하여 병목현상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검토 중인지? 아예 해결책을 찾지 않을 생각인지?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연기의원의 질문에는 주민생활 지원 국장과 도시건설 국장의 답변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강연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야생동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해조수 포획허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유해조수를 포획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야생 동물 보호 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시·도의 추천을 받아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49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승인함으로써 우리시에서도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지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액이 약 4억여 원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많고 최근 수년간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경상남도의 추천에 따라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3개월 동안 운영하여 왔으며 포획물은 상업적 유통이 불가함으로 자체적으로 처리코자 임시로 보관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3개월간 방지단 운영 이후에도 관내 곳곳에서 멧돼지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와 가축의 습격, 분묘의 훼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포획 신청이 계속 접수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해조수 서식밀도 조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2005년 환경부 주관 야생동물 피해실태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대책 마련과 더불어 2005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에 이어 올해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운영시 사전 피해상황, 개체수 등을 파악한 후 포획 수량을 정하여 개장하는 수렵장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환경부의 사전 포획허가를 얻은 후에 농민들의 피해 신고만으로 신속히 출동 하여 포획 하는 제도로써 농민들의 피해신고 자체가 야생동물을 포획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위법한 행위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서식밀도조사 용역을 거쳐 2009년말에 순환 수렵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멸종위기종에 의하거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및 보상금을 지원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경남도의 권고에 따라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일반지역에 대하여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코자 2006년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에는 4농가에 2천여 만원, 올해는 58농가에 2천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근거하여 2006년 이후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도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7농가에 9백만원, 올해는 8농가에 1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가 부담이 40%로 과중하고 산간 지역의 설치 어려움 등으로 설치 희망자가 적어 자부담율 하향 조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연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강연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마지막 질문인 제112회 임시회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와현 매미공원 내에 고사한 홍가시나무 교체와 해수욕장 동편에 위치한 시 부지를 이용한 해수욕장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현 매미공원에 식재한 나무 중 홍가시나무가 고사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해풍의 영향이 많지 않은 건물 뒤편에 식재한 나무는 이상이 없었으나, 해안변에 식재한 홍가시나무가 해풍의 영향으로 증산작용 과다 및 뿌리활착 저조로 40주 가량 고사하여, 수목 납품업자인 산림조합과 시공사에 현지에 적합한 수목을 검토하여 재식재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절기에 식재하면 재고사할 것이 우려되어 동절기 이후 적절한 시기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동편에 위치한 우리시 부지와 인근에 위치한 사유지를 교환하여 해수욕장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시유지에 대하여는 부지 정리 후 수목 식재 및 파고라 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와현에서 예구로 진입하는 도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101호선으로 2006년도에 29800만원의 예산으로 279m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 및 와현주민들의 공유수면매립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어 해수욕장 개장 이전인 2007년 7월 임시 개통을 위해 부득이 현재의 상태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상기의 사유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편입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하여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며, 지가상승으로 보상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님께서도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연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연기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나와 주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지금 와현에서 예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여름 피서철은 아주 많은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40억원의 큰돈을 들여서 와현마을을 택지조성을 하였는데 택지조성을 한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거대한 돈을 들였으면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많은 관광객이 오는 그 시즌에 140억원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차제에 국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이라도 이러한 예산을 만들어서 병목현상을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이성우’씨 집이 걸려서 설득하고 협의하여 어느 정도 보상에 응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조금만 힘을 보태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연기의원
