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19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8-21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 앞서 2015년 8월 21일자 정기인사와 관련 전보제한, 구의회의 동의 등 인사원칙에 대해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LNG기지 관련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해서 의회사무국장께서 대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금번 인사이동이 오늘 부로 있었지요. 과장님하고 인사팀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사이동에 관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는 게 맞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알기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곤총무과장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문서를 갖고 오든가 하세요. 관련 문서를 갖고 오시라고요.

곽종배위원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 인사에 있어서는 의장의 협의를 얻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문이 연수구의회 의장 앞으로 왔느냐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장님께 추천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와 협의에 관한 문서를 말씀하셨는데 추천권이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있고요.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고, 그동안 연수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교류할 때 문서를 시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인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추천권과 관련된 공문을 요청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어제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답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의회하고 집행부는 다른 기관이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상곤총무과장

공문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추천만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무슨 요구를 안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추천만 했지요.

정현배위원

공문을 갖고 와 보세요. 업무연락으로 추천만 했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외에 공문은 없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천한 것에 대해서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의회에서 보낸 명단 중에 누가 이쪽으로 왔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전입요구에서는 이억만 씨가 전입됐고, 전출은 전부 다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4명 중 1명만 발령을 냈군요. 아까 과장님께서 과거의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했을 때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역대 의회는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정현배위원

모르시군요. 그럼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역대 의회 인사교류에 있어서 오늘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회 인사에 대해서는 일부 의장 추천에 반하는 인사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번 같은 사례가 있었냐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이번 같이 전체적으로 말고 일부, 인사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원치 않는 인사들이 일부 발령난 사실은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이와 같이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한 행위는 없었잖아요. 이번 경우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절충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인사를 할 때 반드시,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라든지 장기간 재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하였더라도 그거는 인사원칙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된 일부 사례는 있었고요.

정현배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이 일방적으로 의장님의 추천을 무시한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인사팀장님 누구에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인사팀장님께서는 얼마나 하셨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1년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마 구두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국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추천에 대해서요?

정현배위원

예.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공문으로 보내달라는 메일은 받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공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디에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의회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저희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정현배위원

이번에 인사팀에 대한 모든 관리를 본인이 하셨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정현배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인사를 진행했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서 의회에 오고 싶다고 얘기한 직원들,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면서 의회 와서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은 직원들로 추천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본인이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사팀장이기 때문에 추천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인사라인에서 같이 하지만, 그럼 누군가는 인사초안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추천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현배위원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일개 인사팀장에 추천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게 아니고,

정현배위원

잠깐.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고, 의회로 보내는 인사에 대해서 인사라인에 추천을 했다는 뜻이지 의회에 추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추천권을 행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건 인사 집행부 내에 인사발령 안을 만들면서 인사라인에 의회로 가는 직원을 추천한다는 거지 의회에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추천을 받았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정현배위원

의회추천을 누구 받았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의회에서 추천은 업무연락으로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명단 외에 나머지 추천은 누가 했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추천은 안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의회추천자 명단은 여기 네 분이에요. 그 외에 오신 분이 열 분 인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8명이 의회로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나머지 네 분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4명은 추천한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방금 추천권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현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인사팀장님.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저는 집행부에...

양해진위원

8명에 대한 명단 좀 가져와 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사발령 난 사항이요? 8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따로 갖고 있지 않은데, 전체 인사발령만 갖고 있는데요.

정현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이번에 5급 이상 인사권에 있어서 법 규정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5급 이상 시 교류인사를 시행했을 때 사무관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왜 동의를 안받았죠?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인사교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사교류자명단을 시에 내면,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겠다,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하면 저희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럼 그 동의가 된 후에 대상자에게 ‘시에서 교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 시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의사타진을 한 다음에 간다고 하면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시에서 인사교류를 시에서 온 사람만 받고, 구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은 잘 안 받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잠깐만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분명히 인사교류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정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 안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안 받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받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여보세요. 팀장님, 방금 본인이 그랬어요. 인사교류 이미 결재해서 인사과에 올렸어요. 사전 동의 받지도 않고요. 이미 일어난 일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 부분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정현배위원

오해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사전에 사무관들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왜 안 받은 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아니요. 시에서 그 사람들을 받겠다, 안 받겠다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지금 우리 인사팀장께서 어찌됐든 인사에 있어서 월권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인사를 자기가 직접 했다고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사안은 제가 만듭니다.

곽종배위원장

인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어떻게, 추천까지 다 합니까? 인사 팀장이?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아니, 추천의 의미를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저는 의회에 추천한다는 게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5급 이상 공무원들 같은 경우 시 교류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사교류가 확정되거나 교류가 되면 동의를 받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무원 노조에서, 현재 그분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곽종배위원장

여기 보면 본인 동의 없는 불법한 인사교류는, 이분들이 동의 없이 인사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본인 동의 없는 불법한 인사교류 즉각 중단하라. 연수구청장은 본인의 동의 없는 위법 인사교류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것이 인사팀에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행정기관의 수장인 최종인사권자의 결정 없는 인사교류가 가능한 일인가.’ 내가 봐서는 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이 인사교류 자체도 어찌됐든 간에 시로 갔을 때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보다 더 잘 알지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5 ‘제4항에는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구로 전출을 이행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연수구청장이 인사교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이라고 해서 1인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에서 다시 인사과장이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인사팀하고 다시 상의를 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시에서 부동의 했습니다. 인사교류는...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주면 끝이야. 하도 여기서 1인 시위하고, 하도 부당하다고 하니까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어떻게 된 일인가.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게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지 들어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불법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다시 시로 가지 않고 21일 인사로 보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보직을 받았단 얘기요. 내가 봐서는 인사팀장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거짓말이고 모두가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들어가 앉으세요.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곽종배위원장

