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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18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5-04-13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경영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처음하시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법률이 작년에 생겨서 처음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11월 19일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전부다 없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어야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위원회나 평가단은 전부다 성별을 고려해서 하시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법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장학회 이런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장학회를 기초단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 구가 출자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법이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학회 말고는 없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인천시는 정보산업진흥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의료원 또 주식회사로는 UCT주식회사나 송도 글로벌 캠퍼스 재단이 있고요. 시청은 14개 정도로 많이 있고, 기초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각 운영하는 체계가 다르다보니까 지방재정 통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강화하는 추세다보니까 법을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광역단체는 말씀하신대로 범위가 크고, 사업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가 워낙 광범위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장학회가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하면 조례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자ㆍ출연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로 학술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주로 재단 쪽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거나 시청의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시에서 출자한 건데,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에는 많이 있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장학회 정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검토 중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기초단체에서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장

그럼 운영위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3명을 추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의원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의회 추천은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공문으로 보내서 추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은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사용 하겠다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법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연계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처음에 출자ㆍ출연이라고 하니까, 공사나 공단의 개념과는 별개인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적 지휘가 공기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현배 의원님께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표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공동발의는 했습니다. 공동발의를 하고, 중간과정에 의견수렴이라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난 후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에 기간근로제 인원인 100여명 정도가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명단 주신 것을 토대로 과를 돌아봤어요. 단순 업무가 85%, 그리고 10%에서 15%정도가 좀 힘든 데도 있더라고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경쟁률을 보니까, 기존에 면접보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10:1은 되더라고요. 1명 뽑으면 10명이 오고, 10명 뽑으면 100명이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생활임금제도 취지가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 주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 생활임금대상자가 1차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대상인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는지요?

정현배의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근로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연수구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청 산하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실제 임금이 인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최저생활 이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풍토가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연수구청 관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기업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번째, 지금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 있잖아요?

정현배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지, 그리고 생활임금제가 시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정현배의원

선진국이라는 측면보다도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동기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이지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임금격차가 심하게 됐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미국에 7.25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11불 정도를 지급하자고 했고, 연봉으로 따지면 미국이 현재 7.2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620만원 정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대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1,62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로 계산해 보면 116만 6,220원입니다. 116만원 정도로 가족을 부양할 수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임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최저생활이 유지되는 금액의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기간제근로자들이 취약계층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단순업무보조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하면 1년에 9개월, 적게 하는 경우는 3개월 짜리도 있어요.

정현배의원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바 성격이 짙고, 생활을 유지하려고 기간제를 택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라든가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일이 있고, 자기는 시간이 좀 남아서 남는 시간을 투자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분야에서는 노인계층, 55세 이상이 많이 몰린다는 산불관련해서 업무를 보니까 70세까지 연령 제한이 풀려서 55-70세가 많이 몰린다고 볼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최저소득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 나가는 것인가,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초수급자는 그 범위에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뽑아서 왔다고 하면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차상위계층도 아닌,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중산층에 포함된 사람들이 현재 기간근로제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생활임금제하고 연관을 시키기에 적합한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정현배의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금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베이비붐 세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의 세대인데요. 그분들이 현재 명예퇴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새롭게 직장을 잡기가 어려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연금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실습에도 올리는 이유도 새로운 일자리를 주기 위한 방편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예를 들어서 60대가 넘어가시면 대부분 자녀들은 출가를 했겠지만, 최소한 두 분이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두 분이 생활을 하셔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포커스로 맞추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로서 생활임금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생활임금제를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거든요. 이미 외국에도 많은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개념은 처음에는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요새는 정신적, 예방적 차원의 복지도 계속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쭉 살펴봤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주민복지에 대한 사항과 생활이 공공한 자의 보호 및 자원에 대한 사무가 분명히 지방사무로 되어 있어요. 법제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정현배의원

법제처에서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위반이 된다고 한 적은 실제로 없고요. 그리고 세간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이 되면 이미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법 자체가 시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에는 조례제정이라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연수구에 거주하고, 연수구청에서 관할하는 계약직 근로자라든가, 관계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나 정도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국가 사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도라든가 서울시, 부천시 이런 데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일반 법에 상충될 수 있는 것하고, 위배되는 것은 틀리거든요. 유권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제2항하고 제32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제10조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인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복의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나 일 할 권리 이것도 하나의 권리에 속합니다. 일하는 권리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의 권리에 위반되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슈가 되는 게 사용자의 부당한 권리침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직원을 뽑을 때 권리침해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현배의원

예, 그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된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를 규정하는 것도 우리 의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단체장은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침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사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인사권침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한 가지 붙여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셨는지요?

