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수상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08년 5월21일 제1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07년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사회전문위원님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총무사회전문위원 김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낙렬

유수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사회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의장단 구성과 의원구성 상임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 조직현황으로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8명으로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6명입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총무사회전문위원실이 3명이고 산업건설전문위원실이 3명, 의정담당 8명, 의사담당이 5명입니다. 5페이지. 인쇄물 제작은 2007년도 제110회 1차 정례회 회의록이 80권이고 2008년도 제114회 2차 정례회 회의록이 50권으로 약 100만원 이상 절감을 하였습니다. 민원 청원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금년 5월31일까지 접수가 34건이고 진정이 12건, 건의가 17건, 탄원이 3건, 청원이 2건인데 지난해는 연초댐 관련과 수월지구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으로 청원은 지난해 연초댐공업용수 전환 및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의장 결재를 득해서 각 상임위원회 회부가 되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데 이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보면 의회 기능으로서 처리해야할 업무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발생 안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내용을 통보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예년과 달리 저희들이 의회 관심을 담아서 성의있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정활동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22건이고 규칙이 5건이며 건의서 1건 철회는 국회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양식수산물재해보호법안 촉구에 관한 건입니다. 선진지는 지난해 11월 2박3일로 다녀왔고 타 시군 의회 방문은 인천,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 등에서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별지 자료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6,940만원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6,240만원이고 예결산위원회에서 7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채주가 차옥선 외 4명으로 등등이 있는데 서류가 그날 그날 과목이 같고 집행하는 것은 전표를 모아서 끊기 때문에 전산 자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필요한 의원님이 계시면 지출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연간 예산액이 7,152만원인데 의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2,775만원이고 월 233만원이며 부의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연간 1,380만원으로 월 115만원입니다. 상임위원장 3명이 쓸 수 있는 돈이 2,700만원인데 월 72만원씩 예결위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을 다하였습니다. 여기 내역도 너무 많아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4페이지에 지금 현재 사진 촬영이 아나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보도자료로 쓴다든지 홍보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시로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았다고 필요한 부분은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에는 의원들에게 앨범을 전달하기 위하여 관리를 하였는데 지금은 CD로 들어갑니까? 메모리로 저장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메모리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의원별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의원별로는 분류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작업이 간단하니까.

한기수위원
바쁘게 하는 것 보다 평소에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앨범 정리하는 것 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쇄물 제작현황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맨 위에 보면 제110회 1차 정례회 회의록은 80권, 제114회 2차 정례회 회의록은 50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권수가 다릅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80권은 많다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50권하면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정부기록보존소와 중앙도서관, 시청자료실에 보내고 나머지는 집행부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여유분은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최소 권수가 몇 부정도 인쇄가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돈이 그 돈이죠?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어느 이하로 내려가면 가격은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회의록이 전체적으로 있는지 챙겨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예, 회의록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보존기간이 몇 년이죠?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영구입니다.

한기수위원
뒤에 업무추진비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 하는 예산인데 우리 의장단에서 직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들 전체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이 직책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다 라는 말씀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해놓으니까 2008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의원간담회 및 제117회 임시회 급식해서 540만원을 묶어놓았거든요?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날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몇 건 되든지 상관없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슈퍼 발행전표가 며칠간에 모아서 의원들이 의회에 오시면 주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지출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만드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자료인데 남들이 자료를 보면 의원들이 밥만 먹고 다니고 술도 퍼먹고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나누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결과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보완 작성하도록 하고 꼭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참고로 해서 결과보고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