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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18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2-05

이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구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신 것을 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 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참고자료에 시군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시청 같은 경우 전부 10일로 통일 되어 있고, 타구 두 군데는 20일 정도로 돼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산정했으며, 소급적용과 누적일수 적용에 대해서 내규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이상곤총무과장

휴가일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피로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휴가를 통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10일, 20일, 20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대상자가 많아서 업무공백을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부지침을 정해서 균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업무공백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3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 50일을 쓰겠다고 하면, 그게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29년 되신 분들이 20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30년이 됐을 때 20일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대상자가 57.5%나 있어요. 당연히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일, 20일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부지침을 마련할 건데, 그렇게 되면 19년, 29년차부터 휴가자를 먼저 선정하고, 휴가 사용 후 3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서 인원 10% 이내로 분산 실시하도록 하고, 한 부서에서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간다고 하면, 물론 본인이 원하면 승인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업무공백방지를 위해서 두 명 이상 실시하는 것도 세부지침에서는 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큰 공백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한 내규 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권리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저희와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래서 사용 후에 3년간 휴가를 쓰지 못하게 터울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일이면 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다면 세부지침이 먼저 마련된 후에, 이 조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곤총무과장

조례가 먼저 통과돼야 지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원론적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연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건 모든 국가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장기재직자들에 대한 휴가나 복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연가를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상곤총무과장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21일의 연가를 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하계휴가 때 5일정도 쓰고, 봄과 가을에 2-3일씩 사용하고, 제 기준으로 보면 9일에서 10일 정도 사용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너무 격무에 시달려서 남은 연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신하게 되고, 또 그 업무를 누가 봐주지 않으면 늦게까지 야근하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보장 돼 있는 21일을 다 쓰지 못하고, 주로 9-10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주시면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빠른 시간 내에 통계를 내서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래의 취지는 휴가를 쪼개지 않고 한꺼번에 휴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업무에 시달리는 연수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곤총무과장

각 조항을 보시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임신중인 여성공무원들에게는 특별휴가를 줘야한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은 허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부분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장기재직휴가를 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주 5일제가 되고 그러면서 폐지했다가, 지금은 각 지자체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상·하반기 분산하는 걸로 할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지침 마련 시에 무리가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례 제7조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저희 조례의 상위규정입니다. 지금 장기재직휴가를 제외하고는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다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이 부분을 삽입해서 반영해서 헌혈 후에 쉴 수 있게끔 공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자체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예비군교육인가 그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공가는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을 읽어드리면 제7조제1항에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공가를 줄 수 있고요. 공무와 관련해서 국회나 법원, 경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될 때, 법령에 따라서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공가를 하루 다 쓰지 않고, 오전에 검진을 받고 와서 일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 건 전부다 이해가 되는데, 헌혈했다고 공가를 주는 게 이례적이고, 특이한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공무원들의 장기공무에 따른 피로감 해소라든가, 개인의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연가를 안 쓸 경우에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남은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줍니다. 전액은 다 주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2014년 기준으로 최대 15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간 총 근무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약 260일에서 270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건 평일만 근무하는 경우이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군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닙니다. 20년 이상일 경우 10일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남동구하고 부평구는 20일씩 돼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중구는 전에 못 쓴 것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같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인데, 시나 남구는 10일씩 휴가를 주는데, 연수구나 부평구나 남구는 20일로 주느냐는 거예요. 기왕이면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 고유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양해진위원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임신 후 5일 이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두 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의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기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중요한 시기를 세부적으로 정한 거고, 임신 초기 태아가 안정화될 시기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위규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세부지침을 얘기하면서 20일을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정말 피곤할 때 한 번 푹 쉬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지침에 10일 이내로 해서 두 번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안식년제 개념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공무원들에게 연가가 있지만, 이 부분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연가를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푹 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많아서 정신적으로 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쉬어야 돼요. 그래야 업무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민을 위한 서비스도 나아지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로 받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큰돈은 아니잖아요. 우선 부서장님들께서 연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상곤총무과장

