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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4-15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의원발의 건이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둔덕술역지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은 시장제출 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에너지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명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거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구축을 위한 기본원칙과 거제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 시민단체, 학교, 언론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에너지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지속적인 신재생 에너지정책을 개발하고 펴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3, 4조는 에너지관련 시책추진 기본원칙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 10, 11조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안 12조에서 18조는 에너지위원회설치운영에 대해서 또 안 제19조에서 22조는 에너지 부문별 시책을 안 23조에서 24조는 에너지이용에 관한 활동에 대한 지원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에너지 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건위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박명옥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본 의안은 에너지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구축을 위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시민 등의 책무규정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거제시 에너지기본조례안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민단체, 학교, 언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거제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안 제19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에너지부문별 시책과 에너지이용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100달러가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세계 5위 석유수입국이자 7위 석유소비국인 우리나라여건을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인 거제시 입장에서 각종 에너지절약 추진시책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실적, 법적, 예산적 여건을 고려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지역에너지 계획과 관련하여 에너지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주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체로 되어 있지 않은 점과 에너지계획이란 업무의 성격이 기초자치단체의 관할영역을 넘는 광역적 성격이 강하고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관할영역 안에서만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약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용 또한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계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에서 제2항 지역에너지계획의 심의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수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 규정된 에너지부문별 시책관련 각 조문을 살펴보면 에너지관련 시책은 시의 산업관련부서, 도시계획, 교통계획, 건설계획, 건축물허가관련부서, 공공부문, 관리부서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관련되어 있어 공무원와 민간, 각계인사를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할시 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제2항 제5항에서 관용차량 부제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부제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권장하는 시는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관용차량을 여유 있게 구입해놓고 있지 않은 이상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차량이 소요 되는데 연중 관용차량의 부제실시가 실행가능성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안 제10조 에너지 기본법은 안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 내용에 주체적인 측면에서 저촉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박명옥의원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과 박명옥의원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박명옥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공공기관이나 개인들의 권한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2조 공공부분 4번에 2항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한 태양광시설 도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로등하고 태양광하고 장단점이랄까 금액차이는 비교가 되었습니까?

박명옥의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가로등이라고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로등 위에 쏠라판넬을 얹어가지고 낮에는 자동으로 판넬이 충전이 되었다가 밤에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특히 전기가 없는 오지산간 이런 쪽이라든지 공원, 약수터나 학교 이런데 해놓으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앞으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관용차량부제도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에 보면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이런 게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가로등 시스템하고 태양광을 했을 때 그것이 예산절약이 반드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설명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시설비라든지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을 낸다면 반드시 도입해야 될 걸로 봐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박명옥의원

제가 정확한 시설비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의 가로등보다는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은 아무래도 더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설치를 해놓음으로서 앞으로는 전기비가 들어가는 것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멀리 내다 봤을 때 는 충분히 절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막연히 하면 안 되고 예산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끝나고 나서 비교 검토를 해 주세요. 도대체 내구연한은 얼마고 시설비는 얼마고 토탈 전기료 총합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박명옥의원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견적의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직접 사업자가 아니면 들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박위원님, 6조나 7조나 전체적인 조례, 조문을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규제적 성격도 있어야 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전부 법률적으로 그렇고 다음에 제가 6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해서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지닌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진행 모든 과정을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 규제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자의 책무라든지 시민의 권리나 시민의 책무에도 보면 책무라는 권리나 책무는 의무와 권리라고 보여 지는데 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책무와 권리에도 전혀 강제성이 없어요.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그냥 노력하는 수준으로서 끝나는 거지 책무라고 보기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조례자체가 뭔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고 위원회설치나 이런 것은 구차적인 이야기이고 본질적인 게 지금 조례내용이 중요한 데 그런 게 좀 많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법률에서 강제해 놓은 부분을 조례에서 이중적으로 인지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22조 부분에서도 보면 권장하여야 한다. 준수 하여야 한다.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준수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밑에 권장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의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런 법률적인 모순들이 조례상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명옥의원

에너지조례 자체가 제 생각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를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광역단체에서만 할 수 있고 수립주체가 기초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추구하고 노력해내는 것을 담아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지역에너지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이 없으면 정말 있으나 마나 한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또 실천의지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에서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산시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이런데서도 다 지역 에너지계획이 수립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걸로 되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 하면 탄소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난방 그 달의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해서 전년에 같은 달에 비해서 감축된 양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마일리지를 발급해 준다는 그런 제도인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받거나 상품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 대중이용요금으로 사용하거나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남구에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탄소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규칙적인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박명옥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정말 존경 할만 합니다. 이 조례를 축조를 해감에 있어서는 어떤 용어선택의 적절성이나 적합성 이런 것을 따져야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발의가 됐을 때 실효성이 있는 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관련법령해서 타 지자체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 광진구에너지기본조례 여수시 에너지기본조례가 2004년도 제정됐죠?

박명옥의원

제가 여수시 기본조례를 갖고 있는데 제정된 것은.

김창성위원

2005년 4월 5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게 언제냐 하면 2006년 3월 3일 법률 제 7,860호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즉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대로 기존 조례가 정해지고 이것을 차용해서 우리 법률로 에너지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우리가 살펴볼 때 저도 여수시 조례의 원 목적조항이 박명옥의원님께서 발의해 놓은 것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법규정에 목적 에너지기본법을 보면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이 굉장히 다의적인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발전할 지속성이 있다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이라는 용어가 태동에서부터 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도 브라질에서 유엔환경회의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해서 환경적으로 권장하고 and 다시 수식되는 것이 sustainable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함께 혼용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검토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혼용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기본법에서는 분명히 4조 2항에서 제안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데 지금 위임되어 있는 범위를 전체적인 조례내용을 보면 벗어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상위법하고 저촉관계라든지 이것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명옥의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고요.

김창성위원

상위법저촉여부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로서 이미 제정해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를 우리가 아무리 조례에서 한다고 해서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상위법을 저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금 법률만 통과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직도 정비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가 완료가 되면 정부에서 지자체마다 이런 에너지기본조례를 정하라는 어떤 조례시한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명옥의원

아니요, 에너지기본조례는 광역단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대부분 의원발의로 해서 광역에도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고요. 기초 지자체에도 많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강남이나 아산 이런 쪽으로 많이 참고를 하면서 했었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21세기의 어떤 화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에너지, 교육, 교통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한 곳에 지속가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지난번에도 지속가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 보신 적이 있어서 저도 지속가능의 정의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그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개발을 추구를 해서 이렇게 환경오염이 생긴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완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존과 함께 개발하는 것을 지속가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에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까지도 앞으로 지속가능.

