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86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5-02-05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의원님 조례 성원한 것 잘 봤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행위를 일부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5조제3항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왔는데 이것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강구

이강구의원

조례안의 주요 취지가 단순하게 재능에 대한 봉사,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본래 재능의 기부있잖아요. 기부라는 개념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 내용이었는데, 제3항 내용에 보면 새로운 재능기부사업에 대해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봉사활동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의 수정안대로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재능기부 부분과 일반재능봉사와 일반자원봉사를 묶어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기부하고 봉사를 이원화 시켜서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렇지요.

정지열간사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그런 식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의자가 동의를 하셔야 하니까 제5조제3항을 수정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지금 수정안대로 의견에...

정지열간사

그것보다 우리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재능기부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집행부에서 온 것을 첨언을 할까요?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강구

이강구의원

좀 이렇게 열어놓자는 말씀이시지요?

정지열간사

예, 또 재능기부 사업도 제1항의 사업을 요청하셔서 자원봉사.
강구

이강구의원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요?

정지열간사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서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것 좀 열어놓자 이거지요. 그러면 재능기부에 대한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행위를 하면서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확대되고 그러면 별도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지열간사

자원센터로 너무 못 박아놓으면 이 조례 성원의 취지가 좀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오히려 앞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만 있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을 성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내용이 축소될 수 있으니까 이걸 놓고 뒤에 좀 추가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게 오히려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정지열간사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재능기부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보다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가 지금 되어 있나요?
강구

이강구의원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여섯 군데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 활성화가 많이 됐나요?
강구

이강구의원

보니까 사회적으로 재능기부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과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능이 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요리를 좀 잘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은 재능봉사라고 한대요. 제가 조례안을 낼 때의 주요취지는 주방장들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의 큰 빵집 주방장이든, 요리사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전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업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는 그런 취지의 재능기부 조례안 개념으로 나온 거여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재능봉사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라든가 우리가 전문 직종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1세기 들어 와서 전 세계적으로 기부하는 부분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국적으로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없어서 발 빠르게 우리 연수구가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연두방문 시 구청장님도 봉사 쪽으로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잘 돼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능이 있는 분들이 단체에 가입을 해서 소속이 돼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의원

현재에도 보면 무슨 한의사협회라든가 요리사협회라든가 호텔주방장님들이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다 별도로 하더라고요. 자기네끼리 그냥 의미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봉사해 주고 그런건데,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좀 드러내주고, 이런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공표도 해 주고,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포상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지금 아예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아리 형태로 조금씩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취지는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문화시켜서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만 놓고 활성화를 못 시키면 쓸 데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생과가 음식점과 호텔주방 이런 데하고 좀 연관이 있나 봐요. 송도에 있는 큰 호텔 주방장님 여섯 분이 청학공고 아이들한테 직업체험이라든가 사업을 전수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한 번 와서 직업체험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체계화시켜서, 보통 보면 빌 게이츠나 이런 재벌들이 큰돈을 들여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부라고 보는데, 이제 꼭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도 우리가 선진적으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부문화가 연수구에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능 있는 분들이 기부해서 연수구 구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간사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들어보지요.

이인자위원장

지금 저희가 조례안 원안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병합해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견을 당초에 냈을 때 좀 우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안 내용대로 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원화되고 조직 간의 충돌 이런 것도 좀 있을까봐 사실 걱정이 돼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두 가지를 다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본안의 골격을 가져가면서 구 의견을 같이 반영하면서 그래도 사실 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저희로서는 저희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집행부 입장애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정지열간사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단체예요, 거기가 영리단체는 아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영리단체가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거기는 법인이에요, 아니면 일반 단체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구가 직접 하는 센터로 봅니다.

정지열간사

혼합 직영이에요, 아니면 직영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일단 직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는 법인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비영리법인단체로 위탁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후자인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자원봉사 센터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법인 설립이라든가 단체설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단체에 위탁준 것도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재능기부사업의 일부를 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이 재능기부사업 조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하니까 센터에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비영리법인한테 줄 수도 있고, 그 권한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래서 조례를 성원을 해 놓더라도 어차피 비영리법인에 줄 건지 비영리단체에 줄 건지 그것은 당신들의 판단이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에 준다든가 자원봉사센터도 조례 성원의 일부 내용으로 집어넣으면 큰 무리가 없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정지열간사

어차피 열어놓고 당신들 편한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주면 되는 거지요. 오히려 집행부 행위의 폭을 나는 넓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의원 발의했으니까 의원 발의한 목적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조례가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렇게 뭐 지금 의원 발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센터에 대한 내용이 첨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담당 팀장이 누구시지요? 팀장님, 어떠세요?

