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행규의원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이수도 ‘꽃섬’추진 및 백여도 낚시꾼 출입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장목면 이수도를 ‘꽃섬’으로 만들자는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이수도 주민의 공동어장인 ‘백여도’에 낚시꾼들의 출입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9일 제11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의 시정질문 중 하나인 장목면에 위치한 이수도를 「꽃섬으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에 나선 시장님께서는 “시방에서 도선으로 약 5분 거리에 있고, 1일 승선 평균 인원은 약 30여명이며, 거가대교 완공시 조망권이 대단히 양호한 지역으로써, 꽃섬으로 개발시 외부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곳입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을 좌측 뒷편에 있는 약 28,000㎡의 농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으나, 주민이 꽃섬 개발을 원한다면 개개인의 사용 승낙을 얻어 시범적으로 유채꽃을 식재하고 점차 타 식물 식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53세대 124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수도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꽃섬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수차례 방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에 따른 어떠한 징후도 보여지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울 따름이며 특히, 경남도의 대체 에너지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유채꽃 재배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지원금 신청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셔야 할 것이며, 조기 조성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도 주민들의 공동어장구역인 “백여도”에 대하여 낚시꾼들의 출입으로 입는 피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행정의 무사안일 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민들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백여도”는 관련법 제14조에 근거 거제시 고시 제2003-14호로 낚시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으나 2005년과 2006년에 거제시 고시 제2005-117호 및 거제시 고시 제2006-23호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됨으로서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관리되는 해산물과 해조류를 마구잡이로 채취함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막심한 나머지 어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을 새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시대 사항을 직시하지 못하는 복지부동 행정의 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해 등 외지 낚시꾼들에 의한 온갖 쓰레기와 마을공동어장의 황폐화를 막고 “백여도”의 어자원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하루빨리 행정적 조치가 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여섯 건으로 이 가운데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3건은 원안 가결하고,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으로 타탕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6조의 개정 내용은 수정사유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하고, 신설된 안 제8조의2는 거제시세 조례에서 거제시세 감면조례로 이관되는 것이므로 부칙에 거제시세 조례 “제30조를 삭제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주차시간을 조정하고 기준시간 초과시 주차요금 가산요율과 체류요금 인상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주차체증 해소를 위하여 주차 기준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하고, 기준시간 초과시 요금과 체류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 중 이륜차 및 승용차의 체류(숙박)요금은 버스 및 화물차 주차요금과 대비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륜차 “10,000”원을 “4,000”원으로, 승용차 “15,000”원을 “6,000”원으로 당초대비 100%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정하고, 비고의 내용에 있어 “기준시간 초과 시 최초 30분까지는 3,000원을 가산”하는 것에 대하여 관람객의 편의도모 측면과 주차부담 가중에 따른 관광거제 이미지 훼손 우려에 대한 비교효용성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 적용대상, 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전반적인 조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5조3항의 내용에 있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중 관계공무원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에 안 제12조의 구매의무 예외규정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의무 사항을 보완토록 의견을 제시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보아 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거제옥산지구),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금번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도시관리계획(수월ㆍ양정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고,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거제옥산지구)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옥포주공아파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거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도시관리계획(수월ㆍ양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상임위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도시계획관리변경 대한 청원서 제출건입니다. 수월·양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은 소음, 먼지 발생과 학생 통학로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자 시에 18회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사항 해소를 호소하였으나, 민원인들이 의도한 만큼 개선이 되지 않아,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처리해 달라는 청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 중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 1블럭에 편입된 농로도로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와 수월초등학교간의 공공보행용 도로를 임시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업체측 소유로 되어 있어, 분양 후 입주민들의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사실의 표현이 주민에게 되지 않은 점을 행정에서는 행사를 표현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2항 지구단위계획구역 5블럭은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건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사항은 도로개설과 용도지역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항 지구단위구역 내 기반시설 도로 부지중 1-17호선 보조간선도로 양방향 확ㆍ포장 구간을 일방향으로 도로지선 변경 요구하였는데이 건에 대하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방향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방향으로 도로개설이 타당한지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원칙대로 되지 않았으며, 향후 도시계획도로개설시 본 지침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제5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공사로 편입되는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현시가 보상 요구에 대하여 현재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토지보상이 현시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보상차원에서라도 이사비용,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업체측과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이 조정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관련법 준수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건에 대하여는 200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은 향후 대형공사시 사전 민원발생소지 차단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조건을 이행하였을 때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사안에 대한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시 집행부가 적정하게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거제옥산지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골프장 시설과 이에 연계된 아파트형 주거시설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2006년 2월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찬성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휴양시설의 하나인 골프장이 전무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보호할 환경 및 양식어장 등이 많아 골프장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향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까지 연장, 거가대교, 거마대교 등이 건립됨으로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됨과 동시에 골프를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에 대비한 골프장 건립은 관광 수요의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목군락지 등 임상이 우수한 지역과 급경사지 등 지형ㆍ경관 훼손 및 산사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원형 보존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배수시설과 저류지인 폰드를 완벽히 구축하여 동림저수지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골프장 시설 및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저류지에 저장된 저류수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구축하여 골프장 내에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성 농약의 사용은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잔디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마을의 생활 및 농업용수 문제해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청정지역인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수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수 찬성의견과는 달리 소수 반대의견도 제시되었는바, 그 내용으로는 골프장만의 건설은 찬성하나 골프장 중앙에 지으려는 주거형아파트 906세대 건설은 반대한다는 것인바 본 거제 옥산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해야 하며, 산지전용의 표고에 관하여 사면의 정상부를 사면위 430m 봉우리를 볼 것인지 560m 계룡산 정상 봉우리를 볼 것인지 불명확한 관계로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 1. 