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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9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7-07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등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인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반갑습니다. 양해진입니다. 공식명칭이 청학동 청학경로당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청학경로당이 연수구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입니다. 연수구의 최초 경로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내지는 이전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곳으로서 늦었지만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참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청학동 534-27번지에 지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새롭게 바뀌었지요? 장소가 바뀌어서 청학동 541-4번지로 되었는데요. 바뀌게 된 동기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창조전략기획단장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러면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당초 534-27번지 상에는 2층 양옥으로 되어있고 반지하 해서 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취득가액으로, 약 100평정도 남짓 하는데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돼서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한 바로는 당초 매입가액이 평당 6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지가 입지여건이 청학경로당 앞에 있는 주택인데, 위, 아래, 옆 3면 자체가 전부다 메인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고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7-8층 이상의 빌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구배가 있습니다. 위쪽이 높고 내려올수록 낮아지는데, 위쪽에 있는 빌라와 현재 예상매입부지가 맞물려 있고 반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처리했을 때 그 위에 있는 빌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진입도로가 4m도로인데, 위쪽에는 약간의 불법적인 건축물이 앞쪽으로 튀어나와있는 관계로 공사를 할 때 진입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청학동 일대에 적지를 다시 물색을 했습니다. 현재 신축예상부지로 삼고 있는 해당 토지에는 폐가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 인근 옆에 터에도 보기 좋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석이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폐가를 처리하면서 신축을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취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당초에 이런 계획 또는 추진자체를 잘못해서 지금 새롭게 추진한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두 번째 새롭게 추진하는 데를 저도 가봤어요. 그 동네 폐가를 없애면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지만 애당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찾아보고 장소를 선택했으면 이렇게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는 신중하게 한 번 더 체크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누군가는 혼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새롭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세한 얘기는 양해진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곳이 3면이 빌라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5층이에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못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안전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두 번째 지가를 책정한 것은 구청에서 책정한 것이지 당사자하고 협의하지 않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위원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 사회복지과장하고 얘기를 할 때는 100평에 6억원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평당 6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주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냐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과장이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현지에 가서 지주하고 만나보고 왔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구청관계자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청 담당 직원들이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봤지만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겠지요?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고 다시 변경하겠다면 얼마나 행정의 낭비입니까?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선정을 해 놓고 의회에 이미 승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변경을 하겠다면 우리 구 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장의 말을 인용하면 당초 신축예정주택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던 주택이었고, 매매가가 6억이라는 얘기가 주변에 항상 있었고, 사회복지과장이 그분을 접촉했는지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당초 검토 부지에 신축하려는 이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후보자가 당초 부지고, 2후보지가 지금 신축하려는 부지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축하려는 부지는 공부상에 아주 어렵게 꼬여있었습니다. 가등기 2건, 근자당 2건 그리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 천만원 가량의 압류가 걸려있었고요. 그 외에 가등기 설정권자가 두 분, 그리고 우리가 신축하려는 부지의 소유권자가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초 신축하려고 선정한 부지가 기재부하고 공유지분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정리를 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당초 부지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온 뒤에 등기부 등본도 떼어보니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현 부지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선정한 부지에 가등기가 있다는 얘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 다 풀리고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서류절차적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에 있던 자료 가져와 보세요. 가등기되어 있었다는 서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부지하고 재선정한 부지에 대한 등기사항, 소유관계, 법적관계서류 가져와보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번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말이 안 되지요.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또 늦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건 행정연속성의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 공사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건축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공사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다는 기준도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 후보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신축하려는 부지가 상당히 적지라고 판단되는데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부지가 공사하는 데 좋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좋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현배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두 번째 후보지가 공사하는 데 편하고 좋지만 1차로 선정한 부지도 공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해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공사하기가 불편하다고 했어요. 물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몰라서 선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다 감안하셔서 선정을 하셨어야지요. 왜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하게 만드냐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찾다 보니까 더 적지가 있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사하기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경로당 회장님께서 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현재 경로당하고 연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기부 채납된 청학 경로당부지는 무허가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다시 돌려드릴 겁니까?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재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현재 경로당 부지는 무허가라고 말씀드렸고 66㎡라서 2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신축이 되서 그쪽으로 경로당이 이전되게 되면 시설이 비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철거해서 공원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전에 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때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부지를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그 앞에 청학경로당을 짓는 시스템으로 갔었습니다. 저희는 신축하려는 부지에 1층 공동작업장, 2층 경로당으로 같이 앉히는 것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처음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청학경로당을 매입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지요? 모 회장님께서 기부채납을 해서 그 자리를 넓혀서라도 경로당을 짓게 해 달라는 게 초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그게 이쪽으로 옮겨진 이유가 너무 협소하고, 구배가 맞지 않고 옆에 땅과 연관성이 좋지 않아서 첫 번째 통과시켜준 그 자리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는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와 함께 쓸 수 있는 자리의 최적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듣고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장소로, 소관부서와 장소가 이전이 된 상황인데요. 이걸 창조전략기획단에서 맡게 된 이유는 뭔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청장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 재무회계과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담당부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분장 사무가 있습니다. 어차피 연수구청의 분장사무아니겠습니까? 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어느 과에서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분장은 좋아요. 그런데 협조되어야 하는 게 분장이지요? 그럼 1안, 2안. 3안을 놓고 볼 때, 본질의 땅이나 계획이 전혀 없이 3안을 제시한 상황이거든요. 업무분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업무협조해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같이 협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근처가 아닌 다른 쪽에서 할 때 원래 있던 1안의 땅은 어떻게 활용하고 이 경로당에서 같이 쓸 수 있는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땅에 대해서 함께 매입해서 추후에 같이 쓰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학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현재 회장님이 기부채납하신 것은 매입부지 앞에 있는 20평 정도의 부지입니다. 그게 협소하고, 회원이 43명 정도 계시는데 출입구 빼면 방 하나에 43명이 이용하시는 건데, 어르신 분들이라고 해도 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할머니들이 계시면 할아버지들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많아서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간사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20평을 함께 사용해서 그 옆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맞은편으로 하면서 이 땅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제3안으로 갔을 때 원래 부지에 대한 협조가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안 좋지만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쾌적한 경로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안도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1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우리 연수구에서 업무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업무숙지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비했던 것과 업무가 지연됐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고요. 세 번째 맞은편에 있는 개인 땅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나 배경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 두 곳을 합쳐서 절대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 7평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합쳐서 16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지으려는 83평 대지에는 10.5평, 그 옆에 있는 토지에는 5.8평 합쳐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하려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16평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땅을 사회통념상 개인소유자가 그 옆에 있는 지분까지 팔지 않는다면 그 5.8평이라는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은 영원히 그 사람이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개인지분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개인이 팔 때 조그만 지분은 추후에 매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필지가 달라도 함께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대상자라고 가정했을 때, 다른 분이 일부공유지분만 사겠다고 접촉이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념상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곽종배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통념상이라는 얘기와 필지가 전혀 다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필지까지도 통념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저희가 공유재산매각계획을 통과시켜 준 그 부지에 있는 건물주의 또 다른 민원은 걱정 안 되십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 사람은 당초에 통과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부지로 변경됐다고 했을 때의 또 다른 민원은 5평만큼도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해를 현저하게 입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께서 살고 있는 집이고 또 그 집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이 입은 피해가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전에 담당 과에서 1안과 2안을 봤을 때 2안이 너무 복잡해서 1안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고,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었는데, 지금 창조전략기획단이 맡은 후에 이 모든 사항이 다 없어졌습니다. 말끔히 해결을 했어요. 이거는 매입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이 상황이 종료가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서 본래대로 해야 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은 생각이 드는데, 주관하는 단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많은 위원들에게 전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생각은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적지를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부러 어느 후보지를 체적하고 선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당초 후보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하다보니까 적지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다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이 일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승인을 했던 사항이고, 변경이 된다면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자치도시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방적으로 심의하라고 던지는 것과, 함께 고민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점이 없을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도식적인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에게는 크나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은 어떤 업무분장을 갖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7-8가지되는데요. 청학복잡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사항,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신항주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곽종배위원장

