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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0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8-09-04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의원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옆에 가까이 갔습니다만 후반기에도 더욱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2년 임기동안 단합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역할에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거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과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 6건과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6건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긴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 목적에서 좀 복잡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조례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자문심의 의결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좀 간결하게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정책 등을 자문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거제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출장을 통해서 부재 시에는 매주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주요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차순위, 직제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 3항에 보게 되면 총무과장 및 요구부서의 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부서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조, 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별 내용이 없고요. 제6조 간사부분입니다.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사를 소속을 하고 기획담당주사를 정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주사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기획담당주사 두 사람이 간사인 것처럼 오해가 되기 쉽게 때문에 거기서 기획담당주사를 하고 담당관을 소속을 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사항으로서 보면 안 2조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권한 대행에 대해서 아까 전에 하였고 또 주요한 안건으로서 안 4조3항에 보면 토요 휴무일 등을 감안했을 때 조정위원회 의안 제출시기가 2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5일 전후로 변경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 2조 제3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거제시장이 위촉한다. 주로 거제시정 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참석한 예는 한 건도 없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8조 수당 등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한 건도 없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굳이 왜 삽입하느냐,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실제로 보면 한 건도 일반인이 참석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 8조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런 기회에 차라리 8조를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시면 3항 중간에 보면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거제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시정에 관한 내부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요하는 게 있으면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필요시를 두기 위해서 한 규정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야 됩니다. 사실상 조직 내에서 우리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찬반을 결정할 때 대체적으로 집행부 안이 그대로 100% 통과되다 시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수당을 넣었으면 공무원 말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시정조정위원회자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참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공무원들 끼리 해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위촉직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제8조 수당에 언더라인 한 부분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다음에 보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하는 시제가 현재형이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성위원

그런데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성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정하는 현재형으로 표기를 할 사항인지 오히려 느낌상 보면 마치 장래에 정하는 결정하는 이런 식의 뉘앙스가 많이 풍겨지거든요. 오히려 과거형으로 정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정하는 바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 조례를 먼저 보고 그 내용을 담당자한테 제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일부 일환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격적인 주체 주어체가 되는데.

김창성위원

앞에는 기존 현행 조례는 조례가 해서 주격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변경한 것은 기구격으로 변경 시킨 게 맞거든요. 그것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따라 오는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을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정한 바에 따라.

김창성위원

예, 시제가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와 더불어서 미래형의 뉘앙스가 풍겨지거든요. 그런데 정한 과거형을 쓰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어떤 규정으로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성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시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목적에 보면 시정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이것하고 같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보면 지금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시의 각종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조정이 또 평가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항상 감사 때나 지적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비슷한 위원회끼리 정비를 해 주십사 항상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 위원회정비를 조정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제1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정 주요 정책을 개발 및 연구하는 것이 제일주요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정했던 그 기능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인데 그때는 그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10월 중에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열겠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조정위원회하고 발전기획위원회하고는 역할이 확연하게 다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아까 토론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제8조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33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마을 농촌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및 학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8년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합니다. 3항, 주요내용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은 거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거림리, 시목리, 방하리, 산방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소요액은 6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시설비 32억8,960만5천원, 용지매수비는 15억2,4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폐교리모델링, 농촌체험시설, 퇴비제조장, 둔덕천건강로, 중심권 운영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3,900만원이 되고 국비가 53억9,100만원 도비 10% 6억7,400만원, 시비 10%인 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8월 사업대상지 선정, 2006년 8월 기본계획승인, 2007년 8월 시행계획승인 1단계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07년 11월에 착공되었고 매입대상 재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소계 1동은 학교건물이 되겠습니다. 1,243㎡, 토지는 소계 6필지 15,654㎡가 되겠습니다. 밑에 둔덕면 거림리 3필지, 방하리 1필지, 시목리 1필지, 산방리 1필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둔덕초등학교 감정가에 대한 취득 예상액은 약 1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 매입금액은 별도 예산추가 반영 없이 중심권운동시설사업으로 병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사권설정이 없으므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둔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서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 임대료가 6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는 위치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는 학교건물과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는 둔덕천 건강로에 해당되는 2개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중심권운동시설진입로입니다. 39페이지 농촌체험시설 부지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퇴비제조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당초에는 토지 543필지, 건물 4동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대로 거림리 포함해서 6필지에 15,654㎡, 건물 1동에 1,243해서 변경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42페이지 밑에 의회부분은 지난해 승인 받았던 5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회계과 검토의견 등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둔덕면 거림마을 외 4개 마을 일원에 67억원의 예산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인 거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둔덕초등학교 리모델링사업은 당초 시설물을 임대한 후에 지역주민에게 위탁 운영코자 하면 주민들이 연 600만원의 시설임대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13억원 정도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완료 후에 시설물 관리자의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문제 등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이 정착이 될 때 까지는 행정적인 지원 즉 예산이나 홍보 등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히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군ㆍ구의 경우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림리 337-15외 4필지 5,955㎡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사전에 이미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화계장님.