‘이성우’ 본인은 시에서 매입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땅을 내어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자꾸 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매입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시일이 초래하면 할수록 지가가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더 많은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하루빨리 매입을 하여서 병목현상을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구에 보면 74세대에 182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해수면하고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풍량이 치더라도 파도가 그 도로를 잠식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구에 사는 182명의 주민들은 그 길이 아니고는 시내로 진입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구 74세대의 182명의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이 도로는 하루빨리 완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향후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완공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이성우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한다면 자신은 당을 내어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해 주신 김한겸시장님, 김환영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한겸시장님께서 2008년도 주요 역점 시책 방향으로,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일류행정을 추진하고 둘째,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사회 실현, 셋째, 조선 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사계절 찾고 싶은 문화, 관광 기반 구축, 다섯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건설, 여섯째, 자생력 있는 농어업 육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어내는 일은 어느 한사람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미래 거제를 생각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열과 성을 다하는 1천여 공무원들의 거제사랑의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민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여럿이 함께” 사람과 자연이 우선시 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지대한 노력에 있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의 방향은 결론적으로는 거제시민의 미래와 삶의 질 향상에 있을 것입니다만 실천 과정에서 지속가능을 잃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가히 절망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러한 문제를 낳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거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안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발전 도모에 있어 지속 가능성이 있었는가? -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졌는가? - 지구차원에서 생각하고, 지방차원에서 행동하였는가? - 극단적 이기주의를 피하면서 타인에 대한 고려를 가능케 했는가? - 시민참여를 구심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은 있었는가? - 인간 중심주의와 주거, 의료, 교육, 교통, 공원과 녹지, 대기, 수질, 동식물, 에너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도시 빈민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가? 앞으로 모든 정책과 의제에 대하여 이러한 인식과 지표개발을 통한 구체적 점검이 이루어질 때 거제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제는 조선업의 발전에 힘입어 소수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행정이 편성하여 도시화를 꾀한 결과 도시와 농촌의 공동화를 심화시켜 왔으며, 도시의 빈곤층과 교육, 교통, 주차, 보행, 매연, 오ㆍ폐수,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의 문제로 그 심각성을 들어내고 있으며, 무분별한 아파트 등의 건축물들은 대대손손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할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황폐화 시켰다고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시책 방향에서 행여 놓칠 수 있는 몇 가지를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감대를 행성하고 거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서 열거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있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밀도시가 되어버린 시지역과 신현읍에 대하여는 평지엔 공원과 녹지와 문화ㆍ체육시설과 보행ㆍ도보시설을 확대하고 더 이상의 고밀도시를 막아야하며 행여 개발이 필요하다면 경관과 수고 높이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케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면지역을 비롯 미개발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과 도시경관과 지형에 어울려진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경관 등의 용도지구로 설정하는 시급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거제는 거제가 가진 특성을 살려야 하며 그 특성은 리아스식 해안과 산악형의 지형이 천혜의 자연경관 그 자체가 특색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답은 거기에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와 달리 해안선을 따라 수고 높이를 넘지 않는 주거환경 정책으로 산비탈과 낙차 지형을 살려 이루진 도시로 창출한다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거제가 가지고 있는 항구나 포구 등 도시권이나 농ㆍ어촌권이나 할 것 없이 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특색을 연출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입안 시 평지는 저층의 상업시설, 공원시설, 완충녹지시설, 체육·문화시설, 보도시설 등을 확보하고 주거시설은 산비탈면에 노단식 설계를 유도하여 수고 높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주거환경과 경관조례제정 등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자연과 경관과 지형을 살려 아름다움의 배가 효과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18일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주민 스스로 자기지역의 경관을 관리 조성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세워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거제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올바른 정비와 함께 지형과 경관에 어우러진 용도지구설정을 위한 경관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로는 보다 시급한 지역은 신현읍, 장승포, 마전, 옥하, 옥상, 소동, 지세포, 옥포, 덕포, 사등, 연초 등의 도시계획구역이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바로 시행해야 할 곳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주시가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학계로부터 과히 혁명적 사고의 전환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있어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입각 2000년부터 시작하여 1년6개월 만에 완성함으로 시민의 결집과 민원을 해결하는 시민 합의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평가되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주도한 충북대학교 “김동호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지자체가 확보한 GPS를 활용 주민의 의견과 생각을 즉석에서 시뮬네이션을 통해 보여주며 반영과 미반영에 대한 이해를 고함으로 합의를 이끌어 왔다고 합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잘 가공하면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엄청난 성장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 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의사는 없으신지?