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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19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5-08-21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조례 내용 중에 구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어떤 층을 대상으로 선별할 계획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 당초목표가 20억원입니다. 민간위탁 포함해서 30억원정도 되는데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관계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등학생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차후에는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차후로 확대하게 되면 신입 대학생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위주로 가는데,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극화차원에서 능력 있는 애들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쪽에서 부각을 발휘하는 애들에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통 그런 사항을 나중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정관에 내용으로 담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저소득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원래 총 초기자금은 20억원하고 민간위탁금 10억원정도라고 하는데, 생각한 전체 기금은 얼마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구에서 추진금은 70억원이고요. 민간위탁금은 30억원으로 총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상황이 좋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인천에서는 5개 군ㆍ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중구, 서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 이렇게 5개 군ㆍ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보통 장학기금재단 관련해서 뉴스 검색이라든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실은 관에서 기금조성 하는 것은 그래도 예산에서 편성을 하면 되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기탁 같은 경우는 개인도, 참여도 그렇고 기업들이나 그런 부분을 할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어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기부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이나 품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간기탁금을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체와 협약체결을 한다든지, 개인이나 민간재단에 기탁을 받는 방법, 그리고 기업 같으면 소액주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액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납부 받는 방법이 있고, 후원회를 결성해서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사를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이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인이 출범하고, 운영하려면 운영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연수구가 장학재단이니까 자체직영이라고 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따로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라서 수익금을 가지고, 이자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무국을 둘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대상자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수요는 어느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 되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수급권자라고 하지요. 기초수급권자가 6천명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대 다 포함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고등학생 수는 기초를 포함해서 1학년이 4,400명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등학생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1학년만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다 포함해서요. 전체 4,400명인데 거기에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을 발췌할 수는 없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보통 통장장학금이나...
강구

이강구위원

통장장학금은 별도로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지요.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기금 주는 인원수가 상ㆍ하반기 따져서 통장자녀장학금이 60-70명 정도, 사회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장학기금이 한 50명 정도로 현재 120명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계층은 아까 얘기하신 저소득층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기초수급권자는 연령별로 뽑아본 결과, 고등학생 1학년이면 17세정도 되잖아요. 보통 16-21세 사이가 160-190명 정도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은 이 수요를 대상으로 이안에서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추세여서, 우리 연수구가 교육특구 도시이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격차층이 다양하게 섞여 사는 도시라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올해 조례 만들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앞으로 지속발전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금을 초기에는 100억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 4개년도 연차별 계획이고요. 처음에는 20억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장학재단이면 수익금이 있어야 되고 기금이 충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업, 단체, 국민, 공무원 자발적인 역량을 모아 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연수구에는 그래도 기업한테 기금을 출연하는 쪽이 금액이 클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가스공사라든가 화력발전소도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민한테는 피해를 많이 입히면서도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시고요. 아무래도 장학재단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되고, 혜택 받는 사람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이나 이사 분들은 회의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무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나가야겠지요. 수익금 중에서 기업체나 구민이 적극 참여해서 수익을 많이 얻으면 좋은데 이자수입은 아무래도 제한적이겠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자율로 봐서는 1.7% 정도인데요. 20억원에 1.7%면 3,400만원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당초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본 사업 목적대로 100억원이 거치게 되면 년 수입이 1억 7천만원정도 되니까 그때 되면 활발한 장학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예전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스공사에 질문을 해 봤어요. 원칙은 연수구민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가스요금을 낮추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반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학사업도 괜찮은 거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대표이사나 누가 왔으면 적극적으로 확답을 했겠지만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확답은 못 했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화력발전소의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주민한테 부추기는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피해 있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장학재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정식적으로 아니면 공문을 띄우면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자발적 참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기왕해서 실시하려면 혜택 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기금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우선 제3조를 보면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15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비상근으로 가는 건가요? 수당도 없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전부다 무보수인데, 회의참석수당 정도는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 사무국이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서구, 옹진, 동구는 사무국이 없고요. 중구하고 강화 구만 사무국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중구와 강화군은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통 이사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보통 3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이사장은 월급을 받겠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사장은 무보수이고요.

정지열간사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세워주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직영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찾아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아웃소싱으로 사무국을 두면 별도 조직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급여도 줘야 되고, 국장 정도면 3천만원은 줘야 될 것이고, 직원도 1,500-2,000만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수익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생계라는 게 좀 지나다보면 자기 일을 아웃소싱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들이 많더라고요. 향후 사무국을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 돼요. 그런 것을 조례에서 열어 놓은 것을 보니까 사무국을 분명히 둘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이요.

정지열간사

아직은 시작할 때가 안 됐지요. 향후 두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 볼 때 실질적인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기본이념을 가지면서 상충되는 논리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요. 또 하나 제7조, 운영경비에 기본적으로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4조에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4조로 하면 장학재단 조성 및 운영하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제도, 그다음에 인재 양성하고 재단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청장이 원활한 사업을 실시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놓게 되면 실제 차기년도에 선거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사가 있다고 하면 단체장이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1억원이고, 30명에게 주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해서 돈을 20명에서 50명을 준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출자ㆍ출연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나 예술, 장학, 체육, 의료 이런 주민복리에만 운영기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여기에서 제4조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지원은 못하지요. 제4조로 하는 것이 장학금 지급 있잖아요. 구청장이 추가로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자수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이자수입 충당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제2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놨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는 법으로 한정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제7조 운영경비 주제목이 운영경비란 말이에요. 제4조에 원활한 사업실시를 위해서, 이것은 세 가지 아니에요? 1, 2, 3호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운영사업이란 말이에요. 장학금 운영 및 조성에 대한 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업, 우수한 인재양성, 장학금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4조라는 것이 전체 사업 사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초기에 인건비나, 사무비 정도가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조례를 성안할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내용을 봐서는 단순하게 제4조에 원활한 사업, 1, 2, 3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되면 상위법을 어기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이 내용이 안 맞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위법을 하게 돼요.

정지열간사

단장님이 성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은 그렇지만 글귀를 풀어놓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4조에 원활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도 상위법을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막아놨기 때문에 조례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지열간사

뭐를 막아놔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요. 제4조제1항에 ‘각 구의 사업이라고 하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묶어놨습니다.

정지열간사

장학도 들어가 있잖아요.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학금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은 수입금이나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설립초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요. 설립초기에 필요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항의 내용을 풀어보면 구청장은 제4조의 원활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예요. 제4조가 1, 2, 3호가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장학금도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수익금 나오는 게 10명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지열간사

조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규칙에서 만약에 얼마 지급한다, 원래는 그것도 규칙보다는 조례에 성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마 씩,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이자가 100원이 나왔어요. 이걸로 10명을 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청장이 이번에는 15명 주고 싶어, 그럼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경비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해 소지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학금으로 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추후에 설립이 되면 설립준비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정관에 그런 내용을 넣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조례에서 정확히 잡아 줘야지...
강구

이강구위원

명칭을...

정지열간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운영경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학금도 운영경비로 들어가요?

정지열간사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럼요. 운영경비라는 게 장학금 주는 게 운영비 내는 것이지요. 그게 다 운영비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조금 확대 해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지열간사

순수하게 사무실에 있는 비용, 인건비 이것만 운영비 아니에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다 운영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인건비, 직원들 급여가 들어가는 게 다 운영경비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장학금지급은 사업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정지열간사

운영비 내에 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제4조에 사업으로 국한을 했잖아요. 사업에 장학기금 선발, 지급 이런 3호는 사업비로 보시는 게 맞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운영경비가 있잖아요. 운영경비의 뜻이 뭐예요? 경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실 설립에 필요한 비용하고 인건비 정도가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지열간사

운영경비는 총체적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뭐예요? 전체 사업비가 그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론이지, 각이 전체 운영의 큰 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추후에...

정지열간사

보통 사업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게 운영비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도 사업비 따로, 운영경비 따로...

정지열간사

운영경비를 그래서 일반 운영경비라고 하잖아요. 앞에 소제목이 달라야 그 운영비에 대한 특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서운영비는 뭐예요. 차나 밥 먹을 수 있고 부서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좀 총론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업무추진비를 예로 들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운영경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책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서의 운영경비라고 예를 들면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리고 다른 예산은 사업비 쪽으로 세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정지열간사

구청 전체를 놓고 봐야지요. 비용이 따로 있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다면 제가 얘기 하는 게 운영경비와 제4조에 있는 사업비를 양 갈래로 나누는 게...

정지열간사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운영경비가 뭐로 나와 있나, 지금 한 번 찾아보자고요. ‘조직이나 각 기구, 사업체 따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우리 조직이 장학재단이니까 장학재단조직 아니에요. 거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비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적으로 목적이 장학재단의 경우는 장학금지원 사업이잖아요. 목적비를 빼고 나머지 기타비용 있잖아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비용을 운영비라고 보통 보잖아요. 사업체에서도 연구개발비하고 주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잖아요. 우리도 복지과에서 만약에 사업을 해요. 그럼 이것도 큰 틀에서는 운영비 안에서 쪼개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 왔던 서류상에 나눠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운영비라고 큰 틀에서 안 잡고, 얘는 행상 별도로 쪼개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10분 됐어요.