유수상위원장

이 업무자치가 실제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화계장님이.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퇴비제조장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퇴비제조장이라고 해놨습니까? 퇴비제조장할 때 인근 주민들하고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냄새라든지 보기 안 좋고 민원이 되어서 땅을 사도 나중에 활용할 수 없어요. 농기계보관창고.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이미 매입한 후 사업추진을 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못한 게 왜 부득이 하게 했는지 사정을.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장님, 한번 더 여쭈어 봅시다. 건강로 진입로 지금 부지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 도하고 하천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0.75㎞를 하기 위해서 건강로 그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하천을 숭상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저번에 하천계하고 같이 의논 했는데 아직 협상 안 됐습니까?
빨리 해서 진입로 땅 사는 것하고 건강로 만드는데 0.7㎞하기 위해서 저번에 재난안전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할 때 도에 협의하면 된다고 말씀하던데 둔덕면민들은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로 하는 3.7㎞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협의해야 들어가는 진입로 이 부지 사는 것 하고도 연관이 안 됩니까?
계장님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3.7㎞해야 되는데 0.7㎞부분만 하려고 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협의를 해서 3.7㎞ 계획 잡고 있는 그 부분을 해야 진입로매입 하는 것 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가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이 안 하고는 별개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적은 1,000㎡, 금액은 5억원 이상일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전에는 5억 미만이었거든요. 3억 이었죠. 그래서 3억 이상이 된 걸 상임위에서 부적절하다고 부결한 사항이 5억으로 인상되니까 의회에 승인이 필요 없으니까 부적절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의회동의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이 부지를 매입하고 처분하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맞다, 안 맞다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도 그런 철학이 있어서 해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법이 바뀔 때 찬스를 이용해서 의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확립이 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 땅값이 많이 인상되고 많은 논란이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시의 재산을 공유하려고 해도 땅값이 인상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땅을 매입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학교매입대상 재산내역해서 둔덕초등학교 감정가가 1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필지가 쭉 나오는데 학교에 대한 번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4번째 보면 둔덕 거림리 363-2 건물이 학교건물동입니다. 그게 1,243㎡이고 학교 토지가 9,699㎡ 그렇게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 2가지가 학교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실제 개별공시지가는 약 4억4,300만원정도인데 대충 해보니까 13억 정도 거래가격이 그 정도 된 것으로.

한기수위원

13억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이 2개 합치면 토지 만 2,933평 정도 되고 건물은 2층 건물해서 373평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거기에 대장가격해서 나와 있는 이 액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이 대장가역이 개별공시지가해서 2개를 합치면 4억4,30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 학교 건물을 건물 플러스 토지를 600만원씩 임대료를 1년에 줘야 되니까 13억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까? 13억원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한달에 이자가 얼마씩 나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지금 금리로 봐서는...

한기수위원

13억원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한달에 60만원 나옵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600만원요.

한기수위원

한달에 600만원 나옵니까? 1달치만 하면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걸 나머지 11달치 돈을 버리려고 합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실제 이 13억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소득을 올리려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분들이 이걸 어차피 취득해서 하는 것이 농촌정주권사업의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사업의 목적하고 맞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처음에 설명해 놓은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600만원씩 지출됨으로 인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일반적인 계산을 해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13억이란 돈이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돈 같으면 이자수익이 오히려 낫지만 이 돈을 은행에 즉 적금해놓고 이자소득을 취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해서 1년에 얼마의 수익을 올릴지 모르지만 여름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비가 국비가 거의 80% 이니까 장래를 봐서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시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예, 국비 80%, 도비 10%, 시비는 10%.

한기수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가능하면 당겨쓰는 게 낫다 이겁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뭐 다른 것은 소득이 올라올게 없고 거의 보면 주민들의 체험이라든지 건강로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식당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을 같이 쓰려고 하니까 이 계획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최소한 적자를 줄이도록.

한기수위원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요?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적자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적자를 보전해 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보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물론 그런 절차가 없더라도 의회간담회 석상이나 그런데서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위원들이 사전에 좀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 특별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 전체 위원들이 계신 데서 보고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역과장 옥순룡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도시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평가업무를 도시과에서 담당할 때 당연직위원이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업무이관이 민원지적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이 민원지적과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조례 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나 항은 당연직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 및 자구 수정한 제5항이 되겠습니다. 다 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입니다. 1조와 4조, 6조, 7조, 9조, 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구 수정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제5조 임기에 보면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이번 에 개정안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고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제10조 회의록 2호에 보면 지가 및 주택가격 심의기준과 가격조정에 대한 심의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한 후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해서 위원장까지 결재를 득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54페이지는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입니다.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안건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중 주안점으로서는 제10조 2항에 보시면 2항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회의록을 해서 위원장까지 총괄적인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차 위원들에게 확인서명을 받게 되면 그 회의 때는 못 받고 다음 회의 때 출석했던 위원들한테 다시 확인을 받는 번거롭고 업무의 중복이나 일의 능률적인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에게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 3항 중간에 보면 거제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하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개정안에서 시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원안이 안 맞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2조 3항요?

유수상위원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한번 보십시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이것 줄그어 놓은 것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보면 첫 번째 표기는 전부 다 거제시장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물론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까?

김창성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quotation mark만 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제시 따옴표를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유수상위원장

위에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하고 했기 때문에 거제시를 빼고 시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quotation mark만 뺀 그런 상태인데.

유수상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변화의 본질은 앞에 거제시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 부분은 위에 제목이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거제시장이 당연히 된다 하는 의미로서 시장으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 법제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창성 위원님.

