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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19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5-07-07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정원이 이번에 6급 한명 늘어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지열간사

우리 안은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안전관리과에 직렬이 기술직군의 방재안전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안전이나 시설직 7급 정도로 규칙을 개정해서 안전관리과에 일단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7급을 한명 넣으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7급 실무, 방재안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적인 부분을 담당할 그런 부분들로 검토 중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은 안 하겠지만, 정원대비 현원은 그러면 686명이 되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원이 655명이고, 결원이 30명정도 됩니다. 결원이 30명정도 많은 이유는 지금 3월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시험을 봤는데 곧 사회복지직이 다 배치가 될 예정이라 사회복지직은 이번 달 초, 중간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반 직렬은 6월 정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9월 10월정도 배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30명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정지열간사

항상 매사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경우가 꽤 많아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인천시하고, 물론 다른 군ㆍ구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원대비해서 현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관련 주요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천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결원이 없게끔 해줘야 기본적인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지방공무원들은 옛날에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군ㆍ구별로 배치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자기가 원하는 군ㆍ구를 직접갈 수 있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현원이 중요하다. 맨날 공무원들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정원 몇 명 늘려달라고 하는데, 늘리는 것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정원이 있으면 정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현원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와 관련된 부서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3월에 시험을 본, 사회복지직하고 일반직 시험을 본 9월 10월 사이에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우선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현원충원 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먼저 확보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협업부서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항상 결원이 꽤 있다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 그때도 한번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일을 서로 간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기술직군 관련해서 방재직렬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자리간 이동으로 배치해 주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지금 계획은 말씀드렸듯이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 담을 내용인데요. 기술직군에 시설직렬도 있고 방재안전직렬도 있는데 방전안전직렬이 시에도 별로 없고, 충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안전 분야가 하수관이라든지 시설적인, 토목 건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직렬하고 방재직렬을 복수직으로 하려는 부분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그 내용을 많이 담아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연수구에 방재직렬 그쪽으로는 몇 분이나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정명자 없습니다. 시설직렬 안에 있는 시설토목이나 건축직을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하수관공사라든지 도시 같은 경우는 하수관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다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재안전직렬하고 시설직렬을 복수직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목직렬이 해도 되는 부분들이 광범위 하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전문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연수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인구라든지 지역 여건에 맞춰서 광역단체에 5명, 지방자치단체 인천에서 남동구는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으니까 3명, 서구는 2명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기초단체를 전부 다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는 이번 정례회 때 아예 안전국을 다시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방재안전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방재나 안전 쪽에 전문적인 직렬로 알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연수구에는 아직 그런 직렬이 없기 때문에...

이인자위원장

없는데 앞으로 연구하셔서 방재안전에 꼭 필요한 분을 섭외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시설직하고 방재안전직을 복수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에 담아서 최종 공표가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반 전입을 받을 수도 있고, 시에 있으면 시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건이 안 되면 내년에 충원을 하든지 그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은 전액이 구비인데 내년에 총 인건비가 늘어나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정명자 예, 지금 상황으로는 초과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 경찰서에서도 파견 나와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7층에 통화방재센터에 경찰관이 같이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소방서도 있잖아요. 업무협조가 안전관리하면 아무래도 소방서가 우리나라 최고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직원을 뽑더라도 업무협조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안전관리과하고 업무연계는 안 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소방서업무는 시에서 다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주민들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훈련할 때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할 때도 소방서와 연계해서 업무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획예산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들어가잖아요? 팀으로 된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단장님은 어디로 가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단장님도 6급이기 때문에, 6급 팀 단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주거급여는 복지 쪽인데 건축과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거급여 업무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를 배정하고 임대아파트를 수리하는 주거 관련된 업무다보니까 관련 법령도 건교부, 그다음에 주택공사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복지업무이긴 하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법령계통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그쪽에서 하는 것을 조정,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승인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몽골 칭길테구하고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백화점, 슈퍼마켓, 시장 등 유통업이 발달하고 교육기간이 밀접한 교육도시다, 통신 건축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호감이 가는 도시다, 금융부터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국외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자꾸 국외교류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과거에 교류했던 도시들은 그동안에 서로 교류를 축소해 가면서 함몰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과거에 천진시 대항구는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우리 하고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도시 보세구의 경우에도 보면 옛날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배울 게 많고 또, 우리 연수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의 교류를 하면서 진정성 있게 우리가 교류를 해왔는지 또, 실질적으로 교류하면서 어떠한 결실을 얻었는지 그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게 필리핀의 바기오시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의결되고서 아직 양해각서 체결을 못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앞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지금 바기오시는 우호교류가 어느 단계까지 와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양해각서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메르스 등 국내 사항 때문에 잠시 시기를 뒤로 늦춘 상태입니다.