이인자위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한번 나와 보세요. 혹시 무리수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재능기부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 주면 되는 거지요.
그건 내부규정으로 만들든가,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만들면 될 것이고, 조례에서 큰 뜻으로 일단 이렇게 성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나로 딱 못 박아주면 조례성원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과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넣어주면 오히려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냐하는 뜻이에요. 그래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법인한테 주냐, 비영리단체한테 주냐 하는 부분들은 구청장의 몫으로 판단을 맡겨놨으니까 이건 문제가...

정지열간사

그래요, 그건 구청장님 몫이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두현

박두현복지정책국장

동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아직 우리가 재능기부인력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 폭만 넓혀놓는 것도...

정지열간사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니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일을 하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비영리법인에 또 준다고 하면 지금처럼 보험가입이라든가 상해보험 이런 데 자원봉사자로 하면서 어려움에 대한 그 해소방안이 뚜렷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주면 된다 이거지요. 비영리법인에 주지 않고, 그것은 저들의 몫이니까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이거지요. 우리는 조례 성원해 놓고 조례에 대한 실천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인자위원장

집행부에서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하고서 해야 되니까.

정지열간사

이게 할 수 있게 해 준 거예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래서 지금은 초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반 재능봉사 개념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송도라는 지역 때문에 좋은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 이 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커질 소지도 있어요. 그때 가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능기부라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은 단순하게 재능을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부하는 개념으로 조금 바뀌어 갈 때 그때 가서 이것을 좀 이원화시킨다든가 이것은 그래서 지금 확장성을 열어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열간사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러니까 나중에요.

정지열간사

집행부에서 열어놓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면 그렇게 확정되는 거고, 게으름 피우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런 선에서 그냥 멈추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열어놓고서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의원발의조례니까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김준식위원

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해보험가입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개인별로 가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만드는 것이 이분들이 사실 다쳤을 때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선 받으려면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원봉사하고 재능기부하고 약간 다른 것은, 자원봉사는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약간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재능기부는 그런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으려나요?

정지열간사

이것은 센터에서 가입시켜주면 되지, 그거야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는 절차가 어려워요?
단체 가입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수구 한의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김준식위원

어려운 것 아니네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뭐 거기에서 자기네들 상해나 자기네들 신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할 것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양하게 항의 내용을 열어놓은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조례를 성원하면서 재능기부의 폭이 오히려 확대되지 위축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성원의 취지에 부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체가 다 상해보험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새마을 조례가 그렇게 돼서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다 무조건 자원봉사센터에 귀속이 되어서 재능기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봉사하고 기부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그게 자원봉사지요. 재능기부하는 게 자원봉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편안한 제도를 마련해 줘야지요.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우리는 일단 성원만 해놓고 여기에 대한 것만 하자고요.

이인자위원장

몫인데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정지열간사

이게 해 준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지열간사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달라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질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5조제3항을 좀 더 보강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3항의 내용에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으며’ 를 추가로 ‘연수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6조에 따라서 설치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를 추가로 내용을 첨언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수정안을 발의를 해 봅니다. 동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동의해 주시지요.

이인자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잖아요.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업이 되나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해서 약 한 110명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10명에 대한 예산은 추계계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 10쪽,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연도별 추계 비용을 제가 짰습니다. 거기 보니까 2014년도 추계는 안 나와 있는데 2015년도부터 추계를 저희가 잡았는데 2014년도에 보훈수당뿐만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위문품이라든가 이것을 통합했을 때 2014년도에 한 1억 7,1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8,400만원 정도에서 한 1,3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전유공자 수당은 변함이 없고 보훈예우수당만 이렇게 변하는 거지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부분은 먼저 작년에 조례를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연수구 보훈단체 등록 회원하고 국가보훈처 등록 회원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전국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각 시·군·구로 나가면 보훈단체들이 저희 같이 따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회원을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라든가 위문품을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연수구 보훈단체 등록되신 분들이 한 2,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만 좀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는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2,6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준으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쓰레기봉투 지원했을 때에는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드리기가 불편하니까 계좌이체로 드리는 게 큰 취지 아니에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11조 사망위로금 지급 조문 신설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없었던 부분이에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아니고, 문구 조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망위로금 지급 조문을 신설하여 이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7쪽, 좌측에 개정된 제11조제4호 이 부분이 지금 삭제됐는데 제11조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제12조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우측에서는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제11조에 정리가 되어 있고, 제13조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삭제가 됐는데 이 삭제된 부분도 제11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명확히 수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씩 주고 있었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훈예우수당을 1년 이상에서 지금 3개월 이상으로 한 9개월 정도 앞당기잖아요. 지금 타 기초단체에서도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부터 그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타 지자체도 좀 다 바뀌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뀌는 단계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쓰레기봉투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게 제안의 주요 이유로 왔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얼마나 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금 봉투가격이 한 620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몇 매 정도 주지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에 3매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1년에 36매가 되네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예, 1년간 36매가 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만 2,320원 나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동안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함에 있어서 중간에 전달 과정이 불투명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은 따로 주고, 여기에 보면 수당이라든가, 보훈수당도 따로따로 줄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차라리 쓰레기봉투값을 없애고 지금 우리가 보훈수당 구에서 구비로 얼마씩 줘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3만원이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5만 2,320원을 그냥 한 번에 주면 안 되요? 어차피 보훈수당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게 보훈 단체 회원들하고 교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목 해소를 하려고 하면 쓰레기봉투값 따로 개인별로 2만 2,320원 주고, 보훈수당 또 3만원 주고, 어차피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수당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수당을 다 만들어서 주거든요. 정부에서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훈수당은 보훈수당으로 예우를 하는 거고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대로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게 명문에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정지열간사

