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85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4-11-25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증원하는 부분에서 아까 내용상으로 보면 별정직 1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별정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8급 1명이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별정직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8급 운전기사가 직무수행하고 겸해서 하는 비서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행정 6급하고 별정 6급을 복수직렬로 두는 개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표에서 보면 증감부분에 그러면 복수직렬로 바꿔만 놓는데 왜 숫자가 바뀌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일반 6급에서 1명이 줄고, 별정 6급이 1명 늘어나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8급 일반직 1명은 이번에 증원이 돼서 665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급을 복수직렬로 바꾸는 건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비서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후에 효율성을 따지고 조직의 측면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지금 8급도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부결은 아니고 지난번에 1명을 증원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다시 또 증원하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총액인건비 1% 이내에서 자율정원제로 가는 거라 5명은 이미 하반기에 증원을 했고, 잔여 인력 1명에 대해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꼭 필요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증원 없이 기구 설치 개편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아직도 잉여인력들이 있는 거 같은데, 또 6급 무보직도 많이 있으니까 업무를 분장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강하는 게, 또 인력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매년 한 40여명 가까이 늘린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연동 계획으로 해서...

정지열간사

송도가 늘어난다고 공무원 증가 중기계획을 세웠는데 주민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행정수요가 늘어나나요? 정보화시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데 대민적으로 스킨쉽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중장기인력운영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송도3동에 입주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분동이나 인구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정지열간사

현재 3동이 개청했고 4동이 또 생긴다든가 향후 4-5개 동까지 늘어나겠지요. 그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필요한가 싶어요. 저는 공무원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돼서 전체적인 인구가 포괄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조금정도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도심권은 인구가 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또 국가적으로 봐서 신도시는 인구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단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인구가 생성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지요. 만약에 여기 공무원이 늘어나면 다른 군구나 도에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는 과연 우리가 꼭 늘려야 하는 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전에 보면 작은 정부를 많이 구현한단 말이에요. 작은 정부의 의미는 공무원 숫자를 최소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래화 정보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단순하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이 숫자에 비례해서 늘어나서는 생산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증가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연수구가 31만정도 됐는데 송도신도시가 8만 가까이 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구도심권이 23만이란 말이지요. 과거 정구운 청장이나 송도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우리 연수구 인구가 28만, 29만까지 갔었다고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옥련동이 예전에 4만 8천명에서 5만 1천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을 득해서 분동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빠져서 옥련동 인구가 4만 7천만명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세운 인구증가에 따른 공무원 수의 중장기계획하고 이것은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옥련동에 인구가 2천명 빠졌으면 공무원 수가 1명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송도신도시는 연간 5천명이 는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40명씩 느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아시다시피 연동화계획이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이는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에 따라서 꼭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기구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 물론 주민수가 늘어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꼭 증원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냐는 거지요. 예전에는 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보다 행정수요가 더 많으냐고요. 지금은 정보화시대인데, 그리고 문서생산 작업도 거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문서생산 작업해서 도장 찍어서 철해서 문서고에 보관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이 많이 줄었다고요. 물론 그와 별도로 복지 쪽 일이 많이 늘었지요. 그것은 별도로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 공무원 숫자가 2배가 늘었어요. 거기다 정보화 쪽에 투자도 굉장히 늘었고 그래서 과연 그런 게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서실장 직을 복수직으로 놓겠다고 하는데 의지는 비서실장을 들여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용인되면 바로 뽑는다고요. 비서실장이 하나 들어오면 정원이 1명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1개 팀인데...

정지열간사

쉽게, 현재 664명에서 복수직렬로 바뀌고 나중에 구청장이 비서실장이 1명을 쓰면 665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채용된다고 하면 정원조례가 개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지금껏 필요 없어서 정원대비 현원을 안 쓴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쓰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의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의전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현원이 633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32명 결원이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결원이 32명인데도 연수구청 돌아가는 데 문제 있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정지열간사