정지열간사

과연 몇 개국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향후에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얼마 전에 일부 지방언론에서 신문에 기사가 난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교류를 했던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두 개 도시가 다 적합하지 않은 도시기 때문에 그 신문, 언론에 난 것처럼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향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활발하게, 몽골의 경우는 인천에서 능허대축제가 중지됐다가 새롭게 하기 때문에 양 예술단을 교류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저소득층 자녀들과 연계한 필리핀이나 청소년 교류를 한다든가 다양하게 활성화된 교류를 할 계획이고, 저희 계획으로는 인천시청의 경우는 17개국에 30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고 인천시에 10개 군ㆍ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와 자매도시가 15개고 통상 3개, 4개, 5개 그래서 네 군데나 다섯 군데 도시와 하는 자치단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작년까지 했던 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 필리핀하고 이번에 몽골 향후에는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쪽 한 군데 중국이나 대만 쪽 중국어권에서 4군데와 5군데 정도는 활성화게 교류를 해서 저희 연수구가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어떤 국제도시로서 경제청 쪽에서 추진하는 것 말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기존에 국외도시는 보세구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직 이쪽으로 미국도 3개 도시를 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도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중에 중국에서도 경제도시 보세구 같은...

정지열간사

우선 보세구가 왜 적합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 볼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교류를 할 때 자치단체 간 교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교류부서가 있어서 자치단체 간 교류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교류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보세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의 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교류가 어려운 것이고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도 중국에 어떤 도시가 송도라든지 특수성을 해서 저희한테 교류를 요청했는데 그쪽에도 경제기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도시의 경우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셔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와 똑같이 보세구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경제기관에서 하는 건데 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경제기관이 뭐가 교류가 안 될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부분적인 경제교류는 할 수가 있는데...

정지열간사

그동안에 그쪽하고 우리가 잘못된 교류를 해 왔다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교류는 할 수 있는데 폭넓은 교류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정지열간사

어느 부분이 어려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쪽 도시에 국제교류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있어서 그쪽하고 통해서 여러 분야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세구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의 경우는 그런 부서가 없고 분야별로 교류는 경제 분야 이런 식으로 그쪽부서와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아주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자치단체 간의 교류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청도시 내에 보세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청도시 그 안에 보세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유수기업들이 거기 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명자 경제 교류 쪽...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거기서 문화 체육교류 하면 되지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것뿐이지요. 그다음에 천진시 다강구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어려워요. 그 상위기관이 올라가서 행정기구가 바뀌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대항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업무협조를 하려고 하면, 아예 상위기관인 천진시, 외교 파트 쪽으로...

정지열간사

천진시한테 얘기하면 되지요. 우리 인천하고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인천시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제고하려면 큰 도시하고 놀고 그래야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불가능 한 건 아닌데, 전면적인 교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해 보지도 않고서 뭐가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해 본 게 있어요? 그냥 말로만 부적합하다는 것이지요. 뭐가 부적합한 건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도도 안 해 봤잖아요. 다만 그동안 다른 단체장들이 해왔고, 식상하기 때문에 다른 데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몽골 여기 칭길테구에서 우리가 뭐 배울 것 같아요? 선진교류를 해 보든가 이런 데 가서 공무원들 몇 명가서 해결해 봅시다. 합창단을 보낸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지요. 맨날 그 사람들이 가서 다 돈쓰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구민들은 뭐있어요. 홈스테이 중국 같은 데 몇 명이나 갔어요? 갔으면 쭉 이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단체장 바뀌었다고 새로운 도시, 특별한 명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렇게 국외교류 늘어 가면 힘들다고 국외교류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국외교류 하는 데가 많아서 조직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국외교류팀을 만들어야겠네요. 의회 와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쪽으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노력 하나마나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는

