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복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현장방문 실시,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준식 의원님, 정지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춘동, 옥련동 지역구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그리고 본 위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창환 의장님과 선배님 여러분 ! 섬김 행정 슬로건으로 연수구 행정 살림을 총괄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어린이집에서 야만적인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사실이 너무나도 경악스럽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 엄마들과 함께 해당 문제 어린이집과 교사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이 땅에서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아무것에도 물들지 않는 어린애를 향해 어떻게 그런 폭행을 자행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일반인이 아닌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깊고 큰 절망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회에서 다시금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규가 이번 국회에서 잘 정리되길 바라며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집행을 단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보육교사와 소수 어린이집에서 자행되어 온 아동학대 행위를 빌미로 모든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사시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감정적인 대응도 경계해야 만 할 것입니다. 대부분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아이들의 교육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계 전체를 의혹과 불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두 번 상처 주는 극히 어리석인 행태라는 것도 우리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어린이집 관리 감독은 재정문제와 시설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쏠려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합리적으로 구비된 재정문제와 안전 시설문제와 더불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관리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제도적 방안이 조속히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사를 관리감독 할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원장이고 어린이집원장이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교사들은 결코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장들이 교사들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육교사들과 학부모 간에 소통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에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보육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신의 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요즘 불통이 사회의 큰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화는 문제 해결에 큰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가령, 교실에서 습관적으로 아이를 많이 때리거나 물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사물을 던져 아이를 다치게 하는 등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반드시 어린이집교사와 학부모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감정적인 처벌도 줄일 수 있고 진정 교육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해 나갈 곳이 감독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어제도 오늘도 계속 어린이집 폭행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CCTV를 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저는 작금의 원칙이 실종되어가는 우리 연수구청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전년도 정기 추경 때 2014년도 갑오년 해넘이 행사를 하겠다고 했으며 우리 의회에서 1천만원을 확정해 드렸습니다. 우리 송도석산을 시민 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라는 우리 구민들의 염원과 2015년도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자 마련된 행사였죠. 그런데 연수구청은 작년 말에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비용으로 3,088만 5천원을 썼습니다. 연예인 출연료 1,200만원, 무대비용 170만원, 음향 160만원, 조명 2백만원 등 기획사에 주었지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비용 이외에 2천만원 이상을 썼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돈으로 썼는지, 무슨 돈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는 1천만원이면 행사비용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과연 이런 것이 재정의 건전운영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행위를 할까?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속이는 것이 과연 섬김 행정인지, 속이는 행정인지 아니면 거짓말 행정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염치도 없는 조삼모사가 연수구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얕은 꽤로 남을 속인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동굴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정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연 내 돈이라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외면한체 예산만 낭비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공복정신을 가다듬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래가지고 구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판에서 의정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공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얼굴이 붉어져서 저런 짓을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합시다. 진정으로 구민을 섬깁시다. 구민들을 이제 속이지 맙시다. 그렇지 않아도 줄줄이 터진 어린이집 사건으로 연수구의 브랜드가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까지 이러시면 안 되시지요. 이제는 우리가 연수구를 보다 나은 도시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격조 높은 연수건설에 앞장을 서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다짐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이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모쪼록 희망의 연수구에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노둣돌이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운영위원회위원장
금번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1.1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기구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하고, 기획주민위원회의 명칭을 기획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3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거주제한 기간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통일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며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2월 5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제공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업무효율성 및 창의성을 증대시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사기양양과 활성화를 위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 개정 취지 미흡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범실시기간 만료 후에도 주민자치회를 계속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조례의 부칙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안전행정부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2013. 12. 24일 주택법 제5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나, 다만,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문구 수정 및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곽종배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곽종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질문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동, 동춘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동 순시 연두방문중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청취를 소신 있게 뚝심 있게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전임 구청장님들과 다르게 저희 동료 의원들 한분 한분을 소개하면서 인사 말씀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호 연수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님과 뜻을 같이 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서 해당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언론에 의하면 아암도 해안공원이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철새는 찾아오지 않고 이미 무속인들의 굿당 장소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과 함께 현장방문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은 인천시가 시민 친수 여가공간의 목적으로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조성지 바로 앞 해안가의 철조망을 제거하고 조성을 하였습니다. 길이가 1.6㎞로 완만한 계단식 제방을 조성하여 주민들은 약 150m의 갯벌을 즐길 수 있고, 갯벌을 따라 산책로가 만들어져 바다낚시나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아암도 해안공원은 우리 연수구의 아름다운 자산입니다. 