월 별로 휴가를 가질 수 있게끔 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이 부서에 온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을 하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연가의 원래 취지를 살리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제는 대민과의 관계가 대등 내지는 대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업무환경이 달라졌어요. 사실 담당직원들이 바빠서 연가를 쓴다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서장님들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가 20일 있고, 이 휴가를 주면 40일인데, 40일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연가는 지침에 분산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쉴 때 한 달씩 푹 쉬어야 새로운 활력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연가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솔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부구청장님도 오셨는데 먼저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명심하고, 아까 설명 드리면서 살짝 그런 구상을 해 봤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양해진위원

산업 역군으로서 우리나라가 부흥을 했고, 현재 휴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토요일에 일을 안 하게 된 지 몇 년째 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불과 10년 전에는 토요일에도 오전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금요일까지만 하고, 지금 이렇게 안식년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너무 많이 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공무원연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요? 공무원사회가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아직 산정은 안됐습니다. 상당히 부담은 느낍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많은 격무에 지치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의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심적 부담으로 인해서 힘들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장기휴가신청기간에 성수기에 집중될 경우, 민원인에 대한 업무처리지연 등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사실 각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지, 무지막지하게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업무공백이라든가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안을 잡을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러한 장기휴가제도가 안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교육을 통해서 조직문화가 개선된다든가, 원활한 대체복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문제만 보완이 된다면 본 위원장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1

정현배위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휴가를 주는 것에 있어서 장기근속에 맞게 휴가를 충분히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업무공백이 있을 수 있는 휴가기간에는 제한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일 주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가일수통계에 몇 개과 것만 간단하게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격무나 일에 시달려서 과 분위기상 못 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직원들에게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부지침을 분명히 꼼꼼하게 챙겨서 만드셔야 되고, 연가를 먼저 쓰시고 세부사항까지도 기입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지어 연가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부터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재직휴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원래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장기재직휴가 안을 보면 시 조례가 이미 나와 있고, 그쪽 세부지침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장기휴가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의 묘, 세부지침서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단서조항도 만드시고, 성수기에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부서장 교육 등을 통해서 조직문화개선과 원활한 대체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장기재직휴가를 안 썼을 경우에는 보상 나가는 건 없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거의 대부분이 연가를 50%미만으로 사용했어요. 이것도 안 쓰고 있는데, 장기재직휴가를 쓸까요? 강제로 보내야 되겠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장기재직휴가는 본인이 원할 때 보내는 것이고요. 연가는 부서장부터 월1회 쉬게끔 해서 직원들도 휴식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장기재직휴가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직원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가도 안 쓰고 있는데, 피로가 누적된다든가 했을 때 쉬어야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연가를 직원들이 안 쓴 게 아니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구분을 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설치된 방위협의회이고, 각 동에 있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설치된 방위협의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하고 동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의원을 하기 전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잠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위원은 몇 명이며, 위원선정방식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위원은 당연직위원 10명, 위촉직위원 30명해서 총 40명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위원위촉은 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당연직위원은 청장님과 의장님, 각 기관의 장들이고, 위촉직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회장은 구청장님이 하시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의장은 구청장님이십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방위협의회가 회비가 있었는데, 다시 여비가 얘기가 나오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상곤총무과장