정지열간사

알아만 보면 뭐해요. 벌써 1년 지났는데 알아보는데 또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갔다 오면 또 임기 끝나는 것이지요. 다음에 단체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단체장 바뀌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식으로 일시적인 교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누가 보장을 해요. 보니까 국빈들 모임 초청여비 또 많이 올려놨던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능허대축제 기간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초청장만 보내면 되지, 여비하고 체류비용까지 올려주려고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추경심사 때 말씀 드리겠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적절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적절한 게 아니라 다음에 우리 또 초청하면 갔다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특별히 하는 게 뭐있어요. 돈만 쓰다 오는 거지요. 이번에 추경예산서보니까 순 그런 데 돈 쓰려고, 우리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추경 때 안행부 지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추경 때 전시성이나 행사성 경비는 되도록이면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잔뜩 해 놨던데, 해넘이 축제 6천만원 올려놓고 능허대축제 그런 것들 내실 있게 하라고 매번 회기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내실이 되지가 않잖아요. 실장님 여기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우리 의회에 돌아오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장님 표현하는 것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똑 같은 거예요. 몽골도 우선 바기오시 양해각서 체결해서 우선 그거라도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해봐요. 처음부터 늘려놓으면 뭐하느냐고, 한번 쭉 날라 갔다가 오는 것 그것 밖에 더 있어요. 선진지 과연 뭐가 필요한 것인지 과연 우리 한테 어떤 장점이 될지 벤치마킹을 해야지요. 이런 것을 봐야지요. 여러 가지 이 들의 장점이 있는 지역 특성을 적어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가 발전되어 있고,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교육도시는 우리 연수구가 1등이지요. 유통업 발달 이런 거야, 우리 연수구에 슈퍼마켓, 백화점이 한두 군데예요? 여기서 구민의 삶과 질 향상 해 준다는데 이것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지, 그 특정인들의 삶만 보완해 주는 것이지, 공무원들 몇 명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자꾸 우리가 너무 국외도시교류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소모적인 예산편성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제교류의 경우, 지난 회의 때 한두 번 나왔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작년에도 국제교류도시 두 군데 있어서 제대로 안 한다고 지적된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올해부터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적하신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잘 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 해 주길 바라고요. 사실은 그때그때 이게 만들어 놓고 또 안 되는 그런 전철을 많이 밞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을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대효과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몽골 같은 경우는 문화나 예술적 부분을 특색 있게 갖춰진 도시라고 이해는 가는데 공공하고 민간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교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분야 빼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일단은 세부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 쪽 예술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능허대 초정을 한다든가, 상호교류하면서 민간부분에서도 양쪽을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교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양해각서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문화예술분야는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분야라든가 민간분야에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서 진짜로 우리가 이 도시하고 이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미리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양해각서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게 좋은 게 없더라, 이러면 가다가 흐지부지 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진행할 때 나라별로 지자체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보를 가지고 양해각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6대 때도 저희가 두 군데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 보세구하고 교류는 잡혀있는데 사실은 교류를 안했어요. 계속 이러다가 2015년 들어와서 잘 해 보려고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필리핀은 저희가 지난번에 승인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을 연기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부터 추진을 하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지역의 특성상 금융도시고 또 유통업이 발달했고, 통신과 건축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교류는 한 가지만 잡아서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이렇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연계가 돼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배워오고 우리의 좋은 점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게 포괄적이고 금융도시고, 유통업이 발달하고, 통신업이 발달했는데 우리 하고 뭘 연계할 수 있는가,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양쪽이 세부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서로 양호, 우호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냐 이런 차원인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칭길테구를 선정했지만 사실 칭길테구도 대사관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고 칭길테구 전에 릴라이흐구라고 몽골에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촉을 해 보니까 여러 여건이 안 되서 그쪽을 접고 도시를 변경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필리핀보다 몽골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내용면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를 많이 준비했으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았을 텐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칭길테구는 말씀드렸듯이 대사관을 통해서 추천받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정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항상 결과물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저희가 예전에 의회차원에서 미얀마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배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배운 것은 없고 우리가 많이 도와줄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몽골도 사방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문화교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교류가 됐을 때 과연 무엇을 배워 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몇 십년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후진국한테 배울 것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 자체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저도 지금 몽골 칭길테구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과연 우리가 교류를 하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지난번에 물론 필리핀 바기오시도 그렇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들와서 상징적으로 양해각서에 대한 승인을 했지만 실제로 자꾸 국외교류를 펼쳐나가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다고요. 순간적으로 한 두 사람이 ‘해보자 해보자’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능허대축제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해서 문화의 향연을 느낀다고 하는데 실제 칭길테구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여줄게 있다고 하면 자비 들여서 홍보하면 될 것이지, 우리가 초청해서 여비까지 대주고 그럴 필요성까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천시가 어렵다고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청학동 복합문화센터 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허가가 났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매칭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소모적인 국외교류를 확대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몽골 칭길테구 양해각서 체결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주변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시간이 경과된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는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외교류는 저희들이 원래 작년까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장소가 타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정지열간사

