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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8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5-05-20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투자사업 조례가 올라왔는데 민간투자사업은 네 가지 방법이 있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시행사가 시행을 했을 때, 준공함과 동시에 사업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한테 귀속되고, 시설운영권도 국가에 귀속된 다음에 다시 재임대를 놓고 일정 수익을 거두는 방식의 조례가 올라온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안 써져 있더라고요. 제4항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민자사업을 유치했을 때 방법은 네 가지 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투자방식에 따라서 관리운영권에 따라서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안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례에 어떤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벗어납니다.

김준식위원

그때 저한테 보고를 어느 분이 하셨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네 가지 안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부분을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가장 좋은 게 마지막 단계에 소유권하고 사업권을 가져와서 재임대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조례에 안을 넣을까 생각했는데 마지막 9쪽, 7번에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4번째 항이 염려돼서 7번 항에 넣은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제7항에 민간부분 지급계획은 정부가 고시를 해서 공공기관이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간부문이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합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민간부문에 대한 설립비라든가 시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8번 시설임대료 지급계획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BTL사업에 한정된 사항입니다. BTO사업이 있고, BTL이 있고, BOT가 있고, BOO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가능성을 조례에 다 열어 놔야 되기 때문에 항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BTL사업부터 BOT사업까지 민간사업계획은 네 가지를 염려해 폭넓게 조례를 구성한다는 차원이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특별히 민간투자사업에 염려를 둔 사업이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가 통과된 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고,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이 사업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을 전개할 수가 없어요.

정지열간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된 후에 의회로 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두 가지 방법인데요. 만약에 정부고시라고 구청이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에 대한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일단 받고요. 민간사업제안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구청에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끝낸 후 제3차 공고 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의회에서 부동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전개가 안 되는 거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대표 격인 한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더라도 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동의가 될 수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사업 전개가 어렵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님들께 여쭤볼게요. 이거하고 틀려서 그런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는 거잖아요. 관련 법령에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장관이 하는데, 어차피 중앙부처 장관의 경우도 1년이나 2년 정도 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슨 차이가 있지요?

정지열간사

전결권을 주기 나름이니까, 최 장관을 보면 행정대행이랄까 전에 장들은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산하로 봐야 될까요?

정지열간사

실질적인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행정대행을 하는 것뿐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기획재정부장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정지열간사

대통령까지 가겠어요? 그 이외에 할 일이 훨씬 많겠지요. 부구청장이 한다고 해도 행정의 수장이 부구청장으로 보이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장

모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거의 부구청장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타 시조례에도 되어 있다는 거네요?

정지열간사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행정의 리더는 부구청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투자사업법 자체를 행정의 일환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풀어서 하기도 하잖아요. 행정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정지열간사

사업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든 구청장이든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해도 실무부서에서 작업을 서포터해 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의회로 넘어 오니까요.

김준식위원

민간투자사업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역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민간사업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하면 민간투자사업의 큰 의의가 없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민간투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거든요. 관에서 세금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걸러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인자위원장

또 더불어서 투명성도 있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 연말까지는 기존에 구위원회하고 동위원회하고 같이 운영되어오다가 올해를 시점으로 바뀌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민간위탁이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던 부분을 직영체제로 바꾸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크게 개정되는 부분은 그동안 구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구분되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민관협의회에 있던 것은 민관협의회로 계속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너무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집약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일반주민들이 참여예산제를 활용하기 전에 보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어떤 게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번 조례 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화된 게 조례안 제7조, 제10조, 제14조를 보시면 저희가 주민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실시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을 때 홈페이지에 결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고, 그리고 회의록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3가지 조항을 의무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방식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더 투명하고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승인된 사항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채택이 됐다고 할 경우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주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 제도는 예산편성에 다른 안건과 다르게 건의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채택은 되고, 반영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건의를 할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하고 바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민분이 공원이나 도로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면 예산 반영이 타당한지 또는 단순한 건의나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는지 그 목록의 내용을 요약해서 해당 사업부서로 보냅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후에 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해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진지 5년 됐고, 시행은 4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지하철 1호선이라든지 역사와 관련된 것을 건의를 하면, 일정부분은 구청에서 할 업무가 있고,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아무런 구분없이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지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위원회까지 통과되면 예산이 어느 부분은 의회까지 넘어오고, 승인이 되면 최종예산이 반영되는 절차입니다. 의견을 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업이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기관건은 지하철 역사 선학역사를 활용한 어떤 사업을 건의하시는 것을 교통공사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건의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좋은 사업아이템으로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자체적으로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도움을 청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반영 한다는 얘기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절차를 몇 단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 된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례는 5년차이고, 시행은 4년차예요.

