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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1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1-10

이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출타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오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와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08년 11월 5일 이행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행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 의원입니다.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2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전부 개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해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초 본 의원이 발의한 의도와 집행부의 안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그 수정안이 상위법과 저촉된다는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있어서 121회 때 그 안을 받아들이고 120회 때 의결한 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그전에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정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세도선업 운영지원 일부개정안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선업자들이 유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도선이용객 수의 감소 등 어려움이 있어서 현행 제3조 내용 중에 도선사업자들의 운영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년에 1회로 되어 있던 것을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가중되는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익월 15일까지 수지계산서를 작성해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의 정의의 내용 중에 도선의 안전검사, 수리 등으로 대체선박 이용에 따르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집행부하고 협의되기를 도선사업자들의 수지계산서 지출항목에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생략했습니다. 수지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를 테면 정기적인 안전검사, 선박 수리, 정기검사를 위해서 대체선박이 필요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명시해서 넣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상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심사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먼저 이행규 의원님께서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전면 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 부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바 그게 현행법에 어긋난다 해서 사실상 그 안이 폐기되고 다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특별히 잘못된 거나 위법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현행 조례로서 영세도선업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영세도선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시기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수지계산서도 각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보조금을 매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도선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도선사업자들의 보조금 집행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 제2조의 정의 내용 중 선박수리로 인한 대체선박 이용 시 소요되는 경비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지계산서상 지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영세도선업자가 지출하는 수지계산서 제출 시 손실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영세도선의 범위를 내부지침 등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의원발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앞전 회기에 저희들 다 검토한 내용이고 집행부서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재상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토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의 개선 확충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으로서 본문 주요내용의 개략적인 설명은 1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 보시면 먼저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12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ㆍ유아, 영ㆍ유아는 4세 미만이고 어린이는 5세내지 9세까지입니다. 현재 장애인 8,327명을 비롯하여 교통약자가 총 55,8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2호에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차량을 말한다. 이것은 이동에 심한 불편한 자를 위해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한 차량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3항 저상버스는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말합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3항에 시장이 민간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호에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체위원의 1/3 이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는 (위원회 운영), 제7조는 (수당),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고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제9조는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항에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부칙에 보시면 2012년 이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 휠체어택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인데 이동지원센터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고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입니다. 신청접수라든지 차량운행, 이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수립하는 공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운영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대수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1항제4호는 30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할 때는 제2항에 시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까지만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 자료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등)입니다. 이것은 1호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1급 2급까지는 중증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등이 되겠습니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외 이용의 경우 해당 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는 (예산의 확보), 제19조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월 1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6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안 제4조에서 거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에 의하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 거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자문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안 제5조제2항에 의해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거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다루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거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전체위원의 1/3이상으로 하여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를 받을 만 하지만,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장애인·노인·임산부ㆍ여성 등 교통약자 중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내 운행하는 2개 업체 시내버스 66대의 1/3인 22대를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제2항과 부칙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1조 제3호에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기관인 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으로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시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도입계획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대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대상자는 조례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7조제1항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내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시외 이용의 경우 해당 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를 경우 시내버스 요금이 1,000원인 우리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요금은 시내의 경우 2,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시외버스의 경우 목적지가 부산일 경우를 가정하면 시외버스 요금이 약 14,000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요금은 28,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부산까지 일반택시요금이 100,000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으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요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여 실수요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타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8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한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조서에 관련해서 다른 견해가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교통약자 정의를 해 놨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례가 사실은.

옥진표위원

5조 부분부터.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5조에 보시면 “전체위원의 1/3 이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개모집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과연 공개모집절차를 해서 잡음 없이 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고 이 조례가 당초에 표준안하고 거리가 먼데. 왜냐 하면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약을 하면서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조례제정, 이 부분은 해 주기로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때 이 조례안을 하면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창원시에서 맨 처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창원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하고 협의된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창원시 안대로, 이것을 표준안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창원시에도 보면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공개모집형식만 갖추되 적정인원을 추천하면 시장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조금 완화된 내용인데 우리는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제15조 교통특별교통수단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거제시민에 한하여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거제시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제시민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법예고에 되어 있던 사항인데 빠졌습니다. 법규, 명령에 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훈령으로 위임된 부분도 있는데 실제 주민의 권익이나 의무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귀속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17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조금 모순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단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이것도 택시인데 택시이용요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그렇게 하면 몇 %가 되든지, 한 50% 이하를 하면 기름값도 일정부분 보충할 수 있고 위탁업체와 소비자 간에 시비의 소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루 종일 거제를 빙빙 돌고도 1,000-2,000원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정비해야 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평택시나 공주시, 목포시, 그밖에 여타. 저희들이 사실 빠른 편입니다. 다른 시, 김해 등 일부 한 곳도 있는데 아직까지 법령집에 게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택시요금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체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직영은 안 할거죠?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위탁합니다.