이인자위원장

지금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출연할 수 있고, 없고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따로 있나 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요?

이인자위원장

지금 저희가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통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10억원 이상은 행자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부금품모집업체등록을 필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포함되는 장학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 육아교육사업 이렇게 총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조항인가 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출연금이 10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목표로 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구비가 70억원을 했는데 어쨌든 민간기탁금을 하고 동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더 많이 출연하는 목적이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법에 주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출연금보다 민간기탁금을 모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 인식이 출연금에 비해서 민간기탁금이 많을 경우에 기업에서 꺼리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래 출연도 안 하고 민간으로만 가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비율이 다른 타지자체를 보더라도 추진금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타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많이 하고 기탁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중구의 경우도 출연금이 90억원되고요. 기탁금은 14억원정도, 보통의 경우는 20억원에서 70억원정도 되는데 기탁금이 3억원에서 1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사실은 기탁금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장

연수구가 교육도시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지만 연수구가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취지의 뜻은 좋은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학재단을 통해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례 제정할 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도 하는 거니까 이해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이사장 선임할 때도 이사장도 뭔가 기탁을 하고 이사장을 하는 건가요, 선임해서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 놓을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이사를 공개모집하게 되는데 공개모집하는 분들은 장학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숨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경우 이사들도 기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사 모집에 기준이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사모집에 기준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당장 20억원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기탁자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등록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 조례도 없고, 법인도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상태입니다. 의향만 있는 분들은 몇 분 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만약에 기탁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인자위원장

큰일이 하나 생기겠네요. 그럼 연차별로 2017년도에 10억원, 2018년도에 10억원, 2019년까지 30억원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아까 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조제목하고 조항하고, 제4조하고 연관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도 구청장님이 이사장이 되고, 제가 사무국장이 되고, 저희 직원이 업무를 보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사무국은 필요 없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국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열어 둔 거예요.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추가로 직원을 더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무국 운영해도 별거 없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다만, 장학재단이 모금이 많이 되면 나중에 변경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장학재단이 커지게 되면 사무국을 둘 수 있게끔 하는 열어 놓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을 쓰게 되면 인건비로 수익금이 빠지게 되잖아요.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지 저희가 사무국을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면 꼭 쓰더라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익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도 얼마 안 돼요.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제10조를 보면 ‘재단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는 승인요청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승인 안 내줘도 쓸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주무관청이 우리 관청이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해야 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승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승인 안 내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승인을 요청만 하게 되어있으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승인을 요청한다는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이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어간 거예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재단법인인데 법원에서 등기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승인요청 하는데 승인된 서류를 못 받으면 이 사람들도 법원에 내도 설립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그렇겠네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위원님 운영경비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그런 것에 의해서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일단 장학기금을 주려면 조례나 규칙에 법률 근거가 있어야 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7조제2항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출연금 20억원 낸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낼 수 있다는 근거사항을 일단 마련한 것이고, 그리고...

정지열간사

그것은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렇게 출연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돈을 지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창조전략기획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 팀에 ‘우리 돈 20억원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해야 저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지, 이런 근거도 없으면 출연금을 못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창조전략기획단 팀이 예산에 전출금, 출연금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예산에 왔을 때 상임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봐서 이게 맞다싶으면 그만큼 편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지열간사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만 빼면 되겠네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제4조에 대한 게 3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산을 세우려고 법 제7조에 맞추고 그건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뭐가 맞춘 게 아니에요. 여기 제4조에 제7조항이 분명히 돼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6조 기금의 출연은 이 상태는 되는 것이고, 운영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 초기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보통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지열간사

좋게 보면 이해 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임원이라 하면 이사장하고, 5명에서 15명이라고 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사하고 감사입니다.

정지열간사

이사들의 승인은 어떻게 받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임원선출위원회에서 구성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어떻게 구성을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에 장학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공무원하고 민간인 반반씩 구성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반반씩 구성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법에는 없지요.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거예요.

정지열간사

어떻게 계획 했는지 계획서 좀 줘 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작성 중에 있고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작성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봐야 조례를 통과시켜 주든가 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장학생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립초기에는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자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성적 우수자는 어느 정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수능에서 나와 있잖아요. 한 2, 3등급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대학생들 준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려고요.

정지열간사

1학년을 등급별로 어떻게 주겠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짜 놓은 거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정지열간사

조례에 그런 것을 입안을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에 그것까지 세우기에는...

정지열간사

나중에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집행부에 할 게 아니고...

정지열간사

조례안은 구체화 시킬수록 좋은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정관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작성을 해서 담게 됩니다.

정지열간사

선발과정에 대한 것은 조례에 성안을 해요.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조례고, 예산이고 명료성의 원칙에 있다고요. 또 하나는 투명성의 원칙, 지금 지방자치단체시대 아니에요. 선발과정을 조례에 담아서 만인들이 볼 수 있게 해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쪼물락 거리지 말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되잖아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구성 전에 정관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선발기준을 조례에 넣으라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안은 정관에 담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투명하게 공개가 다 됩니다.

정지열간사

정관 좀 갖고 와 봐요. 아직 안 만들었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지요.

정지열간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봐 보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복사 사항에 나오게 됩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데 조례 갖다가 수정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줘 봐요.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언제였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한테 어제 넘어 왔어요. 그래서 검토할 시간도 없고, 갑자기 구청장이 던져놓고 하니까 회기 자체도 여러 가지 내용이 성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9일 대상을 못 박았잖아요. 저와 질의 답변할 때, 처음에는 이자수입이 낮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었고 어느 정도 기금이 완성되는 100억원 시점에서는, 요즘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기본적으로 가고, 대학가서 꿈을 펼쳐야 되는데 좋은 사례가 이런 거 출연할 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나 구청장이 단체장이 겸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이사장들이 그때 가서 자기도 어느 정도 기부하겠지만 관련된 그런 분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범위를 고등학교 1학년에 제한을 두면 연수구에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160명에서 190명이라고 대충 200명이라고 쳐도 나중에 출연기금이 100억원이 됐을 때 200명한테,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20명한테 줘야 1억원이에요. 이 범위를 다양하게 지급 1년차에는 3,400만원정도 이자수입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제한을 했지만 기금이 늘수록 범위를 확대해서 대학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학교 관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유지를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넓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1회 지급이 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 수 대상이 공부로만 국한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공부로만 기준을 둘 수 없고, 저소득층 가운데에서도 체육특기상도 있을 것이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거나 문화특기생도 광범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190명 이내에서 추리다보면 2-3등급에 들어가는 얘들이 몇 %나 될 것이며, 분명히 확 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요즘은 학교에서도 가정형편이 좋은 집은 공부를 많이 시켜 주니까 그나마 학업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저소득층이 기회 제공을 많이 못 받다보니까 학원도 못 다니게 돼서 성적이 뒤로 밀리는 연구조사결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애들은 그때 가서 추천하든가, 다양하게 그런 부분은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내용을 받아 보니까 이사장하고 사장하고 본부장을 상근으로 두는 것을 구성한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사례이고요. 저희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직원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아까 이사장하고 사무국장 안 둔다더니, 둘 거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겸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지열간사

그럼 임원진 구성안은 뭐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례입니다.

정지열간사

사례가 아니라 구성안이고 만요. 앞으로 이렇게 갈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광진구 것을 복사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내부 계획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서울 광진구의 계획이라니까요.