김창성위원

그래서 지속가능한 이 부분을 가지고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구가 발전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구축이래서 에너지가 지속하는 건지.

박명옥의원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는 이런 석유 연료가 언제까지 될 수가 없잖아요.

김창성위원

제가 아까 지속가능한이 태동하는 연혁을 살폈을 때 당초의 의미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당초에 규정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 지속가능한을 에너지체계구축이라는데 수식을 해버렸거든요. 에너지를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이 조례가 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발전 아니에요?

박명옥의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에너지기본조례니까 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거죠.

김창성위원

저희들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물론 당초 지속가능한 개발이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하는 일이 없이 현세대의 욕구에 응하는 수준의 개발 이게 포함이 안 됩니까? 이 개념을 담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이 이야기는 개념정리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구축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용어선택에서 적합한지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우리 에너지기본법에서 목적조항에서 지속가능한 수식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상문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토론에서 다루도록 하죠.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로부터 이 부분 에너지 기본법에 위임을 위한 조례시한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창성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성위원

시행규칙도 아마 지난 3월 3일인가 최종적으로 산업자원부 제1호로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체계나 의미를 살펴봤습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어떤 조례시한이나 준칙 내려 온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기본법이 2006년 3월 3일날 법률 제7,860호로 제정되었는데 그 4조에 국가적인 책무해서 그 부분에 보면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창성위원

임의적인 조항이죠?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성위원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시책수립의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해야 할 바는 지울 거는 다 지워 놓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조례는 조례입니다만 이와 별도로 우리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거제시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매년 우리 준공부분에 에너지절약계획이라든지 도에 에너지기본법에도 보면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여기서 5년마다 5년 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시에서 우리 자체 홍보권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도 단체에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취지도 벌써 유가가 100불이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제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거제전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부터 10부제라든지 자전거를 많이 탄다든지 어쨌든 조례로 시설은 되고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옥계장이 상세하게.

이상문위원장

마이크 들고 해 주세요.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태양광은 빛을 가지고 전기로 바로 생산할 수 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태양열 가능 가정집에 보면 일반주택을 할 때 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시설비가 태양열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
태양광은?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태양열 온수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설비 했을 때 태양열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설해서 얼마 정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일러를 사용했을 때 태양열을 했을 때 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시설물하고 안 들어갑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3년 이후에는 그 이후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까 박명옥의원님도 조례까지 정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에너지담당 계에서도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면에서 회의를 할 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태양광은 매년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 시ㆍ군단위로 올해 처음 시ㆍ군마다 20호씩 시범적으로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20호를 가지고 와현에 11가구 하고 시비, 도비, 국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저도 이장회의 때 가면 한번도 홍보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도비를 안 받아도 신청을 하면 국비, 시비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가구 아니라도.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20가구 넘어가면 계획이.
수환

임수환위원

자기 개인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올해는 20호인데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당초 와현지구에 집단으로 하려고 했는데 와현에서 9가구가 하고 나머지 11가구는 전부 공고를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공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사실 촌에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도 못 들어가고 시 게시판에도 못 옵니다.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읍면에도 우편하고 전부 다 보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더 부탁하는 것은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우리 촌에서 에너지를 사용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사용을 해야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이장님을 통해서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농어촌지역에 혜택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알고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거제시의 전기품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된바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0와트짜리 형광등을 켰는데 그 20와트 밝기가 안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 앉아주십시오. 장승포의 경우 형광등을 새로 갈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형광등들이 나가고 형광등 20와트짜리 같이 비교할 때 굉장히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전에서 전기의 품질을 굉장히 낮게 보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압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집행부에서 에너지계획은 도 단위에서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발상이 되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번에 거제시태풍 때 전기수급이 며칠 못 됐죠? 단선만 들어 와서 그랬죠. 복선을 했으면 하나가 날아가더라도 가능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에너지계획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시의 에너지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도의 에너지계획에 담아버리면 이것까지 도에서 살펴줄까요?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거제시에 위기사항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드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용역비가 아까워서 안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의 경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001년 10월 26일 자치구 에너지 기본조례 준칙안을 시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미루고 미루다가 강남구에서 2007년도에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2005년부터 에너지위기관리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활용을 하고 특허출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에너지위원회 또 에너지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에너지기본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한테 강제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아까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것 들은 지금 에너지기본조례안이 전부 다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죠?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집행부 말대로 전부다 다룰 수는 없어서 아까 15인 위원 15인 하고 이런 것은 반영했고 지역에너지계획은 삭제해달라는 것은 그대로 넣어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양쪽의 의견을 다 포함시킨 결론이죠?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예.

이상문위원장

거를 대로 다 거른 거죠. 그것을 아시고 토론에 임해 주십시오. 토론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창성위원

(거수)

이상문위원장

예.

김창성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이미 토론 겸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용어선택의 적절성, 적합성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현행법하고의 배치관계 특히나 너무나 다의적인 개념을 씀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두개의 법률을 아울러놓은 것 같습니다. 즉 아까 이야기했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에너지기본법의 개념을 혼용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특히 에너지기본법에 4조 2항에서 제한적으로 조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위임해놓은 사항인데 이 에너지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넘어서는 이런 조례가 과연 맞는 가 그런 점에서는 조금 검토되고 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토론할 때 말씀을 안 하시고 가결하는데 말씀을 하십니까?

김창성위원

이의를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개의 법률이 충분히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에 조례시한이 시달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서울시의 경우에 2001년도에 시달되었다고.