아니, 우리 행정의 로스가 크잖아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두 번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정지열간사

어차피 돈 주는 건데 무리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동안에 쓰레기봉투 주는 것도 보면 굉장히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잖아요.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지금 타 구는 쓰레기봉투 지원이 어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하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정지열간사

거기도 따로 돈으로 지급하나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구가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조례 개정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아예 편하게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 이거지요. 큰 무리가 없잖아요. 받는 사람들도 다른 구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일부러 한 번에 돈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보훈 회원님들께서 그런 것 다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문자를 한 번 보내든가 아니면...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당장이요?

정지열간사

지금 보훈 회원들의 명단을 보훈처하고 서로 크로스체킹이 되나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것만 되면 받으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정지열간사

그러면 보훈처하고 서로 교감을 해요. 왜냐하면 보훈 회원들이 보면 수시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전입, 전출이 빈번할 수도 있잖아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서로 전입과 전출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전입, 전출은 저희가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매달 돈이 나가고 이런 보훈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보훈처하고는 우리가 교류를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져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달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지급해 주려면 사전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매달 보훈처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급할 때만 하는 거니까요.

정지열간사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훈처하고 우리가 매달 교류한다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명단은 위문품하고 쓰레기봉투 나갈 때만 전체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는 매달 주는 거 아니에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매달 주지 않고 나눠서 주지요.

정지열간사

분기별로 그러면 9장씩 주는 거예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분기별로 보훈처하고 교류를 그때그때 수시로 해 줘야지,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들어와 있는데 전입은 일찍 했는데 못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훈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다 자진 신고를 안 하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소급적용 해 주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소급해서 저런 기준으로, 만약에 본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소급적용 해 주고 있어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언제부터 소급적용 그렇게 해 주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하여튼 보훈처하고 수시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다른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통합해 주는 것은 한번 고민 좀 해 봐요.
명희

홍명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하던 안 대로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도 명목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명목이 또 다르니까요.

정지열간사

맨날 공무원들 사람 없고, 일 많으니, 이런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 좀 줄이라 이거예요. 이런 게 제안이라고 봐요. 옛날에 제안해서 돈 주는 것 보니까 일상 업무로 돈 타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 제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일상적인 행정 제안 아니에요? 개선할 게 있으면 한번 개선해 보자고요. 꼭 너무 국한하지 말고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 이거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3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거주하는 것을 1년에서 3개월로 줄였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딱 3개월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뭐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각 군·구가 시 조례를 통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 조례가 3개월로 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1개월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렇다면 군·구는 서류 작성에 문제가 되지요.

정지열간사

다만 행정행위를 통일시키겠다고 그런 것이지만 지금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하면 안에 2, 3개월은 공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요.

정지열간사

그 뒤로 오는 사람은 못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이 아니라 전입한 사람은 바로 준다고 그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조례 취지의 목에서는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주는데요. 매일 전출입 상황이 항상 주민등록상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구 전입 온 날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정지열간사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전입한 날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그런데 또 그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2개월 반 됐어, 남구하고 주는 시간이 전출구와 다를 수 있잖아요.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남구는 만약에 1월에 지급을 하는데 우리는 4월에 지급을 한단 말이지요. 중간에 이사를 함으로써 못 받는 기간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당긴 건데,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다면 조례의 취지가 이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3개월 이상이 아니라 이 거주 기간을 없애라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상당히 행정에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주시면...

정지열간사

그러면 시에서 우리 조례 없애고 시 조례 하나 갖고만 하지 뭐하러 이걸 만들어요. 시 조례 하나만 바꾸면 통일되잖아. 우리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는 또 시대로.

정지열간사

여기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는 다른 데 3만원 주는데 왜 5만원 주고 그래요? 헷갈리지 않게 똑같이 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시 조례에 맞춰 가면서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에 당연히 맞춰야 되고, 보훈수당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별도로 구비를 주는 건데요. 이왕이면 같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을 해 주셔야 저희 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입니다.