공무원들이 말 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얘기하는 추천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인사 교류할 때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직시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또는 신청이거든요. 다만, 사전에 기관을 달리할 때 인사를 교류하기 전에 서로 사전에 명단을 보냅니다. 그때까지는 신청한 사람도 보내지만, 동의를 안 한 사람도 일단은 보내는데, 거기서 과연 동의할 것이냐, 부동의 할 것이냐, 그런데 동의할 경우에 본인한테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서류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부동의 하기 전에 교류한 것은 본인한테 굳이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일단 명단을 주면 해당되는 기관에서 이 사람을 받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판단해서 받겠다고 하면 본인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시에서 이미 인사교류에 있어서 구로 온다고 명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낸다고 보냈다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 또는 신청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이건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시에서 나와서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부동의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냥...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본인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요.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시에서 부동의가 된 거지요.

곽종배위원장

동의도 안 거치고 어떻게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현배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무관씩이나 되신 분이 왜 굳이 1인 시위를 하고 그래야 했습니까? 그분은 사전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인사교류라고 본인은 판단해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그분도 5급 공무원인데 지금까지 인사규정도 모르겠어요? 아니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적법하고, 그러면 해당자는 법적으로 위반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적법과 부적법을 설명 드린 게 아니라, 인사 절차가 만약에 지금 1인 시위한 그 분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인사교류자 명단으로, 최종적으로 인사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판단해서 억울하다고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억울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전에 그분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법 위반이잖아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동의나 신청 전에 상급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할 때 명단을 일단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동의할거냐, 부동의 할 거냐, 동의할 경우에 반드시 5급이상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문서에도 타기관으로 이전할 때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만약 정현배를 보내기로 했다면 구두로라도 시에 가고 싶냐, 우리가 시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게 상례예요. 상식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명단에 올려서 한다?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본인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전에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모든 행정이라는 게, 법규라는 것은 상식과 도덕이 있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행위 자체가 법규 위반 아닙니까?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돌아가면서 질의합시다.

이재정위원

차분하게 생각하십시다. 보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냥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 끝까지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시하고 인사교류를 하겠다고 하면 시에 명단이 올라가서 거기서 동의를 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명단을 올리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어느 쪽이라도 부동의 하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보내기 전에 보내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구하는 것이지, 시에 명단을 보냈는데 일이 시끄러우니까 부동의한 것 아니에요. 실제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어지간하면 화내겠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본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고 인사 잡음이 있으니까 일단 부동의한 것으로...

이재정위원

구청장이 인사를 잘 한 거면 그 사람이 시위가 아니라 자살을 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건데, 잘못했으니까 물러난 것 아니에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시에 명단을 올릴 때 본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한두 번 인사교류 합니까? 가서 그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시에서 동의하면 그때 가서 본인한테 동의를 구한다고? 나 그래본 적 없어요. 그래서 명단을 올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시위를 하니까, 시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부동의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복귀된 거예요. 명단을 올릴 때 본인한테 동의를 구하지 명단을 올려놓고 동의를 구하는 게 어딨어요? 자꾸 이야기 하지말고, 실제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자꾸 막 이렇게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돼요. 두 번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분명히 의사사무국 직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하나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됐어요. 법규위반입니다. 이것은 소송도 가능한 것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아주 참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집행부에서 두 가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기냐고요. 나중에 소송까지 가서 해 볼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기면 안돼요. 인사팀장 아까 얘기했는데 본인한테 동의 구하지 않고 명단을 올리고 거기서 동의하면 본인한테 동의를 구한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핫바지인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 하나를 요청을 합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1년 이상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안 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잠깐만요. 팀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박준애 팀장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과 질의답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의회는 바로 직전에 공무원 출석 요구권도 발동을 했고, 질문에 대한 본인의 책임은 속기록에도 있고, 모두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은 본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저한테 불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인사팀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시겠습니까? 본인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에대가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팀장님께서 하실 답변인가요? 그리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하는 말이 공문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구두로라도 와서 얘기했습니까?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팀장님. 모든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책임 없는 발언 아닌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으면 저는 갖다 드렸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의회의 추천권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의회사무국에다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추천을 하라고 이렇게..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의회사무국장님이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에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해서 추천자 명단을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보냈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서류는,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요구는 의장님이 직접 메일로 보냅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직원들 통해서 보냅니다.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직원들을 통해서 보낸 요구는 의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건 의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답변을 사실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직접 하셨다고 해서 지금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답변과 자세가 너무 절적하지 않은, 불손한 행동입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제가 의회에 답변을 많이 안 해봐서 답변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엄청난 자신감과 대단한 저기는 어디가시고 갑자기 많이 안 해 보셨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의회 인사는 추천권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게 맞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아닙니다. 의회에서 추천이 오면 그걸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그걸 인사라인에...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관례대로 하면 추천이 들어오면 의장님과 협의 하에 어떻게 어떻게 교류를 해서 임명한다고요. 담당 팀장님이 그 원론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건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게 맞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렇지만...
현주

박현주간사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추천하고 협의해서 임명을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협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임명을 해서 여러 가지 불통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인사의 결정과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찾아가는 인사상담, 그 사람의 성향, 전문성을 통해서 팀장이 추천배열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지금 의회사무국 10명을 전부다 인사 냈지요? 1년 이상 된사람. 이 사람들 찾아가는 인사상담 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의회직원들은 못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의회직원은 집행부 공무원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렇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간이 안 맞으면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까? 그럼 이건 일방적으로 한 거지요. 오는 사람만 성향을 파악하고, 가는 사람의 의견은 안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제가 메일로 인사상담은 일정이 급해서 못했으니 선호부서 5개, 기피부서 3개를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면...
현주

