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임수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임수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주 제 : 구 거제대교 관리대책 및 오지 시내버스 불편해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화된 구·거제대교 관리대책 수립촉구와 오지지역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1971년 준공되어 우리시의 관문으로 오랜 세월동안 시민들의 귀중한 교통수단이 되어 온 구 거제대교는 1999년 준공된 신 거제대교의 개통으로 그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남부, 동부, 거제, 둔덕면에서 통영시를 오고가는 많은 차량들이 구 거제대교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구 거제대교는 신 거제대교 개통 후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노선을 폐지하여 7년 동안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2007년 3월 16일 감사원 주관으로 개최된 구 거제대교 유지관리 대책회의에서 경남도 및 인근 통영시에서 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여 최종적으로 2007년 5월15일 거제시에서 관리 이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구 거제대교는 37년이나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2005년 5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하면의 균열과 철근노출, 철근의 부식 우려 등으로 시설물 종합평가 C등급을 받았으며, 향후 교량 박스에 선박충돌에 대비한 충격 완화제 설치가 필요하고 용접부분의 결함발생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등 교량 보수를 위한 사업비 투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구 거제대교의 관리권을 이관 받고서도 현재까지 교량보수 등 아무런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보강, 보수를 위한 도비 및 시비 확보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우리시의 예산지원 건의에 따라 보수·보강사업비 50%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시의 희망사항 일 뿐 거제시가 구 거제대교의 모든 유지·보수 및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사항으로 보수·보강사업비 21억원을 차치하고라도 5년에 1회씩 안전진단 용역실시비 5억원, 매년 교량 유지관리비 1천만원, 과적차량 단속인건비 1억5천만원등 해마다 우리시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거제대교에는 지금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들이 수시로 통행하여 교량파손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어 우리 거제에서 성수대교와 남해 창선대교와 같은 교량붕괴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 거제대교를 통행하는 버스를 제외한 10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 등 구 거제대교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과 지금부터 라도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과적차량 통행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면지역의 오지노선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벽지노선을 비롯한 55개 노선에 대하여 2개 회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공영버스 손실보전, 유가보조금 지원, 대폐차 지원, 벽지노선 지원 등으로 해마다 38억원 정도의 재정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 측에서는 신현읍과 동지역 등의 수익노선에는 2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시내버스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지지역인 둔덕면을 비롯한 면지역에는 1시간 간격으로 배차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학업 후 귀가 하는 학생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잔업 후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이 버스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1시간 간격인 배차시간도 마지막 시간대인 9시 이후에는 배차시간을 1시간30분 간격으로 조정 운행함으로서 추운날씨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둔덕면 등 오지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시간 변경을 위해 관계부서와 버스업계 담당자를 만나 수차례 건의하여, 시 관계부서 및 버스업계 관계자로부터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주기로 약속받았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시 한번 배차시간 시정을 촉구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오지지역의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1시08분01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 및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한 거제시의회 간행물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결과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금번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은 열 한건으로서, 이중에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과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이행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지식정보 및 교양함양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지만 도서관 1동 건립 비용이 최소 5억원, 연간 운영비 7천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현재 면·동사무소 청사 건립으로 인한 재원부족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은 여건이 어느정도 조성되었을 시에 재심사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에는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를 완료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생략하고, 상임위 심사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다가 금회 재상정한 사항으로 신규폐기물 소각시설은 기존 시설의 소각용량 부족과 노후화, 그리고 매립장의 만장이 다가옴에 따라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소각방식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스토카방식이 국내 폐기물 성상에 적합하다고 검증되고,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스토카 방식으로 방침을 정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열분해용융방식이 일본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과 용융슬래그가 적게 발생하여 매립용량이 최소화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 및 일본, 북유럽의 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현지확인을 거쳤으며, 두개의 방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최근의 스토카방식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용융방식에 근접한 친환경적이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공식시설이라는 점, 시설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업의 시급성에 비중을 두고, 본 위원회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고민한 결과 집행기관 안을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각장과 선별장이 분리되어 있는 동선 시스템을 검토해서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추진토록 조건을 제시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와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정안의 일반적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발행과 편집 및 편집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같이 전문편집인을 두고 발행한다면 반상회보라기보다는 시보의 성격이 강하므로 제명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조문 중 월 2회 발행을 여건에 따라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월 1회 이상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하며 제정안의 반적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상담혜택을 주고,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폐지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호적이란 용어가 가족관계등록으로 수정됨에 따른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조례안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의 일반적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 매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에 우선 허가하거나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일반적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제2호 중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등이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청사 등”을 이러한 시설 등을 포함한 의미인 “시 산하기관”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거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효친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06년 9월29일 제정된 조례로 2006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2007년 4월25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시행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기초 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중복성이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거제국민 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부지는 거제시립테니스장이 위치해 있는 신현읍 고현리 551번지 일원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체육관, 헬스장, 체력 측정실 등의 시설을 연접한 시 체육관과 연계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실내체육관 시설 부족부분 해소 등 우리시세의 격에 맞는 체육센터로 건립한다는 차원에서 설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 6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 부담방법을 월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개념으로 별표3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단독주택, 업소용, 공동주택 등 구분에 상관없이 수거용기에 비례하여 공급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수 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 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공종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하수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금번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지하수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거제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5조 제2항의 내용 중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기존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1항의 내용 중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을 “5년”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7호의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제7호는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로 하고, 제 8호는 “보안 등 전기요금”으로 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보안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단서조항을 각각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 및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 및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 17조 제 3항 중 적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한다.”로, 안 제22조의 내용에 있어 2부를 작성 소유자와 업체가 보관토록 되어 있는 청소필증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부 작성하여 시에도 1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 있어 가산금 부과대상 및 독촉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환경부 최종 표준안과 같이 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쌀쌀한 날씨와 대통령 선거 등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2008년 당초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의 완벽한 마무리와,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