회비사용내역은 그분들의 회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요. 다만, 사용하시는 내역 중에는 군부대 장병들 위문비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촉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주겠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나머지는 기본체제로 운영하되, 회의수당을 각 위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수당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용내역을 떠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14년도 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사업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부씩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2015년도 사업계획안도 가져와 주세요.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명단을 보면 연수구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예산이면 몰라도 수당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도 있고, 조례에 따라서 정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가 회의참석수당 내지는 여비를 참석위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본인들의 사비로 통합방위협의회활동을 하십니다. 또 연간민방위계획심의라든가, 연도별 예비군육성지원안심의를 위해서 분기에 한 번 정기회의에 참석을 하시는데, 저희 연수구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연수구통합방위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만큼 각 위원회에서도 수당과 여비를 드리듯이 저희가 수당을 드려서 조직의 활동화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당연직위원은 지급하지 않고, 위촉직위원에게 3만원 씩 30명 해서 분기별로 4회 360만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추계고, 조례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도 형평성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비용추계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여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종 위원회를 줄이자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사실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회의수당을 받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소수정예로 해서, 다들 필요하시겠지만 위원이 40명인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인원을 조정하든, 명단을 조정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아직 회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평상시에는 100% 참석이 안 되고, 보통 20-30명 정도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서 당연직위원을 제외하면 10-15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용추계는 의회에 제출한 대로 3만원씩이 맞습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반영할 시기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통합방위협의회위원님들께서 수당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아직 제가 그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명단을 보면 거의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타단체들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정현배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위원님들께서 수당을 요구한 건 아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장과, 총무팀장, 담당자가 다 바뀌어서, 정회시간에 얘기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3만원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액을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분들이 국가방위를 위해서 애쓰는 만큼 지급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3만원, 5만원을 받고자 나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3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소수정예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조례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는 보류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참석을 잘 하시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정예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통합방위위원이 4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에서 40명 이내로 한다고 조례에 돼 있다 보니까 40명으로 딱 맞아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합방위는 현재 국가적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통합방위위원들이 협의회에 참석해 줌으로서 어떤 의식도 고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을 정예화하고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그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도 저희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수당을 의회에 올렸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심의과정에서도 조정이 되니까요.

곽종배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어떻게, 정현배 위원님의 말씀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3만원이 애매모호하다는 차원에서, 인원수를 줄이고 해서 정예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위촉직위원은 어떤 자격이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남동구로 주소가 돼 있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사시는 데가 연수구가 맞을까요?

이상곤총무과장

연수구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장을 두신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 좀 넘어서 아직 상견례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단도 최근에 받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명단만 봐서는 판단이 안서는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지역대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하면서 지역대장에 관한 부분을 같이 넣어서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의 해석은 지역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대대장 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대장도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라도 들어오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조례개정을 하려면 배경이 중요해요. 근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원인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는지, 과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개정안이 발의됐는지 알고 싶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사실 배경이라기보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여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은 본인들의 회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앙양과 협의회활성화를 위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국가방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고 그것하고 수당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 저는 이렇게 위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통합방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KT나 이런 데는 필요하지요. 또 대한적십자사나 가스공사는 국가의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를 한 다음에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정예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고 생각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의 수를 정예화 하는 문제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방위협의회의 그동안 진행사항을 질의했었는데,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40명은 방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활동을 했었고, 그 안에 예산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돈은 얼마큼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하실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만약에 3만원이나 5만원이라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미명 하에 40명을 20명으로 제안하자고 했는데, 그럼 그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수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셔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수당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40명이라는 인원은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비를 생각하고, 왜 이 사람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와 계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회비를 내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군부대에 분기별로 쌀을 지원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알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만 자료도 받은 적이 없고, 그분들 회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체 회비를 내시는 거랑, 조례가 통과돼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 별개입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제출하게 됐냐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위원으로서 연수구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도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거든요. 하여튼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팅도 해 보고, 파악해서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능력 있으신 총무과장님이 이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연찬이 미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보니까 수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연찬을 전혀 안 하시고 오셨어요. 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 명단만 봐도 작년명단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은 업무연찬도 부족했고, 세부적으로 봐야할 부분도 있거든요. 제 생각엔 보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2월에 계속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체평가나 상급기관에서 평가한 사항은 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평가는 아직 없었고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 이관할 업무가 있느냐 하는 사항은 얼마 전에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주민자치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집행하는 데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조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평소에 상의를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회 운영은 국비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연수 2동에 한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2년쯤 시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부 없어졌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 줬으니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원이 실시될 때까지, 아니면 국비지원 시까지 시행한다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박현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특별법에 따라서 하게 됐고요. 그 특별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고, 특별법에 설치시기나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결과를 갖고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했을 때, 초기에 이 시범실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점점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확대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안전자치부의 지침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연수 2동이 너무나 잘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원안대로 돌아갈 때, 자기들의 성과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고, 계속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은 의지가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날짜까지 해 놨다가 바로 시행한다고 뭉뚱그려 놨을 때 나중에 의회의 책임과 구민을 생각해서 약간의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주민자치회이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1년간 운영해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확대를 하든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예산도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확대실시 된다면 연수 2동 말고 다른 13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데가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장님도 시행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국비가 8천만원 지원이 됐지요?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원된 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고 별도로 구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 유효기간을 폐지해도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2015년도는 예산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구비로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답답한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책 없이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원칙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공문이 언제 왔어요?