청학동 복합문화센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창조전략기획단으로 언제쯤 넘어 왔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5월에 넘어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3월에 저희가 의결을 해줬어요. 5월 언제쯤 올라왔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5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단장님 언제 과장으로 승진을 하셨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2월에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이라 함은 구의 어떤 핵심사업,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나 구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잘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업무분장 사무도 관여되지 않는데 갑자기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최종결재권자가 저희 부서로 업무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승인하고 의결을 해 준단 말입니다. 3개월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살펴보고 준비를 했는데 창조전략기획단으로 이 업무가 분장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계획안을 보면 541-3번지 그게 다 개인 땅이지요? 그리고 또 옆에 7평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이 또 있지요? 이거는 같이 매입안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개인지분만 매입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두 필지가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 매입해서 뭐하려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거기 자체도 무허가건물이 들어가 있고 주변이 쓰레기덤이라서 일단 공유지분 5.8평에 대해서만 선취를 하면 나중에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선취권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만 선취를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부 정리를 해서 경로당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텃밭이라든가 노인 분들을 위한 체육기구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는 이해가 안돼요. 541-4번지를 매입하면 아까 7평에 대한 부분도 싸게 해 주겠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덩달아서 매입하려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토지의 여건 때문에 매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럼 결국에는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어려운 일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이 개인 땅은 저희한테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굳이 사주는 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청학동 쪽에 저희가 매입하려는 사항은 공유지분을 선취한다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구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매입하려는 선취목적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불필요한 땅으로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추진하려는 목적이나 용도까지도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땅은 541-4번지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세금을 낭비하면서 541-3번지 땅을 매입하고, 아까 운동시설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에 공원이에요. 어르신들 가서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어요. 과연 주민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지에 대해서 효과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주민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그 효과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효과적인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은 적정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위배되잖아요.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고요. 담당하는 과장님만 이해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대다수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형태로 매입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더군다나 1차적으로 경로당을 승인을 해 준 상태에요. 그걸 또 다시 변경한다면 그럼 주민들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이에요. 저희가 승인했던 게 문제가 있다면 바꿔주는 맞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필요 없는 땅까지 매입하는 것을 의회가 승인해 준다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려운 일을 자처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전 위치에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입지여건도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자꾸 흉물, 흉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거기 지금 건물등기가 있나요? 다 무허가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왜 굳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해 하면서, 목적은 그거네요. 흉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폐가처리와 경로당 건립의 적지를 찾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부지에 있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당초부지보다 신축예정지의 입지여건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곳으로 추진했어야 되고요. 1안이었던 부지도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 받기를 원하냐고 했더니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확인도 안 하고 가격이 비싸서 옮기고, 적지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물론 건축하는데 있어서 2안보다 1안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을 짓는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단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동민들의 여론은 아니어도 최소 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론은 들어 보셨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청학경로당회장님과 몇 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회장님도 지금 신축하려는 부지에 건립하는 게 맞는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동남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도 흉물을 처리하면서 경로당을 짓는 데 대해서 100% 찬성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흉물을 처리하는 건 구에서 따로 하셔야 돼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따로 처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셨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불법건축물이라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상태지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되어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납부 했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최근 5년 정도, 이행강제금이 매 해 계속 나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연 200만원정도에서 5년, 천만원정도 압류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과한 내역은 갖고 계시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건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결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 계획은 연면적 396㎡, 신축에 따른 것은 330㎡정도가 되는데 약 60㎡정도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더 협소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건폐율이 50%입니다. 100평으로 했을 때 건축면적이 60평, 83평은 50평해서 10평 차이는 있습니다. 50평으로 줄어든 사항인데, 43명 정도가 이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건물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에요. 계단은 굉장히 불편한 장애물입니다. 엘리베이터까지도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오늘 의결해 주시면 설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재부자산관리공사도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2층 단위에 엘리베이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다시 한 번 포함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다면 차라리 맞은편에 것과 같이 취득하는 이유가 하나는 경로당, 하나는 작업장으로 쓰겠다는 거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앞에 있는 땅은 총 46평정도 됩니다. 공동작업장을 짓게 되면 24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공동작업장은 50평정도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다면 지어놓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힘든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심사숙고하십시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르신들은 1층을 사용해야 돼요. 작업장은 별도 입구를 만들어서 물건을 올리고 하더라도 2층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면 안돼요.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승인해 줬던 것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가 진짜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로 옮기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게 맞다. 어쨌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한 기간 또 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회장님하고 직접 접촉했을 때 거기로 가는 게 좋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또 나옵니다만 이 건처럼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학동 어르신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이 건축되기를 원하세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의해서 1안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저도 지역 출신 의원으로써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그분들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몰라요. 이건 우리 내부에서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고, 아무튼 주민들 의견은 새로 옮기는 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끼리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청학경로당 신축건을 공유재산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뿐만 아니라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은 행정공무원이 지켜나가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적기라고 판단이 됐고 그동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창조전략기획단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정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필지에 대해서 아까 창조전략기획단장이 얘기한 사회통념상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두 개 필지가 구분되어있다 손치더라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제반여건들을 고려해서 같이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다보니까 두 개를 필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요. 또 청학경로당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필지를 매입해서 추후에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결이 되면 청학경로당을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에 부칩시다.