이행규위원

위탁하면 기존 회사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아니고 택시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택시회사밖에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개인한테 할 겁니까? 아니면 택시회사에.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다른 단체에 위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개인택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별도로 장애인단체에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택시회사는 어차피 24시간 운영하니까 장애인 콜택시 대표전화만 가설해서 부르면 바로 가고, 우리가 기사만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반 정도 절약합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연간 얼마로 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택시 한 대에 최소한 백만원 이상. 타 시군에 벤치마킹했습니다만.

이행규위원

한 달 백만원입니까? 아니면 연간.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한 달 백만윈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가 직영한다든지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3배 정도 곱하기 될 겁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단체하고.

강연기위원

시 관내도로가 저상버스가 갈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방지턱이 우리 시는 특별히 높고 리프트가 쭉 빠지면 차가 높은 것만큼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저상버스 차체가 낮아서 그 부분도 정비해야 되고. 저상버스는 가격이 2억원 정도로 일반버스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준저상버스’라고 해서 CNG가 나옵니다. 일반버스가 8천만원 되면 준저상버스는 1억원 미만입니다. 가격이 비슷한데 준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CNG충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CNG충전소를 하려면 최소한 백 대 정도 되어야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협의해서 장래에 모든 저상버스, 청소차, 이런 부분에 다 도입해야 될 부분이니까 적당한 부지에 준저상버스를 하면 버스회사에서도 OK 하는데 초저상버스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차도 구입 못하고 저희들 그 부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저상버스 몇 대를 운영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2회 추경에 2대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4대 구입해야 되고 2011년까지 22대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2011년까지 22대로 할 예정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2011년 지나면 오늘 조례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 뒤부터는 매년 구입하는 버스의 절반 이상은 저상버스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과장님께서 주차장부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부지는 대충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주차장부지 는 공영순환버스고 이것은 저상버스입니다. 리프트나오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순환버스는 대충 되어 있고 저상버스는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드는, 약 40억원 정도 든다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BIS가 24억원이고 이 안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순환버스하면 앞으로 준영공영제 부분도 있고 버스회사에서 구 읍지역만 해도 16대를 한꺼번에 도입해야 되는, 업체에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사실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복안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저상버스도 2011년까지 22대를 하려면 특별한 부지가 지금 계획이 서야 되겠는데.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체 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차하면 그때 저상버스를 넣을 수 있고 올해 넣는 2대는 시범기간이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빨리 해야 될 업무인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효성도 이야기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옥진표위원

다른 질의는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을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즉, 체육공원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고조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대로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을 결정코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 청취는 의견 청취한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서 구분은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1개소에 4만5,300㎡가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번에 변경해서 1개소에 98,508㎡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여기는 용도지역이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대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겸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중앙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남고 대부분은 관리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변경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면적 확장이 가능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으로서 당초는 파란색입니다. 변경해서 확장이 빨간선 밖으로 변경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종합운동장 1면,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면, 기타 편익시설이 되겠으며, 토지 이용구상도에서 운동시설이 34,060㎡를 차지해서 34.6%가 되겠으며 기타 편익시설, 도로, 녹지가 되겠습니다. 붙임2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필요 시 별도 유인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12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면 서정리 일원 저습지 및 휴경지를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대상지는 체육공원으로서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2002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생활체육공원지원사업지구로 지정 받았으며, 담당부서에서는 2005년 1월 본 사업대상지 98,508㎡ 부지 상에 체육공원 설계 후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5)② 규정에 의하여 5만㎡ 이상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당초 사업대상지를 축소하여 일부 45,300㎡를 2006년 1월 26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6-22호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008년 7월 29일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체육공원 시설 176,000㎡로 확장되어 본 사업대상지 체육공원시설 당초 45,300㎡에서 53,208㎡를 증가하여 98,508㎡를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체육공원이 전무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체육공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존 사업대상지 98,508㎡를 적법하게 시행코자 2회에 나누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해 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반절차는 적법하게 수행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변경되면 기존 부지에서 변경된 부지를 시설계획대로 하면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지를 사들이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공유지가 86,913㎡로서 88.2%, 국유지가 11,595㎡로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는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국유지 해당 소관청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해당부지는 매각해서 올려주면 26%를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전체사업비 규모도 도시과에서 모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괄개념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업비는 총 120억원 투자됩니다. 그 중에서 80억원은 기 시행됐는데 우선 총사업비 120억원에 대해서 재원은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70억원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합해서 40%, 시비 60%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로서 2007년 이전까지 58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내년에 20억원을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에 10억원을 확보하면 전체사업비는 투자계획에 맞추어서 확보할 것으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기존에 스포츠파크 조성하겠다는 조감도가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기존 당시 조감도요?

