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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2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8-09-04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5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회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거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1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거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고현지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08년 8월 20일 이행규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거제시 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입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선산업의 호황에 따른 건조물량의 증가에 따라 조선소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공유수면매립법 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등 성포 21-4번지, 18-1번지 공유수면에 8만7,063㎡를 매립하여 그 사업비는 1,146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3년간이며 시행자는 주식회사 녹봉조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담당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지원과의 의견입니다. 입지의 적정성과 사업의 전망,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으로 중소형업체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고부가가치선 건조를 제시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재 훼손, 멸실 등의 수몰 우려가 있을 경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며, 환경위생과는 경관, 생태계, 습지, 수질오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제시하고, 도시과의 경우에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인근의 주거지는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업추진 시 주거환경보호 대책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사등면과 어촌계 의견은 조선산업의 발전과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 등으로 동의하며 아울러서 주민과 어민, 회사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어업피해 등 적절한 민원사항 해결을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매립지역은 60년대부터 소규모 조선업이 시작되어 조금씩 조금씩 확장화되었으나 금회에 체계적으로 중형조선소로 조성코자 하며 아울러서 약 40여 년간 조선산업이 성행되어 연안생태계는 변형과 훼손 등 그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어업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수립과 더불어 고용의 창출과 성포지역 경제보탬 등으로 조선소 확장에 지역주민이 동의하므로 기본계획 반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옥진표위원

조금 기다렸다 하십시오. 검토보고서 가져오거든. (검토보고서 배부)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조선시설 용지확충을 위하여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21-4, 18-1번지 일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거제시장으로부터 부의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결과를 시의회의 의견제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요약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설 용지 확충이 그 지역 조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생산유발효과 기대가 크고 본 공유수면매립 요청 예정지가 적당한 수심과 해변이 육지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입지조건상 적정하며 우리시 조선산업의 부족한 부지확보 문제해결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지역 어업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이 제기된 공사 중 소음, 진동, 통행불편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자, 주민,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를 보니까 대략 5만평 정도 되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8만7천평 정도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공유수면이 그렇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공유수면만.

이태재위원장

육지부하고 합치면 약 5만평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차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립지역은 60년대부터 조선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로 60년대, 70년대 조선소입니다. 정말로 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정비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선대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5만평 정도 되면 도크형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대형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마 도크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것이고. (사진 설명) 아마 이쪽 방향은 도크형식으로 되고 이쪽은.

이태재위원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다음에 이렇게 매립하면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시간이 많으니까 2011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제시하고 녹봉조선하고 주인은 바뀌었습니다만 선대로 진수할 때 가조도 다리 교각하고 받친다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가 대외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도록 사전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도 그 당시에 민원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민감했고 그래서 회사 경영상태나 회사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민원 발생했던 경영진은 다 물러나고 지금은 새로운 분이 인수해서 체계적으로 환경정비도 하고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제가 조금 모르는 게 있어서. 여기에 매립하려면 수면이 굉장히 깊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끝부분은 20m고 선단부라는 곳인데 제일 끝쪽이 20m 정도. (도면 설명) 안에 여기는.

김정자위원

이 도면으로는 바다 거의 많이 들어갔는데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일 깊은 곳이 20m입니다.

김정자위원

저는 총사위에 있다가 와서. 매립의 목적이 뭡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조선소 확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확장이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 이 조선소가 50년대말부터 목선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산건위때 조사 지시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기존에 신우하고 맞추어서 환경정비하고 싶어서 접근해 봤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쪽 면을 정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해관계인과의 문제입니다. 뒤에 마을에 보면 그동안에 조그마한 마을이었지만 이런 대형사업장이 들어서다 보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주위에 전부 주차를 해서 정말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평 정도 규모로 어떻게 보면 현대식 조선소를 만든다고 하면 그 마을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7월24일날 주민설명회 직접 갔습니다. 주민들하고 토론과정에서 제가 기 보고를 드린 대로 성포주민들이 성포 경제를 봐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장님말씀하신 대로 도로분야는 이 입구까지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기존 신우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가조도 연륙교까지는 한번 회사에서 검토해 달라. 그래서 구두로는 그 당시에 회사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구두로 해도 되겠습니까? 올 때 마음 따로고 갈 때 마음 따로인데 확실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시고 하면 회사대표를 앉혀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 이행이 되게끔 행위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행정에서 제출한 화면을 보면 노란선 그어 놓은 데가 에어리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에어리어 선을 경계로 해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10m, 보통직선으로 한 30-40m 안에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여기는 해면부고 언덕이 되다보니까 조선소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주거지가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지 않아도 현재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아느냐 하면 10년전에 여기 민원이 생겨서 제가 몇 차례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금이 가고 갈라지고 한 문제가 있고, 특히 대형차량들이 들어가는데 진입로 문제가 확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 조선소에 보니까 페인트나 소트 같은 것을 치고 와이어브러싱을 할 때 국소배기장치가 되어 있는 밀폐된 건물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옥외에서 다 그런 작업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선소가 높은 데 있고 주거가 낮은 데 있으면 무슨 막을 하든지 나무나 이런 것으로 수벽을 형성해서 그런 분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상태가 전혀 안 되어서 그냥 두는 거에요.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외에서 그냥 페인트칠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규모를 더 키워서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어업권도 물론 있겠지만 주거권에 엄청난 피해를 지금도 보고 있고 확장을 하면 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24일날 주민설명회할 때 이 부분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공장으로서는 위원님말씀하신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장을 확장 신축할 경우에는 소음, 분진을 유발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거리가 먼 데 하자는 것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현지에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문제는 블록공장을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성에 두고 있어서 소음부분은 약 3분의 1 정도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말씀하신 도로분야, 이 밑에는 일부 이주관계도 조선소가 세 군데 있으니까 기존 신우하고 C& 있고 하니까 이 관계는 서로 지역주민들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이주도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이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주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주를 하면 한다 이주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검토라는 것은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조선소가 세 군데다 보니까 세 개소가 서로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대표하고 세 개 조선소 대표하고 쌍방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현재 매립된 이 지역은 다행히 주거가 없잖아요. 매립계획 세우는 여기는 아예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형이 조선소가 낮게 형성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뭘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밀집지역으로 많이 날라 오는데 이것을 망을 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평지에 형성되어 있으면 나무 같은 것은 수벽을 쳐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지는데 주거지역은 굉장히 높은 데 있고 조선소는 낮은 데 있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제 비오고 난 뒤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십시오. (사진 제시) 식물에 페인트 같은 게 날아와서 이래요. 찍어왔어요 보세요. 분진, 이런 것을 보세요. 이런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최소화시키고. 지금 이게 기존 시설로서는 답습이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넓혀서 확장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더 오히려 가중시키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지금 제출한 안을 보면 드릴쉽 같은 것을 한다 등등 이렇게 해 놨는데 조그마한 조선소가 만들 수도 없고요, 좋은 말만 써놨는데 사업장에서 드릴쉽이나 해양시추설비,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초안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안서 내용에 주민들 건의하고 협의하고 향후 계획조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주거환경성검토라든지 해양생태계검토라든지 이런 보고서는 다 나왔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기초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될 것입니다. 국토해양수부에서도 보완이 될 겁니다.

이행규위원

저희들한테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뭘 보고 심의할 겁니까? 이것 하나만 보고 덜렁 할 수는 없잖아요. 심의할 수 있는 뭐를 줘야 심의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이래요.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오고 난 뒤에 가서 찍었는데도 이래요. 페인트나 이런 것이 날아와서. 주거권이 얼마나 침해되겠어요. 이러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저희들이 찬성의견을 내줘야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저도 이행규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계획을 세웠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가조도 다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거제시의 관광상품입니다. 그 밑에 조선소가 들어서는데 지금까지는 정비를 안 해서 60년대 조선소입니다. 정말 놀랄 지경입니다. 양대 조선소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중형조선소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을 정리정돈해서 중형조선소를 키운다면 상당히 실효성이 좋을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이게 확실해야 되겠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로문제라든가 차들도 큰 차가 다닐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지금도 보면 형편없습니다.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도 엉망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도로를 정말 반듯하게 양방향으로 통과되고 조선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같이 입안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대표이사가 밖에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뒤에 시간이 되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선건위에 와서 처음 대면하는데 제일 첫 시간에 공유수면매립건 때문에 올라와서. 지금 우리 거제시 전반적인 조선업과 관련해서 하청에 조선기자재특구 관계MOU체결한 것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한내 오비지역에 일반산업단지 내지는 삼성에서 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을 임천공업하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행정집단민원사례를 보면 공장이 사실상 입지가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 인근에 있는 마을들은 사실상 생활에 지장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해요.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제가 다른 산업단지 이런 데 가보면 도심지를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업단지의 경계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내 같은 데는 옛날 일반공업단지에 보면 도로 왕복 이차선도로 하나 놔놓고 주민들이 양쪽으로 살다보니까 일하는 분들이 저녁 10시만 되면 소음 때문에 일을 못하라고 하니까 납품일자는 바빠지고 하는데 일은 못하고 또 몰래 하다보니까 적발이 되어서 민원만 만들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성포 녹봉조선 부근도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히 다 인정하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도로부터 해서 교통 관계, 이런 것들을 영향평가해서 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소형, 앞으로 수리조선관계 이런 것들이 거제는 성포에서부터 하청까지 해안변을 확대해서 넓혀 있는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역안배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된 바가 있는지 오늘 녹봉조선과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는 거제시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기존 생태계 보존에 항상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거제가 해양관광도시입니다. 물론 조선해양관광도시입니다. 물론 성장동력은 조선 도시입니다만 백년대계를 보고 또 거제하면 청정, 기암절벽, 동백 해서 제일가고 싶은 곳, 남해안 거제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항상 바다를 관리해야 되고 우리 후손한테 깨끗한 바다를 물려줘야 되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이 같은 경우 는 기존에 보고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도 여기를 그 당시에 연육교에 민원관계, 제가 바다를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지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여기에 돌출된 면적이 약 2만9천평입니다. 여기에 조선소 정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소규모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당시에 옥진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거제가 장기적으로는 바다에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 기존 항만지구 고현항 같은 경우는 기존 생태계가 교란 또는 훼손되어서 바다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공단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될 같고 그렇지 않은 일반바다는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개인입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라고는 공히 인정을 합니다. 사전에 매립허가 난 그것도 저희들도 산건위 쪽에 안 있어서 잘 모르는데 돌출해서 나가는 저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과장이니까 고현만의 조류현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옥진표위원