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이와 비슷한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담보해 냄으로써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유도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정책으로 발전하게 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난 9월 7일자 본 의원의 구천댐 하류 수달생태공원과 거제자연예술랜드 등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보완된 세부적인 질문으로 동부면 구천리 일원을 거제의 자연생태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테마파크로 수달생태공원과 난대수목원과 생태 숲과 새 공원, 동부저수지의 분수와 거제자연예술랜드 등이 각각의 독립된 테마를 가지면서도 연계성을 이루도록 한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너무나 귀하고 한 인간의 자아와 솜씨의 극치를 자아낸 거제자연예술랜드에 대하여 절실한 도움과 방관이나 방치할 수 없음을 시장님께 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외국인들이나 국내 여행객들은 어느 나라나 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볼거리 보다는 그 나라만이 그 지방만이 가지고 있고, 그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잘 증명하는 것이 거제의 포로수용소와 외도 자연해상공원이 될 것입니다. 동부면 구천동일원의 수달생태공원과 난대식물원 및 생태 숲과 새 공원, 거제자연예술랜드, 동부저수지의 분수 등을 패키지로 하여 거제가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를 우리만의 정서가 녹아들어 감히 우리 정신문화의 정수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연예술품을 세계인들 앞에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거제자연예술랜드의 작품들은 한 예술인이 모든 인생을 여기에 바친 천하제일의 작품 장가계(長家界)를 비롯 1,000여점의 석림과 2,650점의 분경ㆍ분화와 1,100여점의 수석과 250여점의 뿌리공예와 대형수석, 정원석, 야생화, 석탑, 대형조형물 등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환영하고 극찬해야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연예술품을 구천동의 자연생태와 연계 “그랜드 마케팅”하여 패키지화하는 한편 농업개발원에서는 친환경 거제농산물의 제배과정과 체험과 홍보·판매를 병행 농가소득을 높이는 농촌관광의 진수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용의는 어떠하신지? 이를 위해 한 예술인이 인생과 고뇌를 바친 예술품들을 거제시가 감정을 통해 인수한다면 감정가의 절반은 기부 체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입을 통한 거제의 유·무용 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의원은 거제의 자연예술창작을 위해 모든 인생을 여기에 투신한 거제가 낳은 거장이라 감히 말하고 싶으며 이 작품들은 거제를 벗어날 수 없는, 아니 벗어나서는 죽어도 안 될 정말 훌륭한 작품 중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이루어 놓은 작품들이 관리ㆍ운영비용의 부족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인수해서 작품을 작품답게 가꾸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여줌으로 거제의 특색과 자연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알림으로 거제의 미래가될 관광산업육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언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앙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12월18일 106회 정례회의에서 처리용량이 적으므로 일명 다나까 농장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시정질문 한 바 “현재 가동 중인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만 5천 톤이며, 장래부지에 1만 5천 톤 증설이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1일 3만 톤의 처리 용량을 가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3만 톤 이상으로 용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명 다나까 농장부지에 하수처리장 건립은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시 면밀히 검토하겠으나 현 다나까 농장부지는 공원, 학교, 소방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주변지역이 민원으로 하수처리장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한바 있습니다. 이후 이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되고 2007년 7월 첫 주 주간업무 보고를 통해 1일 최고 24,672톤이 유입되어 1일 최고 설계기준15,000톤에 약10,000톤이 초과 유입·처리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현읍과 연초면을 포괄하도록 한 ⅓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용량으로 상동, 수월 지역 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연초면과 송정을 잇는 연담도시의 사업, 주거, 기타 개발가능지역에서의 발생된 오·폐수의 용량을 감당할 수 없음이 들어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림을 통해서 조선해양 관광 전원도시 거제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한 관광 발전거제 미래는 잘 어울러 자연 경관을 잘 활용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북유럽 연수를 갔다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흔히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해양도시라고 말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시들은 수도 높이를 넘지 않는 도시 계획과 도시기반 시설이 그 도시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써 구성되어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여주는 이 그림들은 산비탈을 잘 활용해서 2/3정도 되는 산악지형을 잘 활용해서 도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수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람선과 주택들이 조화롭게 되어있는 도시들을 보고 왔습니다. 프랑스 지중해 연안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깐느’시라든지 마리나 등이 되어있는 미스시라든지 모나코시라든지 ‘마르세이유’라든지 ‘프로방스’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들이 우리 거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거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시 기본 계획들이 이러한 모델의 도시로써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은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고 모든 뜻으로 함께 할때 이루어 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 폐업이 일어나는 공장을 개조해서 중앙 역사를 만들고 거기에 식물을 병행한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 중앙역도 저는 보고 왔습니다. 도시 인근의 바닷가 인구가 급증하자 이러한 아파트들을 지어서 주차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결될 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니용’시입니다. 우리 못사는 ‘카자흐스탄’에도 이러한 도시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철도와 운하를 이용해서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관동에도 옥상에 조경을 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사례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는 오슬로에선 떨어진 도시가 되겠습니다. 수구 높이를 넘지 않는 이런 자연 경관과 지형을 활용해서 도시를 창출해 나갈 때 우리 거제시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 질문에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 하십시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는 시장님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국장님들을 부르려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연예술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예술랜드에는 지금 선보이지 못한 중국의 장가계를 본떠서 비닐하우스에 소장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bs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까지 소개된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장가계 실제사진입니다. 