이상문위원

120억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변경에 대한 사업비 전체가 120억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의회 통과 할 때는 2005년 계획입니다. 그때 조감도는 제가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

이상문위원

2005년도는 얼마였던가. 자료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가 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문화체육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문위원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이 정도 규모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주차장 세 개를 다 합쳐도 축구장 한 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면은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법에 해당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충분히 만족시켰을 겁니다. 편익시설인데. 전체적으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정확한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전지훈련을 오면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다.

이상문위원

용도지역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녹지를 이렇게 많이 둬야 할, 안 두면 안 될 녹지공간 비율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53.5%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동장이나 시설면보다는 나름 스포츠파크 일원의 녹지를 많이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이지 그 비율을 만족시키기 위한 비율까지는 아닙니다. 많이 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만족비율이 얼마입니까? 최소 비율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상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녹지공간 0%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원래가 공원 자체니까 대부분 공원으로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빠져 나가는 면적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공원녹지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상문위원

처음 계획을 할 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지를 이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내 버릴 건지. 뒤에 숨겨진 계획이 따로 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 비싼 땅을 활용하고 거제시에 유휴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녹지가 이 정도면 야구장 하나도 충분히 넣을 수 있고 테니스장 충분히 넣을 수 있고 하는 공간인데 이것을 전부 녹지로 그냥 두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

도시과하고 협의할 때 왜 토지이용률을 이렇게 낮게 하냐는 이야기는 서로 의견 교환 안 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시다시피 과의 업무처리는 해당 소관 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협조부서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나름 들어보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0억원에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이 사업비로서 종료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2009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해 놨는데 최근에 중기재정계획으로서는 2009년도에 9억9,500만원 확보하겠다고 해 놨어요. 더블로 늘려도 문제없나요? 두 배로 늘렸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물으면 안 됩니까?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120억원, 이게 언제 확정된 금액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그 중간에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2005년에는 얼마 였던가요?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최초는 90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

2005년에 90억원, 그다음에 언제 변경이 됐지요? 120억원으로 바로 변경됐습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2005년도 11월달에 투ㆍ융자심사받았습니다.

이상문위원

2005년 10월에 120억원 받았다. 투ㆍ융자심사. 이게 최초에요?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최초가 몇 년도입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2003년도입니다.

이상문위원

2003년도는 얼마였지요?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90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예산계획이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기반시설하는 데 바닥 토목은 완전히 끝났어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기존 1차분만 끝난 거지 2차분은......

이상문위원

바닥토목도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상문위원

반이나 됐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반 정도......

이상문위원

돈 다 썼지요? 올해 예산 다 썼지요?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올해 3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이상문위원

토목비만 얼마 더 들어갑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15억원 들어가면 15억원 남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하면 35억원, 그러면 45억원 가지고 이것을 다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120억원 중에 65억원이 토목비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45억원을 가지고 운동장, 녹지, 주차장, 이것을 전부 다 완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체육시설담당직원

예.

이상문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봅시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종합운동장 하나 짓는데 45억원 가지고 지어집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005년도에 계획 세운 부분을 지금 와서 제가 ‘종합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올해 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60% 이상,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승되어서 사실상 나중에 시공이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사업비가 증액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업비는 아예 50%도 안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지금 용역회사 있다고 했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상문위원

용역회사가 사업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상문위원

사업계획상 예산계획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녹지공간을 이렇게 많이 둔 이유가 뭡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스포츠파크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도 고려가 그 당시된 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둔 부분을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좀더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거제시 안에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족구장,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주민의견, 시민들 의견을 물어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은 넣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최종계획을 가지고 4-5년이 지난 현재시대에 맞게 변경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결정됨과 동시에 설계변경 부분도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결국은 유보해 놓겠다는 거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유보는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점차 점차 필요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늘려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조금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2005년도에 시설배치계획안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2005년도, 내나 이게 그때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

일단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도면에 보면 편익시설 옆에 화장실, 관리실 옆에 넓은 녹지 부분. 지금 그 부위가 현재상태가 뭡니까? 갈대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갈대라기보다 그냥 늪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습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무슨 계획이 없으면 그냥 습지로 둘 거에요? 아니면 이번에 하면서 토목작업을 다 할 겁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토목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한마디로 완전한 토지로 만들어 놓을 거네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나머지 부분만 갈대하고 이런 것들 놔두고 있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어차피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는 축구보조구장 2개가 마사구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활용을 하려고 해도 마사구장에서 프로축구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축구도 유치시키려면 천연구장이나 인조잔디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증액이 안 되고는 안 될 상황입니다.