아름다운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 하나 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암도 해안공원은 이렇게 공원관리 소홀로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고 쓰레기가 쌓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제시) 더욱이 아암도 해안공원은 주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치된 시설은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가족단위의 이용에 제약을 주고 있는 등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합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물질적인 것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서적 가치가 중요해 짐에 따라 연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편안한 휴식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한 구민의 여가·휴식장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아암도 해안의 수질환경 개선 및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연안환경을 조성하여 매력적인 연안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주민들이 가족들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연수구의 개성과 특색 있는 친수공간으로 가족공원 조성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얼론 보도에서 연수구민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체가 3년 이상을 매월 1-2회 아암도 환경 정화 활동 및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시민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환경보호 활동, 아암도 가족공원화, 학생들의 체험활동 지원 등 복합적 효과를 내는 융복합형 정책입안도 고려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창환의장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존경하는 곽종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암도 해안공원의 가족공원 조성제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암도 해안공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은 옹암사거리에서 송도 3교까지 연장 2.3㎞, 호안시설 및 수변공원 포함 너비 15m 규모로 2000년~2007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나, 현재 해안 조망권 상실로 친수공간 이용객들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설계 용역 중인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에 아암도 해안공원의 녹지 및 화장실 등이 포함되어 2015년 7월경 공사가 발주되면, 대체부지 협의 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공원으로써의 기능수행은 상실되고, 보행로(자전거도로), 호안(친수공간) 및 아암도만 남게 되는데, 호안 및 아암도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7년부터 추진 예정인 워터프론트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제안하신 가족공원으로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연수구하면 친수 공간, 해안을 접하고 있으면서 늘 보면서 만지는 물이 필요한데 우린 그렇지 못한 도시계획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암도 해안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아암도 도로확장 공사 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통하여 녹지 및 시설물을 원활히 이전 조치하고 아암도 해안공원은 자전거 도로(보행로)로 이용행태 조정을 유도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곽종배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1회 10분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암도 해안공원의 관리는 경제청을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엄연한 연수구 관할일 뿐 아니라 또한 소유권 역시 연수구 토지입니다. 경제청에서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올 7월경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암도 도로확장공사가 준공되더라도 해안공원의 표지석을 (사진제시) 중심으로 해안 쪽으로는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언급하신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도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에 확인한 결과 워터프런트사업 부지에 포함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암도 해안공원이 가족공원으로 청장님 말씀 따라 조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호안(친수공간) 및 아암도 공원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정비는 물론 편의시설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험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 연수구의 모든 공원이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
곽종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의원님께서 아암도 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암도는 지금 (사진제시) 표지석 바로 뒤쪽에 보이는 것인데 사실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셨던 내용일 겁니다. 뭐냐면 사연이 있는 땅입니다. 2000년도에 저것이 개인에게 매각되었다가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찾아오는 행정의 노력으로 연수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와 접하고 있으면서 표지석 이후로는 연수구의 땅이면서 연수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곽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체험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무속인들이 와서 어떤 의식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워터프런트사업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터프런트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장님은 구청장님에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사랑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동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행복한 연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섬김 행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제도시 송도는 행정이원화로 생활민원에 90%는 경제청이 관장하고 있어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많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수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도 생활민원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 중 하나인 불법광고물 설치와 철거시 쌓여있는 불법광고물 쓰레기로 국제도시 송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도시 위상을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의 불법광고물은 경제청이 민간위탁 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뚜렷한 민원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집행부는 연수구 송도주민의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하여 경제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불법광고물을 처리하고 사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화면자료 보시겠습니다. (사진제시) 불법광고물로 뒤덮이니 국제도시 송도의 모습입니다. 국제도시이며, 유엔환경기구 GCF본부가 있는 도시라 하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법주정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도는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주차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주말이 되면 인천을 넘어 수도권의 명소가 된 센트럴파크와 커넬워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갖추어진 주차장은 홍보부족과 주차단속에 대한 강경함이 부족해서인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트럴파크에 조성된 한옥마을은 주차장을 지하화 하지 않고 지상화 하여 공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넘쳐나는 차량들로 주민이 이용하는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불법 주차된 차들로 연수구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사진제시) 국제도시 송도의 불법주정차 현장입니다. 불법주정차로 받는 구민의 피해와 더불어 중앙 안전지대에 불법주차 후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의 인사 사고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주차장 홍보 및 계도 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도 1공구 어민보상 용지 지역의 화물 주박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 부근 도로에는 화물차들이 주박차 공간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덤프차량 등 공사차량이 즐비하고 아침이면 엔진시동소리와 매연 및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통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제시) 어디하나 화물 주박차 금치 안내문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쓰여 지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청으로부터 5대 사무 업무가 우리 연수구에 원활하게 업무이관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투입될 재원과 그 업무를 어떻게 대응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 동안 많은 구민이 생활민원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던 부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3-5기 집행부를 넘어 6기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와 공익적 서비스충족은 충족대로 소요될 많은 비용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31만 연수구민의 리더로써 우리 구민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얻게 될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구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 연수구는 인천에서 살기 좋은 곳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도시를 꿈꿉니다. 