김창성위원

그것은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이상문위원장

표결하겠습니다. 토론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토론종결 했으니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결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장기간 보류한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류는 제쳐 놓고 원안가결과 부결만 묻겠습니다. 원안가결 손들어 주십시오. 부결 손 들어주십시오. 손 내려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관하여는 원안가결에 두 분이 찬성하시고 두 분이 부결하셨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금도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많은 사용량에 따른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의 각 교육청과 운영위원회 및 시ㆍ군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경기도 부천시에 개정되었고 2006년, 2007년도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충남당진군과 경남에서는 창원시, 진해시, 거창군, 하동군에서 학교상수도 요금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근래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된 곳이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학교시설은 수업이 없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학생이 아닌 주민이 각 학교의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각 학교의 수도 요금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시에도 미래거제시의 동력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해 줌으로서 도서구입비, 학교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의 직접 교육비에 재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4항에 시장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요금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는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제37조와 시ㆍ군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은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37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요금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그 뒷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1에서 3은 생략하고 개정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건위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김정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수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7조 제4항에 추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4항에 보시면 삭제라는 항이 있어서 거기에 넣는 게 아니고 제6항에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6항에 시장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원발의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수도요금 50%를 감면해 줌으로서 관내 각급학교의 수도사용 요금이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사용량에 따른 높은 누진율적용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 수도사용 요금 감면을 통하여 절약된 관내 각급 학교의 예산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 학교준비물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의 직접 교육비에 재투자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서 이러한 조례안의 발의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감면문제는 우리시 수도행정의 정책결정문제로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제37조와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이 공익사업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적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옥내누수에 대해서만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대로 관내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줄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각종 단체의 감면요구가 예상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며 각급 학교의 입장에서 절감된 예산만큼 학생들을 위한 직접교육비나 후생복리 등에 재투자되는 경로내지는 지도적장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6년 결산기준 연평균수도요금 부과액은 120억원으로서 영업수익 119억4,600만원, 영업비용 136억4,000만원으로 16억 9,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7년 기준 수도사용료 부과 관내 초, 중, 고등학교는 58개로서 월평균사용량은 22,124㎥, 월 평균사용량은 2,296만4천원으로서 사용료를 50% 감면 시 월 평균 1,148만2천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공기업재정건전원칙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조에 의거 손실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향후 차익보전을 위한 수도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각급 학교 수도요금 50% 감면안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과도하게 감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감면율 조정내지는 거제시수도 급수조례 제27조제1항 별표2 업종별 요율표에서 각급학교의 경우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용사용요금의 1단계인 사용량에서 1에서 50㎥에 해당되는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정자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김정자의원님, 조례개정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별상수도 요금표가지고 계십니까?

김정자의원

예.

한기수위원

이것을 보니까 학교마다 사용하는 양이 월평균 수도요금에 비해서 학생수로 나누어 보면 들쭉날쭉하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장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월 1인당 400원, 그 밑에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60원, 신현초등학교 570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에는 지하수 사용여부가 사용, 빈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데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사용하는 가는 여기에서 계량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자의원

예.

한기수위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학교는 1인당 700원, 또 어떤 학교는 지세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900원, 뒤 칸을 보십시다. 뒷면을 보면 연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1,620원, 그 밑에 동부중학교는 790원, 둔덕중학교는 1,220원, 지하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포중학교의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2,600원, 지하수로 사용하지 않는 곳보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옥포고등학교가 340원, 혜성고등학교가 1,640원, 혜성고등학교 아이들이 옥포고등학교 아이들보다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중앙고등학교는 1,880원 이렇게 산술적으로 봐서는 학교에서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 이래서 교육비 지출이 많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먼저 이 데이터가 고르게 일률적으로 나와 준 상태에서 이것을 감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감면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이것 말고도 교육비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하면 50%를 하든 100%를 하든 10%를 하든 간에 어떤 학교는 학생 1인당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익이 가지만 어떤 학교는 전혀 이익이 가지 않는 1년에 학생 1인당 100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이터 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이런 식의 지원방식보다는 우리가 기 정해놓은 교육비지원조례 거기에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도 조례액 만큼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고른 분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자의원

예, 물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학교 마다 고르게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하는 말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 것은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물이 쓰여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서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에도 어떤 물의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일정하게 학교마다 물을 고르게 쓴다는 것은 제 생각에 일률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지하수를 쓰는 학교는 조금 적게 받습니다. 그동안에 학교 마다 운영비를 가지고 이렇게 써 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50%를 감면하면 어차피 운영비에서 학생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더 많이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50%를 감면할 때 학교별로 따지면 한달에 266만원정도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보통 우리가 가정으로 봤을 때 한 세대에 3인으로 잡고 하루에 물을 평균 0.9톤 사용한다고 데이터를 잡거든요.

김정자의원

9톤요?

한기수위원

0.9톤.

김정자의원

예.

한기수위원

사용한다고 데이터를 잡는데 아까 데이터를 나누어 놓은 것은 학교학생수에 많다 작다가 아니고 물 사용한 월평균에다가 학생수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부중학교는 790원 들어가고 성포중학교는2,600원 들어가는데 동부중학교 아이들은 학교 가서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사용 안한다는 이야기인가 성포중학교는 그 학교에서 사우나 시설을 해놨는가 이만큼 차이가 몇 배입니까? 3배 이상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 없이 일률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자의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50% 감면을 해 주면 많이 쓰는 학교는 조금 많이 갈 것이고 조금 쓰는 학교는 조금 더 적게 가는데 단 물을 적게 쓰는 학교는 많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수가 똑같아도 물을 똑같이 쓴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주부가 있고 또 아껴서 절약해서 쓰는 주부가 있듯이 또 집에서 목욕할 때 한 드럼을 가지고 목욕을 할 수도 있고 한말을 가지고 목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균을 따지면 물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하는데 대해서 아마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정자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수도과장 진성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시·군의 수도조례를 보면 우리시에는 사회복지 쪽에 어린이, 장애 이런 복지쪽에는 50%를 감면하게끔 되어 있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50% 감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한번 더 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까 김정자의원께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수도를 사용하는 양이 평균되어지지 않고 3, 4배씩 차이나는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학생수라든지.

한기수위원

학생수는 학생수를 나누었을 때 나온 계산이거든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런데 1인 사용량이 각 학교마다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쓰는 곳은 각 학교 학생들이 쓰는 것보다는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죠.

한기수위원

지금 급식소는 학교마다 다 있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급식소조건이라든지 재래식화장실은 없습니다. 다 수세식 화장실 또 소화전 기타 아이들 물 먹는 게 성포중학교는 물 많이 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비슷할 건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뭔가 그 학교 나름대로 많이 사용되어 지는 학교의 물이 어디로 빠져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옥내 배관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3개월 평균요금의 50%를 감면해 준 일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성포중학교 같은 경우 또 혜성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앙고등학교가 1,880원이거든요. 혜성고등학교가 1,640원이고 옥포고등학교는 연 평균이 똑바로 되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340원이고 보통 한 600원, 700원 정도까지는 기본이라고 봐지는데 몇 개 학교들은 엄청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혜성이나 중앙고등학교 이런 곳은 급식을 점심하고 저녁하고 하니까 물 사용량이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양이 많죠.

