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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15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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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유적공원의 주차장 면적이 수요 측면에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1회 주차시간을 관람시간에 맞게 조정해서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 주차요금 가산요율과 체류요금을 인상하여 유적공원에 2시간을 초과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회전율을 높여서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서 자구수정을 몇 번 했습니다. 나.에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주차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시간이 변경 및 기준시간 초과시 주차료와 체류요금을 별표2와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 시간은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을 축소해서 2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기준시간 초과시 매 10분당 2백원씩 가산하던 것을 최초 30분까지는 3천 원, 이후 매10분당 5백원씩 가산으로 변경안을 수립했습니다. 3번 이륜차 체류요금을 2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고, 승용차 체류요금은 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버스체류요금은 만원에서 2만원으로 했습니다. 화물차 체류요금을 만원 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체류요금은 조례상만 명기되어 있지 현실적으로 포로수용소 주차장에서 지금까지 체류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3.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별것 없고요, 62페이지와 63페이지 보면 체류요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와 있고 비고란에 보면 최초 30분까지는 3천원을 가산하고 이후 매10분당 5백원씩 가산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기본시간이 3시간입니다. 3시간이면 천원을 받던 요금을 기본시간을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요금은 천원이고. 2시간부터 3시간, 1시간을 경과했을 때는 30분까지의 요금을 3천원씩 받고 30분 초과한 것은 10분당 5백원씩 가산해서 5,500원, 지금보다는 4,500원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로수용소에 보면 주차면적이 8,720㎡입니다. 버스가 26대를 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10대이고 화장실 있는 쪽에 16대를 댈 수 있고 승용차는 168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버스가 29대인데 3대를 축소하게 된 것은 평행주차를 하다보니까 버스를 주차하기 어렵고 출발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버스 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각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면수만큼 작아졌습니다. 현행 4시간을 기준했을 때는 버스가 하루종일 87대를 댈 수 있고 승용차가 495대를 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시간을 1시간 축소했을 때는 버스가 145대로 플러스(+) 58대를 더 주차할 수 있고 승용차는 825대로 플러스(+) 330대를 더 댈 수 있습니다. 현재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비수기지만 하루에 버스가 10대, 승용차가 210대를 대고 평균이용자수가 1,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주차시간을 조정하고 기준시간 초과시 주차요금 가산요율과 체류요금 인상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장기주차로 인한 공원입장객의 주차체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주차장 시설사용료 추가요금이 매10분당 200원씩으로 장기주차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않아 관람객이 시설관람 후 차량을 그대로 주차해 둔 채로 일반식당 등으로 이동하여 지체함에 따라 주차체증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 기준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고, 기준시간 초과시 주차료 요율과 체류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관람시간이 성인기준 평균 1시간여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식시간을 고려하여 관람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시간 초과시 최초 30분까지 3,000원을 가산하는 수정내용은 타시군의 유사시설 주차료와 비교해 볼 때 기준시간 요금은 절반 수준인데 비해 기준시간 초과시 요금은 2~3배 정도 높고, 인상률도 기존의 매10분당 200원에서 개정안은 최초 30분까지 3,000원으로 일시적으로 과다 인상됨으로 인한 관람객의 혼란의 소지와 여타 시설과의 형평성 시비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람객의 관람시설 이용 시간대에는 주차료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반면에, 관람시간 이후 주차는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 주차장 운영과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은 저촉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도 없었고 물가대책심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주차요금에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돌아와서 가부간 결정을 해서 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현장확인개시

주차문제 때문에 봄철, 성수기 때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요금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들인데 위원님들 생각이 나중에 가서 토론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왔을 때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고 온 차들이 거제가 이번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해서 오히려 이미지만 손상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평소에 느끼고 또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러 왔습니다.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비수기 때는 문제가 없는데 7월, 8월이 되면 주차를 못해서 고현중학교를 씁니다.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면 1시간 정도면 거의 봐집니다. 단, 여기에서 천원받고. 지금 요금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할 때에 오르는 것이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빨리 나가게 해서 원활하게 차가 소통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옥진표위원장

회전율을 높인다는 것인데.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시간에서 2시간인데 대부분 1시간이면 다 돌아봅니다. 물론 노인들하고 가족들이 오면 2시간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2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3시간하니까 큰 영향이 있는가 측정 안 해 봤지만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빨리 나가주니까 성수기에는.

