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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18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5-20

곽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188회 임시회 때 충분히 내용을 검토했으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제17조제7항 단서내용에 「위촉」이라는 말을 「연임 후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이재정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조금 전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임 후 해촉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를 「연임 후 임기만료 또는 해촉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3년 동안 사용한 재난관리기금내역을 보니까 전부 제설장비만 구입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예방활동 쪽으로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재난관리기금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명단을 배부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설장비를 살 때 누구한테 자문을 해서 산거예요, 아니면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산거예요? 사용해본 적은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겨울철에 제설할 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온 사항을 심의해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 제설염화칼슘살포기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청학동, 연수 1동 선학동에는 작아서 몇 포 넣으면 제설을 얼마 못한다고 해서 큰 것을 요청해서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동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겁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위원회 개최 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서면심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가급적이면 서면심의하지 말고 개최를 하세요. 개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하게 되니까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민간위원이 어떤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네요. 우기가 다가오는데, 최근 2-3년간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4년 전쯤에 비가 많이 와서 연수구의 70군데 정도가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청학동이 6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암마을도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침수된 가구에 지원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양해진위원

상한선이 1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수혜상황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침수되면 침구고 장판이고 도배고 다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2-3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상한선 100만원으로 해 놓고 지원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뉴얼대로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송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도 참관을 했지만, 전에 보니까 수혜가 났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부구청장까지 나서서 해결되기는 했는데, 평소에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재해대책별로 매뉴얼을 새롭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페이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우기철을 맞이해서 비상을 건다든지 해서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훈련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청학동에 홍수가 났을 때 피해 당사자 얘기를 제가 들어 봤어요. 피해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재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전 직원이 다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말단직원까지 전 직원이 다 담당자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주민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침수가 된 뒤에 나와 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선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건설과에서 하수구 준설도 점검을 하고, 침수우려지역을 집중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운영관리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은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간사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어디 부지점장이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바뀌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치를 취하세요. 긴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요.

곽종배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가셔서 다시 가져와주세요. 어찌됐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모든 시민, 구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떡해요? 상습침수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수구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신경써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이재정위원

큰 일이 아니면 출석하도록 해 주세요.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문을 바꾸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조례제정 당시에 조례인용을 잘못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왜 그랬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확인해 봤는데, 원인은 저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만큼 긴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책임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야지, 이게 언제 제정됐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995년 4월 1일자입니다.

이재정위원

20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발견했다는 게 말이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조례재정비를 하면서 발견이 돼서 시정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조문변경이 가산세 변경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다른 데는 5%한 곳도 많이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5%를 3%로 하라고 한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방세기본법으로 조문이 바뀌면서 3%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변경이 언제 됐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13년 5월 22일에 지하수법이 개정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오래 됐네요? 그런데 타구는 변경한 곳이 몇 군데 없네요? 그럼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가산세를 더 받은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13년 10월부터 일부 민원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3%로 변경돼서 그 당시부터는 조정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 조례만 안 바꾼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원칙적으로 조례를 변경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무조건 마음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지하수법에서는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한다든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조례 제정당시에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이 조항을 조례에 가져온 것이고, 법률적으로 따지다보면 조례에 근거하기보다 법에 근거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당연히 상위법 우선원칙은 맞지요.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상위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수정하는 게 원칙이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시면 안 되지요.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따르면 조례가 필요 없고, 여기 의원님들도 필요없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특히 국장님께서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에 지하수부담금 이용건수하고 가산금이 실제 부과된 건수가 2014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14년도는 2,576만원정도 부과를 해서 2,337만원, 91%를 징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가산금이 적용된 건수는 몇 건이고, 얼마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체납건수가 42건에 233만원이니까 6만원 정도...
현주

박현주간사

그게 3%로 기적용을 한 상황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약 2,570만원은 건수로는 몇 건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549건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건수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례나 규정을 잘 지킨 다음에 집행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선학동에 실버농장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길에 전기공사기초를 하고 전주를 세워서 잘했는데, 주변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포트홀이 생겼어요. 그걸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 공사를 아주 허술하게 했어요. 과장이 직접 다녀보세요. 실무자가 보는 눈과 과장이 보는 눈과 국장이 보는 눈이 달라요.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분이 가보셔야지, 여러 군데 홀이 있는데 거기만 단순하게 메꾼 거예요. 그 주변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가서 보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다른 일도 연관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에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공동주택지원을 위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채용하셨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모집공고를 내서 26일에 면접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조례가 통과된 지 꽤 됐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예산도 세워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빨리 빨리 하셔야지요. 어쨌든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자문단을 2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억 이상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2억 이상은 의무적입니다.