출산휴가 가고, 파견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동안 조직을 각 부서별로 진단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개 팀에 1명이 배치된 곳도 있고, 2명 내지 3명, 보통은 최소단위가 2-3명 되어야 하는데 현재 1팀에 1명의 팀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원해 달라고 항상 요구가 있고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승진을 시켜야 되고 자리는 없으니까 승진시켜서 무보직으로 했다가 팀 업무 쪼개서 자리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힘든 거지요. 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조직개편을 잘못하는 그런 거예요. 생산성 있는 조직개편이 뭐가 있었냐고요. 지금은 그런 절차를 밟지 말자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별정직을 청장님의 의지도 있으시겠지만 각 구별로 보면 별정직 현황이 중구라든가 타 자치단체도 2-3명씩은 다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지열간사

그게 과연 모범사례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타 구에 많이 있는데 모범사례가 아니잖아요. 잘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것을 다른데 있다고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오늘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했는데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게 내년도 구 재정여건과 사회경제 분위기로 봐서 예산편성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경상적 경비의 동결, 신규투자사업의 지양,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내년도 공무원인건비가 3.8% 라고 했는데 이번에 2% 인상하겠다고 했지요? 인건비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돈이 약간 부족 될 뿐더러 매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속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약간 절감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구청장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인건비 측면에서도 3.8%에도 못 미치는 2%로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비서실장 별정직을 데리고 오겠다는 것은 예산추계표를 보니까 별정직이 들어오면 급여가 얼마 됩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3,500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했는데도 뒤에서는 비서실장을 쓰겠다고 하면 시정연설하고 실제 실천방향이 맞냐는 거지요. 앞에서는 문서로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사람하나 비서실장 쓰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논리 아닙니까? 또 신규투자사업의 지양이라고 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은 하겠다고 하고 앞뒤가 맞는 시정연설을 해야지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고 의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별정직이 전문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비서실장 써서 다 트러블만 생기고, 세컨 구청장이라는 소리만 듣고 그러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비서인력을...

정지열간사

이걸 한다는 것은 쓰겠다는 거예요. 복수직렬하면 바로 쓰는 거예요. 아까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앞에 문구는 좋은데 뒤에 실천방향이 안 맞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앞뒤가 상이한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의회도 이번에 보니까 공통경비도 30% 감해서 왔고, 그 외에 국내연수나 여비도 많이 감해서 왔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받아 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분위기 조성이 되면 청장님 점수 따고, 공무원들 점수 따고 또 의회 점수 따고 그러면서 구민들이 존경하는 의회나 공무원상이 되어줘야지요.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구민들이 신뢰하는 상이 되겠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하고자 해서 그렇게 편성안이나 기구개편안을 위원님들에게 드렸는데요.

정지열간사

조직개편도 보면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이 다르니까 바뀌는 것은 받아 들이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펴야 하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같은 조직에서 쪼개고 붙여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별도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소모적인 게 많다는 거지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게 생산적이고 경제적이듯이 그런 측면에서 해줘야지 자꾸 행정이 늘어난다고 하면 말하고 현실이 맞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지방정부나 인원 1명 늘리거나 10명 늘리긴 쉬운데 줄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기업은 비정규인력을 많이 선호해서 나중에 정규직화 시키고, 공기업에서는 기간제 사원을 써서 전문성이 높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8급이 1명 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꼭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 8급 정도가 되면 그 부서에서의 위치는 서무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전체적인 업무 조정 역할이라든가 자기의 단위 사업관련해서 업무를 맡게 되고요. 주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작년하고 올해가 줄지 않았더라고요. 작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탄력적 운영을 해서 약간 줄이겠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현재 124명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사업별로 각종 인력부족에 대해서 기간별로 채용해서 쓰는 인원이 23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검토해 보니까 약간 겹치는 업무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줄여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기간제로 대체했다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비용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총액인건비의 기준인건비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함부로 늘려서 쓸 수 없어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거지 인건비가 한도액을 초과해서 인력을 충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겠지요. 이번에 1명 충원시키는 것도 기간제로 썼다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늘려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에 적합한 임금과 직책을 해 줘도 되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기간제로 해야 될 부분과 일반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급 행정직에 대한 복안은 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현재 다시 개정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원 발생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그쪽하고 연결해서 채용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장

결원되는 부분은 지금 주로 육아휴직이 많은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총 70여명이 되는데 육아휴직이 41명, 기타 질병휴직 등 해서 그 나머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포함해서요.