성포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현만으로 들어오는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체 물의 흐름은 장목쪽에서 흘러들어 와서 항포쪽으로 들어와서 성포쪽으로 가서 또 쳐서 돌아나옵니다. 물의 흐름이. 고현만은 아무래도 협소하다보니까 조류 소통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불량하고 또 생태계를 손을 대면 조류 소통이 제일 급변이 일어납니다. 조류소통에 급변이 일어나면 분명히 해저 유형이 변형되고 그러면 일반해조류 서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생태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돌출부가 형성되면 조류흐름이 정체가 되고 또 흐려지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따르고 일반어종류는 아주 살기가 부족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시내버스기사들이 항도구간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산업도로만 운행할 것을 사등면사무소에 통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런지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것을 해결할 방책이 계획서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육지부분은 규칙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 보고드린 대로 이도로 부분은 회사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시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사전환경성검토할 때 그 검토서에 이게 안 들어 있으면 지금 넣으면 안 되지요. 제일 큰 민원이 이것이고 이 민원을 해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결서에 담지 않은 사항을 지금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부의안건이 이렇게 큰 사업이 추가로 들어와야 됩니까? 며칠 준비해서 들어온 건데 추가로 들어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계획적으로 살 던져 보고 바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때 말미에 끼워 넣었다가 다음에 마무리 지으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에 중앙부처 심의회 관계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문위원

핑계는 맨날 그 핑계네요. 제가 4건, 5건 심의해 봤는데 맨날 그 핑계네요. 왜 하필이면 그 목전에 이런 것들이 신청이 되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현재 어린 학생들의 공부방에도 밤만 되면 용접불빛과 소음, 악취 등 공해를 막기 위해 커튼이나 이불 담요로 창문이나 문들을 가리고 숨 막히는 방안에서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나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현재 환경성검토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러 오기 전에 해결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들어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대표이사하고 위원님말씀하신 환경정비관계는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서서 위원님들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게끔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추후에 어찌 하겠다 해서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추후에 어찌 하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임천공업하고 삼성하고 어찌되어 있습니까? 구두로 협의된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 준 그게 지금 어떤 사태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앞으로, 추후에, 이런 말들은 믿을 수가 없지요. 구두로. 조선소에서 날아오는 먼지나 페인트가루 때문에 빨래나 기저귀를 햇빛에 말리지 못하고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생선 한 마리도 볕에 말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분진과 소음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있는 규모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교통체증도 많고 이런데 이것을 늘려 줘서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 생각은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이 체제로는 계속 답습이 안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방금 하신 그것도 정리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민원이 해결되고 또, 저희들이 지난 7월24일날 설명회할 때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확장은 동의하고 또 지역주민들 고용관계도 서로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조건부로 하든지 필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앞으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앞에서.

이상문위원

왜 이 신청을 의회의견을 묻기 전에 사전에 계획서 상에 담지 못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신우조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C&으로 바뀌어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현재 공정이 35% 정도인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문위원

왜 중단됐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개인기업사정으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 기선급 지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매립신청 의견 물을 때 기억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아주 건실한 사람이 자금력이 있고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 매립을 신청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끝까지 조선업을 키워나가는데 이 사람이 책임지고 운영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지요? 팔아먹고 나가버렸지요. C&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해도 넘기기 전에 공사가 중단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방금 위원님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그 당시에 그것도 한건으로 산건위가 개설되고 그 당시에 은행자금관계로 급히 돌아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분하고 만난 일도 없고 개인 기업하는 사람을 접촉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아쉽고 또 일반 중견기업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그렇게 되니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바다 매립이 진정하게 조선소업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사람이 바다 매립하고 있는지, 신우조선처럼 도대체 목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녹봉조선이 두 해 째 산건위에서 감사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는 조선소입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환경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매립을 신청한 저대로 우리가 찬성의견해서 매립이 되면 나아질 것이다. 여기에는 말은 그럴 듯한데 큰 함정이 있어요. 녹봉조선이 두 번씩이나 감사에 적발되어서 지적당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사람들 정신이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지요. 지금 상태에서도 페인트나 녹을 바다로 흘려보내려는 노력만 하지 않으면 10분의 9는 잡아낼 수 있어요.손끝 까딱 안 합니다. 완전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바다가 썩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온 바닥에 녹이 10년이 쌓였는지 20년 쌓였는지 40-50cm 쌓여 있어도 손끝 까닥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한테 해 줘요? 이런 사람들이 매립 허가내주면 달라진다고요? 그게 어찌 논리가 맞는 논리입니까? 지금 녹봉조선은 자기들 스스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것을 안 보여 주면 이런 업자들한테 허가주면 안 되지요. 그것을 왜 논리를 바꾸어서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 환경을 좋게 해 주면 환경을 지켜 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논리하고 제 주장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현 실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건위감사할 때 임수환의원님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우산 쓰고 연안관리해양담당 직원데리고 직접 나갔습니다. 내가 보니까 콘크리트바닥이 중장비가 있어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질퍽거려서. 우산 쓰고 다녀봤는데 쓰레기들하고 쇳가루 있는 것 보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개선해나가고 큰 것을 노려야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가봤는데 청소상태는 나름대로 개선된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위원님들 눈에는 차지 않을 겁니다. 개선의 의지는 좀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보태서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제가 바다 매립을 왜 나서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분야도 전체적으로 해결나고 C&에 도로를 해서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버스관계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의 교통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같이 일괄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후제에 앞으로라기 보다는 오늘 대표이사 불러서 확실히 맺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이상문위원

아까 이행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료, 사전환경성검토를 했으며 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줘야 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밖에 대표자가 와 있으니까 한번 불러서 모자란 부분을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들어 봐야......”하는 위원 있음) 한번 오신 김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기타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본 건에 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으면 싶습니다. 이유로는 현재 제출된 자료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된다고 봐지고요, 특히 주변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성조사라든지 기타 이를 테면 어민보상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해양생태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밀히 조사되어서 그 결과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의안은 그런 것들이 사전에 하나도 없고 제가 이틀 전에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분진이 날아들어서 주위환경이 한마디로 주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립해서 조선소를 더 키워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폭로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될 확고한 방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사업비를 1,146억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주거문제나 기타 해양생태계문제라든지 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주민, 민원대책, 교통문제, 주거환경문제, 해양생태계, 소음, 분진 피해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유류가격 상승과 물류비용의 증가로 도선업 운항에 어려움 겪고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영세도선업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1조에서 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는 대상으로 4조에 있습니다. 도선 운항과 직접 소요된 경비, 유류비, 보험료 등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한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비 등 보조금 신청과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교부 결정, 방법을 정하는 것이 5조에서 8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선영세업자는 수지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10조에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기 익월 15일까지 수지계산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중단규정을 정해서 관련 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6조가 도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원발의사항이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조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8월26일날 검토결과를 공문으로 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조례에 들어가기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오늘까지 검토해 본 결과 3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시 안인데 대체선박 확보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노후선 교체라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필히 해경에서 대체선박을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4번째 해경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체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했는데 그 조항이 제4조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조에 보면 “도선업자간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진짜 영세한 우리시 황덕도 같은 경우는 도선업법에 맞출 수도 없습니다. 집도 몇 가구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넣으려면 조금 조항의 말이 조금 바뀌어야 안 되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관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영세도선사업자들이 유가상승 등 각종 비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손실보전을 현실화하여 도선이 사회교통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현실화를 위하여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와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 등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손실보전금액을 예산범위 밖에 추가로 소요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세도선사업자에 대한 운영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부분은 사전정밀조사를 통하여 수익 난 노선과 손실 난 노선을 잘 구분하여 손실 난 노선을 운영하는 도선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화 하고 수익 난 노선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사용량, 운항 횟수,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한 객관적 근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영세도선사업자가 작성ㆍ비치하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의 기재없이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보조금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안 제4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내부 지침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의원발의 사항은 입법예고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영세도선업지원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담당부서의견이라고 해서 별지로 이렇게 하나 배부되어 있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이행규의원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화도 부분 이야기되어 있고.

이행규의원

화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어느 곳이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화도하고 관계없고 이후에 화도에 도선을 보낸다손 치더라도 이 조례 때문에 저촉받고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옥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아니 그것은 선적항이 있잖아요. 만일에 통영-한산도간 운영중인 파라다이스호의 화도 경유, 이것을 운행하게 되면 우리하고 받치는 게 제3조 적용범위에서 “선적항을 거제시에 두고” 하는 이게 받친다 이 말입니다. 이 선적항이 아무래도 통영에 있는 모양인데 사실인가요?

이행규의원

통영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상문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파라다이스호가 통영 한산도까지 가는데 화도 경유 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가게 되니까 3조 같은 경우 에 선적항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하는 이런 부분인데 통영에서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거제시하고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화도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거제에서 화도 넘어가는 데는 둔덕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어구입니다.

옥진표위원

어구에서 화도로 갑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화도로 가려고 하면 도선이 없기 때문에 통영항에서 가야 됩니다.

옥진표위원

지금 도선이 없고 학생들 통학하는 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사선입니까?

강연기위원

사선.

옥진표위원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네요. 도선도 없는데 거기에.

이태재위원장

화도는 제가 볼 때는 경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영에 선적항을 두고 한산도 가는 김에 좀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 사업자가 화도를 경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하고는 조금. 화도는 거제시지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협조를 받는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로부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 업자로부터.