정지열간사

이 조례 없애자고요. 그러면 통일되잖아요. 인천시 조례 하나 갖고 하면 10개 군·구가 다 통일 되는데 뭐하러 이걸 만드냐고요. 지금 지자체 특성이 다 있잖아. 어느 지자체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우대해 주고, 어느 지자체는 보훈대상자를 우대해 주고, 어느 지자체는 문화예술원들을 예우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논거를 어디에 놓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미 참전유공자라든가 보훈수당 이런 부분을 1년에서 3개월로 줄여나가자고 불편사항을 해서 3개월로 줄인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도 1개월로 한다면 할 수도 있고 없애려면 없앨 수도 있지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권한이 있으니까요.

정지열간사

진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다고 그러면 그걸 없애고 요즘에 남구에서도 받고, 연수구에서도 또 받고, 시간들 많잖아요. 물어보고 그런 일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아까 행정행위 줄이라고 얘기해도 못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시간 남는데 그 일을 하시라고요. 남구에서 오면 남구에서 물어봐서 이 사람 돈 받고 왔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줄이라고 하면 이것도 못 한다고 하고, 맨날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말아야지 거기에서 그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시키고 끝내버리면 되지요. 의회 말을 다 생각을 안 하면요.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가 뭐예요. 이것의 취지,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제안이유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거주제한기간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통일하여 운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와 수당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함’ 가장 중요한 게 숭고한 정신이에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고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 앞에 것은 과정의 행위고 그냥 그 때에 따라서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주고 싶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싶고 바로 숭고한 정신을 진정으로 기른다고 그러면 3개월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사한 사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바로 주라고요. 다만, 타 구에서 받고 왔는데 또 금방 받는다고 그러면 그쪽 구에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사람 언제 받고 왔냐, 따져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 전입, 전출을 보훈대상자 할 적에 최소한의 손해를 안 보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하라 그런 소리예요. 만약에 전출 구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2개월 만에 연수구에 전출을 했으면 연수구에서 바로 1개월 있다가 누수현상이 없게끔 수당을 또 주시라고요. 바로바로 보훈수당 받고 만약에 10일 만에 이사를 여기로 왔어. 그러면 20일 이후에 다시 보훈수당을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불만이 없지요. 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고 숭고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이라면 이사를 와도 2개월 된 사람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 사람들은 2개월 누락되는 것을 없애고요. 우리 보훈대상자 위로해 주자고, 지금 지자체의 특성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구청장이 됐으니까 보훈수당 위상에 맞게 그렇게 해 주자고요.

이인자위원장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시간 아직 안 됐어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하든가 그래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3개월이면 돈 받고 바로 오면 2개월 동안 못 받잖아. 과장님, 3개월이라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동안 1년간 공백 생기던 부분을 나름대로 시나 각 군·구들 연찬하면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이왕 해 주는 것 좀 더 그 갭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에 시에서도 최소한 3개월 정도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례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저도 지금 위원 입장으로서 대상자를 위해서 갭을 1개월 이상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예우에 관한 법률 정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1년이 되었던 부분을 3개월로 줄임으로 해서 그 갭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였었는데 정면적으로 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예우에 관한 수당이 그 사람들 예우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한 줄여줘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 3개월을 없애고 골자는 전입과 동시에 주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무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전출입이 생긴다고 그래요. 20명 내지 30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유선상으로도 가능해서 의뢰하고 또 저쪽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왔을 때 전입 왔다고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사각지대를 주는 게 오히려 완충역할을 하지 않을까...

정지열간사

1개월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1개월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위한다면 1개월로 줄여줘요. 다른 구는 3개월 하지만 우리 구는 1개월로 해서 더 많이 주겠다고 하면요.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그것은 정지열 위원님의 입장이고, 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답변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잠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해 보세요.

이인자위원장

도와주겠다는 건데 지금 저희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3개월로 하고 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개정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타 보훈단체와 여기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참전유공자의 지원 조례를 3개월로 동일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3개월로 해야 맞는 거고, 조금 전에 정지열 위원님이 쓰레기봉투하고, 수당하고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주자고 하셨는데, 이걸 1개월이나 이렇게 하면 그 갭이 생기는 부분들에 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이것도 또 줄여주려면 3개월로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지열간사

그거와 다른 얘기지요.

