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또는 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현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현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7월 15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관한 조례안이 양해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진 의원님, 정현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창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섬김 행정을 구현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작금의 비는 그동안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이 적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부터 해갈은 물론,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겪고 있던 고난과 아픔까지도 모두 씻어 내렸던 단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7대 구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고 제대로 섬겼는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반성을 해 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구민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묘지 이전에 따른 대안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 산 52-1외 1필지 약 4,500㎡의 땅에 12개국 66기의 외국인묘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천항 개항이후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선교관, 통역관, 선교사, 선원)들로 50년 전인 1965년에 이곳에 안장되었던 분들로 이제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중 외국인 특화묘역이 2015년 12월 조성완료 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성이 완료 되는대로 청학동 소재 외국인 묘지 66기 전체를 이전함은 물론 동시에 이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여야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여론수렴을 통하여 최상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둘째, 청량산림휴양공원, 일명 청량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청량공원으로 위치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 산 55-34번지의 일원으로써 면적은 33만 8,798㎡으로 약 10만평으로써 2014년 12월 29일자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94호로 인천도시관리계획 청량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바 관계법상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착공 및 조성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땅 33만 8,798㎡중 일부인 1만 1,200㎡는 그동안 국방부가 군부대인 화학부대로 사용하다가 2013년에 타 지역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2014년 3월에 국방부가 산림청으로 이첩한 땅으로 산림청 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에서는 본 청량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간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 34억 3천만원으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금년 계획예산 2억 5,400만원으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과 몇 개월 전에 계획한 본 사업계획이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청량공원이 조성되기를 학수고대할 있을 뿐만 아니라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와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하루 빨리 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또한 추경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금번 추경삭감은 본청 리모델링비 4억 1천만원, 능허대축제 예산 8천만원, 능허대 꽃길조성 3천만원으로써 4억 1천만원은 본예산에 세워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창환의장
존경하는 양해진 의원님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능허대축제예산은 본래 2억 5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2억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증액을 안 하였습니다.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특히 메르스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가게들이 개점휴업상태인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종업원을 반으로 줄이고 가족끼리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세를 빼고 나가고 싶어도 빠지지도 않고 해서 파리만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제는 노래방 업주께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억울하다고요. 구청에서 영업정지 10일이 나올 거라고 이유인 즉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왔는데, 노래방 주인이 도우미를 불러줘서 그랬대요. 그런데 정작 주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놔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엉뚱하게 가게 영업정지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한숨만 깊어가는 것을 보면서 행사성예산인 능허대축제예산 증액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창환의장
양해진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양해진의원
진정한 주민을 위한 정책은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회의규칙에 따라서 가급적 5분 발언은 5분 이내에 마치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정리를 해서 본회의가 원만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지역 구의원 정현배입니다. 연수구가 명실공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애쓰시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섬김의 행정으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결산검사 승인은 의회가 심의 의결한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용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금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92억 9099만 6,000원, 특별회계 94억 8,539만 8,000원으로 총 487억 8,44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여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올바른 행정은 아니겠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중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487여억원으로 연수구 세출예산의 약 15% 규모면에서도 우려한 만한 수준이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축면도 있으나, 예산 편성 시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 여부, 사업계획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과정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상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결코 잘된 행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 해 전체 예산의 약 15%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맞는 행정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와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의하면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수구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되어 있듯이 무릇 모든 업무가 그러하지만, 특히 회계분야는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회계업무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에 특별회계 및 기금담당자 및 회계공무원 등의 잦은 인사이동 및 담당 업무변경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섬김의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민선 6기 집행부가 연수구민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연수구, 경쟁력 있는 연수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31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이재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6월 2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현장중심형 예방기능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복지경제국의 주거급여 업무를 실정에 맞게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관련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변경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은 