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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정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1본회의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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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재호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지난 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장인사) 김남철 복지경제국장입니다. (국장인사) 조중현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국장인사) 노창래 창조전략기획단장입니다. (단장인사) 이원태 세무과장입니다. (과장인사) 차안수 연수청학도서관장입니다. (관장인사) 장용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과장인사) 참고로, 박준성 전 자치행정국장과 박두원 전 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이재복 전 의회사무국장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의장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삼 자치행정국장님, 김남철 복지경제국장님, 조중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는 2015년 03월 05일 정지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03월 04일 이강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가 발의 되었으며, 02월 27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한 건, 총 5건의 안건 제출되었고, 03월 05일에는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03월 06일에는 정지열, 정현배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03월 04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끝으로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는 03월 12일부터 03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12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이재정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이재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동향 제3호는 2006년 일본 북해도시는 353억엔 부채로 파산하여 공무원 임금 삭감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하였고 2013년 미국의 디트로이트시 역시 180억 달러 부채로 인해 파산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여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채무는 예산대비 36.1%로 재정자립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의존수입이 예산의 60.8%로 우리 구 살림을 맡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는 알뜰살림을 꾸려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요즘 우리 구 예산편성과 집행 행태에 대해서 2가지 사항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금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는 안행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집행부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절약이 가능한 경비라 할 수 있는 예산의 삭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공통경비 25.3%, 의회직원 국외여비 73%, 의회시책업무추진비 23%, 의원 국외여비 20%를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한 것을 비롯하여 각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등 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비에 대하여 20-30%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많은 주민이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재정을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본의원은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 부활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후인 지금에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 이외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관련 집행부의 자중과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깊이 있는 심의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금년 2월 임시회에서 정지열 의원님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송도 석산 해넘이 축제와 관련 행사예산으로 의회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승인한 비용 외에 2천만원을 초과 지출하였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 내용을 존중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호 구청장님의 답변요지는 초과 집행한 2천만원의 예산은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공직자를 호도 왜곡 굴절시키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의 일환으로 집행부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예산의 변경은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무시하고 잘못된 예산 편성을 조장 혹은 은폐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초이론으로 본 의원보다도 3선의 시,구의원을 지낸 이재호 구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현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송도석산 해넘이 축제와 관련 예산 집행은 과도한 예산의 변경으로 예산운용기준에는 위배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 제도 근본 취지에는 심각하게 벗어 낫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권을 남용 하지 않은 행정윤리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장님이 모두에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주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언급한 것은 의회를 경시, 나아가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의회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 시 주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집행부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행정윤리에 입각한 원칙을 준수하고 의회 회의규칙을 존중할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없는 다수 즉 침묵하고 있는 우리 구 주민의 60만의 눈동자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3월12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1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명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본예산보다 53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3,300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3,191억 2천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6백만원이 감소한 108억 8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7백만원이 증가한 180억 8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이 증가한 42억원, 조정교부금은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249억 8백만원, 보조금은 31억 9천 2백만원 증가한 1,661억 8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연수구 시설 안전 관리공단 5천만원 등 본예산 대비 5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290억 8천 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본예산 대비 2백만원이 증가한 14억 1천 6백만원, 교육 분야에 외국어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2억원 증액 등, 본예산 대비 2억 9천 3백만원 증가한 62억 9천 3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선학체육관 관리 운영 2억 4천 8백만원 등 본예산 대비 3억 1천만원 증가한 67억 4천 5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금 8억 9백만원 삭감 등 본예산 대비 8억 9천 4백만원 감소한 89억 4천 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청학경로당 신축 13억 3천만원 등 본예산 대비 34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1,814억 2천 4백만원, 보건 분야에 위탁 의료기관 독감 접종비 지원 4억 2백만원 삭감,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 1억원 증액 등 본예산 대비 1천 2백만원 감소한 102억 2천 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본예산 대비 98만원 감소한 14억 8천 8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청학보도 육교 승강기 설치 공사 5억원,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7억원 등 본예산 대비 13억 2백만원 증가한 62억 7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선학동 먹자거리 간판 개선사업 8억 6천만원 구 금고 협력사업인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6억원 등 본예산 대비 27억 9천 5백만원 증가한 109억 9천 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내부 유보금 22억 4천 2백만원 삭감 등 본예산 대비 24억 4천 7백만원 감소한 557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이 1천 6백만원 감소한 부분을 반영하여 총 108억 8천 1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명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이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이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5년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현배 의원님과 박현주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13일 내일부터 3월24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구민들께서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