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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8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3-13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관리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가 어느 과보다 더 업무가 많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하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단체 하나하나를 평가하면서 어느 단체는 열심히 하고 또 어느 단체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재정법개정이 되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정이 됐는데,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실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고, 어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했고,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단체가 많이 있는데,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새마을부녀회나 생활체육회 등등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남동서, 연수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리감독청인 연수구 집행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사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먼저 새마을부녀회와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에서도 봤고,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자체운영비나 회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조사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맞아요.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과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횡령하고 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세요. 참 창피해요. 다른 곳보다 우리 연수구에서만 유독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매스컴을 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보다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제 양해진 부의장님과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 30군데 정도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회계정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급한 경우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아직 확인 한 바는 없고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은 단체 관련 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2차로 저희 총무과에서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조정합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그 쪽에 계신 분들이 관리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표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도 보조금을 관리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내년부터는 바뀌긴 하지만 사회단체라는 게 지엽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압력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내식당에 대해서 상가연합회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달 말까지 일반인을 받고, 4월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상자 외에는 식권 판매를 하지 않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기계는 직원들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식권을 살 경우 식당 내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시청도 작년 말부터 일반인들 식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휴무를 시행하는 곳은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부인은 남동구만 미개방하고 있고,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사실 뭐가 우선이냐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연을 해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초과근무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인의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계발을 할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대민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가급적이면 초과근무는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업무가 많은 부서는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상곤총무과장

현재 연수구에서는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직원들을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가족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1회 정시퇴근을 권장했습니다마는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청장님 지시 사항으로 올해는 매주 수요일마다 가족사랑의 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쯤 로고송도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5급 같은 경우 과장급이 되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직원은 제가 파악해본 결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이 있을 때 퇴근을 할 경우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동도 그렇고 6시에 업무시간이 끝나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듯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할애해야 업무를 마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정현배 위원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할게요. 초과근무점검 및 교육실시를 분기 1회 교육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강사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자를 보내고 있고 부서장 책임 하에 초과근무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실시결과를 전 부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교육내용에 대한 지침을 줬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초과근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분들은 1회 적발 시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2회는 6개월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부당수령을 했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징수한다라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침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얼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5급의 경우 작년까지 11,500원 정도 됐었고, 6급이 9천원 정도해서 천원 정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각 과에서 1사분기에 결과보고가 얼마큼 들어왔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전 부서에서 다 들어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에서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가서 보통 하는 얘기가 업무 얘기입니다. 그럼 초과근무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사적인 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술을 먹고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까지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야 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술을 먹고 들어온 경우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먹는 날은 아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그런데,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간혹 한두 명 정도의 사례를 보셔서 말씀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마는 대부분의 직원이 음주를 한 후 초과근무를 하는 행태는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식사 중에 반주를 하는 직원을 보긴 했습니다마는 한두 잔 먹고 와서 일하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문에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범죄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한두 잔 먹고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라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병 이상 먹고 와서 사무실에 있다가 체크를 하고 나가는 것은 총무과장 얘기대로 그건 공금횡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지금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자 명단을 새올시스템에서 뽑아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시간외 근무 수당 자체가 저녁식사 이후 업무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회식자리 후 귀청해서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라면 인정을 당연히 해 줘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본인의 의식이지요. 측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몇 명의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체크하는 것은 감사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실 단속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지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사전명령제를 국장 라인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습니다. 소홀하다싶으면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할 겁니다. 실무상의 조치까지 요구할 계획이에요. 다음 159쪽 추진실적에, 동장이 3명을 추천하고, 통장연합회에서 2명 등 추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9명은 선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동장이 3명을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추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한다는 게 아니고, 면접위원이 있듯이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향후 법률제정사항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올 1월 중앙에서 각 시․도, 기초단체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자료에 보면 금년도 7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마련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 올해 관련법을 제정하게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꾸준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주민자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대로 협의할 사항은 사전에 자문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 이 법 제정 전에 내려 왔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여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는 추세입니다. 이 법률제정안이 그런 법률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공무원의 업무영역이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민원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구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것도 주민들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더구나 민선시대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돼요. 우리 연수구가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야 합니다. 다음 160쪽, 국장님 며칠자로 오셨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2월 23일자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사고충상담한 적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제가 와서 5번을 했습니다. 옥련 2동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담당들이 중식시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직접 나가서 오찬을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었고요. 타시도 전출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서 마포구와 협의해서 상호교류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상급자와 마찰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그 직원이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저는 상담일지는 작성을 안 합니다. 인사팀장하고 의논해서 인사팀장 나름대로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록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것보다 상담을 통해서 물꼬를 터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야 주민이 편한데, 거기서 물고가 막히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터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시성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총무과에 감사드리고요. 153쪽, 감사관리카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지적사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지원 철저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정 사업에 대한 교부결정과정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은 그 지적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향후 계획에 있는 게 실적이라면 맞을 것 같은데, 이 관리카드가 지적사항과 맞지 않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지적사항에 보면 지원하고 집행에 대해서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얼마냐 하는 게 1차적인 지적이고, 차후 지적이 행정지도 및 관리지원 철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하고 금액을 삽입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리카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액이 6억이었는데 3억으로 조정이 됐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교부를 하면서 조정액을 일괄적으로 줄이셨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심도 있게 가감을 하셨나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31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는 2억 4천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1차 조정을 실시하고, 총무과에서 2차 조정을 하고, 어제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지은 상태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등급을 정한 다음에 그 등급에 따라서 퍼센티지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말하자면 등급별 일괄 조정을 하신 거네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곤총무과장