한기수위원

저녁에도 한다고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

옥포고등학교는 저녁에는 안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마지막 에 학교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1단계 사용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학교시설에서 받는 연간 사용료가 약 2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1단계를 적용했을 때 약 1억8,000만원 약 9,6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일반가정용과 업무용을 구분해서 가정용 100톤을 썼다 가정했을 때 요금이 약 92,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업무용 100톤을 사용했을 때는 약 83,000원 정도.

한기수위원

업무용이 작게 들어갑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양을 작게 쓸 때는 가정용보다는 작습니다. 같은 100톤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가정용은 단계를 1단계를 1톤에서 10톤까지 하고, 11톤 30톤, 31톤 이상을 단계별로 적용하고 업무용은 1톤에서 50톤, 51톤에서 300톤, 301톤 이상 3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럼 학교시설에 업무용을 했다고 해서 업무용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만약에 100톤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가정용보다는 누진적용률이 높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학교의 상수도 요금을 보니까 지하수사용하는 곳하고 안 하는 곳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하수사용하는 곳이 학생수하고 평균을 내보면 많은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폐공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지하수를 사용한다 해 놓고 지금 사용안하고 광역상수도를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학교 공공부분 이런 곳에서부터 지하수를 확인해가지고 사용 안 하면 폐공을 시키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하수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건설행정계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부분도 수도하고 연관이 되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고현초등학교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사용 안한 곳보다 학생수는 비슷한데도 굉장히 상수도요금이 많습니다. 연초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안한 곳 보다 두배로 많이 나옵니다. 학생수는 비슷한데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용안하면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환영오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학교별 지하수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하고 저희 수도과하고 가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별상수도요금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의회에서 집행부에 해서 수도를 받아서.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이 나온 데이터는 계량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확한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침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별로 다 내 놓다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학교장이 관리부실이라든지 이런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누수현상이 있다든지 신고하면 해 줄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

그런 문제가 되겠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은 우리 거제는 잘 알다시피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토, 일요일 날 운동장 구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어떤 체육활동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요구가 있는 것 같고 또한 누진을 하다보니까 돈이 나오는데 제가 감면내용을 보니까 평균 58개소 학교를 했을 때 월 20만원 우리시 관내에 서 지원되는 걸로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용으로 누진율을 적용 안하면 아까 말씀대로 9,0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우리 거제시는 특히 운동장이 부족하고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런데 만약에 50%를 감면시켜 줄 때 그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도 사용료하고 상수도요금과 거의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바빠서 자료를 못 내놨는데 학교별로 월별고지서 그 사용량을 포함해서 학교별로 매월 몇 톤을 사용했는데 돈은 얼마 부과했다. 그것을 봐야 이게 지금 누진율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되 지하수용량을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게 만약에 학교별 지하수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으면.

이상문위원장

계량기는 필요 없고 구경하고 마력수정도 그게 나와야 되겠고 전기요금이 별도로 안 나올 겁니다. 전기요금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런지 몰라도 따로 안 나오니깐 전기요금은 좀 그렇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이 학교에서 수도요금을 이렇게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이면서도 두 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 우리나라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새가지고 말이 될 일이 아니죠. 양지초등학교는 분명히 누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올 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자기들이 옥내 누수 되는 것을 잡아서 저희들이 50%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자료가 몇 년도 거예요?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2006년도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작년도 연말까지. 작년도 연말까지 계속 누수가 됐다는 이야기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처음에는 100원 나오다가 2, 3개월 전부터 200원, 300원 나오니까.

이상문위원장

그럼 올해 누수사실이 발견되었고 올해 그런 일이 터졌다면 이 자료하고는 상관없다 이야기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지금 양지초등학교 1,000명인데 1,800만원 나왔어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연간 1,800만원.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거제초등학교 2,000명인데 960만원 나왔어요. 학생수가 두 배인 학교가 돈이 반절로 나왔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원적으로 학교 내 누수상태를 전부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나온 것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이상하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온 이런 학교들은 누수상태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 월별고지서, 사용량, 지하수용량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한 뒤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에 손을 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저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조례상 시장은 공공적인 성격은 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봐지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한대로 50%를 감면하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용사용요금 1단계를 적용할 것에 대한 의견을 찬성 제시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수정안을 하나만 내주십시오.

이태재위원

하나면 하면 수정안으로 업무용사용요금 1단계 사용량 1에서 50㎥에 해당하는 요금 732원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문위원장

1단계 요금인데 누진율을 배제한다 이거죠? 누진율을 배제한다 이 말이죠?

이태재위원

예, 그렇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누진율 없이 1단계를 적용한다.

이태재위원

㎥당 732원.

이상문위원장

1단계를 적용한다 그러면 누진율배제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1단계를 적용한다 하면.