김창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축조 심의를 법무계에서 하죠? 지금 2조3항에 보시게 되면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셨거든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길잡이에 보면 153페이지 나왔는데 당해를 꼭 해당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에 가장 적합한 두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로 바꾸던지 아니면 해당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해가 사실 일본식 표기로 인해서 우리말의 범위나 범주 이런 것을 뜻하는 해당이 쓰여야 할 자리에 당해로 표기한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으로 바꾸는 게 맞고 그런데 이 당해가 바로 그라는 지시관형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말인 그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문맥을 보면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해당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의미전달이 혼돈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당해 지역사정 바로 그 지역사정이라 하면 딱 1곳이거든요. 그런데 해당이라고 하면 뒤에 복수명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실과하면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당해 실이라든지 당해 과라든지 하면 딱 한 과를 지칭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상의 오해를 빚지 않기 위해서는 적용 예를 정확하게 따져서 용어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해당이라기보다 다음 이어지는 말이 지역사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창성위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길잡이 여기에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계속 조례심의를 해보면 무조건해당으로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그것도 아주 뜻이 간결하게 전달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성위원

지시관형사에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 53페이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에서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11조 실비변상 이부분에 보면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하는 바에 이렇게 해서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형인 실비변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구수정이 어떤지.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김창성위원

예, 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바에 되어 있는데 정한 바에 따라.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현재형으로 바꾸자 그런 이야기죠?

김창성위원

현재형을 과거형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과거형으로 바꾸자 그런 말씀이시죠?

김창성위원

정하는 은 오히려 미래적인 장래를 뜻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당해 지역사정 그 뜻부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할 때 이 지역이 한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옥포지역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있고 동지역이라도 할 수 있고 면지역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지역보다는 해당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한 지역 같으면 조금 전에 김창성위원님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여러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할 때는 그 지역사정보다는 좀 해당되는 그 지역 그렇게 좀 확대해석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나 심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2, 3번지에 대해서 상정이 되어 올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예.

김창성위원

그런데 심의되는 것은 1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넘어가서 2번지라든지 다음에 3번지라든지 이렇게 심의되는 게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일괄상정 하는 수도 있고.

김창성위원

일괄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지목지번에 한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한건, 한건 이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상정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걸러서 일괄 상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정은 극히 드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당이나 큰 문제는 없는데...

김창성위원

지역사정이거든요. 뒤에 이어 지는 말이 해당지역사정 이렇게 해당이란 말을 쓰게 되면 나중에 복수명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이게 예를 들면 심의위원들이 그 어떤 필지만 정부가 정통한 게 아니고 그 지역전반 옥포지역이면 옥포 한필지, 두필지가 있을 때는 옥포전체 그게 비교가 됩니다.

김창성위원

그 심의대상이 전체가 옥포라는 한지역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국장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비교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옥포는 지가가 얼마인데 고현은 얼마다.

김창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옥포, 장승포 이런 부분이 같이 심의가 되어야 할 사정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 지역인사들이 와야 되는데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들은 포괄적으로 그 지역전역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박식합니다. 그러면 옥포지역에서 선출된 평가위원회라도 거제쪽이나 둔덕쪽, 남부쪽에도 토지정보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사진행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라든지 그나 큰 문제는 없으나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한글이고 해당은 한문용어인데 어떻게 보면 해당은 포괄적으로 넓게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는 좁게 표시하는 부분이.

