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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창성 의원 발언

11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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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의회사무직원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규칙안은 한기수의원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현행 거제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거 과정에 있어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친소 관계에 의한 줄 세우기 등으로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이는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선거 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토록 하는 것이며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뒤에 규칙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거제시의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선거과정에 있어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친소관계에 의한 줄 세우기 등으로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관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질서를 유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방식 개선으로 안 제6조의2 신설과 선거일을 의장, 부의장 선거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실시하고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상임위원장 등록을 금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선임시기를 상임위원장 선거 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로서 본 개정 규칙안은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경우 모든 의원이 선출대상자가 되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소위 교황 선출방식의 현행 제도는 자칫 친소관계에 의한 인기투표로 이어질 소지가 없지 아니함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향후 2년간 의회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써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하여는 확고한 비젼을 가진 자를 의장.부의장 후보로 등록하게 하여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출방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금번 개정코자 하는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장점으로는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을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견발표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향후 실현 가능한 의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선거권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 책임 의회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점으로는 의원수 13명인 소규모의 우리시 의회의 경우 의장,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 총 5명의 의장단 후보자중 선택적으로 한곳에만 입후보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고 특히 리더로서의 신임이 두터운 의원에 대해서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자율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 제도에 대하여는 지난해 2월 부산광역시의 제도 정비에 이어서 최근 경남도 의회가 금번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등 일부 지방의회를 제외한 10명 안팎의 비교적 소규모 기초의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원장 선거 또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같이 소속 상임위원 모두가 선출대상자가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있어 선출방식의 정당성 확보와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금번 개정코자 하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장ㆍ단점 등 검토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선거 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무기명 투표를 강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서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득표로 당선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 후보 출마에 따른 과반수 득표 실패 시 선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의회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확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의 대표인 위원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 규칙안의 특성상 별도 분리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하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구분없이 실시하고 가ㆍ부 결정은 안건별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럼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회의규칙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황의 선출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의회가 있고나서 처음부터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말고 교황의 선출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요?

한기수발의의원

교황 요? 카톨릭 교황? 저는 잘 모릅니다.

김창성위원

1400년 전반기 때 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여년이 지났는데 교황청에서 오직 이런 선출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을 보면 의원들 자질, 친소관계 줄세우기 등 하였는데 한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원하고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해서 이때까지 왔다 말입니다. 문제점은 없지 않았다고 보더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혹평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지고 선배의원들의 역사성도 존중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패가 많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기수발의의원

교황선출방식은 카톨릭 내부에서 해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은 언급을 안해야 한다고 봐지고 지금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더 투명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만 적어도 의장, 부의장에 출마하겠다 상임위원장에 나오겠다 하면 자기가 원을 2년 동안끌고 가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가보겠다,또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의원들이 납득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런 형식으로 제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장단을 선출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물밑작업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어도 형식을 밟아서 했구나 하는 결과로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민주적인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시민사회나 언론에 비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성위원

제가 토론 방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입후보등록방식을 보면 제안자가 어느 정도의 물밑 작업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초에 교황식 선출방식에 의한 병폐 점을 입후보 선출방식을 새로 세우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을 뽑는데선 그런 일부의 행태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있을 것이고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선출직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해야 하는데 선거에는 운동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선출방식을 공정하게 취하더라도 그 전에 있어왔던 그런 점들이 전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제가 반대토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한기수의원님께서 의장단선거에서 여태껏 해왔던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입후보 등록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거기에 깔려져 있는 배경은 한기수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물밑작업 이런 것들을 근절을 해보자 건전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안이유와 선출방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 자체에는 선악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교황식을 채택했다 해서 이것이 선이고 악이 아니고 입후보방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선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성과에 달린 사항입니다. 우리 원구성에 있어서 보면 첫째는 우리 의회가 합의체 기구라는데 특성이 있고 우리 13명의 의원은 한 기관의 형태를 취하면서 동급입니다. 누구는 입후보를 하고 누구는 입후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급이기 때문에 입후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보면 아까 능력과 자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선출직공무원의 가장 큰 자질과 능력은 뭐냐 하면 다선입니다. 시민이 선출해 준, 여러 번 해 준 그것이 제일 큰 자질과 능력입니다. 의정활동을 이번 회기에 얼마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과 자질이 아닙니다. 우선 선출직 그런 자질과 능력은 분명히 의원 다선제이고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일이지 의정활동을, 조례발의를, 5분 발언을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의 권능이라든지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한기수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금방 김창성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서라도 많은 초선의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안이유에 조금 자구 수정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조례안이나 규칙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ㆍ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ㆍ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2명, 반대 3명 ,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25일 개의하여 2008년 7월11일까지 총 17간의 회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