예술랜드에서 소장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장가계입니다. 몇 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술인이 7년 넘게 여기에 매달려서 귀한 작품을 만들어놓고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잇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사권이라든지 기타 감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저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도 생태 숲 공원을 승인을 하면서 거기에도 사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사권을 푸는 데는 지불보증을 시가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권문제를 풀기 어려우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잔디밭골 일원에 예술랜드의 소장품을 이전시켜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연예술랜드의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이전을 했을 때 약 10m 높이에 폭이 6m, 6m해서 하나 작품이 들어가는데 약 1m씩해서 이렇게 틀을 짜서 이동을 하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들도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을 가지고는 작품성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봐지고 스케치를 한 것을 참조해서 기본도면화해서 하면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사권이 풀리고 감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다,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잔디밭골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사권이 거기에도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저는 거제시가 신용이 좋고 시장이 신용이 좋기 때문에 은행에 신용보증만 하면 충분히 사권은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 당장 옮기거나 이것을 작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지만 동부저수지 일원에 종합기본계획에 이러한 것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넣어서 검토를 하여 이것이 진정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연예술랜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자연예술랜드에 대하여 시장님에게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 행정이 힘을 맞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해운입니다

이행규의원
시장님께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기술면이라든지 이것을 바쳐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재임공무원 생활중에 유럽이나 타 도시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이행규의원
주로 어느 쪽에 갔다 왔습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북유럽하고 미국 쪽에 갔다 왔습니다.

이행규의원
북유럽을 갔다 왔다니까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세계적인 수도 스톡홀름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거제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2의 도시 베르겐입니다. 산자락에 아주 주택들을 잘 배치함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주거지를 말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만든 사례라 봅니다. 우리시의 관광 자원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도시정책에 있어서 정주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주계획을 입안하는데 도시건설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까지는 경고나에 대한 이런 지정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경관이나 민간 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 높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사항을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경관 분야의 검토와 건축물 높이의 규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경관분야로 경관 계획이나 조례에 지정 이전까지는 도시계획분야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경관이 아름답게 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알겠습니다. 도시쪽 분야는 이만하고 신현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1만5천톤 가량됩니다. 현재 다루다보면 1일 최고 많이 들어온 때가 2만8천 몇 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평균이 1만4천 여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1만5천톤이 2만8천톤 정도 들어왔다면 거의 배 가깝게 들어왔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실제로 1만5천톤까지 들어왔습니다만 그 양이 초과하여 들어올 때는 침사지 슬러지를 반송량을 늘려서 최종 치전지의 부할을 낮추고 최종침전지에서 반응조의 반송 슬러지양을 늘려서 반응조내에 유기물 가부화에 대응함으로써 법적인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방류합니다, 수질기준이 1만5천톤 유입을 하였을 때는 bod가 6.8정도, cod는 7.4정도, ss는 6.8정도 2만5천톤 들어왔을 때는 처리가 그 보다는 조금 잘못되어서 bod 9.3,cod 9.8그런데 저희들 법적인 기준은 2007년까지는 bod가 20, 2008년부터는 강화되어서 10으로 bod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부합되도록 여태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행규의원
왜 이 얘기를 묻는가 하면 교통정책과 우리 하수정책, 도로정책 이러한 도시기반정책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을 잘못하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정주계획을 입안하면서 그 기반시설을 감당할 수 없는 초과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6만5천 신현을 해놓고 지금 인구가 9만, 10만, 12만입니다. 배가 수용을 할 수는 없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러한 기반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중앙하수처리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초과되어서 안절 부절이고 교통행정과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안절 부절이고 기타 사회복지 부분에는 안절 부절이고 이런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짤 때는 6만5천도시가 실제로는 12만이 되어 버리니까 모든 기반시설이 초과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공급된 수도량이 1일 2만8천톤 정도 됩니다. 지하수가 5천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만3천톤입니다. 3만3천톤 중에서 사람이 먹고 밥짓고하여 증발하여 날라가는 것을 치면 실질적으로 오수발생하는 것이 3만톤 발생합니다. 2만8천톤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럼 3분의2는 수용할 수 없고 3분의 1 더 수용하기 위해서 증설을 합니다. 