김창성위원

이 용어가 문장에서 쓰이는 쓰임새가 품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품사가 달라지면 쓰임새가 달라지고 쓰임새가 달라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의미전달이 명백하게 전달하느냐 그 여부거든요. 조례의 용어 선택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전달이 명백해서 차후 해석상 어떤 오해를 빚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 지역에 정통한 자, 해당지역에 정통한 자 뜻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범주를 볼 때는 꼭 그 지역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세무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거제시 전역에 대한 토지가격이나 토지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넓은 부분을 표현 해당부분을 우리기획실 법무계에서 적용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집할 것은 아니니까 법무계에서 이런 용어선택을 할 때 축조심의 때 좀 고려를 해서...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토론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아까 우리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서 11조를 본란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일관성유지를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김창성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성위원께서 토론하신 대로 제11조를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한 바에 따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5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 2007년 우리나라 평균 출산숫자가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시 및 시민의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대한 책무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하는 것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자녀가정 지원사항 규정에 있어 신생아출산장려금 및 축하물품지급과 종량제봉투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 그 밖에 출산장려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별로 지원토록 하고 종량제봉투지급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2년간 지급하되 세대는 1명당 월 20리터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년도 출산장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원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신생아출생 및 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면장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면장ㆍ동장의 관련 공부 확인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을 통보하는 내용과 출산장려금 및 축하물품은 신생아부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에게 지급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 민간단체지원 및 보조금 신청, 정산방법 등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바, 지원금 수당 지급단체 및 개인에 대한 환수조치 및 유공자 포상에 대한 사항을 안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이 되며 입법예고는 7월 2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은 8월 20일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문 하나, 하나를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2호, 다자녀 가정이란 신생아의 출산 및 입양으로 가구당 3자녀 이상이 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시장은 국가 및 도의 저출산 대책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출산장려 지원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도 및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제6조 지원 등 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축하물품지급, 2호 종량제봉투지급, 3호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등의 감면, 4호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지원시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제1항제1호의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별로 지원한다. 3항, 제1항제2호의 종량제봉투지급은 다자녀 가정의 지원신청이 있는 달부터 2년간 지급하되 세대는 1명당 월 20리터를 지급한다. 4항, 시장은 매년 12월말 까지 다음년도의 출산장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절차 등 1항,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신청은 신생아출생 및 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면장ㆍ동장은 신청서 기재내용에 대한 관련 공부 등을 통한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지원은 면장ㆍ동장이 관련 공부 등의 확인으로 신청 즉시 지원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검토 및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면장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출산장려금 및 축하물품을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사실상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5항,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항, 다자녀 가정이 제6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입장료 및 관람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경남 i 다누리카드 등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신청 및 정산 1항,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거제시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4항8호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입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자 거제시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안 제6조1항1호의 출산장려금 및 축하물품을 지급함에 있어 출산장려지원 금액의 상한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축하물품구입 지원하는 것은 신청자의 원에 의해서 구입되지 않고 시에서 구입,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축하물품 구입비, 거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신생아출생 및 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신생아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6개월 정도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셋째아이 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239명, 2007년도에 290명, 2008년도는 7월 31일 현재 154명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저출산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아이 출생 시 1인당 20만원 도비, 시비 각각 50%씩 입니다. 출산용품구입비 5만원 상당의 거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책업무 관련부서가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다원화되어 있어 시책업무를 펼치는데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기양육과 양육비 즉 교육비나 의료비 등 그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양육정책도 함께 포함되어야만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신생아양육비지원, 의료비, 건강보험료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문에 보면 6조 신생아출산장려금 및 축하물품지급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시는 얼마 정도 출산장려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상한선을 정했으면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사실상 상당히 뒤늦게 제정하고 있어서 다른 시ㆍ군에 문제점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지금 제정안 제6조4항 60페이지입니다. 4항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산장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12월말까지 그러한 사항을 예산편성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얼마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른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다 시피 셋째아이 이상이 1년에 평균290여명이 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근자의 언론보도에서 보신 것 같이 300만원 지원해 주는 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출산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사정을 고려해서 또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매년 12월말까지 출산장려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업무보고를 받아서 금액을 확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안을 그렇게 하였음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출산장려지원조례가 우리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한날로부터 지금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그런 것은 전혀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만 공포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라 함은 우리시가 10만원, 도가 10만원해서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명옥위원

그 쓰레기봉투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쓰레기봉투는 이미 금년도 4월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19매를 20리터 기준해서 지원을 5월말 현재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며칠 전에도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에 보면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실효성이 없다. 농어촌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고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시가 내놓은 이런 조례자체가 너무 생색내기가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니까 경남다누리카드 나오거든요. 사실 애기들 데리고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이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보니까 시하고 우리 민간기업하고 적극적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진짜 꼭 필요한 백화점이나 아기용품점, 은행, 미용실 이런데 하고 체결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발급하는 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가 지금 아동수출국 1위잖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출산이 입양이거든요. 입양아동에 관한 지원조례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 조례가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 일일이 다 명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타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민간기업간 협약체결하는 부분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에 관계되는 사항은 여기 셋째아이의 범주에도 입양아도 셋째아이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명옥위원

입양했을 때 양육비 지원하는 것은?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부분은 이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인근에 가장 가까운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장려금을 2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잡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복안은 업무계획에 냈을 때 양산시 정도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시가 좀 늦게 출발했다 했는데 출산장려지원조례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가 있죠? 시달이 되어서 내려 왔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표준조례안은 지금 시달되어 내려 온 게 없고 경상남도 저출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정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을 첨부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맞는지 비교분석해가면서 조례를 대충 심의를 합니다.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을 건데 첨부 안 되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했다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상남도 안을 붙여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옥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타 지자체에 관련되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까 지원내용도 전문위원께서는 여기 조례에다 상세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됐다. 우리 조례에는 그대로 두더라도 세부규칙에 의해서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규칙이라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으로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증액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표준안을 제대로 첨부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출산에 관한 지원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첨부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를 해서?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관련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나라 평균치보다는 우리 거제시가 상당히 안 놓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도내에서 1위, 전국에서 8위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나라 저출산율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놓은 것 보니까 우리시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239명이고 2007년도에 290명, 2008년 7월 31일 현재 154명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고 우리 시의 인구가 지금 몇 명 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21만 4천명.
수환

임수환위원

실제 주소를 안두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30만, 35만을 위해서 나가고 하는데 저출산 조례안은 우리 거제시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하는 목적이 인구가 안 불어나고 신생아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장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려고 만든 조례안인데 우리시 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유수상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박명옥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저출산장려시책의 실효성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의문을 갖고 보도된 바도 있고 생색내기가 아닌 가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실효성문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책은 출산인구의 증가 우리 신생아가 하루에 8명 정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은 어디까지나 셋째자녀부터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 가미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경남i다누리 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 셋째자녀부터 지원하고 다각도로 정부가 지금 인구가 사실상 바라는 만큼 불어나지 않고 있는데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이 시책은 전 지자체가 다 같이 가야 되고 솔직히 지원해 준다 해서 셋째자녀 놓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고 경남의 문제이고 우리 거제시는 특별한 섬 지역 아닙니까?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면 모든 행정적인 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도 인구가 서서히 불어나야 모든 게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1항입니다.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에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는 강제규정처럼 보이지만 앞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수식어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라고 했는데 정책을 폄에 있어서 꼭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건 아니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렇죠. 이미 검토의견서도 보다시피 관련부서가 보건소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되고 사회복지과도 물론 다원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 전역을 규율하는 일방적인 효력을 가지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다시피 시에서 내지는 그런 선심성 논란까지 빚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여건에 여기 사정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소요예산이 물론 6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제한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만원에서 도 10만원 20만원 주는 것을 우리 시비를 2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6,000만원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창성위원