국외교류 장소보다도 과연 정확하게 우선 그동안의 국외교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할 것인지, 진정성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국외교류를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깔끔하게 행정을 해야지 널려놓고, 다 걷어 들이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국외교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연수구청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도 안 되고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교류도 후진국보다는 선진교류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캐나다 얘기를 했는데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지고와 봐요.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이인자위원장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시 보세구가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교류를 중단한다고 공문을 통한 건 아니지만 두 군데는 거의 중단된 거라고 보시고, 지난번에 승인해 주시는 필리핀 바기오시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칭길테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몽골 대사관을 통해서 원래는 릴라이흐구라고 두 군데 추천을 받은 바가 있는데 릴라이흐구보다는 칭길테구가 좀 더 몽골에서 선진적이고, 저희가 대화를 해 보니까 칭길테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영어하시는 분, 또 공무원도 있으시고 향후 여러 가지 문화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원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가 남구처럼 세국정치를 하느냐, 이런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연수구가 국제도시라는 인식에 맞춰서 보다 다각적인 교류는 필요하고 다만, 여러 가지 도시들을 검토하다보니까 보다 신속하게 추진된 필리핀과 몽골이 추진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포함해서 17대 국가의 30개 도시를 하고 있고, 인천 중구 같은 경우도 15개 자매우호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4-5개 도시 정도는 충분히 국제도시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인천시 제대로 교류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시에 가서 시의원들 만났어요. 제대로 17대 도시가 어디어디에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렇게 펼쳐만 놓으면 뭐 하냐고요. 국내 교류의 경우는 서로 도와가면서 도시의 특산물이라든지, 팔아주기도 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손해 보는 측면이 있더라도 크게 나쁘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국외교류의 경우는 특별히 결과물이 정확히 보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교류하면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지요. 서로 위원들 간의 자기의견 표결하세요.

이인자위원장

표결을 할까요, 의견을 좀 더 들어볼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제교류라는 게 사실은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선진 쪽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필요하지요. 선진부분에서 당연히 공감을 하고 다만, 우리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다양한 문화라든가, 한류라든가 다양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상대가 다 선진국, 좀 높은 수준의 나라들이여야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필리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자고 하신 것 같은데, 다양하게 사실 그동안은 아까 얘기한대로 두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6대 때는 거의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 4년 동안 한 번도 안 돼서 폐기수준에 들어간 부분이니까 어느 나라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통성 있게 계속 교류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같이 연구해서 좋은 도시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부분만 논의하고 의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태클에 걸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도 하고, 그쪽 부분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정회시간에 합의한바와 같이 첫 번째는 보류, 두 번째는 원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김준식 위원 거수)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찬성2명, 보류2명으로 보류는 부결이 되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김준식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김준식위원

제가 추경 올라온 것을 봤어요. 과에서도 9월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하반기에 조례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들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비용추계가 3억 2천만원이 돼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5년간이니까요.

