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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17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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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분납대상 세액 및 분납기준 조정인데 분납대상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납기준 금액이 당초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초과인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고 또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백분의 50이하로 금액이 분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법인세할 신고 불성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할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물납 및 분납에 관한 서식이 개정된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16조의2 제3항 본문 중에 1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1조5항은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5항에 보면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 세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법인세할주민세는 매년 4월 30일까지 법상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상으로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129페이지는 서식이 변경된 건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똑같고 재산세 물납에 보면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있었습니다. 3호 서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서식이 변경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분납대상 세액 및 분납기준 등을 조정하고, 법인세할 주민세의 관련 일부 내용을 신설하는 등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의2에서 재산세의 분납 대상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 조정되므로, 세액 1천만원 이하는 5백만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 대상으로 하고 세액 1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재산세 분납세액 및 분납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5항의 법인세할 신고 불성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할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고액 납세자나 기업체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분납하는데는 이자가 붙습니까? 아니면 이자 없이 분납이 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자 없이 분납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재산세가 7백만원인 경우에는 5백만원 한번 내고 2백만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김정자위원

5백만원 내고 다음에 2백만원을 내고.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세금받기 수월해 집니까?
광복

박광복세무과장

예. 수월하고 납세자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세금 받는다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상부에서 조금 편하게 바꾸어 주시니까 원활하게 세무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 번째로 옥포2동 청사 신축의 건, 두 번째로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매입의 건, 세 번째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 네 번째 반곡서원 복원사업 편입부지 기부채납의 건, 다섯 번째 시립테니스장 이전 조성의 건, 여섯 번째 거제농경기념관 건립 변경의 건으로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청사건물 노후 및 협소, 부대 복리시설 미비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 옥포2동사무소 신축,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매입, 부족한 시민의 교육ㆍ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 거제의 유일한 서원이 반곡서원 복원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기부토지 채납,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립테니스장 조성,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거제농경기념관 설치를 위하여 2008년 거제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옥포2동 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청사건물 노후 및 협소, 부대 복리시설 미비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 이용에 불편하여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291-6번지 현 동사무소 위쪽으로 공설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공공청사 1개소로 연면적 1,400㎡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 18억원, 2009년도에 예산확보 계획으로 시설내역은 136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08년 4월 8일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137페이지, 업무보고서 사본은 138페이지에서 142페이지에 있으며 우리 과의 검토의견은 1991년도 건축된 옥포2동사무소는 건물이 협소하고 부대시설 등이 미비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목적은 현재 사용 중인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 중 국유지를 매입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유지 매입으로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352-19번지 그 위에 기념탑 1식, 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 매입면적은 5,682㎡ 부지 매입비는 4억원으로 현재 지목은 임야이며 검토의견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잡종재산의 위탁ㆍ위임 기준에 의거 국유잡종재산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경우에 한하여 무상대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조속한 기한 내에 매입하여야 할 재산이므로 본 재산이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기 이전에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목적은 증가하는 시민의 교육ㆍ문화적 욕구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아부터 성인층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291-6번지 현 공설무료주차장으로 옥포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동사무소 신축위치에 도서관을 연계 건립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업규모는 공공도서관 연면적 1천㎡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이며 사업비는 17억원으로 사업비와 시설내역은 149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거제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7년 5월18일에 2008년도 균특회계 예산 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7월 9일에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옥포2동사무소 이전 신축 연계 건립요구를 받았으며, 2007년 8월 30일 경상남도에서 2008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예산편성 시행 통보가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6일에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학습문화공간인 도서관시설이 동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옥포2동 청사신축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151페이지부터 건립추진 방침은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사업 편입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목적은 거제시 유일의 서원인 반곡서원을 복원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선연의 정신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반곡서원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시에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부재산을 채납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동상리 271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량은 서원복원 182.97㎡, 부지면적은 2,43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사업비는 모두 19억원으로 기부채납 재산내역은 거제면 동상리 271번지 외 4필지로 부지면적은 2,437㎡로 소유자는 반곡서원유회 외 2명으로 대장가격은 약 5,700여만원입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로는 반곡서원 복원 건물 취득에 대하여 2006년 11월에 중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동년 11월 21일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2007년도 특별교부세 신청결과 사업대상 부지가 사유지로 교부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3월 경상남도로부터 향교재산 처분결과 무상양여를 받은 상태로 본 토지를 기부채납한 후 특별교부세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기부대상 토지에 대하여 사권 설정과 기부에 대한 다른 조건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기부재산의 채납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기부채납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157페이지 및 관련참고자료는 159페이지에서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 시립테니스장의 폐쇄로 이에 대한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육시설 수요증가로 인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체육을 육성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신현읍 장평리 833번지 외 22필지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사업량은 부지면적 17,770㎡, 테니스장 9면 조성으로 부대시설로는 화장실, 주차장, 관리실 등 총 사업비는 26억원인데 부지매입비 17억원, 테니스장 조성 7억7천만원, 기타 1억3천만원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내역은 사유지가 14필지, 국유지가 5필지, 시유지가 4필지로 총 23필지에 2만8,180㎡ 중 편입면적은 17,770㎡, 사유지가 40%, 국유지 및 시유지가 60%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는 167페이지, 위치도와 정면사진은 165페이지, 166페이지, 관련자료는 169페이지 1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검토결과는 국민체육센터를 현 시립테니스장, 고현에 있는 부지를 장평으로 옮겨 조성함에 따라 시립테니스장을 이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선정 검토결과 신현읍에 소재하고 국도와 연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기에 현 사업부지가 선정되었으며 편입부지중 국ㆍ공유지가 60%로서 부지확보 예산절감 및 토지 협의취득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농경기념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거제농경기념관 건립으로 우리시 농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농업인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55-21번지 농업개발원 내 2,558㎡ 농림지역, 답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2천만원으로 예산확보 현황은 2007년도에 3억2천만원, 균특회계로 1억5천만원 시비 1억7천만원이고 금년도에 3억원인데 도비 1억5천만원이고 시비 1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 철골조, 연면적 599.3㎡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에 따른 설치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농ㆍ특산물 전시ㆍ홍보 및 농업인 교육ㆍ체험공간 확보로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농업관광 테마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178페이지, 투시도 및 모형도는 179페이지, 관련자료는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본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07년 9월 13일 거제농경유물전시관 설치 건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비대상이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2007년 10월 9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결과 거제도시관리계획 농경유물기념관 문화시설 결정은 단순히 거제시농업인 홍보를 위한 건축물로 농업개발원 설립취지와 걸맞지 않게 추진된다는 사유로 반대의견이 있어 2007년 11월 20일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당초 공유재산 심의내용과 대비하여 변경된 주요내역은 207년도 사업비 명시이월 3억2천만원과 금년도 도비보조사업 추가 확보 3억원으로 1차 외부공사와 2차 내부공사 건립공사를 일괄 추진함으로서 사업비는 3억2천만원에서 6억2천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업명은 거제농경기념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 상정은 금회 신규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30% 초과 증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2008년 4월 23일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거제농경기념관 건립 건으로 안건을 상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옥포2동 청사 신축 건을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5건은 소관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 되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옥포2동 청사신축 건은 거제시 옥포동 1291-1번지 소재 옥포2동 사무소의 청사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거제시 옥포동 1291-6번지 현 공설무료주차장(대지, 7,046㎡)에 연면적 1,400㎡/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사업비 18억원으로 옥포2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건축 예정부지는 거제시 소유로 공설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청사 신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991년 건축된 옥포2동사무소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부대시설 등이 부족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 예정지에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 동 부지 내 계획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연계 추진으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 및 예산절감 방안과 기존 옥포2동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 주차장시설은 인근의 경찰서나 상가·아파트 주민 등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건물 신축에 따른 대체 주차시설 요구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2008. 5.