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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190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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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연수구 동춘동 190번지, 195번지 일원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과 송도관광단지(4BL) 불법가설건축물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동춘동 190번지, 195번지일원 토지취득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송도관광단지(4BL) 불법가설건축물 조치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 본 안건의 진행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관련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공무원이 본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제시와 토론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모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하여 7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 중 자치도시위원회 개회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출석하여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기관대립형으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어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율성을, 의회는 집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상호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역할 정립을 하여야만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폐회 중 임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다시 한 번 그런 차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배의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는 상호독립과 본 업무를 존중하면서 상호 간에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이 우리 연수구, 특히 자치도시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현안들을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려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공무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의원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 데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연수구 동춘동 195번지와 190번지 일원의 현 장어집 부근의 토지를 취득하는 건과 송도관광단지(4BL) 불법가설건축물 조치계획 청취의 건입니다마는 우리의 이러한 현안을 집행부와 의회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참석하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이재호 구청장님의 주민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적으로 합당한 회기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를 접고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의원

회의는 파워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구의 현안사항 아닙니까?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짓자는 차원에서 의회를 열고 있는데,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서로가 타협하고 협조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그러는 데 있어서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의회에서도 방향을 잡아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데 소통이 안 돼 버리면, 이건 감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면 안 올 것인가,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회의의 목적은 지금 현재 어렵게 또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참 아쉽네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갖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만 지방자치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법적인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우리 구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의 토론을 집약하면서 집행부는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춘동 190번지, 195번지 일원 토지취득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제시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지난 제190회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권역별 다양한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기반 조성해서 동춘권역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장어 집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문제는 어떤 형태로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결론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매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공론화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190번지와 195번지를 매입했을 때 사용용도를 현재 계획(안)대로,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했을 때 그 안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였는지 아니면 그분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과정은 거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유재산 매입하는 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사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았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협소합니다. 협소하다보니까 현재도 차량통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양방향통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심지어는 주민들이 저한테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까지 넣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왔을 때 교통의 흐름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조사를 하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 속에서 수렴을 충분히 해서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의원

동춘동 195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요. 장어집에 대한 부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본청에서는 매입을 해서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하는 안을 내놓으셨어요. 그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등등 때문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더 해 보고, 최적의 조건으로써, 일부 주민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체육시설에 반대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대화를 더 하고, 또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보류해서 다음에 또 토의하는 기간이 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떤 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의원

결국은 부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까?

곽종배위원장

예산이 편성돼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줘야 매입해서 배드민턴장을 짓는다든가 양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게 800평정도 되는데, 157평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약 20%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봐요. 나머지는 공원이나 기타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그냥 주민들의 의견은 보통 대부분이 그냥 공원화시켜라 인데, 집행부의 주장은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쪽에 기준을 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나름대로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배드민턴 다목적실내체육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재정의원

그래서 정현배 위원님이나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내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테니 주민들과 소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 촉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도와주면서 거기가 과연 주민들이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지금도 한쪽에 주차를 해서 힘든데 다목적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서 더욱더 어수선해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까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촉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곽종배위원장

저희들도 폐회 중 임시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동기가 800평에 대한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때문인데요. 저희들이 집행부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참석을 하지 않아서 참으로 난감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보세요. 집행부의 실내체육관에 대한 건립요지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보류를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요.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지금 현재 녹지경관지역으로 해서 점용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막고 청량산 올라가는 초입에 보면 건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겠다는 거지요. 그럼 대우 3차 아파트하고 하나아파트가 있는데, 소음이라든가 교통문제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 쪽으로 지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파트 앞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아침이라든가 저녁 늦게 운동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종으로 앉히겠다고 했는데, 저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총 800평인데, 거기에 157평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창조전략기획단인가요? 그쪽 부서에서 열심히 현장도 가보고 또 배드민턴장에 가서 교통 흐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정의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과연 집행부에서 관계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무슨 시설을 하면 좋겠는지 촉구공문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음 회기 때 의회가 열려서 이 사항을 다룰 때 확신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현배의원