정현배의원

예,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인 거지요. 우리가 5,580원을 받아서 생활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한 달에 116만 2,220원 정도가 됩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 할 수 있고, 생활이 용이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삶이란 게 단순히 먹고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1년에 1-2번 정도는 극장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식들이 있으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도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런 게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입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과 생활임금제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은 항상 어려운 노약자들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마음이 거기에가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인일보 4월 6일자 신문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 첫발부터 엇박자해서 민간기업 특정수준 임금 강요, 위법 소지가 있어서 반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2조를 보면 우리 연수구의 대상자는 의원님께서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업체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수구에 기간제근로자 쓰는 분들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100여분이 되신다는 거지요?

정현배의원

제1항에서 하는 부분이 100명 되시고요. 제2항 추가 되는 부분은 별도인데, 위탁사무가 있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청소용역이라든가 기타 또 우리가 공사를 줬을 때 공사하는 근로자들, 대상자들 이분도 사실은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포함이 됩니다. 대상이 넓어지는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예산은 구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현배의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2항까지 포함돼서 통과되면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조례에서 지급하는 정도의 공사금액을 설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사를 할 때 그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시행되고 있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정현배 의원 이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 법적인 위반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수 관내의 것만 하는 것이지, 타 업체까지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분명하면 추후에 다시 제정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100여분 정도를 위해서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큰 실효가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정현배의원

형평성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학습하면서 공감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위탁이라는 것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 공원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데도 위탁이니까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비용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급하지 않은 사업 1개만 안 해도 여기에 있는 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수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거나 승인할 때에도 심도 있게 하면 충당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도 그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행돼서 타구에서도 많이 검토들을 하고 부평구하고, 계양구에서도 올해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부평구나 계양구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에 장ㆍ단점을 우리가 보완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현배의원

이 제도는 사실 위원님들도 다 같이...

이인자위원장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경인일보에도 나왔듯이 다른 근로자들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구에서 먼저 시행함으로써 타 업체들에게 임금인상을 강요하는 듯 한 모습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불경기이고 일단은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도 힘들잖아요. 구에서 조장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요. 어차피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임금을 더 주기를 원한다면 타구에서 하는 그것을 보면서 장ㆍ단점을 개선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현배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제 관급공사 금액이 적지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관급공사를 위탁을 줄 때는 최소한 생활임금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고 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제 생각에도 기업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주민이 없으면 우리 연수구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기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도 연수구민이기 때문에 보호는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생활임금제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제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망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탄탄해진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나서 생활임금제를 지급한 기업들이 탄탄해졌다고 했어요. 이유는 근로자들이 바뀌지 않고 장기근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숙련된 노동자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사업 상주한테도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엄청 많이 준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보시고요. 결코 사업자들한테 손해가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따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 할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 중에 나왔었는데 다른 건 말고요. 얘기 많이 나왔던 발주하는 공사, 용역은 설계할 때 인건비는 하루에 8만원 정도로 맞춰서 줄 건 주고 있는데 민간에서 법으로 얼마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현배의원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안 맞고, 우리 구에서는 할 도리는 다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연수구에서 채용하는 근로자를 아까 얘기한대로 기간근로제를 서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근로자들한테는 혜택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공무원들이 할일을 보조하는 업무라든가 서포터하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사실은 정현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1년 이상을 못한다면서요?

정현배의원

기간제근로자들이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전에는 2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2년 이상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단점이 있지요. 지금 4년으로 바뀌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 안 바뀌었어요.

정현배의원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면 밑도 끝도 없이 인력 증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6개월, 9개월, 1년 이하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볼 때는 나라에서 해 주고 있는 공공근로하고 성격을 비슷한 거예요. 단기간 해서 빠지고, 나름대로 1년 반 정도면 나름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되고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어렵고, 비용 부분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배의원

맞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운영 부분이 공공근로 개념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답변할 내용인데 사무 자체가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무가 있어요. 또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정원조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9개월, 10개월을 잘라서 그 기간만큼 근무하고 다시 넘겨서 하고 이런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수막 제거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현수막 제거는 보통 일요일 같은 날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산림업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업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하고 힘들긴 하지만 받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전문 직종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요. 우리가 말하는 단순 업무라고 하지만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계층을 따지기 전에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최소한의 생활임금제를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1항보다 제2항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체에 모든 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연수구하고 용역계약을 했거나, 공사를 입찰해서 하거나, 우리 산하에 소속된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미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추경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사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활임금제 만큼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무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정부 입찰제로 들어오고 있어서 생활임금제를 지급해도 남습니다. 제2항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잠시 보류했다가 추후에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임금 이하 받는 근로자는 백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퇴직금은 없지요.