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옥포1동과 옥포2동은 동 통합 대상지역으로서 옥포지역 동 통합 업무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사무소의 위치결정 문제를 제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매입 건은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로 사용 중인 거제시 아주동 352-19번지(임) 5,682㎡의 국유지(기획재정부)를 매입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국유잡종재산의 위탁·위임 기준」에 의거 시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우리시가 3.1운동 기념탑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1년 이내 무상대부 후에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3.1운동 기념공원의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및 점·사용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매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유잡종재산의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증가하고 있는 옥포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적 욕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거제시 옥포동 1291-6번지 현 공설무료주차장부지에 연면적 1,000㎡/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사업비 17억원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옥포2동 청사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옥포지역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학습·문화공간인 도서관 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 공설무료주차장 부지에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 옥포2동 청사와 공공도서관 건립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연계해서 추진하므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반곡서원 복원사업 편입부지 기부채납 건은 거제시 유일의 서원인 반곡서원을 복원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선현의 정신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반곡서원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시에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271번지 외 4필지 2,437㎡의 기부재산을 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대상 토지에 대한 사권 설정 등 기부재산의 채납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반곡서원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원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 건은 현재 신현 소재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현읍 고현리 954-2번지의 시립테니스장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키로 함에 따라,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833번지 외 22필지에 부지면적 17,770㎡/테니스장 9면,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시립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체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립테니스장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2009년 3월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립테니스장 조성을 위하여 사기장골 소류지 부지 일원을 대체매입 예정지로 관리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거제농경기념관 건립 건은 우리시 농ㆍ특산물을 전시ㆍ홍보하고 농업인 교육ㆍ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55-21번지 농업개발원 내 2,558㎡의 부지에 연면적 599.3㎡/철골조 2층, 사업비 6억2천만원으로 거제농경기념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거제농경기념관 건립을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경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승인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2007년 10월 9일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부의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제도시관리계획의 농경유물기념관 문화시설 결정은 단순히 거제시 농업의 홍보를 위한 건축물로 농업개발원 설립취지와 걸맞지 않게 추진된다는 사유”로 반대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였으나, 2007년 11월 20일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농경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부의됨으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금년 6~7월 중 승인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이후 경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거제농경기념관 건립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까지는 동의안 수정 가ㆍ부를 차수를 변경해서 새로 부결된 사항들은 변경해서 상정해서 재심의하고 했는데 행자부 질의를 해 보니까 원래 동의안에 관련된 것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ㆍ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정은 못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안 등은 내용이 조금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과 일반적인 동의안의 차이점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나 예산안 등과 같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집행기간이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안은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안건을 수정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앞전처럼 재차 집행부서에서 다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초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관례로 정해졌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포2동 청사 신축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의사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지금 이 계획안은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안 이전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난 2007년 11월 12일날 옥포2동 유지들 72명이 결의한 부지입니다. 그것은 옥포2동의 동사무소부지인데 지금 와서는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검토한 결과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옥포동 경남은행 옆에 있는 530-16번지 춘성화원, 이 구역입니다. 재경부 땅인데 이것이 992.4㎡ 평수로 치면 딱 3백평입니다. 이 땅도 부족하지만 여기에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그 뒤에 있는 530-11번지를 사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206평입니다. 사 넣으면 506평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이 땅은 김해에 사는 박성길 씨라는 분 땅인데 여기에 조립식건물 142평이 들어 있고 142평 안에는 식당이 4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살 수 있는 가, 만약에 살 수 있다 해도 감정을 하면 국유지는 평당 8백만원에서 9백만원, 뒤 땅까지 사면 땅 사는데만 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두고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월 2일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과소동 통폐합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와서 작년도에도 행자부에서 똑같은 지침이 내려오고 각 해당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해서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다시 거론하고 해서 총무과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 해당의원으로서 장승포동, 마전동, 옥포동도 같은 입장인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보면 대부분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옥포1동도 아마 그런 현상이다 하는 여론이 있고 물론 통합을 하려니까 의회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인 옥포2동 신축과 공공도서관 신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장님께서는 정부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강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조직개편지침이 3월 21일부로 내려 왔습니다. 5월 2일자로 저희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지시가 됐는데 일단 과소동의 통폐합, 출장소 문제, 이런 문제가 시의 현안인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첫째는 통합의 주목적이 있고, 이것을 예를 들면 반대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을 때 시 전체가 받는 불이익,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기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서 주어진 통폐합은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추진해야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혜택을 덜 주겠다. 예를 들면 통합했을 때 지방교부세가 그 통합한 지역에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까? 지방교부세를 미끼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정부가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예산도 10%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중요한 것은 중복되는 과소가 통합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제일 밀접한 관계있는 동을 통합하겠다. 하나의 권고사항 아닙니까?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방교부세 안 받는다 해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교부세를 많이 줍니까?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난리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이 일부 됩니다. 저희들은 문제가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도서관하고 당해 지역구의원이 두 분 계시고 해서 곁들여서 저의 지역구도 장승포동, 마전동이 통합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런 뜻을 묻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아닌데요.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은 국에서 이런 안들이 만일에 올라오면 그런 방침으로 조정되어서 같은 국소관은 국장님이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는 자기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하는 것이고 과별로 정책이 부딪치는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이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난 2007년 10월 11일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통폐합 후에 재정지원이 특별교부세지요. 조정교부세 내지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이 감소가 예상되어서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은 유보하고 향후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이고 지금은 부서가 바뀌었는데 법률의 재개정을 통하여 의무적 통폐합을 시행할 경우에 대상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통폐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법이 재개정되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경우 일지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다 라고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식적인 질의에. 그렇게 해 놓고 며칠 전 총무과에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한 것을 보면 6월 중순에 이 안을 의회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고시하면 2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만들 텐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아니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주민자치는 하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통치하고 있고 국민을 통치하겠다는 거에요. 자치하고 통치는 정반대지요. 거기에 우리시가 선봉에 서서 한마디로 통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교부세는 국세를 받아서 중앙정부에 올려주면 올려준 금액에 대해서 19.3%를 의무적으로 내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조정교부세를 일정정도 내려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는 소득이 높음으로 인해서 조정교부세 해당이 안 됩니다. 굳이 해봐야 1년에 약간의 조정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라도 지역이나 못 사는 지역 같으면 조정교부세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세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통제해 들어옵니다. 결국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몇 개 동 때문에 전체 거제시민이 손해볼 수 없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희생으로 전체 거제시민이 만약에 혜택이 나아진다면 그 사람들이 손해 안 보도록 오히려 조정교부세 받는 것을 통폐합하는 그런 동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꾸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은 득을 봐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한 절차라든지 인센티브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 정부가 밀어붙인다 해서 우리 거제시가 같이 따라 종용 내지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이 투표하자고 결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비록 지침대로 하면 기한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최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 문제는 그 지역에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주민소환투표제를 염려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기한은 짧습니다만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명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주민투표법에 그 투표의 대상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어떤 어떤 것 외에는 투표대상이 안 된다 규정해 놓은 것이 없어요. 주민의 서명만 받으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3분의 1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전동, 장승포동을 합친다 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마전동, 장승포동 주민들 3분의 1서명을 받아서 주민 찬반투표를 하자 하면 찬반 투표해야 되요. 현행법으로. 옥포1,2동이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하면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안 가도록.