김준식위원

5년간 3억 2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준식위원

내용 공부를 많이 했어요. 소셜네트워크에서 SNS를 활용한 친구 맺기, 큰 뜻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친구맺기를 해서 우리 구를 선전하는 그런 뜻이 되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장기적으로 하면 구정홍보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로 밖에서 온라인홍보가 됐었고요. 지금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홍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한테 내는 의견은 별로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는데 SNS를 통해서 우리가 1명한테 전파를 하면 그 사람이 친구를 10명이면 10명한테 전파가 되고 기아급수적으로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SNS는 갈수록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좀 더 저희가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새 단장해서 붐이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올렸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개통한 걸로 하고 거기에서도 모바일 기능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SNS를 활성화시킨다는 장기적인 측면이 있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가지 덧 붙여서요. 사실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추계비용을 사전에 잡아놓게 된 것은, 작년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은 저도 세대가 젊은 세대 쪽에 속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다가 예전에 한번 했다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대가 사실은 2015년도이고 젊은 세대 일반 개인이 모바일을 하나씩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소셜미디어에 가장 큰 특징은 그것 같아요. 추계예산비용은 예산 부분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셜미디어에 가장 좋은 게 실시간으로 보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보통 연수 앞마당 같은 경우는 몇 달 있다가, 이번 달 5월 6월 지금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정보를 한참 묶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SNS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결정된 것들을 바로 바로 해서 알릴 수도 있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행사, 예를 들어서 축제 현장이라든가 좋은 일은 하는 각각 곳곳에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길거리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상에 딱 비용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묶어서, 사실은 그것부터 차단이 돼서 시작된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추가로 담았던 게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도 다양하게 접해서 하자는데 이의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예산 부분에서는 추계비용이 나름대로 얘기가 오고가고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저도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블로그 기자단 몇 년째하고 있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올해가 4기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보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고 있고,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활발히 하고요. 이 학생들은 단순히 기사를 퍼 나르는 것뿐 아니라, 자기들이 구정에 어떤 축제가 됐든 아니면 구정에 주는 사안에 대해서 기자로서 취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희 구청에서 홍보물을 아이들한테 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 홍보미디어실장 신남식 블로그 기자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학생 시각에서 구정에 대해서, 물론 어른들이 보는 것하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기의 눈으로 보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어느 초등학생의 경우는 자기 학교의 도서관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건의해서 또 교육지원과에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블로그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따로 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연수구 블로그에 그 학생들이 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아 참여를 하는 것이 군요. 바람직한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SNS서포터즈는 지금.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SNS서포터즈는 올해 시작을 했고요. 지금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로 했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일반인까지 올해 처음 구성을 해서 아직은 기자역할까지 하기에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주로 연수구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들을 자기의 친구를 통해서 퍼 나른다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분들로 블로그 기자단처럼 생활 현장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재해서 기사를 올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참여도를 높여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서포터즈 몇 분이나 모집할 계획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현재 54명 모집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급료도 일정급액 줘야 되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순수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앞으로 블로그에 기자단처럼 원고를 써서 우리 구정에 대한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할 때는 일정금액 2만원정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어떤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를 하고난 후에 사전검토를 완벽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후 검토에 나왔던 것들을 반영해서 제11조 제2항에 구청장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1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를 참여자에게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거법의 논란이 돼서 참여자에게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요. ‘수상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문표기로 8조에 보면 앞쪽에는 법 조항이 조례내용 조항이 소셜미디어로 한글표기를 했는데요. 8조에 SNS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일하는 차원에서 소셜미디어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서포터즈보다는 소셜미디어가 낫겠네요.
강구

이강구위원

서포터즈는 그대로 인데요, SNS표기를 소셜미디어로요.

이인자위원장

포괄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라고 보통 SNS를.