이인자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같은 얘기고, 어쨌든 지금 1년 하던 것을 3개월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여기만 3개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뜻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는 그 조례를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셔서 어쨌든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 분들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훈 조례만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는 지금 이렇게 3개월에 하는 게 시 조례도 그렇고...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 연수구로 전입 와서 1년 후부터 지급이 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1년 동안은 예산이 뜬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랬던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사 가는 게 손해네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문제는 그거예요. 1개월로 하면 당초 참전유공자 예우수당 지급에 대한 목적은 부합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2개월 정도 갭이 더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 늘어나겠지요.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예산 7개월 부분은 늘려 놓은 거예요? 여기 7개월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거예요?

정지열간사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조례가 바뀐 다음에 반영을 해야지 무조건 반영을 하면...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 행정비성으로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도 사실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잡아야지, 그렇게 되면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왕 해 주는 것 1개월로 해도 좋지만 일단 또 원칙에 의해서 시 조례도 3개월로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도 3개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지열간사

질의 다 하셨어요?

이인자위원장

예.

정지열간사

저는 우리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보훈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전입 전출을 하면서 손해 보지 않게끔 3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을 1개월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지금 자료 가지러 가셨으니까 자료 보고 또 질의할게요.

이인자위원장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참전수당은 현재 3개월 전입 조건으로 해서 주고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3개월 이상 인천시 내에 거주했을 경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흐름상 그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훈 쪽만 1개월로 만약에 앞당겨서 이 예우를 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데 그러면 참전자가 또 문제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또 갭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똑같이 새마을지원조례 만들었는데...

김준식위원

보훈예우수당이 한 달에 3만원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두 달 차이나면 6만원인데 저도 그렇게 큰...

정지열간사

이사 온 사람들은 못 받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은 같이 가야지요. 1개월을 가든, 3개월을 가든.

정지열간사

6ㆍ25참전전우회는 보훈단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들어갑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하나를 없애든가 똑같이 적용해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하나만 받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거기도 보훈대상자니까 6ㆍ25참전도 1개월로 바꿔요.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주겠다는 거예요. 국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김준식위원

저도 국가유공자니까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아까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연차수당 또 월차수당 퇴직금, 상여금 다 품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품목이 있지요.

김준식위원

그래서 아까 쓰레기봉투라고 했는데, 저도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원안대로 하시고요. 못 한다고 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그러면 타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살던 사람이 타 구에 갔을 경우에는 만약에 3개월 때가 맞으면 2개월 손해를 보더라도 오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지는 1개월 내에 기존에 처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1개월이라는 시간이 월 초에 오는 분도 있고, 월 말에 오는 분이 있다고 하면 결산은 말에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하고 줘야 되는 거네요, 다음 달부터 주는 게 아니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달에 오는 사람은 그 달로 하면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 달에 온 사람은 다음 달부터 주면 번거로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받고 올 수도 있고 사실 안 받고 올 수도 있잖아요. 왔을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남구에서 10일에 받았는데 5일에 오는 사람도 있고 15일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조사해서 주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력의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차라리 익월 1월에 이사 온 사람은 차라리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룰이면 그것도 괜찮고, 저희가 조사를 할 필요도 없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오히려 더 좋은 조례가 되어 버렸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들, 다 저도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닌데 어쨌든 참전유공자 조례가 작년 9월에 위원님들이 3개월로 통과시켜주셨는데, 그런데 이건 또 달리 정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인자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때도 안 맞았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때도 1년이었던 것을 3개월 이내로 줄여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는 그쪽에 이걸 또 맞춘 건데요.

정지열간사

그래서 우리는 보훈대상자 예우를 다른 구보다는 훨씬 더 잘해준다. 그런 소리를 좀 들어보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참전수당 부분은 순수 구비가 아니니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것 시비인데 우리는 구비 갖고 얘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3개월이면 2개월 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시비도 2개월 치로요.

이인자위원장

시비는 지금 3개월로 묶여있는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월 5만원씩 시비로 보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10만원씩...

정지열간사

시비 주는 것은 이런 거고, 구비는 별도로 주란 말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시 비는 3개월 차에 들어가고 구비는 1개월 차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좀 애매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내년부터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우리가 바꿨으니까 시비를 1개월 개념으로 줄 수도 있어요? 시 조례에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감안해서 주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의 기준을 지켜줘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네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도 그 부분은 놓쳤는데, 참전유공자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부담이 돼서.

정지열간사

6.2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3개월 이상이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3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정지열간사

제3조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주민등록을 둔 65세의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합니다.’ 이건 연수구가 아니라 인천시의회에 두는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인천시 전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은...

정지열간사

인천시에만 거주하면 되는 것 아니야?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이것은 우리 연수구의회 얘기하는 것 아니야? 연수구에 거주 3개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 연수구에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지열간사

이것은 3개월 이상 연수구에 거주하는 거고, 지원대상자는 인천시에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시비에 관련된 것 아니야, 시비. 참전유공자에 대한 시비 보조가 어떻게 나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구비 별도로 보훈수당 3만원 또 준다 이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정지열간사

참전유공자들은 두 번 받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아니지요.