박현주간사

잠깐, 그럼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집행부도 모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찾아간 부서도 있고, 못 간 부서는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본인이 가겠다, 안 가겠다는 아무 의사없이 선호부서를 얘기해라. 그렇게만 판단했다는 얘기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1년 이상자는 전보대상이니,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 아니면 이 부서는 정말 나랑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겠다하는 기피부서 3개를 보내면 검토를 해서 하겠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가고 싶냐, 남고 싶냐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1년 이상 된 모든 직원과 1년이 채 안 된 직원 한 명이 집행부로 나갔습니다. 그럼 1년 이상 된 직원 100%를 전출시킨 겁니다. 집행부는 이번에 몇 % 됐나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1년 이상자들은 거의 돌렸고요. 그 부서 현안업무 때문에 필수요원으로 전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들은 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긴 빼고, 저흰 안 뺐죠? 형평하고 잘 된 거지요? 저희들이 아까 법에 어긋났다고 얘기하니까 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인사, 형평성 있고 평등하게 잘 하신 거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얘기하는 중에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 의회사무국은 7명이 나갔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9명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9명 중에 본인이 희망한 사람이 있어요. 파악 되어 있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현주

박현주간사

원하지 않는 사람도 전원 전보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집행부도 1년 이상자 모두를 돌렸는지 궁금한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전원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본인도 1년 이상 됐는데 급급한 현안문제가 있어서 안 가신 거지요? 이 인사에 감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1년 이상 된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과 간사람 퍼센티지, 각 과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거의 알겠는데, 배치를 한 실무자로서 결원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집행부에도 10개 이상의 부서가 결원입니다. 한 부서에 두 명, 세 명 결원인 부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선호부서입니다. 인사상담을 해 보면, 그런데 선호부서에 여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자는 의미에서 1년 이상자를 전원 뺀 겁니다. 그리고 꼭 한 번 의회에 가서 근무해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여태 한 번도 못 갔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의회로 배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장님 답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결원인 부서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의회도 좀 고통분담을 하자는 의미에서...
현주

박현주간사

바꿔 말하면 다른 부서의 업무량이 많은데 직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의회는 팽팽히 놀고 있으니까 한 명 빠져도 된다는 겁니까? 고통분담이라면서요? 각 국으로 해서 지금 퍼센티지를 보세요. 그것도 갖다 주세요. 정확히 데이터를 내서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곽종배위원장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양해진위원

팀장님 좀 더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당당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기를 못 펴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결의문도 만들어서 본 회의장에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겁박한 구청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자세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당당한 것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다가 스톱을 하면 스톱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질의를 하게 되는데, 박준애 팀장님께서 이렇게 당당하실 줄은 사실 몰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1년 이상 된 분들 위주로 인사를 했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양해진위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100% 이상을 했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운전원은 1년이 안 됐는데...

양해진위원

그래서 요구한 자료를 다시 보고, 형평성 있게 했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고,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도 필수요원들이 있어요. 의장 비서실에 수행비서라든가, 기사라든가 필수적인 요원들은 보내기 싫은 거예요. 의장님의 임기가 2년인데, 2년간은 그 비서하고 같이 가주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보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저희한테 추천자 명단이 4명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나머지는 있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양해진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의회 의장이 임기동안 같이 가야 될 비서진들을 놔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보시키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일단 의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복성 인사라고 안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실 분들을 미리 팩스로 보냈나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메일로 보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 인사명단이 대외비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사는 발령이 날 때까지 대외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을 할 때마다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피부서를 가는 직원들은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는 하지만, 그런 일이...

양해진위원

심사숙고를 해야지요. 그럼 그 명단을 직접 가지고 최종 의회의 인사는 의장께서 최종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외비면 직접 가지고 와서 의장하고 상의를 해야만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지, 이메일로 보낸 그 자체가 공개된 거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의회 쪽은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무슨 대외비냐고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의회는 선호부서라서...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메일로 보내놓고 대외비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업무가 제대로 처리 된 거냐는 거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했습니다.

양해진위원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팀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대외비라고 하면 이메일로 보내거나 문서를 보낼 때 대외비 씁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아니요. 그게 대외비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만 저희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보안유지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메일에 있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건 대외비가 아니지요. 보낸 사람이 잘못 보낸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의회가 협의하라고 보낸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총무과 인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보니까 과장님이 지휘체계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답변의 미흡함도 그렇고, 의회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사무적인 잘못함도 그렇고, 과장님, 국장님 잘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이상곤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말씀하신 답변 태도나 사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속기록을 보고, 저도 정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말씀이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일부는 있었고요. 일부는 질문에 답변을 드린 거니까요. 일부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과장님한테 질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이 상임위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나 업무에 대한 것도 미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충분히 직원 관리나 문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팀장님이 아무래도 단상 앞에 나오시다 보니까 흥분한 것도 있고 이번 인사에 책임을 혼자 다 지신 것 같아요. 구청장하고 둘이 다 했나요? 그냥 듣고 계세요. 제가 주문할 게, 찾아가는 인사교류 상담을 했다고 한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현배위원

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인사원칙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시겠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사원칙은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인사원칙은 지키면 되는 거고요. 제 원칙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만족하는 인사를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고루, 직원 개인이 고루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외부청탁에 의해서 평한 대로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현배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연수구 공무원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정현배위원

공무원 조직이 왜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선호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확신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100%를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번 인사원칙은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한 거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견과 직원들의 의견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인사권자가 구청장인데, 인사권자의 말을 안 들었다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이렇게 인사를 안 했다면 구청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인사권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모든 책임은 인사팀장한테 있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예, 다 책임지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한심스럽습니다.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인사교류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근무평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 근무평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도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왜 그렇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의회는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국장님이 몇 명이에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부구청장, 해당 국장 셋, 보건소장 이렇게 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근무평정을 할 때 객관적인 평점을 주지요? 예를 들어서 근무실적이라든가 직무수행능력, 현 직급임용일, 업무경력, 맡은 바 업무비중이라든가 다양한 요건을 갖춰서 근평을 주고 있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 정기인사 전에 근무평정이 이루어 졌는데,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근평은 해당 부서장의 판단 하에 의해서 서열을 매긴 다음에, 해당 국장이 매기고, 최종적으로 근무평정조정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주재 아래 결정하고, 나머지 승진 명부는 전반적으로 다르지만 보통...