이행규위원

물론 안 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시가 7월 1일자로 시행하려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기까지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안을 발의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야 그런 기간을 거치지 않지만 행정은 20일이라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처야 되잖아요. 입법예고를 거치려면 그 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한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2007년 10월달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이 법으로 되어 가지고 의무화될 때 그것도 시민들한테 원만한 합의를 구해서 하겠다 해놓고 법으로 제정도 안 되고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데 그런 약속들을, 그렇게 답변한 것을 하루아침에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이 이야기에요.

옥진표위원장

마쳤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우리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심사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한번 이 회의하고 관계없이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옥포2동 청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현재 제시되었던 장소 외에 경남은행 쪽 땅이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도 공지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해서 사야 되는데 이 땅이 과거부터 대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앞에 손종철과장님이 회계과장님 하실 때 이것을 주차장을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부딪친 것이 무엇 때문에 부딪쳤냐 하면 그분들이 그 땅을 자기 소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유로 자기 소유라고 하고 있느냐 알아보니까 과거에 6.25전후에 인민위원회가 한때 그렇게 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땅을 자기네들이 사들이기로 해서 몇 회 불입하면 자기 땅이 되는데 몇 차례 불입하다가 6.25가 터지고 정치적 혼란이 생겨서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완납하지 못해서 기획재정부 땅으로 귀속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땅이 되든지, 국가 땅이 되든지 자기 땅이 되든지 정립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만찮을 것으로 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만약에 사들인다 손치더라도 가격 면을 놔두고 그런 면에 있어서 옥포1ㆍ2동이 합쳐진다면 청사가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청사도 못 짓고 도서관도 못 짓고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유지는 3백평으로서 만약에 산다고 해도 부지가 부족합니다. 김해 사람 박성길씨 땅을 같이 사 넣어야 되는데 장승포동 사무소 부지가 딱 3백평입니다. 건물 짓고 나면 차 5대 밖에 못 댑니다. 그래서 3백평가지고는 지하를 파고 공중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동사무소는 3백평가지고...... 주차장 하나도 없이 하면 가능한데 땅을 사 넣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식당이 4개 있고 영업보상까지 하면 약 약 50억원 안 들겠나 생각되고 지금 옥포는 1동도 그렇지만 동사무소를 지을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선정해 놓은 부지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지가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신협읍 분동으로 인한 동사무소 3개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도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야 됩니다. 단지 장평동은 150평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도 집을 두 채 내지 세 채를 사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후순위로 밀리지 않느냐. 그것을 참고하셔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입니다. 단 설계는 옥포2동 정원이 17명인데 합해지면 20명 되지 않겠습니까? 2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설계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해서 나중에 통합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통합이 되어도 대안이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주차장소도 없고 부지도 부족한데 더 확보할 자리도 없고.
용석

옥용석회계과장

지금 가는 자리가 제일 넓은 자리입니다. 2천평되니까 .
두환

김두환위원

화원하는 데가 제일 좋지만 장소가 부족하다 그 말이고 이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부서의 과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정회를 조금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거제 3.1운동 기념탑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시에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기 전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기 전에 변상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반곡서원 복원사업 편입부지 기부채납, 시립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 공공도서관 관계는 옥포 청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좋습니다만 저희 실과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옥진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옥포1동 도서관하고 연계되어서 짓는다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위치적인 문제는 옥포도서관은 여기 부지 외에는 없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 예산도 작년부터 1억7백만원 받았고 전체예산에서 균특회계가 점유한 것이 20%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1억7백만원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억1천만원까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위치가 선정되어서 발주가 안 되면 불능처리해서 반납되면 앞으로 거제시가 필요한 도서관은 더 이상 추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옥포도서관을 빨리 짓고 나서 다음 해에는 장승포에 있는 거제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나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6개월 동안 도서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기 착공이 더욱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짓든 안 짓든 간에 기본계획을 줄 때 옥포2동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입면도나 측면도나 토지의 고저 차를 감안한 안을 받아서 주민공청회를 거처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시계획을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옥포도서관이 꼭 필요하면 오늘 도서관만이라도 승인해 주시고 도서관이 필요 없다면 이 사업을 보류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옥진표위원장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두 달 정도.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두 달, 그게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을 발주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동사무소 위치를 어디하고 서쪽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동사무소의 부지 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부터 도로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여러 가지 서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차후에 동사무소 위치를 거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 추세가 전부 다 주민들 원스톱서비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면 청사에 가면 보건지소를 면 청사 안에 넣어서 주민들 활용을 쉽게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옥포동 청사를 지으면 그 장소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옥포2동 청사가 결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간 우리가 일단 보류했다가 옥포동 통폐합관계가 마무리 될 시점에 동시에 사업하면 좋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일리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와 같은 동에 4층이나 5층에 도서관이 들어가은 것은 수긍이 가지만 이것은 별도의 건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만 설계 발주하지 않고 앞으로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된다면 그 동선을 맞추어서 기본설계를 발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업지침에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동사무소하고 별개로 승인해 줘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자료에 부서의견을 보면 110회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부터 해서 물론 옥포2동 청사가 현재 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은 맞습니다만 연계하여 신축해서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측면에서도 다소간에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 놓고 볼 때는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약에 통합이 되어서 동사무소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개별 분리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는 나중에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으로 올렸습니다. 제척시키면 원래 승인해 준 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척시키면. 원래 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단 두 달간 제외입니다.