정지열간사

그냥 별도로만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지요? 그러면 참전유공자의 조례를 없애면 되겠네? 쓸데없이 특정단체의 지원조례를 만들어놓으니까 맨날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야.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총론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폭넓게 지원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같이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보니까 보훈수당은 상관이 없는데 참전유공자 수당의 경우에는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냥 3개월로 통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중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간사

시비 내려온 것은 그대로 5만원 주고, 구비는 2개월만 되도 3만원 주라고요. 시비는 안 주고, 구비만 3만원 별도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어차피 주는 건데.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지열간사

왜 어려움이 있어요? 시비는 3개월 되어야지 내려오니까 그건 못 줄 수밖에 없지요. 안 내려오면 구비를 주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월에 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구에서 1월에 전출을 해서 3월에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3월에 시비 5만원, 구비 3만원을 지원해 주는 달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비는 안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비 3만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비 못 받아도 우리 구비 받으니까 ‘연수구는 역시 달라’ 이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하면 정치논리잖아요.

정지열간사

그게 무슨 정치논리예요?

이인자위원장

그게 정치 논리지요. 갑자기 이걸 우리가 뭐...

정지열간사

‘국가보훈 대상자 숭고한 정신’ 이걸 기리는 거지.

이인자위원장

위원으로서는 그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정치 논리로 간다면 우리 어린이집도 교사 연구활동비로 주면 안 되지요, 우유값은 왜 줘요?

이인자위원장

누가 심의했습니까? 다 위원들이 심의해서 된 건데, 지금 그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우리도 연구활동비 다른 데와 맞추자고요. 그런 것도 더 주면 그게 정치논리니까 3만원, 5만원, 10만원 주지 말고 지자체라는 것은 지자체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논리예요. 다른 것도 똑같은 거지요. 다른 것도 맞추지 말아야지, 인천시에 맞추든가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시에다 맞추는 게 맞지요.

정지열간사

기초자치단체가 왜 있어요? 시에다 맞추면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 좀 말이 맞지 않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질의하고 토론 시간에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지요.

정지열간사

나는 이 안에 대해서 나는 부결이야.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이유와 목적에 맞춰서 특히 제안 이유에 보면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6조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1호에서 ‘1년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수정하여’ 조례가 넘어왔는데 저는 3개월 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수정해서 더욱 더 보훈대상자를 위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지열 위원님께서 우리 근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취지에서 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복지비잖아요. 이 비용이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줄이는 것도 재원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우리 구 조례와 딱 맞아서 간다고 하면 그게 순조롭게 갈 소지도 있겠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면 나름대로 보훈자에 대한 처우는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복지 재원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처음 생겨서 우리가 정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 줘 왔던 부분이 좀 형편이 돼서 늘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 복지 재원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순차적으로 일단 여기 보훈수당을 참전수당으로 맞춰서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해 주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참전수당이 추후에 시하고 군·구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조율이 돼서 맞춰졌을 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토론시간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훈수당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조례가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아까 재향군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훈대상자 안에 다 들어가고 참전 조례에 두 개만 있는 거지요? 그 외에 것은 없는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차라리 이런 갭이 없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좀 이루어졌을 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준식위원

저는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연수구에 3개월 이상 거주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일 현재 인천에서 3개월만 살면 남구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얼마든지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또 의회에서는 우리의 기준이 있고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 조례도 이렇게 1년에서 3개월로 줄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2014년도에 의회에서 3개월로 제정이 되어서 타 다른 보훈단체들도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해 주려고 하는 의도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개월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기준을 지켜서 3개월로 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토론 좀 더 해도 되지요?

이인자위원장

예, 정지열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지금 타 군·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인천시의 통일성을 얘기하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금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50여 개 이상 단체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데 보조금관리심의회에서 그런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런 단체들은 각 군·구, 종목별, 단체별로 다 다르고 특히 우리 연수구의 어린이집 지원현황을 보면 타 군·구보다 2, 3배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지원을 해도 송도 신도시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해외토픽으로 나오고, 선학동어린이집도 문제 생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마구마구 뿌려지면서 실질적으로 연수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3개월에서 1개월 준다고 해도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봐요. 과장님, 1년에서 3개월로 줄이면서 천 몇백만원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한 1,300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1,300만원 늘어난다고 하는데, 2개월 더 줄인다고 하면 200-300만원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있어서 진정으로 숭고한 정신을 기르고 이 분들을 위한다면 1년에 과연 200-300만원이 돈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3천만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200-300만원 갖고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각 군·구에 인천시 조례 얘기하면서 200-300만원을 지원 못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훈대상자들이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런 분들이 전출을 하면서 그 돈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조례를 성원하고 또 개정을 하면서 이중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함으로써 그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연수구로 들어와서 어쨌든 3개월 동안은 연수구에 대해 알아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오자마자 그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내가 연수구 주민이라는 것도 알고, 보훈단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3만원 가지고, 그렇게 없으신 분들도 아니세요. 그런데 3개월이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연수구에 이사 와서 살면서 연수구 주민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어린이집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3개월에 주자는 것을 이렇게 1개월에 하는 것도 저는 형편적으로 오자마자 1개월부터 준다는 게 이게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구태여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을 굳이 오자마자 1개월로 해서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이사 와서 연수구 주민으로서 연수구를 알아간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른 데서 이사 와서 1개월 되기 전에도 어린이집 교사 들어가면 바로 줘요.

