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되어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8조에서는 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에 대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각 조문별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을 기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자료 제시) 참고적으로 친환경상품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것은 배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우리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의회사무국,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 또는 공단,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입니다. 제5조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1명이고 위원은 15명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의 의원, 친환경상품 관련업체 대표 및 관계전문가,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촉진 시책 및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구매이행계획서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는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생산 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회의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당도 통상 다른 조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 제9조에서 시장은 제3조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이것도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조는 구매실적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매이행대비 구매실적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홍보실적이라든지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매년 구매실적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입니다.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친환경상품보다도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의 품질 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외되겠습니다. 3. 친환경상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도 제외되겠습니다.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제외되겠습니다. 5. 친환경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외되겠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리,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6. 그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친환경상품 실정관리에 해당됩니다. 제14조(교육)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에서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구매문화의 증인사업은 시장은 친환경적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보칙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시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에서는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이나 기관단체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경쟁을 붙이는 내용입니다. 제20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의 사무분장, 환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회계부서, 건설부서에서도 이런 이런 촉진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내용이고 79페이지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법률 제11조를 참고하기 위해서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준칙을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