곽종배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근평에 있어서 구청장이 관여를 하느냐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근평 자체는 부서장의 책임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이 사람이 탁월한 실적이 있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일부 반영할 수 있지만, 그 절차는, 근평조정위원회까지는 청장님이 관여를 안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청장님께서 근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에 책임지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일부 직원의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이나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실적이 괜찮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근평할 때 신경을 써달라고 그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무원노조는 같은 공무원이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측은지심이랄까, 동병상련이랄까,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 이창환 의장님처럼 삭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위법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것은 맞는 사항이고요. 사실상 인사라는 게 본인을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한정된 인원 가지고 부서별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업무처리능력,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게 인사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여기 성명서만 봐도 ‘연수구청장의 이러한 행태는 줄서기 인사, 길들이기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구청장에게 조금이라도 수긍하지 않는 직원은 언제든지 내치겠다는 뜻인 것이다.’라고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공무원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안 거쳤다.’ 이것야말로 구청장이 말 안 들으면 그냥 인사조치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연수구인사행정 민선7기, 1년을 넘어가면서 각종 잡음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발령이 났는데도 하루아침에 취소되는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가 아니라 구청장의 말을 잘 듣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라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서 연수구청이 민선 7기인데, 연수구청 개청 이래 이렇게 본인 동의도 없이 인사교류 한 적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자주 있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항이고 간혹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동의 없이 시로 간...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쉽게 얘기하면 기관장을 달리할 때 본인 신청에 의해서, 기관장은 여기서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건 동의를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연수구청 개청 이래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어느 정도 인사라는 게 있는 조직에서 부서별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인사자체가 할 때마다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소 불만사항들이 있기는 있는데, 인사를 할 때마다 매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인사발령이 끝난 다음에 각 부서장이나 조직이 서로 화합해서 일할 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쇄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통감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가 앞서가는 교육ㆍ문화ㆍ예술의 도시예요. 희망보직제를 둬서 다 신청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찾아가서 이메일로 뭘 했다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전문보직제...

곽종배위원장

공무원들이 어떻게 믿고 간부공무원들을 따라가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번 노조에서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연수구지부 현안사항 해서 7월 25일 3시부터 4시까지 면담을 했대요. 공무원인사제도개선 해서 공무원인사부조리를 방지하고, 하위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승진ㆍ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조건 없는 6급 근속승진도입을 위한 입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청장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1년이 넘어가는데 이러한 불법한, 본인 동의 없는 불법인사교류가 있을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절차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흠결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결과는 진행과정이 다소 잘못된 건 인정하는데, 결과가 시와 교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책임을 통감하시고 삭발하셔야 돼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불법인사교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본인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국장님 또 어디로 가세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8월 2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갑니다.

곽종배위원장

쫓겨 오시는 거예요, 영전하시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추천하신지 모르겠지만...

곽종배위원장

의장님이 추천하긴 뭘 추천을 해요. 국장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이상 기본원칙에 의해서 전보발령을 낸다면서요. 국장님 몇 년 됐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6개월 좀 넘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왜 오신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책임을 못 져서 오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정현배위원

방금 인사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인사팀장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연수구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 중간단계에 있는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도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인사팀장이 인사권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한 얘기 들으셨지요? 본인이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일개 팀장이 인사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나와요. 여기 과장님, 국장님 뭐하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인사팀장이 인사권 전체를 다 책임지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자기가 인사팀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중간단계에 있는 과장으로서, 담당 7급 공무원과 인사팀장이 초안을 마련하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 저와 협의하고 부구청장, 국장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사권 전체를 인사팀장이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인사팀장으로서 한 역할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속기록에 나옵니다.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팀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정도의 답변이 나오냐고요. 도대체 연수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과연 연수구가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겠냐는 거지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세 분이 책임질 겁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은 죄송하지만 단체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장이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구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구민들을 위해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인사팀장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인터뷰하기로 하고 일단 식사 후에 진행합시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요청한 자료가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일괄 상정에 앞서 과장님, 그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저희한테 언제 넘어왔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수요일에 넘어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상정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안건이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부의안건 제출시기가 늦어 본 위원회에서 안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다음 회기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그 전에 질의할게요. 저희가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게 요구가 있어서 개최를 한 거거든요. 그 요구는 급한 사안으로 조례와 추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관계로 급하게 날짜를 잡아서 하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늦게 넘어와서 심의조차 하기 어렵게 된 이유가 뭘까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당초에 개회요구를 할 때 의회에서 15일 이내에 개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의날짜를 28일 정도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는 수요일로 해서 충분하게 조례규칙을 상정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했는데 개회 일정이 21일로 앞당겨지다보니까 조례안 이송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미 임시회의를 요청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최소한의 조례나 최소 한 올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정도로, 지난번에 언론에 호도하게 이야기한, 심지어는 본회의하고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졸속으로 다뤘다는 질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을 이틀 전에 상정하신다는 건 그냥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인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조례 세 건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개인정보법 하고 문구들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 했고요. 타 위원회는 장학재단 운영하는 조례, 이런 시급한 것과 병행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안이 시급하고 상위법에 있으면 충분히 심도 있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임시회의까지 요청한 것을 미루어 보면 이번에 대처하는 조례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이번 임시회는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조례나 예산 때문에 요청하게 됐는데, 이미 연초에 세운 의회일정에 따라서 연수계획이 잡혀있었어요. 우리가 이 임시회를 당겨서 한 이유도, 저희가 연수를 갔다 오면 그 다음 날 임시회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집행부 말대로 심도 있는 조례라든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의회를 경시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연수 가는 일정 자체가 거의 1년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건 나쁘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하고 싸움을 해 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이렇게 해 보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임시회를 열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언론에다 대고는 연수구의회가 예산도 조례도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지난 임시회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일부 개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임시회를 요구한 이유는 자치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타 위원회 조례의 시급성도 있고, 추경을 반영한 것은 시비보조금이나 가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임시회 개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요청하고 15일 이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연수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 일정을 모르셨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연수를 갔다 오면 도착하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날 임시회를 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요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 날짜에 임시회를 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은 안 하겠지만 일단 임시회가 개회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현배위원