정현배위원

연간 몇 건이 있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 스스로 내역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돼서, 올 한해는 10여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현배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대략적으로 연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올 하반기에는 10여건이 되고, 연간은 30여건으로 잡았습니다.○ 정현배 위원 연간 30건 정도 자문하는데, 20명이 필요합니까?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려고 한 것이고, 전문가를 지정해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계획표가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은 영역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 달라는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 하되, 건축사 기술사 관리자 측에 많이 있잖아요. 기사 자격증 이상인 사람들은 실제 현장에서 내역을 검토하다보니까 준칙안을 시에서 내려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한해서 위촉을 하게 되거든요.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법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이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아파트에 관련된 공사가 어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분야에 따라서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곽종배위원장

저도 정현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영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조경공사 같은 경우 조경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냐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분야별로 몇 명씩 할 것인가 계획은 나와 있어야 지요. 보니까 분야는 11개 분야네요. 각 분야별로 2명씩만 해도 22명이잖아요. 솔직히 건축사들이 직접 공사 안 해요. 설계를 하는 것이지, 자문단을 구성했을 때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급 이상 자격을 갖고 있고, 실무경력을 따져서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정현배위원

아시겠지만 면대라는 것을 아시지요? 실제 경험이 없어도 이력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실제 실무를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2명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20명 이내면 부족하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전문건설업협회에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한 회사에서 한 분이 2-3개를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한 겁니다. 서울시와 대전시, 광명시에서 이런 사항을 하고 있어서 현장답사를 한 후 시의 준칙안, 서울시안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중에 일부 개정하는 것을 보니까 시 최초 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우선 배경을 알고 싶어요. 특별히 연수구가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시행하는 건지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대부분이 아파트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이 3년 이렇게 되면 꼭 단지별로 비대위가 많이 구성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임자가 했던 업무,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 못지않게 금액도 크고,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데에 돈을 주는 것은 지원이 아니다. 민원을 하도 많이 내고, 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범위 이상을 하다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상부부서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시에서도 각 구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준칙안을 내려준 상태에요. 또 다른 구를 따라가는 것보다 먼저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는 준칙안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칙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제정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각 위원님들이 준칙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자문단이라하면 분쟁이 발생했고, 시행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하는 거잖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자문단이 들어가게 되면 공기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우려도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갖고 계신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공사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됐냐, 안 됐냐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면 일주일 안에 통보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공기는 크게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문단의 역할이 고민일 수 있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동안 공무원이 판단을 해 줘도 입주민들은 100%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상액이라서 건수가 많이 발생하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텐데, 그럴 경우에는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추이를 보고 계산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비용추계서에 20만원씩 10건해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단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자문단가는 2014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계 중 고급기술자에 해당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회의수당이 아니고 그 건의 기술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같이 하고, 결과는 참여기술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다른 전체적인 회의수당은 없고 특별사안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는 얘기고요. 지난번에 이재정 위원님이 발의했던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들도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하시는 사항은 현장에 실질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겠고요. 3개 분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다툼이라든가 금액을 제대로 썼는지 등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언뜻 봐서는 중복되는 느낌이 들고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4억을 산정했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너무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총괄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느낌을 받고, 업무지연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데,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기능이 달라요. 자문분야 중에 2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을 하라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이재정위원

이 조항은 좀 그러네요. 그럼 1억 미만은 자문에 응하지 않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도 대표회의에서 하는 사항인데 1억 미만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구청장 동 방문 때 연수 2동에서 자문단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해서 운영을 잘 해서 아파트관리업무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자문단위촉기준이 3년 이상 근무경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3년은 경력이 아니에요. 최소한 5년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만 있다 고해서 업무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점검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문단 위촉할 때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협회에 의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공정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촉기준이나 분야나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준칙안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준칙을 저희가 모르니까 저희가 세부사항을 모르는 거거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비교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파악해 보면 어디까지나 공사에 있어서 대표들에게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문단들에게 서명도 받고 책임을 부과하는 느낌이 있는데, 또 다른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단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사항을 100%로 봤을 때 80-90%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역서를 산정할 때 보면 업 시켜서 들어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공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인천시에서 준칙안을 내려 줬잖아요. 그런데 왜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내려줬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통합해서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시 입장에서 각 구별로 하라는 사항을 시달하니까 하게 된 겁니다. 서울도 서울시에서 내려서 저희 같은 방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도 노원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동주택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노원구가 연수구하고 비슷하게 80%가 공동주택이잖아요. 노원구도 영역별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우리는 20명 이내란 말입니다. 노원구는 보니까 27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정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인원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사실 단수로는 아무리 공정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장 공사를 하면 그 전문가만 파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한 명만 선정한다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때에 따라서 한명 내지 두 명 정도...

정현배위원

그렇다면 자문단의 인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최소한 한 분야에 세 명 정도는 위촉을 해 놔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단을 한 분야에 세 명 정도 위촉을 해야 공정한 업무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위원인원을 30명 이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정위원

정현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 상태로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곽종배위원장

저는 인원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4조제3항 중 별지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는데,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라고 하면 세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에 의해서」가 되겠네요.
현주

박현주간사

비대위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을 때 요청 시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일단 시행은 그대로 해 보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거나 요청이 많은 상황이 생기면 다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