김준식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개정이 몇 번 됐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0년에는 조례제정이 된 거고요. 2013년에 일부만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 봤는데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은 4년 됐지만 조례개정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조례개정안의 첫 번째 이유가 주민참여에 대한 참여를 안 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일부 주민보다는 전체적인 주민이 참여해서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크게 반영한 게 인터넷 공개하고, 그 결과까지 공개하는 의무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010년에 처음 생겼을 때 우여곡절도 많았고, 교육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역위원과 구민위원들 교육을 통해서 정착이 많이 된 것 같지요. 더 이상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빼고,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좀 전에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하와이를 갔었어요. 하와이는 우리나라와 모든 게 다르지만 주민을 위해서 항상 무슨 안건이 들어오면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제안이 돼서 들어오면 일단은 일부 위원들이 그것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잖아요. 주민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강구 위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예산부분에 대한 위탁교육도 있었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게 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절차라든지 사항은 좀 더 투명하게 하는데 공청회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고, 절차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여태까지 4년 동안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따로 예산관련해서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주민들과의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진형으로 지방자치가 나가려면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승인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 보세구는 우리하고 자매결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두 군데 모두 우호교류도시인데요. 청도시 보세구는 지방정부가 아니고 경제특구처럼 경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항구는 빈해신구에 흡수통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두 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국제교류 상으로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도시도 두 도시하고는 진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 중입니다.

정지열간사

두 도시 간에 우호교류는 되어 있지만, 검토보고에는 자매결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호교류협력입니다.

정지열간사

우호교류협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대항구는 흡수통합이 됐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대항구라는 게 없어진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항구가 빈해신구에 흡수통합이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옛날에 우호교류협력 맺은 것은 효과가 없어진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보세구는 지금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거기도 지방정부가 아니라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교류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원래 경제특구인데 옛날에 정구운 구청장 때 우호교류협력을 맺은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경제특구인 경우에 교류에 제한이 있어서요.

정지열간사

무슨 제한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 간에 국제교류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 볼 수가 있는데, 경제특구다보니까 지방정부 간의 국제교류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쪽에 국제담당부서가 따로 있던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국제업무부서는 있는데, 지방정부랑 우리 경제청처럼 교류가 완전히 불가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방정부하고 조금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정지열간사

알겠어요. 대항구는 그렇다고 치고, 보세구는 계속 이어갈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세구도 계속 이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있는 도시들도 새로 교류하려고 여러 도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겠고, 그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자매결연까지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당신은 아닙니다.”라고 표시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정지열간사

바기오시하고 우호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자매결연 맺기 전이 우호교류협력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우호교류협력보다 상향된 게 자매도시입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내실있는 운영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중국하고도 지난번에 홈스테이도 몇 년간 하고, 유야무야 없어지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자매결연도시가 많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일회성 우호교류협력과 자매결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결이 될 수 있게 우호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전문위원검토 중에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런 게 무슨 얘기겠어요. 과거에 내실있는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일회성으로 공무원들 상호교류하고 의원들 한두 명 왔다 갔다 하고 홈스테이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털을 건 훌훌 털고 가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그렇잖아요. 국내도 교류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기존에 했던 도시와 다르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호교류협력이 뭐냐 하면 민간교류, 처음에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바기오시하고 우리하고 우호교류협력, 자매결연 하면서 우리는 얻는 게 뭐냐, 필리핀은 어차피 관광도시니까 자매결연 하면 우리들이 많이 가니까 소득이 있겠지, 우리의 소득은 바기오시보니까 예산도 3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호교류협력을 통해서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 건데, 바기오시랑 자매결연 맺으면 과연 연수구 위상이 얼마나 제고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사업 전에 우호교류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큰 성과가 없고, 형식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기오시하고 우호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됐는데 우호교류협력 최종 목표는 자매결연하기 위해서지요. 바기오시 부문은 현재 7개 도시하고 우호교류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8개 도시가 되고, 중국은 자매결연까지는 안 되는 걸로 보고요. 그러면 기왕 하는 거 우호교류도시를 7-8개 폭넓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그 나라와 우리 연수구의 대외적인 협력과 홍보 그리고 문화 교류 등 여러 가지 이득에 많으니까 자매도시를 맺기까지는 충분히 우호교류도시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한 계단만 하고 두 계단은 실패하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바기오시 및 기타 도시하고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주랑 태백이랑 자매도시를 해서 청소년들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 교민들도 많기 때문에 교류가 되도록 하겠고요.

