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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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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현읍에 대한 4개동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현읍지역 시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신현읍 분동설치 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 방침은 생략하고, 4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4,012억9천8백만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보다 766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23.6%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56억6천9백만원에서 742억3천4백만원이 증액된 3,699억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9억6천4백만원에서 24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313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가 172억6천만원이 늘어난 972억5천만원, 세외수입은 5억7백만원이 늘어난 399억9천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63억2천만원이 늘어난 1,074억4백만원, 재정보전금은 7억7천4백만원이 늘어난 161억5천8백만원, 보조금은 88억7천3백만원이 늘어난 885억9천6백만원, 지방채는 205억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726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2,990억3천7백만원, 재무활동이 4억7천만원이 늘어난 126억1천6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0억8천9백만원 늘어난 582억5천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24억 3천1백만원 늘어난 292억3천3백만원으로 보조금은 증감사항 없이 21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21억6천8백만원이 늘어난 258억8백만원, 재무활동은 증감사항 없이 7억3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6천3백만원 늘어난 48억4천9백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심사 내용은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이행 여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과다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9회 경상남도생활대축전 등 대규모 행사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행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앞서 개최한 타 시ㆍ군에 비해 행사지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행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사가 개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 1건당 1억원 이상, 토지 1건당 1천㎡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함에도 시립테니스장 설계비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 요구한 사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동일한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음에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중복편성 요구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오교 야간경관조명은 현재 신오교 주변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2005년 거제시 야간경관조명 기본 계획 수립시 학동해수욕장, 장승포항과 문화예술회관, 고현시가지 3개소에 야간경관 조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1억7,81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산안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7억1,598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92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적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중 정수구입비와 임차료 금액은 1억2,5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업무 위탁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 정수장 동력비 및 연료비 등 95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급수공사 부담금 반환금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옥포통합배수지 미불용지 보상금과 자산취득비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8억4,885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5,99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85만5천원, 자본적 수입으로는 시설부담금중 원인자부담금이 6억원 편성 되었으며,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펌프장 및 처리장 시설 보수비와 상근인력 충원 인건비, 장승포처리장 관리 일반운영비 등 2억1,392만5천원, 자본적 지출로서는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하수구 정비사업, 중앙 거제면 기계장치 유지보수비와 장승포처리장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비 등이 20억4,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나 찬성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일곱 건으로 이 가운데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 여섯 건은 원안 가결하고,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일운면에 위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지세포자원비축단지 3차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세포자원비축단지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238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하는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 건은, 오지지역인 남부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70번지 남부면사무소 청사부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부면의 문화·체육시설이 시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연장을 겸한 문화공간과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활용, 실내 운동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지상 2층 연면적 330㎡/사업비 4억원의 복지회관을, 지상 2층 연면적 660㎡/사업비 8억원의 복지회관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남부면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건립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달래 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은, 대금산 일원에서 매년 3~4월 개최되는 대금산진달래 축제 행사장 주변에 진달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대금산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코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금산진달래축제가 행사장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축제와 연계한 볼거리가 부족하여 관광명소로서의 메리트(merit)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단계로 묘표장 조성 부지 12,038㎡ 11필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입구 주차장 확보, 회주도로 정비,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호적사무에 대한 사무체계가 가족관계등록 사무로 바뀌어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고,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신설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급간사 채용근거를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민과 지역 학생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 관내 영어마을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에 있어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형식상 일반적 원칙에도 적합하며, 그 밖의 자구의 용법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불합리한 일부자구 수정을 위하여 안 제1조 내용 중 “지역 학생들이”를 “청소년들이”로 수정하고, 영어마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어마을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4조 다음에 안 제5조 “영어마을 사업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위원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있어,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형식상 제 원칙에도 적합하며, 그 밖의 자구의 용법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현읍 양정리 산110-2번지 외 3필지에 대지면적 9,917㎡, 지상4층 연면적 4,300㎡로 추진 중이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장애인복지관을 수용한 대지면적 10,000㎡, 지상 4층 연면적 5,251㎡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 장애인 등을 통합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건축비, 유지관리비 절감 및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안은 시설의 효용 가치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나 찬성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도시관리계획 납골시설 및 도로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원 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주된 내용이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결산기준 영업 손실이 약 16억원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50퍼센트 수도요금 감면은 우리시 상수도공기업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향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학생 수를 감안하여도 학교별 지출되는 수도 요금에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연간 사용료를 볼 때 1천1백만 ~ 2천8백만원 사용 학교가 4곳이고 그 외는 1백만 ~ 9백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 사이에도 수도 요금에 차이가 많아, 학교 수도 요금 감면여부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안으로 둔덕술역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골프장 예정부지의 토지 매입과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확보여부 등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서상 골프장 건설 공사 시 기르는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토사유출방지 대책 중 2중 오탁방지막 만으로 토사유출 50% 저감 가능 하다는 등의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으며, 어민들의 피해대책과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완벽히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에는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납골시설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추모의 집』건립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납골시설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 결정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건립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동(同)지역 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道) 협의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추모의 집』예정부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므로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모의 집』건립 이전에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고현방면에서 납골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내공단 앞 국도14호선 도로 통로박스와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버스와 같은 차량통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통로박스와 진입로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홍수 또는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배수처리시설을 완벽히 시공하고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반대나 찬성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신 관계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도시관리계획 납골시설 및 도로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과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잘사는 거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