이태재위원장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업자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고 실현이 될 경우에는 이것하고 배치가 되는 거지요. 이 조례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화도 경유하게 되면 화도에서 거제에 내려 주는 거에요? 아니면 통영하고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통영하고만. 사실은 화도가 통영으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모든 생활권도 그렇고 대부분이 통영으로 다니는데 행정구역이 저희들 구역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파라다이스호, 이게 통영에서 받는 겁니까? 지원을.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지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문위원

정기여객선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옥진표위원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옛날부터 화도가 통영 생활문화권에, 옛날에는 거제하고 마찬가지였지만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화도 사람들이 장 보러가면 통영으로 갑니다. 파라다이스호가 봤을 때는 화도를 경유해서 한산도를 가도 사업상 불리할 것은 절대 없을 거고 경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에도 도선이 없는 사항이고 학생들이 거기에 4명인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걱정하는 것이 안 되면 배를 운항시킬려고 하니까 경비가 더 많이 드니까 오히려 그 학생을 둔덕에 방을 얻어줘서 차라리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향후에 화도하고는 도선이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옥진표위원

예.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 12월까지 가조연륙교를 완공하게 되면 가조도 도선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것을 가조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 볼 때는 산달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산달도는 도선이 낡았지만 도선이 있으니까 그것을 화도에 줘서 화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화도에서는 자기네들이 생활권이 아니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생활권인 것 같으면 급해서라도 주라고 할 건데 생활권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시에서 전액 보조해 달라 합니다. 시에서 전액보조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데에는 30%, 40%, 우리가 70%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화도만 별도로 백% 보전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계속.

이상문위원

화도 주민수가 몇 명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행규의원

조금 덧붙인다면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듯이 2조에 황덕도 같은 경우 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선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이게 조그마한 배가 되다보니까 도선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거나 내지 는 자격을 갖추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좀 황덕도가 보완이 되는, 위원님들이 손을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황덕도가 몇 집이나 됩니까?

이행규위원

10몇 집 됩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13가구인가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렇다면 이쪽은 매일 이렇게 운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나올똥 말똥 하는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매일 운항합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로는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도선업법에 해당 안 됩니다. 작다보니까. 그래도 지원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매일 하루는 다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다닙니다.

옥진표위원

한번이 아니고 바깥에서 손을 흔들면 배가 옵니다. 빨리 오라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조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주민들의 교통편으로 이용되고 해당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일 경우는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더 넣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여기는 완전히 법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태재위원장

4조에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4조에 보면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대체선박 확보할 때 그게 하나 더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해경에서 자꾸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해 주기는 한데 만일 해 주려면 대체선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행규의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정리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2조 정의에서 “사실상 주민들의 교통편의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제3조 적용범위에서 “거제시에 주사무소나 선적항을 두고”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4조 보조금지원대상에서 2항에 “대체선박 확보” 이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문위원

대체선박을 만들어서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대체선박 투입하는 비용만 물어주는 거지요.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대체선박 운항에 따른 소요비용, 그런 식으로.

이태재위원장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배를 한대 1년 동안 만들어서 대체선박 확보하고,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경우지요.

이태재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2조 “사실상 주민들의 교통편의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으로 시장이 인정한 선박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범위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거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4조 보조금지원대상에서 2항에 “대체선박 운항경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금산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금산 인근 유휴지에 진달래테마동산을 조성함에 있어 대금산 진달래축제와 연계한 축제장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등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에 사업개요입니다. 대금산축제장 아래에 부지 31,505㎡를 매입해서 진달래동산과 생태탐문로, 회주도로 등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은 6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부지 15,652㎡에 묘포장 조성, 주차장 및 임시진달래 축제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단계는 9억1,500만원으로 부지 14,853혜베를 매입하고 진달래테마동산 관리사, 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단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8억9천만원으로 탐방로 조성과 회주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사업비는 23억1,200만원입니다만 회주도로 8억을 제외하면 실제는 15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3번 항에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2005년도 9월 9일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축제 활성화에 부족하다 해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금년도에 진달래테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진달래테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제안서 설명내용과 동일함에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85페이지 추진계획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묘포장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15,652㎡ 부지를 매입하는 중에서 4,538㎡를 활용해서 3천만원 들여서 각종 진달래 종자를 채집하고 묘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진달래테마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회주도로 부분에서는 임도는 현재 대금산 아래 임도부분 중간부터 준공상 개설중단부까지 약 3km를 6억을 들여서 간선임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는 대금산 아래 임도 개설 중단부부터 명산고개까지 약 2km에 2억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마을주민, 등산객, 관광객을 위한 회주도로 입구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명산 진입부분에 주차장을 1억5천만원 들여서 1,000㎡ 미만으로 합니다. 1,000㎡는 농지를 매입하다보니까 농지가 1,000㎡ 이상 전용이 불가해서 1,00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달래축제 메인무대 이동설치입니다. 현재 축제 행사하는 장에는 산 정상이다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공연자들이 공연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밑에 부분으로 옮겨서 무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달래군락지 생태탐방로 조성은 매년 잡관목 및 억새 제거작업을 연 3천만원 들여서 계속 해나가고 군락지 내 진달래 보식도 매년 3천만원 들여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달래 테마동산 조성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태 진달래동산이라고 해서 이규태씨가 조선일보에 「두 화색 진달래」라고 하는 2004년 4월 21일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는 동산 하나하고 진달래 종류별 동산해서 진달래 7가지 종류를 심어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목진달래동산은 수령이 오래된 진달래를 모아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변약산진달래동산도 김소월 추모비라는 실향민 향수의 장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달래분재동산도 진달래분재를 3백개 정도주변에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달래를 노래하는 시인과 전설의 동산이 되겠습니다. 진달래를 소재로 한 각종 노래도 많고 전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설도 하나의 볼거리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외국진달래동산인데 중국이나 일본, 몽골, 러시아, 나라별로 진달래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진달래 3대 명산과 축제 시군의 진달래 동산을 연계하기 위해서 강원도 정선두위봉 진달래나 경남 창원의 비음산 진례산성 진달래, 마산의 무학산 진달래와 연계한 3대 축제시군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사 및 화장실 설치입니다. 실제 진달래 묘포장을 설치하면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7천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총 23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추진하는 진달래테마 조성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향후에 투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8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정안) 가결 시 요구조건과 제12회 대금산 진달래 축제 개최결과 보고 시 개선ㆍ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진달래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안건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11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가결된 안건이나 금번 임시회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보완하여「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대한 동의안으로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안은 제1단계 사업으로 부지15,652㎡ 매입비 3억3,700만원, 묘포장 조성, 주차장 및 임시진달래축제장 조성 등 공사비 1억7천만원은 제116회 임시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것과 연계하여 제2단계 사업으로 2010년~2011년까지 사업비 9억1,500만원, 제3단계 사업으로 2012년~2013년까지 사업비 8억9천만원으로 2013년까지 총사업비 23억1,2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진달래테마 조성계획안은 199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금산진달래축제와 연계하여 각종 진달래를 활용한 테마동산과 생태탐방로 조성, 주차장, 회주도로 개설 등 대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익시설 및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의안건 제명을 시의회 간담회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대금산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안』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지역관광축제의 활성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를 했었는데 간담회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것은 지난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시에서 땅만 사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태재위원장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제가 볼 때 는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제1단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116회 임시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것을 보면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부풀어져서 23억까지 갑니다. 그때 당시는 5억 정도 규모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관계 동의안 받을 때 는 제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조건부 매입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그 당시 했는데 매입하면서 그 당시 조건부가 전체를 공원화를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실제 공원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고 그쪽에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묶여 있는데 공원으로 묶으면 주민들도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되어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계획은 그대로 못했습니다.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간담회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오시는 분들이 다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은 확보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토지 자체는 생긴 꼴이 이상해서 과연 사야 되겠는가. 회의적인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왔길래 어떻게 됐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005년도 5월달에 사실 개발부지가 경매에 나와서 그 당시에 진달래축제위원장 명의로 부지를 사놨다가 이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지를 시에서 사놓고 사실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사려고 하다보니까 부지 그 쪽 주변 사이에 끼인 땅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런 계획이 됐는데.

이태재위원장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이 건을 다음에 가지고 올 때는 청색부분 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것도 같이 매수할 수 있을 때, 이 땅 주인이 동의할 때 그때 가지고 들어 와야 되지 않겠나.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째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빨간부분 이 땅만 사들이겠다는 것인데 빨간부분을 사들였을 때 이 땅이 효용있느냐는 말입니다. 거의 머리부분에 조금 전방향으로 생긴 것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경매에 같이 넘어온 땅이니까 아래쪽은 집중적으로 관리 못 하더라도 이 안에 끼여 있는 이것은 사야 일단의 토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야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만 사고 나서 나중에 안에 것을. 지금도 매수협의를 못하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할 때 또 돈 안 오릅니까? 알박기잖아요. 알박기. 그래서 이런 땅은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행정하고 진달래축제위원장하고 약속 하에 이루어 졌으니까 그 약속을 행정이 이행해 줘야 됩니다. 땅 주인이 협의를 못 얻어내고 자꾸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빨간부분은 사실 이번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을 때는 빨간부분을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했고 전체 매입하는 것은 2단계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적으로 빨간부분만 사고 2단계는 다시 동의안이 승인되면 절차를 갖추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향후 어찌될지도 모르는 동의안 두 개 다 받아놓고 일단 상단부 예산을 올릴 때는 같이 합쳐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추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안 된 데 이상으로 이 정도 면적으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그게 가능한 데요 현재는 아직까지 빨간부분만 동의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다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변경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같이 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왔습니다. 계획을.

이상문위원

이 사람 땅 판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산, 저도 이것 때문에 보고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안 팔 이유는 없는 땅이거든요. 산속에 묻혀서 방치되어 있는 땅인데.

이상문위원

안 팔 이유가 없는 땅인데 이때까지 답변을 이 일을 추진해 오던 분들이 이 땅을 같이 합쳐서 살 자신이 없다고 답변해 왔던 것 아닙니까? 땅 주인하고 협의도 안 해 봤다는 말입니까? 의사를 안 물어봤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동의안이 승인 안 됐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올립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빨간부분만 샀을 때는 땅이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면 다사야 된다고 저도 가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동의안이 되면 같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땅도 이 땅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진달래동산을 개발하려면 이 땅이 아니지요. 등산로, 관광객들이나 등산객이 오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에 개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등산로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등산로 아래부분을.

이상문위원

오면 주도로로 올라갈 것이고 산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진달래 실컷 보고 내려온 사람들이 하산하면서 길 밑에 진달래 인공적으로 심어놨다고 가겠습니까? 하산하는 길목이면 다행인데 길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명동 내려오는 산 아래로 따라 내려옵니다.

이상문위원

도로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 논을 가운데로 두고 등산로를 거기 쭉 돌아서 명동 등산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상문위원

(그림을 그리면서)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진달래군락지 올라가는 길이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서 내려오면 이리 가잖아요. 한 길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길은 임도로 되어 있고 등산로는 이렇게 돌아 내려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굳이 이 빨간 표시된 땅을 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안 사도 될 건데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안 사면 안 될 형편이 되어서 축제위원장 명의로 미리 사 있는 땅을 해결차원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파란부분을 사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고요 간담회 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장 반대편에 있는 산도 가급적 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 진달래동산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산이 너무 크고 매입하기는 힘이 듭니다.