이상문위원장

예, 1단계를 적용한다. 그러면 약 9,000만원 정도.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9,600만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9,600만원 정도를 감해 주는 결과가 나온다. 2억7천에서 1억8천으로.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다른 의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수도요금이 천차만별이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도 수도요금이 더 드는 학교가 있고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사용수도요금이 1,000원에서 1,880원까지 1,000원 미만까지 너무나 다양하므로 학교에서 수도사용양을 제대로 조정해서 사용하는지 누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 자료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학교의 수도사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 이 수도급수조례를 다시 상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및 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둔덕술역지구)을 일괄상정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정시간 정회를 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정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덕술역지구 현장확인>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현장확인 개시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쌍용END에 남상백상무라고 합니다. 설계하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 경계부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건물하나 있는데 그 부분부터 사업지가 되겠고요. 올라와서 이 앞에 수양관이 있는데 이 수양관 부분은 사업비 대상지가 아닙니다. 제척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앞산을 경계로 해서 능선보이는 쪽으로 산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돌아서 이쪽 산으로 완전 산이 미호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놓은 지역은 안치산이라고 343.5m미터로 가장 높고요. 저희들이 가장 높은 것 중에서 산지관리법상 5부 능선 제한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0분의 50은 못 씁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205m가 100분의 50기준에 제한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가장 놓은 쪽이 저 밑에 보면 큰 봉에서 내려 와서 약간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정도가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수지 위치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177m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놓은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배수지위치 이 부분이 현 사업지에서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는 155정도 되고 이것도 155정도 되니까 가장 놓은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수지 부근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업용수 때문에 사업지에서 제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셨던 진입도로 118호선 지방도입니다. 저 앞쪽이 그래서 이 마을길로 해서 이 길 따라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현 위치는 여기 둑에 앉아계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입도로 자체는 이쪽으로 하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농경지를 가로 질러서 오기에는 불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하나 있는데 그 주변이 진입도로가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버하우스 부근이 골짜기부근 그 부근이 되는데 현재는 지반이 낮기 때문에 거기를 성토를 해가지고 15m, 20m 이상은 들어올릴 겁니다. 그 밑에 클로버하우스 위치를 배치하고요 콘도미니엄 부지가 입구 부근 약간 해안가 조망이 좋은 그쪽 위치가 콘도미니엄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몇 층 이죠?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이게 지금 단독형은 2층이고 이 뒤에 빌라형이 4층이고 여기가 3층이고 맨 앞쪽이 2층이 되겠습니다. 계단형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총 몇 실이죠?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120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자체도 여기는 조그마한 실보다는 웬만큼 45평을 가장 작은 평수로 해가지고 가장 큰 것은 150평인데 이것은 상주해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콘도개념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자체는 저희들이 18홀로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회원들 같으면 길이가 7,000야드 이상을 해야 되지만 퍼브릭이다 보니까 6,500야드 정도 그 정도 개념으로 해서 대중골프장으로서는 지형적인 입지적인 위치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양호한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가적으로 설명 드린 묘지 가는 도로를 성묘객들이 산에 가는데 1,440평정도 되는데 묘지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04기정도가 약간 안 보여서 모르는 것 한 두개는 놓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장의사를 선택해서 판단을 해보면 되겠지만 104기로 현재로서는 판단되고요. 이 사업지내 전반적으로는 전체 저희들이 묘지개수를 파악했는데 205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무연묘까지 다 합해서 그 부근은 토지소유자분들과 이장합의를 대부분 했고요. 지금 현재 매입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최종 공사하기 전까지는 정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이트가 한 102만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게 94만정도 되고 다음에 콘도 쪽이 78만 나머지 기타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게 아무래도 해안가 쪽을 끼고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해안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현황을 보면 해안가골프장 있는 게 저희 조사된 것은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면 12개인가 있는데 물이 500m 정도 떨어지면 상당히 양호하고 어떤 곳은 바닷가 바로 붙어있는 골프장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골프장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발생했다 라는 그런 보고는 아직 받은 바 없고요. 그리고 골프장은 예전부터 인식자체가 오염원 시설이다 사실상은 오염원 시설이 아니지만 오염원 시설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주기적으로 거의 분기별로 측정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준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밑에 하류부에 오염원이 발생하는 그런 일은 현 상태에서는 일단 사업자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로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자체가 기본계획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인허가 하면서 해당 환경부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재해관련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 계획은 일부 변경의 소지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재위원

땅은 몇% 정도 매입했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계약을 한 것은 동률은 기준에 맞춰서 80% 이상을 했고 매입계약은 현재 진행은 75% 정도는 확보했고 지금 85% 까지는 이번 주나 다음주쯤이면 계약서가 저희회사로 들어오는 걸로.

이태재위원

계약서만 하고 대급지급은 아니고?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대금지급은 저희들이 원래는 85% 이상 들어오면 땅 지주분들과 일괄계약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땅 값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 보다 50억 정도가 매입금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다보면 계속 그 금액이 더 올라갈 소지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최소한 85% 정도는 일괄적으로 돼야 돈을 지급할 수 있겠다 그래야 주민들도 계속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부터 조금 조금씩 사다보면 한 사람 1만원 받았다 하면 그 다음 사람은 1만2천원 달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도장을 찍는 개념으로 그렇다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계약금은 10원도 안 나갔네요?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아직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지역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자체가 저희들로서도 사업을 하면 회원제골프장 같으면 비용을 조금 더 들여도 회수가 쉬워지니까 저희들이 투자할 여력은 가지고 있는데 대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최종 완성을 하더라도 2, 300억 정도는 부채를 안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는 줄여 보고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민들이 전에 우리 산건위에 찾아 왔었는데 어민들하고 접촉은 해봤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정씨문중 분들이 어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내에 6만평정도가 그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 상태는 어떤 피해사항도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 되고 원론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면 분명히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피해보상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땅 매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암암리에 그런 부분이 조금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구두적으로만 암묵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인허가는 진행하면서 공사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정확히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네요?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예, 나눴죠.

이상문위원장

몇 차례나 나누었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저희 회사에서도 계속하시고 토지하시는 분하고 지역에 어르신들 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 뵙고.

이상문위원장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어민대표들하고 몇번 정도 만났습니까?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 몇 번을 만났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저희들 도와주시는 본부장님이 계신데 그 분이 전적으로 이 일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이쪽 지역주민 이시다 보니까 그 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문성철씨라고.

이상문위원장

문성철씨가 어민들과 몇 차례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차례수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에게 진정이 정식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설명하시는 분은 시행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오신 겁니까? 설계회사에서 오신 겁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인허가를 받으니까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행회사에서 오신분이 아닌데 회사에서 바로 담당분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이상문위원장

설계도 하고 시행도 같이 하실 겁니까? 끝날 때 까지?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저희들이 끝날 때 까지 공사 준공할 때 까지 같이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시행까지도 거의 같이 서브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공사감독은 누가합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차후에 선정되고 나서 정리할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행사가 선정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업체에서 허가내가지고 시행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예, 입찰을 봐야죠. 정식적으로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겠다는 이런 뜻인데 보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그런 건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시행업체에서 나온 것 같이 말씀을 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태재위원

시행기간이 제가 볼 때는 좀 짧아 보이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기간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거의 가능한데 실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연되면 공사기간은 연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계획은 가능하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공포가 될 것 아닙니까? 전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문제하나하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1,200억원인데 자금조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자금조달방법은 초창기에는 회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자본금을 250억인가 확보를 하고요 거기서 투자하시는 분까지 합해서 하시고 금융권차입을 150억에서 200억해서 정도해서 초기자본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콘도분양으로 해서 일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대중골프장이니까 담보대출로 해서 마지막에 공사완료해서 담보대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시간이 많았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한번 없이 바로 의회에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떤 자금조달방법이라든가 1,200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아닙니다.

이태재위원

책임지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사장은 누구예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하회장이라고 있어요.

이태재위원

책임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골프장은 우리 거제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래 끌다 보면 불신도 많고 딱 잘라서 내가 이렇게 한다 확신을 심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알겠습니다. 보완 좀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본부장 문성철이라는 분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본부장은 오늘 나도 처음 들었는데.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보상관계하고 토지매입, 민원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분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예.
수환

임수환위원

어디에.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지금 서진END라고 서울에서 기술용역업을 하고 있고요 와우커뮤니케이션이라고 광고컨설팅하고 용역 하는 회사를 하고 있고.