김준식위원

바기오시는 알고 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도 상대도시 정도로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적합한지 다 검토 중입니다. 그중에서 바람직하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할 것이고요.

김준식위원

실패 사례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우리 연수구 기초자치단체로 바뀐 지 20몇 년째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1년째 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을 보면 국내 도시는 하기 쉬워서 그런지 자매도시를 잘 운영해서 지금까지 영역을 길게 유지할 수 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좋은 관계, 오랜 친구하나 국외도시에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자매도시로 하나도 못 했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발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할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3게 도시를 알아보고 있고, 태국, 몽골 등 다각도로 보고 있어서 그 중에 다는 아니어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다각도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가 어떻게 보면 국제도시송도를 품에 안은 연수구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도 중요하지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관계성을 잘 맺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바기오시 자체가 흡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수구처럼 교육중심도시로도 하고 있고, 보니까 인구도 엇비슷해요. 그래서 잘 찾아내신 것 같은데, 좋은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랜 친구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잘 진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째든 필리핀 바기오시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비용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는 곳이에요.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그러셨고, 교류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하시고, 청소년들이 저비용으로 영어공부하러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교류가 잘 돼서 홈스테이하면서, 물론 필리핀이 우리보다 후진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교류를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큰 틀을 봐서 생산성 복지개념이고요. 생산성 복지는 복지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지방재정비용이 줄어드는 훌륭하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잘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잖아요. 느는 만큼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준비를 해 주시고, 교육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인력이 충원되잖아요. 조직표를 보니까 1, 2, 3, 4급이 있는데 몇 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4급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명이 늘어나면서 4급이라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4급이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4급에 맞는 인건비도 4급 기준에 맞췄나 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좁은데, 두 명 충원하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배치를 잘하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인력 중에서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난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은 무단횡단을 많이 하니까, 올해 5월이지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3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쪽으로 알아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민원인한테는 기다려달라고 나중에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 보내드리겠다고 얘기하고, 기간이 3, 4분기, 바로 엊그제 사고가 나다보니까 너무 급해져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가능한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횡단보도 관련된 사업을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시간 정도 하시나요? 따로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지침으로 내려와서 전체 인천시 인원을 군ㆍ구 다해서 8명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 지침으로 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 구에 정원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이내로 하고 그 인원보다 더할 경우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두 명이 충원이 되면 어떤 일을 시킬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하고 있는 일을 나눠서 하고, 지금 계속 일자리 인원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노인일자리는 인력이 부족한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센터에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2명이 충원된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을 많이 개발하는 창출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와서 보면 6명이라고 하지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요. 다만,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나중에 예산으로 통제하면 되겠지만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대한 심혈을 기우릴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획시기, 비용추계서라든가 3월 1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조례제정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고용인원이 4명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야간을 감안해서 하루에 1인당 최대 6만원씩 잡은 것 같아요. 네 명을 120만원씩 10개월로 잡아서 올해 예산이 편성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2개월 하면 240일 일을 하잖아요. 10개월로 200일 잡은 거면 12개월 20일씩 하면 240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5,02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섰고, 내년부터는 12개월 치로 하다보니까 6,024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금연지도원을 4명 정도하면 보통 2인 1조로 활동하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만원까지 잡은 이유가 낮보다는 야간활동 위주로 진행하려고 잡은 소지가 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맥시멈(Maximum)으로 잡은 거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평일에는 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6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적당히 위촉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촉을 한번 하게 되면 활동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다가 6월 1일...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름이나 20일 정도 후에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는 예산이 남는데, 만약 예산범위 내에서 고용해서 쓴다고 하면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5명을 썼으면 내년까지 가야되잖아요. 한 명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정리할 수는 없지만 개념이 일당제입니다. 활동 횟수를 조정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예산에 크게 변경사항은 없다는 거네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는 있겠네요. 인력창출 부분에서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더 많은 인원을 지역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4명이 계획된 인원인데, 그 인원으로 융통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은,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면 금연지역에서 흡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주는 역할까지 하나요, 아니면 지도만 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도하고 단순히 보조역할 정도 됩니다. 금연구역에 가서 흡연자를 적발해서 확인서를 받거나 단독으로 사진촬영은 못하고, 단독으로 활동은 가능하고 지도원 명의로 처벌은 불가능하고 공무원의 명의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계획은 불시에 단속을 나가야 할 때 공무원하고 금연지도원 대동 하에 나가는 거고, 평상시 지도역할만 할 때는 금연지도원 활동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나가서 단속활동도 할 수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한 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지도원이라고해도 공무원이 과태료를 주면 요즘 일반 민원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지도원이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언제 개정된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014년 7월 29일 개정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금연지도원이란 단어가 나온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타 도시는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의 비슷하게 3월 정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 7월에 개정이 돼서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연지도원증은 구청장에게 일정교육을 받고 발급되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김준식위원