이인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일반직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직개편 내용 중에 보면 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팀이 조정되면서 팀이 3개가 줄고 2개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결론은 1개가 주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설치기구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 드렸던 바와 같고요. 팀별로 변경되는 부분은 안전관리과의 재난복구팀이 새로 신설되고, 건축과의 공동주택지원팀이 신설되고, 문화기획하고 문화재관광이 합쳐지고, 토목하고 자전거가 합쳐서 토목이 되고, GCF팀하고 녹색생활팀이 합쳐져서 생활환경팀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급이 1명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올라온 건데 올해 1% 내에서 6명 늘리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수구에 91개 팀이 있는데 업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팀은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팀이 1개 없어져서 남는 인원을 재분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보면 애매한 게 최소인원의 배치, 주민센터라고 얘기하면 어떤 주민센터는 8명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11명까지 3명이나 차이가 나요. 사실 송도동은 전입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단계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고, 원도심에서 인구는 적은데 다만 사회복지 수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직원이 많은 경우 효율적으로 어느 한 동에 인원이 치우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늘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실질적으로 송도1동의 경우는 송도3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인력은 동 배치 최소인력이 7-8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원실 3명 내지는 타 업무도 같이 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송도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민원업무가 많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보강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1% 내에서 세우는데 그러면 현재 세입에 대한 재정증가분이나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조율하고 계시는 건가?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자율정원제는 총액인건비가 매년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준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쓰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어느 팀에 과다하게 몰려서 단순 업무로 배정받는 인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지금 보면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직이 들어가니까 무기계약직으로 1명 쓰면 되지 않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실제 무기계약직을 쓴다고 해도 인건비 자체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연금부담이나 각종 수당이 떨어질 텐데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한계성이 있거든요.

정지열간사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을 쓰고 있잖아요. 8급이 부족하면서 정식직원보다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실 책임성이 없거든요.

정지열간사

지금 공무원들은 책임감이 더 없어요. 무기계약직은 잘릴까봐 더 열심히 하지요. 경제청은 구조가 거의 6대 4인데 우리도 그렇게 가라고요. 우리도 5대 1 되니까 8급 상당으로 무기계약직을 쓰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니까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경제청은 전문계약직이나...

정지열간사

우리도 전문직 뽑으면 되지요. 무기계약 쓴다고 하면 한 20명은 몰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잘한다고요. 정식직원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안행부승인 받은 정원 내에서 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정원을 다 쓰려고 하지 말자고요. 인건비가 44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현재 총액인건비 내에 들어와 있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조금 남겨 쓰자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일반직도 정원이 있듯이 무기계약직도 정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정지열간사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현재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정원이 어디에 있나요? 법률에 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지침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침 보여 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특정업무 외에는 시킬 수 없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지열간사

공무원도 특정 업무가 뭐 있어요? 공원직도 행정직 과장이 앉아 있고, 보건 쪽도 행정직이 가 있고, 사회복지직렬은 안 그런가요? 복수직렬로 하는 것은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놓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지 큰 차이 없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인원을 늘리고 줄일 때는 전체적인 생산성이라든가 우리의 혈세 낭비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자는 생각이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124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 주세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이번에 집행부 정원조례를 받아보니까 소모적인 요소가 꽤 있는 거 같아요. 현재 정원이 있지만 현원을 갖고 연수구청이 큰 무리 없이 서비스를 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8급 증원을 요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장 비서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6급 상당의 직렬을 별정 복수직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의회와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8급 정원 1명 증원해 주되, 6급 상당 이하 직원에서 별정직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급 상당 이하 직원은 기존에 조례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발의합니다. 동의여부를 물어봐 주세요.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요청하신 8급 증원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어디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어디는 또 많아서 노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력배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직 복수직렬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동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둬서 하는 부분보다는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총계 609를 610으로 하고, 집행기관 소계 596을 597로 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현행대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적인 측면만 추계를 하나요, 아니면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추계는 안하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총액인건비만 추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법에도 인건비만 비용추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기구설치에 관한 거라고 하면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고 각종 기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주가 아마 인건비...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조례개정안을 내면 비용추계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정원조례도 비용추계서를 내셨잖아요.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것은 추계를 안 하게 되어 있냐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추계를 안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성원 팀장님, 추계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원 그런데 이런 기구는 사실 여기에 설치되고 나서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추계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게...