나머지 도시지역으로 발전되어 있는 계획상 주거지, 상업지 집을 짓게 되면 제가 볼때는 약 4만5천톤정도 수용할 수 없는 범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각종 인허가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교통문제, 환경기초시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계획에 최대한 맞추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도시계획심의회라든지 기타 부분이 있을 때 도시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옥진표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는 물론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만 거제시민의 복지향상과 해양관광 휴양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 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책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죽은 자가 차지하고 있는 묘지 1기의 면적이 산사람의 주택면적보다 3-4배 크고, 묘지가 전국토의 1%인 1,007㎢(거제시 면적의 약2.5배)를 차지하고 있는 매장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여의도 면적만큼의 묘지가 새롭게 생겨나고, 살아서는 주택난, 죽어서는 묘지 난을 겪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묘지가 이미 2천만기를 넘어섰고, 그 중 40% 이상은 무연고 분묘로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으므로 자연환경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장묘문화 관련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화장 찬성률이 60%~70%인데 반해, 화장장· 납골당 등의 장묘문화시설이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묘관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시도하였으나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에 밀려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장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화장위주 장묘문화에 대한 추진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은 시민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 져야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단시일 내에 개혁하여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기란 무리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에 방치되어 있는 1만 여개의 공동묘지를 납골·평장공원묘지로 재개발하여 묘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마을공동묘지의 재정비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안성시의 경우를 보면, 마을공동묘지를 납골추모공원으로 단장하여 시민들의 혐오인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서구 이탈리아의 화려하고 예술적인 묘비장식의 정원을 연상하게 하는 공원으로 만들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위하여 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하동군의 경우는 마을단위공동묘지 183개소에 연차적·단계적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위하여 2013년까지 6개년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남해군에서는, 그동안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심각한 묘지 난을 겪고 있던 것을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불법묘지 근절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처음 9%대의 화장률을 지난해 말 43%, 올해는 전국평균 56.5%를 상회하는 60.7%를 달성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군 공설묘역인 “남해추모누리공원” 조성이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48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남해추모누리공원”은 현재 매장묘역 4곳과 납골당, 옥외 벽체식 납골묘, 납골평장묘역, 공설화장장, 장례식장 등 모든 장례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과 매장을 결합한 혁신적인 장묘문화로 평가받고 있는 납골평장시책으로 자연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묘지면적 95% 이상을 줄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 평장묘역 조성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주는 의미 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세부사항을 살펴 보면은 문중묘지와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27곳을 납골평장묘역으로 조성한데 이어 올해는 15곳을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화장 장려금을 1999년 33명을 시작으로 2007년 7월까지 1,659명에게 5억8,575만원(15만원 ~ 45만원/기수)을 지급하였으며, 개장장려금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6,846기에 8억390만원의 지원금을, 불법 묘지 근절을 위한 묘지설치 대상지 “민원처리 사전 심사제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0년11월06일 훈령 제193호로 『공동묘지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미리 제정 해 놓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계속하여 추진하였기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의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사업실적과 그 현황이 어떠한 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973년 양대 조선소(대우·삼성) 설치로 부지 내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성된 “충해공원묘지”는 61,303㎡의 면적에 6,824기를 매장가능 하도록 조성하였지만 현재 예약묘 640기를 제외하고 나면 잔여 매장가용은 242기로 향후 2년 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6년 간 총 5억2,840만원으로 연평균 8,800만원이 투입 되었으나, 그동안 사전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만한 공원묘지 조성은 커녕 이곳 지역주민들에게 혐오·민원만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장 장려와 납골묘 설치 권장을 위하여 시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화장장 사용료지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총 1,497명 / 1억6,588만원을 지원 하였고, 2002년-138명/806만원, 2003년-272명/3,246만원, 2004년-303명/3,636만원, 2005년-400명/4,300만원, 2006년-384명/4,600만원을 지원 납골묘설치비 지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총 21곳 / 1억2,69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 6기/672만원, 2003년-7기/5,280만원, 2004년-2기/144만원, 2005년-5기/3,600만원, 2006년-1기/3,000만원을 지원함. 마을공동묘지의 정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총 39기 / 6억5,285만원의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만 2002년- 9곳/1억3,365만원, 2003년- 4곳/7,320만원, 2004년- 14곳/2억2,600만원, 2005년- 7곳/1억2,000만 원, 2006년- 5곳/1억원, 2007년에는 없음. 이러한 노력은 간곳없고 T모마을과 H모마을에서는 마을공동묘지 소유권 문제로 우리시와 소송 중에 있으며, 모 인터넷신문(11월 18일)에는 “싼 공장부지 확보위해 이젠 공동묘지까지 파 헤쳐야 하나!” “묘지 개장 거제시 묵인 없이 가능한가?” 라고 보도하면서, 74~78여 년간 마을에서 관리하던 공동묘지를 1993년 12월8일, 1994년 11월16일 2회에 걸쳐 직권으로 거제군(당시)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금은 사회복지과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이라고는 하지만, 마을주민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102곳(마을소유 및 개인소유 34곳과 구 장승포시 마을명의 제외)의 마을공동묘지는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 하나 없이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묘지용도가 형질 변경되어 개인에게 수용·멸실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마을소유로 되돌려 장묘문화가 선진 수준으로 완전하게 정착개선 될 때까지는 관리·보존되어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시 공설 추모의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003년 03월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제102회 임시회(2006. 