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용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 번째로 옥포2동 청사 신축의 건, 두 번째로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매입의 건, 세 번째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 네 번째 반곡서원 복원사업 편입부지 기부채납의 건, 다섯 번째 시립테니스장 이전 조성의 건, 여섯 번째 거제농경기념관 건립 변경의 건으로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청사건물 노후 및 협소, 부대 복리시설 미비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 옥포2동사무소 신축,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매입, 부족한 시민의 교육ㆍ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 거제의 유일한 서원이 반곡서원 복원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기부토지 채납,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립테니스장 조성,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거제농경기념관 설치를 위하여 2008년 거제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옥포2동 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청사건물 노후 및 협소, 부대 복리시설 미비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 이용에 불편하여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291-6번지 현 동사무소 위쪽으로 공설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공공청사 1개소로 연면적 1,400㎡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 18억원, 2009년도에 예산확보 계획으로 시설내역은 136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08년 4월 8일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137페이지, 업무보고서 사본은 138페이지에서 142페이지에 있으며 우리 과의 검토의견은 1991년도 건축된 옥포2동사무소는 건물이 협소하고 부대시설 등이 미비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목적은 현재 사용 중인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 중 국유지를 매입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유지 매입으로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352-19번지 그 위에 기념탑 1식, 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 매입면적은 5,682㎡ 부지 매입비는 4억원으로 현재 지목은 임야이며 검토의견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잡종재산의 위탁ㆍ위임 기준에 의거 국유잡종재산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경우에 한하여 무상대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조속한 기한 내에 매입하여야 할 재산이므로 본 재산이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기 이전에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목적은 증가하는 시민의 교육ㆍ문화적 욕구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아부터 성인층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291-6번지 현 공설무료주차장으로 옥포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동사무소 신축위치에 도서관을 연계 건립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업규모는 공공도서관 연면적 1천㎡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이며 사업비는 17억원으로 사업비와 시설내역은 149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거제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7년 5월18일에 2008년도 균특회계 예산 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7월 9일에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옥포2동사무소 이전 신축 연계 건립요구를 받았으며, 2007년 8월 30일 경상남도에서 2008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예산편성 시행 통보가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6일에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학습문화공간인 도서관시설이 동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옥포2동 청사신축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151페이지부터 건립추진 방침은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사업 편입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목적은 거제시 유일의 서원인 반곡서원을 복원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선연의 정신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반곡서원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시에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부재산을 채납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동상리 271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량은 서원복원 182.97㎡, 부지면적은 2,43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사업비는 모두 19억원으로 기부채납 재산내역은 거제면 동상리 271번지 외 4필지로 부지면적은 2,437㎡로 소유자는 반곡서원유회 외 2명으로 대장가격은 약 5,700여만원입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로는 반곡서원 복원 건물 취득에 대하여 2006년 11월에 중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동년 11월 21일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2007년도 특별교부세 신청결과 사업대상 부지가 사유지로 교부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3월 경상남도로부터 향교재산 처분결과 무상양여를 받은 상태로 본 토지를 기부채납한 후 특별교부세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기부대상 토지에 대하여 사권 설정과 기부에 대한 다른 조건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기부재산의 채납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기부채납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157페이지 및 관련참고자료는 159페이지에서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 시립테니스장의 폐쇄로 이에 대한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육시설 수요증가로 인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을 육성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신현읍 장평리 833번지 외 22필지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사업량은 부지면적 17,770㎡, 테니스장 9면 조성으로 부대시설로는 화장실, 주차장, 관리실 등 총 사업비는 26억원인데 부지매입비 17억원, 테니스장 조성 7억7천만원, 기타 1억3천만원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내역은 사유지가 14필지, 국유지가 5필지, 시유지가 4필지로 총 23필지에 2만8,180㎡ 중 편입면적은 17,770㎡, 사유지가 40%, 국유지 및 시유지가 60%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는 167페이지, 위치도와 정면사진은 165페이지, 166페이지, 관련자료는 169페이지 1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는 국민체육센터를 현 시립테니스장, 고현에 있는 부지를 장평으로 옮겨 조성함에 따라 시립테니스장을 이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선정 검토결과 신현읍에 소재하고 국도와 연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기에 현 사업부지가 선정되었으며 편입부지중 국ㆍ공유지가 60%로서 부지확보 예산절감 및 토지 협의취득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농경기념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거제농경기념관 건립으로 우리시 농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농업인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55-21번지 농업개발원 내 2,558㎡ 농림지역, 답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2천만원으로 예산확보 현황은 2007년도에 3억2천만원, 균특회계로 1억5천만원 시비 1억7천만원이고 금년도에 3억원인데 도비 1억5천만원이고 시비 1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 철골조, 연면적 599.3㎡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에 따른 설치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농ㆍ특산물 전시ㆍ홍보 및 농업인 교육ㆍ체험공간 확보로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농업관광 테마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178페이지, 투시도 및 모형도는 179페이지, 관련자료는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본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07년 9월 13일 거제농경유물전시관 설치 건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비대상이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2007년 10월 9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결과 거제도시관리계획 농경유물기념관 문화시설 결정은 단순히 거제시농업인 홍보를 위한 건축물로 농업개발원 설립취지와 걸맞지 않게 추진된다는 사유로 반대의견이 있어 2007년 11월 20일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당초 공유재산 심의내용과 대비하여 변경된 주요내역은 207년도 사업비 명시이월 3억2천만원과 금년도 도비보조사업 추가 확보 3억원으로 1차 외부공사와 2차 내부공사 건립공사를 일괄 추진함으로서 사업비는 3억2천만원에서 6억2천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업명은 거제농경기념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 상정은 금회 신규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30% 초과 증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2008년 4월 23일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거제농경기념관 건립 건으로 안건을 상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옥포2동 청사 신축 건을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5건은 소관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