정지열간사

사업비가 아니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내부 인테리어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가 바뀌면,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하고 같이 있나?
담당

기획담당

이성원 예, 같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과장자리 1개 없애고, 그 다음에 창조전략기획단은 어디로 가나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원 규제개혁추진단 사무실이 지금 어느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창조전략기획단은 책상이나 그런 거 있는 거 활용하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원 현재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이 기존에 있는...

정지열간사

그러면 조직개편하면서 돈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원 하나하나 다 따지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면 명패라던가 사무실 문패나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추계는 안하냐는 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원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수용비성격인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게 과연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 개정하면 비용추계서가 있거든요. 이것은 일시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하면서 부서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발생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원 사실 그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예측한다는 게 너무 세부적인 사항도 있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지열간사

비용이 발생되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서 비용추계하는 조례가 있는데, 예산실 조례를 보면 세출범위가 있고 그러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것은 무형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한 경우 이것은 한마디로 대외비상의 경우 만약에 군사시설이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것은 기밀시설이니까 비용추계를 못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은 수용비에 들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조직을 개편하면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도 사실은 비용추계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야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다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비용추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비용추계를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이번에 된다면 내년부터 적용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1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저희가 지금 부서배치는 아마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청사재배치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명패 바꾸고 그런 것은 무슨 비용으로 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가 풀에서도 쓸 수 있고, 예비비에서 이체라든가 그런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 목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풀 경비들이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풀 경비를 줄이려고 해요. 여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그런 수용성 경비들을 풀로 주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경비들은 각 부서에 물론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지열간사

불요불급 하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풀 경비를 세워주니까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지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청장이 바뀌면 예측경비를 세웠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풀 경비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예산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된다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것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비용추계를 하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는 업무가 줄어들어서 합치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과의 업무특성상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하고 어떤 호환성 때문에 같이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단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5급이 가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창조전략기획단에 자문위원을 설치하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별도 설치계획은 없고요. 정책기획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꼭 인수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하기 보다는 창조전략기획단이 민선 6기 들어서 전략적인 정책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민선6기 들어서 새로운 단이 형성되는데 아무튼 단이 하나 설치되어도 과가 하나 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창조전략기획단 이름이 거창합니다. 이름값에 걸 맞는 내용도 알찬 창조전략기획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새로운 기수가 출범할 때 마다 사실 민선5기 때도 전략사업추진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명무실해 지지 않도록 계속 남아질 수 있는 내용이 알찬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전관리과에 재난복구팀이 증설됐고, 건축과에 공동주택팀이 증설됐네요. 그리고 통합된 곳은 문화체육과 문화기획, 문화재관광이 문화관광으로 통합됐고, 건설과 토목하고 자전거가 토목으로 됐고, 환경보전과에 GCF와 녹색생활이 생활환경으로 축소가 됐네요. 건설과 토목과 자전거팀의 경우는 지금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지고 연수구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자전거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유 업무가 소홀해 지지 않나 싶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고요. 자전거팀에서도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팀원들이 다 토목팀에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자전거팀이 없어진다고 해서 본래의 기능이 소홀하거나 그러진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자전거팀의 팀장은 없어지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대때 전략사업추진단이 있었는데 2년도 안 돼서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7대 들어와서 교통행정과도 차량민원과와 6대 때 분리됐다가 다시 통합되는 부분인데 좀 제대로 잘 실천하시고 또 통합하고 증설하는 팀에 고유 업무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복지가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쪽으로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복지위원회가 인천은 남동구 한 곳만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 기존에 해 오던 곳은 남동구가 가장 전국의 모범사례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요. 금년 7월 이후에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각 군구에서 대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연수구도 하게 되면 대상자, 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기대되거든요. 지역에서 약간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분이 많이 오셔야 하는데 한 3년 전만 봐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현수막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안 들어오셔서 또 현수막 붙이고 그렇게 될까봐 잘되길 바라면서도 걱정이 앞서네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의를 해 보셨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의를 하진 않았고요.