실내체육관을 짓는 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겠지요. 문제는 아까 제가 언급 했듯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결국에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고, 또 취득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입장인데, 문제는 창조전략기획단에서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새벽하고 밤에 많이 칩니다. 그 지역이 일반도로 옆이나 이런 게 아니고 청량산이기 때문에 소음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에요. 저도 배드민턴을 쳐봤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에 비해서 소음이 적은 편에 속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들이 모이게 되면 소음이 발생하는 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현재 실내 다목적체육관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보통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5시 30분부터 칩니다. 아주 새벽에 칩니다. 그럼 새벽에 나가서 주변에 가서 소음측정도 해 보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 그런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저녁에도 보통 9시까지 하니까 측정도 해 보고 해서 최소한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정도의 소음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설득해야만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제안들을 집행부에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진의원

장어집 소음하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배드민턴을 치는 상태에서도 소음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특히 교통에 대한 부분,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지금 체육공원 옆에도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하여튼 차들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이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앞에도 물론 주차장이 없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도 사실 동호인들이 많이 왔을 때는 굉장히 자동차 다니는데 불편하고 차량 통행이 힘들고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지, 무조건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의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빠져있어요. 문제점이 없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이 여기에서 다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꼭 있기 마련이에요. 좀 아쉬운 것은 문제점에 대한 것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교통문제, 소음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중요한 게 빠졌고 건립하겠다고만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사항,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문으로 촉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종배위원장

사실 예민한 문제입니다. 매입예정토지에 대한 부분은요. 왜냐하면 전임 청장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이란 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재정 의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문제점이 뭔가를 같이 해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동춘동 190번지 전답, 191번지 답, 195번지 대지, 장어집만 가지고 꼭 냄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니에요. 세 필지에 대해서 건축 이후에 190번지하고 191번지가 합병이 돼 가지고 전답이 대지로 바뀐 상황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 플러스알파로 토지매입비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거야 집행부에서 잘 해결하리라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건축허가 당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만큼 이에 대해서 대책, 인근주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과의 집행부와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됐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정현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의 혈세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이다,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상기시킬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고요.

정현배의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소음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청량산 입구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면 체육관만 건립을 하고 그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밤마다 차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라이트 빛과 소음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체육관 옆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럼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소음도 중요하지만 교통흐름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다음 회기가 10월에 있으니까 10월 전에, 8월 중순에 다시 한 번 폐회 중 임시회를 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줬을 때는 단서조항을 붙여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일단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나온 문제점, 소음이라든가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문서형태로 보내서 답을 받은 가운데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서로 정리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상임위 공문 형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차피 의장 명의로 보내야 되니까요. 그럼 이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도관광단지 불법가설건축물 조치계획에 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송도관광단지 처음 지정고시된 것이 2008년도라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유원지로써 주민들의 쉼터, 저도 여기에 살진 않았습니다마는 어릴 때 한 번 가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을 매립하다보니까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폐쇄되고 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송도관광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토지주 입장에는 그것을 활용하려는 목적 하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지난 6대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도 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허가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지요?

곽종배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어요. 불법매립하고 거기다 자동차를 적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 하는 데 있어서 연수구청이라든가 기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고 아마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관련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송도유원지 내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서류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의원

6대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지난 번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실태파악도 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보면서 해결점을 제시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집행과정을 통해서 최근 6월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송도유원지 일대 1블록부터 5블록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 남은 개발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고차조성단지뿐만 아니라 향후 연수구 발전계획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연수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현황이니까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크게 놓고 볼 때 연수구에 가장 핵심적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큰 틀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안인 행정대집행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 측에서도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여러 분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지 과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미스럽다기보다 심지어는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고 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상임위를 열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관계 공무원분들이 같이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해결 방안도 만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의원

이것은 제 스스로 반성할 문제인데, 송도관광단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설왕설래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여태까지의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 못하고 있어서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끝까지의 추진 과정을 듣고, 사실 정현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대집행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도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 1995년도에 아암도 포장마차 철거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차가 가로막혀 있어서 가설건축물만 대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집행하는데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집행 산출근거를 보시면 지게차, 크레인, 트럭, 장축, 렉카, 인력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가설건축물이 자동차가 적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장비들로 해서 크레인이 가 가지고 뜨는 식으로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재정의원