5일「도로법시행령」개정으로 정액제 도로 점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규정된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최상한선으로 산정하여,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세수 증대는 물론, 도로점용료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무단점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건축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하고, 법과 조례의 건축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 기준의 완화,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등을 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6항에서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동조 제5항제3호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였을 때”를 삽입하고, 안 제5조 내용 중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없어 제2항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조례내용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옥포2동 주공아파트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옥포동 874-2번지 일원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안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 옥포 주공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아파트로서 629세대 2,014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년이 경과된 건물이며,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한 바 2006. 9. 21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본 지역 부근에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중로 1호선 폭 20미터를 17.5미터로 조정하고, 대신 2블럭 주공아파트와 무지개아파트 경계선에 소로1-1호선과 중로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1블럭 단지 내에 소공원으로 진ㆍ출입로를 두어 교통 혼잡을 분산할 수 있도록 현재 도로배치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시 반드시 본 도로개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처음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타 시도의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나가기 바라며, 재건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공사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민원창구를 만들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의원
안건 8항 거제옥산지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경사도 부분에 관련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경사도 가 있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사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자료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도면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는 25mx25m를 해서 각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8%가 경사면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10mx10m 해서 그 각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10m x 10m를 계산했을 때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25m x 25m 보다 그 경사도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골프장 면적에서 우리 거제지역은 연간 강우량이 1,700㎜에서 1,800㎜ 정도의 강우량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에 농약을 치게 되면 그 잔류농약이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로 계획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 저류조가 넘쳐서 아마 밑으로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제만 일대에 각종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산출되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도면을 구해서 가장 경사가 심한부분 3곳을 뽑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곳 3곳이 22도에서 25. 몇 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경사도는 기울기 %가 도입니다. 가장 심한 경우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곳을 제외하고 나면 그곳보다 훨씬 더 경사 기울기가 완만하고 통상 열마지기라고 하는 그곳은 경사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의 둔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사도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로 세로 10m로 산지전용을 위한 경사도 조사를 해 온 집행부의 자료도 25%를 넘지 않았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에는 원형 보전녹지로 지정해서 경사도가 심한 곳을 개발했을 경우 우려되는 산사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물을 담아낼 수 있는 저류지 폰드(pond)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올 수 있는 강우, 지금 50년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온 날의 강우량에 대비한 것을 50년 빈도에 대비한다, 백년빈도에 대비한다고 하면 백년 동안 온 비 중에 가장 많은 강우량에 대한 대비를 한다 그런 뜻인데 지금 업체에서는 50년 빈도를 넘어서 백년빈도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에 저류지는 최초 강우 5㎜를 해소해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는 비가 5백㎜가 오더라도 최초 5㎜만 폰드에 저장할 수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요구를 넘어서서 요구하기는 힘든데 가능하면 폰드가 크면 클수록, 저수량이 크면 클수록 잔류농약이 폰드에 저장되었다가 유출되면 될수록 잔류농약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유리하나, 지금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집행부공무원 담당자께서는 이 폰드의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21,800㎡ 정도의 저수평균단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5m 깊이로 할 것인지 6m 이상으로 할 것인지 집행부공무원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는 6만4천㎥ 정도의 물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보고를 받았는데 깊이가 나와야 몇 ㎥ 정도의 물을 임시저장할 수 있을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동림저수지 위에 비가 오면 골프장을 개발해 놓은 사면에서 흘러가는 물이 동림저수지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약 16헥타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동림저수지에 유입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건위원들이 현지 조사하고 도면을 검토해 본 결과 그쪽 사면이 개발되는 사면 중에 3분의 2 정도가 개발되고 3분의 1 정도는 원형보전으로 되는데 그 3분의 2 개발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배수로를 통해서 자연유하로 골프장 내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발지역 가장 하단부에 굉장히 넓은 폰드를 지어서 거기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물을 저장해서 잔류농약성분이 감소되고 난 이후에 유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수지에서 그 폰드까지의 거리가 약 3백m 이상되므로 그렇게 큰 위해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 FDA 지정해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그 검열관들이 왔을 때 이 골프장을 문제로 FDA 지정해역을 해제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4대 의회 때부터 검토가 있었는데 FDA지정해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해상으로부터 1km 이내인 구역 안에 위해되는 개발행위가 있었을 때 그때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해상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FDA 지정해역의 해제나 이런 것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담당자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제가 받아야 됩니까?