김정자위원

축제위원장의 땅이라고 해서 산다하는데 이 땅 한번 보세요. 총 빨간부분이 몇 평입니까? 15,562㎡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 약 4,700평 정도 되는데 확실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10만원 정도 치이네요. 평당에. 그런데 이 땅을 사서 과연 70%, 80%라도 효율성 있게 쓰이면 다행인데 저는 볼 때 50%도 쓰이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성하기 나름인데요 현재 축제장을 올라가는 길에서 등산로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를 위에 갔다 오신 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입로하고 아래에 볼거리를 만들면 등산 갔다 오시는 분들이 방금 만드는 8가지 테마를 조성한다면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그리 유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생긴 지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10리, 20리로 흩어져서 자투리를 사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이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려면 파란 땅까지 다사야 이 땅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자투리땅을 사야 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흰 부분까지 다 사 넣어야 이 땅이 한점이라도 흐트럼 없이 다 쓰여지겠고 두 번째는 가까운 옆에 땅을 놔놓고 하필이면 길 밑에 뚝 떨어진 데 땅을 산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그 땅 2차, 3차적으로 확보한다는데 시에 무슨 돈이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많은 20억, 30억 들여서 투자하고 그것도 골짝 안에다가 어디 도로변 같으면 얼마든지 관광객 유치하기도 좋은데 그 골짝 안에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그 옆에 사서 정말 진달래타운을 만들면 정말 좋다, 진짜 진달래타운 처럼 아름답다 하는,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파란부분은 범례에 보시면 2단계 2010년도에 매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번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반대편 동산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향후 매입 노란부분인데 그 산이 전체적으로 산 한필지가 18만3천㎡입니다. 그 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산을 사기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놔뒀고요 파란부분을 동의안 해 주신다면 파란부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할 건데 어쨌든 현재는 이 땅을 사게 되면 지난번에 김위원님 총사위에 계실 때에 땅 매입할 때 동의해 주신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난감한 게 그때 사라고 동의안 해 줘 놓고 그 예산을 올리고 올리다보니까 이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저도 와서 이 일을 처리하기 난감합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총사위에 있을 때 빨간부분만 사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땅을 가장 효율성 있게 쓰려면 푸른 색 뒷부분을 다 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차피 11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조건부로 해서 이상문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이것만 사고 그 이후는 나중에 수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달래축제가 명실공히 거제명산에 걸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온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땅은 빨간부분 1단계 부분만 부지매입을 했을 때는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2단계 2010년도까지 하는 계획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깥에 흩어져 있는 산 안에 있는 이것을 사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알박기 하는 형식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의도하는 대로 과연 그게 되겠느냐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 걱정거리 중에 하나고. 이 위치가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답으로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용도가 형질상 사실 제한을 받고 있는 땅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거제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는 테마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여기 와서 삽목한다든지 묘목한다든지 농업에 관련된 것 말고는 못 써먹는 땅입니다. 거기에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래서 사실상 값은 그리 높게 요구할 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10원 주고 살 것을 20원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그게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지고 전반적으로 대금산 진달래축제가 명실공히 우리 거제의 지금까지 여타 행사보다는 오는 관광객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도 성공한 축제 중에 하나지 않느냐 봅니다. 축제 당일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후 주말을 기해서 관광버스들이 3대, 4대 이렇게 와서 주차를 못해서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화장실이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에 걸맞는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만들어 오다보니까 이게 과연 순조롭게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개발계획 예산을 확보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옥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은 이미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피해서 동의를 받았고 받는 과정에서 파란부분 사라고 하는, 파란부분 사려면 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안 하고 사업계획동의안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만들었고요 땅을 매입할 때는 다른 데 알박기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발대상부지는 알박기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설득하면-주인이 안 팔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매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산중에 묵혀놓은 땅인데 시가 필요하다 설득시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땅 주인하고 승인해 주신다면 협의를 할 건데 아직까지 동의안도 안 됐는데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없어서.

옥진표위원

소유주가 어디 사람인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필지 조성지는 다 뽑아놨습니다.

옥진표위원

주로 어디 사람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연초분도 있고 서울분도 좀 있고 창녕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사람 한사람 있고.

옥진표위원

전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업비도 회주도로 부분은 한참에 23억 다 확보해서 사업하기는 무리입니다. 임도도 있기 때문에. 임도도 임도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6년간 23억을 임도까지 포함해서 임도분을 빼면 15억인데 과다한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등산로 2km 부분은 율천하고 명동하고 올라가는 능선은 타고 가는 그 길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등산로는 현재 매입하는 부분을 돌아서 명동고개를 내려오는 길입니다. 일부 개설 다 되어 있고 정비만 하고 중간에 보면 닭집 같은 것 있고 그리로 돌아오는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연초면장이 포괄사업비로 다 닦아놨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다 닦아놨는데 조금 더 연결하고 정리하는 차원이고 꽃, 나무 심는 사업이고요 임도는 거기를 넘어가면 중간에 율천에서 돌아가는 길이 중간에 끊겨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쪽으로 돌아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차타고 올라가면 거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옥진표위원

그쪽으로 연결시킨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여하튼 계획 세우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설명이 앞에 간담회 때 참석 안 해서 모르겠는데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어차피 수고하시는 김에 저는 해마다 갑니다. 진달래타운을 만들려면 처음에 동네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양쪽으로 진달래나무를 심어서 입구 아니고 쑥 올라와서 땅 산다는 그 도로 있잖아요? 주차하는 데 거기에서부터라도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진달래를 심어서 끝까지 가게 기분 좋게 마음 즐겁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두개 심어놓은 것 관리도 안 되고 내년에 좀더 많이 피었을까? 더 나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길에 진달래를 심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힘이 들어야 됩니다. 신경도 써야 되고. 해서 내년부터 진달래가 3월달에 피니까 올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길에서부터 진달래를 활짝 피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잡목 제거하고 진달래 보식하는 것은 매년 3천만원씩인가 6천만원씩 예산을 해 주시면 하려고 계획 세워 놓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산 사는 것하고 별개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태재위원장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그마한 것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군더더기가 붙어서 어마어마한 큰일이 되는, 지금 거제시 관광을 보면 자연환경이 좋다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하는데 환경자체가 관광상품입니다. 처음부터 진달래 심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난 진달래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대금산 자체의 아름다움에 진달래가 붙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2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첫째 주차문제입니다. 차는 대게 해 주자 나머지는 자연그대로 관광하더라도 우리는 주차단속하고 별도로 테마동산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하루에 최대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진달래축제장에 말입니까?

이태재위원장

거기에 하루 많이 왔을 때 몇 명 정도 입장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주말에는 5천명 가까이 오는 것으로.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5천명이면 거의 다 차를 타고 올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주차장 해서 1,0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는 몇 대 정도할 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왜 1,000㎡냐 하면 명동입구에 농지를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농지는 1,000㎡ 이상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를 계획했고 주차장은 산에 공식적인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부지를 주인하고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을 일주일동안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저도 자주 가보았는데 정말로 무질서합니다. 어찌 보면 관광객들이 안 왔으면 할 정도입니다. 길 가에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차사고 나지요, 또 그 사람들 돌아가서 나쁜 이미지 갖지요, 실제로 그분들이 거제에 와서 얼마만큼 보태주고 가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관광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관광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런 문제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회주도로가 만약에 된다면 차가 일방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6년간에 걸쳐서 보완해가면서 정비하는데 여하튼 진달래테마동산이 잘 되도록 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총사업비가 2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놨는데요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뺄 겁니까? 재원을.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재원은 실제 우리 시비입니다.

이행규위원

시비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2011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돈을 어디 어디 쓰겠다 해서 2조450억7,300만원을 배정해 났습니다. 이 돈을 여기에 끼워 넣으면 여기 있는 사업 몇 개를 끊어내든지 연장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게 하반기 중기재정계획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연동계획에 반영해서 하는데 재원대책은 우리가 필요하면 국비나 도비 딸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방법을 연구하고 자체재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이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정해 놓은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까지 2조450억을 쓰겠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 놨어요. 이것을 잡아넣으면 여기에 있는 사업 몇 가지 추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013년까지인데 우리 자체계획은. 중개재정계획은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연동계획에서 재원은 나름대로 재무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효율적으로 우리 시장이 짜놨는데 이것을 팽개치고 이것 끼워 넣고 이 안에 있는 것 몇 개 떨어뜨려 낼 거에요? 재원이 없잖아요. 재원이. 2011년까지는 어디에 쓰겠다고 계획 다 짜놨는데. 저는 계획 짜 놓은 것대로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이 계획대로 하고 난 뒤에 하자는 겁니다. 해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 세워 놓고 그게 몇 년 늦춰버리고 안 해 버리고 하니까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지 않습니까? 자꾸 신규사업을 가지고 오니까. 하던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번에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세워 왔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나는 우선 중장기계획에 계획을 짜서 반영시킨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23억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을 재정심의를 안 하고 의회에 바로 절차를 거꾸로 밟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중기재정계획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일단......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됐기 때문에 동의안을 변경해서 올라오고 그것이 되면 재정계획도 하반기에 같이 심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세우라는 겁니다. 절차가. 계획을 짜면 돈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재정계획이 먼저 서고 동의안이 되어야 되지 재정계획도 없는데 어느 사업을 빼낼 거에요?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자위원