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 일부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관리카드를 보면 거의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이니 수용해 주십시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 154쪽, 구내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어보니 해결책을 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판기구입을 없애고 내부에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자판기나 인력관리는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 건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또 다른 인력이 창출돼서 구입하거나 판매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인력을 창출하지 않고 기존의 구성원으로 운영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두 가지의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내부가 복잡해 질 수 있고, 계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입방법만 달라졌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분증을 보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우들, 30-40대 남녀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11시 반이나 이런 때 오시면 판매를 하지 않고, 12시쯤 돼서 일부 민원인에 대해서만 판매를 할 거고요. 물론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혼란도 발생하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55쪽, 민원안내부스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지하에 있다가 1층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청원경찰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다른 어떤 시설도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추웠는데 난로 하나도 없었어요. 왜 세워 놓으신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1월에 청원경찰들의 건의에 의해서 제작됐는데, 총무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 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소를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마쳤는데, 핑계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청원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안에 시설은 사실 전기도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고, 청원경찰이 바깥에 치중하다 보니까 안에까지 들어가서 일할 인력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근무했던 분의 얘기를 듣자면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려면 굉장히 어지럽다고 합니다. 활용을 하려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8쪽, 통장 위촉을 할 때 제가 듣기로 고시공고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례는 지켜야 되는 사항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잘 지키고 있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박현주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조례나 법에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통반설치조례에 따라서 통장을 공개모집하거나 연임할 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요.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물의를 일으켰다면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분명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연수구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자체는 차후에라도 삭감하도록 강력하게 진행할 거고요. 보조금이 결정이 됐다손치더라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 사항이 있습니다. 50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직원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일이 없는데도 근무를 하는 나쁜 방향이 있을 것이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업무가 너무 과하다고 한 부분을 체크해서 업무 분쟁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고충상담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모 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인사가 어렵다, 고충 상담이 어렵다, 직속상관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얘기를 잘못하면 그 상관한테 오히려 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더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런 상담은 저희가 비밀을 지킵니다.

양해진위원

어느 단체든지 인화가 첫째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조직, 팀 자체가 와해가 되거든요. 고충 상담을 해서 트러블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은 곧바로 인사조치를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게 화합입니다. 상호간의 소통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저희가 섬김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 상호간에도 섬김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사에 고충상담이 있을 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고충상담이 맞는지, 한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것은 아니고요. 상급자나 주변 직원들하고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충상담일 경우 바로 인사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적 겸 여담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사팀장님 나와 주세요. 160쪽, 추진계획 가운데 줄을 읽어주실래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공무원멘토링 운영계획에 의거 분기별 국장님들과 만남의 시간 마련.”

이재정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공문서는 청장이 의회에 보내는 거니까 ‘님’ 자는 빼야 됩니다.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우선 승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께서 동장으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만 3년 근무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주민센터에 근무를 하다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제가 알기론 동춘 1동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들 간에 물론 목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동주민센터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생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동장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동장님의 역할을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직원 인사고충상담을 해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2014년인가 부서 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격무에 시달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직원이 있었던 것 같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인사고충상담을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님처럼 친구처럼 대하면서 직원들 간 상호소통이 되로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각 동이라든가 각 과와 약주도 한 잔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열정을 갖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청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야간순찰반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4월부터 11월까지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163쪽하고 166쪽하고 두 개 다 야간순찰만에 대한 내용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163쪽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모집할 때 투명하게 모집하라는 공통처리요구사항이고요. 166쪽에 있는 사항은 저희 과 건의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야간순찰반이 몇 명으로 형성 돼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6명이서 3명씩 2개조로 운영합니다.