김준식위원

4대 보험은 산재하고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거였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기본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나머지는 월차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안전관리과에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정산한 건 아니지만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맥락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도 근로자를 많이 써봤지만, 단기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근로자들이고, 우리가 많이 준다고 해도 최저라는 단어가 있고, 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분들에게 최저에서 중도 아니고 약간만 더 주는 게 생활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 19개 부서에 733명이 있어요. 그중에 구청에서 근무하는 100명 정도가 기간제근로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최저임금보다 더 주자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달에 14만원씩 더 받아요. 아까 위원장님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대부분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면 이 사람들이 솔직히 생계를 유지 한다면 저도 동감이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보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현재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제2항에 보면 사무위탁 받은 하수급인까지 확대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나게 됩니다. 100명이 돼서 하게 되면 년 1억 4천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말고 하청을 주고 하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이 만큼을 더 줘라하면 그 예산은 예측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참고로 보면 서울시 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6개고요. 경기도가 하나, 부천하고 인천이 1개, 경기도 교육청이 하나, 광주광역시 하나, 대전 하나, 세종특별시 하나해서 18개의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양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평은 6,220원으로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이렇게 하다보면 한편의 혜택을 주지만,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또 근로자 입장에 봐서는 단시간 근무도 근로자로 봐야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이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는 월급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복지도 예방적인 차원, 자살예방센터, 치매예방센터 복지가 이렇게 커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도 근로자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근로자로 보고 접근하는 게 낫지, 사용자 측면에서는 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큰 틀을 봐서는 복지차원에서는 임금도 최저임금보다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조례 제3조 제2항을 보게 되면요.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사업자하고 발주하는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김준식위원

주라고 하면 안 되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최저생활비도 좋은데, 구도 동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했으니까 주라고 발주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예산관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요. 우리 인천도 아직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거 보고 장ㆍ단점,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100명 정도 지원해서 하게 되면 1년에 1억 4천만원 정도 무언가 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이분들이 1년 혜택 보는 건 140만원 밖에 안 되고요. 한 달에 14만원을 더 받기 때문에 생활비가 업 되는 것도 질이 안 좋아 지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요. 나머지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의원

과장님 하신 말씀에서 14만원 더 준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느냐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14만원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술 한 잔 먹을 값도 안 되지요.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 14만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14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돈이 없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명의 예산을 1인당 1억 4천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돈이 다 들어가지 않고, 대상자가 100명이지만 그분들이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는 3개월, 9개월, 1년 이런 단위를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산 1억 4천만원 돈도 제가 볼 때는 최대로 많이 뽑은 거예요. 실질적인 예산을 정확하게 다시 뽑으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구에 용역을 주는 위탁업체를 주는 것에 대해 당연히 강요는 하면 안 되지요. 대신 저희들하고 일을 같이 하려면 그 정도는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2항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 해 주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그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현배의원

물론 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0%를 주고 있고, 노동부는 128%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정 여유가 많으니까 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조례했을 때 얼마 할 것이냐 이것도 미지수거든요. 위원회에서 140만원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1항 2호가 통과되면, 만약에 저희가 입찰을 하면 하수급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 돈 주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1항 2호는 손을 보셔야 되고, 제1항 1호는 연수구출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보호센터에 얼마 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산을 금방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엄청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100명 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사실 취업 10개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580원 이것도 서로 하려고 심지어 줄을 서서 오고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따로 토론하시고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다 공감이 갑니다. 일단 위원님 발의 하신 것 공감이 가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이 있고, 형평성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다른 시나, 인천시 자치구에서 하는 상황을 봐서 그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것을 유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 취지가 좋잖아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요. 생활임금을 해 주려고 하는 대상자가 생활임금 취지하고 어긋난다,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약계층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을 세우고 하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받지 못하고, 기간제로 채용된 사람은 집에 돈이 많고, 부모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례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제를 부서에서 뽑잖아요. 처음부터 취약계층, 가정사까지 분별해서 인원을 뽑았다고 한다면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뽑을 때도 그렇게 뽑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던 이유도 이것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기간제근로자가 된 게 나름대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고 싶어해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구청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실제로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좀만 고생하면, 남동공단 가서 조금 힘든 일 하면 거의 기본적으로 200만원 정도는 다 주는데, 생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이번 생활임금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와 상충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적용범위를 보면 목적하고 정의하고 3대 적용범위하고는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적용범위에 제1항 2호만 그런 게 아니라 1호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제7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제5조에서 임금이 결정되면 지방조례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된 수준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돈도 돈이지만 조례성안에 있어서 제목보다는 보편성에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한 목적에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실천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 해 주셨는데 회의시간에 합의 한 바와 같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보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거수) 그럼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정지열간사

원안에 대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이인자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거수) 그럼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찬성 1표, 반대 2표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리고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