8. 4)에서 의회의 공공시설 설치동의안 승인을 받았고, 총38,184㎡의 부지에 연면적 3,300㎡로 25,000기(30년계획)의 봉안시설로, 총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11월 21일 착공한다(2006년 시정설명)고 했던 것이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시는 2007년 11월로 연기되었고, 지난번 제113회임시회(2007. 11. 19)시는 2008년 5월로 착공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진입로 부지 보상 지연 때문이라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늘어나는 화장장 수요와 실질적인 혜택을 감안하여 적당한 장소에 화장장을 먼저 건립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2006. 4. 6) 보건복지부 공고 제55호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공고에 의하면, 묘지부족과 화장률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화·과대납골묘 설치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국가 종합계획수립, 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 도입, 납골시설 설치기준 및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차등 부과, 재해예방 등에 대비한 관리기금 예치, 장례식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였으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별표1] 제1호 바목)에 의하면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접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공설묘지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묘시설 등은,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한다 해도 현행법상 제한 때문에 기존의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이 아니면 신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파악으로는, 우리 시에 각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136곳의 마을공동묘지는 총면적 143만㎡/25,456기를 매장할 수 있으며, 현재의 잔여 기수 7,800기와 약40%의 무연고분묘를 재정비하면 약1만5천기(충해공원묘지 6,824기의 2배) 이상의 매장가용기수가 확보되어, 향후 150년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각 마을단위 공동묘지의 정비, 관리위원회 운영, 공동묘지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 조치하고, 동 조례에 의한 읍·면·동별 적지를 선별하여 추모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우리 시의 장묘문화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화장 장려금”을 현행 12만원에서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문중 및 가족평장묘”에 이어서 “개장장려금”을 지원 할 수는 없는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시민, 기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옥기재의장
옥진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님 질문에는 주민 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장묘문화 개선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136곳의 마을 공동묘지가 있으나 대부분이 마을과 원거리에 있어 마을 자체적인 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연고가 있는 묘지는 성묘가 이루어져 관리되지만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전체묘지의 20~40%는 무연묘지 또는 연고가 있어도 성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묵은장 묘지로 묘지주변에 수목이 자라 다시 산으로 형상화되는 등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서는2002년 이후 매년 1~2억의 예산을 편성, 연초 읍면동의 마을공동묘지 정비 신청에 의거 관리부서에서 사전 현지 확인을 거쳐 소요 예산을 감안한 매장 가능 면적 확보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마을공동묘지 정비에는 한계가 있어 정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묘지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전수 확인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 묘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묘지의 형질 변경과 개인에게 수용·멸실 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각종 사업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재산관리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의 협의 요청 시 마을공동묘지의 특수성을 감안, 해당 마을주민은 물론 묘지 연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일방적인 묘지 수용 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제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마을 소유로 되돌려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묘지가 우리시 행정재산임으로 소유권 이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공설 추모의 집 건립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솔선수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정착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대다수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도 선진 장묘문화의 정착의 필요성과 충해공원묘지의 만장에 대비하여 공설 추모의 집 건립을 2003년부터 추진해 오는 과정에 주민반대로 일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우여 곡절이 있었으나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으며 추진 일정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5월26일 개정 시행 예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혐오시설은 자기 집 주변에 두지 않으려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대상인 화장장은 우리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시설의 입지가 거론만 되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계획 수립 집행은 커녕 막대한 행정 손실은 물론, 지역민과 행정의 갈등 원인이 될 수 있어 화장장시설 설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여건을 성숙시켜 시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희망지역의 조사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구체화하여 과거와 같이 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주민과 행정이 상호신뢰와 협력에 의하여 화장장 건립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묘지와 관련된 조례는「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거제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묘지가 일부 면지역을제외하면 사실상 만장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읍면동별 1개소의 공동묘지를 선정, 추모의 공원으로 조성 시 부족한 묘지 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 매년 1개소 이상 마을공동 묘지 내 무연묘지의 정비와 개장으로 평장묘 조성 등을 통한 추모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단위 공동묘지의 정비, 관리위원회 운영 등 공동묘지관리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 인근 남해군의 장묘문화 