본청이 요청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 거예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간적 여유를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시회를 열게 만들었잖아요.
현주

박현주간사

추가 질문할게요. 임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며칠 전에 요구를 하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의회에서 15일 내에 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소집요구를 언제 하셨지요?

양해진위원

13일에 했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누가 했지요? 구청장이 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볼 때에 15일 정도면,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일부 상위법이 개정되고, 개인정보법이 개정되고 일부 간략한 조례안이다 보니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때 구청장님 휴가 중 아니었나요?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나 본데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청장님이 휴가 중에도 출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출근해서 이거 요구 하고, 또 휴가 가시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휴가지만 사실상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신 것으로...
현주

박현주간사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라 휴가 중에 오셔서 소집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는 이틀 전에 했다는 건 아이러니 하네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다 거친 과정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고 마지막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시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촉박했던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출일자가 8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일에 심의를 하고 있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일정까지 알면서 나름대로 15일 이내니까 28일 정도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양해진위원

8월 13일에 임시회를 요청했는데, 14일이 임시공휴일이고 15일이 광복절, 16일이 일요일이고 17일이 월요일이에요. 17일에 요구를 했으면 급하게 하지 않고, 의회연수기간이 24일부터 27일까지였는데 13일에 요구를 해서 28일에 본회의를 열 수 밖에 없게 했어요. 그런데 17일에 했으면 갔다 와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텐데 왜 13일로 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금이 가내시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집회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시에 내려올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국내연수를 갔다 오고 나면 27일인데, 하루 만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고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돼요.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어쨌든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금, 토, 일까지는 휴일이에요. 그럼 월요일에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 의견은 어차피 회기가 개회가 됐으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개회요구라든지 일정 조정을 정확하게 못한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이건 단체장님이 감정적으로 한 거예요. 명확히 보여요. 30만의 대표이신 구청장께서 의회와의 관계를 떠나서 이건 연수구민과 관계된 겁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이렇게 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분한테 연수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의회와 본청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구청장님도 선출직이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선출직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상호존중을 해야 돼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솔직히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예산안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임시회가 개회된 만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정현배위원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처리한다면 집행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께서도 답변 도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리고 조례안이 그제 오후에 도착했어요. 또 부결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졸속심의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로 소통의 행정이 아니고 독선의 행정이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의 녹을 먹고 있어요. 대단하신 인사팀장 계십니다마는, 인사팀장이 다 인사를 책임진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팀장이 어디 있겠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10월에 임시회가 있지요?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 세 건의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마무리하시지요.

정현배위원

지금 아까 요청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건 자료가 아니지요. 개인별 부서선호도 조사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자료 요구한 거예요. 훌륭하신 인사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사전에 요구된 게 아니라 상임위 중에 요구됐다 보니까 아직 준비 중이고요.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에 나와 있고, 부서별 결원현황도 맨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적은 두 번째장에 있고요. 지금 제출이 안 된 자료인 발령자 명단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추가로 개인별 부서 선호도 조사표가 있지요? 그것 다 가지고 오세요.

곽종배위원장

위원님들 월요일에 예결위가 있으니까요. 예결위는 꼭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정현배위원

우리가 또 내일 예결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졸속으로 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또 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곽종배위원장

9명의 위원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까지 계셔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현배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정확하게 개인별 선호부서 조사표요.

곽종배위원장

30분 이내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양해진위원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와 인사교류를 하는데 난맥상이 있어서, 잘못된 게 있어서 일부 인원이 취소가 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취소라기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개 기관이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인 사람을 얘기할 수는 없고, 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과장하고 인사팀장이 찾아와서 인사교류를 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어제 인사발령을 보시면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들도 일부 교류가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교류를 안 하는 것은,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6급 이하는 교류를 하고, 그래서 세 명 중에 두 명은 교류가 취소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무슨 얘기인 줄은 알겠어요. 어찌됐든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무관 이상을 시하고 교류를 할 때는 본인한테 사전에 통지가 먼저 되고, 면담이 된다든가 협의가 된다든가 한 후 시에 얘기를 하는 절차하고, 이번처럼 본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시로 주고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순서가 잘못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순서가 절차상 시에서도 희망자를 받습니다. 저희가 희망자를 받기도 하고...