이인자위원장

교사하고 어르신들하고는 다르지요.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예우해 주는 거지요. 교사들은 취업이잖아요, 직장이에요.

정지열간사

이분들을 더 예우를 해 줘야지, 어린이집 거기는 말이 안 되지요. 거기는 연구활동비로 쓸데없이 3만원, 5만원, 7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10만원씩 주고요.

이인자위원장

워낙 또 열악하잖아요.

정지열간사

그런 것은 위원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지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는 더 열악해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7개월을 줄여서 3개월로 됐잖아요. 이걸 또 1개월로 하는 것은.

정지열간사

아직 안 된 거지요.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일단 3개월로 하고 다음번에 1개월로 줄이세요. 거수로 하세요.

김준식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훈예우 지원대상을 거주제한을 참전유공자 조례와 동일하게 한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전유공자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연수구에 3개월 거주라는 것은 안 쓰여 있어요.

이인자위원장

그 부분은 빠졌네요.

김준식위원

동일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는 무조건 다른 구에서 왔어도 그 다음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3개월 거주해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 3개월만 거주하면 남구에서 와도 그 다음 달부터 연수구에서 바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지열간사

예, 맞아요.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참전유공자예요.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참전유공자.

정지열간사

이 사람들도 보훈대상자예요.

김준식위원

여기도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지열간사

김준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김준식위원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에 살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조례가 동일하잖아요.

이인자위원장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이 부분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김준식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세 분 찬성하셨으니까 반대는 없으신 거지요. 찬성 3표, 보류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정현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절대 공감하고요. 다만,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동주민센터하고 연수구의회까지인가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제8조에 협조요청 개념으로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된 게 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라고 하면 설립한 자선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겠지요?

정현배의원

공공단체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한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우리가 이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우리가 공공단체라는 개념은 그렇고, 말씀하신 게 한정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생단체는 공공단체가 아니지요. 거기는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협조 요청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강제사항 부분은요?

정현배의원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만, 한 가지 우려됐던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우선구매 대상 물품 중에 연수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정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정현배의원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갑하고 보통 뭐가 있지요?

정현배의원

그 부분은 우선 연수구뿐만 아니라, 꼭 연수구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장애있는 분들이 연수구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어떤 품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휴지라든가 이것도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선구매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도화하자고요?

정현배의원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례화 시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학교나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시세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협조문을 보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혜적인 복지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한 번 넘어왔을 때 다른 것은 다 원안의 내용에 괜찮다고 이견이 분분했던 게 학교라는 기관이 그나마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강제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학교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학교에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말은 협조요청인데, 은근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혹시나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의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조례가 아니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학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의 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강제사항으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정현배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발의자로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이 2,65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인천시에 거주하는’ 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도 여기에서 일 하면 안산시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현배의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개념이라는 것은 구에 한정된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생산품은 많지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요?

정현배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구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연수구로 한정하면 품목이 몇 개 되지 않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쓰여 있기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목적에 큰 타이틀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생산품을 만든다거나 할 경우 그런 것을 우선구매 해 주면 자립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라고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인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나요?

정현배의원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품목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장갑이라든가 화장지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소암마을에 살고 있지만 연수 1단지가 차상위계층이 많이 살고 계세요. 일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술을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삶에 대한 질은 많이 낮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법과 매치시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중증장애인이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의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구가 이렇게 잘사는 동네 같지만 수급자들도 많고, 또 장애인들도 약 12,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연수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같은 시행령으로 공공시설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현배의원

예,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로 발의해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찬성하고,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실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돼요?