시책사업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혁신 사례로 꼽을 정도로 개선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거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1999년도부터 화장장 사용료 및 납골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화장장 사용에 따른 비용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부족한 묘지난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평장묘 지원 사업으로 문중 평장묘 설치 시 개소 당 1,000만원, 가족 평장묘는 개소 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묘 문화 개선 노력으로 지난 2002년도 화장율이 9.8%에서 2007년6월말 현재는5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의 개선 성공 여부는 시민의 의식 개혁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지역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인대학 등에 강좌를 개설하는 등 시민의 의식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장 장려금 대폭 인상과 개장장려금 지원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화장장이 없어 타 지자체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상 거제시에 거주한 자에 한하여 화장장 사용료만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나, 장의차량 이용료와 화장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 지원금 상향 조정 가능 여부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함으로써, 묘지 면적 축소와 무연 분묘 발생 예방을 위한 개장장려금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거제시 장묘 문화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 제도(수목장 등)의 정착을 위한 홍보 등도 철저히 하여 묘지 매장율의 감소와 화장 및 자연장 장묘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해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꽃길 조성 및 녹화 사업, 무연분묘 정비, 각종 편의시설 등 확충을 위하여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현재 1차년 계획으로 송정 사거리로부터 충해공원묘지 89지구까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성묘객 및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파고라를 2개소에 설치·시공 중에 있으며, 식수대설치는 상수도 선로관 개설 문제 등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차년 계획으로 충해공원묘지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신규 묘역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연곡 일부지구, 와치 1지구 일부지역의 무연묘 300여기를 정비하여 만장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작업으로 계속 관리중인 묘지대장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묘지 연고자들의 편의도모와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묘시설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경건하고 엄숙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필요한 생활속의 편의시설이기도 합니다. 조상과 후손이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장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옥진표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한 두개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석에 건설하고 있는 추모공원묘지가 언제쯤 시작될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5월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의원
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변경되어서 내년 5월정도 착공이 될 것이라 답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납골당보다는 어떻게 보면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남해처럼 납골 평장묘역으로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4억원이 지금 근 100억원이 되어야 제가 볼 때는 추모공원묘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돈을 차라리 화장장 건립하는데 쓸 수 있도록 차라리 사업을 포기를 하고 보류를 해놓았다가 그 이전에 마을단위부터 먼저 하게 되면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납골당도 화장장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화장장 시설은 사실은 추진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내년 3월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5월에 착공이 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장묘 관계는 해마다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진표의원
물론 두 개다 있으면 돈만 많고 예산만 많으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어차피 지석에는 화장장을 할 수 없는 주민의 여론이 있고 처음에 할 때부터 조건부가 그렇게 되어서 불가능 할 것이라 보거든요. 그것을 이때까지 이왕에 건립이 안 되었으니까 보류를 시키고 마을단위에 있는 공동묘지를 평장묘역으로 가도 납골당 하나도 안지어도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150년은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재정비한다고 하면 납골당은 거제시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전액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돈을 차후에 화장장을 짓는데 그 돈을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 지을지 몰라서 답을 하셨는데 향후에 집행부서와 의회와 지역민하고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위치를 물색하여 1년이 걸리든지 2년이 걸리든지 그 때 가서 해도 저는 무방하다 그렇게 봅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도 내년부터 마을공동묘지 정비안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진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법무관계는 사전 지식이 없어서 답은 곤란하겠죠?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는데 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의원
마을단위 답변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되돌려 주기 어렵다고 예외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이동류 소유재산이 1993년도에 그 당시에 거제 군으로 직권 등기가 되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이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옥진표의원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 근거는 당시에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마을에서 군으로 재산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아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인데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 12월29일 총독부령으로 공포된 읍면 및 읍면장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1931년 4월1일자에 우리나라에 읍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설치가 되면서 이동재산은 1961년 9월1일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해서 이동재산이 읍면으로 등기가 되고 읍면에 등기된 것은 시군으로 전부 귀속된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옛날에 우리 군도 1993년 12월8일날 전부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옥진표의원