교육적인 측면이나 단속업무, 공무원들하고 단속 갔을 때는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는데 외근 나갔을 때는 두 분씩 나가니까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생활임금조례보다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금연지도원을 뽑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정지열간사

뽑을 때 금연지도원의 자격은 없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자격이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참고자료를 드렸을 건데요. 자격이 15쪽,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건강, 금연 등 보건복지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금연지도원 자격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비흡연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흡연자들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금연지도원이라고 하면 비흡연자여야지 흡연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담배피우면서 남한테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선발 시에 보충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여기 자료에 보면 금연지도원 추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개인은 신청을 못 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추천서 서식을 별표2로 구분해서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 추천서에 서식을 하나 만들어 줘요. 그렇게 해야지 흡연자가 뒤에서 숨어서 피우면되겠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제 생각에는 주요 경력 옆에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 체크하는 란을 넣어야 되겠네요. 추천을 하다보면 친한 사람을 뽑아줄 수 있는 건데 흡연자를 뽑으면 안 되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걸 서식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서식에 넣어야 되지요. 조례를 바꾸는 건...

정지열간사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조례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지도원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을 두 번째 우축 상단에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 체크하는 란을 만들어 놓고 가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지도원이 주차단속을 자기가 주차지도원이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요지가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이 위반 안 하고 흡연구역에서 담배 잘 피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제한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지열간사

주차에 관해선 지나간 과거이지만 금연에 관한 건 계속 발생이 되는 거니까 흡연하는 사람들 계속 담배 피우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피우긴 하지만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말이 금연지도원이지 결국엔 금연위반지도원이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서식에 넣으면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면접을 볼 때 저희들이 금연하는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천을 할 때도 비흡연자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요.

정지열간사

금연지도원 뽑을 때 비흡연자로 뽑으세요. 중간에 흡연하면 그 사람은 징계를 주라고요. 계약할 때 반드시 비흡연자를 채용하고, 흡연 적발 시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걸로 쓰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선발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막연하지만 금연지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금연을 지도하는지 우리가 감독해야 할 의무라든가...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선발하면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근무에 투입하면서 근무일지라든가 근무를 나가면 공무원을 동행시킨다든가 매일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가 태만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금연지도원들까지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되나요? 이것도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예.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금연 담당 공무원이 매일 업무오더를 내고 또 업무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장

한 분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관리ㆍ감독이 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 보니까 퇴근 후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휴일에도 있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퇴근 후에 투입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감독을 위한 감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규정에 1일 4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정해진 지침이 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네 시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도 4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우리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생활임금조례라고 해서 주차지도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준해서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더 많겠지요. 제가 볼 때는 역할이 주차지도원이나 금연지도원이나 거의 엇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시간으로 따지니까 이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4시간에 4만원으로 딱 명시해서 내렸고 하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4만원 일당을 계산할 적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8시간을 표준으로 하고요. 4시간이 넘어야만 4만원을 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시간에 4만원이란 개념이 아니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1일 4만원으로 계산하고 최소 4시간이 넘어야 4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산해서 4만원을 줄 거면 4시간 이상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거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지요? 4시간에 4만원 줄 계획은 아니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따로 교통지도원 수당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8시간 하는데 4만 7천원 받아요. 순수 급여로만, 하루 8시간 일하는 거예요. 너무 편차가 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