이행규위원

변경안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두 개안은 배척시키면 원래 그 안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옥진표위원장

여기서 부결은 못하는 거니까 이것을 다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외하고.

이행규위원

오늘 안이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심사를 안 하고 제척시키면 즉 안이 접수 안 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직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반안건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정 가결한 것으로 종료돼 버리고 다음에 다시 제출되어야 됩니다. 다음 회기가 개시하면 그 안을 새로 작성해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앞전에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요.
용훈

박용훈사무직원

어떤 안을 말입니까?

이행규위원

이 두 개에 대해서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직원

도서관은 승인된 것이 없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투ㆍ융자심사 받은 겁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직원

예산만 되어 있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유재산관리받은 것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체 계획안에서 추가로 되는 것이 있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동사무소는 공유재산변경안을 안 받았고.
용훈

박용훈사무직원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안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서관은 안 받았습니까?
용훈

박용훈사무직원

예산만 받았습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전체 국비가 되기 때문에. 동의안 받기 전에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반곡서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시립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3월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시립테니스장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 2010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동향 파악을 해 봤습니까? 시기가 같은데.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동의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 또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자는 안, 그 사람들이 제일처음에 묵시적인 동의를 하더니 조금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선 테니스장을 조성해 놓고 지금 하는 것은 9면이지만 다문 몇 면이라도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베풀고 시립테니스장 현 위치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잘 알아주시고. 거기가 소류지 아닙니까? 평당 7만3천원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세는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80만원이 되어서 최고 가격은 130-140만원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80만원에서 130만원. 감정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게 현재 80만원.
두환

김두환위원

80만원이니까 17억을 부지매입비로 했네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감정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장부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10배 차이나고 현 시세가 더 나갈 건데 관리지역으로 지정은 됐지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는 우리 과만의 체육시설로 지정할 것이 아니고 장평에 도로 중로1-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폭이 20내지 25m입니다. 현재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부지에 국도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이 변경안이 이대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결정하고 우리 과의 체육시설 결정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특히 위로 도로가 난다는 것을 봤을 때 토지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안 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상승요인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토지가격이 앙등될 대로 됐는데 그런 기대감에는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위치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테니스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0억인데 지금은 30억이라고 보고있지만 토지매입할 때 이런 현상이 도로가 남으로써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될 때는 수용해야 되고. 테니스 동호인들은 시일이 걸리니까 2010년까지 준공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체육센터 바람에 당초에는 체육진흥공단에 30억하고 시비 90억해서 120억 된 것이 18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도 위치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고 굳이 시장님께서도 그 장소가 최고 좋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 위치가 결정이 됐다고 보고했는데 있는데 향후 이 위치를 볼 때 주차면적이 협소하다 단계적으로 삼단해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주차면적은 현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장부지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현실을 감안했더라면 마산종합운동장처럼 넓은 면적을 확보했으면 주차장문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협소한 부지로 인해서 체육관 뒤쪽 임야부지를 사가지고 자주식 주차장을 200-300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주차장 지하가 몇 층으로 들어갑니까? 국민체육센터요.

옥진표위원장

시립테니스장.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기계식밖에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시립테니스장. 어차피 현재 테니스장을 그리로 옮겨주고 그 자리에 체육센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앞에 4대때인가 체육시설관련해서 다른 것은 전부 인구대비 35만, 40만, 이렇게 해서 거제시 전역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체육부분만은 그대로 안 가고 기존 것을 가능하면 살리고 그러다보니까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대로 하청은 야구장으로 가고 갈갈이 다 찢어지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종합경기장으로 가고 메머드형 메인스타디움이 있고 그에 대한 보조구장을 연계한 이런 시설이 향후 거제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을 당장 돈이 없으니까 중기로 하든지 장기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가야 될 것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장한다든지 문화체육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것은 거제시 장기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나 15년 정도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 반영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지역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어쩌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의견을 집약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한 것을 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만 현실하고 괴리현상이 있기 때문에 수립 못하는 것이지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거제스포츠파크가 완공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쪽에 갈라주다보니까 이쪽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사등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붕이 올라가려면 11억이 필요한데 추경에 2억, 3억 하면 착공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역의원들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조차 안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생긴 것이 아닌가 봅니다. 테니스장이 가려고 하는 사기장골에 보면 중로1-1호라고 하지만 이 도로가 앞으로 고현만이 매립이 됐을 경우에 모르기는 몰라도 중로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대로로 나가야 될 위치로 봐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상황입니까?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예, 과업지침을 수립해서 도시과에서 공동으로 발주했고 또 테니스장 주차장 문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육상에 교각을 세워서 산 쪽으로 주차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과업지침에 포함시켰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하시라도 제시하면.