양해진위원

외부면접위원 추천이 되어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총 몇 명이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5명입니다.

양해진위원

2015년도 6명으로 확정이 됐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최종 면접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여성응시자가 없다고 했었는데, 모집 요강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자격조건에 20세 이상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 지적사항이 여성근로자 채용검토인데, 여성을 전담할 여성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모집요강을 내야만 여성분들도 관심 있게 응시를 하지 않을까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개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분야나 어떤 특성을 강조해서 한다면 다른 민원도 있을 것 같고, 여성분들도 모집공고를 봤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보면 여성근로자 채용검토 지적사항은 해결이 안 된 거네요. 추진계획에 똑같이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돼요. 그것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야간순찰반 채용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신거지 노력하신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대책이라도 써 놓으셔야지요. 다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물론 박현주 위원님 의견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집 진행이 완료된 상태라서 공고를 다시 낸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경찰서하고 야간순찰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야간 순찰할 때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여성을 전담할 여경들이 같이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연수경찰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솔루션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관내 위험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현장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연수구 관내에 급경사지 위험관리시설카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험이라고 표시된 곳이 한 군데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오래 돼서 훼손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싫어해서 설치를 해도 훼손이 많이 됩니다. 위험시설표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해빙기잖아요. 이럴 때 붕괴가 많이 돼요. 이럴 때 갑자기 비가 오거나, 사실 약간의 비가와도 급경사지는 무너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세세한 부분까지 못했지만 중앙으로부터, 시로부터, 자체적으로 중복되게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로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많아요. 그리고 일부 건물은 건축과인데, 제가 본 것 중에 위험이 확연히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청학동 529-4번지 담장인 것 같아요. 빌라나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금도 많이 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을 보강을 하든가, 물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점검을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시겠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당부만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자도 같이 들으세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얘기를 했는데, 민방위기본법 위반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라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한 가지 집행부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의회에 얘기를 해야지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특정 의원이 하도 난리를 치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핑계를 대면 안돼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상식에 관한 문제도 있고, 자질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그런 것은 조심해서 하세요.

양해진위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의회의 특정인을 지정해서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공직자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의 의사표시는 의회의원 개개인인 효과가 없어요.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본회의 의결로서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해요. 그런 것을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전 청장님이 계실 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영재학교는 연수구에 들어오면 참 좋은 학교인 건 맞아요. 교육특구로서 필요한 학교이기는 한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MOU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25%를 매년 지원하겠다고, 매년이라면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협약서상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 2-3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시나 교육청의 얘기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간다면 타당성이 있지만 이 학교는 모집단위가 전국단위거든요.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교육경비를 10억씩 구비로 지출한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정은 모르겠지만 실무자로서 놓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가요. 지금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돈을 지급한다는 건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겠지만 매년 10억원씩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셔서 타당성 있게 시비를 끌어오든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장이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정협의회 2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연수구 학생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정원비율을 높인다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정원이 83명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들어가 봤자 10명 이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재 MOU 자체를 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년이면 2년 명시해서 변경을 하든가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운영비에 관한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과, 둘째 입학정원 구성비율을 조정하는 건데, 정원을 조정하는 건 교육부에서 하고, 예산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시하고 연계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깃을 잡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171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외국 열린 센터 기간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0대 중반입니다.

이재정위원

남성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여성입니다.

이재정위원

급여가 얼마 정도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구비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특교로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자격이 초등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급여를 산정할 때 1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보다 인건비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어떤 측면인가요? 뜻을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7개해서 12개 학교에 지원됐습니다. 대상은 관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를 교육부에서 지정하면 교육청과 저희가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오던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면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선정을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고, 일원화시켜서 교육부에서 집행부로 곧바로 명단을 주고 지원을 하면 더 쉬운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당초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금액이 큰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30%를 부담해서 추진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복지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매칭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인건비성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추진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마지막으로 금년에 몇 개 학교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억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12개 학교로 됐었는데 11개 학교를 지정하고, 연계학교 13개 학교를 지정해서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3억 똑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사무실도 갖추고 있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6층에 의제21 활동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사무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축제추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우선 행사에 있어서 성과분석하고 개선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면조사는 내일부터 당장 금요예술무대가 개최되는데, 공연이 끝나면 나오는 분들께 설문지를 배부할 것이고, 팝업창은 이미 띄어 있어서 68명의 주민이 의견을 주셨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나머지는 해당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생활체육회가 언론상으로 보니까 기소가 됐다는 걸 봤는데 정확하게 뭐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입건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구속입건인데요.

