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1994년 제정·시행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별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5년을 맞이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의견의 효율적 반영 및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시행함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은 필리핀의 바기오시와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영어 문화권 도시와의 최초 교류를 통하여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수구 노인인력개발 센터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 규정에 따라 금연 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운영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5월 20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다양한 구성을 유도하고 타군구와의 형평성 유지와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의 비민주적, 불공정성을 배제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 제7항의 단서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되어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구수정 등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당초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으나 서면질문방식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부록에 실음

이창환의장
구정질문의 건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안건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