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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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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김종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유수상의원외 4분으로부터 2008년 7월15일 제118회 1차 정례회 미처리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2008년 7월14일 강연기 산업건설위원장의 사임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 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었으며 2008년 7월24일 이행규의원외 2분으로부터 제1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13분중 오늘 13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거제시의회 이대로 좋은가?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몰아치는 무더위와 장마 날씨에 시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4일 제11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의회 파행사태의 본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원 개개인의 활동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일을 책임질 분을 뽑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 보건데 이러한 자리들을 무언가 권력의 상징처럼 느끼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치 무사들이 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훈장을 받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단에 선출되는 것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 내는 밑그림처럼 비쳐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맡아서 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상임위를 제대로 세워서 집행부를 확실히 견제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분은 제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한자리 차지해야 다음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자리를 맡다보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짧은 임기동안에 자신을 지지하고 뽑아준 시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는 범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히 재가 말씀드린 건데 제대로 일하는 의원은 자리욕심 낼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욕심 내지 않아도 일만 열심히 잘하면 시민들이 그 의원이 다시 하기 싫어도 그 사람을 시민들의 대표로 뽑아주실 것입니다. 의회가 공전을 하고 민생 현안들이 제대 처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도 현 의장단은 건너 산 쳐다보듯 하고 있습니다. 사연이야 어찌됐던 의회의 파행사태가 발생했으면 선출된 의장단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언론에서 나서서 중재를 한다고 나섰단 말입니까? 진정 거제시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까? 누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 의장단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는 의회의 자리를 시민들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의원은 보든 시민들이 나서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으니 대표로 나서서 일하라고 월급주면서 뽑아놓은 것이 의원입니다. 자기 자리 챙기기에 앞서 뽑아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현 사태의 발단은 13명 의원 전체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차후 결과에 대해서도 전 의원들이 공동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대 의회까지는 지방의원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활동하였으나 5대부터는 각 정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고 정당의 이름으로 선출되어 현실적으로 정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정단이 일정 정도 관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 간에 대표성을 띠고 합의한 것을 개인 의원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다면 정당 정치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활동중인 13명 의원들은 언젠가는 다 그만두고 자연인을 돌아가겠지만 하지만 의회는 영원해야 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했습니다. 현재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못된 선례는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해 놓고 가야 합니다. 의원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냉철한 머리로 사물을 판단하고 미래를 꿈꾸는 가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여기 계신 13명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제 탓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번 일은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도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음을 비우고 진정 시민을 위하여 일하려 한다면 이번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옥기재의장님, 거제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시어 후배의원들의 본이 되시고 의원들이 민생현안 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6분 15초)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의 파행사태와 관련하여 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현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변경동의안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행규의원회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변경여부를 우선 결정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이행규의원입니다. 제 1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사일정은 의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 1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의 경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변경승인의 건의 삭제,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건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1항부터 9항까지 되겠습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이미 제1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 그 소속의 위원장을 선출한 바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제적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었으며 또한 협의조차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장단이 언로를 차단한 채 의회운영에 의원들의 의사를 받는데 합리적인 운영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장단께서 비민주적 독식으로 의회운영을 하고 있으며 오늘 부의된 10호, 11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거제시의회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조정을 한 후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지나친 집권남용에 해당됨으로 10호, 11호 안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에 삭제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 사전 협력을 통해서 의회운영을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 진행이라는 버튼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찬성이나, 기권, 반대 어느 중 하나는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을 때는 기권으로 환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진 행 ) 투표 다하였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제1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창성의원, 박명옥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7페이지. 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981억 8,576만 5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069억2,652만7천원, 지출액은 3,811억9,989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57억2,663만6천원으로써 회계별로 2008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1억 8,961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93억169만6천원, 계속비 이월은 654억2,801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8,53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2,198만4천원이었습니다. 8페이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7항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4,674억3천만원으로, 예산현액 4,605억3천2백만원에 대비하여 68억9천8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나,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44억5천8백만원, 재정보전금에서 4억4천4백만원, 보조금에서 1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에서는 32억6천2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5억 5천2백만원, 지방채에서 60억원이 각각 예산현액 보다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수입금 초과내역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 증가, 지방채의 자금 없는 이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근본적인 사유는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액 4,605억 3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4퍼센트인 3,563억 8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액인 이월액은 1,111억2천1백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이 전체 이월액의 58.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조선테마공원 조성,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 등 33건의 대형사업들이 각종민원 및 공기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102개 명시이월사업 중 43개 사업이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전액이 이 월된 것은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따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41억7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3.2퍼센트 감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 및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경제개발 분야에 대해 국·도비 수령 후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 및 집행으로 비교적 사회적 취약계층인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수납액은 394억9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76억5천3백만원에 대비하여 18억4천2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공기업회계에서 5.4퍼센트 증가, 기타특별회계에서 1.0퍼센트 초과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4.3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시 실제 수입액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1퍼센트로 전년대비 0.4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수납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지출액은 248억 9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76억5천3백만원 대비 66.1퍼센트이며, 실제수납액대 지출액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146억4백만원 중 이월사업비는 106억5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9억4천7백만원으로 나타나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발생 하였으므로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서상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문하며,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나 찬성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에 의거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지난 제118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열건으로 이 가운데 거제시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은 원안가결 하고,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은 통폐합 동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통폐합 후의 주민 편의 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으며, 중앙부처의 행정 지침에만 충실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주민 편리 보다 행정 편의에만 치우친 점이 있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대상을 “국고보조지원”에서 “국고나 도비보조재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 ~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7. 12. 31 이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 1. 1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에는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자활기금의 대여기준에 있어 “자활공동체”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 세대”를 포함하였으며, 대여자금 이자를 “연 5%”에서 “연 3%”로, 연체이자는 “연 15%” 에서 “연12%”로 하향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나 찬성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에 의거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시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등 금번 회기내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협의가 부족했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마무리를 못하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관련 조례 등을 오늘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향후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9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