옥진표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여영준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거제농경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고서에 보면 2007년 1월 12일 농업개발원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농경유물관 신축계획을 당초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3억 예산을 확보한다 했습니다. 그해 6월 25일날 거제농경유물기념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보전대상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7년 9월 13일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여 그 당시에는 의회 비승인대상이었지요? 면적하고 금액이.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007년 10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결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반대의견을 녹취록을 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왜 반대됐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당시에는 농경유물이라는 것이 농업개발원 2만평 농업시설 부지 내에 농경유물기념관의 명칭으로서 계획구상이 농업인의 소득과 시민의 정서함양, 농업문화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무한적이고 또 요즘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대단한데 단지 전국단위의 유물, 그런 명칭과 구상이 적정하겠느냐는 의견제시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작년 11월 21일 113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거제농경기념관으로 찬성의견이 되어서 오늘에 왔는데 물론 올해 4월 23일날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문제는 중복투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제농경유물기념관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신거제대교 앞에 관광거제소 건립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오량리에 결정이 되어서 부지도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안내소에 농특산물 판매장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신거제대교 쪽에도 농특산물 직판장 반영된 것을 의회에서 부결시킨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계획을 보면 추진일정이 올해 5월중에 손실보상 협의취득하고농특산물 직판장 건축허가를 하고 올 12월 중에 직판장 운영을 한다. 물론 이 사업비가 도비 1억하고 시비 3억하면 4억으로 공유재산심의 의회 승인 비대상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은 곳에서 팔면 좋지만 똑같은 농산물판매소가 근거리 아닙니까? 오량이나 거제면, 농업개발원 있는 데나. 근거리에 이런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아무리 도비가 들어오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농업의 성격상 다양하게 홍보와 판매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거제농경유물기념관 건립은 개발원 2만평 시유지 부지 내에 목적과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가 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시험연구관련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판매장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시 홍보 교육 체험 그런 쪽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경기념관을 당초에 3억2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또 3억을 하면 6억2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농특산물 판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제농경기념관의 위상에 맞게끔 하려면 기념관으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특산물 판매소를 만드느냐. 앞으로 계획도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잘 했지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할 때 우리 거제에는 어업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왕이면 농ㆍ수산물이라는 명칭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업개발원 쪽에서 농특산물을 고집해서 이런 사업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제 전체를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왕이면 농수특산물 직판장을 해서 남들한테 임대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지정을 그 당시 했는데 안 하고 그대로 하고 있고 같은 것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중복투자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변경사항들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명칭이라든지 용도라든지 판매위주보다는 홍보전시 쪽으로 하고 공간도 다소 조정해서 교육 체험 쪽으로 사업목적을 일부 수립 변경하고 내방객들이 1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행사도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의 어떤 교통적인 안전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경유물은 본소에 수집해서 오백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거제개발원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꽃 전시회할 때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가을꽃 전시회가 시의 관광상품으로서도 괜찮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제 이야기는 특산물판매소를 두 군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거제대교는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교통 편의사항, 동선을 볼 때는 부적합한 자리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승인도 안 받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거제 난지농업의 특성이 내륙지방의 농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유자, 파인애플, 이런 부분은 판매 위주보다는 전시, 홍보 쪽으로 해서 직접 오는 분들이 보고 체험하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상으로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소적인 성격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시, 홍보 쪽이고 교육, 체험, 이런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농업개발원에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연간 15만 명 정도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부 농업기관에서 개발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농업세로 볼 때 는 도에서 16위 정도인데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농업분야가 저는 자부합니다만 어느 시군보다도 이 분야는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판매소를 임대해 주신다고 했는데.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지난번 산건위 속기록을 훑어봤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지요. 지금은 감해져서 6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추계를 잘못해서 그 당시는 그런 겁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농촌진흥청 쪽으로 해서 국비를 1억5천만원 해서 3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도 도비를 1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6억2천만원으로 추진코자 하고 그동안에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설계기본시안은 빼봤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소요예산이 나오고 했는데 6억2천만원 내ㆍ외의 규모로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그 지역이 지금 용도지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유물관을 지으려면 이런 쪽이 아니면 짓지 못하지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점들 때문에 명칭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법을 일종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이런 용도가 아니면 건축물 자체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는 2대 의회 때부터 3대를 거쳐 오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지켜보니까 상당히 앞서가는, 또 농촌 관광과 농업을 접목시켜 나가는 그런 점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제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광은 부르짖으면서 거의 대부분이 수입을 올리는 쪽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사람을 불러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결국은 홍보 마케팅의 목적을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작 그 목적은 어디 내버리고 거기에만 치중한다는 것이지요. 홍보 마케팅도 일종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인데 목적이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단이 목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연 15만 명 이상이 오고 홍보 마케팅을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관광과나 공보실이나 거제 홍보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정작 거제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 하나 팔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쪽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이벤트를 해서 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돈만 내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끼리만 하지 외부사람 불러들여서 우리 물건을 팔아먹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찬성토론이 필요하면 하겠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건을 판매하는 부분은 계속 줄이고 전시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그 전시공간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우리 농업을 알리고 우리 거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데 정작 팔아먹는 것은 죽이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면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상품을 선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선전하는 것이 팔아먹기 위한 선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민들 소득을 올려주고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2대 때도 그 땅만 가지고는 농촌관광을 접목시키는데 부족하다해서 많은 땅을 구입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버렸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토지는 추가 매입을 못했습니다만 농업 특성상 농업인 가가호호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생산유통을 해야 되는 주체고 되고 행정에서는 그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되는데 기반조성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수단과 조직과 인력의 육성,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도 농가들이 갖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광판과 장승포터미널 뱃머리 와이드칼라라든지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직판장이나 한 방법, 한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시안을 개발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표는 그쪽 설정에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 모르겠는데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이 총무사회위원회에 모처럼 오시다보니까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뵐 기회도 없고 그런데 부의장님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각종 정월달 해돋이부터 해서 12월달에 대구축제까지 많은 지역행사를 하는데 행사 때 보면 실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하는 거기에만 의미를 가지지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면은 소홀하다는 것을 저희들 위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 시도에 가서 보면 굉장히 홍보와 곁들여서 수익을 많이 올려요.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개발해 놓고 저희들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농수산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수산관계 축제도 농산물이 같이 병행할 수 있고 농산물 축제하는데도 수산물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실제 거제에 사는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한번 더.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지원과하고 업무가 다른데 농정과에서 특산물집판장 설치, 이것이 작년도에 현지 답사해서 부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시장님 방침을 결재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탁 틀어놓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의회 승인절차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특판장이 과연 2개가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2개가 아니고 직판장 아닙니다. 도로변에 하는 것은 일종의 직판 판매장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교육, 체험, 전시, 홍보가 종합적으로 곁들여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경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농업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염려하는 것은 팔고 하는 차원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기술부분이나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제가 항상 주장하는 1촌1품이라고 하는 것이 거제시 전역에 지역마다 무슨 특산품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기후와 토양과 수분, 이런 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확고하게 제자리 매김해 주셔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오는 사람들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전시품이나 이런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 가야 될 사항이지. 그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예산절감과 기존 자원 활용 차원에서.