정지열간사

광진구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 달라고 했지 언제 광진구 것 달라고 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정지열간사

고민을 좀 해봐야 겠네요. 정관도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의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정관은 의회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동의사항이 아니면 우리한테 정관있으니까 ‘돈 주시오.’ 그러면 거수기 노릇하라는 거예요? 난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아니지요. 장학사업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변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정지열간사

제안이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는 것이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강론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손을 볼 때가 있는 것 같고, 부족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타구의 사례라든가, 전국적인 사례를 봐야 될 것 같고, 모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기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지열 위원님께서 제4조에 사업하고 제7조에 운영경비 등에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 별도의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출연자가 없을 때, 내년에 사전 준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열어놨다면 여기에 단서를 ‘설립초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면 다른 목적 외에는 못 쓸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무방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은 제4조 원활한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설립초기에 필요한 경비’를 그러면 초기에만 필요한 단서를 넣으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지열간사

저는 질의 끝났어요, 토론시간에 하자고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성안하면서 총 16조로 성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서 명료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일부는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에 담아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의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체성보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타군ㆍ구도 비슷하게 조례는 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 조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체화시켜서 우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아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를 하고 위원들한테 어제 넘어왔는데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굉장히 큰 사업으로서 100억원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조례를 심사하다보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전체적인 장학재단 사업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의문점이 가는 게 기금출연하고 수익금 문제가 좀 연구가 덜 된 것 같고요. 또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한 게,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심도 있게 연구를 못했거든요. 저도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근본취지는 다 이해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제 지역에 송도다보니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봤는데, 저희 연수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양극화가 많이 심하게 된 지역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왜 되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소득계층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생각들이 다르다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올라온 조례들도 있고, 이것 위주로 타지자체를 보긴 봤는데 다른 데 보니까 인천시도 보니까, 선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구들을 보니까 부러움이 앞서고, 전국적으로 인천 연수구가 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늦춰지는 부분에서는 우려스럽고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게 인천에서 처음 시작하는 조례라고 하면 단계를 잘 밟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국에서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연수구로 봐서는 이런 장학재단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가 촉박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으로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에 대한 심의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을 바꿔서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운영경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수정을 하셔서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니 이것을 어떻게 의결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자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창조전략기획단이 금년도에 창단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도 예산 팀에서 제정토록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립 추진계획도 맡아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시와 사전협의도 끝냈고, 저희가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해 온 것만으로도 6-7개월 정도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예산도 확보할 수가 있고, 내년 초기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이 가능한데 조례가 미뤄지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간사

창조전략기획단에서 몇 개월 준비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2월부터 준비해서 6개월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집행부에서 6개월 준비 했으면, 위원들한테는 6일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얘기도 없고 ‘깎아서 해 주시오.’ 다른 데서 다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오.’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도 공부할 시간 6일 정도는 주셔야지, 그러니까 소통이 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청장이랑 간부공무원들한테 의회 통로 다니지 말라고 해야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 심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상황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가 빨리 열릴지 몰랐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재호 구청장님 편들어 주려고 일부러 빨리한 거예요. 그전에 임시회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든가, 본인들은 6개월 정도 준비하는데 우리한테는 시간도 안 주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가 통과를 해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촉박하게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우리도 급하게 열리다 보니까 조제목 검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들도 봐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료 검토하려면 며칠 걸리겠어요? 최소한 2-3일 걸려요.

이인자위원장

그럼 계속 오늘 하시지요.

정지열간사

의결하세요. 부결이 아니라 보류하자는 거니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업효과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사업효과를 위해서 심도 있게 해야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차피 목적은 장학사업의 간결한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목적은 동의해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몇 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우리한테는 허수아비 노릇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6개월동안 했지만 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내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보기 좋게 성안하면 좋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류하자는 것이지 악의적으로 장학재단설립을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반대하면 부결을 해야지요. 나는 반대가 아니라 보류하자고 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의회가 언제 다시 개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지열간사

집행부에 다시 요구를 하세요. 그때 추진하면 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지열간사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시 또 요구하세요. 공부 좀 하고 있을 테니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복지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열간사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며칠 만에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이인자위원장

3년 전에는 지금 청장님이 아니었으니까요. 해 주실 의도가 있다니까.

정지열간사

빨리 진행 하세요. 보류해요.

이인자위원장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연수구에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장학재단설립과 더불어서 기금마련이 빨리 돼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류하자고 하는 두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기다릴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요즘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위기감에 처해 있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구청장이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보는 기준도 있지만, 이것들이 청소년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보류를 요구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부결보다는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누구라는 개념보다는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이 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집행부에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규칙을 만드실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향후 일정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다시 한 번 작성을 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조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말씀드렸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정관에 세울 겁니다.

정지열간사

정관에 하지 말고 시행규칙을 하라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시행규칙을 작성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정관에 그런 사항을 넣기 때문에 시행규칙보다는 정관이 우선입니다. 아니면 이게 법인이 돼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정관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나중에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지열간사

정관은 어디서 작성한다고 했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야지요.

정지열간사

어떻게 할 건지 밑그림 그려서 한번 줘 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은 아니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한 번 만들었다하면 100년 대세로 길게 가지고 가야되고 훌륭한 사업으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좀 더 좋은 조례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큰 취지가 있어서 보류입장을 내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려고 준비를 하셨고, 우리 4선 위원님께서는 딱 보면 아시잖아요. 취지가 좋고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할 때 잘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려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여부를 표결로 처리하기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이강구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거수) 찬성이 3표, 반대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현재 필리핀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필리핀에 가서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는데, 통상 교류하는 국외교류의 경우 상호방문일정을 잡을 때 가는 일정하고 오는 일정을 통상 같이 잡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 저희가 초청여비가 예산에서 삭감돼서 저희가 가기만하고 오는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 상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필리핀을 가려고 가는 일정을 잡았었는데 1차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됐었고요. 조율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안을 초청경비로 올렸었고요.

정지열간사

필리핀 갈 때는 어떤 경비로 갈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외여비로 갈 수 있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출은 외빈초청여비로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정지열간사

우리는 우리가 비행기 삯 대는데, 왜 거기는 우리가 초청을 해 줘요? 우리는 우리 돈 내고 가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비행기 삯을 협의할 때...

정지열간사

거기서 와서 체류비용내면 되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부...

정지열간사

그것을 떠나서 정례회 때 얘기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필리핀이 하는 거보고 해 주겠다, 그동안에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국외교류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후죽순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 하는 거 보자, 그 뒤로 잘되는 것을 보면 몽골 MOU체결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들으셔야지 ‘니네들은 그렇게 얘기해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면 서로 소통이 되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을 저번에 하셨는데 정례회 끝나고 지금은 중단된 중국의 대항구와 보세구, 옛날에 2001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간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봤습니다. 대항구하고 MOU체결한 이후에 지방정부 간 교류도 있었고, 상호 청소년홈스테이도 있었고, 친선테니스대회도 있었고, 문화교류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교류가 있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구는 우리 행정구역에 흡수통합 돼서 할 수가 없으니까 활성화된 필리핀하고, 몽골하고 교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지열간사

보세구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옛날 서류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대항구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간의 교류, 그다음에 청소년홈스테이, 친선체육테니스대회 내지는 문화를 하는데, 보세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기구였기 때문에 상호 집행부만 왔다갔다하고 더 이상 진행된 게 없더라고요.

정지열간사

그럼 보세구는 우리하고 MOU를 잘못 체결을 한 거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지열간사

바로 그런 거예요. 필리핀 잘 되나 보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몽골을 추진해야지, 일 저질러 놓고 잘못된 것은 끝나면 끝이에요? 그동안에 소요된 경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필리핀을 보고 난 다음에 몽골을 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 잘 하셨잖아요. 대항구는 교류가 잘 됐잖아요.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양한 측면에서...

정지열간사

보세구는 안 됐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세구는 안 됐지요.

정지열간사

확률이 50%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말씀하시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도 우선 필리핀을 본 다음에 몽골을 검토하자는 거예요. 필리핀 MOU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진척사항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무조건 이쪽저쪽 해 달라고 그러고 우선 하나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 보세요. 어디까지 하는지 그 뒤로 발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나씩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필리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재비가 상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저희가 필리핀에서 초청했을 경우에는 비행기뿐 아니라 숙박비나 그중에 일부라도 부담할 필요도, 통상 그렇게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정지열간사

뭐가 통상 그래요. 통상 생각하는 것만 그렇지요. 어디가 통상을 그렇게 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시나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일부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아직 MOU도 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숙박비를 대줘요? 우리하고 필리핀하고 우호교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안 되어 있지요.

정지열간사

몽골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못 했지요.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내주시니까...

정지열간사

아직 MOU도 체결 안 됐는데 무슨 초청여비를 대주고 그럽니까? 전화 한통화면 친한 국가 되는 거예요? MOU도 체결 안 하고 문서적으로 갔다 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호 서한문은...

정지열간사

서한문 갖고 되는 겁니까? 종이 한 장 가지고 예산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타지방자치단체하고 그렇게 합니까? 부산 금정구에 서한문 보내고 우호교류 맺자, 오면 체류비용대주고 그래 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지요. 의회를 설득하려면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있어야지요. 동시에 그걸 다 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요. 필리핀도 MOU도 안 되어 있는데 뭘 초청여비를 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호교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야지 뭘 동시에 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가서 MOU를 하든, 초청해서 MOU를 하기 위해서...