땅을 사서 꽃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꽃을 관리를 잘해야 그것도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길쪽에 꽃을 올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꽃이 피지. 올라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진달래나무에 거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밥 하루 한 끼 먹고 있으면 배 안 고픕니까? 나무들도 일단은 꽃을 예쁘게 피우고 색깔도 좋고 아름답게 피우려면 거름을 줘야 됩니다. 뭘 줘야 됩니다. 올가을에나 내년 봄에나 나무 밑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사람이 가서 하겠지만 멀찌감치 파서 다른 거름 가져가려면 힘들고 비료나 가져가서 물하고 타서 거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름한 나무하고 안 한 나무하고 크기도 1년 되면 훨씬 틀리고 꽃피는 것도 훨씬 틀립니다. 올해부터서는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재위원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김정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꽃 사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꽃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말씀은 좋은 데요 전국에 있는 산들에 거름한다는 소리 못 들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산들도 산지역이 높다보니까 사실 거기는 장비가 올라가서 전기도 없기 때문에 거름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살림살이하는 노하우입니다. 다른 거름을 가지고 가면 힘드니까 비료를 가지고 가서 비료 몇 십포대 싣고 가면 안 됩니까. 비가 올 때 봄이라든지 가을에 옆에 철철 흩어놓으면 참 잘 큽니다. 그렇게 한번 관리를.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상의해서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을 거제시에서 먼저 해 보면 그것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문가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상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옥진표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락지 유지관리한다고 해서 유기질비료를 매년 녹지과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라가는 도로변 주변에 2005년도인가 식재를 했어요. 그때 묘목을 구입해서 했는데 식재하는 방법이 그냥 나무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심다보니까 지금 아마 율천 쪽에 넘어가면 10나무나 살아있을까.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고사해서. 뒤에 알고 보니까 진달래는 모듬으로 해서 심어야 살지 하나하나 뜯어서 심으면 못 산다 하더라고요. 진달래가 매미 태풍 와서 3년을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의견이 분분해서 녹지과에서는 녹지과 나름대로 의견을 검토해서 분석해내고 관광 쪽은 관광 쪽하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바람을 맞고 하는데 그해 건조해서 비가 안 와서 아무리 진달래가 투박한 땅에 양지라고 해도 실제 양지가 아니고 반음지 정도에서 잘 살아요. 투박한 땅에도 잘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생력이 강한 품종인데 그래도 거기는 품종들이 못 살 정도 되는데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했으면 꽃을 피웠을 건데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공무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도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지 검토를 안 해서 못하는 상황들로 그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김정자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들이 실제 그 당시에 대금산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 일대가 관광명소로서 충분하게 자연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4대 의회 때 계획을 세운 것이 지금 와서 가시적으로 표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지 그냥 땅을 사주기 위해서 세운 건지 하는 이게 사실상 염려가 되는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 과장님 오셔서 마지못해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계가 안 맞아요. 아까 위원장도 말했지만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버스주차장이 실제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행사 때 보면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차들이 못 빠져서 경찰에서 와서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서 올라가면 율천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때 하청에서 행사하는 데 바로 가면 15분이면 갈 것을 장목으로 둘러가니까 1시간 반이 걸려서 가고 했는데 이행규위원도 그렇게 한번 갔을 건데.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단계를 조정하는 것도 뭐가 가장 시급한지를 구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사업예산, 재원관계는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위원들이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면 돈이 들 것 같으면 돈에 관련되는 것도 어떻게 한다는 안을 가지고 같이 접근해 줘야 위원들이 볼 때 ‘그래서 돈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가 갈 건데 무작정 계획만 세워 놓고 하세월 되어서 10년도에 한다 해 놓고 못하면 15년도에 끝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발상자체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늦추어서 계획대로 맞추어서 해 줘야 주민들이나 다른 여타 사람들이 볼 때 신뢰가 구축되지 그렇지 않고 계획만 세워 놓고 수포로 돌아가면 공신력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체 사업을 합치면 23억인데요 사실 보면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축제관련 주차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5억이고, 진달래동산 조성하는 것이 10억 미만이고 임도개설이 8억입니다. 총괄로 보고하다보니까 23억인데 사업은 각각 개별로 가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개별로 부서별로 떼 줄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임도는 녹지과에서 협의해서 임도계획에 반영시켜서 할 것이고 축제나 주차장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고 진달래테마동산, 이것만 우리가 맡아서 조성하는데.

옥진표위원

이제 바른 말하네.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그 부분만 우리 것인데 주관부서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다. 국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옥진표위원

이행규위원님 이야기하는 돈은 어디에서 올 겁니까?

이태재위원장

예산 수립방법이 안 바뀌었습니까? 이런 것은 못하도록. 어떤 테마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어느 사업에 예산이 든다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산의 전체적인 사업은 총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성격 자체가 임도는 알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임도는 녹지과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녹지과의 임도계획에 반영시켜서 협의를 요청해서 별도로 자기들 8억을 우리가 요구하면 자기 예산에 확보 안 하겠습니까. 부서별로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과장님말씀은 맞는데 우리거제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합쳐서 보는 것이 우리로서는 맞다는 것입니다. 진달래테마공원안 만들면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 만들면. 그런데 사실은.

이태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 됩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임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주가 안 되면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반대합니다. 가야 될 방향이 아닌 길로 가는 것 같은데 20여억원을 투자해서 상품 하나를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런 상품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진달래군락지가 본상품인데 보조상품으로 진달래 조금 심어서 20억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행사날만 말고는 교통체증 같은 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괜히 땅 전에 처음 건드릴 때 잘못 건드려서 그 땅 해결하는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땅 생긴 것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땅은 해결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생각해서 저 땅은 버린다 생각하고 저 땅 만큼만 돈을 써버리고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청색부분까지지만 포함해서 최소한의 계획으로 끝내버리든지.

김정자위원

땅을 사면 일은 다 이루어지는데요.

이상문위원

이 계획안은 승인시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태재위원장

잠깐만요, 자세한 정리를 해서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옥진표위원

반대를 하는데 전문위원, 이것을 해 주면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아까 설명을 하기를 이 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2012년까지인가 계획된 거거든요. 승인받으면 이것을 기초로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진달래테마동산을 어떻게 조성하고 구체적인 내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줘서 그 안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옥진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가 몇 번 있나. 무슨 사업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다른 것도 다 용역줘서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이것은 다 만들어 왔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용역비가 좀 적대요. 3천만원. 다른 것은 5천에서 1억인데.

옥진표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진달래축제한다고 해서 실제 장목사람들하고 요새는 연초하고 반반씩 하는데 행사하려면 이ㆍ통장들 동원해서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은 저번에 2천만원인가 내려와서 실제 하면 4,000-5,000만원 넘게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산은 산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뭐 행사한다고 차타고 올라오고 춤추고 노래부르고 해서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밑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차라리 행사장을 밑에서 하고 등산복차림으로 와서 진달래 구경한다고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이야기하고 아까 김정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정도만 산을 개발해도 친환경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서에서 계획이 오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조금 어긋나는 식으로 해 오는데 이 계획을.

이태재위원장

옥위원님, 잠깐만요.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정회해서.

옥진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체계획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원안적으로 부결하되 이에 맞는 용역을 차라리 3천만원하든지 해서 명실공히 그 산하고 더불어 어우러질 수 있는 아이템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달래축제 일주일간이 아니라도 다른 관광객이 오고 하면 되는데.

옥진표위원

옵니다.

김정자위원

오는데 축제를 떠나서는 등산객이 오지 차가 많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등산객은 밑에 차 대놓고 걸어오더라고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밑에다가 하는 것은 됐고 그렇게 가야지.

이태재위원장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ㆍ용적률 상향조정 반영, 즉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특구법에 의한 완화하는 등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한 사항을 금번에 보완해서 미비점과 보완내용을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재래시장관련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용적률을 4백% 이하로 크게 완화합니다. 다음 건폐율을 70% 이하로 규정하여 2016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한시적 적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지역특구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서 그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 용적률을 150% 이하로 적용합니다. 즉, 50% 더 완화하여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항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당초 150%에서 2백% 이하로 적용,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라.항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5% 범위 내까지 완화해서 적용하되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항입니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에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주택용지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사업자의 의견을 정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바.항 계획관리계획의 만㎡ 이하의 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정해진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항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 참고사항은 뒤에 유인물로 붙어 있습니다. 규제계획위원회 8월 13날 원안 동의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8월20일날 원안 의결되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먼저 부득이 득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6일 원안 동의받은 적 있습니다. 97페이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01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으로 분류되어 나와 있는 내용이며 밑에 보시면 46조에 학교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6호에 장례식장 들어가 있는데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되어서 17호안으로 바꾼 내용을 앞에 없어서 설명드립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주요내용에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4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장 정비 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ㆍ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법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상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으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별 구분하여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 이상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 이상 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허용한 범위 중 가장 낮게 400% 이하로 지정한 이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지역특화발전법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적률을 조정하였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5% 범위 안에서 완화하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72조의2는 제1항에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에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자문된 경우에는 시장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8년 7월 9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설명을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4백% 이하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먼저 재래시장관련법에 의해서 4백%에서 5백%까지 용적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백%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뜻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나 시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으로 의문이 있어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결과 현재 4백%도 상당히 크게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5백%까지 너무 크게 완화하면 기타 자그만한 소상인, 자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크게 위축되어서 되려 효과가 잘못하다가는 큰 지주가 한두 사람이 사서 너무 크게 지어버리면 인근에 있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더 좋은 제도를 지정하려고 하다가 되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우리시 실정에서 4백% 가 맞지 않나 해서 4백%로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완화를 함으로써 재래시장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재래시장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면 꼭 묵혀서 좁은 공간 내에서 작은 건물밖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화해서 크게, 바닥면적도 커지고 위로 층수도 올라가는 건물이 커질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김정자위원

