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거제시장으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19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2008년 6월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한기수의원외 여덟(8)분으로부터 2008년 6월12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17일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태재의원 외 열 두(12)분으로부터 2008년 6월23일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 조기 준공 건의서가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정자의원, 김두환의원,이태재의원, 강연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노인보호구역도입(실버존)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만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보호구역 도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될 만큼 초 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제시의 노인인구는 2006년 14,496명, 2007년 15,2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2년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망사고 중 노인 사망사고가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보행자 사고가 49%를 차지하고 53%는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 사고입니다. 무엇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04년 26.3%, 2005년 26.6%로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세우는 일은 우리 거제시의 교통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같은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등을 설치해 한층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에서는 스쿨존으로 초등학교 32개소, 보육시설 1개소 등 총 41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스쿨존은 교통사고 취약 계층인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학교 인근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을 어린이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6년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일 2007.4.29)되었으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한 뒤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장수국가인 일본은 일찍부터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해 노인들의 도보이동 기회를 확대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파구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버존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통령 표창 수상까지 받은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파주·광주·전남지역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아 단속 권한 등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노인보호구역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지침은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차량의 주·정차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보통의 1m/s에서 0.8m/s로 연장했으며, 일반 도로면에 8㎝ 높이의 경사면을 만들어 그 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실버존의 도입이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1시16분 ) 충분히 실효성이 입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주제 :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통·폐합 추진 중단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한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할 의견은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통ㆍ폐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ㆍ폐합 시책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마전·장승포동과 옥포1·2동을 통·폐합하려고 조직개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8월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겠다며,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소규모 동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구 2만명, 면적 3㎢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여 인구 2만~2만5천명, 면적 3~5㎢정도의 규모로 추진하되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지침대로 통·폐합을 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산정 시에 삭감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조직의 개편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자는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동(洞)의 통·폐합을 억지로 추진하다가는 행정비용 절감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먼저, 동의 통·폐합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당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동질감과, 같은 지역주민이라는 정서가 형성되어야 하나,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쪽 동을 강제로 통·폐합할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역 간의 이질감과 차별, 과거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당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거제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동질감에서 나오는 단합입니다. 특히, 조선산업의 활황에 따라 이제 막 탄력이 붙은 거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둘째, 자치행정의 기본은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쇠고기 촛불시위도 국민들과의 소통을 못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마전동과 장승포동과의 통·폐합도 같은 이치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전동 주민들은 통·폐합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하다 보면, 행정은 더욱 비효율적으로 처리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동간 통·폐합과 관련하여 주민과 직능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동 통·폐합추진 지침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동 통·폐합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갈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표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면접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 시 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위가 아니라 소규모 단위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적정 인구 기준은 면적 및 인구 비대화로 행정운영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 조직과 공무원 수를 축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동을 존치하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인구 및 지역에 따라 조정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 축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안전부는 지침대로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침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니다. 거제시에서는 이 때문에 동 통·폐합을 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자발적 동기입니다. 밀어붙이기식 통·폐합으로는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어 오히려 거제시 발전의 역동성과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예산상 불이익을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1시23분 ) 당장 눈에 보이는 예산 지원 삭감만을 보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섯째, 동 통·폐합은 동 간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지역특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회의에 참석한 의원과 시장, 공무원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지역특성이 다른 지역을 통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행정의 비효율은 불 보듯 뻔합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동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마전동과 장승포동을 통·폐합하기 보다는 지금과 같이 분리하여 각각의 지역에 맞춤형 행정을 처리할 때, 발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건데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통·폐합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며, 2~30년 후에 현재의 조치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통ㆍ폐합에 대한 논의를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주제 : “거제시민 여름 수영 교실”을 만들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2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는 여름철이 되면 4면이 바다인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과 대다수의 거제시민들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바다와 해수욕장을 찾을 것입니다. 