이인자위원장

SNS는 문자 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아니고 한글 표기냐, 영문 줄임 표기로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보통 영어로는 SNS로 하는데 우리가 발음이 풀어서 얘기할 때 소셜미디어로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제가 보니까 인천시가 작년에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아시안게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가 왕성하게 활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상이 점점 우리 연수구도 당연이 블로그 기자단은 청소년들이 하지만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왕성하게 하지 근본 취지에 안 맞게 만들어 놓고 활동 양이 적으면 안 맞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포터즈를 할 때 대학생이나, 젊은 주부들 그래서 명단 받고서 아쉬운 게 연령대가 높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층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앞으로 모집을 할 때, 이게 자원봉사하고도 연계 되잖아요. 그렇게 참여하는 기자단들한테 점수도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학생 참여가 아직도 미흡해서 지난번에 오십시영 행사에도 직접 가서 홍보를 했고요.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또 하반기에는 대학교도 순회하면서 취지하고 학생들 참여를 독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수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중 주문제목 SNS서포터즈 운영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으로 안 제11조 2항 중 참여자를 수상자로 ‘별표1’의 내용을 구분의 설문 및 토론 등을 삭제하고 대상에 수상자를 참여자를 수상자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00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이인자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 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김준식 의원님 약자편에 서서 좋은 조례를 내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집행부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이 일단, 나름대로 보고는 받으셨지요?

김준식위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좋은 쪽으로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인원수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 장애인 그쪽단체하고 우리 구 쪽하고 한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이면 될 것 같은데, 요구사항이 연수구에서는 많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2명으로 넣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김준식위원

원래 공무원분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협회에서는 관례가 그렇게 됐다고 1명을 더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명을 더 넣어도 비용이나 이런 측면은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 데 단체에서 들어가 게 되면 입김이 세지겠지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방하다는 말씀이세요?

김준식위원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인자위원장

지금 시 공무원 한명 들어가고 구 공무원이 한명 들어가고 장애인단체에서 두 명이 들어간 거예요?

김준식위원

아니지요. 우리 연수구 공무원 한분하고, 시 단체에서 한명, 장애인단체에서 한명이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한명을 더 해 달라는 거예요?

김준식위원

예, 그렇지요.

이인자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공무원들 입장하고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한명을 더 해 의견을 좀 수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가거든요. 어쨌든 장애인등 편의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안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장애인편익시설을 해 놨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정말 장애인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김준식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생각해서 발의 해 주신 것을 참 좋게 생각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네 분으로 넣어도 괜찮겠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공무원은 한분이고, 시도 장애인단체이고, 구도 장애인단체 한명, 한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 장애인단체에서 2명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 요지가 한 번에 장애인 관련된 사람이 3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한명에서 두 명의 개념이 아니라, 시도 시 산하에 구가 있고, 구위에 시 개념으로 된 것 같아서 세 명 중에 두 명이 장애인단체분이고 공무원은 한분이고, 그래서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리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준식위원

그래서 장애인 단체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건축에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김준식위원

구청장의 재량권을 많이 준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명칭을 아까 보니까 건축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바꿨다고 하니까, 이게 그런데 점검요원이잖아요?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 한분하고, 내용을 바꿨으니까 늘려도 건축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사람으로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단순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3명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전문가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이인자위원장