그렇게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많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과연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런 필요 불가급한 사정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하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조례 입법을 통한 통제수단이겠죠. 적극적으로 조례를 발의제안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이 조례를 거부하는 권한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치 않을까 싶은데.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창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도 사실상 시ㆍ구에서는 진주와 양산이 제정 안 되고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다른 시에서 전체 관련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시만 이 조례를 안 만드니까 지금 밖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가 하면 거제시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많이 늘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이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첫째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러한 여론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 다음에는 이러한 신생아출산장려금에만 저희들이 조례주안점을 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시와 시민모두가 책무를 서로 느끼고 선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정을 하고 그 외에 우리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게 사실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이미 상위법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봐지고 도조례도 이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꼭 출산장려지원조례로서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을 다 검토했을 때 이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이라 하는 것이 출산장려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양육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양육을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 양육분야는 국가가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나중에 저가 일일이 예시를 들겠습니다만 양육이 매칭펀드 시책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식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이래서 국가가 20억5,000만원을 우리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분담금 비율이 간단하겠지만 시비가 12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회복지과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분야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국가가 4억7,700만원을 국비로 부담을 하면서 시비를 2억8,600만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무상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1억4,600만원을 부담하면서 매칭펀드로 도와 시에서도 똑같이 8,700만원씩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두자녀이상 보육료에 대해서 도 국비를 1억9,500만원을 주면서 시에서 1억1,7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김창성위원

국가시책으로서 지금 다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양육은 조례에 규정을 안 했습니다. 이 매칭펀드 시책이 되어서 조례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예산확보해 주는 것만큼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어쨌든 국가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나중에 양육에 대한 문제 때문인 걸로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국가예산이 미치는 범위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아에서 미치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도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그런 장려정책이 국가예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출산과 양육 다에 대해서 셋째아부터는 국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우리 도비, 시비를 갖고 50%로 해서 셋째아이 출생 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시ㆍ군에서 셋째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은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외에는 다른 큰 혜택을 못 받고 있죠. 거제시에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차별화된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제시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에서 셋째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께도 조금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검토보고서에 해놨는데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예산지원체계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저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내려오는 국가자금이 내려오니까 이것은 통합하기가 힘들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수고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존속됩니다. 도에서 만약에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우리 시비만 출산장려금에 보태집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되면 도 지원은 도 지원대로 받고 시 지원은 시 지원대로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자료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처음 조례안 제정권에 있어서는 다른 시ㆍ도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주고 있다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줘야지 물론 위원 당신들은 확인 안하고 회의에 들어오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겠죠. 자료준비가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셋째아이가 몇 명이나 출산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집행부자료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거든요. 그리고 59페이지 6조3항에 보면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등의 감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맨 뒤쪽에 있는 6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부칙으로 나오는 것?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보면 거제문화예술회관이 나오고 주차장조례가 나오고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조례가 나오는데 이게 포로수용소나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서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이라 함은 거의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포함되면 61페이지 부칙에서 다른 조례들의 개정안을 같이 올렸는데 포로수용소 조례나 휴양림도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빠트린 겁니까? 아니면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유수상위원장

참고적으로 과장님 거기 보면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조례나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나 이런 조례도 같이 병행되어야만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라도 다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60페이지 10조에 보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해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단체 또는 개인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해놨는데 여기서 개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자녀가정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8조라고 명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8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개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마 다자녀가정 세대주가 주민등록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고 다시 옮겨갔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8조에 관련한 것 그러니까 출산장려시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도 있고 또는 개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와 개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으로 보면 통영에 살다가 또는 우리 거제에 사시는 분은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식구들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기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해산때가 되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며칠간 옮겼다가 다시 가져갔다 돈은 받아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둘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자녀가정이 출산 당시에 주민등록을 그 이전에 우리 시로 옮겨 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여기에 한달 이전이다 이런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달정도만 옮겨가지고 받고 가도 여기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출산장려금은 1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나머지 종량제봉투 지급이라든지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자동적으로 주민등록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게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은 2008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통ㆍ폐합동의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통폐합 후의 주민편의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으며 중앙부처의 행정지침에만 충실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주민편리보다 행정편의에만 치우친 점이 있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조직개편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에 심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다시 심사하고 자 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7월 8일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들었습니다만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구성 되어 제안 설명을 듣지 않은 위원이 일부 있으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다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2008년 5월 1일에 의거 통ㆍ폐합되는 장승포동, 마전동, 옥포1, 2동의 통합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하는 동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합하여 장승포동으로 하고 옥포1동과 옥포2동을 합하여 옥포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합되는 장승포동, 옥포동에 대한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습니다. 밑에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되는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ㆍ폐합에 따른 장승포동, 옥포동의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별표와 같습니다. 통ㆍ폐합 되는 동소재지는 장승포동은 장승포동 702-3번지 현 장승포 주민센터이며 옥포동은 옥포동 1291-1번지 현 옥포2동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이ㆍ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ㆍ폐합되는 동의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에서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통합하여 장승포동으로 하고 장승포동의 통의 정수를 11로 하며 별표2에서 옥포1동과 옥포2동을 통합하여 옥포동으로 하고 옥포동의 통의 정수를 48로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거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2008년 5월 1일에 따라 행정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부서통폐합 및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허가과를 폐지하고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변경하며 안 제5조 그리고 안 제7조부터 9조에서 허가과 폐지에 따른 국단위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총무국 소관의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환경인허가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등록업무를 조선해양관광국으로 이관하며 안 제6조에서 면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관련 법령의 인용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고 별표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기술4급 농촌생활지도관에서 농촌지도관으로 조정하고 5명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그 내용은 복식부기인력 3명과 재선충 방제인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감축현황은 총 994명에서 95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변동되는 사항은 감축되는 인원총계는 38명이며 본청은 8명, 직속기관은 5명, 사업소는 1명, 면은 9명, 동은 15명이 각각 감축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동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대동화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수의 확대를 통하여 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통ㆍ폐합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18회 제1차 정례회시 검토된 사항과 동일하므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사전에 다 숙지하셔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원안에 반대합니다.