이행규위원

종합운동장, 오늘 제출한 것에 보면 트랙이 있고 스탠드도 별도로 설치합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스탠드는 설치 안 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돈이 상당히 들 것 같아서. 이번에 자연보호구역하고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현재 토목공사하는 것이 법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게 풀림으로 해서 토목작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원래 2004년 당시 도시기본계획에 5만㎡ 이상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반영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5만㎡ 미만으로 1차 공사하고 2차분을.

이행규위원

이번에 풀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녹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번에 시설고시가 되고 난 뒤에 매입이 되어서 토목작업을 다해서 실질적인 쓸모 있는 땅을 만들어 놓는 것 같으면 조경을 하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더 넣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시설, 이를 테면 야구장을 하나 넣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워서 해야지 또 조경시설하고 나무 심어 놨다가 뽑아내고 예산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과는 도시계획을 바꾸어 주고 하는 부서지만 실제로 땅을 사용할 곳은 문화체육이잖아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섬세하게 세우고 그런 방침들이 서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생활체육이나 다른 부분은 다 있는데 족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현재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게이트볼보다는 그라운드골프 쪽으로 선호하고 많은 마니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선회시키고 족구장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족구장이 없어서 거제고교 보조구장을 저번 생활체육대전 시에도 빌려서 사용했는데 12월에 자체적으로 하는 친선게임도 보조구장을 빌려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족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저 부분에 유치시킬,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실내수영장은 동부중학교입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이행규위원

일반인들이 실내수영하는 데는 호텔도 있고 삼성도 있고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청소년들부터 어른들까지 실내수영을 하는데 실제로 수영경기에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에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저도 오자마자 그 부분에 계획 자체가 하나도 수립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 반영을 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지하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장을 만드려면 백억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35페이지 보시면 기정하고 변경하고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로, 녹지 부분. 녹지 부분은 60% 차이가 더 많은데.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면적이 증가되면서 당초 면적에서 53,208㎡가 증가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 면적을 반영시켜서 배분을 시켜 놓은 겁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알겠는데 항상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세워서 하면 이상문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처음부터 예산이 늘어나면서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이런 계획은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게 도면 하나 시설 하나 확실하게 세워서 올리면 항상 예산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시작 당시인 2004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스포츠파크를 할 수 있는 용지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만㎡ 넘어서면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만이 스포츠파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만㎡ 이하로 해서 1차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2차 변경하는 것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면적 98,508㎡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구성을 하다보니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녹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까 이상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확실한 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 말씀드린 답변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안의 시설기준에 의거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시설, 즉 녹지시설을 확보해서 남겨둬야 할 면적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는 없다.” 하는 말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한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녹지비율 남는 것이 3.5%밖에 안 되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3%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10만㎡라 해도 3%면 3천㎡밖에 안 되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상문위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애용을 받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자주 와서 즐기고 해야 되는데 축구장, 테니스장만 가지고는 시민들의 애용을 받기 힘듭니다. 지금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소풍을 가는 사람들, 단합대회를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애용을 하는 종목이 배구하고 족구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이상문위원

배구, 족구는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 부지가 들어가야 단합대회를 하는 팀들, 계모임, 동료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자주 찾을 거에요. 그분들한테는 체육시설이용료를 안 받고 공원출입자로 인정해 주어서 무료로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한 방법일 겁니다. 족구장을 하는데 돈 별로 안 들지요?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예, 족구장은 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전문가들만 이용하는 운동장으로 가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가려면 제 생각에는 족구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에 세워 놓은 120억원의 예산으로 마무리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확보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인지. 그리고 거제면민들이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풀려서 지금까지 못한 것들은 면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당장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약속한 2010년까지 완공이 안 되고 또 몇 해를 넘길 때 거기에 대한 예고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제면의 행정을 통하든지 거제면에 있는 행정에 협조적인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공감대를 얻어내도록 해 줘야 되겠다. 예산을 20억원 내지 40억원을 거제면민들한테 시가 베풀어 주면서도 공사기간 연장 때문에 거제면민들한테 오히려 홀대받는다. 거제면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들은 꼭 예산을 다시 꼼꼼하게 손질해서 투ㆍ융자나 중기재정계획에 올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는 수반된 예산에 대한 변경부분을 꼼꼼히 따져 와서 보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처음 말씀하신 운동장 배치계획, 저희도 그 부분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생활체육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족구장 부분은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 일부를 이용하고 현재 3% 정도 남아있는 그 면적 내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면을 넣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늘어나는 부분은 말씀대로 거제면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계획이 완성되면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연장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부분도 시 예산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토론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