옥진표위원장

평상시에 식당을 간다든지 구경 끝나고 오는 관람객들이 차를 안 빼가고 여기에 대고 주차해 놓고 식당 갔다 오고 하는 일들이 좀 많습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주변식당이나 가을에 등산하러 와서 대놓고 하는 것이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것은 아닌데 예측입니다. 밤에 보면 7-8대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식당이 있어도 밤에 주차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차를 다 가져갑니다.
수권

이수권시설관리공단직원

그것은 성수기 때 10% 정도 되는데 연평균하면 5% 정도 됩니다. 단, 성수기 때 문제가 됩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5% 같으면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수권

이수권시설관리공단직원

11시 정도에 입장해서 식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관람하고 나가시는 것으로.

옥진표위원장

그런 것을 지도할 수 없습니까? 개정 안 하고는.
수권

이수권시설관리공단직원

저희들이 3시간 이내로 하니까 3시간 안에는 그렇게 하니까.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초과가산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나 이런 식으로 10분당 2백원씩 해 보세요. 천원이나 2천원이나 똑같은데.

강연기위원

김정자위원님 말씀대로 거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실무자들 이야기하다시피 성수기 때 되면 의원들이 와서 실상을 봐야 됩니다. 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 왔다 나가는가를 보면 이래서 주차요금을 새로 하려고 하는 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가 도로변 저 밑에 삼거리 있지요? 거기 까지 버스가 줄을 섭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봉고차, 학원차들 엉망입니다.

김정자위원

강위원님말씀도 맞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관광객을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토론을 하시도록 하고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님이 와계시니까 혹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또 조례개정안 이외에는 도저히 불가한지. 하면 더 바람직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 관련해서 온 김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성수기가 문제면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나누어서 요금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그것도 좋고 대폭 올리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개정은 1년마다 안 됩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조례는 연속성이 되어야 되지 자주 바뀌는 것은 안 되고 비수기와 성수기를 나눈다는 박명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버스기사들에게 인식이 되어 져야 되지 거제시가 봄에는 이렇게 했다가 가을에는 이렇게 했다가는 혼란만 초래하고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2시간 초과하는 차량은 자기가 특별한 일을 안 보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승용차를 1,400 몇 대를 대면 주차면수를 계산하면 8.6회가 회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60분씩만 여기에서 관람하고 가고 버스는 단체손님이다보니까 60분에서 플러스 30분 더 초과시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2시간, 3시간, 4시간 오더라 해도 천원밖에 주차요금 안 받았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주차에 너무 혼잡만 일으키고 해서. 수치적으로는 부담이 가는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천원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1시간반을 잡아도 주차요금 6천원만 보면 되는데 그전에는 2,500원하면 될 것을 6천원으로 올리면 갑자기 150%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거제는 물가가 비싸다보니 이번에 어디 가니까 너무 비싸더라. 이렇게 혼란도 올 수 있고 이미지도 나쁠 수 있고.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단순하게 보면 인상률이 그렇게 되는데 원인을 보면 2시간 이상 체류를 안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집이 밑에 있어서 자주 올라옵니다. 버스타고 온 사람들이 여기에 벌려놓고 점심을 먹고 갑니다. 어떤 때는 버스를 대야 댈 곳에 자기들이 밥 먹는다고.

김정자위원

그것은 우리 거제시가 조금 배려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인상률이 너무 높으니까. 할 수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받으면 그렇게 가산금액을 물어가면서 체류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 밑에도 버스가 한줄로 섰습니다. 승용차는 여기 골목길에 양쪽으로 다 댑니다.

김정자위원

성수기는 그런데 저는 생각이 관광 온 사람이 포로수용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다 둘러보고 가야지 주차요금 비싸다고 빨리 갈 수는 없지 않나 싶고 빨리 갈 사람은 식당에 밥먹으러가는 사람과 주위에 볼일 보러 온 사람은 다문 천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빨리 가자는 생각이지 관광객을 위해서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백만석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 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을 못 오게 하는 그런 여건조성이 아니고.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전을 빨리 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보통 학생들이나 단체로 오는 손님들 최하 10대에서 많게는 20대가 오는데 차들이 앞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한꺼번에 입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밖에도 나가고.