이태재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어쨌든 이 지역출신은 아니잖아요?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경남 창녕입니다.

이태재위원

나중에 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라든지 이익만 보고 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설명도 없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중골프장이라서 솔직히 초창기이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억 정도는 부채를 안고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회원제 같으면 분양해서 싹 정리할 정도가 되겠지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답을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시의회에 보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죄송합니다.

이태재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큰 사업민원도 많고 말도 많은 데 깜짝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위원들이 나서서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주민설득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쉽고 매입은 85% 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저희들이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의회에 의결되면? 아니면 의회와 관계없이?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관계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85% 매입해서 싸인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나머지 15% 못하는 것은 강제수용 할 겁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아닙니다. 계속 협의매수를 공사 전까지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강제수용 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까지는 안 가려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골프장은 수용가는 것은 없어요.
수환

임수환위원

지역주민들 하고 땅 매입부분에 계약하려고 하다 몇 번을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되면 안 된다, 되는데로 약속을 지켜야지 주민들을 속이고 여기 주민들도 불신을 가지고 있던데 엊그제 내가 만나보니까요.

이태재위원

어쨌든 바다 어민들하고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놨다고 봐도 되겠네요?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명문화시킨 것은 없고요. 일단 최대한 공사이전까지는 명문화시켜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잔고증명은 어떻게 됐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잔고증명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상무 이분은 250억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제출된 것은 150억 잔고증명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잘 아는 회사인 모양입니다. 대부건설이라는 우리나라 중급의 토목건축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져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 600억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계약서가 들어 왔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760억원은 사업비를 나름 확보한 것으로 자료화되어 있고 950억 드는 것으로는 여기 나중에 보고할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95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확대되어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것 760억에서 950억 차익 부족분은 아까 말하는 콘도미니엄 분양과 동시에 20% 분양되면 그 돈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은행으로서 하다가 이게 올라오면 반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1,700억이 되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요. 950억. 이것은 1200억.
쌍용

쌍용

END상무 남상백 실제적인 비용은 1200억이고.

이상문위원장

잔고입금일이 언제 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은행인데요. 3월 24일로 우리한테. <사등면 납골시설 현장확인>
수환

임수환위원

도로가 12m 아닙니까?
10m 보상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위치가 대강 어디인가요?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면 갑시다.

15시00분 현장획인종료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및 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 정호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납골시설에 대한 결정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방지 및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공설 납골당 건설이 시급하여 공설 납골시설의 건립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당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납골시설 및 도로가 되겠습니다.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18조 동법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항 주민 의견청취입니다. 공람은 14일간 있었으며 공람자는 없었습니다. 관련부서협의사항은 제출한 붙임위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06페이지 입지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0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입니다. 교통시설로서 도로 신설소로 1- 가, 폭은 10m, 연장 352m 도로가 신설되겠습니다. 나 번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납골시설로서 납골시설 면적 24,105㎡터가 신설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한 용도지역 내 도시도면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시설배치계획은 109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별첨 2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건위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납골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납골시설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거제시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지난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동지역에 납골시설 설치계획으로 부지면적 38,184㎡, 사업면적 3,000㎡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과 봉안시설 30만기를 보관할 수 있는 추모의 집 건립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현재 부지 38,184㎡를 매입완료하고 관리지역 24,105㎡, 농림지역 38,023㎡를 도시계획시설인 납골시설 24,105㎡ 도시계획도로38,023㎡를 설치 결정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건립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동지역 납골시설설치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 협의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예정부지 맞은편에 위치한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므로 비료공장에 대하여 시설보완 요구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납골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악취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시도 4호선에서 동 납골시설 예정부지로 진입도로개설시 진ㆍ출입이 원활하도록 시공하고 고현방면에서 납골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성내공단 앞 국도 14호선도로 터널이 협소하여 차량통행불편이 예상되므로 터널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며 셋째, 시도 4호선에서 예정 부지를 바라보았을 때 오른편에 계곡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어 홍수 때는 이 계곡이 물길을 내는 통로가 되므로 진입도로개설시 계곡의 물길을 막는 방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홍수 또는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배수처리시설을 완벽히 시공하고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부서 의견 중 재난관리과에서 급경사지 개발은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급경사구역은 개발을 지양하고 건축물은 절개지에서 이격하여 배치도록 계획하였다고 답하고 있으나 예정부지 바로 뒤편이 급경사로서 공사 시 철저 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거제시공고로 신문게재,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개청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자 및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13페이지 비료공장의 악취가 오늘 가니까 상당히 나던데 이 건에 대해 보완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악취문제 해결하는 것.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비료공장의 악취문제하고 납골시설하고는 특별한 내용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저기 땅이 납골당인데 이용하려면 도로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관계부서 민원 일을 누가 하는 가 국장님이 좀 챙겨야 되는 겁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은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터널확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시급한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국토통로박스를 이야기하죠?

이태재위원

예.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태재위원

그것은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이태재위원

국장님 소관이네요.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세 번째는 공사할 때 지적이 되어 있네요. 배수처리시설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현장부서에서 사회복지과 공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태재위원