정지열간사

우선 MOU라도 해 봐요. 그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초청여비를 달라고 그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의사표현도 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필리핀에 우리 좀 초청해서 여비 좀 대달라고 그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초청해 주면 그때 다녀오시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일정이랑 오는 일정을 같이 잡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갔다 오고 나서 잘 되면 우리가 그때는 예산 세워드릴게요. 거기에서 불러달라고 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오는 것은 언제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 세워서 초청여비 대달라고 해요. 안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상호적인 거니까 먼저 초청하라고 하세요. 왜 못해요. 다녀오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초청하면 그때 예산 세워 드릴게요.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의회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MOU도 체결 안 했는데 동시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지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은 안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은 우선 진행해라, MOU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거라도 우선 진행하는 것을 보고 몽골하고 다음에 선진국도 해 보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도 잘 사는 나라를 해 보는 것도 배울 점이 많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뭐했어요. 검토결과물을 달라는 거예요. 맨날 검토만하면 뭐합니까? 결과물 나와야지, 지금 승인해 준 것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뭘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실장님이야 중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조건 해 달라고 하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도 할 얘기 많아요. 참고 있는 것뿐이지, 집행부 1명 데려다 놓고 차라리 와서 의원을 하시든가 의회에서 의견 내는 것을 존경해 줄줄 알아야지 의회의견은 무시하고,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조례안은 저번 올라왔던 몽골 칭길테구와 양해각서체결승인안의 건 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칭길테구가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지에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 가장 강점이 금융, 도시로 보면 그렇고 칭길테구 자체는 교육도시라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칭길테구 자체에 대학 같은 게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노동대, 울란바토르, 에르데므소드라르대학교, 예술전문대학, 문화예술대학교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칭길테구가 두 개 나라, 중국에서 현재 보세구, 대항구하고 두 개한 거잖아요. 사실은 자매도시가 예전처럼 잘 됐으면 바꾸는 사례가 없었을 텐데, 작년부터 7대 의회 생기면서 무용지물이 된 부분에서 많이 질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발에 역점을 두어달라고 해서 올라온 사항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은 체결승인을 해 드렸고요. 몽골하고 필리핀하고 상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필리핀은 지난번 승인안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권이다 보니까 영어와 연계된 여러 가지 민간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강점인 것이고, 몽골의 경우도 최근에 중국과 연계해서, 수교 25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몽골도 충분히 교류했던 사례처럼 교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정례회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10개 군ㆍ구와 타구사례를 보면 많게는 열 다섯 군데 도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네 군데나 이정도로 교류를 내실화하려고 했던, 아시아권에서는 2-3개국 정도, 중국은 1-2국 정도, 장기적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 쪽에서 한 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4개국 정도는 저희가 각종 국제기구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체적인 흐름은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국제교류 제대로 안 한다고 국제교류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연계성도 있고 다양한 문화성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위원이기도 한데요. 하여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사례로 남아서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아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구가 성공된 국제교류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라도 제대로 성공이 돼서 모델로 계속 넓혀 가자고 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몽골 칭길테구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도 많이 있는데 다시 올린 큰 뜻은 뭐가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제교류를 다양하게 하자, 특정 나라를 정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송도가 국제도시이니까 4-5개국하고 당장 1년 차에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정도는 교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여러 나라를 검토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권 많은 나라도 저희가 연결했는데 그쪽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몽골의 경우는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칭길테구하고 릴라이후구하고 올리지는 않았지만 대사관에 자료를 보냈더니 두 개 구를 추천 해 주셔서 다른 데보다 신속하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사관하고 영문 자료를 보내고, 대사관에서 도시를 추천해 줬기 때문에 칭길테구에 서한문을 보내서 저희도 의사가 있다, 그리고 칭길테구도 같이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서로 서한문을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예전에 부결이 됐는데, 왜 다시 올릴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우선 필리핀을 성공시킨 다음에 차근차근, 다른 선진국도 있는데 부결된 것을 또 올렸으니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김준식위원

알아요. 많이 진행이 됐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부결시켰으니까 필리핀도 성공적으로 해 보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진국 도시도 많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같이 올라온 사례가 됐어요. 생각 좀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5대 때 천진시 대항구하고 청도구 보세구를 교류를 했었는데 그때도 국제적인 교류를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비를 상호 간에 해 주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쪽에 여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 간, 상호 간 약속을 해서 서로 초청하는 데에서 여비를 대주고 우리가 초정을 받았을 때는 그런 뭔가가 있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하셔서 옛날 자료를, 10몇 년 전 서류까지 본 것은 아니고요. 현황만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민선 5, 6기, 2009년 이후로는 이미 대항구의 경우는 비내신구에 흡수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방정부 간에 교류가 7년 정도 전체적으로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청경비도 예산을 세운 게 없을 것이고, 다만 보세구는 교류한 다음에 경제기구 때문에 교류가 안 됐고, 대항구는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처럼 대항구의 경우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방정석, 청소년홈스테이라든가, 친선체육대회로 각 분야 별로 다 초청경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예산이 편성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국제교류를 할 때 전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부 숙박비나 식비, 여기 왔을 때 이동하는 버스 임차비 같은 경우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과목이 초청여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7년간은 그런 예산이 편성된 적은 없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집행이 된 적이 있고, 타지자체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6대 때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7대와서는 다양하게 교류를 하고자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자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필리핀하고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MOU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같은 동양권이다 보니까 몽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나라를 달리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몽골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도시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필리핀은 영어권이라 아이들하고 같이 영어에 대한 언어교류도 할 수 있고 몽골 같은 도시는 우리가 신도시이고, 금융도시이고, 유통업 도시,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흡사한 게 많더라고요. 현재 몽골도 부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서 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쪽의 좋은 부분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동남아권이라고 무조건 그쪽은 안 되고 서구 쪽만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아쉬운 게 초청경비를 우리가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비를 굳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런 교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러 방법과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전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번 추경 예산안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용을 자세히 봐서 필수적인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고민해서 조정을 했는데 일부는 며칠 체류를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초청을 하면 다는 아니어도 식비라든지, 숙박비나 연수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버스로 연수구를 소개해드린다는 걸 종합적으로 할 때, 일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것은 예산 때 따질 일이고, 일단 저는 어쨌든 필리핀을 먼저 답사를 하고 MOU를 체결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으나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생각지도 않은 메르스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처하느라 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어쨌든 국제교류를 네, 다섯 군데 나라를 다양하게 할 계획을 가졌다면 제가 볼 때는 필리핀이나 몽골도 장소로서는 우리가 벤치마킹 할 나라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지난 번 회기 때도 올라왔던 사안이고 큰 변화 없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듯이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하시고 국외교류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도 있게 저희가 바라 본 다음에 몽골 쪽도 교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몽골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족에 핏줄이 섞였다고도 하는데요. 형제나라라고도 하는 도시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부분에서 논의하더라도 MOU부분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선진국, 후진국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몽골은 대륙입니다. 자원도 풍부하고 큰 나라이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서울 송파구 같이 교육 도시도 몽골 칭길테구와 자매도시를 맺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원 환경을 많이 접하는 내용도 봤는데, 국외자매도시 선정하는 것이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자매도시가 너무 많은데 방만하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달랑 두 개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아시아권이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하고 중국하고 위쪽 몽골 쪽 딱 3분류로 분류되는데, 중국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니까 중국은 차제에 다시 선정하더라도 동남아권은 정한 것 같고, 대륙권에서 몽골 쪽을 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얻을 것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하게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몽골이 여행가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고, 찾아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 그런 나라이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호보환적인 자매도시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이니까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저는 큰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성공된 국제교류도시를 만들자, 또 하나는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필리핀 도시가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공된 다음에 몽골이나 다른 도시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류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하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보류에 대해 찬성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다음은 보류에 대해 반대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한옥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여성아동과장님이 해야지 왜 국장님이 인사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우선 제가 바뀌었고, 과장이 바뀌어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요. 8월 21일자로 복지경제국장 보직을 받은 한옥숙입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변애경 지금 사무관 의결자인데요. 오늘 변애경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금번 연수구청 8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여성아동과장으로 보직 받은 변애경입니다. 항상 연수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열심히 보직을 맡아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과장님, 일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도담도담 장난감 어린이집이 3년 됐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최초에 2009년 11월 11일에 개원했습니다.

김준식위원

6년 정도 됐네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용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위탁운영된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운영기관인 K.C.E.M에서 다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큰 이유가 뭔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도서관이 처음 개관하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에 지금 현재 장난감 도서관에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조례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그 부분을 이원화시키지 않고 통일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다시 민간위탁을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업무의 단일화, 표준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전문성을 높여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김준식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예산이 그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위탁자를 바꿨을 때는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 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잘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부모들과 아동이 더 많을 테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연수구의 출산율을 높이는 큰 뜻이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잘한다고 보고요.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해서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보다는 출산율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운영주체가 현재 초록우산이 하고 있잖아요. 도담도담 장난감 대리점 같은 경우는 단순 대여 업무 말고 보통 하는 일이 어떤 범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장난감 대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육아지원센터가 운영하고, 기능이 되게 많잖아요. 좋아질 수 있는 장점들이 뭐가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하고 있는 대여 업무에다가 특별히 영ㆍ유아가 체험할 수 있고, 놀이공간도 하고, 영ㆍ유아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까지도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영ㆍ유아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이 알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고용되는 직원들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체계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위탁단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탁단체에서 뽑아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번 고용되면 그분들도 계속 고용 되는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에서 알아서 해도 연차가 바뀌면 급여가 올라 갈 거 아니에요? 항상 예산이 동일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호봉은 인정해 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튼 운영비가 올라가잖아요. 급여 관련해서 예산도 매년 조금씩 올랐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인건비 쪽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바뀌면 점장도 있고, 고용승계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원래 모든 게 위탁업체가 주최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을 경우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에 관해서 최소한 몇 년까지 보장 해 준다는 기준은 없나 보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다 잘라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마도 처음에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점장님의 경우에 호봉수도 인정했을 것이고 급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3-4년 됐다고 했나요? 그럼 운영한 지가 꽤 된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6년째.
강구

