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14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9쪽부터 120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마지막에 시간제계약직 예산 600만원이 왜 남은 거예요?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당초 9급 8호봉 기준으로 책정했다가 4호봉으로 변경했고, 임용예정일자가 45일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공청회 개최하는 게 당초 예상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올해 공청회를 계획했다가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공청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얼마전에 송도 LNG 관련해서 저희들이 결의안도 내고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의회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런 부분도 공청회 대상이 될까요?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구민을 위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의회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쪽에서 주관을 할 것인지는 좀 논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결의안까지 냈잖아요. 결의안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때는 수면위로 많이 부각이 됐으니까 결의안을 채택한건데,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공청회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해마다 예산은 책정돼 있는 건가요?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세우기 나름인데, 지난번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었고, 또 진의범 의원이 1인 시위 할 때, LNG기지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도 했었어요. 그때 공청회를 하려다가 돈이 없어서 별도로 세운 거지요. 주민의 뜻이라면 의회에서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세웠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참고로 올해도 예산이 있나요?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삭감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돼 있지 않은 걸 추가로...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되면서 세워진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2014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질의하는 시간에 놓쳤던 건데요. 방송장비 및 시설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절감됐는데, 상태 안 좋았던 것들 다 개선된 거예요?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예.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운영위원회는 2013년 12월 10일 수요일 10:0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