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열 건과, 일반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6호, 거창군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 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공공 조형물의 난립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52호, 거창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정조정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민관협력 위원회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53호,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기능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보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15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민체전 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2027년 경남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55호, 거창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포상 취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156호,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경남도민 연금의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창 군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4페이지, 의안번호 제157호, 거창군 애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애향 장려금 지원 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내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158호,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0페이지, 의안번호 제159호,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거주민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와 구조 변화를 고려해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경로 효친 문화 확산과 가족 제도 강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164호,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2026년 출연안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기금 확대 및, 다양한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4페이지, 의안번호 제167호,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168호,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은,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70페이지, 의안번호 제169호,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권리 중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9_2_본회의_(부록1)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