이강구위원

바뀐 분이 없고, 지금 계신 분들 호봉 수는 5-6 호봉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산부분에서 만약에 바뀌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조절이 될 소지는 있잖아요.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내려갈 소지는 있지요? 이 조례 내용 중에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관으로 봐야 되지요? 이게 운영기관인 K.C.E.M보육교사 교육원에 주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이 못 들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K.C.E.M보육교사 교육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에 주는 것은 민간위탁 개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K.C.E.M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 같은 동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장난감 도서관 정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세 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점장하고 점원까지 세 명이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다섯 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안이랑 별개로 도담도담 도서관 2호점을 작년인가 제가 여쭤 봤던 것 같은데, 연수구 2호점은 추진하고 계신가요?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시에 방문했었을 때 인천에서 3개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새로 생겨나는 세종, 영종, 청라 세 군데를 얘기했었는데, 장소를 선별해 주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좀 진행이 안 된 부분의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하고 오고 가는 얘기가 없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시하고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 행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래서 현재 연수구청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분포도를 분석해 보고, 2호점을 만들어야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하고 지역특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계양구에서는 시 직영하는 것까지 1, 2, 3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 했던 것은 송도에 젊은 유입층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인구도 늘어나는 부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송도 주민들이 같은 생활권으로 봐줘야 하는데 여기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 사람들도 그렇고 다리건너가고 오고 이런 지역적인 것을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이 2009년 10월에 개원이 돼서 1, 2차 3년 기간단위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6년을 위탁 맡아서 했던 것이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산하로 도담도담을 넣고 어쨌든 육아지원센터의 전문성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효율성 있게 하는 취지인 것이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바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영ㆍ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체험교육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바뀌면, 지금 공간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서 시간대별로 오전이든, 오후든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단순하게 장난감만가는 것보다 장난감을 이용한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시켜서 사업에 반영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담도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인자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외빈초청여비 조례 다룰 때 얘기 나왔던 480만원으로 원래 몇 개 도시 초청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안하고 지금 추경안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국내교류를 2,8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전부 제외를 했고 인원수라든지, 물론 지난번에도 예산편성지침에 맞춘 것이긴 하지만 단가도 실질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은 세 가지인데 국내초청여비의 경우 자매도시 4개 도시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비보상금으로 예술단 한 것은 4개 도시 중에서 저희가 여쭤봤을 때 3개의 도시, 완도와 예산, 평창이 예술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해서 295만원이고요. 국외초청여비는 필리핀하고, 몽골하고 같이 반영을 해서 1,08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몽골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국외교류 1,080만원 중에서 필리핀 부분이 540만원, 몽골이 54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지만 몽골이 부결됐기 때문에 필리핀 540만원 정도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매 및 우호 국내교류 관련해서 480만원은 외빈초청여비라고 하면 대충 어떤 목이에요? 내용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부 예산기준에 보면 저희가 국내나, 국외도시를 초청을 했을 때 경우에 지급 단가랑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편성기준에는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시찰여비들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내, 국외도시 초청하는 비용은 예산과목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국내초청여비 480만원 세웠잖아요.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내도시의 경우는 4개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아직 초청장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각 4개 도시에 약 10명씩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임차료는 한 개를 세 가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버스임차료는 한 개는 무슨 뜻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버스임차료가 1건 숙박비, 식비 4개 도시 이렇게 반영됐다는 말씀입니다.

정지열간사

숙박비를 우리가 대줘야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이런 데 다니면 숙박비 대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도시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열간사

완도가면 우리한테 숙박비 대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완도는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간사

그때 숙박비 우리가 냈는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완도는 집행부가 가고, 위원님들 가시고, 구립합창단이 갔는데 구립합창단도 숙박비랑 일부는 대줬는데 전부 대주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40명이 갔으면 5일 1실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일부는 완도에서 대주고 일부는 연수구 자체적으로 하고, 식비도 일부는 거기에서 대주고, 집행부 것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날 가셨으면 다 해 줬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천안시의회라든가 여러 도시에서 한꺼번에 30명씩 오다보니까 예산 여건상 의회 의원님들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비만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숙박비를 대줘야 되는 거냐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식사제공 같은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식비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도시나 국외도시 같은 경우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초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지열간사

그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초청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업무추진비 쓰는 요령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국제교류나 국내교류 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걸로 쓰세요. 1억원도 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요.

정지열간사

매년 업무추진비 남던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충청도라든지 삼척 정도는 당일도...

정지열간사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완도의 경우는 당일로 왔다 가기에는 멀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한 건...

정지열간사

숙박비 우리가 안 대줘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숙박비 대주는 업무협약체결 한 것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됐지 뭘 그래요. 그리고 식사는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식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이윤은 있어야지...

정지열간사

결산서보니까 업무추진비 많이 남았던데 뭣 하러 별도로 세워요. 전용도 아니고 쓸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증정하고 식사제공 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지침에 딱 나오잖아요. 쓰면 되지 뭘 그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식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정지열간사

잠은 알아서 자라고하고 선물 증정해 줘요. 기획예산실에 선물 사놓은 거 있지요? 그거 하나씩 줘요. 이번에 우리 완도 갔을 땐 선물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줘요. 더 좋은 거하는 것이지요. 왜 꼭 숙박비를 주려고 하냐고요. 똑같이 그만큼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식사 400만원어치 사드리고 선물 80만원어치 하면 480만원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식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정지열간사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자꾸 목을 세우려고 해요. 초청공연보상금은 자기들 자랑하는 건데 여비내고 공연하라고 하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주려고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이나 평창처럼 당일에...

정지열간사

MOU도 체결 안 됐는데 여비대주고 차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도의 경우는 장보고예술단이 올 수 있다. 물론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지열간사

일단 오면 비싼 선물 사줘요. 식사대접하고, 보상금 주는 개념은 이상하잖아요. 서로 우호교류 자매도시인데 오면 그런 것은 서비스로 해 주고 그래야지 보상금을 줘야 옵니까? 대신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요.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선물, 연수구에 특색 선물있어요? 없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좋은 거 하나 사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완도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립합창단이 갔을 때 일부숙박비를 대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당일로 되지만 완도는 워낙 멀기 때문에 당일이 어려워서 일부는 필요하니까 일부라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의회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아직 편성전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좋은 선물로 1인당 3-4만원짜리 해 드려요. 기획예산실에 선물 살 수 있는 비용도 꽤 있잖아요. 다 쓰라고 있는 건데, 예산편성지침에도 해소할 수 있는 목이 다 있는데, 무리하게 별도로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세우면 매년 세워달라고 할 텐데 ‘작년에도 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세워주세요. 작년에 좀 부족하던데요. 더 세워주세요.’ 뻔히 그럴 텐데, 전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사업 중에 2억 4,400만원 중에서 모바일 PC가 2011년도에 폐지가 됐었어요. 폐지되기 전에 모바일 홈페이지 있지요? 구칭 연도가 2011년도고, 폐지는 언제 한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폐지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현재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편을 하면서 연동형으로 구 홈페이지 그대로가 모바일로 되게...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연동형 앱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모바일로 가능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하다보니까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동형 웹으로 구축을 해서 구 홈페이지 내용이 그쪽으로 연동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스마트폰 사양과 상관없이 우리만 바꾸면 다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모바일 홈페이지 예산이 얼마지요? 한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2억 4,400만원은 서버 홈페이지가 21개가 있는데요. 각각 서버 홈페이지마다 얼마, 이렇게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요. 지금 전체에 대한 용역비로 2억 4,400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때 설명 해 주실 때,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언뜻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주요 사업인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로 묶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면개편사업 중에서 예산이라는 게 와서 조절이라든가 가능하다고 하면 단락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용역비 산출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홈페이지 개발비용은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발하면서 병행하면서 소프트웨어 구매 부분으로 대량 및 발송시스템이 1,900만원 소스솔루션 2,480만원 네 가지 솔루션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솔루션은 추후에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각각의 솔루션 하나를 뺄 수는 있겠지요. 다만, 홈페이지를 전부 개발하려면 1억 5,500만원이 개발비용은 필요하고요. 이번에 솔루션 4개를 포함한 것도 키보드 보안솔루션 같은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개발했던 업체가 없어지고, 유지보수도 안 되고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네 가지도 이번에 한꺼번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묶여서 그렇지 사업 자체는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부분은 별도로 해도 무관하다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1억 5,500만원으로도 홈페이지 개편은 가능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두 개가 붙어서 그렇지, 사업 자체는 단계별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대량 메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한다, 1,900만원은 내년에 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번에 개편할 때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예요. 한꺼번에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시급성으로 따지면 아래 소프트웨어가 시급한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 개발을 내년에 한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서도 내년에 개편하면 6년 만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각종 검색기능이라든가 예약기능이 6년이 지나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저번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하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시행자체가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홍보실에서 예산을 올렸었고요. 예산팀에서는 예산 전체의 규모를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상 사업비가 됐으니까 이번에 해야,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내년 2월에나 개통이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설명을 다 들어서 특별히 들을 사항은 없고요, 시간제 ‘나급’의 주 업무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신남식 우리 구에서 난 보도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언론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홍보미어실에서는 담당할 만한 사람이 없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점점 1년에 1천 건 정도의 보도자료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각 군ㆍ구의 공히 그렇습니다. 군ㆍ구간에도 홍보도 경쟁하는 시대가 됐고요. 우리 구의 경우는 LNG증설문제라든지, 석산개발 문제, 대우자판부지 문제, 송도관광단지 문제 등 현안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책이나 현안 사업들을 제대로 홍보하려면 사업의 이유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전문성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프로그램 아니면 매뉴얼에 의해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도자료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종합적으로 사업의 이유라든지 내용 효과를 연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미흡하고, 더구나 대부분 공무원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1, 2년에 한번 씩 직원들이 바뀝니다. 업무적응이 될 만하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김준식위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홍보미디어실이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바쁘다고 하면 꼭 필요한 인원인데, 현재는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안 보이는 네트워크나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꼭 필요할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것을 어필을 하셔서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으로서는 필요성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결이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도 홍보미디어실에서 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행정공무원이 하던 역할하고는 보도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 만하면 보직을 옮기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시에서도 대리인실에만 아홉 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남구나 부평구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를 포함해서 10개 군ㆍ구 보도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면 홍보전문가를 채용하는 자치단체하고 아닌 데하고 언론노출빈도라든지 노출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준식위원