34곳 정도는 개인 또는 마을단위로 아직도 남아 있는 공동묘지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어는 법이든지 간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한내 공동묘지도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이 소송의 쟁점은 마을 총류의 재산이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총류의 재산이라고 하면 성황당, 예를 올리는 데죠. 제사요 밑토, 마을 주민의 공동작업장 수익금, 갹출 기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이라고 하면 이 법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한내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야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회계과장님이 되어서 잘 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되어서 제8조에 읍면 재산 귀속에 관련된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 당시 마을단위로 되어 있던 소유가 거제 군으로 이관하여 등기된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조치법이 지방행정자치법이 생김으로 해서 폐지가 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그것이 1989년입니다.

옥진표의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지방자치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때 지방자치가 언제 되었는가 하면 1988년 4월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입시조치법의 폐지는 ‘88년도에 되었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93년 12월, ‘94년 11월에 폐지되고 난 5-6년, 6-7년 이후에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관련근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되고 없는데 어느 법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관련 근거라고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그 법은 폐지가 되어도 ‘84년 1월26일자 이동류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 지침에 의해서 1993년도에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아까 요청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지침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법 취지라든지 법적 근거는 다 맞는데 행정 조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되는 문제점도 전부 다 기술했고 처리지침 방침을 보면 군 귀속 이동류 재산중 민원이 있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동류 재산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이동류 재산은 군 재산으로 계속 시가 유지를 하지만 형식적인 이동류 재산은 마을주민에게 환원 조치를 하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이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현실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계속 시유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마을에서 이미 소송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황이 더 이상 무리가 안 나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그런 계획은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되돌려주기 위한 조사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과정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돌려주겠지만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의원
그럼 군 귀속 이동류 재산에 관련된 민원 처리지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옥진표의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하고 거제시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하고.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지금 등기될 당시에 판단해야 할 것이 마을 총류의 재산이냐 아니냐를 지금 거제시로 넘어온 등기재산을 지금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의원
그럼 102곳 이라고 하는데 민원제기하면 다 받아주어야 하네요?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소송을 해야지요.

옥진표의원
전부 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예.

옥진표의원
그럼 지침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정리는 군 귀속 이동류 재산중 마을 총류임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을주민에게 환원 조치하라고 된 이런 내용들도 무시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마을 총류재산인지 아닌지 판단은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고 사법기관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옥진표의원
법적인 관련근거도 이미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가져왔으니까 잘못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88년도 법이 폐지되었는데 ’93년도, ‘94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으로 마음대로 남의 마을에 있는 땅을 가져와서 지금 와서 법의 소송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전부 102곳에 있는 마을에 소송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조사를 우리가 실사를 하든지 해서 확실한지 아닌지 이 지침에 따라서 미리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에서 법원도 아니고 법정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민원을 누가 감당합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묘지가 마을총류의 재산이냐 아니냐가 다툼인데 이 다툼은 행정부서에서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흐른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옥진표의원
개인이 하여 잘못된 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민원제기를 하여 소송해서 안주려고 하고 마을단위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은 그냥 어느 날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소유권이 거제군으로 가버리고 지금 와서 챙겨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되다보니까 민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번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원래 주 근원지는 거제시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실사해서 확실한 것만 등기이전을 받아서 시소유로 해야 할 것을 리스트를 보니까 그냥 동네별로 일괄하여 한꺼번에 다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잘못은 모르겠고 집행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법의 소송을 하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끝까지 안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예.

옥진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서에서 그에 대한 실사를 하여 조치를 사전에 대책을 강구 안한다고 하니까 오늘 이후에 방송을 보시는 각 마을에 계시는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102곳이나 되는데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옥진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오늘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기 위하여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