이게 편의 시설에 사전점검이니까 공무원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점검이 되어야 될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네 분으로 하는 것으로 점검은 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2-3명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요. 4명 이내로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4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4명 이내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3명도 운영에는 문제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장애인 중에 전문가를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의견 제출은 했습니다. 거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중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를 이 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로 하고 제2조 2호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제4조 중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를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한다로 제6조 2항 중 3명을 4명으로 제7조 중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추천인을 또는 건축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14조를 전부삭제, 제15조 중 실태조사를 삭제하여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현배 의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상반기에 한번 조례제정을 했었다가 부결됐는데 하반기에 다시 제출하셨는데 특이하게 바뀐 사항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정현배의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시행 (안) 이라고 해서 법제처가 통과가 됐어요. 법제처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여야 간 합의해서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어쨌든 생활임금제라는 자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 사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달에 116만원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듯이 그 돈만으로 생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한 달에 116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역지사지로 나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지난번 조례 자료를 드린 건 뭐였느냐면 조례상에 올린 것 중에서 기타 용역업체 이런 데 다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외에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업체나 공사를 포함해서 정확히 없고, 다만 위탁업체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딱 두 분이 계세요. 어디냐 하면 적십자병원에 무료급식소에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하고 청학동에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는 두 분만이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위탁업체 이런 데는 생활임금제보다 훨씬 높게 지급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또, 공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업체도 제가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임금조례 이상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으로서 먼저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전체적 근로노동자들의 상황들을 깊이 공감하고 그런 어려운 분들을 내가 선도해 나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같이 공감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생활임금 실질적으로 5,580원이라는 시급으로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회적 문제측면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현배 의원님께서 생활임금을 줘야 된다는 근로자들이 다 기초수급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기초수급이 아닌 자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이 뭡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각 부서별로 책정기준이 달라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부서별로 있기는 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어떤 업무정도 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주로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근로는 몇 개월 고용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3개월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역 일자리 공동체라고 텃밭하고, 자전거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율이 몇 %정도 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 733명이 있어요. 생활임금 이상자가 633명이고 그 이하는 100명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종합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저번에 반대 논리로 얘기했던 게 아까 정현배 의원님께서 양극화 부분도 이야기하시고 최저의 살 권리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최저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근로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근로에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수요조사를 부서별로 돌았더니 제가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90%정도는 의견을 물어봤더니 기간제근로자 자체가 경쟁률이 되게 심하잖아요. 경쟁률이 심하다보니까 일단은 돈의 정도보다는 나름대로 관에서 하다보니까 일이 편한가 봐요. 좀 힘든 부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선별적으로 사실은 우리 집행부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부서별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일이 좀 고되게 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는데 관이다보니까 형평성 차원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제가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했었을 텐데, 다만 그런 부분이 극소수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의 대상들은 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청소년들 상대로도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편한 일만 찾으니깐 서비스업으로만 몰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최저 비용을 주는 곳 그런 데로만 몰리고 몸이 힘든 기술적인 일이라든가, 예로 3D업종, 이런 쪽은 돈은 많이 주는데 지저분하고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한다. 돈보다는 편한 게 좋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추세다보니까 현실성이 결여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이런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우리 관이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가 관 주도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민간에서 따라 오라는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반대 입장을 냈었는데 그런데 동료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또 소신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강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임금은 관에서 주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노동자들이 풍부한 생활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기본적인 조건을 맞추자는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활임금 금액도 전부다 다르거든요. 부평구는 6,240원, 서울시가 6,670원인가 이렇게 돼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조례금액을 정하기 나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축소되는 경향입니까, 늘어가는 경향입니까?

정현배의원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 인근에 남동구도 지난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정을 해서 조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 인천시의 경우도 지금 계양구, 부평구, 남구, 남동구까지, 남동구가 마지막으로 조례가 제정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올 초에 통과해서 시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부공무원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차상위계층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한다면 이 조례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이 조례가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권고하는 입장이 되면 충분히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이 조례가 전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차상위계층들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사실 그 분들은 국가에서 다 해 드리기 때문에 최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우리가 집행부나 행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부평구 조례를 보니까 1년에 2억 4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에서 뽑은 비용추계는 얼마정도 되지요?

정현배의원

제가 10%정도 생활임금조례를 했을 때 추계금액이 1억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도 과다추계를 한 것이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100%는 아니지만 1억 4천만원 이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증가되는 부분 이예요?

정현배의원

예,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했을 때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10%정도 임금상승이 있다고 하면 연말에 보너스가 없으니까 저는 생활임금이 저소득층에는 보너스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생활임금이 해당된다고 해도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분들처럼 몇 백 만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12만 얼마가 올라가더라고요.