양해진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이상곤총무과장

명단을 서로 교류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람 중에서 희망자 중에서도 못가는 사람도 있고요. 명단에 있는 사람도 부동의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순서를 얘기하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고 있어서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원한다는 것은 미리 조율이 된 것이고, 가만히 근무하시는 분 네 분이 계시는데,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시에 보내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상곤총무과장

희망자도 다 보내진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상관이 없고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국장님도 아까 시인을 했잖아요. 왜 본인 동의 없는 불법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 다음에 언론에 터지고, 잘못됐다고 기사가 나고, 법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양해진위원

과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먼저 본인한테 얘기를 하고 서류를 올리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

정현배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중에서도 제3항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임명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특수직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직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길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 그 사람을 전보를 보낸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명단을 보냈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사전에는 안 하고요.

정현배위원

여기 법령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월요일에 불렀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미 보내놓고 부른 거잖아요. 사전에 희망자나 대상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위반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내 기 전에 사전에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협의 후에 명단을 보내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법은 아니지요.

곽종배위원장

위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마무리합시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한 분이 1인 시위를 한 바 있지요? 전국적으로 지자체장에게 사무관급 이상이 시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확인한바 없습니다. 옛날에 남동구에서 한 번 승진 안 시켜준다고 직원 한 명이 본관 앞에서 시위한 것은 봤습니다.

양해진위원

사무관이 장한테 대고 시위를 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거의 유일 무일한 그러한 처사라고 듣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마는, 부하직원들에게 예우가 아닌 그러한 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분은 왜 이렇게 1인 시위까지...

이상곤총무과장

본인의 생각을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행동이지요.

정현배위원

우리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생각이라고 얘기하면 과장으로서 무책임한 거지요. 제가 말하면 답변하세요. 중간에 답변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법적으로 다 있어요.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자꾸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27조제5항에 ‘제2항에 따라서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 또는 행정자치부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는데도 위법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그럼 총무과장으로서 법령도 안 봤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도 그 조항을 봤고 분명히 그 법이 맞습니다. 총무과장의 판단으로는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법을 보시면 명단을 제출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교류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그런 순서가, 명단 보낼 때 안 물어본 거거든요.

곽종배위원장

그럼 참고인으로 그 두 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왜냐면 1인 시위 하신 분이 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명단을 올릴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명단을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1인 시위를 하고 나름대로 언론이나 이런 데 터지니까 그때 가서 인천시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온 거예요. 시에서 못 받겠다, 부동의 하겠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신문보도가 난 것은 그 사람들이 왔다 간 다음 날 왔습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동의나 신청 없이 한 것은 절차상 하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게 위법이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전출을 명했을 때가 위법이고요.

정현배위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고 안 죽였어요. 그럼 법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미필적 고의지요.

정현배위원

그래요. 미필적 고의에요. 이미 법에 나온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국장님 과장님들이라고 그렇게 안 되리란 보장 있습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구청장이야 어차피 선출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솥밥을 몇 십 년 같이 먹으며 지내온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러지 마세요. 오죽하면 공무원노조에서도 불법이라고 인정한 상태인데, 선출직이야 떠나면 그만이에요.

정현배위원

자료 가지고 온 것을 쭉 봤어요. 부서별로 1년 이상 되신 분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인원은 발령 전 인원이 25명인데, 1년 이상자 10명 중에 2명만 발령을 냈어요. 다른 데도 보겠습니다. 재무회계과도 10명 중에 1명이 발령 났고, 세무과는 29명 중에 1명이 발령 났고, 민원지적과는 17명 중에 2명이 발령 났고요. 아까 인사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성, 업무능력고려 등등, 형평성 원칙 맞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총무과 10명 중에 2명이 나갔지만, 1년 이하 15명 중에 3명이 전보가 났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제가 1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1년 이하는 취소하고,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과 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총무과 직원들이나 홍보미디어실 직원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타부서들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교육지원과 이런 부서들은 거기서만 근무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인사운영계획에 따라서 다른 데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소수가 됐잖아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는 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만 말씀하라고 그러셔서 요. 총 정원이 686명인데 전부다 인사발령을 낼 수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1년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다 발령을 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아까 인사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직원들 중에 의회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밖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의회에서 나오고자 하는 직원이 주신 명단 말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낸 겁니다.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의회는 의장님께 인사 추천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면 의회인사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존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일부는 존중했습니다. 전출자 4명 다 받아들였고요. 전입자 4명 중에 1명은 받아들였고, 명단을 통보해서 왔던 인원 중에 의장님께서 꼭 바꿔달라는 사람 1명을 바꿨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로 간 인사에 있어서 법을 아무리 해석을 해 봐도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명단을 통보하는 것이지, 일단 해 놓고 본인한테 동의를 받는 것은 강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 다 현직 공무원 아닙니까? 자꾸 강변을 하면 서로 피곤해요.

이상곤총무과장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합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에는 명단을 보내기 전에 의사도 물어보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법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합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연수구가 편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소위 말하면 청장 본인에게도 엄청 영향을 미쳤어요. 덤비니까, 시위하니까 보류하더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문제고요. 또 자꾸 강변을 하게 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재호 청장님은 비서실장하고 운전기사를 조례를 고치면서까지 자기에게 맞는 외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의장의 수행비서, 기사는 청장님 입맛대로 보내요. 그건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이번에는 저희 구청에도 수행비서는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기사는 운전직 직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명은 팔 수술을 해서 버스를 운전 못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대도 해야 되고 해서 전보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청장님이, 사실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청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장한테 와서 상의를 해야지요. 법을 다 떠나서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과장이, 그렇게 직원을 빼고 넣고...