인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만 몇 군데나 채용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남구에서 2명, 부평에서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연수구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금으로 2억원을 받아 놓은 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원태 보상금이 아니라 상 사업비에요. 국정시책군ㆍ구평가우수기관 상 사업비로 2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 사업비를 이 사업비로 쓰겠다고 재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우리가 모바일로 연수구정을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모바일은 되고 있는데요.

이인자위원장

저도 봤는데 첫 화면정도 나오지 상세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량의 정보만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방대한 물량이 그대로 모바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인자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가 또 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그렇게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글로벌 시대에 뉴스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핸드폰 하나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연수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왜 본예산에 안 세웠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된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모바일 홈페이지...

김준식위원

금액이 크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정리추경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말씀하셨는데요. 정리추경이 12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계약을 끝내야 되거든요. 사전절차를 보안성 검토도 시에서 받아야 되고, 공고 내서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선정해서 하는데 사전절차가 최대한 빨리 1개월이 걸립니다.

김준식위원

절차상의 문제인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 해 주시면 올해 안에 안 되니까, 집행이 안 됩니다.

김준식위원

피해보는 게 뭐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 하면 예산을 세워줘도 못 쓴다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홍보기간이 좀 늦춰질 뿐이지, 주민들이 피해보는 게 없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리추경에 하시면 올해인데,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해 주실 거면 지금 해 주셔야 돼요.

김준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큰 금액은 1년치 예산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봄이나 가을, 정리추경에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추경에 급하게 올리니까...

이인자위원장

이게 예산 2억원이 세워진 거예요. 우수기업으로 포상 받아서 연수구가 2억원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다른 데 써도 되고 꼭 거기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계획을 잡아 놨기 때문에 쓴다는 것이지 안 쓰고 예산에 잡아놔도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선심성이나 행사성예산이면 그 부분에서 저희도 특별하게 못하는데 사실은 이건 구민편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준식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위원회도 들어가 봤어요. 정부 3.0시대를 맞이해서 한 차원 높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 홈페이지가 각 부서별로 돼서 통합이 되는 것도 많고 효율화, 극대화 돼요. 한 번 하면 1년 쓰고 관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발전된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것하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8월이지요?

김준식위원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급하게 또 올리셨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 연말에만 계약하고 내년 3개월까지인가 집행만하면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11월 말 안에 지출이 안 된 예산은 못 세워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2억원이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로 내려온 장애인체육관 있잖아요.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어디서 운영되고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붙어있는 거예요? 밖에 안 붙어 있어서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다 이용해요?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따로입니다. 복지관은 체육관하고 다른 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여쭤본 게 길을 가다보면 눈으로 안 보여요.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복지관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있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 위치가 언뜻 생각 안 나서,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야 있잖아요?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라도 장애인체육관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제가 알기에 연수구에서 일반인들 중에 장애인체육관이 있는 것을, 체육관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체육관처럼 생겨야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 양옥스타일로 돼서 건물이 2층짜리로 되어 있나, 하여간 그래요. 그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저도 그게 장애인체육관인지 몰랐거든요. 연수구에 일반 구민들이 장애인체육관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장애인체육관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체육관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주사인이라도 사람들이 오가면서 보기라도 하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시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몰라도 되지만 최소한 우리 연수구에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를 알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표기라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원래는 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 표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지열간사

위탁을 시에서 줘요?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시가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장애인복지관은요?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지도감독만 하고, 시에서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우리한테 오지 않았나, 내가 잘못알고 있었나.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지열간사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병여

김병여연수3동장

예, 시 소관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보육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게 이번에 새로 진급하신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그거면 된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렸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린워크 1차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시지요?

정지열간사

그건 둘째고요. 우선 보육장비 개선비지원 2억 9,240만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난번 것 그대로 올라왔던 거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정지열간사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타 군ㆍ구하고 비교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어린이집에는 월등하게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40인 이하는 80만원씩, 90인인가 99인까지는 120만원, 그다음에 200-300만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떻게 보면 선심성적인 향수가 많다고요. 그리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뭐가 꼭 필요한지 전수조사를 해 봐요. 우리 어린이집 무슨 팀이 따로 생겼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보육지도팀이 생겼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서 우리 연수구에 어린이집이 240개 된다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248개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전수조사에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타군ㆍ구와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우월적으로 주고 있는지 무조건 준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요. 제가 여성아동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타 군ㆍ구보다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해 줘요. 조정을 해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해 줘야지 왜 이렇게 많이 해 줘요? 거꾸로 타 군ㆍ구는 일할 수 있겠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동안 지난해까지 지원해 주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금번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들어서 어린이집 보육정원이 많이, 100%에서 밑도는 80% 선에서 보육정원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보육장비를...

정지열간사

보육정원, 현원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원이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타 군ㆍ구는 지원이 덜 가는데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위에보고 못 사는 거예요. 밑에 보고 사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다시 올린 이유는 지방자치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에 맞게 저희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자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한 거예요.

정지열간사

과하면 안 되잖아요. 혜택을 주는데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에서 예산 분배 아니에요? 그리고 적절성하고 시급성하고 그런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있고 교육 분야, 문화체육 분야,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어디에 선 투입을 하고, 어디에 시급성을 우선 둘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어린이집 아동복지 분야는 다른 타 군ㆍ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삭감을 한 것은 지금 이정도만 해도 타 군ㆍ구도 보다 월등하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볼 때 우리 구민들의 아동복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적정성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타 군ㆍ구에서 비교되는 자료 보셨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산의 분배라든지 시급성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예산을 다시 반영하게 된 것은 과하다는 그런 판단은 사실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집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안 좋은 오명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파장효과라고 할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거든요.

정지열간사

국장님, 그거하고 보육장비하고 뭐가 관여가 있어요? 보육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한테 불씨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요.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내실 있게 성실하게 돌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더 잘 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투입해서 보육장비 같은 거 많이 해 준다고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지도하는 방법은 그전에 사전 예고를 해서 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지열간사

방법을 찾으시고 돈 갖고 방법을 찾지 마시라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라는 것...

정지열간사

중간평가 한다는 거 하실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인성이나 원장님들의 정책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을 오픈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를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원장님들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부모들한테 오픈해서 하다보니까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책도 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얘기가 아니라 보육장비 개선비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정도면 충분하게 타 군ㆍ구보다 많이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가 한참 상위랭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과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보육장비는 아이들의 보육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원에서는 보육료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급식이라든지, 보육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구입하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면에서...

정지열간사

그럼 현원이 부족한 원인이 뭐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집에서 보육하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지열간사

그럼 어린이집 사건의 원인은 뭐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지열간사

한마디로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이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꼭 부실해서 그 사건이 났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고로서...

정지열간사

그러면 좋은 정책을 펴서 다시 부모들이 원으로 보낼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돈만 투자하면, 운영이 모자라면 어린이집에 사고책으로 마련하라고 해요. 그런 것을 관에서 보존을 해 주려고 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는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좋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정책이 잘못됐다고는 판단하지 않...