곽종배위원장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양해진 위원, 박현주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기권 1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인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동춘동 195번지, 190번지는 하나아파트와 대우 3차인가요? 그쪽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사항이지요. 경관녹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까지 해서 실제로 잘못된 행정집행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요. 애초에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공유재산매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인 문제까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행정을 잘못하면 모두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승인요청한 동춘동 195번지하고 190번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워낙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방문도 다 하셨고,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잘못된 행정, 여러 가지 행정이 있지만 건축허가 신청과정에 경관녹지에 대한 점유허가, 점유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맞는데, 세 개 동을 짓다 보니까, 세 개 동의 건축허가를 차례대로 신청을 했으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안 한 건데, 동일하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바람에 잘못된 행정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고, 청량산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돼서 운영된 지역이었습니다. 재산권침해라는 게 건축허가가 귀속행위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미 이루어진 행정입니다. 비록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상태가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주변에 대우 3차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언인가 검토하다보니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잘못된 행정 때문에 세금을 낭비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자꾸 저하고 논쟁하자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시공원녹지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명백히 잘못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면 원천적으로 잘못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행정의 잘못된 오류라는 건 인정을 했지만 현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설명 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분명히 위법이 있는 사항인데 행정에 잘못이 없다고 하시면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도시공원녹지법이라든가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행정상 오류나 잘못은 인정하는데 위법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경관녹지를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국토교통부라든가 시감사실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법으로 인해서, 대지 이 부분은 녹지점용허가가 낫는데 그 옆에 있는 전답이 같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공시지가도 올라가버렸고, 3%가 올랐어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보면 계획결정이 있어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을 대지로 전환시켜 주고 또 신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여기서 법리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제가 아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관녹지 내에 기존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개축이나 증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전답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입장에서 진입로에 있는 경관녹지를 점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정현배위원