유수상위원장

김두환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부결에 동의를 하면서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옥포1, 2동 경우에는 가칭 행정구역조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달 때 옥포1, 2동의 경우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걸 검토하는 걸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는 가부만 결정해 주지 부기를 달아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회의진행상 무리함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검토의견으로 낼 수 있지 않아요?

유수상위원장

집행부에서 참고적으로 우리 박위원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까? 부결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길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를 하다가 보류시켜 놓았던 안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제가 여쭈어 봅시다. 과장님, 지금 8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했는데 이런 조항들은 나중에 문제를 야기 하지 않을까요? 시장이 출산장려시책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민간 또는 개인에게 시책수행 하라고 어떤 방법의 시책을 줄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 이 모법인 출산 및 고령화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여기 시장이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권유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민간단체나 개인이 어떤 인구증가에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대비해서 이 조례가...
그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출산장려지원 조례인데 이 사회단체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캠페인을 하겠어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중에 조례상에 있다 보면 애매한 조항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보조금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곳도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해놓을 거니까 조금 자료를 보완해서 가지고 오시도록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해서 연말에 예산수립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되었으면 저희들도 예산확보 하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유수상위원장

예산확보는 어차피 당초 예산에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산장려지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12월까지 예산하고 같이 수립해서 2009년도부터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추경 다 들어와 있는데.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본 예산확보 하는 것도 11월까지는 예산부서에 다 넘겨야 되거든요. 이러한 게 다 뒤받침이 되어 주어야 해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것도 민간인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토론한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시켜 놓을 거니까 조금 보강을 해서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은 심의보류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옥용석입니다. 거제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현행 조례는 납골묘에 대한 지원과 화장장 사용료의 상한선 없이 전액 지원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금번에 개정하여 화장하는 경우와 평장묘지원에 관한 규정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장식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했는데 첫 번째 로 시에 거주한 자가 사망으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자, 개장후 화장한 자, 평장묘를 설치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는 평장묘설치 지원 및 화장시설 사용료를 규정했는데 첫 번째로 시체화장시설사용료를 1기당 2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근의 통영화장장을 우리시가 이용했을 때는 기당 12만원, 고성이 13만5천원, 마산의 경우는 15만5천원, 사천은 16만5천원, 진주는 16만원, 남해의 경우는 18만원, 김해가 20만원해서 최고의 금액인 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개장 화장시설 사용료는 1기당 5만원으로 했고 평장묘를 설치할 때는 가족묘일 때는 300만원, 종중이나 문중일 때는 1,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족묘는 실적이 하나도 없으며 문중묘는 동부에 한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는데 화장시설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평장묘 설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평장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는데 말씀을 드리면 규격은 가로 90㎝, 세로 150㎝로 정했고 표지석 누운비석 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 50㎝, 세로 30㎝, 높이 15㎝로 정했습니다. (실물크기 자료 제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실물크기 입니다. 이것이 가로 50㎝, 세로가 30㎝, 높이가 15㎝ 이게 지금 평장묘일 때의 실제크기 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로는 76페이지에 보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자체는 이런 시설은 이런 조례를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이 규격을 정하는 것은 지난 8월 13일날 구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김정자의원님, 옥진표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규칙심의위원회는 8월 20일날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뒤에 조례안과 서식 등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거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사 중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매장으로 인한 국토장식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지원대상과 안 제4조의 화장시설사용료 및 평장묘 설치비 지원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매장으로 인한 자연훼손 및 국토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묘 등의 점유면적과 표지석 규격의 제한을 두었으며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 형식상의 재 원칙에도 적합하여 전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안 제2조3호에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신고한 화장시설 일체를 말하므로 화장시설사용료 지원은 실제 화장하는 비용에만 지원되어야 하고 기타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른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밑에 타 시ㆍ군 화장시설 사용료 현황에 보시면 통영인 경우에 시체화장실 사용료가 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장화장실의 경우는 사용료 4만5천원, 거제에서 통영까지 운구하는 운구비가 일반 장례식장에서는 45만원, 고성인 경우는 시체화장인 경우는 화장장 사용료가 13만5천원, 개장 화장인 경우는 64,500원, 운구비는 50만원, 진주나 부산에 나가면 굉장히 많아지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2군데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표2에 보면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준다면 통영인 경우는 7만원 이 더 나가는 게 되고 고성인 경우는 6만5천원 이 더 지급되는 게 되고 개장화장장사용의 경우는 5만원을 주기 때문에 통영인 경우는 5천원이 더 나가고 고성인 경우는 4,500원이 덜 나가고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운구비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도 지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아본 결과 영수증이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기타 시ㆍ군에서 받아 주되 조례에 정하는 가격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급이 불분명할 때는 좀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청구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오신지 한달됐는데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좀 미비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미비합니까? 조례의 설명에 보면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안 제5조에 거기 보면 화장시설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평장묘 설치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행정이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가 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통영이나 고성에 가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거제시민이라고 해서 12만원을 주고 13만원을 주고 통영시민들은 적게 내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4만원씩.
두환