정현배의원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우리 연수구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이 돈을 받으면 또 거의 100%가 연수구에 씁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돈 10만원 그분들한테는 엄청 큰돈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돈으로 동네에 가서 슈퍼도 이용할 수 있고,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크지는 않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각적인 면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섬기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앞서 이강구 위원님하고 정현배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근에 남동구에서 5월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광역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광주하고 세종특별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보면 10개 군ㆍ구에서 세 군데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7층에 재난방재통합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야간순찰 운영반이 있는데 이분들 보게 되면 현재 인건비 갖고도 대부분 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예산이 1억 5천만원 수반이 되거든요. 이것은 또 저희가 기획예산실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지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저희 부서를 볼 때는 이게 또 전례가 돼서 다른 쪽으로 형평이 없기 때문에 역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3개구가 시작하고 있지만 저희 구는 유보해서 감안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을 1억 4천만원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도 있고, 제가 쭉 검토해 보면 733명 중에서 100명밖에 못 받고 있어요. 거의 633명 70%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100명을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셔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형평성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해서 현재 광역시도 조례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연수구도 추세를 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구민 다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조례들일 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수이거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비해서 우리가 100명 남짓 하는 구청 관공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조례가 합당한지 항상 의문이 들어요. 사실 이런 인원이 많다고 하면 공감성이 많이 확대가 될 텐데 너무 인원은 소수이고 또, 구청이라는 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미리 다뤘던 장애인, 우리가 보통 공감할 수 있는 어린이계층 약자라고 하지요. 소외계층에 걸쳐있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우리 구가 조례로 기간제근로자인가요? 하여간 지금 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 고용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분명히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힘을 보태주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항상 작은 부분까지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또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오늘 보니까 상임위에서만 의원 분들이 대표발의 해서 나온 조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3건 정도가 되는데, 다들 좋은 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생활임금조례는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는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소설해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인 조례 제목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도 지금 3개구가 우선은 제정을 해 놓고 그 시점에 시하고 들어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몇 가지 부분에서 서로 충돌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고 하니까 보류를 해서 타 군ㆍ구를 이어가는 과정을 본 다음에 그때 새롭게 심사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타 군ㆍ구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아직은 시행하는 과정이 정상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번에는 심사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정현배 의원님이 항상 약자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건 공감해 드리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시기상조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은 생각이 들어요. 정지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했다가 우리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떤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에 대한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강구 의원 거수) 그럼,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거수) 찬성 1표, 반대 2표로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 법이 시행돼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인가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못했지 요. 저는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단체가 유치원하고 민간 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어린이집 전부다요.

김준식위원

여러 가지 체계적인 영양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 이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저는 하는 것은 찬성이거든요. 빨리 해서 추경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그동안 얘기하신대로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구가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뭐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 상정이 됐다가 다시 시작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은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시작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은 그런데 그전에 2009년부터 시작은 됐는데, 타 지자체는 빨리 시작을 했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남구가 2011년에 시작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는 작년에 시도 하려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전에는 왜 안 한 거예요. 미리 발 빠르게 했으면.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하라고 해 놓고 매칭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식약청에서 2014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구별로 조금씩 달랐나 보지요, 먼저 해야 되는 구를 선정해 줬나 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튼 큰 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유아라고 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영유아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치원 이하니까요. 그 아이들의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차원이니까 다 좋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장소가 사실 다른데 얻으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구청 6층을 쓰려고 하나 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물색할 봤는데, 적합한 장소가 구청 6층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당분간은 계속 쓰는 걸로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구청에 자리 모자라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청에서도 보니까 민간개념이잖아요. 민간위탁개념으로 해서 뭐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에 시소와 그네 자리에 영유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주고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체계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사전에 예방할 것들은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서 앞서가는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동의안 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면 구청에서 먼저 운영을 해 보고 안 될 때 위탁을 할 수는 없었나요, 이걸 바로 위탁을 줘야 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38개소를 전부다, 직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어차피 동의안을 주면 7명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이인자위원장

우리 구의 장단점을 보고, 그다음에 위탁을 줘도 되지 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타구도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서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예산은 매칭이 50:25:25던데, 국시비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930만원만 들어가는 건가 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875만원이고요. 28만원은 심사수당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곳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안전과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금 전에 예산이 2,800얼마라고 하셨는데, 올해에만 그런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여기 나와 있는 7,500만원정도는 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올해 하반기 것만 하는 건가요? 그래도 국시비가 매칭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7월 8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