이상곤총무과장

11월 14일에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그때 공문이 왔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하냐고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배위원

이 부분은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순간 우리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만약 12월 31일이라는 그 기한을 없애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범자치회가 시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범실시를 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거잖아요. 작년 12월까지 예산을 주고 실시를 했다면 그때까지 평가를 해야지요. 당초에 목표가 1안, 2안, 3안 해서 내려왔었어요. 그 안을 보면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 자체가 굉장히 허술해요.

이상곤총무과장

담당자가 그때 질의를 했었답니다. 그때 행정자치부 담당자가 예산지원이 될 거니까 기다리라고 구두상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구두상으로 한 게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당연히 공문으로 주고받았어야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연말에 평가는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넘길 사무가 있는지 파악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문으로 주고받았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질의해서 유선 상으로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총무과 나름대로 평가해서 행자부에 제출한 것 없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연말에 모든 동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년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체평가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게 되면 시범실시가 무산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 보류가 되면요?

이상곤총무과장

보류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는 사항이고, 상위법에서 정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아까 행자부에 구두상으로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질의를 한 후에 질의제목과, 질의자와 답변자, 질의내용을 적어서 결재를 받아 놓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세요.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수구만 시범실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통과시키고 예산은 추후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통과시켰을 때 사업비를 누가 지원할 거냐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아까 제안한 것처럼 보조금이 내려올 시까지 시행한다라고 쓰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이대로 안 해 주시면 시범위원회가 아니지요. 돈 받을 때까지 한다고 하면 돈이 내려와야 하니까 시범이 아닌 거지요. 8천만원이 내려온다면, 그 8천만원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했고요. 현재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예산지원을 안됐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에서 발생한 운영비와, 위원님들 수당의 일부를 적립하는 돈도 있는데, 그걸로 사업비로 쓰는 동도 있고요. 제가 연수 2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다른 지방자치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못 보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다른 31개 단체는 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시범실시 사업계획안을 총무과에 제출하지 않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시범실시에 따른 시안에 대한 준칙안을 내려 보내면서, 그것도 12월 말이 다 돼서, 12월 중순이 돼서 내려 보면서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당이라든가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일단 운영하던 대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 운영하던 기본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네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걸 하면서 8천만원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동 연두방문 때문에 바쁘신 것 알고 있어요. 청장님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의회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2013년 12월 11일에 제정됐는데, 왜 여태까지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업무지연입니다.

이재정위원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2013년 개정돼서 2014년 상반기 중에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인사팀에 전보가 자주 있다 보니까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개정작업을 하는데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려서 늦어진바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1년이에요. 잘못한 겁니다.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별표1에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모양으로 찍힌다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디서 베낀 거예요? 이 안에 발행기관명, 수입증지요금, 발행연월일, 고유번호 이렇게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그건 예시로 명기를 한 것뿐이고, 실제 발생기관명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발행일에는 발행한 날짜가 찍히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예시라고해도 발행기관명에 연수구청이라고 해 놔야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발행기관명이 동주민센터면 동주민센터, 구청이면 구청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수입증지를 폐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폐기를 할 겁니까?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현재 수입증지는 시군구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시행과 동시에 수거해서 환경관리공단 소각장에서 입회하에 전액...