해수욕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닷물에 뛰어들어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합니다만, 바다는 늘 위험한 곳입니다. 자칫 부주의와 수영 미숙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바다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거제시민 여름 수영교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쉽게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거제시가 앞장서서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4면이 바다인 거제시!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꿈꾸고 있는 거제시의 이상과 비전에 맞추어 거제시 특성에 맞는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바다 수영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라는 케치프레이즈로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4면이 바다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 간이 수영장을 운동장 주변에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꿈나무들의 소질을 조기에 발굴함은 물론, 생명의 안전에 직결된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4면이 바다로 일본과 유사합니다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해수욕장 주변에 여름 수영교실을 만들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뿐 만 아니라, 거제시민,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여름 수영교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에 거제시 전역의 해수욕장에 여름 수영교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연차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사곡만 거제시 요트장 주변 해수욕장에 여름 수영교실을 개설하여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내실을 다진 후 구조라, 학동, 와현, 명사, 농소 등 거제시의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수영교실의 강사는 거제시 봉사단체인 재난구조협회와 특전사 동지회의 수중전문가 등, 수영강사 자원봉사 대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거제시민을 위한 여름 수영교실을 통하여 거제시가 지향하는 해양레저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거제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재난관리과를 비롯한 유관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협조와 검토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주제 : 요트산업과 이순신프로젝트에 관심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중인 남해안시대 역점사업인 요트산업과 이순신프로젝트에 대해 김한겸 거제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트산업은 4면이 바다인 거제시가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거제시청 요트팀 육성은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거제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출신의 많은 선수, 임원분들이 경남 수중협회, 경남요트협회, 경남윈드서핑협회, 한국윈드서핑협회, (국)전국 윈드서핑연합회, 대한요트협회 임원으로 왕성히 활동한 결과 전국 뿐 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해양스포츠 매니아들도 거제시를 연중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트산업 활성화와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초·중·고 및 대학의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요트팀 창단과 거제대학의 3년제 해양레저 스포츠학과 신설을 통해 전국의 해양 레저 스포츠학과와 체육학과 학생들의 동·하계훈련장, 국제회의장, 전국 및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클럽하우스 건립, 크루즈 요트 계류시설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경상남도는 남해안시대 핵심 선도사업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요트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조례안은 25일까지 입법예고와 도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경상남도에 계획서를 제출한 시군은 통영, 거제, 마산, 진해 등이며,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곳은 고성군, 남해군입니다. 통영시의 경우 해양마리나 조성(200억원), 도남관광단지 확대 개발(5천 372억원), 비진도 해양레저 체험관광지 조성(38억원), 추봉도 다목적 해수욕장 조성(26억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연도별 요트산업 육성계획과 권역별, 시군별 마리나 개발계획, 국제요트쇼, 요트관련 경기대회, 체험행사,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사항, 요트제작과 인프라 구축 등 경남도 조례 제정에 따른 자체 조례와 국·도비, 시비, 민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소년 요트학교를 통해 학부모와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요트인구 저변 확대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청소년, 동호인 요트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는 경기력 향상과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심판, 지도자 육성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1. 이순신장군 세계화 사업 2. 이충무공 정신선양 사업 3. 임진왜란 흔적 찾기 사업 4. 거북선을 찾아라 등입니다. 2008년 추진 계획 1단계 사업으로 거북선 등 군선건조(통영, 거제, 170억원)는 분명 거제 “영공방”에서 건조해야 하며, 임진왜란 해전공원(20억원), 거북선 창작 경연대회(5천만원), 이충무공 리더십 국제센터(150억원), 거북선 및 문화재 모형연구소(통영, 11억2천만원), 임진왜란 현안사업인 임진왜란 및 해전사 박물관 건립(1천억원), 거북선을 찾아라(12억원) 등의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거제시는 이순신장군 첫 승첩지인 옥포해전을 비롯하여 율포해전, 장문포해전 등의 역사적 현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거북선을 발굴하겠다는 주요 후보지인 칠천도 주변은 칠천량 해전이 있었던 곳으로 거제도 전역은 말 그대로 역사의 현장이므로 거제시가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21세기 이순신 연구회」가 창립되어 “이 충무공 정신함양 심포지엄”, “임진왜란 연구세미나”, “임진왜란 대장정사업”, “이순신 리더십 및 백의종군 정신 함양교육”, “이순신 마니아 사업”,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행사 추진”, “임진왜란 7년사 편찬”,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참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연구회를 빠른 시일내에 창립하여 경남도와 연계한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거북선을 꼭 찾아 대박을 터뜨릴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 사업비 3,555억원이 소요되는 아주 큰 사업인 만큼 우리시에서 특별 담당부서를 만들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 할 수 있기를 기대 해 봅니다. 위에 제시한 경상남도에서 추진중인 남해안시대 역점사업인 요트산업과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과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는 김한겸시장님의 마인드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쓴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조선산업의 호황기에 제2의 관광 보류지인 거제시를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만들어 낼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요트산업과 이순신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2008년 6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2건의 안건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2008년 6월19일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대로 오늘부터 7월11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옥진표의원, 이행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8년 7월10일 1일간 시장 및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기간 중 7월3일과 4일을 제외한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조기 준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태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태의원입니다.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공사조기 준공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교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시행중인 국도14호선 우회도로공사가 2002년 착공하여 200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국가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2·3공구는 2010년말로 1공구는 2016년말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10년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교량(거가대교)이 완공이 되면 국도14호선의 1일 교통량이 승용차로 환산 약 8만 여대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14호선 우회도로공사 2·3공구를 조기에 준공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교통대란 해소를 위하여 준공기한이 연장된 국도14호선 우회도로공사 2·3공구의 조기준공의 필요성과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의 항구적인 교통소통대책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4호선은 우회도로공사 조기준공 건의안은 지난 6월19일 저희들 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붙임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 조기준공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위해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