경관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무조건 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라든가, 제가 알기론 일시적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점용기간을 정해 주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줬잖아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상위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시설녹지, 경관녹지, 녹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계속 점용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도시공원점용허가대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에요. 이 부분을 엄격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하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하고 제가 갖고 있는 법해석하고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이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법률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매번 우리가 해 줄 거냐는 거지요. 매번 사줘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거냐는 거지요. 다음 후속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구 땅 다 사줘야지요. 더군다나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행정이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소수의 개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법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행정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량산 주변 뒤쪽의 개발을 유보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재산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단민원이 제기됨과 동시에 우리 구가 그 지역에 대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더군다나 그쪽에 청량산 주변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조하다보니까 이러한 다목적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와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연수구에서 청량산은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항상 행정에 대한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그런 점에 유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처음 저희 위원회에 입석하신 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전에 교통행정과장 직무 대리할 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답변할 때는 공손하고 성실하게 예의를 지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위원회가 없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부구청장이고요. 위원은 보건소장을 비롯한 국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업무분장도 필요하고, 업무협조도 필요하고, 같은 국에서 잘 모르는 부분, 예를 들어 건축이나 토목이나 재무회계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위원회가 없다는 게 조금, 자체 심의해야 할 기구가 없는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통폐합을 시킨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올라온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사전 절차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례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회의록 남아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법무팀에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두 가지 다 올라왔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유재산관리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도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국장님 답변 중에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고 사용해야 할 대상도 구민입니다. 혹시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거친 게 있나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어떠한 체육관을 설치하면서 운영하겠다는 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언제하실 건데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니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사업인데요. 의견 자체는 그 이후에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현주

