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옥기재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는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의한 121회 임시회는 집행부 일정에 따라서 의회일정 외에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김한겸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두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그에 대한 일언반구 해명도 없었습니다. 뒤에 집행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시장님은 람사르총회에 가셨다고 하는데 람사르 총회는 2007년 2월달에 어제 창원에서 개회식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의회 개의를 왜 요구했는지 그리고 의회 의장단과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빠져도 의회가 자기들 하는대로 하고 집행공무원은 우리대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의 해명을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가 회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전에 집행부와 회의일정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장으로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1건을 이송 받아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본 안건은 한기수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2008년 10월 22일 제안한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분권화 정책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과 사무의 위임 등 상황적 여건에 따라 지방의원의 실질적인 자치입법, 정책개발 능력이 더욱 필요하고,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와 정책개발을 통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거제시의회 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가입제한을 정하고,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사항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거제시의원의 연구활동활성화와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제 1조에서 “입법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한 내용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입법 정책에만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연구가 가능하도록 “입법정책의 개발”을 “입법”을 삭제한 “정책의 개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므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 본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이 가운데 「거제시립 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상 두건은 원안가결 하고,「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거제시립 도서관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대출 및 열람 시간을 동·하절기로 구분 운영하던 것을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하절기 구분 없이 이용시간은 08:00~23:00로, 열람 및 대출시간은 09:00~18:00로 조정하고, 반환기간을 경과한 관외 도서대출자의 대출제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도서관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조례내용이나 체계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1일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거제시 공무원 정원을 994명에서 38명 감축한 956명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당초 “기술4급, 농촌·생활지도관”에서 “농촌·생활지도관”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조정하는 것은 농업직렬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농업직과 농촌·생활지도관 모두에게 동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농업5급,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수정하고, 별표 5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직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 “4명”을 “5명”으로 하여 일반직 계를 “788명”에서 “789명으로 하고, 지도직 지도관 정원 ”1명“을 삭제하여 지도직 계를 ”27명“에서 ”26명“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두었던 회계과의 복식부기 담당 3명 및 녹지과 재선충 방제인력 2명을 한시정원에서 정원으로 전환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안 제3조를 일부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6급 이하의 정원은 당초 직급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탄력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6급 이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조직 개편 시 없어질 부서라는 등의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몇 년 전부터 고위 공직자로부터 종교적 편향 발언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한 바 있고,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한 업무처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전환경영향검토서 등 사전자료 미제출과 주민피해 대책수립이 미흡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금번 임시회에서 미비점을 보완,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 특히,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해소대책을 비롯한 주민요구사항과 사업자측의 이행계획에 대한 양자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고, 부지 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저감이 기대되며,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1,615억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해소 대책, 해상매립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확산방지 대책,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 대책, 과업대상지 배후 101번 지방도로 확장,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과업부지내 녹지공간 활용, 바지락 양식장 및 선착장 보상문제, 마을주민 보상 등 지역주민과의 협의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사업 추진시 사업자, 주민,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