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와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준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현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준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동춘동, 옥련동 지역구 의원 김준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원의 나무와 화초에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계획도시로서 인천자치구 중 가장 아름다운 청량산을 중심으로 녹지가 풍부하고 잘 조성된 문화의 도시입니다. 우리 연수구 공원이 58개 조성, 능허대 공원을 제외한 57개소에는 나무와 화초에 이름표가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잘 조성된 공원에는 각종 행사와 가족단위 또는 친구들과 웅변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에 많은 어린이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꽃과 나무들이 이름은 있으나 제이름을 알 수 없는 모습을 보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공원을 걸으시다 휴식을 취하시다 아름다운 꽃이나 열매나무를 보는 이름을 몰라 궁금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꽃과 나무들의 이름표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나무나 꽃에 대한 더 많은 사랑을 키워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 와 관심을 놓여가는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울긋붉긋 진달래꽃, 개나리 수줍은듯 얼굴을 내밀고 새싹을 봄 오색단풍 가을 겨울에도 늘 푸르름을 잃지않는 소나무 도시의 각박함을 덜어줌으로써 여유로운 마음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치악산 국립공원에도 나무의 이름표를 부착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는 말끔하게 잘 조성된 공원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이름을 알려주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관내 57개 꽃과 나무들에게 이름표를 달아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무심코 지났던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꽃과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파트단위의 녹지에도 이름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연수구의 모든 공원이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광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증원된 인력을 인구증가에 따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에 공무원 정원을 조정, 급속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경 등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삭제 및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3월 18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다만, 반복되는 문구 및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사기양양과 활성화를 위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청학동 16번길 33-4번지에 구립 청학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3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배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창환의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헌배
정헌배의원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본 의원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청의 5대 업무 이관으로 인한 업무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시기가 현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청과의 업무 분장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정확한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용역은 올해 말 정도 되면 아마 경제청과를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확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에 연구용역을 해야만 좀 더 합리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엔 그때까지 이 용역을 미뤘으면 합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 예결위에서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요청하시는 겁니까?

정현배의원
연수구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관리비 5천만원에 대한

이창환의장
다시 표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헌배
정헌배의원
그렇습니다.

이창환의장
표결이 아니라 정현배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셔야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내셔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 용역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합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정안은 내시지 않고, 다만 우리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대해서 시기를 늦춰달라는 것과 검토를 충분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4일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