이인자위원장

물어보셔도 돼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몇 급부터 중증이라고 그러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중증이 보통은 1급하고 2급을 얘기하고요. 3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장애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개념이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중증이 안 붙고 이게 포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넓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중증 말고 그냥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없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없는데요. 전에 그게 있다가 이걸로 통일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없었던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고요. 법은 각각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중증장애인라고 하면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언어 장애인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심장 장애인 그리고 기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중증장애인이 아까 정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2만 몇 천명 중에서 2,600명이 중증장애인인데, 일반 우리가 말하는 중증 말고 일반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최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은 더 어려우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특별법도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있고, 원래 장애인에 대한 조금 급이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은 없나 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었을 때 학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협조요청 부분이어서 정현배 의원님 말씀처럼 그쪽에서 굳이 필요없는 물품을 살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또 제품도 좀 한정적이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교도 요청했을 때 같이 동참해 주면 특별히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인자위원장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하기도 하고, 지금 학교는 어때요? 학교도 지금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인자위원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있어요?

이인자위원장

예, 우선순위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의견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례 한 번 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다시 올린 거지요? 그래서 지금 수정된 사항은 없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정원이 아직까지 7명이 부족해요. 염려스러운 게 2015년부터는 시보조 받으려면 인천시 전부 중증장애인들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만든 목적은 연수구 관내에 우리 장애인들을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려고 이걸 만든 목적이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정원을 채우셔야겠어요. 그래야 혜택을 많이 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시 전체로 확대를 하는데요. 저희가 70% 정도는 연수구 주민으로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저번에 가봤을 때 승강기가 없더라고요. 승강기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으려나 좀 위험하지 않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승강기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저희가 못 봤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입구를 다른 데로 들어가서요.

김준식위원

저희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무튼 민간위탁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본회의에서 한번 부결된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를 언뜻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내용 아시나요? 이번에는 충족된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 절차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그것에 대한 것 말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의 동의라든가 이런 자체 심사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 절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되고 먼저 본회의 때 지적했던 부분들은 방금 이강구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본회의에 나올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묵고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나올 사항은 없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걸 함으로 해서 치유가 되는 거니까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난번 본회의 때 민간위탁 조례가 실제로 그 내용입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용이 되면 치유가 다 되는 거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바뀐 사항이 없이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태클 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실무 팀장이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위원님들한테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히 바뀐 내용 없이 이번에 동의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걱정되고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동일하게 앞으로 시비를 받았을 때 그렇게 명분화 시켜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민간위탁 대상자가 정해지면 장소도 바뀔 소지가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무조건 정해놓는 거예요? 보니까 임대비 나가는 거지요? 임대비 따로 들어가는 것 없어요? 전세권 1억원 그것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 다 가는데, 시설 사용에 대한 것은...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무료로 가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보니까 여기 1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서요.

이인자위원장

전세금이 2억원이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건 그대로 전세로 가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계획은 우리가 시설투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당분간은 계속 쓰는 거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사실 못 가봤는데요.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운영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저희 구립 말고 시에서 하는 게 세군데 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세군데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대기가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대기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사람이 모자라고, 수혜자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가 실제 정원보다는 공간이 안 찬 부분이 있는데요. 공간이나 이런 게 좁다 보니까 수용을 못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수혜자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간이 좁아서, 그런데 그걸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거기도 안 채워줬는데 구립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침상에는 10명 이상이면 4명의 인건비가 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우리가 다 논의를 했지만 옥련동에 있는 민간위탁 받은 곳에는 수혜자가 20명일 때 사회복지사하고 다해서 수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센터장 해서 8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6명입니다.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재활교사 3명, 조리사 1명 총 6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안 하고 4명당 복지사가 1명인데, 그때 20명을 계산해서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이용자 4명당 1명의 재활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조리사 빼고 20명이 된 것이고, 실제 근무는 6명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이것을 심의할 때 8명밖에 없었는데 6명의 직원이었단 말이지요.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았는데 지금 13명이 된 것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1명이 나가서 12명이 되었는데요. 그 후에 6명이 들어왔는데 2명이 한 사람은 이사를 갔고 또 한 사람은 자해도 하고, 타해도 너무 심해서 적응이 안 돼서 퇴소를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2년 계약을 하셨잖아요. 내년 1월까지 가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은 계속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위탁을 주려고 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 고용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해 주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그 사항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계약된 센터장님의 보수도 똑같은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급여도 받고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여성아동과도 그렇고 지금 위탁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심의 절차를 좀 꼼꼼하게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좀 수정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민간위탁 체결을 하게 되면 지금 센터장이 관장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급이 있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임금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관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2급 정도로 낮추려고 그럽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 센터 맞는 센터장을 하셔야 하는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3급, 4급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구립이니까 한 급 정도 높여서 구립의 메리트를 좀 살려야 되는 것 같고 급여는 약간 차이 나거든요.

이인자위원장

많이 차이 난다고 하던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관장급은 현재 많이 차이가 나는데 2급으로 가게 되면 다른 시설과 큰 차이 안 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탁 주실 때에는 좀 꼼꼼하게 계약조건이라든가 심사기준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5년 2월 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