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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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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복 입니다.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지난 11월 5일, 제1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인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강구 의원님을 간사에 김준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9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정지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운영위원회위원장

금번, 제185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연수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2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 및 안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17조 제목과 제2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1999년 제정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표창 규칙은 현재 구의회 포상업무와는 맞지 않는 내용 등이 있어서 본 규칙을 폐지함과 동시에 구의회 위상에 맞게 조례로 격상시켜 명확하게 포상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의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6급 상당이하 일반․별정직의 복수직렬 조정을 현행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지출의 따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 복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동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5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에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알뜰나눔장터를 녹색생활은 물론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구현하는 범 구민적 사업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부합하는 축제로 추진하기 위해 알뜰나눔장터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의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회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1월 25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특별회계를 신설함에 있어 지하수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필요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군·구마다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달라 혼란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연수구청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재위탁 함에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회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회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제가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양해진의장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강구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 1, 2, 3동 출신 기획주민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창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건설과 31만 연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섬김 행정을 실천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수구민의 한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연수구를 사랑합니다. 연수구의 희망찬 미래와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31만 연수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전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마다 긴축재정과 더불어 각종사업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본 의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는 집행부의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수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집행부는 구민 맞춤형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연수동 581-2번지에 부지 7,854평방미터를 14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서 연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난 4년간 분납을 통해 매입하였으며, 현재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적합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349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청학동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학동 239-4번지에 토지 일부 597평방미터 전체 20여억원, 건축비 130여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학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에서, 연수문화원 및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의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동 194-2번지를 비롯한 3개 필지 10,530평방미터를 50여억원에 매입하였고, 탑피온 상가 4층과 12층을 33억원에 매입한 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구민의 행복을 위한 명분아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업비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입니까? 결국 구민의 혈세를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수구의 살림은 점점 빠듯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사업예산 확보도 불분명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부지 연수복합문화센터 부지를 146여억원에, 탑피온 상가를 33억을 들여 일자리센터와 보훈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경제논리로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 질문 드립니다. 연수복합문화센터부지와 탑피온 상가를 매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잘못 판단된 과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상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는 현재 설치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AG게임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시설물 가운데 연수구의 경우, 선학동 경기장의 향후 운영이 우리 연수구민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현재 집행부가 어려운 살림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 관련 사업들을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깊이 검토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제안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는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수준은 구민의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연수구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적극 투입하라고 강력히 제의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인적자본이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 연수구 문화복지 교육의 비전 실천을 위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실천의지가 담긴 앞으로의 계획을 구민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는 나날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세계 제2의 강국인 중국의 길목에 인천이 있고 그 안에 연수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 속에서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더 많으신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연수 구민과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진의장직무대리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이강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수구에서 매입한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구에서 매입한 주요 행정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내에 있는 토지 4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면적은 총 10,530평방미터이고, 매입가격은 50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1필지에 7,854평방미터이고, 매입가격은 145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청학동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3필지에 597평방미터이고, 매입가격은 7억 4천 4백만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용 건물로 매입한 탑피온 건물 4층과 12층은 총 면적 3,730평방미터에 매입가격은 33억 2천 8백만원으로 최근 주요 행정재산 매입을 위하여 총 237억 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하신 향후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두 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및 토지 재매각을 통한 현실 있는 사업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을 위하여 매입한 송도국제도시내 토지 4필지 중 송도동 194-2번지에는 현재 송도3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필지는 아직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해당지역의 인구유입과 행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동 복합 문화시설 건립부지는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여 구 자체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와 관련하여 두 차례 정도 문의가 있었고 저 또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중요 부분으로 용적률이 200%로 수익성이 낮아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촉진을 위한 용적률 상향, 사업축소 또는 변경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학동 239-1번지 일대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연수문화원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여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토지 매수를 추진하여 왔으나 전체 17필지 중 불과 3필지만 협의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원만한 토지매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강제수용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추진하여야 되겠으나, 본 사업의 경우 건립에 따른 건립비용 80여억원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비용 4억여원이 자칫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부득이 협의를 통해 매수를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정말 저 역시 이해가 불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움 또한 가져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5항의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듯이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과연 이런 토지매수가 가능 했겠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재선 의원님들이 있을 때 다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구가 블랙홀처럼 지역의 부동산을 빨아들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무자비할 정도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오늘 공무원 정원조례 5항을 부결시켰듯이 의원님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안하신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연수문화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추진할 시에는 국시비 보조가 용이함은 물론 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할 경우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토지매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탑피온을 포함한 토지매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을 열어 놓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2의 연수구 같은 이런 기관이 없다면 다시는 팔아먹을 수 없다고 저는 단정 짓습니다. 모든 개연성을 다 열어놓겠습니다. 탑피온 건물 4층에는 일자리창출과가 입주해 있고 12층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연수구지부 등 10개 단체가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활용실태와 효율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사무 공간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을 위한 행정재산 매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소통 증진 공간을 조성을 위한 외국어 열린 체험센터 설치를 위하여 동춘1동 주민센터 옆 옛 지구대건물매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부지도 행정보안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다각도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여가 활동이나 정보교환, 어린자녀돌봄이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 건립을 위해 동춘동 산53-5번지 토지 2,880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5천만원입니다. 이 또한 이미 지난 5기에서 매입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수문화원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는 청학동 239-1번지 일대 미 매수 토지 9필지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취득한 주요행정재산 매입현황, 활용실태, 추가매입계획 및 부지의 매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해진의장직무대리

이강구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