이재정위원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겠냐는 아무 말도 없이, 참 답답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아주 유감이에요. 청장이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말려야지요. 그런 게 바로 용기 아니겠습니까? 청장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성의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1년 이상 직원 302명 대비 전보 발령이 56명이 났어요. 그리고 단 한 부서도 1년 이상 된 직원을 전부 발령한 곳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의회사무국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또 새로 알았네요. 정원 16명인데, 한 명을 줄임으로서 14명이 돼서 결원이 2명인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형평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애로 사항, 인사상담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요. 결론을 볼 때 교류, 조율, 협의 이런 것을 거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권자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수구 인사에는 교류, 조율, 협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화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만 섬기는 게 연수구가 아닙니다. 공무원, 직원, 심지어는 연수구에 사는 모든 분들을 섬기는 게 공무원과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게 이번 인사의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인사에 100% 적용한 의회사무국을 보니까 의회인사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조차 보여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사권자, 인사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체감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곧 추경도 다뤄야되는데, 혹시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의회에 출입 못하게 하고, 의원들을 못 만나는 하는 금족령? 혹시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까?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시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전직원을 놓고 그런 지시는 없었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고,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간부회의 때 없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이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거지요. 제가 알기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의회출입을 자제하고, 100% 안 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의원들하고 접촉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럼 업무가 마비가 되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자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민원사항도 그렇고,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도 더불어서 동급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을 못 만나게 한다고 하면 구민을 섬기는 게 아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섬김 행정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과장들이 직원을 섬겨야 섬김 행정이 실천된다는 청장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섬김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 서운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주민이나 또 직원이나 의원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하는 부서마다 선출직 분들한테는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한 얘기에요. 진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위험천만한 거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힘들어 지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인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 총무과에 먼젓번에 우리 구 행사계획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황당했어요. 구의원은 선출직이고 구민이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직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행사도 없지만 줄 수가 없다고 표현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녹음을 안 됐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어보면 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상곤총무과장

행사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구의회와 총무과가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정표는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죄송합니다. 8월 거는 저는 의회에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는 왔는데요?

정현배위원

월말계획은 없었고, 의회에도 여쭤봤지만 그게 안 왔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곽종배 위원님은 따로 받으셨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저는 받았습니다. 마무리 지읍시다. 국장님, 제가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한 이 부분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장님, 팀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희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다 보고 있어요. ‘연수구청장은 인사교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수구의 민선 7기 체제를 넘어가면서 각종 잡음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기적인 인사시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진행하지 않아 한 달 내내 인사와 관련된 소문만 무성한 채 행정업무가 일부 정체되어 있으며, 이미 발령 난 인사도 개인의 면담으로 하루아침에 발령이 취소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그분들이 먼저 아신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가 아니라 구청장 말을 잘 듣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도 나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수구청 개청 이래 시하고 인사교류에 있어서 본인동의도 없이 명단이 올라간 적이 없었다고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전에 인사상담을 하겠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원치 않는 인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본인동의 없이 불법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시위도 하게 되고, 시에서도 와서 검토하고 부동의를 해서, 이런 인사교류가 1인 시위를 함으로 해서 사필귀정이다. 그런 부분들에서 국장님이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과감하게 청장님처럼 삭발하고 해서 청장님한테 가서, 여러분들은 구청장이나 의원들과 달리 그대로 식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발언을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채 6개월도 안 됐는데, 인사팀장이 발령 냈습니까? 국장님 오셔서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1년은 채우시고 오셔야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임용 받으면 그 부서에 가서 충실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에 성심성의껏 보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년 7월 구청장 취임 후 더 낮은 자세로 임하자는 취지로 섬김을 부각시키면서까지 연수구민 모두가 연수구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민원인을 친절히 대응하는 것과 섬기겠다고 말로 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어떻게 진정한 친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직원도 민원인과 같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직원도 사람입니다. 권력은 힘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권위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존중해서 나오는 힘의 집결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함께 하는 실질적 힘 있는 구청장이길 기대합니다. 구청장은 구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어려움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사를 공정히 하며, 직원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보태주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부디 학연, 지연을 멀리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한 몸이 될 수는 없지만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손을 내밀어 맞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총무국장님 정말 좋아하시는 손자병법, 저번에 저녁 먹다가 가르쳐 준 게 생각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환위리, 실패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공간속에서 끌어안고 서로 인정하는 성숙된 생각과 문화의 소통과 협의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절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받아들여 불통의 행정이 아니고, 독선의 행정이 아니고, 소통의 행정의 물꼬를 터 나가서 우리 연수 구민이 행복해지고, 연수구가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했으니까 이제 총무국장으로서 오늘이 마지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무리 발언에 있어서 굉장히 인문한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하는 기능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게 바로 섬김 행정이고, 구민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상하 간 상호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 할 때도 가급적 원칙을 지켜 나가되, 사전에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인사 진행을 하면 신뢰감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관계로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일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성립전경비 해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1억이 올라왔고요. 인천광역시 기념물 사료 발굴 사업에 1억이 성립전경비로 세워 있어요.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은 잘 이루어지고, 1억에 대한 집행은 완료가 되었는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100%완료는 안되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최종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로 어떤 데 많이 쓰였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일단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사용목적을 명확히 해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이동식 화장실 임차 2천만원, 발전기 임차 2천만원, 바리게이트 등 안전펜스 설치에 2천만원, 행사장 청소 2천만원, 홍보물 제작 및 설치해서 2천만원 이렇게 5건으로 1억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알기로 해마다 록페스티벌은 한 번 정서진에서 했고 나머지는 연수구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록페스티벌에 대한 지원은 작년까지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을 받게 된 이유와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일단 2013년에 저희가 했고, 2013년에는 말씀하신대로 정서진에서 하다보니까 서구에서 했고요. 올해 저희가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의 록페스티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저희가 그 정책에 호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라 썩 달갑지는 않았지만, 시하고의 협조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결정을 해서 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의 지원 사항이고, 협조하는 의미에서, 혹시 그러면 록페스티벌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게 9억이고, 총 규모는 4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억을 화장실이나 쓰레기청소나, 이런 환경 쪽에 집행을 했네요. 내역이 전부다 나오려면 언제쯤 될까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다음 날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3주정도 됐는데, 일부 인터넷이나 언론에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많이 지적을 한 것을 학생들이 팔로우를 해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상당히 깨끗하다고 느꼈거든요. 초기에 송도 대우자판에서 할 때도 가 봤는데 그때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는데, 이번에는 꼭 쓰레기통에 넣고 해서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터넷에는 그런 게 떠 있고요. 청소나 환경관리나 연수구가 전적으로 한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부고요. 추가로 계획했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성립전경비로 1억을 받아서 록페스티벌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인천시 행사에 연수구에서 개최하니 그걸 지원하고 도와주는 의미로 1억을 받아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사실 시에 예산 사항을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적나라하게 알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시에서도 축제예산을 많이 감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축제예산 지원 금액이 줄면서 행사의 성공은 기해야 되겠고 해서 아마 사실 우리가 요청안 하면 쓸 수 없는 돈이지만, 시에서는 교부금을 주겠으니 협조 좀 해 달라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성립전경비 2억이 전부 축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방침이나 자체결정은 축제나 행사성경비는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능력중심 문화체육과에서는 2억을 전부다 성립전경비로 지목해서 행사경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록페스티벌에 대한 결산은 되는대로 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물론 록페스티벌은 축제입니다. 하지만 인천기념물은 물론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기념물, 능허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인천광역시 기념물 사료 발굴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립전 경비를 신청한 시기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당초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각종 설명을 드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예산을 추진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 추경이 예상됨에 따라서 4월부터 시 축제예산을 확보해 보자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담당 과도 갔고, 그래서 4월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협조 방문하셨고, 기획예산실장도 갔었고, 저도 갔었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재정상황이나 축제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었고, 결국은 축제예산이 부족한 것을 6월 29일에 추경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했고, 그 당시에 8천만원을 증액요청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저희도 설명과정에서 축제예산에 대한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그 와중에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시에서 와서, 사실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우리 축제 업무를 하기도 바쁜데, 참 하기가 어렵다 이런...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4월에 신청해서 반려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교부금을 신청한 게 언제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6월 30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내시가 언제 내려왔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7월 6일에 왔습니다. 저희 과에는 7월 7일에 통보가 왔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8천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웠는데, 사실 이것과 상관없이 1억이 추진이 되고 있었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다 제출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타포트에 대한 교부금을 협의하면서...
현주

