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김선석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전 제184회 임시회 때 다양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고, 또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다른 의원님들 간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 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상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정회를 해서 최종의견조율을 한 뒤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환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서 제7조 2호를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수정,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있어서 제1항2호의 단서조항인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를 삭제,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 있어서 조제목을 경조금품 및 수수 제한 등으로 수정, 그리고 제1항 전체 삭제, 제2항의 내용 중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를 삭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4조 포상 방법 제2항에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포상의 주체 자가 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정지열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장님, 선거법상 부상을 정치적인 행위로 봐서 못 주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렇지요? 부상은 기부행위로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부상을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고 수정하지요. 다른 부분은요?
강구
이강구간사
제11조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민간을 포함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지열위원장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예.

정현배위원
제 생각에는 심사위원으로 의회 의원님 두 분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되고 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의원들은 제척대상이 되어야지요.

양해진위원
외부인사가 들어가면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 줄 수 있는 상이 외부인사까지 심의할 정도의 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는 게 자생단체들 활동상항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에 외부인사까지 넣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기관장상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상이긴 한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이 기관장 밑에 직원들이기 때문에, 장을 중심으로 해서 포상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타군구에는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으로 구성 돼 있지만, 저희는 저희 현실에 맞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제8조 시상할 수 있는 경우에 나와 있는 분야에 속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정지열위원장
좀 광범위하지요? 이런 걸 보면 대상자가 굉장히 광범위 한 것 같아요. 별도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장이라든가 상패를 너무 남발하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규칙으로 자세히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제2항이 선거법이랑 상충이 되니까 “포상은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제8조 상장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화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제11조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제 의견은 심의를 외부인사에 또 맡기게 된다면 수당과 여비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모이는데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이대로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의장님이 계시고, 포상에 대한 부분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의원들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원들은 공적심의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어쨌든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회사무직원이라고 해서 편향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민간인도 포함됐다 고해서 공정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맡는 게 공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하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 심사위원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재, 세 분은 조례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시고, 저를 포함해서 이강구 위원님은 민간인을 포함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3대 2로 이것은 현재 조례안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이대로 하고, 만에 하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하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다수가 원하니까 그대로 가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구민들은 의장상, 구청장 크게 달리 보지 않습니다. 사실 상장의 횟수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남발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공적심사위원으로 여기 계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이 한다고 하면 중심을 잡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공무원들이 공적심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자세로 객관성을 확보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장의 양이라든가 규칙을 정해서 상장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끔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2항 포상방법에서 제2항을 “제1항의 포상은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10:0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