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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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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 이행규의원, 박명옥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강연기의원

제목 : 거제 유람선 운영과 외도방파제 조기 구축 반갑습니다! 강연기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선해양관광 거제의 발전과 22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외도와 해금강을 운항하는 우리 거제의 유람선운영과 외도섬 외항 방파제를 하루 빨리 구축하여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게 하자는 것입니다. 거제의 유람선은 장승포 10척, 와현 3척, 구조라 6척, 학동 4척, 도장포 3척, 해금강 6척으로 모두 32척의 유람선이 각 포구로부터 외도 보타니아(1995년 4월25일 개원)와 해금강(1971년 명승 제2호로 지정)을 운항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람선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자구책이기는 합니다만 각 유람선사 대표들이 연간 수 천 만원씩 자비를 들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여행사를 찾아다니며 거제의 해금강과 외도 섬을 홍보하였기에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유람선사 대표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지금의 거제 관광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971년 4월8일 거제대교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당시 통영에서 영업을 하던 유람선사 측이 우리 거제의 해금강을 통영 해금강으로 홍보를 하여 전국의 관광여행사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바다위에 떠있는 해금강을 보기 위한 관광객을 모집하여 통영으로 모여 듦으로써 그 당시 통영은 하루 수 천 명에서 많게는 수 만 명까지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루게 되었으며 통영상권은 한창 호황을 맞이하던 거제의 상 권 그 이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제대교가 준공이 된 후 전국의 관광 여행사들이 거제를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거제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게 되었다고는 하나 관광객들의 발길을 거제로 향하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현재의 6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람선사들의 책임자들과 외도 보타니아에서 자체 경비를 매년 수 천만원씩 지출하여 관광 거제를 전국에 홍보하였기 때문이며, 금년부터는 거제시민에 한하여 1인당 유람선 승선요금 3천원과 외도 보타니아 입장료 4천원을 할인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겸 시장님, 언론기자, 방청객 여러분! 거제의 동남 편에 자리한 외도와 해금강 주위에는 일년에 약 80여 일 동안 너울성 파도(기상특보는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해상 일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람선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 외도와 해금강 관광을 하기 위하여 우리 거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이러한 해상 날씨 때문에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되돌아가는 관광객들은 두 번 다시는 거제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거제의 좋지 못하였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어느 누가 나서서 “관광 거제로 찾아오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 김해연 도의원님께서 연초에 경남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문을 통해 외도 외항방파제를 구축하겠다는 답을 얻어 내었으며, 마침내 경남도에서는 100억원의 예산으로서 길이 60m, 폭6m, 깊이 30-40m의 방파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만 몇몇의 반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됨 으로써 지난 3월31일 경남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개인 섬에 대한 예산투입은 특혜라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관광 거제를 외치면서 기반시설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거제로 오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거제시가 관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제시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국·도비를 충당하여 경남도에서 하고자 하는데 동냥을 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외도 섬 자체는 개인 섬입니다만 외도 섬과 해금강을 구경하기 위하여 오는 관광객은 우리 거제시민도 있으나 다수가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관광객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 갔습니다. 이렇듯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가는 이때에 해상날씨가 좋지 않아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거제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과 언론인 그리고 외도 보타니아, 유람선사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외도항 방파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거제시장은 작금의 부정ㆍ비리 등에 대하여 22만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의 일벌백계와 동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라고, 4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시장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양대 조선소의 기술력 배양과 조선업종 종사자 모두의 땀과 희생으로 얻은 매출이 지역총생산(GRDP)을 높인 결과이지 거제시가, 거제시 행정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성장으로 돈이 가장 많아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거제시 행정은 뭐하는 행정인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거제시 하수처리관거공사 50억 꿀꺽”, “공무원뒷짐 국보조금 횡령”, “임대주택관련 공무원직무유기” 등으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가장 시급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설계로 50여 억원의 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옥포~장승포 하수관로 공사에서 가설시설 설비를 편취하여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신현, 연초면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 수 백 억원을 투입한 하수처리 및 관로 공사에서도 과도한 설계로 사업비 과다산정이 있었지 않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의 오ㆍ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백, 수천억이 투자되었다면 목적에 부합되게 오ㆍ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어 도시의 위생환경 저해와 악취와 하천과 연안생태를 헤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말을 빌자면 “거제시는 돈이 썩었다고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정말 얼굴 뜨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직한 1천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원의 확보나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돈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옛말에 “열이 도둑하나를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제 경제를 이끄는 조선업종의 종사자들은 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끝없는 공법개선과 비지땀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거제시 행정은 부정과 부패에 내 돈 아니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인해 여러 곳에서 국고 등을 횡령, 편취하여 거제 사회에 악취로 진동하고 있는데 거제시장은 현재까지 문제가 있음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입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인식이 없으면 정책의 입안이나 개선책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부정과 부패의 문제를 거제시나 시의회에 고하지 않고 의원 개인이나 국가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에 제보하여 거제시가 아닌 경남도경이 수사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 제보자의 비밀보호 등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과 문제의 해결보다는 쉬쉬하며 덮어버리는 것과 거제시 행정의 수장의 문제 인식의 의지나 감사나 조사 담당자에게 인사 다면평가에서 낮은 점수 부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 과정에서 정보유출과 안면과 학연, 지연 등의 인맥으로 엮인 부패의 고리가 연계되어 올바른 개선이 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제시는 거제시대로, 거제시의회는 의회대로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대한 기본과 원칙(TRUST)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장은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 11시15분 ) 연이어 터지는 부정ㆍ부패에 대하여, 혈세탕진에 대하여 거제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할 것과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책을 세워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시장으로서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되풀이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22만 시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 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제목 : 거제시의 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 촉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늘 