바닥면적이 올라가고 건물이 커지는 장점이 되어서 좋지만 대신 주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올라가고 할 때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은 지하층을 구하든지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3층을 상가로 하든지 주차장법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낮추어주면 주차면수는 같이 낮추어 줘야 됩니다. 강화를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다른 사항으로서 주차장법은 고유의 국회의원들이 다루는 주차장법입니다. 완화하는 것은 아마 상당한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은 금번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결정(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과 준도시로 정해져 있던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난개발에 따른 토지 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대두된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명확하여 구분함으로써 토지의 계획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자료에 있으며 3항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람자가 190명이었고 제출의견은 10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4항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협의는 7월, 8월에 마쳤으며 붙임자료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관리지역 전체면적은 기정 변경해서 변경 후에 66.920㎢ 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전관리지역 등 내용은 상세한 유인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와 136페이지 전체 결정도면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37페이지 주민의견 청취결과와 160페이지 관련실과 협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별도 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계획의 범위에 고시면적과 공고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면적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60.617㎢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고시되어서 기록관리되어 있는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고면적은 66.920㎢에서 오늘 계속 보고드릴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 지번별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토지적성평가와 면적을 봐서 추산해서 엑셀작업끝에 만들어진 면적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존재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지정사항입니다. 거제시는 고시 총면적 우리 거제시 육지면적이 414.586㎢입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이 96.962, 즉 23.4%, 관리지역은 14.6%, 농림지역은 53.5%, 자연환경 8.5%가 현재까지의 현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실제 관리지역면적 전체가 평가대상지역인 66.920펑방km입니다. 이것을 토지적성평가결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전 및 농업적성으로서 우선 보전 1, 2등급에 해당되는 면적이 아래보시면 14.15㎢이며 비율은 21.1%에 해당합니다. 중간등급으로서 3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21.46㎢로서 32.1%, 개발적성은 4등급, 5등급 우선개발로서 31.31㎢이며 46.8%입니다만 좀 어려운데 설명을 다시 드리면 위에 올라가서 개발적성등급에 우선개발 4, 5등급이 있습니다. 31.31㎢인데 이것은 개발사업이 인허가된 곳, 평지, 표고가 낮은 곳, 면사무소, 각 마을, 보통 말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 평지나 이런 지역이 4, 5등급에 해당되고 우선개발입니다.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됩니다. 중간적적성등급 3등급은 중간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전을 해야 되는 우선보전 1, 2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은 저수지가 있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경지정리된 곳, 임야 중에서 보존임지로 지정된 곳, 경사가 20도 이상이거나 경사가 심하고 표고가 150m 이상인 곳, 즉 아주 산이 높은 곳, 경사가 심한 곳은 1, 2등급과 우선보전으로 분류되어서 생산관리지역이거나 보전관리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6페이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용어상 풀어놓은 것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9페이지 관리지역 세분내용도 관리지역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지역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예시도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입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서는 12.07㎢ 18%, 생산관리지역은 12.99㎢ 19.4%, 계획관리지역은 41.86㎢로서 62.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체적인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면별로 다 자료를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 뒷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2007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8월 26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민공람 시에 이의신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경남도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2008년 12월까지 본 건에 대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가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고드리면 다른 지역과 보전이나 생산은 그 중요성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가 많느냐 적느냐 문제인데 경기도나 이런 데 보시면 상당히 우리에 비해서 %가 낮습니다. 경남을 비교하면 마산 하나는 우리보다 약간 66%로 높지만 사천 41%, 밀양 38%, 통영 40% 등 경남도 평균이 43.5%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는 62.6%로서 현재 굉장히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잡아놨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총 108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 2등급지에 해당되는 것이 반영이 안 되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3등급지에서 64건 중에 57건은 반영 즉,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4, 5등급지 10건, 즉 67건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코자 하는 안건을 금번 의견청취에 올린 내용이며 전체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42.86㎢ 62.6%하고 금번 주민들의 의견청취한 결과 반영하는 1.18㎢를 합하여 43.048㎢ 즉 64.3%가 실질적으로 오늘 의회 동의가 되면 최종 도에 보고하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경남도 평균이 43.5%에 불과하고 우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산림청 협의, 낙동강환경유역청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시에 많은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거제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 계획관리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9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되었고, 그 관리지역을 개발가치의 여부 등을 따져 다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려는 도시관리계획결정입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해서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제6절 관리지역세분화방법에 의하여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기초로 해당지역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면적 및 필지분포,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본 안건은 공신력 있는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에 토지적성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검증받았으며 그 자료를 기초로 본 거제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토지적성평가 및 검증 절차에 부합되게 입안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 시 제출된 의견 108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조정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조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제6절 3-1-6-5 관리지역세분화방법 (3) ④ “1ㆍ2등급 및 4ㆍ5등급 토지의 면적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을 어느 지역으로 편입시킬지를 먼저 결정한다. 3등급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를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3등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을 볼 때 토지적성평가결과 3등급 받은 토지를 어느 지역에 편입시킬지에 대해서는 행정의 결정에 대한 재량이 필요했는데 그 결정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신문공고, 시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시읍면동 게시판에 게첨하여 공고하였으며 공람자 및 제출자 의견은 190명에 제출의견 108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3등급 받은 토지를 어디에 편입시킬 것인지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했는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3등급을 타 경남도 평균을 볼 때 보전 또는 생산에 배치시키기 보다는 현재 우리시로서는 계획관리지역에 같이 잡아서 배치하는 면적이 많다는 것이 전초 설명이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3등급 중에서 몇 % 정도가 반영되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62.6%에서 46.8을 빼고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15.8%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아무래도 이게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3등급이 반영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 명확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설명은 우리 부서에서 공람 당시에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가지만 생산 또는 보전에서는 이의신청을 낸 것이 아까 말한 108건입니다. 그 중에서 부득이한 경우 29건하고 5건 즉 34건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그래도 이의신청하기는 하고 갔습니다. 온 김에 하고 가겠다 해서 나름대로 나머지 건수 67건, 즉 못 받아들이는 것이 7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페이지. 그 7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사항을 일일이 조치결과 내용에 보시면 도저히 3등급이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는 명분이 확실한 것은 부득이 반영에 잡지 못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계획관리하고 관리지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관리지역은 통틀어서, 관리지역에서 세분해서 보존, 생산, 계획, 이렇게 나눕니다.

김정자위원

관리지역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에 관리지역이 거제시가 많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이.

김정자위원

줄인다는,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기 때문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는 줄이고 싶지 않은데 도, 산림청, 환경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김정자위원

그렇게 되면 몇 % 정도 줄이게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김정자위원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 ㎡가 될지 백만㎡가 될지 그것은 우리 행정하기 나름이고 이해를 시키기 나름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서 있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구체적 계획이 이것입니다. 밀고 나가서 통과되면 성공하는 거고 그 뜻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이 줄어든다. 대충 어떠 어떤 지역이 줄어든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축소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김정자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는 다 맞다고 보는데 산림청은 산지 중에서 이것은 꼭 공익용산지로 보전해야 되는데 너그가 계획관리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담당공무원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청, 환경청은 환경청, 거기에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하고 용역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말씀대로 우리는 이대로 밀고 나갈 건데 도에서는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려고 하면 대충 그 안은 나와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10만평이다 10만평에서 만평으로 줄여라 그런 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계획은 전혀 잡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 주시오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질문은 저한테 안 맞습니다. 도의 고유권한입니다.

김정자위원

도의 고유권한인데 과장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에서는 그럴 계획이다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계획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계획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서두에 최선을 다 해서 이 면적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들 피해가 없게끔.

이상문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금 토지적성평가해 놓은 것하고 이번에 세분화한 것하고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결과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농업지역 둔덕, 거제, 동부, 특히 이 세 개면은 오랫동안 수보때문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그랬었는데 수보도 해제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에서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라서 그런지 혜택을 참으로 적게 보는 면이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연초, 하청, 장목, 사등은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 대신에 전통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면지역의 면민들은 이번에도 이 수혜에서 굉장히 나빠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오래 전에 경지정리한 것, 그런 것들은 재경지정리가 안 되고 규모도 400-500평, 이런 식으로 겅지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상 대규모영농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농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림이나 보전이나 생산으로 넣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억울한 것 아닌가. 이쪽지역 분들한테는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면 이쪽지역 거의 대부분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놔두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곳이 눈에 드물게 약간의 점선 정도 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줄 방법이나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처음에 평가를 공람 이전에 가져왔을 때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제가 참 더 안타깝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공람을 하면 이 지역에서 또 굉장히 불만이 많고 아쉬워하고 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잘사는 데는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곳은 계속 못살게 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토지적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에 의해서 데이터에 잡아넣어버리면 계산점수에 의해서 1등급에서 5등급 갈라버리는 식입니다. 하청, 연초, 장목일대가 낮은 모양입니다. 표고도 낮고 경사도 안 심하고 하는, 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되는 것을 보면. 둔덕, 거제 이런 데 가서는 높고 마을지역이나 이런 게 작고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농경지경지정리, 이런 것은 옛날에 많이 해 놨고 특히 또 둔덕, 이쪽으로 가면 농림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풀리지도 않는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중에서도 아까 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수에 안 된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보나마나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다. 3등급 중에서 넣을 만한 것은 면적은 작지만 다 넣으라고 한 것이 동부, 둔덕, 거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뺄 지역은 최대한 하청, 연초, 장목에서 빼라는 식으로 다문 조정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이번 조치결과 별첨한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계획한 것은 전체64.3% 정도 되어서 타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지구를 잡았다. 이게 도에서 제대로 통과될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개발용도의 %를 한번 봐주십시오. 개발용도 %가 15%지요. 우리 거제가 지금 토지이용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면이 세 개나 되지요? 동부, 남부, 거제. 도서도 묶여있고. 그리고 우리가 15%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5% 중에서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고 조선소 때문에. 그리고 석유비축기지 때문에 근 5백만평이 다른 주거나 상업이나 계획관리나 이런 쪽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조선업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한국석유공사에서 석유비축하는데 제공하기 위해서 거제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도 5백만평 정도는 거제시민들이 국가적인 산업에 희생을 해 준 겁니다. 토지를 내준 겁니다. 그 남은 나머지 땅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타시군과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개발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15%다. 다른 곳과 비교하면 64.3%를 신정한다 해도 다른 곳과 비교하면 턱없이 우리가 낮지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동원해서 거제조선소의 활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가가 엄청 오르고 물가가 엄청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상대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으로 확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둔덕 쪽, 남부일대, 동부, 거제 쪽은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이 안에 있어서 중앙에서 회의가 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몇 %선에서 관리지역의 몇 %선까지만 계획에 넣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제법 책임있는 행정관께서도 3등급이 모조리 계획관리로 가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겁낼 것 없이 3등급 중에서 절대로 안 되는 것 빼 놓고는 모조리 계획관리로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비교란에 이것을 넣어놓은 이유가 23페이지 비교개발용도 개발용도라는 것을 이상문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데 개발용도에 해당되는 비율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그다음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관리지역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인허가나 모든 것이 잘 이루는 지역들을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봐서 우리 거제시에 15%라는 것입니다. 왜 잡아놨느냐 일부러 잡아놨습니다. 64% 올라가서 아까 말한 각종 기관들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다른 경기도나 비교하면 낮지만 경남하고 비교하면 개발용도가 우리가 조금 높은 데도 있고 밀양이나 이런 데는 아주 낮습니다. 이런 데에 비교하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사천하고 비슷하고 마산보다는 우리가 떨어지고 김해보다 떨어집니다. 김해와 마산이나 이런 것을 들먹이면서 개발용도는 큰 %가 안 되니까 우리 계획관리지역을 인정해 달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보자 하는 내용으로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가이드라인관계에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나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 시군당 50% 이하 선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정말 많습니다. 여기 우리시 자체 우리끼리 문제가 아니라 도로 올라가면 정말 우리시에서 해내야 되는 것이 큽니다. 다음에 그게 2분의 1선이라는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3등급은 국토해양부에서는 나름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딴지를 어디서 많이 거느냐 하면 환경부하고 산림청에서 많이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말하는 논리가 이해되느냐? 아닙니다. 중앙부처끼리 하나의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쪽 가서는 그쪽에 알아보시고 우리 산림청 이야기를 합시다. 하면서 면적을 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기분 좋은 말로 던진 전체적인 이미지하고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람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이의신청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공람 들어온 것이거든요. 안 들어온 것까지는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놨고 아까 말한 둔덕이나 이런 데, 공람 들어온 것은 거의 반영했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하는 것이 행정의 뜻입니다.

