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반영계획에 따른 제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의 필요성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담당부서 의견도 지난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동네의견은 위원님들 유인물 보시다시피 동의가 됐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바다를 관리하는 저희 또한 궁극적으로 바다를 보존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60년대부터 조선소가 이루어졌고 또 조선소가 아무래도 소규모로 또, 재래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양오염에, 일부는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형조선소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바다오염도 최소화하는 방향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반영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상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4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전환경영향검토서 등 사전자료 미제출과 주민피해 대책수립이 미흡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안건으로서 금번 제121회 임시회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히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생활불편해소대책을 비롯한 주민 요구사항과 사업자 측의 이행계획에 대한 양자간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고, 조선시설용지 확충이 지역 조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생산유발효과 기대가 크고 본 공유수면매립 요청 예정지가 적당한 수심과 해변이 육지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입지조건상 적정하며 우리시 조선산업의 부족한 부지확보 문제해결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 지적된 (주)녹봉조선의 협소한 부지 내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이로 인한 오염방지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 부지확보를 통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저감이 기대되는 등 조선소 내 주변지역 정비차원에서도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1,615억원에 대하여 자본조달 방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환경사전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요, 대기환경분야에서 환경위생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환경위생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경관, 생태계, 습지, 거기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한테 제시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대기분야는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 현행법 기준치에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의견이 여기에 없다 이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만, 22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온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행규위원
22페이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제안검토서에 보면.

이행규위원
지금 대기환경분야하고 생활환경분야하고 쭉 해 놨는데 지금 사전환경검토보고서만 제출됐지 여기에 빠진 부분, 여기에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하나도 검토 안 된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부분에는 소음, 진동, 경관, 이런 등등이 있고 대기환경분야는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지면 페인트공장도 들어올 것이고 다른 것도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 대안제시가 거의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놓고 상세한 것은 안 해 놨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거기 뒤에서 둘째 장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선산업 사전환경성검토’ 해서 이 분야가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 시 이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행 관계법에 현재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기분야에 있어서 소위 자동차먼지 0.06ppm인데 공사할 때는 0.273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감방안을 조사해 놓고 그 이후는 현재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뒤페이지 소음, 진동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55㏈인데 공사할 경우에는 약 60㏈이 나온 답니다.

이행규위원
㏈ 측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문업체에서 했습니다. 주민들 입회 하에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입회해서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제가 10년 전에 문제가 생겨서 가보니까 70까지 나오던데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주민까지 입회해서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도 소음이 그 이상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간담회에서 설명했듯이 거기 지형이 평탄지형이 아니라 해수면하고 주거지역하고 심한 데는 70m, 작게는 5m 내지 10m, 이런 지형이 조선소 경계하고 집하고 아예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서 하늘을 덮지 않는 이상 소음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분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에서 하나도 지적된 것이 없잖아요. 형식적인, 일반적인 그런 것만 서술하고 현지 조사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입회해서 제가 확인했던 것하고 성포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면 설명) 지금 현재는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300m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소음, 진동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공장도 여기에 들어섭니다. 산 밑에.

이행규위원
도로공장은 이를 테면 밀폐공간을 해서, 집진시설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서 하면 다소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하던 무빙쉘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고요 도로 4km까지 날아가잖아요. 분진이. 불과 거기에서 얼마 됩니까? 직선거리 200m도 안 되는데. 주거지하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여기는 270m 정도 나옵니다.

이행규위원
도로공장에 있는 셀타장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무빙쉘타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아세이 준조립한 것을 이동해가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전반적인 측정은 주민들 입회 하에 했고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밖에 용역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전반적으로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굉장히 부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특히 재정문제, 최근에 거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매립 같은 것을 하다가 재원조달이 안 되어서 중단한 데가 몇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매립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우리시 역시도 그 사람들 말만 믿고 MOU 체결했다가 낭패 본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사람들 말만 믿어서 되는 거냐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아까 기업주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성포주민들의 애절한 이야기도 들었을 건데 기업이 투자계획도 있고 의지가 확고하니까.

이행규위원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조금 만족하면 해 주라 하고 자기들이 조금 불만족하면......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보상비입니다. 보상에 만족하면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나중에 어느 날 그것이 불만족하면 또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만날 거기에 휘둘리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것을 감안하겠지만 주민들에게 보상이 된다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보상문제나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김정자위원님, 전자에 보고드렸었는데 ‘이것을 인수하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C&에서 이 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주한 선박까지 다. 회사 자체를 인수해 주라. 회사자체를. 그래서 그 선박의 건조납기가 2010년이랍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그런데다가 기준금액이 너무 높고 그래서 이번에 아무도 응찰 안 했는데 이것만 나온다면 적극 회사에서.