김두환위원

한 4만원씩 내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거기 가서 본인들이 이용을 해서 영수증을 받고 시에 제출해서 돈을 타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선 지급 후지원이죠.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의 편의보다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우리 이용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시청에 갖다 주기보다 대행자가 전부 처리를 다 해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사용했으면 영수증을 갖고 와서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제시민이 통영화장장에 가서 했다 하면 그 돈 모든 것을 통영시 화장장에서 거제시에 제출해서 돈을 받고 처리하는 방법이 안 좋냐, 번거롭게 어떻게 또 시청에 갔다 왔다 할 수 있느냐,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고려해봤는데 대행할 때는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통장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지자체 간에 서로 업무유기적인 협조 아닙니까? 통영 화장장은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내는 돈을 통영시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통영시에서는 거제시에 누가, 누가 와서 이렇게 됐는데 처리했다, 그래서 서로 가 메일을 주고받고 공문을 보내고 돈을 보내 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신고할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직접 통영시에 바로 준다는 말입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그게 쉽게 이야기해서 대행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고쳐주는 게 안 낫느냐 개선해볼만한 사항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별 문제는 제기된 적이 없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개선책으로 과장님한테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적당하다면 검토해볼 사항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이 조례는 이렇게 되더라도 운영은 그런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세부규칙으로 해서 지자체 간에 돈을 보내주고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다시 오는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운영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창성위원님.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 거제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개정되기 전에.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현행입니다.

김창성위원

지금 현행. 현행의 납골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개정코자 하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평장묘.

김창성위원

제2조 평장묘 이 규정을 시체 또는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봉분 없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는 것으로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려 놨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납골묘는 집을 지어 가지고 그것은 생화학적 용기가 아닌 사기그릇이나 유리그릇에 넣어서 봉안만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립니다. 이 평장묘는 섞는 나무용기에다 담아서 밑에 없는 것을 해서 창호에다 싸서 넣으면 나중에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이렇게 평장묘를 규정한 상위법령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 평장묘라 하는 용어는 안 나오는데 우리시에서 평장묘를 가지고 많이 연구해서 정의를 내려 놨습니다. 우리시에만 있는 겁니다. 남해에도 있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남해 조례를 조금 모방을 하긴 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래서 저도 이 평장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당초 줄인 말이 평장인데 원래 평토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토장이 어떤 화장이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비석 없이 이렇게 매장하는 것을 평토장이라고 개념을...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일반시체를 묻어도 봉분이 없으면 평토장이죠.

김창성위원

그런데 당초에 의미를 이렇게 해서...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체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체를 묻어서...

김창성위원

봉안시설에 봉안해서 생화학적 분해가 될 수 있게끔 평평한 지면에다가 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평장묘라고 이렇게 개념화시켰는데 당초에 사전적 의미가 평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미전환을 시키니까 좀 오해를... 오히려 바로 들었을 때 화장 이런 의미를 담아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평장묘는 많이 쓰는데 평장묘라 하면 정확하게 사전적인 용어나 법률적인 용어라고 하면 꼭 화장을 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평장묘는 작은 공간에 여러 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평당 두기가 들어가는 평장묘입니다.

김창성위원

평장묘라고 해서 조례의 개념을 이렇게 설정해놓으니까 뭐 해석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는 평장묘라고 지칭했을 때 비록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봉안이란 게 뒤에 보면 제일 끝에 관련 법령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조 1항에 국가 자치단체는 묘지 등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의미로 볼 때 봉안이 결국은 화장하고 난 다음에 유골을 보관하는 것이고.
해석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장묘 정의 내리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내렸습니다.