이상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특별한 것 없으시면 정회하고 도면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통적인 농업지역,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연초, 하청, 장목, 사등은 거의 대부분이 계획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지도를 보면서 살펴봤지만 둔덕, 거제, 동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부면 일부, 이쪽은 묶어줄 수 있는 곳도 뜸하게 평가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재조정해서 그 지역,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토지 가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소외 시 됐던 그 쪽에 새로이 더 많이 지정해서 어차피 저 위에 가서 짤려오더라도 그곳은 좀 살아나고 집중적으로 계획지구로 많이 올라간 다른 면들에서 같이 축소되어도 그분들에게 조금 괜찮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나.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은 지금 조선특구가 진행되고 있고 장목은 관문이고 연초는 거의 도시지역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사등도 그런데 저쪽지역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제시하도록 원만한 의견제시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통적인 거제의 농업지역인 둔덕, 거제, 동부, 남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3등급을 포함 1등급에서 5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계획관리지역을 편입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앞에 안건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 지구단위)결정(변경)건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조선경기 활황 등 특성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세임대아파트의 품귀현상 발생 등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신청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고 인구급증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본 건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붙임1 자료에 별첨되어 있으며 3항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역 및 계획결정 건에 대한 결과 공람자가 1건 있었으며 제출건은 1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 1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건에 대한 공람공고입니다. 공람자 1명 있었고 제출의견이 1건 있었으며 곡선화에서 직선화를 요구하는데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항 관련 실과는 붙임2에 있으며 5번 참고 사항입니다. 각종 자료는 붙임에 있고 6항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일정상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8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내용상 단지 내 중로1-2호선 20m도로복합지점에 원만한 곡선도로 형태로 변경토록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붙임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1항으로서 용도지역결정조서로서 이것은 거제시 전역에 대한 지역면적 총괄표입니다. 거제전체에 대한 면적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414.586㎢의 육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별 분포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용도지역결정입니다.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49,722㎢ 면적을 증액코자 합니다. 2항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상동지구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하며 내용은 주거형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아파트 20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은 3층, 초등학교는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으로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상동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주거형으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고 면적은 앞과 과 같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입니다. 중로 5개소에 대해서 1,292m를 신설코자 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1개소를 954㎡를 신설코자 합니다. 녹지입니다. 경관녹지 3개소를 7,328㎡ 를 신설코자 합니다.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4개소를 15,307㎡를 신설코자 합니다. 122페이지 학교입니다. 신설 초등학교가 하나입니다. 12,018㎡를 신설코자합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대해서 주거용지 61.1%, 녹지 15.1%, 공공시설이 23.8%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요한 것은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백%는 법상 범위 내에서 잡았으며 높이는 20층 이하로 잡았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26페이지입니다. 본 임대아파트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즉, 큰 도로시설을 결정합니다. 도로시설은 중로1호선으로서 1,413m, 면적은 28,421㎡를 신설코자 합니다. 127페이지 관련기관 협의내용과 붙임4 위치도, 개발계획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별도 PPT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사나 사업자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그분들이 설명하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29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현읍 상동리 산80-2번지 일원 관리지역 149,722㎡를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주거기능 중심의 개발에 적합하도록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 결정하였으며, 우리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농어촌도로 202호선을 중로 1-18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입안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우리시의 인구유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가 대형 면적 위주로 건립되어 있어 서민이 대부분인 유입인구가 수요로 하는 중ㆍ소형 임대(전세) 아파트는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현재 우리시 주택시장의 현상인 중ㆍ소형 임대 아파트는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대형 면적 위주의 아파트는 공급초과현상이 일어나는 주택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위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사업지 주변지역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신설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된 곳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 2차선의 지방도 1018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였지만,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새로운 공동주택 신축과 이와는 별도로 계획되고 있는 또 다른 아파트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통합 약 3,000여세대가 입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입주민들이 소유한 승용차 통행의 증가로 도로정체 심화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지방도 1018호선 교통정체 심화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 진입도로가 지방도 1018호선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충분한 가변차선 확보가 필요하고, 사곡삼거리 방향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온 차량이 지방도 1018호선으로 빠져나와 계획 중인 공동주택단지로 진입하려 할 경우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기준으로 삼룡초등학교 방면의 교차로와 상동방면의 교차로 2곳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교통신호 연동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는 별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온 차량이 교통정체 없이 신축공동주택단지로 진입하기 쉽도록 SK-뷰아파트 아래쪽에서 사업지와 연결되는 부출입로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신설 공동주택단지 주진입도로로 계획된 중로1-18호선이 굴곡이 있어 직선화가 필요하며, 또한 도시계획도로(중로1-18호선)를 개설함에 있어 도로에 편입시킬 건물이나 토지를 양방향으로 할 것인지 일방향으로 할 것인지 면밀한 분석 후 결정하여 수월ㆍ양정지역 두산 위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주민들이 제기한 도로개설시 토지나 건물의 일방향 편입ㆍ보상을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 요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등의 이행여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출입로 개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8호선 굴곡도로 직선화 필요성, 수월ㆍ양정지구 두산 위브를 건설하면서 많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도로를 양쪽으로 잘라서 양쪽 집 다 못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수차 민원에 시달렸고 이런 것은 미리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계상. 여기 이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도로가 아까 말씀하시는 지방도 4차선 아스팔트 1018호선입니다. 현재는 농어촌도로에 해당합니다. 도시계획도로 20m를 지정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자가 1,313m인가 개설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여기가 주출입구고, 이 밑에서 이 도로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아까 말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고 그 아래 자그마한 도로로 해서 여기에서 길이 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부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 부출입구 2개의 도로가 현재 단지 내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8 굴곡도로라는 것은 여기 현재 아시다시피 굴곡이 없습니다. 완전한 직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겸 1018 지방도거든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 도로를 올라가면서 자이나 두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걸려서 다음에 보상 등 문제점이 많은 데에 대한 염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시계획 20m 지정할 때 되도록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축물은 피해서 나름대로 도로노선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선행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옥진표위원

옆에 부분은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추후에 제가 와서 보고드릴 것이라서 미리 표기를 해 놨습니다. 한라종합건설에서 임대아파트사업자 부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뭘 받을 겁니까? 기부채납 받을 겁니까? 도로 다 넓혀놓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득이 이 건에 대해서는 스카이콥이라는 회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조건이며 한라종합건설은 이 30m 강변도로라는 도시계획도로, 대로가 있습니다. 2-2호선. 해 올라오는 중간에 예산상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동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양을. 이쪽은 20m입니다. 20m를 여기에 연결해서 30m 올라오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아파트 부출입 말씀하시는데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는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별개사업을 시에서 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런 사업은 사업자가 이것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도로문제기 때문에 주출입, 부출입, 자기들이 해결합니다.

옥진표위원

기존 농로도 자기 아파트사람들이 다닐 것을 예상하다보니까 어차피 정체라든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확장하고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말이 되는데 저기 엉뚱한 부지에 대고 거리가 한참 있는 것을 해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많이 아십니다. 그런 점에 상당히 행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자이, 두산 등등 기부채납해서 도시계획도로 조건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콥도 할 것이고 형펑성에 입각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건상이 아닌 행정에 스스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이행규위원

하수처리장 2단계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나 2단계가 목표연도 환경사업소 의견에 의하면 2011년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아파트를 승인해 주면 입주예정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2011년입니다.

이행규위원

거의 같네.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연도는 거의 같네요. 이것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입로가 생기고 기부채납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 같지만 결국은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아파트 값이 결국은 그 땅값이 다 아파트 값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런 과도한 도로 같은 것들을 기부채납함으로 해서 택지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양가에. 거기에 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학교 땅까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은 저기 입주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설업자가 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시민 전체가 거둔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을 우리가 못하다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것이 함축되어서 입주하는 입주민이 다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기부채납을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서민들이 주로 살게 되는데 과도한 학교부지까지 내지는 도로까지 다 기부채납해 버리면 아마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하수처리장 2단계공사가 이를 테면 시기가 잘 맞추어지면, 이 아파트는 지으면 하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을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시에 빨리 돈을 넣어달라 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연되면 오히려 이것을 빨리 해서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별도 주지 말고 직류를 시켜 버리면 그 업자들도 돈이 절감이 될 테고 우리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는데 돈이 부족한 부분에 재원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테고 이런 것을 해서 윈윈을 해서 입주민의 아파트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행규위원

어차피 우리가 처리장을 해서 지금은 직류시키니까. 필요 없는 비용과 필요 없는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개인시설이 설치할 지역하고 시기적으로 맞고 설치가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한번 사업자하고 행정하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지원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70%되고 도비 15%, 시군비 15% 해서 전체 85% 보조를 받아서 하지만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동지역에는 저희들이 백%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지구단위해서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지 값이 구획정리되어 있는 것 보다는 싸기 때문에 일부 기반시설, 도로비 부담을 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이야기는 주모토가 결국은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시민들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감시키고 우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12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신설되는 겁니까? (빔프로젝트 도면 설명)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빔프로젝트에 빨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이 아파트에 주차대수 확보하는 것하고 무관하게 누구든지 외부에서 올 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김정자위원