금융과 유통업이 발달하고 교육기관이 밀집된 교육도시인 몽골시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미비한 조례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연수구민에게 구정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정 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사항으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안 제8조, 제11조2항, 별표 등의 내용을 일부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편익증진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 중 제1조, 제2조2항, 4조, 6조2항, 7조의 내용을 일부수정하고, 제14조를 전부 삭제하여 제15조, 제16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연수구 소속 근로자 및 연수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을 동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또는 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7월 7일 심사한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청학동 534-27번지를 경로당 신축부지로 결정하였으나 토지매입비 및 협의보상 가능 여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축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필요성과 운영방안 그리고 완공이후 주변 차량 및 민원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향후 논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재정규모 및 인천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산검사기간 및 수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정보제공 사유를 확대적용 및 체납처분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보험 또는 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상담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 부족 등 공무원 등을 활용한 운영방안을 재검토하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선택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확대로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또는 공제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7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해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의 요구가 있어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양해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원 상담인을 위촉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한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9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한 원활한 사무처리 및 주민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 의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합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도에 이미 민원상담관의 효율성이 반감되어 폐지되었던 사항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본 안건을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곽종배의원
예, 제청합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환의장
예, 이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 양해진 의원님께서 부의한대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사안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여 부결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가결이 아닌 보류안을 상임위 다수에 동조하에 제출하는 것은 지난 상임위 활동기간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류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토록 제 사람 심기라는 이유로 반대한 자기 주장들은 사라지고 정략적 모의로 보류안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또 그에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니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상담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정현배 의원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정현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 자체에서 보면 민원상담인 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규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세까지 할 것인지,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런 규정이 정확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였고, 다시 한 번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강구 의원님께서 정략적인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무런 정략적인 부분도 없고, 다만 좀더 이 조례안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의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장
예, 이강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의원
지금 정현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뭐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한 요인이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좋은 내용이 있었지요. 그런 취지가 예전에 그렇게 좋은 의도대로 잘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항상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반대했던 이유가 제 사람 심기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이 주가 아니었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정현배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보류안을 낸 의원이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 세 분을 포함해서 몇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정현배 의원이 나름대로 동의를 해 주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자체에서 수정가결을 할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와 가지고 내용이 100% 바뀐다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두 분의 의원님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아마 견해가 다르신데, 이미 정현배 의원님이 보류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현배 의원님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이미 곽종배 의원님이 제청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두 분의 의견들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의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정현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강구 의원님의 이런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원은 개개인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재검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개인의 생각을 제어하려는 이강구 의원님의 독단적인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충분히 두 분의 의원님이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인자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환의장
그냥 진행하시지요. 그럼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 분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양해진, 곽종배, 정현배, 박현주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이재정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을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진행합니다. 그럼 찬반토론의원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0명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거수)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이 재부의 됐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다시 부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안입니다. 구청으로부터 넘어온 건이 원안입니다. 이해 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이인자 의원 거수) 지금 제가 거듭 돼서 설명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지금 이 안은,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이 아니라 양해진 의원이 발의한 안이에요.

