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연기 의원 발언

강연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균형있게 편성은 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이 많으시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요약보고는 금번 제1차 본회의시 기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정회 시간동안에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질의가 있는 실ㆍ과ㆍ소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0호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유인물 5페이지. 본 안건은 2008년 8월2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8월2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5일부터 9월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4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342억8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21억5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20억원, 세외수입이 8억6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74억9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7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67억3천4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는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이 306억6천만원, 재무활동 8억2천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7천4백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은 321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5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가 4,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제안이유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항에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지방세가 120억원이 늘어난 1,092억5천만원, 세외수입은 8억6천1백만원이 늘어난 408억5천6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74억9천만원이 늘어난 1,248억9천4백만원, 재정보전금은 7천3백만원이 늘어난 162억3천1백만원, 보조금은 67억3천4백만원이 늘어난 953억3천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50억원이 감소된 1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306억6천만원 증액되어 3,297억2천2백만원, 재무활동이 8억2천4백만원 늘어난 134억4천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7천4백만원 증가된 588억9천9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포함)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3억6천6백만원 증가된 295억9천9백만원, 보조금은 3억8천6백만원 늘어난 25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7억7천5백만원이 늘어난 265억8천3백만원, 재무활동은 증감사항 없이 7억3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천3백만원 감소한 48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보아온 데이터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되고 세출부분에서 3억6,8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에 11억7,880만원이 삭감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2페이지. 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청사유지보수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법정·기준경비이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인건비인상, 유가인상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법정·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나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절차이행, 기준경비의 과다·중복 편성, 업무추진비·급량비의 증감여부 및 그 사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산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정부 시책에 따라 예산 10%절감을 추진하면서 예산 집행 잔액과 사업 미 시행에 따른 예산 삭감액도 예산절감이라고 일괄적으로 부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 또한 「성립전」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사용하고 추후 예산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의회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이라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사용할 것을 몇 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급한 경우에는 간담회 등을 통하라는 재차 시정 요구하오니 향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타 특별회계 포함)은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3억6,8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산업현장 체험교실 차량임차 예산은 관내 회사차량 협조로 대체하고, 관광과 소관 동부저수지 수변 산책로 설치공사는 용역결과 접수 후 시행토록하여 삭감하였으며,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정비, 진달래 테마동산조성 토지매입비는 예산과다 책정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 마을쉼터 조성사업 4개소는 과도한 쉼터조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삭감하였으며, 꽃길조성을 위한 양귀비 꽃길조성, 튜울립 시범거리조성 등은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신오교 가설 시설비는 사업시기를 재조정하여 오비~하청간 산업도로의 우선 시행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해명ㆍ연사 갈대 제거사업은 농지소유자에게 직접제거 및 영농 권유로 대체하기로 하여 삭감하였고 기술지원과 소관 가을꽃행사에 당초행사 목적을 유지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행사 유도로 삭감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약 11억원은 오비-하청간 산업도로 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17페이지. 계수조정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심사결과로서 예산안 규모로 2008년도 제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70억원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으로 신규급수전 시설부담금수입 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영업비용 중 정수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세출예산 경상적경비 3,057만4천원을 삭감하여 자본적지출로 예비비 3,0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로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00억원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과 시 일반회계 공기업전출금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로 일운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어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 확장사업에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연기위원장
다음은 긴급히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담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서 7페이지. 지방세 분야의 세입증가로 인해서 예비비가 1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 61억2,100만원에 1억7,200만원이 증가된 62억9,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11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면지역 GIS상수 DB구축사업에 1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자원에서 우리 시에 문서로 온 것이 많죠?
한윤
한윤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수탁을 받으면서 실시협약서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8,680만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