이재정위원

사실 유출이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

세정담당

김대년 현재 잔량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80만매, 5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부피는 조그만 상자 하나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폐기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에는 은행에 가서 인지를 샀지요? 그래서 붙이고, 소인을 찍고 썼는데, 그게 분실이나 변조위험 때문에 바뀐다고 하는 건데, 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현금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고, 카드결제를 할 경우도 있었는데요. 현금은 바로 그날그날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게 일괄적으로 행해 지지 않으면 폐기처분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다른 구는 종이인지를 사용하고 우리 구는 전자인지를 사용한다면 그것도 또한 변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입 증지는 세무과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서 사서 부서 별로 인허가라든가, 민원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는 그쪽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자증지도 똑같이 세무과에 가서 받아가나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각 과 별로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홍보도 해야 하고, 과 간 업무협의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제가 사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제출하려고 했다가 본인이 그냥 소지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는 판단되는데, 그런 것까지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샀던 사람은 돈을 그대로 날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판매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판매한 양과 회수된 양이 파악이 됩니까?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아니요.

이재정위원

제가 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럴 경우에 과장이 직접 그 분과 질의답변을 하시고, 언제 샀으며, 무슨 일 때문에 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실질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나중에 감사가 나와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인데,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증지를 가지고 보면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재정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정 이원님과 조례안 관련 부서인 건축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으로 제2조제1항 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서 주택법시행령 제82조 감독대상의 업무를 감사하겠다는 규정이 있고, 제4조제1항에는 구청장 감사요청장 접수 시, 이를 검토한 후 감사요청 이후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1호에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4조 1호를 삭제하고, 2호부터 위로 올려서 1호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연수구청장의 의견으로서 제6조에 보시면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여성우대차원에서 여성위원을 위임하라고 하는데, 감사반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감사결과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징구”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사가 필요한건 사실이지요.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저도 동 대표 총무를 해 봤고, 주변 분쟁사항을 보면 실제로 10분의 3의 동의를 받기가 쉽진 않아요. 이 부분은 유효하기는 하지만,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도 감사요청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민원이 들어와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비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구청장이 감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런 부분이 제2조제2항에 나와 있어요.

정현배위원

그럼 수사대상이 들어가 버리면 감사를 하지 않지요.

이재정위원

이 내용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보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제 생각에는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삽입을 했으면 해요.

이재정위원

그런 사항은 이 조항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현배위원

제4조에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해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정위원

제 생각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2조의 내용으로 커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실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리고 제6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도 감사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재정위원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부분에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문감사관이 포함된다고 봐요.

정현배위원

여기는 공무원만 포함 돼 있잖아요. 제가 성남시의 조례를 참고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성남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감사관은 성별균등을 고려한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관계공무원들은 감사보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재정위원

제7조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반 위촉 등 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감사반의 구성에 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애매모호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항상 질의해 오시던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이재정위원

제가 아파트 동대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구청장이 관여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임기동안 아파트관리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연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우리 구의 체계로는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감사권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원래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주택법에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요. 그래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감사실시를 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안 되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나 조사 중인 것도 안 되고, 사적인 권리관계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안 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대상이 될까요?

이재정위원

이런 내용은 어떠한 조례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를 들어 횡령, 부적절한 회계 이런 부분을 10분의 3의 동의하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조례잖아요.