정현배위원

검찰에 이송 한 거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직 송치가 된 건 아닙니다. 기소 전 단계로, 정상적이라면 입건하고 수사를 하는 게 맞는 데 정식 입건되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고, 혐의가 틀림없다고 해서 입건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를 말씀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마라톤대회나 걷기대회 행사비에서 불법으로 착복했다는 것과,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도 부풀려서 착복했다는 것,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생활체육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특정인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생활체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건강에 대한 예방적 치료가 생활체육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활체육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담당 팀장부터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조직이다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내년부터 생활체육회랑 통합되는 방안도 있어서 제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구민의 건강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축제추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전체 회의는 한 번도 안 했고, 이번 달 중에 임원회의에서 장소, 일자, 축제명 이런 콘셉트가 정해지면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을 부분은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저는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일단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세트를 갖춰서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정위원

방금 얘기한 장소, 일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정해졌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0일로 잠정적으로 잡았고. 프레지던트컵이 10월 6일부터 11일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하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셨고, 3일 정도 해서 계산해서 목, 금, 토로 잡았고요. 축제명은 능허대 거리공연 축제로 논의가 됐고, 장소는 송도 1교와 2교 사이 수봉공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사내용 같은 것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입니다.

이재정위원

더 이상 논의된 사항은 없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축제추진위원회 밑에 기획, 홍보, 총무파트로 나눠져서 기획단을 꾸리고 기획사로 전담해서 하는 체제다 보니까 실패도 많았고, 축제추진 주최 측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검토가 있어서, 저희는 조직을 되도록이면 자체 노력으로 해서, 축제추진예산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자생단체나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쯤 2차 회의를 할 것 같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의회회기가 끝난 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주문을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구사를 읽어봐달라고 했는데요. 안 읽어 봤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목차를 봤고요. 제가 살던 동네가 나오는지 지명도 봤습니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가자마자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살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수구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목차가 기억이 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안 납니다.

이재정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시에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연수구 역사도 잘 모를 것이고, 특히 문화업무를 하게 되면 구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목차를 왜 보라고 강요했냐면 목차가 기억이 나면 발 찾아서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목차 훑어 봤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연수구의 유례, 지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꼭 읽어보세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3월부터 11월 행사까지 해서 12월 중에 결과를 취합해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조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단체장은 6개월 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인천광역시에서 규정을 신설했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부분 자동적으로 저희 구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선거하기 전 며칠 전에 등록을 하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182쪽, 축제추진위원회구성 시 위원회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시라고 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을 누가 위촉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촉장은 누가 전달하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청장님께서 전달하십니다.

곽종배위원장

축제추진위원회관련해서 문화나 예술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수구도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관련된 분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남구나 동구에 계신 분들이 위촉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

곽종배위원장

과장님께서 연수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지 않아서 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을 거예요.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부분이 저희 의원들도 위원을 추천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추전이 된 바가 없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겼어야 되는데, 남구에 부위원장은 전문분야로서 그동안 능허대 축제를 많이 기획했었던 분으로 그 분의 지혜를 빌리고자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남동구, 동구는 언론경험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을...

곽종배위원장

언론이 축제추진위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계속 활성화 돼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각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소규모 축제를 많이 해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을 한 분도 안 들어가셨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 위원이 25명 내외인데, 지금 21명만 위촉됐습니다. 나머지 4명을 그렇기 않아도 그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기획을 하고, 기획에 맞춰서 사업구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송도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소규모로 해마다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들어갔잖아요.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구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상의도 안했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나머지 위원을 선임할 때하고, 저희가 고문단도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는 서포트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은 관청에서 다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계획을 추경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년 전에 능허대 축제를 했는데 관련해서 실적이나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입찰공고를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주로 하시고 계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천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산림사업 수주현황도 공개입찰 내지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산림사업 수주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기능이 뭐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감사실에 관련규정이 있고, 기능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했던 사업비 단가나 타당성을 감사실에 심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감사실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정할 건 조정을 해서 다시 주무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 재무과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능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부정당업체를 재제할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계약심사위원회입니다.

이재정위원

10명 중 1명이 여성이라고 그랬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근거가 뭐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재정위원

위원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고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있고, 대한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러한 경우는 업무특성상 여성비율을 30% 이상 어려울 것 같은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건설협회회원이라든가 전문건설협회회원 같은 경우 여성 기업인들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성분들로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지요? 물론 남성위원들도 열심히 잘 하세요. 강사급이상도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심의나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30% 꼭 채우셔야합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