옥진표위원장

주업무하고 자료에 보면 전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거제시의 농업인들이 과연 뭘 해야 될지 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어서 교육 내지는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을 해야 되는데.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교육부분은 저희가 그쪽 시설 내에서 농업인 37개 단체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전산교육이나 농촌여성에 대해서.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연찬회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산건위 가서도 제안설명하실 때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들은 설명하실 때 키포인트를 주가 뭔데 그에 따라가는 부가 뭐라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설명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찬성이나 반대토론하기 전에 시간이 다 되어서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냥 종결했는데 다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ㆍ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옥포2동 청사 관계는 오늘 제외하고 도서관 관계는 단서를 주문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옥포2동 청사 신축건은 제외하고 옥포공공도서관 건립건은 국비 집행시기 촉박문제 등으로 금번 관리계획 동의안으로서 처리하되 단, 설계를 포함한 사업 발주시기는 옥포동 청사 신축건립과 연계하여 시장이 적의하게 조정토록 주문을 드리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3.1운동기념관 부지매입, 반곡서원 복원사업 편입부지 기부채납, 시립테니스장 조성, 거제농경기념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 옥포2동 청사 신축 건은 제외하도록 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서를 부여해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194페이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원대상자 확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25일 조례 제690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 제7호 무공수훈자, 제8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자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까지 확대합니다. 나. 사망위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1월 1일 시행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호적등본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했으나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 조치사항으로서는 추가비용이 2,3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회 추경 때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2008년 4월 23일날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서 6.25참전유공자의 정의는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세부지침에 따라서 “정의”를 “뜻”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자에서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입니다. 1항 및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 다만 단서조항을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부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5조3항 부분에 주민등록증은 첨부하고 호적등본만 첨부를 생략하는 내용이지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설명을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정합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197페이지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시행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고지 징수되므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현행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겠습니다. 나. 용어 변경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하겠습니다. 지원기준금액을 안 제3조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만원 이하인 세대를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액이 10,400원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은 건강보험료의 4.05%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됩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08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4월 23일날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명이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입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을 1호에서 “이란”으로 2호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라함”은 “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3호에서 “장애인세대라함은”을 “장애인세대란”,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는 개정안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용어를 하겠습니다. 밑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만원 이하인 자를 개정안에서 국민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가 10,400원 이하인 자로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용어를 변경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까지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1항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있어 사망위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은 행정민원간소화지침에 의해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거제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예우 등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08.3.28.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8.9.29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데 6.25참전유공자들이 형식상으로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으로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000원 이하인 세대”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4.05%를 포함한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액이 10,400원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먼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10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 또 그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동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고 또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첫째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조문수정으로 안 제3조, 5조, 6조, 7조, 8조, 12조 등 많은 조항의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그동안 건설폐기물 재활용에만 적용이 되던 용어정의 개정으로서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만 적용하고 그 이하에 인테리어 등에서 나오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별도로 건설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용어정의를 신설해서 그것도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지침을 받아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안4조제7항, 8항에서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고 그 규격에 대한 근거조문이 미비해서 안10조2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안11조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에서만 판매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유가증권입니다. 이것을 이사를 간다든가 유고가 생겼을 때 반납을 하려니까 그 근거조항이 없어서 시청까지 찾아오고 공단까지 가고 하는 사항이 벌어져서 이번에 신설해서 환불요청 시 판매소에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규정을 별표4로 추가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정액화했습니다. 그 전에는 범위만 정해주고 몇 리터에서 몇 리터 사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표준규격대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같은 경우에 너무 무분별하게 시에 가져오는 사항이 벌어져서 가격을 다른 시도, 시군과 견주었을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실화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나 22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로는 반영할만한 사항은 아니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분이 인식을 못해서 물어본 사항을 답변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관련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또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스파라치나 파파라치들이 활동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 발생 관계로 전국적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환경부예규가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표에서 조문이 바뀐 내용이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신설된 부분도 있고 개정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거제시 폐기물 명칭이 “관련위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법」인데 “법”자가 빠져서 제명에 “법”자를 하나 넣어서 바꾸었고요, 법과 시행령이 많이 바뀌면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여태까지는 1차 위반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그 조항은 너무 불합리해서 위반했으면 계속해서 걸리면 계속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쓰레기투기에 대한 경각심도 높습니다. 그것을 삭제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했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너무 현금만 주는 것보다는 지역상품권도 가능하도록 무분별한 신고를 억제하고 자제하는 쪽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규정 중에 1명의 신고자의 누산 포상금 기준도 금액을 하향했습니다. 당초 백만원 초과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50만원으로 2분의 1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포상금 때문에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환경부 예규로 개정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257페이지 별표1에 보시면 표가 전부 다 1번항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12조였는데 13조로 바뀐다든가 이런 내용들이고 신설된 부분은 25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더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위반자들에게 벌칙을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60페이지 8번, 9번, 10번부터 13번까지가 전부 신설이고 그 외에는 괄호 안에 법조문 변경된 사항입니다. 264페이지 별표2에 보시면 단위가 종전에는 천원 되어 있던 것을 단위표시가 만원으로 바뀌면서 과태료와 부과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신고포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의 가.항 1번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위반했을 때 1차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 매기던 것을 50만원 2차 위반 시는 2백만원에서 백만원, 3차 시는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신고포상금도 2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2분의 1로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규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다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 “정의”에 있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하고, 5톤 미만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용어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2에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및 규격에 대한 근거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환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의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제명을 변경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가격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별표5”의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를 품목별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정하고 “별표6”의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품목별 용량에 따른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도내 타 시군과 대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재경부 예규 제325호「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부 예규 제320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9조3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규정 중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의7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의 계좌입금 외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8의 신고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 중 1명의 신고자의 누산포상금 기준금액을 “100만원”초과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고발행태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은 저촉이 없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파파라치 신고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달에 60건 내지 70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정자위원

보통내용이 어떤 겁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대부분 높은 빌딩에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버리는 담배꽁초를 많이 찍어서 오고 최근에는 봄철 되면서 관광지나 이런 데, 또는 주택지 주변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으로 버린 것을 비디오를 들고 가서 자기 차에 들어가서 찍어서 온 것도 많고 일회용품 관계 포상금 받으려고 여관에 들어갈 때 가방속에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찍어가지고 들어오는 것, 슈퍼에 들어가면서 까만봉투 주는 것 찍어온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포상금은 본인한테 받아냅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시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급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때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신고건수에 대해서 포상금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서 별표 뒤에 보시면 나오지요. 그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준금액을 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데 백만원은 어떤 겁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제외되는 사항이 신고자 한 사람이 포상금 합계가 해당포상금 지급일로부터 누계액이 백만원을 초과해 버리면, 99만원까지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그대로 되는데 1개월이 다시 지나가야 또다시 그 사람이 해당되지, 너무 이것을 과도하게 한 가족이 3명, 4명, 7명 타가다보니까 저희들 예산도 수반된 게 고갈될 때도 있고 규정을 제한한 겁니다. 50만원대로. 세 가족이 왔을 때는 한달에 150만원 밖에 못 타가는 것이지요.

김정자위원

언젠가 여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해 가지고 한달에 몇 억을 벌인다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직업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닙니다.

김정자위원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하향 조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파파라치들 신고금액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김정자위원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사람 앞에 2백만원.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체.

김정자위원

전체예산이 2백만원. 그것가지고 됩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종류별로. 일회용품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2백만원 책정되어 있고 일반생활폐기물 전체적으로는 6백만원 있습니다. 총 8백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참고사항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 있는데 자동차는 없거든요. 자동차가 만약에 10년, 15년 쓰고 나면 폐기할 때는 그것은 따로.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것은 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자동차는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생활폐기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폐기물관리에 관련한 것을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적출물.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지정폐기물.

이행규위원

지정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 안에서 의료기관에 나오는 것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행규위원

조례 개정하려는 것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모든 것이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오늘 이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건설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공장생활폐기물이라는 것.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공사장.