김창성위원

일반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률상도 있고 사전적인 의미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지금 현재 장묘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어를 채택할 수 밖에 없어서 하는 거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사진 제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당 2기가 들어가는 경우고 남해에 가서 해온 이런 경우에는 평당 4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당 6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규격은 안 제6조에서 정한 것은 장의사나 남해나 보통 지금 평장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법이 없어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고로 선호하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구제개혁 심의할 때도 참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들의 반대로 원안 가결된 사례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이 기타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른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약간의 뉘앙스를 남겼는데 우리시가 지금 화장에 관련된 비용은 통영은 12만원이고 아까 8만원차이가 더 나간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교해서 그 상한선이 김해시가 2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 근거를 김해시하고 근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만 검토를 하다 보니 보통 보면 거의 다 우리 거제시는 통영하고 고성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 자식분들이 부산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한선을 넣어서 이 20만원을 넣은 것은 2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74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보시면 사망자 외 화장장소 화장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최고 20만원까지 준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에 의해서만 지급하는데 상한선을 쉽게 이야기해서 20만원될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정해 놓는 거다 이 말입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다음에 조례하고는 별 사항이 아니지만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하시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신다 해서 나중에 우리 노인계장께서 보충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해서 향후 대책을 물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2007년 12월 24일날 입법예고 되어서 그래서 그게 2008년 올해 5월 달에 공포되어서 2009년 5월 달에 시행할 사항이 제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지자체가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할 때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껏 해봐야 1년도 못 남았는데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해서 집행부의 답변은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못했다 현재로 통영에 다니면서 불편한 것은 있어도 큰 민원은 아니다 하지만 법령으로서 정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제4조 2항에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화장장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제 복안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등 청곡에 납골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추모의 집을 짓고 있는데 저것이 설계는 다 되었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의 반대가 아니라 경상남도에 계약심사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것이 지금 심사대상이 됩니다. 전부 시행하겠다는 품위를 다 받아서 그 설계서 전부가 도에가 있습니다. 그 심사가 내려오면 그 심사에서 지적된 것을 다 수정해서 회계과에 입찰을 넘기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 생각은 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업무보고도 있고 12월 달에 가면 의회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그때에 화장장에 대한 저의 소신을 분명히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 가서 제가 어떤 방식이든지 피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2월 정기회 때 설치에 관련해서 피력하겠다.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별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박명옥위원

72페이지, 73페이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 종중, 문중해서 설치면적이 문중 200기 이상해서 330㎡ 이상해서 한 100평 이상 해서 300평요. 굳이 면적을 1,000㎡ 이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330㎡ 이상 그렇게만 표기 해놔도 되지 않아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이 규격은 구제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다 통과되었으므로.

박명옥위원

지원금액도 사실은 문중이나 종중할 때 1,000만원이 지원 되잖아요? 이것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이것은 땅만 있으면 1,000만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왜냐 하면 납골당을 짓는 것 같으면 돌을 사서 하지만 이것은 평탄작업을 해서 빙 둘러서 두르고 잔디만 깔면 되거든요. 충분히 됩니다. 조금만 보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도 포함이 되었거든요. 문중하고 더불어서 오히려 종교단체에 넣어 놓으면 더 낫지 않아요?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유수상위원장

계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일어나서 마이크를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규모가 지금 바뀐 게 문중 같은 경우에는 100기 이상이고 종교단체가 200기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 법을 한번 봅시다. 찾는 데로 답변 드리고 다른 질문.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하십니다. 납골당은 지금 지원에 안 나가지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 나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책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다보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요하니까 안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아까 박위원님.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라는 말은 없고 개인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까지는 가능하네요. 종교단체도 법인이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면 안 되나요? 오히려 가족이나 문중보다는 그런 종교단체에서 평장묘를 할 그게 많거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평장묘 우리시에서 문중이나 가족한테 몇 건이나 됩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평장묘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수환

임수환위원

금년이 아니고.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건.
수환

임수환위원

지석에.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지석은 개인이 한 것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시에서 지원 안 나갔습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우리하기 전에 지석에 장좌에 올라가는.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계장님이.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것밖에 안 나갔습니까? 지금 접수된 게 있습니까?
우리시의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시비만 가지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시비 플러스 자부담입니다. 100% 시비이고 금년도 예산은 가족 3개소해서 900만원, 문중 3개소 3,000만원, 3,900만원이 예상 되어 있습니다. 수용은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문중에서 하고 싶어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석 김씨문중 같은 것도 그때도 신청하면 지원이 나갈 수 있는데도 너무 까다롭고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니까 힘들고 해서 자기가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 까다롭다는 것이 실제 장소문제거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설묘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홍보를 자세하게 잘 해 줘가지고 이 장묘문화를 평장묘, 납골당 하는 것을 권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화가 사실 정착이 됨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데 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 회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홍보가 되어서 장묘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시체화장시설 사용료가 한 기당20만원으로 정해놓고 집행하는 금액으로 하고 계신데 그냥 사용료 전액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게 바꿔 놓는 게 금액상으로 해놓는 것보다 혼란이 없는 것 같고.
예.
화장비가?
용석

옥용석사회복지과장

서울 성남 같은 곳은 70, 80만원 이렇게 가고.

유수상위원장

그렇게 비쌉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20만원 정도 하는 게 인근 화장시설 사용료를 볼 때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지원금액 나온 걸 지원한도액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 남들이 이해하시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박명옥위원

별표에 종중, 문중하고 법인단체도 같이 넣도록.

유수상위원장

계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법인이 그냥 단순하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사실 하기가 힘드네요. 법인이라는 것은 이 자체 사업을 하는 법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박명옥위원

지난번에는 왜 그렇게 해놨어요?

유수상위원장

일단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별표 2에 있는 지원금액을 지원한도액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별표2에 지원금액을 지원한도액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