정지열간사

그럼 왜 줄어들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정지열간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을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행정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육지도 팀도 만들고, 새롭게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서 117쪽,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통합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400만원 투입하는 것은 송도 킨젤스어린이집 얘기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킨젤스가 아니고요. 그린워크 1, 2차에 해당합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말씀한 거 수렴에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때 사실 저희가 좀 더 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삭감을 시키니까, 지금처럼 또 추경이 있을 것을 예상을 못했던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그 정도면 된다고 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비는 저희가 어렵게 맞춰 가는데요. 교재ㆍ교구비하고 물품을 사는 데 있어서 예산목록을 다 현실적으로 뽑아봤어요.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때 우리가 감액하니까 국장님이 와서 국공립어린이 교재구비는 2,600만원에서 800만원 감액하고 1,800만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도 4,467만 6천원 증액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깎으니까 여기에서 1,985만원만 깎아달라, 그럼 나머지는 갖고 하겠다. 그다음에 국공립 기자재비도 3,900만원 요구하는데 1,200만원만 깎아 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해 줬잖아요.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때 전액을 다 삭감을 하셔서요.

정지열간사

다시 부활시켜줬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부활시켜 줘서 감사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물품을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기자재 물품취득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재산으로 다 목록을 하는데요.

정지열간사

그때 지난 번 정례회 때 이거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하려고 물품목록을 시전조사를 했는데요. 도저히...

정지열간사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충분히 된다고 해서 의결했는데 다시 또 올라오니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의무화 됐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대로 매칭비율로 세운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정지열간사

몇 대 몇이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20%으로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국비40%, 시비40%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방비라고 해서요. 구20%, 시20% 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80%밖에 안 되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각 시설에서 자부담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매칭비율이 왜 안 맞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이 매칭비율은 50:25:25 그렇게 예산은 세워있는데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예산을...

정지열간사

6,250만원에서 7,250만원이면 100만원차이 나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여기에서는 비율이 100만원은 전체 금액에 맞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50:25: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총괄비용에서 비율 맞추는데 100만원을 썼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선학어린이집은 완전히 정상화 됐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화돼서 저희가 원장을 다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정상화되고, 현재 아이들도 조금씩,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 정원이 현실적인 것보다 많이 돼 있어서요. 실제는 어제까지 152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정원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258명인데 저희가 조정을 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김준식위원

저번에 많아서 더 증축하려다가 원장님이 관두셨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김준식위원

관두신 분은 뭐 하시는지 모르시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김준식위원

지난번에 그분이 법적인 대응까지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겼고요. 기각이 됐고,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이분이 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그것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기각이 됐고, 9월 11일에 1차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운영위원분들도 다 그대로 계신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학부모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200만원 개보수비를 계상을 했는데, 어린이집이 199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문을 여닫는데 정말 위험할 정도로 나무가 다 낡았어요. 그래서 출입문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창호가 금년도에 방충망이 다 낡아서 선생님들이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건물이 승기하천 옆이다 보니까 자꾸 지하에서 물이 스며들어요. 나무(데크)가 부식이 돼서 아이들이 놀이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개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2,2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사고 난 어린이집은 학부형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육장비 개선비지원 관련해서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지원품목을 장비로 정하다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제공보다는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소지가 있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만약에 저희가 사가지고 얘네한테 주지 말고 사용하는 권한만 주는 건 불가능한가요? 보통 관에서 쓰는 것은 정부물품을 관 재산으로 취급하잖아요. 국ㆍ공립은 그렇게 하지요? 재산권이 개인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까지는 국ㆍ공립 같은 경우도 원장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구 물품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ㆍ공립 만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하고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가 교육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하고 물품으로 주는 것은 결국에는 사라고 돈을 주는데,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정부조달 관련해서 일괄 구매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딱지 붙여서 주고, 뒤에도 보니까 유지를 2년 동안 안 하면 다음해에 승계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애들을 위해서 쓰라고 어린이집에 대여를 해 주는 것이지요. 재산권을 소유 못하게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게 만약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면 물건을 주는 것보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까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는 저희 공공재산을 민간시설에 무상 사용하도록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줄 수는 있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줄 수는 없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돈은 줄 수 있는데 물품은 쓰면 안 된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을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해 주면 민간시설에서 사서 자기 재산으로 사는 것은 괜찮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원품목의 경우 올라온 것 말고, 수요조사는 특별하게 한 거 아니지요? 이거는 임의로 적어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급방법에 있어서 부문별 차등지원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인원수를 보니까 85% 이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어린이집 사건이후부터 애들이 수요가 줄고, 어린이집이 어려워져서 이런 것을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높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3억원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제가 그래서 지원방법을 정원별 차등 지원뿐만 아니라 정원대비 현원 비율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면 예산부분에서도 절감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현원비율이 높은 데는 지원금을 안 줘도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열악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준다든가, 감안해서 비용이 3억원정도 잡혀서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대비 85-90% 이상 차지하는데 아까 보니까 그런 데가 꽤 되더라고요. 85%이상이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데는 현재 없고,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85명 90명 되는데, 그게 요율을 조사해 오셨는데 95%이상, 85-95%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있어서 최소한 85% 이상이나 그것도 그러면 요요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대비 현원이 200몇 명인데 150명이라고 그러면 80%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5% 기준선을 둬서 85%이하인 어려운 데를 도와주는 취지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지원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예산부분에서는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팀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길래 시설비 공사하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돈으로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해라, 공사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공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보수비 2,200만원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 걸리게끔, 이런 것은 예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 공사를 해 줄 거면, 선학어린이집이 되게 노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해줄 때, 내가 볼 때 2,200만원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거 금액에 맞춰서 일부 제한되게끔 개보수를 하겠다고 올라왔다는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는 이런 부분할 때 최대한 서로 뽑아서, 업자한테 시키다보니까 자기가 일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할 때 이렇게 하고 내년에 문제생기면 또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점검할 때 연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게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시설비 세우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울 때 눈에 보이게 세우지 말고, 넘어가더라도 현실성 있게 세워서 입찰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선학어린이집 관련해서 어쨌든 국ㆍ공립 선학어린이집이 평정을 찾고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잘 운영하신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 비용이 몇 천 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수리하신 게 이런 부분을 수리하신 게 아니라 뭐를 수리하신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창문공사를 했는데요.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창틀사이에 바람이 많이 들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라든지, 단열 그리고 문고리라든지 비교적 간단한 것만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93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2,2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게 추경이고요.

이인자위원장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 원장님이 아이들을 늘리려고 그랬는지 공사를 해서 비용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공사를 도대체 하신 것인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공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대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 인정을 안 해준 것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돈으로 원에 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열효과라든지, 창문고리라든지, 지금 선생님 방하고 원장 방을 내부수리를, 벽에 도배를 한다든가 그 정도만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리비가 올라오다보니까 그때 방문했던 게 생각이 나고 물론, 여성아동과에서 보육에 대해서 잘하고 어린이집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그때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분이 그렇게 보수하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모르셨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분이 공사한 게 1월 17일인데요. 그날은 송도 K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이인자위원장