단순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여기에도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한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 철거했을 때는 인력과 장비, 사후관리 또 자동차가 많이 줄지어서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또 철거하고 이동을 해서 어느 장소에 토지를 임대해서 두는 그런 과정도 준비되어 있네요. 어찌됐든 오늘 토론이니까 집행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문서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의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제기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집행부와 지혜를 모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의결할 때 행정절차와 추진일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7월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적사항들을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8월에 건축법 위반 시정지시를 해서 아마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리고 9월에 용역발주하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11월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직원, 용역회사,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관계유관기관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정의원

현재 있는 자동차를 다치지 않게 가설건축물만 들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내 스스로도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대안이 없어서 얘기하기가 답답하네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현배의원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건축물,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는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연수구청의 불법중고차수출단지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철거를 지지한다고 여러 군데서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철거지요. 그럼 행정대집행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곽종배위원장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차차, 마찬가지로 적치물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이전해 준다든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송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실시 실효고시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고시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의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해서 효력이 상실 돼 가지고, 제가 봐서는 여기가 송도관광단지하고 영진관광단지가 아마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서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지요? 거기에 보면 운동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이러한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못 이끌어내다 보니까 아마 실효가 되고 불법가설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현배의원

제가 다시 보니까 1차적으로 실효고시를 했고, 다시 보니까 인천도시관리계획에서 송도유원지에 대해서 세부시설결정고시를 한 게 있네요.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서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실효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도시관리계획 송도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은 같은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시하지 않습니다. 관계 부서는 인천광역시 광관진흥과 및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재고시를 한 거네요. 여기 보니까 운동, 조경, 유희, 휴양, 특수편입, 전용녹시관리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재고시 했는데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 못했기 때문에 실효가 된 거지요. 2011년도에 매립해서 7월부터 12월에 완료해서 2013년도 3월에 차량과 컨테이너가 적치가 된 거지요.

정현배의원

어쨌든 문제는 연수구에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중고자동차적치물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네요.

양해진위원

이 부분이 저희 송도유원지 전체적으로 보면 1, 2, 3, 4, 5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번에 4블록에 한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7억 9천만원을 승인해 준 바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우려하다시피 차량적치로 철거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도 있고, 또 개별업체 저항에 따른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는 문제점들은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철거된 컨테이너 보관 장소 추가 확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집행예산 추가 확보라든가 문제점을 알고는 계시는데 그러면 대집행이 쉽지가 않다. 아까 우리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장마차 철거 강제집행을 하는데도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건 불법적치물이 훨씬 더 많지요. 그렇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차는 안 다치게 해서 컨테이너를 끌어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아예 그 차를 크레인이 들어 갈 수도 없게 입구에서부터 나열을 해 버렸을 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차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먼 산 쳐다보듯 쳐다만 보고 있게 되는 꼴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들고 허사가 돼 버리잖아요.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측면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서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정현배의원

위원님들께서도 다 염려하듯이 가장 중요한 게 인명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신뢰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된 분들, 집행하는 분들이나 집행을 당할 수밖에 있는 그분들 상호간에 안전에 유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집행부가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행정대집행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특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간파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저도 6대에 쉬었다가 7대에 다시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송도 관광단지 내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 때 이루어진 사항들 같습니다마는 6대 때 송도유원지 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2013년 7월에 개최를 한 바가 있어서 회의록을 쭉 보니까 송도유원지 4블록에서 부지조성을 한 과정에 대해서 불법행위라고 이미 도시계획과에 담당자가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불법가설건축물부터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 이후에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불법단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시에다 강력하게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거리를 지나가다보니까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은 것을 보면 환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을 보면 연수구청에 불법중고차수출단지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철거를 지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단지가 아니라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인데,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5개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연수구청의 불법중고차단지 철거확정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내달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행정을 정확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주문할 자료들을 요청해서 10월 임시회 전에 다시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