김정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부지를 매립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는 자기이익을 위해서는 득이 되겠지요. 하지만 옆에 신우가 하던 것을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보기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살려서 우리시에서 조절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저희들 권장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잘 검토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녹봉에서 부지 확보한 것이 노란선 에어리어가 경계입니까? 노란 것 그것.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요?

옥진표위원
예.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옥진표위원
도면 그림상. 사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노랗게 칠한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기존 자기들 공동부지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입니다.

옥진표위원
그 안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 맞습니다.

옥진표위원
바로 인근에, 경계바깥에 있는 집들은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이 도로 밑에는 부지 확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원룸 지을 것이다.

옥진표위원
공장 옆에 원룸을 지으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소득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옥진표위원
1018지방도로입니까? 옆으로 나가는 것이. 이 도로부분을 우리시에서 각종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다른 공기하고 아마 중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원래 오비, 한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칙은 제도상에도 기반시설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살지. 이렇게 하면 분진이다 뭐다. 나중에 보면 엎친 데 덮치고 비가 오고하면 사람들이 우선에 돈 주니까 어떻게 양해 할지 모르지만 결국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각종 제도적인 문제만 빨리 해결나면 먼저 기공해서 준공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립기본계획 고시가 나면 매립면허신청장에 옵션조건을 붙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토록 조건을 달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어서 하는데 아까 협의된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 혹시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고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게 됐을 경우에 1,500명 정도.

이행규위원
1,500명이면 사전환경검토서 요약한 것을 보니까 공사 시하고 운영 시하고 해 놨거든요. 운영 시에 생활용수가 1일 90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3.5인의 1일 생활용수가 1톤이 들어갑니다. 90톤이면 300명밖에 안 됩니다. 1,500명 하면 1일 생활용수가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할 때 조건을 달아서 개별법이 있으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가 한마디로 하나의 형식에 가깝게 해 놨다는 겁니다. 내 말은. 안 맞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개별법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결국은 1일 90톤 발생하면 90톤에 맞추어서 오ㆍ폐수시설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계획에 불과한 거니까.

이행규위원
1,500명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개별법에 맞추어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집약된 내용 잘 정리하셔서 이 사업이 4년 걸리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본 안에 대해서는 졸속심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처리 못하고 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현장을 좀 둘러보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회기가 언제 잡혔어요?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11월 10일부터 잡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불과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간담회를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안은 이번 회기에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존경하는 이행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앞에 회기에서 녹봉조선 부결했지요? 보류했나요?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문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 이유들이 주민이 반대하는 것 중에서 소음, 분진, 도로문제, 주로 이런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들이 회사의 노력으로 주민과 합의를 이루어낼 만큼 이것을 해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반대하는 이유를 회사에서 다 해결하고 들어 왔는데 또 이것을 시간을 미룬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저 많은 돈을 들여서 방음벽, 도장용 무빙셀타, 진입도로문제도 따로 해결을 했고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도 할애했고 더군다나 지금 감사를 두 번씩이나 나가고 또 이번에 민생투어하면서도 갔었는데 지금 현 상태가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상태라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다 하는 것은 거기 가 본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바다를 오염시키는 공장을 하나라도 더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조선소를 신규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부지에 하기 때문에 이 분은 다른 사례처럼 하다가 팔거나 아니면 부도를 내거나 할 일은 좀 없지 않느냐. 훨씬 더 위험도는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찬성을 하는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전환경영향검토서 등 사전자료 미제출과 주민피해 대책수립이 미흡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안건으로서 금번 제121회 임시회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특히, 소음 진동 먼지 등 생활불편해소대책을 비롯한 주민 요구사항과 사업자 측의 이행계획에 대한 양자간의 원만한 타협이 있었고 현재 조선용지 부족으로 사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기 녹봉조선의 협소한 부지 내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오염방지시설 등 자체 환경개선에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부가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첫 번째 자금조달문제,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했던 9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음 진동 먼지 등 생활불편 해소사항, 두 번째 해상매립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확산방지, 세 번째 공사차량 진ㆍ출입로 확보, 네 번째 과업대상지 배후 10번 지방도로 확장, 다섯 번째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여섯 번째 과업부지 내 녹지공간 활용, 일곱 번째 바지락 양식장 및 선착장 문제, 여덟 번째 마을주민들에 대한 보상, 아홉 번째 어촌계의 동의서 등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 의회에 주관부서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