이재정위원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인지했을 때, 감사요청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제2호에 보시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 있고, 그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인지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점이, 제3조 감사요청에는 감사를 요청할 때는 감사요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측에서 아파트에 감사를 요청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2조는 구청장이 인지를 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을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둘고 있는 편인데, 7-8개 단체에서 만들었는데, 법률전문가들이 연구검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제6조제1항에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전문감시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2항에 “감사반의 반장은 건축과장이 되고, 반원은 건축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무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6조에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제7조에는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재정위원

이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 이전에,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 제59조에 나옵니다. 감사요청 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법조항에 있는 겁니다. 제59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제2항이라는 게 10분의 3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동의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실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문구를 이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풀어야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법을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 이해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다면 법은 필요 없다고 봐요.

이재정위원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7조하고 제6조 말이 맞지 않는 부분도 전문위원 해석도 이렇습니다. 10명을 우선 위촉을 해 두고, 위촉한 사람 중에 5명 내외를 뽑아서 차출해서 반원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제7조제2항이 해석이 필요하네요. 이 항에 의해서는 공무원만 들어가야 돼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제2항에 따라서 감사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한 후 입주자와 사용자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이 판단하는데, 제출된 서류라든가, 그동안 민원현황을 보면 회계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건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전문가를 포함해서 반원을 구성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문인들의 위촉과 임기까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 생각엔 예산이 적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전문인들의 대가 기준은, 박사와 학사니 기준에 있어서 1인당 30얼마씩 책정돼 있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7만원으로 규정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구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0만원 내외로 책정이 돼 있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이렇게 작업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조례 상정할 때 비용추계서를 뒤에 붙이게 돼 있어요.

이재정위원

이 조례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얘기할 게 아니라, 발의한 저한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연수구 관내에 검찰에서 기획수사로 해서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법조항 자체를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삽입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재정위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제2조 조항이 있어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은 감사요청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명기해 놓으면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제2조 감사 대상에서 3호를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연수구 주택법에 보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분쟁조정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유사한 경우는 있지만, 운영에 관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동별 대표 선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것 중에 입찰 공고문 작성하는 데의 비리관계, 그 다음에 입찰과정에서의 문헌관계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와 시공사의 문제관계 해서 유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하고 조례 정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제3조 강사의 요청에 보시면 제1항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준해서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확대해석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같은 경우 감사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모법에서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공동주택관리감사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관련 법규인 주택법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거네요. 다만, 전문인에게 자문하거나, 함께 감사를 실시했을 때의 여비에 대해서만 조례에서 추가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행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큰 문제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었을 때 실비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돼서 그것만 염려스럽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그리고 공동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수구에서 분쟁을 조정하려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전문가가 필요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나머지는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저희 연수구에 공동주택이 80%가 넘어서 금년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긴 거지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이 생기는 모든 아파트를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설득시키고 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물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세 군데 이상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설득하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수당을 1인당 20만원 내외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회계사 등 기술사분들은 세 분 정도로 하고 5일씩 본다고 했을 때 연 3회 내지 4회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약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선별을 해 봐야 알겠지만, 두세 군데는 꼭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확실하게 해 두자는 거잖아요.

이재정위원

제2조4호가 지금 얘기한 것과 중복되는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그럼 제2조4호를 빼고 이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이재정위원

“감사요청이 없더라도”는 문제가 있어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6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 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제4조제1항 삭제, 제4조제2항에 “감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1호에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삭제, 제8조제2항 “감사결과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7쪽에 위탁의 철회가 있네요. 만약 청학도서관을 위탁할 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위탁할 경우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탁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할 사항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도서관설립취지에 위반하는 경우를 왜 삭제해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위 조항에 보면, 협약할 때 협약조건에 그런 부분들이 기 기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밑에 사항을 두면 중복이 돼서 삭제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보고와 관련 오전에 현장방문 후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일정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은 2.6(금) 오전 10시 연수구청 지하대강당 연수, 청학 복합문화시설, 2.9(월) 오전 10시 송도유원지 매매단지, 파라마운트 부지, 2.10(화) 오전 10시 봉재산 둘레길 일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과 오후 2시 업무보고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