박현주간사

민원에 의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다가 체육관 건립이라는 명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체육관 사용도 민원인들을 포함한 연수구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필요한 사람들도 연수구민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기 이전에 연수구민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론수렴을 먼저 이루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맞는 지적입니다. 사전에 그 절차를 취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도, 연수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 못하신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고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195번지하고 190번지 최근 5년 동안 공시지사가 변동됐을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시지가 결정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이 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박현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95번지, 191번지, 190번지 세 필지죠? 옛날에 했던 것 5년 치 다 뽑아오세요. 그리고 개별시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14시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건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뒤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평일에도 차 한 대가 서 있을 경우 겨우 교행을 해야 돼요.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시지가가 대략적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네요. 이렇게 과정상 문제가 있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수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체육관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있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 자체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용도상에 있는 토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전답이 대지화됩니다. 공시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주민의견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상 대우 3차 주민들에게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설명회까지 하고, 6월 18일에는 청장님께서 나가셔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고요. 기존의 장어집이나 이런 시설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다음에 교통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그것은 그 주변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주차단속일부는 하고 있는데, 교통문제를 이 자리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결국에는 주차장도 녹지지역 안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녹지를 훼손하는 거지요. 그래서 개발이 한 번 맞물리면 계속 잠식하는 거거든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그 주변 토지형태가 용도구역상 자연녹지지만 수림이 우거진 위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그 주차장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관계가 없어요. 외부 등산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어차피 토지매입을 해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금 현재의 시설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대한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량산이라는 대명재를 가지고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도 좋고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청량산은 우리 연수구의 허파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청량산이 그 지역주민들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보전할 가치가 있는 청량산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계속 갑론을박을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고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현재 토지주는 공시지가 대비 1.35%를 요구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21억 5,400만원이지요? 예상가액이요. 협상금액을 보니까 29억 정도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매수자나 매입자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항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토지주가 원하는 금액이 공시지가가 21억 5,400만원인데 협상금액은 29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수구 평균에 대비하면 3.4% 오르는 거예요. 연수구 평균땅값 상승률을 보면 배로 뛴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지만 연수구 내에서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여기는 전답이 대지화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배 이상으로...

곽종배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 집행부의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된다는 게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교통문제나 소음문제를 감안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교통이나 소음문제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인근상가나 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렴은 못한 과정이고, 대우 3차 주민들에 대해서만 의견을...

곽종배위원장

몇 분이나 오셨어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6월 18일에 갔을 때 60명 이상 오셨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의 주장은 운영되고 있는 자체를 구가 토지매입을 해서 그러한 시설물이 없이 자연그대로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근본취지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그걸 인정하겠느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일단 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해결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주변에 청량산 주변을 이용하는 연수구민들의 공익성 측면에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수립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계속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청량산 난개발문제는 물론이고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행정을 최대한...

곽종배위원장

앞으로도 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양해진위원

2014년도에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경관녹지점용허가 낸 날짜와 전이나 답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 서류로...