이창환의장
아닙니다.

정지열의원
보류안은 보류수정안이 나왔던 거고, 그건 부결이 됐고 이제 원안에 대한 찬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표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양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건이 구청의 원안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표결에 부치는 과정입니다. 보류 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됐고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의 원안이 양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는 겁니다. 이해 하셨지요?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곽종배, 양해진, 이인자, 이강구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6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재정 의원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정지열 의원님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의 규정에 따라서 1문 1답은 30분, 일괄질문은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재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질문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이재정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취지는 지난 6월 1일 개장한 인천신항을 우리 구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준비해 온 사항을 재점검하고, 각오를 다지고, 더 나아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인천신항을 우리 구로 귀속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항이 우리 구로 귀속됨으로 인해서 연수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주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과 전라남도 광양은 섬진강을 경계로 섬진강교로 연결돼서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언어는 경상도말씨와 전라도말씨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것은 행정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이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예로 남구 학익동과 문학동은 각각 우리 구의 옥련동과 선학동에 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영향으로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안에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인천신항의 우리 구로의 귀속은 우리 구 주민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둘째, 인천신항 우리 구로의 귀속은 우리 구의 재정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지방세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법정 경비 즉,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교육비전출금, 회계간전출금, 재기금적립 및 조성, 터미널 법인세 부담금 등이 1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 시 확대 간부회의 시 시장 지시사항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무원에게 주는 시간 외 수당을 월 최대 67시간에서 57시간으로 10시간을 축소하고, 연가보상비 또한 최대 10시간 주던 것을 5시간으로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하반기 복지포인트를 50만원 감액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박봉의 공무원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면서까지 연간 약 31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천광역시 재정이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1997년 IMF 당시에 현 구청 사람이 의회활동을 주관하는데 시 보조금의 중단으로 우리 구재정의 일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본인으로서는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신항의 연수구로 귀속은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더욱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유관 기관 및 주민들의 동참과 지혜를 모으는 일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짧은 법률지식으로는 대법원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론주의에 입각해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수구의회에서는 지난 7월 6일 신속한 분쟁, 조정을 통한 인천신항의 토지등록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및 지리적 인접관계를 고려해서 인천신항을 우리 구로 귀속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7월 하순 인천신항을 방문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인천신항 관리부두,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또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공유수면면적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하는 지역은 인천신항주에서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신항 진입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신항 관리부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해서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지역에 속할 자치단체결정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 주관 즉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은 3개 기관 모두가 연수구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관기관에 의견을 조의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인천신항의 면적은 약 1백만 5천㎡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약 8.1㎞인데요. 여기가 LNG기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맞물려 들어갑니다. 여기 연수구 관리 기관이 1.7㎞입니다. 포함해서 연수구 진입도로는 8.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신항 관리부두는 4만 8,600㎡로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1-1공구는 432만㎡ 쯤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신항의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6월 5일 우리 구의 취득세 38억원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20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귀속자치단체의 결정을 보류하고 재논의 예정으로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을 위한 대상지역, 즉 인천신항 진입도로, 인천신항 관리부두, 송도 11-1공구에 대하여 그간 건설 사항을 파악해 주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된 유관기관 즉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행정자치부 등에서 그간 이루어진 추진 과정을 파악하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신항과 관련된 지방세 즉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 세수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수구의 대응논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금번 추경을 다루시느라 의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곳이 소통의 자리인 만치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의원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는 자르는 것보다는 세우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른다는 것은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가 없었으니까 사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얼굴을 똑바로 봐 주십시오. 금번 추경회의를 보면서 민선 6기 소의를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5분 발언하신 의원들도 계시지만 지난 회의 때 우리 이재정 의원께선 5분 발언에 구청장은 답변을 할 수 없는데 답변을 하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들께 분명히 묻습니다. 답변을 못하게 하고, 5분 발언은 왜 하시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망신이나 주자는 것이 아니라면 기록에 한 줄 남기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은 의회이고, 소통의 장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2012년에 바로 고쳐놓으셨더군요. 상위법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또한 이번 추경은 286억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을 하는데 5분, 계수조정을 하고 발표까지 소요시간 총 8분.

정지열의원
의장님,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요.

이재호구청장
들으세요. 이곳은 소통의 장입니다. 총 13분을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미처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두드려대는 망치를 보면서 지난 제13년의 의정활동을 저는 되돌아보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제가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발언기회를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길 바라고,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님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데 때와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차수 변경도 제가 의원할 때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금번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다치는, 의회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어지는 우리 공무원들 이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286억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를 거쳐 예결산을 하는데 5분, 그리고 계수조정 후 발표까지 소요시간 8분, 총 13분 만에 286억의 예산이...

이창환의장
본 의장은 의원을 대표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고...(청취불가)

이재호구청장
의장! 의장!

이창환의장
이에 대해 9명의 동료의원들을 포함하여 본 의장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구청장
유감은 바로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의회의 회의규칙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5분 발언을 하고 답변을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286억의 예산을 다루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올바른 예산심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두 번의 정회를 거쳤고, 또 제가 직전에 속개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얼마든지, 발언기회를 저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정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31만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똑같은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성 자체도 톤을 좀 낮추시고 얼마든지 얘기가 들리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재정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속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시겠습니까?

이재정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면서 저도 14년째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이 구민들을 위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셨고, 또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본질의 외면한 채 또 의회의 의견은 무시되고, 우리 회의장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이게 지방자치인지,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 나아가서 인천 시민들과 눈높이를 같은 하는 것인지, 그게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행정인지, 궁극적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구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사결정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로 간에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하고 있겠지, 그러나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논거를 어디에 놓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지요. 또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언정 또 의회에 다수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또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의해서 순리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진행시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진행을 봐서는 그저 의회를 경시하려고나 하고 있고. 훈시를 떠나서 목소리 톤을 봐서는 압박한다고 전 보였어요. 특히 아까 의장을 찾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유감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시간부터라도 좀 서로 간에 이성을 찾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돼서 추가, 저도 사실 인천광역시 남부권 재활용 회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다른 말을 하면 서로 간에 회의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결국 이러한 피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 연수구 구민들이 받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오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의장님 이번 시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의장
우리 정지열 동료의원님이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함을 본인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게도 매끄럽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구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 ○구청장 이재호 의석에서 - 의장, 발언하고 싶습니다.) ( ○ 정지열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회의 진행하시지요.)
구청장님, 발언기회를 제가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 ○구청장 이재호 의석에서 - 청취불가)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