사회복지과에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통보해서 농정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회복지과가 본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태재위원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우리 거제시의 애로가 여러 부서가 걸린 것은 주인이 없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관 부서를 정해서 하면 될 텐데 일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미룬다 할까 결국은 시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이런 것은 국장회의라든지 결정해서 주관부서를 정해서 너희가 주관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방금 이태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업무협조안공문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조치계획 또 하나 지적한 게 뭐죠? 건설과의 통로박스 그 문제 건설과의 조치계획 그런 것들을 전부 첨부한 서류 1건을 우리 본위원회로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크게 도시과의 업무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총사위에서 이런 요구를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내일 미루지 말고 국장님께서 종합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및 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둔덕술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입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거제연장, 거가대교의 건설 등으로 광역교통망의 확충 및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병행한 우리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체육서비스 공간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종합위락 해양과학도시로 육성 및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술역지구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5항 같은 법 시행령 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항, 주민의견 청취 결과 공람기간은 14일간 있었으며 공람자는 2명의 의견이 있었고 별첨 의견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련실과 협의 내용도 붙임 및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서 116페이지는 총괄내용입니다. 117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겸 자연환경보존지역 55,259㎡를 감하고 농림지역겸 자원환경보존지역 974,437㎡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1,029,696㎡가 증설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결정입니다. 지구명은 둔덕술역개발진흥지구이며 지역의 세분으로서 관광휴양형입니다. 면적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용도구역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조서로서 둔덕술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1.029,696㎡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로결정조서로서 중로 2-1호선 15m, 134m가 신설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로서 구역은 둔덕 술역관광ㆍ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면적은 동일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로서 체육시설조서입니다. 체육시설 세분에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42,814㎡가 신설되겠습니다. 도로결정조서입니다. 중로 2-2호선 15m 도로와 여기 1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결정조서에 소로 되어 있는 것 오타입니다. 중로로서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1호선 12m 두개의 도로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1페이지 택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부분계획으로서 체육시설용지 942,814㎡, 관광휴양시설 78,807㎡, 공공시설용지 8,075㎡가 되겠으며 아래내용은 세분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결정조서로서 T-1번 내용은 골프장에 대한 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4층 이하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우리 법령과 시도시계획조례 제정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완화해서 크게 잡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124페이지부터는 관련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별도보고서 2페이지 사업의 개요,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18일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 2008년 4월 거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면적이 체육시설 용지, 체육시설, 건축시설, 기반시설 374,124㎡, 관광휴양시설 48,056㎡, 공공시설용지 8,075㎡, 녹지용지 599,441㎡ 도합 면적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황 분석도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사분석입니다. 본 사업대상지의 전체적인 경사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시설입지상 검토가 필요한 30°도 이상의 급경사지는 전체면적의 8.34%를 차지하며 대부분 원형으로 존치하게 됩니다. 골프장 및 주변시설이 입지 가능한 30°도 미만의 원만한 경사지역은 전체 부지면적의 9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골프장의 평균경사도는 19.91°도로서 산지관리법상 25°도 이하로서 시설입지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입지여건 분석에 FTA청정해역과의 문제로서 사업지구는 수산물품질관리법 23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이내에 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FTA청정해역과 2,5㎞, 1.8㎞ 이격이 되어 있으므로 오염물에 따른 영향이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침사지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미연에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관이 되겠습니다. 저감방안으로서는 안치봉 능선부 최대한 이격하여 배치하면서 5부 능선 이상의 원형보존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부지경계부 원형녹지계획 및 완충녹지 등을 수립하여 경관변화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콘도미니엄 부지는 지방도 수목식재방식으로 차폐시설을 1018호 지방도에서 조망이 되지 않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매평마을에서 현장을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전과 시행 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술역마을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즉 바다에서 조망권에 대한 바라본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도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감소면적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4페이지 도로결정조서내용도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구단위 15페이지 내용이 같으며 마지막으로 조감도는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도시과 소관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둔덕술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43조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결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거제시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에 따라 관광ㆍ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부지 내 관리지역 55,259㎡, 농림지역 974,437㎡를 계획관리지역 1,029,696㎡로 용도지역변경하고 동 지역을 관광ㆍ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신청부지내 체육시설과 관광휴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결정된 계획관리지역을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며 또한 관광ㆍ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결정을 입안하였습니다. 신청부지내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용지 942,814㎡, 관광ㆍ휴양시설용지 78,807㎡, 공공시설용지 8,07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가대교건설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병행한 우리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서 동 지역에 15홀 규모의 골프장건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골프장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과 이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소비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프장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징수를 통한 우리거제시 재정력 확충도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제출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3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차원 주민설명회 개최시에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골프장 운영시 야간조명으로 농사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폭우에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저독성 농약도 독성이라는 점, 물 부족 우려 등 각종 문제점 발생우려와 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 부족 우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예정부지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3개소의 계곡수가 단절되고 집수구역 감소와 강우유출량 감소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며 사전환경성영향 주민설명회시 사업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폰드에 설치된 집수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대체 수원으로 지하단정을 확보하여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의 주민들은 대부분 지하수나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여 식수로 쓰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3개소의 계곡수가 단절되고 지하단정을 개발하고 골프장에 저독성 농약이라도 사용될 경우 이 지역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상수도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주체와 지역적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수질오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골프장 예정부지 아래 둔덕만 해안은 미국 FTA로부터 청정해역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으로 규정상 골프장계획지역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이상 이격하는 거리에 있어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골프장내 농약사용 및 화학비료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비료 등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공사시 토사유출방지대책 및 환경오염 접안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건설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로 운영기간을 구분하여 수질오염정도를 측정하는 등 골프장건설과의 연과관계 여부를 분석한 공신력 있는 기록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야간조명 및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피해문제입니다. 골프장 운영시 야간조명으로 농작물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골프장운영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농작물피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골프장예정부지와 인접하여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사업 시행시 발파와 공사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도가 소음규제기 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사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축사소유자와 사업자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외적 검토하지 못한 사항 발생과 이로 인한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발생 우려에 대한 대비와 사업신청자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거제시공고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공람 및 의견제출 건은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본 조서에 용도구역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조서를 보면 경상남도 고시 12호 해서 1983년 1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수자원보호구역도 다 해제할 수 가 있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옥산골프장이나 이 골프장이나 똑같은 해경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수자원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 그 지역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30년 넘게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구단위만 되면 이런 해제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육지의 경우는500m 이내 수자원보호구역 존치구역에서 벗어나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보구역은 경남도를 제가 가서 보고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했습니다. 중앙에 신청해서 제가 얼마 안 가서 수보구역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고하러 갈 예정으로 있으며 그 내용이 통과되면 이 지역에 다 해제가 되고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추가해서 116페이지 총괄조서를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업,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부지역을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서 상당한 부분이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갑니다. 현재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업자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이 조서에 보니까 %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나름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정해진 기준을 표기해놓은 사항이 되겠으며 여기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짤 때 그 도시관리계획 하나, 하나의 법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가거나 이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주거지역은 0.4%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농림지역이 감해지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감해지고 대신에 계획관리 지역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냐 하면 이런 것도 미리 우리 거제시 예시해 주신다면 그동안 농림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형성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았던 것도 해지가 될 수 것을 거란 말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은 0.43%로서 아직 여력은 많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몇%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앞으로 관리지역이 종세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는 %나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계획관리지역 %가 보존이나 생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계약관리지역도 일부를 차지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딱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그 내용을 용역 완료되어서 도시계획 이전에 시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이런 자료를 지금 줘가지고 본다는 것도 그렇고 그 전에는 이런 큰 사업계획은 미리 간담회를 거치던데 왜 이번에는 간담회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다소나마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늘 늦거든요. 오늘 현장에 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자금이 1,200억이 든다는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사업주체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설명하시는 분들은 설계하는 분이었어요. 잘 모르고 또 공사기간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겠다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다 이렇게 넘어갈 건지 앞으로 계획을 해놓고 자꾸 이유를 대서 늦어지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주민불신도 생길뿐만 아니라 발표가 나면 2010년까지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어업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했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사업하시는 주체에 물어봐야 한다는 말이죠. 과장님도 제3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보상 문제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태재위원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 민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도 보니까 피해를 내면 어민들은 보상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잘해보겠다 그래서 최소한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대변입장에 서가지고 그런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 가 이번에는 정보가 부족한 전달과정이 조금 시간을 놓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들도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일이 일어 난지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의회에 오지 않았던 것 그것은 상당히 의회를 우습게 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 매입이 얼마나 된 상태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토지 매입이 현재 사업자에게 정확하게 서류를 받지 않았지만 사업자측에게 들은 구두내용으로서는 현재 75% 토지매입관련한 동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 계획된 것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현재 사업 신청할 때 는 법상요구사항 토지동의가 들어 온 상태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한 자료를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토지사용동의서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토지사용동의서 %는 79.7%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약속을 해놓고 언제 계약금을 넘겨주겠다.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자본력관계 문제 또는 아까 직원이 이야기하기로는 85% 이상이 될 때 동시 타결을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자금관계는 우리한테 제출되어 있는 것은 150억 잔고증명상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자금은 튼튼하다고 해서 회사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동의 및 계약체결은 조만간에 최대한 해보겠다는 이야기까지는 전해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정에 있어서 매매를 하고 하는데 너무 토지단가가 올라가고 하면 여기 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가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실상 개인 토지를 사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법적 인허가 또는 도까지 받아본들 사업은 그 뒤에 사실은 도까지 결정되더라도 우리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다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다시 챙기게 됨과 동시에 그때 결정되더라도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요구하는 서류가 못 들어오면 실시계획인가가 안 나가면 공사의 첫 삽을 쓸 수 가 없기 때문에 장치는 서너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땅을 사지 못하면 사업은 곤란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실에 있어서 지주들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토지보상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단가까지는 딱히 행정에서 개입을 할 분야가 아니라서 자기들이 비밀리에 처리하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고 한 75%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선 정도를 교감됐다 여기까지만 현재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사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행 됐는가 확인된 것은 별로 없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계약서류가 들어 와야 되는데 확인이 곤란하니까 확인되지 않은 입장으로서는 제출 못하는 입장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여기까지.

