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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창성 의원 발언

1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0-28

김창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의회사무직원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2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함)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지방분권화 정책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과 사무위임등 상황적 여건에 따라 지방의원의 실질적인 자치입법, 정책개발과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통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거제시의회 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 3조에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등 연구단체에 대한 가입 제한을 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연구단체 등록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 위원회 운영과 심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연구단체 지원에 있어 연간 지원 금액을 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는 연구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을 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연구활동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의안번호 92호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안, 2안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기수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안에 있는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한기수의원외 3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관련하여 대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으로 지방의원의 실질적인 자치입법의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통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곁들여서 입법활동 외에도 시정정책이나 의원님들의 의회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조례안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연구단체 구성에서 한사람의 의원이 연구단체 가입을 2개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과 연간 연구단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정하였고 연구단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혹은 지급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하는 방안 등 조례안의 내용이나 전반적인 체계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시의 경우에는 의원이 13명인데 13명으로서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사실 입법정책개발이라든가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조례 시에 좀 더 신중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수의원님께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기초단체 의회에서 이와 같이 연구단체 구성과 이에 수반되는 지원조례안이 있는 전국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양산, 김해 이런 기초단체 여러 곳에서 저희들 지원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가 확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시의원들이 광역의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정이나 국정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조례로서 효력을 갖는 이런 체계로서 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기수발의의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좌관, 비서관 등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책을 연구하고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전문가들이 붙어서 연구를 하지만 우리 시도 의원들은 개인 한사람 한사람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하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도의원들이 특별하게 법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 해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도 하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자기 개인의 창조적인 것들이 업고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런데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뽑아 와서 또 믹스시켜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 한사람으로서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그룹작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자 이런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성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의 3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조례라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규칙으로서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라고 검토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발의해놓은 조례를 보면 이미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검토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의 제7조를 보면 위원회의 심의에서 위원회의 지칭이 운영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6조를 보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하고 7조를 보면 심의 구체적인 사항 5개 항목을 나열을 해놓고 8조도 마찬가지이고 모두 운영 상임위원회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연구단체 지원조례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결국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김창성위원

그 결과물 뿐 만 아니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입을 하게끔 보면.

한기수발의의원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가 심의를 받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김창성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조례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칙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한기수발의의원

조례라고 하면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하고 조례에 하부사항으로서 규칙은 단체장이 발의를 했을 때 규칙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창성위원

조례발의권은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 의원입법으로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김창성위원

꼭 위임사항만 하는 것은 아닐텐데. 지금 보면 3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어떤 의원들은 최소 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단체가 조직이 되면 3조의 구성을 보면 5명이상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대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시 13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연구단체를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3의 컨비네이셔 5 곱하기 2개입니까? 최고 한도수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됩니다. 사실은, 계산을 안해서 그렇는데. 그리고 또 보면 2조에서 특정분야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어느 특정연구단체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그 연구단체는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활동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그렇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해보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정해놓은 의원은 5명 이상 의견이 맞아지면 하나의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예산 신청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안이 다 끝났을 때 또 만약에 5명이면 5명의 사람들이 다음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의견이 맞아졌을 때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또 새로운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총무사회위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상임위원회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연구단체의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그 정도 많은 숫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창성위원

경우를 수를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밑바닥에 깔린 가장 중요한 목적을 보면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제정코자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죠. 단체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심도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뭔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은 심의가 세밀하게 되어야 하고 정책개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또 하나의 목적으로 같이 간다는 틀을 만들었을 때 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길로 가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어느 한 단체가 지금 우리가 전체 13명의 의원이 있는데 우리가 연내 예를 들어서 거제시의회 2009년도 의회의 사업으로서 사업발탁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비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 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기수발의의원

지금 2년 동안에 의원을 해본 결과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것을 하자 하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별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일이 바빠서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을 해놓지 않았을 경우는 때가 되면 그것은 어디 갔는지 없고 지나가버리고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의 전문성하고 연결되는 일들을 할 것인데 여기도 보면 의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데 의원의 전문성은 예를 들어서 이미 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자기의 학업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는 것이 기초가 되는 사항인데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부터 자기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가 하나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기수발의의원

공부를 하면 안한 사람보다 안 낫겠습니까?