부족한 제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8년8월18일 서면질문을 통하여 거제교육의 문제점과 장기적인 발전전략 부재에 대하여 거제시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거제시는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과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과 교육의 장기발전전략에 대해 “비전2020 거제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이미 반영하여 용역을 의뢰하였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받은 후 답변에 적시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와 확인을 해본 결과 답변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매년 책정해 오고 있는 교육예산 지원은 전국의 지자체가 대부분 예산 반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예산 지원 수준이며, 특히 비전2020 거제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교육 용역을 의뢰하였다는 답변은 사실과 달리 본 의원의 서면질문을 받은 직후에 본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에 의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을 받은 이후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발주한 2020 거제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연구용역 회사에 교육관련 정책을 끼워 넣기 식으로 의뢰할 계획이었으며, 이마저도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에서는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추가사항을 통보 받은 사실조차도 없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끼워 넣기 식의 장기정책 용역조차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인 교육정책과 발전 계획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기존의 2020 거제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연구용역 과업에 끼워 넣기 식의 용역 의뢰로는 거제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 예산도 전혀 들이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비전을 위한 어떠한 고민이나 진정성이 전혀 깃들여 있지 않은 형식적인 몇 줄 추가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하나 없는 거제시, 그러나 장기적으로 설립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청소년이 여가를 선용하고 뛰 놀 수 있는 수련관이 거제시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앞에서, 안타깝게도 의회에서는 예산감시만 할 뿐 예산의 편성권이 없다는 현실이 시의원으로서 말 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며, 3위가 암인데, 이는 교육과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 모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자화상을 우리 거제시가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깊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물론, 거제시의 고민을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거제시의 넉넉하지 않는 시 재정 여건 속에서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다 보면, 교육 부문 예산은 당장 눈에 띄거나 시민들 전체가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힘든 것이어서 우리시 예산반영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교육에 관련한 정책과 예산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를 현실화해서 투자와 지원 예산을 늘려간다면, 거제시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시장님은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더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조건과 철학을 지닌 교육자 출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거제 시민들은 다른 어느 시장님보다도 교육자 출신 김한겸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 정책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사안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연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연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내 두루 평안 하옵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예산편성 방침은 생략하고, 제4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343억 8천만원으로써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30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8.2%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699억3백만원에서 323억3천만원이 증액된 4,022억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3억9천5백만원에서 7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321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지방세가 120억이 늘어난 1,092억5천만원, 세외수입은 10억3천3백만원이 늘어난 410억2천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74억9천만원이 늘어난 1,248억9천4백만원, 재정보전금은 7천3백만원이 늘어난 162억3천1백만원, 보조금은 67억3천4백만원이 늘어난 953억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50억원이 감소된 1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308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3,298억9천4백만원, 재무활동이 8억2천4백만원이 늘어난 134억4천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7천4백만원 늘어난 588억9천9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3억6천6백만원 늘어난 295억9천9백만원, 보조금은 3억8천6백만원 늘어난 25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7억7천5백만원이 늘어난 265억8천3백만원, 재무활동은 증감사항 없이 7억3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천3백만원 감소한 48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인건비 인상, 유가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절차이행, 기준경비의 과다·중복 편성, 업무추진비·급량비의 증감여부 및 그 사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산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시정요구하며, 둘째, 정부 시책에 따라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 미 시행에 따른 예산 삭감액도 예산절감이라고 일괄 부기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시정요구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성립전」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사용하고 추후 예산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지만,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이라도 사전에 의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에 보고함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억8천6백8십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산안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 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70억1,598만2천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신규급수전 시설부담금 수입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영업비용 중 정수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고, 기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세출예산 경상적경비 3,057만 4천원을 삭감하여 자본적 지출로 예비비 3,0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03억4,885만3천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과 시 일반회계 공기업전출금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로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나 찬성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 위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5건과 지난 제118회 제1차 정례회시 심사 보류된 안건 6건을 포함한 모두 열 한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은 원안 가결하고, 거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우리 시는 조선 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도시팽창에 따른 행정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여야 함에도 금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에 의한 목표 달성식 조직 개편을 추진한 점이 있고, 최근 급증하는 고령화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의 존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정밀진단 한 후, 행정구역획정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적 주요시책인 만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시·군에서는 경쟁적으로 해당지역의 인구를 늘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셋째아이를 포함한 신생아 출생율도 증가되는 등 우리 시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산장려 시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고,「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출산장려 시책을 민간단체나 개인이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등이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이 분명 하지 않고, 부칙 제2호에서는 