이상문위원장

아까 잔고증명 그 잔고를 언제까지 계속 유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잔고증명유지에 대해서는 3월 24일자 잔고증명을 받은 게 150억짜리 우리은행에서 받은 잔고증명서를 제가 가지고 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고.

이상문위원장

제가 유지에 대해서 회장한테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전화는 했습니까? 그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답이 왔습니까? 지금 일시적인 잔고를 우리가 믿을 수 없어서 3개월 내지 6개월 치의 평잔을 보자고 잔액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요구했는데 저쪽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았고 지금 잔고 이것이 일주일짜리 잔고인지 며칠짜리 잔고인지 알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토지소유자들에게 수차 매입가격을 주겠다. 토지매입비를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한 달반 이상 미루어 오고 있고 이런 점들로 볼 때 과연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잔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자금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 2008년부터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내용이나 도시계획해서 중앙까지 갈 내용이나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건이 되겠는데 10건, 20건 되는 내용을 제일 제가 소중하게 다루고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도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이 재원조달방안이 확실치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아는 확실한 사업의 의중이 있느냐 즉 떠나 버리는 회사가 아니냐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경우도 자금으로서는 현재 잔고증명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돼야 금액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일주일 또는 작은 범위의 잔고증명을 끊어 왔는지는 아직 소상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한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다음에 어민들께서 우리 산건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유사확산예측을 사전환경청검토에서 해놨는데 지금 계산으로 보니까 산 껍데기를 벗겨야 될 면적이 원형녹지 보존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데 그게 한 40만㎡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측해놓은 것이 24,000톤의 토사가 바다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배수유역이 4군데인데 24,000톤이면 10톤짜리 차량 2,400대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 엄청난 양의 토사가 유출될 것으로 스스로 환경검토서에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1년에 그 만큼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만㎡를 껍데기를 벗긴다고 했을 때 7㎝ 가량의 깊이의 흙은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중오탁막을 설치했을 때 50%를 저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황토물이 수면 위에 떠서 다닙니까? 이중오탁막을 수심 깊이까지 설치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탁방지막은 흔히 바다에서 보시는 오탁방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오탁방지막으로 부유사를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면적이나 양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문위원장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상식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상문위원장

효율이 거의 없다고 보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이중오탁막을 설치했을 때 50% 저감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게 순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민들한테 먹혀들겠습니까? 그리고 침사지를 만들면 80% 정도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는데 침사지를 거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죠? 너무 표고가 낮은 곳에서부터 사업을 출발했기 때문에 침사지를 마련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이중오탁방지막도 효과가 없고 그러면 이 부유사는 모조리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24,000톤이 1년 내내 흘러갔는데 이분들이 뭘 또 이야기했냐면 퇴적 및 재 부유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낮은 곳에 황토가 뿌려져서 가라앉은 것들은 참조기, 납조기 계속 죽었다가 떴다가 죽었다가 떴다가 하는데 퇴적재부유는 고려도 안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어민들이 굉장히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신중하게 하지 않았고 거의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할 할 부분인데 주민들은 거의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도 거의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민들이고 어민들에 대해 이 정도의 사전환경성검토라면 어민들하고 접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은 24,000톤에 대한 토사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업자 또는 용역사, 엔지니어링에서 세부설명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사업을 동시에 하지 않고 일정부분에 대한 훼손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복구라든지 즉 말하자면 한라인 씩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 양이 유출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전 골프장이 같은 현상일 정도로 한 지역에 사업을 해서 거기에 일정 녹화라든지 어느 정도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드려진다면 동시에 그 양이 쏟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세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내용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토지보상 문제하고 우리 주민민원문제 어업인들 간의 협상문제도 해결하고 난 후에 하는 저는 반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지금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계약금을 접근이 안 되어 있다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어민피해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이 없다 하는 문제로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는 겁니까? 보류하시는 겁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찬성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수환

임수환위원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상문위원장

일단 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보류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분과 토론한대로 심사보류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