김창성위원

그러니까 그 공부가 단체를 만들었다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전에 이미 학업능력이 기초기반위에서 닦여 있을 때만 그 전문성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아까 김창성위원이 질의했다시피 특수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김창성위원께서 조선소 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서 그런 부분에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한다면 제가 단기간에 모를 수 있는 것도 김창성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거제시 청소용역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김의원께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거기에 모여 있는 다섯명, 여섯명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서 충분히 공부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거제시 청소용역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제가 50살 동안 살아보면서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창성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별로 배분되어 있는 시의 집행부 업무가 다 분장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상임위의 역할이 결국은 부정내지는 신뢰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한기수발의의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가 1년에 한정된 날짜 안에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공부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어떤 특수한 분야에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도출해 내고자하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회기 뿐 만 아니고 의원간담회도 수차에 열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합되는 문제나 필요에 따라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운영되는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해도 되는데 어떤 특정분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13명을 다 모아놓으면 잘 아시다시피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같이 공부도 안되고 오히려 분위기도 흐려지고 빨리 마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관심이 있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어떤 조례로서 등록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김창성위원

결국은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지원도 해야 하고.

김창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갔다가 연간사업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의원님들이 연구하는데 대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정책적으로 권고를 해서 본청의 제안을 하여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연구하는 성과물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의정공통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별로 쓰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는 별도로 정책활동을 한다고 해서 연구활동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하실 때 꼭 조례로만 해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ㆍ군에 보면 조례로 안하고 규칙으로 만든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1조 목적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 발의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앞에 입법정책의 개발은 ‘입법’이라는 말은 빼고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책이 입법에 필요한 것도 있고 입법이 필요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창성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입법정책이라는 것은 법철학에 의하여 연구된 법의 이념이나 가치를 현행 실정법의 개정이나 법의 제정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입법정책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인다면 입법정책의 개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자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저는 한의원님 그렇습니다. 이 조례나 규칙이나 정할 때 지방자치나 지방의회에 걸 맞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의원님 말씀하신데 김해나 양산 쪽에서 이 부분의 조례를 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게 거기는 의원수가 우리보다 많을 것입니다. 많아서 이 조례는 의원이 많다보니까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제시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였지만 상임위원회 3개에서 6명이 구성되어서 우리 조례안을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의 연구를 놓고 그 연구를 하고 시작해서 연구가 끝나고 나면 그 단체는 다시 해산이 되고 또 다시 되면 5인 이상 모여서 구성을 하고 그리 하신다는 말입니까?

한기수발의의원

그것이 계속 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기간을 정해서 그 연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를 정하자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연구를 해보자 했을 때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그것이 연구 끝나고 발표가 되고 난 뒤에 또다시 이 단체는 해산이 되고 다른 단체를 또 다시 만들고.

한기수발의의원

필요없는 것은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죠. 여기에서 결국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9조 연구단체 지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이 연구단체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이 완수되면 그것으로 연구단체가 해산이 되는 것이고 300만원의 예산안에서 정산 해서 다 정리하고.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300만원 지원되는 것은 그 단체 하나에 1년 예산이 300만원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럼 이 단체가 자꾸 하나하고 나면 없어지고 또 하나 만들고 없어지고 1년에 20개. 30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연구단체를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의원이 안 만드셔도 연구단체를 즉 말해서 내가 5명 이상 구성을 해서 만들 수 있고 박명옥위원님이 할 수도 있고 이행규위원님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기수발의의원

1인이 2개 이하잖아요. 1인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계산이 잘 안나옵니다만 20개도 안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조례를 거제시의회 연구단체 이렇게 하는데 거제시의회 연구단체가 아니고 거제시 임시연구단체 이런 식으로 해야 하겠네요? 임시니깐.