이행규위원

이렇게 나옵니다. 건설폐기물은 일종의 사업장폐기물계로 들어가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유권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가져올 때도 서로 구분이 안 되어서 어떤 것은 5톤 미만만 싣고 와도 공사장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데도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적용해서 받아주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결국에 5톤 미만이라고 하면서 명칭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고 5톤 이상이 되면 원래 명칭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5톤 미만은 꼭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신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 지침으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자 해서 생활폐기물 중에 하나 파생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되 다 같이 재활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모법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가지가 쳐지면서 조례로 해서 폐기물 종류를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지요. 종류는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폐기물이 속해 있는 폐기물의 내용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뭐가 안 되잖아요. 섞어 버리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내용을 모르고 결국은 폐기물의 양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폐기물 양을 가지고 구분하게 돼버리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독성을 잘 관리해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취지인데 독성은 다 어디 가버리고 양을 가지고 규제해 버리면, 뒤섞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는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5톤 미만이라고 폐기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 적용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폐기물 적용받는 것보다 벌이 큽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여기서 이것을 같이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것은 생활폐기물이라고 용어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이행규위원

공사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에 속하는 거에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합니다.

이행규위원

공사장생활폐기물은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준용되어서 들어간 것이지요. 톤수가 작다보니까 용어개념을 정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화시킨 겁니다. 전에는 단순히 시청에 왔을 때 부피만 재가지고 전표만 끊어줬는데 지금은 이 분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월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까지 강화해서 단속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강화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시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양이 연도별로 그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5년 단위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관리하듯이 폐기물이 생기는 것에서부터 최종처리되는 단계까지 양과 질을 관리해서 폐기물관리정책을 입안하는데 자료로 쓰고 유지 관리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5톤 미만 시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계속 조례로 새로 규정을 넣으라고 권고사항이 몇 번 왔었습니다. 이번에 넣어서 관리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섞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건설폐기물을 공사장폐기물로 섞어가지고 가져온다든지 이것을 누가 단속관리할거냐는 겁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분류 안 해 오는 것 때문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별도로 소규모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보면 타일 1-2톤 가져오는데 전표 끊어주면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어떻게 합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뒤에 보시면 표에 배출신고서를 받고 접수증을 주고 이 분들이 월별로 저희들한테 실적을 보고해야 됩니다. 관리대장을 반입하고 처리대장도 비치해서 전부 해야 되고 수집운반 처리확인서하고 모든 것을 끊어와야 저희들이 매립을 하든 건설폐기물처리하는 데 가서 재활용하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한번 내가 폐기물 자료를 앞에 연도 것이 없으면 2천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제시에서 각종 폐기물이 사업장 또는 생활폐기물 발생한 양 통계, 폐기물의 종류, 각종 병원에 나오는 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테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을 테고 오늘 이야기하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각종 폐기물의 종류를 어디에서 얼마가 발생되어서 최종처리가 얼마 되고 재활용처리가 얼마 됐다는 이런 통계관리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주지를 않더라고요. 파악이 안 된다하면서. 관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집계를 냅니까? 안 냅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저희들이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집계내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공사장 같은 이런 것들하고 대우나 삼성, 이런 데서 어떤 폐기물 종류가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다 관리됩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연간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적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통계관리를 해야 됩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다음에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거제시에는 생활폐기물매립장하고 건설폐기물매립장,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생활폐기물매립장에 5톤 미만 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왜 건설폐기물을 여기에 직매립하느냐. 5톤 미만이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법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생활폐기물도 롤온박스에 싣고 올 때 위탁수수료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했을 때 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대비까지는 안 해 보고 대충 분석해 봤는데 청소업체들이 자기 회사별로 기준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두환

김두환위원

꾀를 부리자면 얼마든지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정집에서도 일하면서 얼마든지 종량제봉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롤온박스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폐기물 5톤 미만을.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집수리를 한다든가.
두환

김두환위원

집 수리했을 때 건설폐기물로 안 가고 생활폐기물로 직매립할 때 그 사항을 PP포대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때 봉투 사는 가격하고 롤온박스로 수거하는 업체에 했을 때의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제가 계산 안 해 봤지만 봉투 사는 것이 좀더 안 싸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계산 안 해 봤지요? 대부분이 봉투를 사는 것이 싸다면 굳이 쓰레기를 쌓아가면서 냄새나는 것을 롤온박스에 해갈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서 쓰레기차 오면 가져가도록 하는 그게 편한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것은 시민들의 편리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롤온박스 빌리는 게 불편하고 안 좋다 생각하시면 시멘트나 콘크리트 나온 것은 PP포대에 넣어서 길가에 내놓으면 청소차로 실어갑니다. 잡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실어갑니다. 그게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규정을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요. 쓰레기차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폐기물 수거차, 생활폐기물 수거차,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건설폐기물에 위탁하는 처리수수료나 생활폐기물에 위탁하는 수수료나 같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쪽이 조금 비쌉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10톤짜리도 5톤 미만으로 축소해서 두 번 가면 5톤 미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악이용하는 것이 업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개정하려는 본연의 목적인데 문제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집을 뜯어서 고치는데 쓰레기봉투, PP포대를 하면 싸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롤온박스로 처리하는 업자들한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다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다는 것도. 과장님도 어떻게 홍보되겠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가정집에 인테리어 들어 간다하면 건축업자에게 공사금액을 총괄 떼 줍니다. 그분들이 그 안에 쓰레기수거하고 치워주는 가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업자들은 대부분 롤온박스를 씁니다. 포대나 이런 것을 잘 안 씁니다. 일부 보면 개인이 조그마하게 뜯어서 나온 것을 자기가 치워야 될 때 는 거의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했을 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롤온박스 쓰는 것은 비싼 면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은 PP포대로 구분해서 타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주시고 매립해야 되는 것은 PP포대에 넣어주면 좀더 싸고 당신도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트럭에 싣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톤 미만의 쓰레기성상을 보면 건설폐기물로 갈 것이 생활폐기물매립장에 왔을 때 규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지금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한테 가져와서 이것은 매립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들고 다시 재활용하는 데로 가시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저희들이 매립해야 되고요, 이 분들이 건설폐기물처리하는 그쪽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도 재활용 쪽으로도 처리업체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것은 제도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 방법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리로 가져가라 할 수는 없고 5톤 이상은 그리로 가져가게 되어 있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성상을 보고 이것은 건설폐기물이다 양이 적더라도 건설폐기물매립장으로 가도록 하고 이것은 5톤 이상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다 이럴 때는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보내야 되고. 그렇게 제도개선 안 됩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보완하려고 명칭을 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제품도 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공사장생활폐기물해서 강화를 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려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석포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주민들하고 논란되는 것이 그 분야입니다. 왜 생활폐기물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이 와서 매립하느냐. 그러면 법상 5톤 미만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느냐. 주민들은 당연히 항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도개선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해 줘야 지역주민들도 논쟁이 없습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저희들이 공사장이라는 것은 뜯을 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조그마한 공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공사장폐기물을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하려고 이번에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 때문에 보완하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착공 시부터 준공되었을 때까지 5톤 미만이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것을 가서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이것은 가서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신고가 들어올 때.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1톤 가져오고 B라는 사람이 1톤 가져오고 C라는 사람이 5톤 가져오면 7톤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건설폐기물인데 위원장님말씀대로 그렇게 현장을 따질 수 있느냐. 건설폐기물은 사전신고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생활계폐기물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지고 와서 신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집을 추적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월별 배출신고 실적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합니다. 금방 말씀과 같이 사전신고가 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그게 안 되어서 그렇게 못 넣었는데 월별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실적보고를 받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어찌 보면 좋아져서 법을 잘못 만들어 놔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행해서 잘 쓰면 좋은데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공사장폐기물 조금 조금씩 싣고 와서 분할해서 매립장에 버렸잖아요.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만들어 놔도 크게 개선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보완대책이 뭐가 조금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기만 만들어 놓으면 번거로롭기만 하지 크게 효과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이것과 곁들여서 222페이지 별표6에 폐기물처리수수료 자체를 건설폐기물 가격하고 맞추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개정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금방과 같이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옥진표위원장