양해진위원

별도로 말고 지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건축허가 처리가 2013년 7월 16일이니까 2013년 12월 4일착공신고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이 2014년 4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승인이 되면 전답에서 대지화되는 건데 경관녹지에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2013년 7월 12일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경관녹지점용허가가 2014년 2월 24일로 되어 있고요. 형질변경2014년 8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현 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가지고 오셔서 연관돼서 이루어진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들의 질문 속에 잘못된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관에서 매입을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다른 데서도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지, 도미노 일원이 형성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도 주민들하고 일요일에 얘기를 좀 해 봤는데요. 체육관보다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절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서두르는 것보다 한 번, 두 번 더 다양하게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추진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체육관 쪽으로 시설을 변경하려면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생각 못했습니다. 최대한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각하니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회의록 상에는 이전 청학동 부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접근성, 입지여건, 무허가건축물 정비로 도시환경 개선초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축대상지를 청학동 541-3번지와 4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통과가 됐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나머지는 국장급이라서 사전에 내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도 건폐율이 20%라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157평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것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었고 이미 세워진 것에 대한 요식적인 행위밖에 없었어요.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전부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세 명의 국장하고 보건소장, 해당 부서장, 기획예산실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그런...
현주

박현주간사

대체하는 조항이 있다면서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행할 수 있다에요, 대행한다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원회나 심의회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전에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본인들에 발의하고 공무원들끼리 심의해서 여기에 상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외부전문가들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새로 구성을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냥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공은 이쪽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전문가의 의견이나 외부 사람들의 의견수렴 전혀 없이 보고나 심의나 회의나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상위법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전문가들이 위촉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국장님 이상이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다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해당 분야의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할 때 과연 타당할 것이냐 아니면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 해당 부서의 보고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위원회나 심의회로 가늠할 수 있는 회의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시정해서 위원회가 세워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5년간 공시지가 변화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점용허가 형질변경을 하면서 엄청나게 뛴 건 사실이네요. 공시지가로 인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가 보상의 기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 사항이 그동안 해온 바에 의하면 충분히 수렴되고 검토되지 않고 진행될 것이 볼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아까 얘기한 구민들의 여론 반영이나 충분한 검토, 계획성 없이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이 땅을 매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협의금액(안)은 이 해당 토지주가 이러한 금액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토지보상할 때 보상비율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1안, 2안, 3안을 제시한 협의금액(안)이고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토지주는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토지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더 받으려고 노력하겠지요. 직접적으로 서류상으로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두로 오고 간 얘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마지노선이 얼마에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토지주 입장에서 많은 금액을 보상받고 싶어 하고, 우리 입장은 가능하면 지금 금액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 안에 서로 절충선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보는 거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만약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면 토지주와 협상을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매입하려고 노력을 해 봐야지요.

곽종배위원장

난감하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 및 답변, 정회 시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재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 부지는 매입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내체육관 건립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곽종배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곽종배 의원과 조례안 관련 부서인 재무회계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이전 조례와 달라진 점이 선임방법과 기간을 늘리는 것이지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 봅시다. 20일에서 30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현행 조례는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30일로 정한다면 일 년 12개월 중에 1개월을 집행부 직원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 가지고 운영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20일로 해 주고 단서를 달아서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재정위원

30일로 해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30일로 지정했을 경우 해야 되겠지요. 현행 조례상에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바쁠 경우에 이동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 한다면 상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실비보상액이 1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 하루 보상금 10만원은 적다고는 보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에 맞게 한다면 금액은 일정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당해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30일은 너무 길고, 보상액은 과다하다는 뜻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많다는 것보다 지급방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전에 지급하지 않던 여비도 새로 추가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9조에 보면 결산검사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어느 시점이 아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두 달 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 부분을 종료 후 며칠이내라든가 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추천하는 한 명에 대한 부분하고,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것은 과하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관 부서해서 서울시나 인천시에 의회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재무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소관 부서의 의미는 뭔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큰 의미는 두지 않고 만약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이라고 하면 재무회계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하신 곽종배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곽종배의원

재무회계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는 전부개정안을 의원대표 발의했으니까 회계 부분은 의회에 있든 집행부 재무회계과에 있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시간상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부터는 5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바쁜 시간은 피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의 특성상 많은 기간을 이곳에 할애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실무를 하면서 느꼈고요. 그런 정황을 볼 때 그 보상에 대해서는 인천시나 기타 군구에 하고 있는 그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비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별지에 보니까 여비지급규정이 있었네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결산검사를 하면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장 간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비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동행을 해야 한다거나 출장을 갈 시에는 가능한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 규정이 저희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여비는 지금까지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책정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정현배위원