옥기재의장
추가 질문말씀해 주세요.

이행규의원
FDA에서 1km 이상 떨어지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잔류농약이 검출만 되면 저는 FDA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제시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요, 서류상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골프장 면적이 94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가 10㎜만 왔을 때도 9백만㎥에 해당하는 빗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적어도 1일 빈도가 약 시간당 150㎜라든지 3백㎜가 오면 저류할 수 있는 규모 정도가 되어야 만이 빗물내지는 농약물들이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 예로 호주를 10년 전에 골프장을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골프장 면적의 약 3분의 1이상 되는 저류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아무리 비가 와도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상태고 거기는 비가 연중 8백㎜ 안팎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지역의 특성이 집중호우가 많고 연간 강우량이 1,700㎜-1,800㎜ 정도 볼 때 이러한 충분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주민피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건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문의원
예. 비가 94만㎡에 마른 상태에서 10㎜가 왔을 때 지하로 침투하는 하는 비, 나무나 풀이 머금어주는 양 빼고, 안 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10㎜가 왔을 때 발생되는 수량은 94,000㎥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상세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잔류농약을 비가 쓸고 내려 왔을 때 비가 10㎜이내로만 오면 거의 폰드에 들어오는 비는 5㎜이내이고 그것들은 폰드에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만큼의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10㎜왔을 때 아무 문제없고, 비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3-4일 동안 2백㎜가 왔다 했을 때는 우리가 더 우려해 왔었는데 그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그 많은 비에 잔류농약성분이 충분히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강우가 연속적으로 있었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적게 발생되고 충분히 희석됨으로 해서 잔류농약의 피해도 아주 극소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를 해소할 수 있는 폰드를 만드는 대신에 10㎜에 가까운 초기에 강우도 잡아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방안을 하면 잔류농약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해가 됩니까?

이행규의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더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예.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행규의원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가 있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의원
의장님, 회의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심사를 유보 요청했습니까?

유수상의원
회의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유수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원
회의라는 것은 회의를 효율성을 위해서, 회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진행규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본 회의장에서 질의와 토론은 사전에 의장께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회의진행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행규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을 있어 토론결과에 따른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서는 의사계장께서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옥기재의장
의사진행발언요?

이행규의원
예.

옥기재의장
그냥 이대로 진행합시다.

이행규의원
투표방법에 대해서요, 거수로 할건지 전자투표로 할 것인지 물어서.

옥기재의장
여기에 전자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무슨 전자투표를 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옥기재의장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원칙적으로는 전자투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기재의장
원칙을 놔두고 물을 것이 뭐 있습니까?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행규의원
그럼 사람 뽑는 것도 전자투표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옥기재의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행규의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기재의장
간담회에서 전자투표하기로 서로가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칙이 전자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고 문제 삼지 말고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 주세요. (“시작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투표시작
11시 57분 투표종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본 안건은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도시관리계획(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상임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거제옥산지구)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건축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옥기재의장
그동안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요 시설 및 현장에 대한 확인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문의원
지금 찬반 표결이 틀렸어요. 엉터리 안건을 놓고 이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수정해 놓고 넘어가야지. 옥산지구에 대해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수월지구에 대해서 손을 들었잖아요. 우스운 일이 됐잖아요. 제1항이 옥산지구 아니잖아요.

옥기재의장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