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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88회 제2본회의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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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정현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지역구의원 정현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함께 애쓰시는 이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구민을 위해 애쓰는 650여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원의 역할과 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의 10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31만 연수구민께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의회의 역할은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뿌리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택 받은 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의사를 집약시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지혜를 모아 집행부의 관습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탈피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들은 구민들의 여론을 충실하게 수렴, 의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민이 연수구의회 의원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제40조 『안건 또는 심의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단체장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권 등』, 제41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이와 같은 권한을 구민들께서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본 의원을 포함한 연수구의회에서 과연 이러한 권한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15일자 연수신문 기사에 의하면 본의원이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서를 본 의원과 사전에 협의 없이 먼저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절차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창환 의장에게도 전달하였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절차를 거쳐 시정을 요구 한 것이 연수신문의 기사처럼 갑질행위를 한 것인지 당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제1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제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은 전문지식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항의를 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며, 추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임금조례는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의원께서는 발의를 철회 했습니다. 생활임금조례는 본 의원이 제184회 임시회 때 발의를 준비하였고, 실제로 이창환 의장과 협의 하였으나, 추후에 상정해 달라는 의장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번 제188회 임시회 때 발의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는데 발의와 철회가 반복되는 것을 보며, 본의원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곧 주민의 대표이며 기관이기에 결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지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수구의회만큼은 책임지는 의회, 31만 구민이 신뢰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연수구 소속 근로자 및 연수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4월 13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장기재임 폐단 방지 및 위원장으로서 재선출 논란 차단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안 제17조 7항 단서 중 연임 후 해촉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 등 법 취지에 맞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법령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및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 징수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시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대상 구체화 및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을 해 주신 정현배 의원님, 제가 의장으로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제 뜻대로, 제 임의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단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문위원님의 고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전문위원님을 불러서 정현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제가 의장으로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의장이지만 전문위원님께 일방적으로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곽종배의원

사인을 하지 말든지, 그럼 사인을 왜 해요.

이창환의장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사인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 두 번째,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집행부하고 검토의견을 다 들어봤냐고 했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한 이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나오고, 본청의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서명하는 것은 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곽종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들고 해 주세요.

곽종배의원

똑바로 하라고.

이창환의장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곽종배의원

의장이 돼서 사인한다하고...

이창환의장

본인이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절차와 방법을 모르면서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