옥진표위원장

차는 왔다가 풀어놓고 주차만 밖에 하고?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밖에 나가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럴 때는 차가 이쪽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도로변에서 주차해서 하차시키고.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사람만 풀어놓고 차는 어디 있다 오고 합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인근 고현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지만 승용차만 이용하고 버스는 올라가기 곤란합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김정자위원

인근에 산을 사가지고 확보할 땅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육교 교각 밑에 3천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결정이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백병원 옆에 배수지에 보면 4m 진입도로가 유일한 도로입니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도로에 대한 시설결정만 해 주시면 거기에 체육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주차장, 테니스장, 족구장, 몇 면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김정자위원

도로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도로를 내주시면.

김정자위원

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제시 세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발 벗고 나서야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지요.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개인 한 사람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니까.

옥진표위원장

용도가 폐지되든지 형질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형질변경하면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버스만 조례개정할 때 조금 강화시키고 승용차는 그대로 해도 별로 문제는 없겠네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형평성이 있으니까 같이.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봄에 여행하는 철에는 버스가 많이 오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버스가 상대적으로 안 오고 승용차가 옵니다.

옥진표위원장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먹고 자고 놀라고 해도 안 있고 빨리 갈 것 아닙니까? 3시간을 하나 2시간을 하나 자기들 필요한 대로 구경하고 나면 빠져 나갈 사람들 인데 문제는 대형버스들이 단체로 와서 식당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 빼갈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현 식당가에 대형주차장 마련해 놓은 곳은 극히 드물고 하니까 차를 빼서 가려고 해도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대놓고 이왕 차댄 김에 밥 먹고 가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강연기위원

그 사람들은 주차료를 더 주고 대놨다가 밥 먹고 갈 것이고.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형음식점에서 주차료를 부담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점하는 사람들한테 특혜가 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사람들이 거제만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통영, 고성, 삼천포쪽으로 가든지 앞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까지 생각해 봤을 때 “거제 가서 그것만 보고 밥은 부산 가서 먹자”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김정자위원

그런 생각을 앞으로 감안해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현장확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현장확인종료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에 관련해서 체류형에 있어 이륜차를 만원에서 4천원으로 승용차는 1만5천원에서 6천원으로 수정하고, 비고란에 1회기준시간은 2시간이며 기준시간 초과시 매10분당 5백원씩으로 가산적용한다. 로 수정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되어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8조에서는 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에 대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각 조문별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을 기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자료 제시) 참고적으로 친환경상품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것은 배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우리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의회사무국,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 또는 공단,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입니다. 제5조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1명이고 위원은 15명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의 의원, 친환경상품 관련업체 대표 및 관계전문가,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촉진 시책 및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구매이행계획서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는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생산 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회의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당도 통상 다른 조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 제9조에서 시장은 제3조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이것도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조는 구매실적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매이행대비 구매실적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홍보실적이라든지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매년 구매실적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입니다.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친환경상품보다도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의 품질 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외되겠습니다. 3. 친환경상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도 제외되겠습니다.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제외되겠습니다. 5. 친환경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외되겠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리,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6. 그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친환경상품 실정관리에 해당됩니다. 제14조(교육)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에서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구매문화의 증인사업은 시장은 친환경적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보칙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시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에서는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촉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이나 기관단체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경쟁을 붙이는 내용입니다. 제20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의 사무분장, 환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회계부서, 건설부서에서도 이런 이런 촉진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내용이고 79페이지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법률 제11조를 참고하기 위해서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준칙을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 적용대상,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생산 및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호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급기관의 준칙과 우리시 실정에 부합되게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매의무의 근거로 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12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규정”이 앞에 있는데 「환경부 조례표준안」과 같이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조항인 직접 상품구매 경우와 용역 및 유지보수나 건설공사 계약시 간접구매 등의 의무범위를 삽입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매 예외규정에 대한 구매의무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조례제정안의 일반적 체계나 형식상 제 원칙, 자구의 용법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에 특별히 저촉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관례적으로 협의회와 추진위원회, 어떻게 구분합니까? 같은 맥락으로 안 봅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회는 의결을 해서 권고하거나 하고 추진위원회는 거기에 서 결정이 되면 추진위원회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번에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때 환경부의 표준예시를 그대로 적용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80페이지 환경부 조례 표준안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3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도)공무원과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안은 72페이지 제5조3항에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차이점이 뭔가 하면 환경부에서는 당연직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경로당 지원 조례할 때 당연직이라는 글자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삽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삽입 안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조례에 당연직이라는 글자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25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조3항에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여기에는 당연직을 뺐습니다. 내나 관계공무원들이 위원으로 하는데. 그래서 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부서마다 글자 사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했더라면 당연이라는 글자를 사용 안 하고 환경부 표준약관에 의해서 간편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왜 했는지. 한번 생각 안 해 봤지요?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도)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먼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는데 제가 조례심사과정에서 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법무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각종 위원장 숫자가 너무 광범위해서 전문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하는 것이, 도시건설국 안에 있는 국에서 국장이 담당하는 위원장이 있어서 여기에 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고 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를 전문적인 것,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실무국장에게 넘겨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좋은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당연직위원은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25페이지에서 위원회의 관계공무원은 저렇게 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참고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의회 의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인데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간다. 거제시의원은 빼주시고. 방금 125페이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80페이지 기관 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대표, 관련기관 의회도 기관 아닙니까? 못을 박아서 거제시의회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새로 고쳤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위상과 체면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의 위상도 고려해서 차라리 환경부의 3항 같이 포괄적으로 해 주면 의회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의원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번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거제시 가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 친환경상품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으로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나왔듯이 17조에 보면 전부 다 구매요청을 할 수 있다. 맺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다 그런 식으로만 조례에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의무를 띤 그런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법을 만들어서 다른 법에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법이 제일 우선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조례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기 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앞에 꼭 이렇게 다른 법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법에 우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의 실적을 받아서 상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기관간 우수한 사항을 표창할 수도 있고 발굴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장치에서 제동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친환경상품 안에 당연히 친환경 농산물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카달로그가 별도로. (자료 제시) 이렇게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이 상품의 범위 안에서 그런 것이 들어 있으면.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농산물도 들어가지요? 유기농하고.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에 의하면 우수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잘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나중에 구매해 놓으면 우수사례로 선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별표에 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바뀔 겁니까?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옥진표위원장