김준식위원

그분들이 추천도 해야 할 텐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변에서 추천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마 겸직도 가능하겠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 관련 조례를 보면 겸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통장들은 금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김준식위원

기대가 됩니다. 복지 쪽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하니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남동구에서 좋은 사례로 뽑혀서 연수구도 발 빠르게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생각에는 일단 동감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동에서 자격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합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찾거나 그와 연계해 줄 수 있는 이것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해야지 예전 주민참여예산제처럼 10명 모집하는 데 1-2명만 관심 있고 나머지 8명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넣는 것은 지나고 나면 왜 만들었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잖아요. 관련부서에서 추천할 때 걸러서 해 줘야지 구청장이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 위주로 뽑지 따로 누굴 하라고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연수구가 타 지역과 다르게 신도시와 구도시가 섞여있으니까 각 동별로 지역에 맞는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회 선정부분은 저희도 기대를 하면서 동장님들한테 추천권이 있긴 하지만 동장님들도 지역을 다 아는 건 아닐 테고 동장님도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송도지역은 특별히 원도심하고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원도심 쪽에서도 특히 연수2동, 3동, 선학동쪽은 집단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인근에 있는 동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좀 나은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송도 쪽에서 원도심에 계신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실무과장의 바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은 이런 쪽에 발굴하는 위주로, 원도심의 경우는 어려운 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범위를 넓혀서라도 예외 조항을 둬서 오히려 기부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촉할 수 있는 5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데 잘 했으면 좋겠고요. 남동구가 잘됐다는 게 찾아내는 것은 사회복지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줬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부부분, 제가 알기로 남동구도 7억원이 넘게 기부에 참여해서 나눔실천을 해서 좋은 사례로 뽑힌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둬야, 사실 관공서에서도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복지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소외된 계층들에게 나눔을 선사할 수 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강구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김장을 해도 수급자들이나 기존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수혜를 받고, 동에서도 받고, 새마을에서도 받고 계속 받고 있는데 진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대상을 잘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는 아닌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난번 7월에 통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집을 방문하고 이런 분들이 동네에 대한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자 발굴이나 특히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 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에게 어려운 분들이 더 찾아 갈 겁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동복지위원회를 두면 이게 동복지협의회가 자동적으로 생기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 예상은 할 수 있겠지요. 왜냐면 담당과장으로서는 동사무소에 복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제 생각은 동단위의 네트워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것도 흐름이 대세 일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무협의체라고 있는데 큰틀에서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쪼개진 걸 다루는 것 같진 않은데 완전하게 이원화체제로 가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조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사업의 성격 중에 일부 중복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좀 전에 전문위원이 비교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단위의 사회복지협의체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 것을 각 동 지부로 협의체로 구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은 민간주도형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역할이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간사제도는 있지만 많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하는 데 우수사례단체를 보니까 간사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정부 지침을 보니까 동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단체는 그 특색에 맞는 명칭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래도 정부에서 최우수로 인정받고 있는 남동구가 모범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동복지위원회에 따른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동단위의 복지협의체보다는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이 제일 밑단위고 파고드는 쪽에서는 동복지위원회가 좋은데 만약에 이게 생기면 이원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업의 방향, 문제점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회의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런 사각지대 해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가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간다기 보다도 각 단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이 참석치 못하여서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기금은 매년 4억원씩 20억원이 목적이라고 하던데, 20억이 모이면 쓸 사업계획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 사업계획을 세우실 생각인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지금 조례에서 여성복지 증진 조례 15조에 보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걸로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기금을 할 때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우지요. 현재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16억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20억원이 목표잖아요. 20억원이 세워지는 단계에서부터 그 이후부터 계획이 나오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지금 기금에서 하나도 안 썼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안 썼습니다.

정지열간사

한번 쓴 거 같은데? 그 전에 이자 나온 걸로 쓴 거 같은데?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쓸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제가 잘못 봤나요.