한기수발의의원

이것은 그것과 다르게 거제시의회에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한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거제시의회 의원님들이 대를 형성하는 것이니까 6대, 7대, 8대해서 한 대에 연구단체를 자기들이 임기동안에 어떤 연구단체를 만들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을 연구하는 연구단체를 만들 것인지 조선업을 연구하는 연구단체를 만들 것인지 하나의 동호회 성격으로 단체를 만듭니다. 만들면 그 단체의 장과 단체원들이 처음에 등록신청을 냈을 때 등록을 해서 그 대 임기 까지는 하반기든 전반기든 계속 운영이 됩니다. 하다가 본인들이 등록을 취소하겠다하면 등록취소도 되고 5조를 보면 등록취소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을 했을 때 또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해 버렸을 때 또는 이런 충족을 못했을 때는 직권으로 등록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것이고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연구단체활동을 하겠다고 명칭을 낀 연구단체가 어떤 소기의 목적이 끝났다고 해서 활동연구단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제가 하는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연구단체는 계속 등록을 해서 한번 등록을 하면 6대에 한다면 6대 임기까지는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설명이 조례취지하고 잘못된 것 같아서.

한기수발의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취지에서는 그것이 연구단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그 4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에 연구할 것이 없으면 더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연구단체는 임의의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는 법적인 단체이지만 연구단체는 임의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4년간의 총 임기 중에 운영하다가 그 등록단체에서 안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취소신청을 우리한테 내면 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것도 안 맞는데 우리 거제시의회의 연구단체다 하면 연구를 계속해야지 그 하나를 만들어 놓았다가 또 끝나고 나면 한의원 말씀대로 해산을 하고 다시 하나 있으면 다시 구성을 하고.

한기수발의의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저하고 이행규위원등 여기 다섯 분이 연구단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할 때 우리 볼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연구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명이서 지우개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보자 했을 때 그때 김위원께서 나는 지우개 싫다, 난 안 할란다 하면 연구단체는 안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섯명이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 빠지면 그리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넣을 수 있다 라면 교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온다 하면 연구단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1년에 한 단체에 300만원입니까? 13명이 2개에 안 들어갔을 때 몇 개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김창성위원

13의 컨비네이션 5 곱하기 2개의 경우의 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럼 지원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한기수발의의원

300만원이라는 것이 한 단체에서 가져가서 회식하고 술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지고 갔을 때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사업을 했을 때 정산하는 것처럼 그 정산서가 나와야 하고 감사도 받아야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장

만약에 연구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예산은 최대한 풀로 잡아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그 단체가 등록이 된 단체 수에 따라서.
수환

임수환위원장

단체는 수시로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연초에 당초예산 짤 때 단체가 2개가 있었다. 그러면 최대 맥시멈으로 600만원을 예산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중간에 또 하나생기면 추경에 300만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의원님 조례 안 낸것 김창성의원님.

김창성위원

어떤 연구단체를 특수분야로 한정한다고 하면 그 특수분야의 꼭 관심을 갖는 위원이 5명이 안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 실효성이 거두어지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그 부분은 어쨌든 모든 법이나 규칙 룰이라는 것은 정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룰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5명 이상 정해놓으면 5명이 이상이 안될 때 자기 혼자 해야지요.

김창성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받거나 하는 그런 단체가 없을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아니지요. 적어도 여기에서는 다섯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할 적에 최대 1년에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야,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이나 한 두 사람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는 것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몇 백만원 해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섯명이라는 숫자는.

김창성위원

그러니까 다섯명의 특수분야 목적이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연구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의원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조례 제정이 소기의 목적을 생각해봐야 하고 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4호를 보면 연구결과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승인을 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밑의 연구비도 다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들은 지원을.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5조에서 지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안 나와 있지만 5조에서 등록 취소하여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할 경우, 처음부터 연구회가 출발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안할 때는 등록이 취소되는데.

김창성위원

위원의 성립요건을 가지고 지원비를 받고 안받고 좌우되는 것이

한기수발의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다섯가지 심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형식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김창성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1조 목적에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입법정책개발만 하는 것을 묶어 놓으면 입법정책외 내지는 의원발의 입법활성화 내지는 구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이 나와야 의회에 도움이 될 터이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할 수도 있고 입법을 안해도 말 그대로 시정을 견제를 하는 시정의 좋은 정책에 입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입법’이라는 말을 삭제시키면 좋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토론이 있습니까? 다른 내용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은 이행규위원이 수정한대로 가결할 것인지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창성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께서 제1조 목적에서 ‘입법’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동의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행규의원의 수정안에 동의가 있어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행규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투표결과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이행규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