우리도 이 조례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무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주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의회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차츰차츰 시간을 갖고 토의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현재 여비를 20만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회계사 분들의 일당 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지요. 또 우리 예산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결산검사 잘 해 오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난 해 쓴 것에 대한 요식행위 수준으로 진행됐던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회의 역할인 예산의 심의, 고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자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어떤 권력을 갖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지난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 상당의, 즉 직급에 준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4만 5천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에 대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의원의 신분이 부구청장을 예우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제표를 보면 의장, 부의장 밑에 사무국장이에요. 시도 마찬가지에요. 시도 의원들은 부단체장 예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 1인을 추천하던 것을 의회에서 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건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수당을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수당을 올리게 되면 기간은 20일 그대로 둬야 되지 않을까요.

정현배위원

여기도 보면 일당으로 되어 있어요. 수당은 아시겠지만 20일을 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당은 본인이 와서 업무를 봤을 때만 주는 개념이지요. 그 부분은 서로 논의해서 조정해도 좋은데, 어느 정도 인상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제 의견은 20일 이상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비나 여비가 나가고요. 심지어 의회에 출석할 때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20일 이상의 일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근이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여건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이 여비가 터무니없이 적어서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거나 훌륭한 세무사나 회계 법인을 유치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여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받고 필요하다면 일비와 여비를 기존 상태로 지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비와 여비 기간은 기존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현배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간은 20일로 그대로 하고, 여비는 부구청장 상당으로 그대로 정하면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방금 재무회계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7조제3항에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산검사기간을 제6조제2항의 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별표1 위촉장에 보면 못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충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3항을 빼든지 위촉장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일 이내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하신다면 제3항은 삭제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제6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표시를 하면 제7조제3항은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저는 20만원으로 수당을 올리는 건 조금 세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15만원이지만 중구부터 옹진군까지는 전부다 10만원입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또 조례개정발의를 할 때 현실에 맞는 금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어느 금액을 정하게 되면 타자치단체와 형평성상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 규정짓게 되면 타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놔두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개정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때 하시지요.

양해진위원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라든가 이러한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제6조제2항에 30일을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제9조제2항 별표에 따른 일비 및 여비를 일비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에 여비지급구분표상에 부구청장 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단서조항은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별표제1호의 위촉장 내용을 ‘귀하는 00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기에 위촉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을 보니까 2014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종료가 됐는데 왜 오늘에서야 연장조례안이 올라온 거지요?
동규

박동규세정실무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는 매년 1년간 감면적용을 연기하는 사항이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계속 내려온 시점이 올해는 2015년 3월에 일률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자료가 배부돼서 입법예고기간 1개월 거치고 검토과정을 거치면 조례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5월부터 7월까지로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해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보통 매년 처리하는 기간이 5월부터 7월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지금 만료돼서 1년마다 개정안이 되는데 올해는 3년으로 연장하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세정실무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매년 하는 게 시점 상 촉박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일부 광역시, 부산이나 대전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이기 때문에 2-3년 기간을 감면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도 3년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 안에 생기는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의 적용을 받나요?
동규

박동규세정실무관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실질적으로 6월 30일까지는 감면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네요.
동규

박동규세정실무관

지금까지는 없고요. 만약 감면사례가 사후 발견돼서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3년으로 시행하는 게 효율적인 거네요.
동규

박동규세정실무관

조례담당자로서 3년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2조에서 현재까지 100이면 100 전체 다 해 줬는데 25% 부과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세정실무관

예.