우리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시가 설치 운영 중인 포로수용소 유 적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 운영관리 조례는 개정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내용상 원칙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 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둔덕면 거림마을 외 4개 마을 일원에 67억원 예산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인 거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과 토지(면적 : 16,897㎡)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폐교 리모델링(유스호스텔) 사업은 당초 시설물을 거제교육청에 임대한 후 지역주민에게 위탁운영하여 위탁운영 주체인 주민들이 연 6백만원의 시설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임대료 납부 부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설물 집중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심권 운동시설 사업비 13억원으로 학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의 인건비 및 시설 유지 관리비 문제 등 지역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이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예산이나 홍보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자치구의 경우 1천㎡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림리 337-15외 4필지 5,955㎡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토지를 이미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매장으로 인한 국토 잠식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형식상 제 원칙에도 적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은 실제 화장하는 비용에만 지원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별표 2의 화장시설 사용료 및 평장묘 설치비 지원 금액이 타 시ㆍ군 조례에서 정하는 화장시설 사용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 사용료를 지급하고, 부산·서울 등의 경우 80만원의 실 사용료가 청구되더라도 지원 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별표 2 지원금액란 제목을 지원 금액에서 지원한도액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나 찬성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정부 조직개편 추진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2008년 9월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 동의코자 하는 것으로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이ㆍ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고현지 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일곱 건으로 이 가운데 진달래 테마동산 조성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의원 발의조례안인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을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신현 상동지구),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진달래 테마동산 조성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금산 인근 유휴지에 각종 진달래를 활용 친자연적인 진달래테마동산으로 조성함에 있어 199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금산진달래축제와 연계한 축제장 및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진달래테마동산 조성계획안 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진달래 군락지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매입 대상 토지의 효율성 향상과 목적하는 진달래축제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정안)가결 시 승인한 토지만 매입하고, 그 매입 부지와 기존 자연발생 군락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내실 있는 축제개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들의 손실보전을 현실화하여 도선이 사회교통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인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 제2조 중 부득이 면허를 득하지 못하고 도선업을 하는 자를 포함하여 개념을 조정하였고 안 제3조 중 거제시에 주사무소가 없는 인근 시에 사무소를 두고 관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선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 선박의 수리 등으로 운항을 하지 못할 경우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영세도선사업자가 작성·비치하는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의 기재 없이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보조금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안 제4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내부 지침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조선시설 용지확충을 위하여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21-4, 18-1번지 일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거제시장으로부터 부의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조선시설 용지 확충이 지역 조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우리시 조선산업의 부족한 부지확보 문제해결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으나,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고자료가 될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각종 자료제공이 부족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통하여 제기한 대규모 사업 확장 및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인근지역어업인 보상문제, 소음·분진·페인트 가루 피해, 도로·교통문제 등 주민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대책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장 정비 구역내 시장의 건폐율·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반적인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되었고, 그 관리지역을 개발가치의 여부 등을 따져 다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려는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서 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해서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공신력 있는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에 토지적성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검증받았으며 그 자료를 기초로 본 거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을 입안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토지적성평가 및 검증 절차에 부합되게 입안 되었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낙후된 둔덕, 거제, 동부, 남부면에 소재하고 있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서 결과 3등급으로 평가된 토지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권고하고, 토지 적성평가서 결과 1등급과 5등급사이에 인접하여 혼재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지역 세분화(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권고합니다. 다음 39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신현 상동지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신현읍 상동리 산80-2번지 일원 관리지역 149,722㎡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주거기능 중심의 개발에 적합하도록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 결정하였으며, 우리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입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선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우리시로의 인구유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가 대형 면적 위주로 건립되어 있어 서민이 대부분인 유입인구가 수요로 하는 중·소형 임대(전세) 아파트는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위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제2단계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연계하여 신축 아파트 내 하수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재원의 2중 지출 예방으로 분양단가 인하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제2단계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신축 아파트 공사 준공시점과 맞추어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월·장평 대단위 아파트 건립 시 발생된 민원을 사전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토지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자연녹지 21,531㎡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1-35호선을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하고 학교시설 예정 부지를 감하고 대지 합병을 통하여 이 지역 19,581㎡를 공동주택용지로 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신설 공동주택 사업부지 일원이 고현성 뒤에 위치하고 문화유적과 근접하고 있으나, 인근 삼성 하이츠 아파트의 높이를 고려하여 6층 이하로 공동주택 높이가 조정되어 있어 주변 여건과 부합하고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나 찬성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모두가 화합하여 풍요로운 거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