이인자위원장

여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재 16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년에 4억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기금으로 우리가 적립할 예산은 세워졌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금년도는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 회계상 재정사항을 고려했을 때 여성발전기금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기간만 연장하고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계속 기금을 꼭 모아야 하나요? 안행부 예산 지침을 보면 법적 기금 외에는 5년 일몰제를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소규모기금은 통폐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안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5년 지나면 일몰제를 하는데 사업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적립단계이고 한 번도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팀에서는 계속 존치를 해서 20억원까지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나서 사업계획이나 세부적인 것은 그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 184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이 지금 동료위원이 이의 제기한걸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듯이 우리는 당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구청장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시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7내지 9명으로 위촉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을 진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후가 맞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는 조례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유사기능일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심지어 이쪽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이쪽에서 대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기 보다는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난번에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6조에 있으면 여기에 준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존속되어 지는 거예요. 지금 없어지는 것은 시소와그네 사업이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는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투명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바꾸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을 위원들이 바뀐다면 약간 모순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원안가결을 했는데 저희한테 한 번도 저쪽 위원회에서 문의한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묻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희는 애당초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겠지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였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스러운 게 저희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했던 우리 위원회는 뭐가 되냐는 말씀인데 저희도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소신을 피력한다면 굳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물론 이의가 제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올릴 때 최대한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에 대한 것도 지적이 됐지만 예산은 아직 예산이 아니니까 동의안만 올렸다지만 추계비용, 사업, 운영비까지도 제대로 해서 올렸다면 이런 지적을 타 상임위 동료위원에게 지적을 안 받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 그 당시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2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실무입장에서는 위원회에서 저희 의견을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해 주셨는데 저희에게 한번 문의도 안하셨고 단지 서류에 의해서 만 판단했다는 게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는 얘기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도 입장도 난감한데 제가 더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위원회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지금 얘기는 지난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심의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다는 이 차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꾼 이유는 뭐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일단 본회의장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러면 기능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인자 위원장님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반대했던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현업부서에서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자치도시위원들 말을 듣는 건지, 기획주민위원회의 말을 듣는 건지...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계획을 하면서 밑에 표시를 해 놓고 필요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대안을 써 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심사위원 구성에 구의원 2명을 넣었는데 우리 행동강령 때문에 각종 위원회는 배제하는 게 많아서요. 위원회에 넣었을 때는 행동강령이 통과되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넣었는데 대부분 전에 의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법은 아니지요.

정지열간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유사기능이니까 가능합니다.

정지열간사

실무담당이 누구시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조례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다. 유사기능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변경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정현배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례에 위반했다면 부결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잘못된 판단이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론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무리는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알아서 위탁심의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결됐다고 과에서 바꿔서 오니까 거꾸로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문을 열어놨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필요시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겠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시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원의 재활용 및 생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공서의 주도적 자리매김 역할을 2년 동안 초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은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어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사람들 인식에도 재활용이라든가 알뜰나눔장터에서 팔아서 기부도 하고 그 제품이 필요한 분에게 쓰여 지는 것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관공서 주도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줘서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단체나 민간기업이 사회공헌 일원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예산절감과 민간참여의 확대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물론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알뜰장터를 운영할 때는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됐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2개 단체를 선정하는데요.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범위에서 주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이런 사업자체를 제가 말하는 민간은 자생단체급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포스코건설이나 연수구 관내에 사회공헌차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기업안에도 보면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가스기술공사에 한 2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도 있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 그쪽하고도 물어봤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와서 도배해 주는 것보다 자원순환차원에서 이런 쪽을 맡아서 하는 건 어떠냐고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앞으로 꾸준하게 청소행정과에서는 사실은 송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잖아요. 보니까 사회공헌팀이나 봉사단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그러면 기업이미지도 좋거든요. 우리가 매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자원순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이 약간 활성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주는 큰 의미가 떨어지니까 플러스해서 할 사업은 아직 없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사업설명회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할 때 계획서를 받아서 적정성, 수행능력, 공익성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연수구가 2년간 사업을 했었는데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건 별로 장사가 안 되고 외지에서 와서 명품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위탁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는 할 수 있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지만 저희가 주최측이 되고 주관은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주최하고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놓아서 물물교환 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질이나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는 활성화된 장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배정을 위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기획주민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