하여튼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업무이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229페이지 제7항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롤온박스를 가져오는 것하고.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러니까 작은 양이라도 꼭 본인이 롤온박스를 쓰겠다하면 분류해서 롤온박스 써도 되고요 공사장생활계폐기물로 적용받아서 여태까지 무분별하게 가져왔는데 이것을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 분이 봉투를 쓰든 우리한테 배출신고하고 처리절차에 따라서 반입처리하든 또는 위탁해서 재활용하는 데로 보내든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말씀대로 위반했을 때는 어디에 규정해서 벌을 주느냐 이 때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1항만 적용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집을 뜯고 하면 그게 봉투에 다 안 들어갑니다. 잘라서 넣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싸게 치이는데.

옥진표위원장

업자들 편에서 인부 하나 작게 들이려고 할 수도 있고.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나무 같은 경우는 안에 뜯어야 되고 스티로폼 뜯어야 되고 석면 뜯어야 되고 전부 톱으로 잘라서 넣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재량을.

옥진표위원장

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정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대형폐기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지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탁할 때 위탁사유가 뭔가 알고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주목적은 작년 12월 20일 106회 2차 정례회에서 개정되고 계약은 1월 8일날 되어서 공단에 넘어갔는데 종량제봉투 유통체계 자체를 개선해 보고자 그 당시에도 김위원님께서 많은 개선점을 질의해 주시고 해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원체계로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보관했다가 지급하고 저기에서는 판매소로 주고 수익은 그다음 날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매주마다 종량제판매 실적보고를 시장님 업무보고 때 하고 있지요? 실적이 많이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종량제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위탁해서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사용자가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아서 수거장소에 배출시키면 시에서 와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 안 했습니까? 대형폐기물은.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읍하고 동지역은.
두환

김두환위원

수거업자가 하고.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동지역은 시 청소차량이.
두환

김두환위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놔두면 문전수거를 해서 제대로 되는데 대형폐기물은 일자가 읍면동 별로 있지 않습니까? 요일이 있는데 대형폐기물도 관리공단에서 그 판매소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수거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단지 스티커만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게 구입하는 단계가 꼭 읍면동에만 가는 것이 어려워서 조금 보완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도개선하는 좋은 방안인데 이 자체가 그렇게 되면 대형폐기물하고 동시에 할 때 주민들이 혼란은 없겠지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별 혼란은 없습니다. 기존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폐기물항목을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성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활용해서 다 분리되어서 매립할 것은 매립하는데 혹시나 손을 봐서 중고판매장으로 혹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것은 내놓은 것 중에도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중고판매장이 28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리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분들이 순회하면서 앰프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가져가는 것이 있고 특히 냉장고는 아예 안 되고 모터만 떼가고 통은 그대로 남아서 쓰지를 못하는 상태라서 버리고 그런 것은 사등에 수집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수집해서 활용을 하는데 저도 거제에 와서 집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사서 넣어 놨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주동선별장을 통해서 함안 쪽으로 판매하러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예를 들면 A이라는 사람은 에어컨이 필요 없다 B라는 사람은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손을 봐서 개조해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백% 재활용폐기물 중에서 몇 % 정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재활용은 쓸만한 것은 전부 다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거제가 너무 흥청망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파트 하나 지었다하면 농부터 전부 다 나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조그마한 거울도 내놓았는데 잡았습니다. 고발하려다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집에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향도 있는데 조금 시민들이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문대로라면 90% 다 써도 된다고 보는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차량이라든가 못 싣습니다. 특히 농 같은 것은 잘 안 가지고 갑니다.

김정자위원

젊은 사람들은 5년, 6년 정도 쓰고 나면 다들 싫증나서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넓은 공간만 있다면 그런 것을 갖다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 분야는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센터 운영을 하는 데에서 계획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해도 되겠지요. 아나바다형식으로 이런 것도 했으면 하는 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기획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청소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볼 때 어디서 하든지 거제시에서 그렇게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니까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이 가서 그것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중고판매업소에서 재활용을 가져가면 우리 시에서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폐기물을 가져가면 1년에 들어오는 폐기물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아주선별장에서 재활용해서 들어오는 것은.

김정자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스티커를 붙여서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스티커하고 종량제봉투하고 다하면 26억 되고요 대형폐기물스티커만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압롤박스, 그것도 생활쓰레기구역하고 똑같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대행업체가 태성이 못하고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 자기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별로 압롤박스를 신청했을 때 그 구역에 속해 있는 주민이 A라는 구역이 명성이다 하면 명성에 전화해서 그 지역이니까 빌려주고 그런데 만약에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업체에 요청하면 그쪽에서도.

박명옥위원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지금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에요. 고현이나 옥포, 도시는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족하다보니까 며칠씩 기다려야지 겨우 박스 하나 가지고 오고. 그것을 꼭 생활폐기물하고 똑같이 구역을 나눌 필요가 있는가. 누구를 위한 편의인지.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저희들이 나누어준 내용은 아니고요.

박명옥위원

시에서 나누어 준다 하더라고요.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그것은 업체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압롤박스는 생활폐기물하고 건축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요? 색깔 자체도.
형균

박형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5월 15일 10시부터 16까지 이틀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5월 19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