정신이 없으셨구나, 어쨋든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육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도 아이들만 안전하게 보살피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보육도 교육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정말 예전에는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부모들이 키웠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이 좋은 곳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것도 맞지만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한 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6대 때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도 줬었고, 지금은 환경적으로 어린이집도 운영이 열악하고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수요도 줄어들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일단은 운영이 어려우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정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뭔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원장님들의 권한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하시는 것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시설비보니까 임시적 광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청소행정과장님이 인사발령으로 업무연찬이 안 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송도 1교에서 송도신도시로 넘어가다보면 좌측에 탑 3개 전에 좌측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외각담장정비하고 시설물은 안에 하나 보지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내용은 3m로 쳐져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미지 붙어 있던 거 아니에요? 떼었나.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이미지는 안 붙어 있었어요. 작년부터 아시아게임 때문에 정비하려고 시에 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돼서 금년도에도 시감사실에서 시민불편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기능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담장을 뭘로 해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기존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보면 안이 다 보여요. 높이를 약 3m를 더 올리고, 똑같은 재료로, 안에는 안 보이게 추가로 높이고, 담장에 다 이미지 도안을 해서 산뜻하게 하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시설 자체가 밖에서 봤을 때 쓰레기를 모아놓는 것처럼 안 보이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 자체가 그것도 오래 되면 녹슬고 그렇지 않아요? 아래쪽은 타고 오르지 않아요? 밖에서 보면 이미 지가 붙어서 괜찮은데 안에는 물건들이 벽 쪽에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실질적으로 담장 안에도 부딪히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설외관 같은 경우는 저비용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시설은 계속 거기에 있을 거잖아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가 또 송도 진입로이니까 그런 곳들을 좋은 것을 써서 완벽하게 해 놓으면.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장기적으로 좋은 재질로 정비를 하는 게 좋은데, 예산관계도 있고,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좋은 재료로 정비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올라오면, 사실은 선심성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그쪽으로 넘어가면 계속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라고 얘기 나온 적은 없어요. 다 오른쪽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송도에서 넘어올 때 안이 보이니까 어느 정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한 번에 해 놔야 오래 가더라도 늘 보면서도 ‘아 제대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었는데, 왜냐 하면 그때 임시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고 몇 년 지나면 바람 불고,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높아지면 바람도 많이 타고, 휘어지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예 철근을 넓은 것으로 야구장 지주 세우듯이 보기 좋게...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고속도로방음벽 식으로 미관도 좋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색깔도 있고, 녹색도 좀 있고...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에만 한다고 하니까.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10월에 프레지던트컵에 대비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몇 년간 사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나중에라도 방음을, 고속도로에 가면 예쁘게 많이 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쓰더라도 우리 연수구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빨리 세우셨어야 되는데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천만원 들이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한 1억원 들어가겠지요. 장기적으로 훨씬 오래가고, 제가 알기로 20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하여간 만약에 하게 되면 튼튼하게 잘 좀 해서 벽에 붙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도 바뀌지 않게 글자 같은 거 넣어서 나중에 뭐가 돼서 바꿔야 된다 이런 것 보다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연결되게, 너무 화려하려면 그게 지저분해 지니까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글씨는 안 들어가고요. 깨끗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이미지도 포인트 적으로 해서 저한테 검사 한번 받아 주세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환경 미화,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그리고 밑에 이미지도 같이 정비하실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기존에 있던 담장하고 새로 설치하는 담장하고 총체적으로 디자인을 넣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연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물론 지저분하면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승기하수처리장 냄새나는 곳을 중점적으로 보지 거기는 많이 안 보거든요. 아무래도 연수구청에서는 큰 사업을 했을 때 민원인위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10월에 행사가 많다고 공사를 갑자기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하는 거 깨끗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전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달 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금년도에도 시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세워주지 않고 삭감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구비로 세우게 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10월에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으니까 그것 위해서 다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처음에 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위탁금 있지요? 재활용쓰레기처리위탁금 올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이 내용은 재활용 선별비가 작년 2만 9천원에서 금년엔 3만 1천원으로 단가가 올랐는데 본예산은 재작년 10월에 2만 9천원으로 세우다보니까...

김준식위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그렇지요. 3만 1천원을 계약했는데 본예산은 2만 9천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으니까 차액분이 선별비 대행료이고요. 수집운반비는 작년도 1월부터 7월까지하고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량을 보면 금년도에 11.5% 증가했습니다. 물량을 따지면 337t이 되는데 2015년도 예상 발생량하고 본예산 발생량하고 증가분 337t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4,200만원 정도가 수집운반 대행료가 부족할 것 같고요. 정리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3회 추경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정리추경에 하기 전에는 이런 거 예상은 잘 못하지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예, 그렇지요. 정리추경에 하게 되면 사실 수집운반 대행료 발생량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추경 때는 발생량이라는 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사실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힘듭니다. 3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많이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어서 올해 선별비 단가가 인상됐나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작년도에 2만 9천원에서 금년도에 3만 1천원으로 톤당 2천원씩 인상됐어요.

이인자위원장

우리 구만 오른 건가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총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이인자위원장

지금 송도에 재활용품처리시설이 생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건축과에서 건축 협의가 끝나서 시에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장

언제 착공 들어가지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시에서 건축 협의가 났으니까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달 지나서 내년도 3-4월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가 선별장이 생기면 처리하는 비용이 감소가 되나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실질적으로 민간업체는 3만 1천원으로 단가 계약이 되어있는데 공공시설자원센터에서는 단가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선별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생긴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추진이 안 돼서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예, 2011년부터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추진이 잘 안...

이인자위원장

빨리 추진하도록 연수구에서 압박을 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LNG기지 옆에 환경공단인가, 옆에 생기는 것이지요?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골프장 옆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LNG가기 전에...

이인자위원장

지나고 오렌지듄스까지 지나서요. 폐기물처리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데는 안 되니까 뒤쪽으로 뺀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 선별장...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재활용 자원회수센터로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남동 구역 코너에 있는 사거리...
용덕

현용덕동춘2동장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강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송도 주민...

이인자위원장

원래 생기려고 했던 건데 계속 질질 끌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먼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지요, 또 예산을 안 들이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지인 분들께 자랑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에서 흡연자도 위해 주고 떳떳하게, 시원한 곳에서 흡연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주변에서 피해를 보던 비흡연자들 관련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흡연부스 하나 설치하려면 2-3천만원은 족히 들어야 설치되는데 외부에서 기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올려놨더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필요하겠구나, 점차 금연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흡연자를 위한 것들이면서 기존에 담배피시는 분들은 설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서 많이 설치돼서 그런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새로 오셨는데 질의 하나 할게요. 소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열감지기 성립전이라는 것은 구입을 비리가 나온 건가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성립성 경비는 이미 지난 2회 추경 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을 하면서 물품구입을 해 놨는데 아직은 설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설치되면, 어디에 설치 해 놓으셨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메르스처럼 긴급할 때나 감염병 같은 게 발생할 때 수시로 이동하면서 설치 할 수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동용이라 좋네요. 빨리 샀으면 효과를 봤을 텐데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름대로 먼저 선 계획은 세웠던 것 같은데, 메르스 끝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긴 하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방차원에서 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발생하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어느 지역에 열감지가 될 수 있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는 특별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역하고 있잖아요. 주 몇 회하고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역별로 주5회 매일 2회하고 있어요.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이 5개 지역을 매일 소독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모기가 발생된 지역이면 오늘 한 번 돌았으면 내일도 이 자리에 뿌린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옛날에는 어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주2회 정도 차량이 1-2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주 1-2회 정도 했는데, 5개 위탁기관을 확보하면서 5개구를 분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소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더 적게 들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2회에서 주5회로 바뀌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하는 횟수는 많지만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받는 것은 많은데 예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나.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리고 금년도에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유를 섞어서 했어요. 올해는 물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경비를 따져보면 예산이 절감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분명히 환경적으로 좋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제가 언뜻 들었을 때는 연수구가 빨리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비용적으로도 괜찮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비용도 적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청에서 계속 홍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이 지나가고 있어서, 올해는 민원이 덜 했던 것 같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름철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제기하고 우리가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또, 그런 지역에 대한 합동방역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모여서 하고 이런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한 해소하려고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줄었나요? 어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많이 줄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전화가 왔는데 올해는 거의 전화가 안 와서 그래서 저는 연무소독해서 훨씬 더 그런 게 있었나...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그런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소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모기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제기한다는 얘기지요. 개선됐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해 주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메르스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어요. 별로 도움도 못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번에 저소득층 분유하고 기저귀 그게 민관위탁으로 바뀌는 건가요, 저번에 통과시킨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서 왔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서 한국보험복지중복개발원에 위탁해서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준식위원

왜 바뀌었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와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예산으로 목을 세웠는데 확정 내시에서 목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독이요. 5개 권역을 매일 소독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위탁을 주고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5개 위탁업체를 보건소에 와서 시범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약을 넣어주고 출발시키고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로 와서 다시 약하고 섞어서 우리 직원들 직접 주고 나가서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예산실 예산서 95쪽, 자매 및 우호교류 국내도시 480만원 전액삭감,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 보상금 295만원 전액삭감, 자매 및 우호교류 국외도시 1,080만원 전액삭감, 홍보미디어실 99쪽, 연수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 2억 4,400만원 전액삭감, 2015년 을미년 해넘이행사 6천만원 전액삭감, 주요행사 온라인 홍보 3천만원 전액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 급 1,609만 6천원 전액삭감, 여성아동과 116쪽,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 2억 9,240만원 전액삭감, 국공립어린이집 교구ㆍ교재비 구비 1,600만원 전액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내도시, 국외도시 초청여비는 일부 소액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소명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홍보미디어어실 소관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입니다. 각종 정보화기기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과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6년 전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각종 콘텐츠가 노후화 되었고,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이용자들의 이용이 불편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구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정시책 구민을 평가하는 인센티브로 상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상 사업비마저 집행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석산 해넘이행사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오랫동안 송도석산이 시민공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주민들 기대와 달리 민간내각을 하는 방향을 추진하다가 무산됐고, 지금도 민간내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주민들의 뜻과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해넘이행사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송도석산 문제는 우리 구에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송도 해넘이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모아 주민들의 염원대로 송도석산이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예산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행사 온라인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우고자 하는 온라인 예산 3천만원은 능허대축제와 송도석산 해넘이행사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능허대축제하고 송도석산 해넘이행사를 통해서 연수구의 자랑거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예산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제선택제임기제 공무원채용 관련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위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간 1천여 건 이상의 보도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산하 기관도 비슷한 실정으로 홍보도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현안사항이라든지 부족한 주요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홍보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순환보직제로 인한 문제점도 해소하고 급증한 홍보비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안 오신 거 보니까 소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명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정회

18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명기회를 듣고 재심의 하였으나 변경된 부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