이재정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추계가 나온 것에는 얼마큼 세수가.
동규

박동규세정실무관

공교롭게도 인천시내에서 일반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연수구 같은 경우 감면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수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세정실무관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 학교법인이고, 나사렛은 의료법인이고 인천에서는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지역에 보면 소소한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감면혜택이 없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세정실무관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개별조항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민원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업무는 보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양해진위원

인감 같은 경우 본인확인에 의해서 떼어야 되고, 대리인이 뗄 때는 위임장을 해서 떼는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연수구에서 아직 큰 사고는 없었고요. 전국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얼굴이 비슷한 쌍둥이 관계라든가, 부모 것을 자식이 가지고 와서 뗀 경우가 있었고, 연수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또 막 돌아가셨는데, 부모재산 관계 때문에 서류를 가져와서...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사망신고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망신고가 돼서 나오면 회수조치가 됩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한사람 당 얼마씩 넣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보상금액은 5억 정도이고 보험료는 1인당 23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구비로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업무도 사고가 나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통합민원해서 같이 보잖아요. 통합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총 50명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가입했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또는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민원상담인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전직 공무원 출신이 해야 되겠네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민원인이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한정 돼 있잖아요. 이런 민원상담인에 대한 필요성이 극히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또 과중되는 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팀장 이상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3개 민원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하면 나머지 공백시간이 있거든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오신다고 하면 법이라도 찾고,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서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면 모를까 젊은 사람들이나 50대, 60대 되시는 분들도 인터넷을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다 알고 오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알고 오시는 분보다 모르고 오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고 간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그 한 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과거에는 글도 모르는 분도 많았고 하지만 현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어차피 전문적인 것 아니면 일반 소소한 것들을 상담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한 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폐지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겪어본 바에 의하면 민원상담인을 운영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조례는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해 놓고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발급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 심지어는 과장님들까지도 어깨띠를 매고 민원상담도우미에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아서 폐지된 그런 조례를 2015년도에 새로이 전문관을 둔다는 것은 명분을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단순히 민원발급기는 그런 기능이 있다손 치더라도, 민원후견인과 안내도우미도 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제3조제2항2호에서 법 규정에 의해서 대상을 바꾸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조례보다 상위에 해당되는 시행령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추천하는 자를,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등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ㆍ검사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사항인데, 공무원들도 가능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해서 당연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님이 아파트 동대표로 나간다고 해 봅시다.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소속기관장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이 주택법 시행령이 잘못됐지 않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마도 이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ㆍ검사를 아마 구성원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설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구성을 해 놓고, 신청된 사항도 없고 해서 죄송스럽지만 임기도 지났는데 재구성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유명무실한 거 개정조례까지 마련하셨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놔야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분쟁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위원 참석수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회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학이나 조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판사, 검사 절대 7만원 받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안 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해 놓으셔야지요. 검토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이라고 해서 요식행위로 해 놓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업무 중에 층간소음도 포함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층간소음은 이번에 새로 삽입이 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아파트주민과 관리소 하고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당 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동별 대표자 자격 및 선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요. 공동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상황을 총괄하면 됩니다.

정현배위원

저번에 조례를 만든 사항하고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추천하는 부분도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종전에는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자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관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추천한 자를 삭제하고 전문가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누가 추천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분들이 속해 있는 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양해진위원

이번 조례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 연수구에 층간소음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 있는 대로 소개해 주실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한 군데 알고 있어요. 선학아파트에 층간소음문제가 현재가 있어요. 그 회장님 말씀이 윗집하고 아랫집이 시끄럽게 해서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학 시영아파트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에는 일반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관리청이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이 시영아파트는 우리 시에 요청하고 관련법을 안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겠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시에 등록을 하면 전자태그를 줍니다. 그걸 차에다 붙이면 시내를 주행할 때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5회 이상 걸리면 혜택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5회 이상이라는 것은 1년이면 1년 동안 5회입니까, 등록하고 나서 총괄적입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1년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 공영주차장은 몇 개나 되나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유료는 옥련동 옥련시장 주차장 하나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3개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유료로 하는 주차장에 한해서만 30%-50%, 그리고 나머지 유공자들을 추가하는 거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선택요일제로 연수구에 등록된 차는 몇 대나 되나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4,800명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도 발급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부착은 잘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부착을 하고 다니시면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지나가면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구민이 31만인데 홍보도 부족,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적고,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만 생각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충분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것과 별개의 문제긴 한데 공동주택주차장에 장애인주차시설 표시가 안 된 곳에 많은 것 같아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아마 지워졌을 겁니다.

정현배위원

지도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도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수요를 2%에서 4%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4%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인천시주차장조례에 4%로 지정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