그것은 국제교육특구도시이면서 국제환경도시 송도가 바로 연수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 속에서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강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환경국장님에게 먼저 듣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이강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방안과 송도동 불법 주정차 위반 및 화물차 주박차 불법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로 인한 송도지역 주민피해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볍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관련 업무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송도동을 제외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송도동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 부로 우리구로 환원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도동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실시된 구청장 동 연두방문에서도 송도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경제청으로 해당 사항을 통보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송도동 지역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 또는 단속할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구로 접수된 민원사항을 담당기관인 경제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경제청의 강력한 정비 및 단속 실시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청에서도 송도동지역 불법현수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위해 작년대비 정비용역비를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2배 증액했으며, 아파트와 협약을 통한 자율정비구역 지정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적정한 인원과 예산을 동반하여 사무가 환원된다면 송도동 지역도 원도심 지역과 같이 깨끗이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도동 주정차 위반 및 화물차 주박차 불법근절 대책입니다. 지난해 우리구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속요청 민원은 2,290건, 총 단속건수는 84,204건이며 그 중 2014년 송도동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민원은 977건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47,397건입니다. 이는 연수구 전지역 대비 42.6%(단속 요청 민원) 및 56.2%(단속건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현재 송도지역의 불법주정차 및 화물차 주박차 민원은 연수구 전 지역 대비 절반 이상에 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송도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송도지역 불법주정차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도지역의 상습 불법주정차 및 화물차 주박차 발생 구간에 대하여는 순회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도지역의 불법주정차 근절은 운전자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주정차 금지 구간 내 불법 주정차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내 집 앞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의장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존경하는 이강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5대 업무 이관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밀착형 5개 사무 인 “생활폐기물, 도로, 하수,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업무가 2015년 12월 31일 이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연수구청과 경제청 간 행정이원화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정 운영의 목적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송도 1, 2, 3교를 넘어서 이곳 동춘동에 닿으면 피부 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입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현수막으로 부터 깨끗해진 원도심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의 요구와 주민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업무이관 시 업무이관 시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추가 재정 부담과 인력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사무에 대해 자체 분석 결과 위탁 시 2백 80억원의 추가예산과 36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며, 직영 시 3백 70억원의 추가예산과 53명의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등 100여명의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청소업무를 기존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면 송도지구의 도로총연장이 193㎞로 원도심 총 159㎞의 1.2배로 원도심 기준으로 추계해 보면 94명이 환경미화원과 약 5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구 재정악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준인건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연수구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여 5대 이관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장래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이관사무에 대한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경제청과 업무이관 협의 시 우리 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및 복지 욕구가 높아지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경제청 5대 업무 이관으로 관리시설물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물관리 등을 각 부서에서 각자 민간위탁 등 외주로 관리하였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통합관리하게 되면 관리비용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등 관리자가 여러 부서일 경우는 한 기관에서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 서비스의 공급체계도 개선되어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 최대의 효과를 가지기 위한 것으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에서 29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추진 예정 중에 있는 외국어열린센터는 교육국제화 특구의 위상에 걸 맞는 생활 속의 외국어 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외국어열린센터를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이 수익금을 다시 외국어열린센터 사업에 재투자 한다면 우리구가 글로벌 교육 도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민간위탁시 특혜시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물을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일각에서는 경영수지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역시 공단의 설립 목적이 공공서비스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수익창출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적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뒷받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공공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기업을 단순 수지타산만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설립방침이 결정되면 타당성 연구용역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설립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향후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와 협조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해넘이 행사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잠깐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는 섬김 행정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구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들추어내어 거짓 행정으로 몰아붙이는 열심을 다 하는 우리 700여 공직자가 모두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구청장으로서 단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도 석산은 우리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관문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채석장 모습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송도 석산이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해 기획된 2014년도 송도 해넘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선거와 맞물려서 집행하지 못한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이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행정의 편리성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여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한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마치 열심을 다하는 공직자를 호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침에 보게 되면 예산의 변경이란 단일사업내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해넘이 행사 예산 집행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구청장도 의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공직자를 호도, 왜곡, 굴절시키진 말아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민의를 대변해서 구정질문 해 주신 곽종배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과 도시환경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장님도 답변했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심의 후에 사용해 주시면 아마 구민들이 더 이해를 잘 하시고 사업이 잘 수행되리라 봅니다. 또 한 가지의 건은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경제청 5대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열분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수구에 대단히 중요한 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31만 연수구민들이 연수구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정질문의 건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31만 연수구민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후의와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 2015년 새해에는 31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행복을 가득 움켜주는 멋진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