내년 2월말까지 그대로 갑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연도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옥진표위원장

표준안하고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하고.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2월말까지 두 달 여유가 있는데.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우리는 지방이다보니까 1월말까지 해서 빨리 안 나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어떤 조항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옥진표위원장

78페이지에 건설부서에 두 번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말까지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연도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를 한달 이내에 실적을 환경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30일을 이야기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한달인데 표준안에는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이다보니까 빨리 해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한달이나 1월말이나.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은 말인데 1월이라 함은 30일 이내로 통상 해석할 때.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30일로 하는 것이 맞다. 1월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기능은 별도로 만들어서 합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에 관련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우선한다. 했기 때문에 확실하고 보칙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보칙에서 커버가 완전히 된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3항, 환경부 표준안 있지 않습니까? 3항을 넣고 1, 2, 3까지를 빼고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직이라는 것을 빼고.

옥진표위원장

당연직이 빠지면.
두환

김두환위원

환경부 표준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그러면 원안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위에 당연직 표기만 빠지지. 어차피 정부표준안 규칙안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조례는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명문화시켜야 되니까 관계공무원이라고 해도 못을 박아야 정확할 거라고 보고 이 안에 우리 위원을 바로 넣을 것인지 밑에 넣을지 이 문제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환경부표준안대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은 시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련기관에 의회도 들어가거든요. 단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고 나중에 관련기관을 의회에 요구해 놓고 의회를 여기서 빼놓자는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의회 빼고 관련기관이 들어가거든요. 의회도 관련기관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니까 위원은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이 안 들어가면 위원이 당연히 들어가면 되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당초 조례심의하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부시장이 너무 많은 것을.
두환

김두환위원

부시장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합니까?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되면 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시장으로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 버리고 당연직이라는 말은 사용 안 하니까 그것을 빼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공무원과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네요.

옥진표위원장

관계공무원 해 놓고 괄호해서 이것을 써줘야 됩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장도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합시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72페이지 제5조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흡연 및 금연구역 지정, 결핵환자 조기 치료, 건강진단실시 신고 등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영자에 대하여 제반 법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다, 라, 마는 과태료부과통지 규정, 법원의 통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폐지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결핵예방법」, 「지역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0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의결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172페이지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과 「결핵예방법」,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결핵예방법」을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지역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74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제4조(의견진술),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8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보건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어차피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결핵예방법」, 「지역보건법」에 관련된 위임된 사항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73페이지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핵예방법」하고 「지역보건법」에 있는 것을 과태료하고 징수조례안을 이번에 합쳐서 하고 처음에 있던 것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것으로 보는데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115회 임시회 동안의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