그 인근에는 주거지입니까? 아파트단지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파트단지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없었던 것이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원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변경이 아닙니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그림이 변경입니다. 당초는 논으로 그대로 있던 것을 당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십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공원결정변경인데 상동지구에 4개나 어린이공원이 들어서는데 이게 계획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지 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지구 안에 공원입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공원이 들어서는데 원래 아파트가 들어설 때 공원부지도 아파트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전부 다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와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관련법으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 주고 사업적으로 혹시 예산관계나 필요하면 사업자가 들어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지을 아파트에 대한 공원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사업자가 짓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수월지구, 장평지구하면서 상당히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하시면서 지난번에 시행착오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서 여기가 대단위 단지기 때문에 1,500세대 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통문제, 공사하는 차량소음 등등 정말 많을 겁니다. 이번에 각별히 신경써서 멋진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덕산아내2차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 이런 것도 우리시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자에게 주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사업자가 오셨는데 필요 없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왜 하수처리시설을 빨리 당겨서 거기에 인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530세대잖아요. 그러면 정화조가 1,600톤이나 1,700톤이나 되는 것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알다시피 그것을 안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를 엄청 투자해야 됩니다. 하수관거하고 처리장이 되어서 하수관거가 인입이 다 되었는데 신현천 걸어가 보십시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걸어 다닙니다. (프로젝션에 사진제시) 제가 며칠 전에 하도 썩은 냄새가 나서 물이 빠졌을 때 사진을 찍어봤는데 수협 앞하고 신현교, 이 부위가 다 하수처리되는 구역이잖아요? 현재 다 되는 구역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오ㆍ폐수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요. 그제 찍었거든요. 어딘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내려 오던데. 냄새나서 자연풀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생태계하천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썩어서 모기 끓고 엉망이더라고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하수처리를 하면서 인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오ㆍ폐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대단위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하수구를 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슬러지는 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슬러지 끌어내려면 1,600톤 되는 규모로서 많이 나올 거란말이지요. 슬러지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이 하루에 160톤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연결시켜 버려야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공기가 늦어지면 그 시설하는 비용을 좀 너희들이 대라. 예를 들어서 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80은 대라 20은 너희들 이익보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면 시도 득이고.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환경사업을 정부에서 제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되어서 국비 요청만 하면 국비 지원 잘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면 시민들도 건축원가가 낮아지면 분양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

김정자위원

이것하고 관계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고현뱃머리 있지요? 뱃머리 가는데 하수구 흘러나오는 것 아시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정자위원

가보세요. 굉장히 냄새도 나고 정말 물이 누가 정화가 된 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옛날에 촌에 이런 말하면 뭐 하지만 화장실에 가면 똥, 오줌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물이 흘러나옵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한번 점검하세요. 시민들 여론도 많은데 내가 갈 기회가 없었는데. 꼭 확인해서 해 주세요.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제시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 수월, 장평지구 대단위아파트 건립에 따른 민원발생 사례를 본 아파트건립 시 반영하고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등 도시 및 주거기반시설은 행정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줄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쉬나”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현지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오늘 안건이 도시과 업무가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현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대비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과 본 지역을 체계적 계획지역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고현지구도시개발지역을 지정,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변경ㆍ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으로서 도시개발구역 결정근거는 첨부물에 있으며 3항에 주민의견청취입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공람자 1명이 있었으나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4항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2008년 5월 관련부서 협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붙임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8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개최결과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10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폭 12m로 조건부 동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확장을 조건으로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144페이지 용도지역에 대한 총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5페이지 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로서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변경면적은 21,531㎡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조서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면적은 같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결정조서로서 주거용지가 91%, 공공용지가 9%에 해당됩니다. 146페이지 도시계획시설내용으로서 도로입니다. 도로는 기정도로 10m 도로가 있었는데 이를 변경하여 195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항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학교로서 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을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면적은 17,617㎡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가구 및 획지에 대해서는 1개 블록에 대해서 19,581㎡를 공동주택용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조서입니다. 여기에서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고 법상은 60%입니다. 용적률은 법상용적률 200%로 이번에 결정코자 하는 내용도 200% 되겠습니다. 높이는 6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본 사업이 당초에 2007년 7월에 신청하였던 사업내용입니다. 당시 15층 아파트로 계획하여 들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검토결과 시청 뒤에 주변산지 여건과 어울리지 않고 층고가 너무 높고 특히 인근 삼성하이츠빌라와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아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사업자 스스로 2007년 취하하고 다시 6층으로 삼성하이츠빌라와 스카이라인이 같도록 해서 재신청된 내용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전경사진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149페이지 관련부서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의견으로서 당초 신현고등학교 설립부지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로서 부적합하다 다른 지역으로, 실내체육관 위쪽으로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판단, 도시계획시설 해지하는 요청을 우리시에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나머지 사항 관련 실과 협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PPT자료에 필요한 내용은 보충설명드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36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토지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사업부지인 신현읍 고현리 535-2번지 일원은 1995년도에 학교시설로 결정ㆍ고시되어 당초 신현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부적합한 부지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한바 있으며,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21,51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1-3호선을 선형변경 및 노선 연장하고 학교시설 예정부지 17,617㎡를 감하고 대지합병을 통하여 이 지역 19,581㎡를 공동주택용지로 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신설 공동주택 사업부지 일원이 고현성 뒤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유적과 근접하고 있고 인근 아파트(삼성 하이츠)의 높이를 고려하여 6층 이하로 공동주택 높이가 조정되어 있어 주변여건과 부합하고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진입도로(소로1-3호선)와 연결도로인 중로1-4호선(시청로)은 출ㆍ퇴근 시 차량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와 소로1-3호선 개통 시 차량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도로연결 부분에 충분한 가변차선과 회전각을 주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바로 옆 시청 앞에 신호등과 교차로가 있어 평생학습관 쪽에서 오던 차량이 소로1-3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할 경우 차량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평생학습관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에는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 수립된 우리시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순환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기 개발된 공동주택인 삼성하이츠 진입도로와 연장 및 연계를 통한 순환도로 개설로 교통흐름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2차선 편측보도 설치와 향후 자전거전용차선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계획 중인 소로1-3호선은 경사가 급하고 또한 중로1-4호선(시청로)과 교차지점에 4지 무신호 교차로 형성을 계획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자전거 운행의 실효성 관점에서 자전거전용차선 개설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지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이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180세대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데와 비교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유가 작년 7월, 1년 전에 이것을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그때 당시에는 15층을 했다는 겁니다. 건폐율도 60%인데 30%,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혹시 나중에 이 일로 해서 사업자가 부도를 낸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아까 말씀드린 층고는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조정되었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스카이라인이나 우리 시청뒤에 산이나 이런 데 균형에 맞게 스카이라인을 사업자가 받아들여서 지금처럼 신청했고 건폐율은 딱히 60% 범위 내에서 그것까지 30%를 해서 지시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적입니다. 즉, 면적이 작다보니까 그 안에 6층으로서 안배하다보니까 건폐율을 찾아먹은 것이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낮추라는 등등 그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토지 매입도 백%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삼성하이츠아파트에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인공위성사진으로 보시면 이 부지가 사업부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삼성하이츠빌라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고현성 성터고 이게 삼성하이츠빌라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보시면 이게 도서관입니다. 이쪽이 시청입니다. 시청 여기에서 현재 하천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으로 진입도로가 날 예정입니다.

김정자위원

하천이 현재 선 그어진 것은 뭡니까? 도로로 날 예정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저 위에 아파트단지 앞에 빨간선, 그 위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게 내나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김정자위원

만약에 그 아파트를 지어서 앞으로 도로가 복잡하느니 그런 주민들 불만이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여기에 다른 주민들은 없습니다. 이사오게 되는 180세대 생기면 우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렀듯이 10m 도로는 다소 좁다. 차량도 있지만 보행자가 많이 이용할 것인데 폭12m로 확보하라 해서 12m로 확장하게끔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경남도에 올릴 것인데 현재 사업자가 사업을 12m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10m가 늘어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도에서 부담합니까? 업자가 부담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사업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즉, 진입도로하는 것은 아파트 짓는 단지, 도로도 내나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2m 도로도 전부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복개해서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일부 복개는 안 되고 켄틸레버식이라고 해서 하천에 다리를 세워서 도로를 활용하는 구조물이 들어섭니다. 하천 복개는 안 하고.

이태재위원장

중간에 전문위원 검토에 순환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환버스를 도입했을 때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쪽에서 바로 삼성하이츠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순환도로에서 공설운동장이 아닌 이쪽 아파트로.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하이츠하고는 선이 잘 연결되어 있고요, 실내체육관 가기 전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하고 여기는 사실은 사업이 되고 나면 서로 아시다시피 단차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납니다. 도로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고 여기는 이 도로 이용하게 되고 이 아파트는. 단, 주민들이 걸어서 올 때 이 도로를 여기서 계단을 삼성하이츠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와도 시청 앞에 도로로 되도록, 걸어서 오는 도로는 사업자가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이 되면 사시는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보고요 도로가 통과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해서 도시가 짜여지도록 그렇게 권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도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큰돈이 아니더라도 삼성하이츠로 통과되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둬 가지고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최대한 빨리 시기가 맞다면 우리시가 빨리 해서 자기네들 부담하고 해서 별도시설 갖출 필요 없이 바로 인입시키는, 이렇게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것하고는 달리 2단계가 아닌 우리 사업구역 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처리하고 있는 사업구역 내입니다. 자체 정화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직유입해서 연결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신호등이 아닌 경고등을 설치하나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4차로 그것은 PPT도면 17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침 그 앞에 만들어져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4차로가 되면서 바로 신호 있는 4차로 도로형태가 됩니다.

이상문위원

이 입구하고 거제시청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2백m 조금 넘을 겁니다.

이상문위원

3㎡를 더 교육청으로 사들여야 된다는데 그것은 제대로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교육청으로서 토지 살 필요는 없고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시설로 결정해 놨었는데.

이상문위원

그것 말고요.

옥진표위원

들어가는 입구 그게 조금 들어가겠네.

이상문위원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의 거제교육정보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서관.

이상문위원

건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용도폐지 가능할 것이다. 이게 확인을 해 봤습니까? 어떻습디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건물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7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단, 현재 설치된 담이 있습니다. 담,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담밖에 있는 그 부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현재 도서관시설물에 대한 담이나 도서관 본건물 등등은 사업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현지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