박현주간사

7월 7일에 내시가 왔으면 저희가 하기 전입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펜타포트랑 연관이 있다던 게 이 교부금은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펜타포트를 하면서 그때 예산 반영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경도 녹록하지 않는 것 같고 하니까 축제예산은 아니지만, 방향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으로 축제가 끝날 때까지도 제가 고민을 할 방향인 것 같다고 했는데, 능허대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연수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료도 거의 없거나 빈약한 상황이고, 내년에도 할 경우 축제에 대한 확실한 추진방향정립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현주

박현주간사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럼 위로 올린 계획서와 시에서 내시를 한 결정문을 보고 싶어요. 지금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질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억이 성립전으로 내려 왔는데, 성립전으로 내려온 1억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능허대 사료나 고증이나 발굴이나 전시나 이것 전부 일회성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속 활용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활용을 어떻게 하지요? 우리 역사관 있습니까? 전시 어디에 하실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일단 능허대 축제에 하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행렬 어디서 하실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행사장 내에서 하느냐, 송도에 프레지던트컵을 포함해서 마라톤, 기타 등등 많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에서 도로 통제에 대한 부분을 난감해 하기 때문에 일단...
현주

박현주간사

모두 다 축제기간 안에 소화할 예정이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자료 전시관 사업도 사업보고서 발간 빼놓고는, 재현 사업에도 6,1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럼 고증한 옷이나 이런 건 어디에 놓을 건데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보관했다가 사용해야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건 발굴이 아니에요. 소품이지요. 고증하고 재현했으면 전시관이든 능허대를 상징할 수 있는 곳에 놔둬야지요. 재현하고 끝날 거면 그건 소품이에요. 거기에 1억을 써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낭비되지 않도록 임대할 부분은 임대하고, 재현할 부분은 재현해서, 사실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고 시에서 따온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빨리 가서 시에 제출한 계획서, 계획서 없이 성립전경비라 하더라도 1억씩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시 내려온 것과 전부다 갖다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전문위원님께 있다니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무원들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2006년, 2007년도에 재현사업 해서 사진이 남아있는데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행사를 위한 성립전경비가 되지 않을까요? 역사발굴, 사료발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차 행렬, 사신 재현 이런 것에 어마 무시한 성립전경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능허대 발굴 사업입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능허대는 고려 백제 시대에 옹진하고 교류했던 장소입니다. 물론 인식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사신 행렬은 빼 놓을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사실, 진정한 능허대 사료를 발굴하고, 능허대에 대한 고증을 한다면 최소한 전시관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고증한 자료에 대해 연수구의 책임 있는 복안이나 발굴이 필요한 거지, 재현 한 번 해서 능허대 역사가, 이건 아니잖아요.
연수구는 다른 도시에서의 진입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가장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보면서 의문스러운 게 시기적으로. 만약에 능허대 재현 사업이 1억에 성립전경비가 세워졌다면 저희 추경 애쓰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 불급한, 이 행사가 도저히 빠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의 행사로도 이렇게 사진 재현을 하고 전시를 하고 이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능허대 축제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능허대를 사료발굴하고 별개로 추진했지만, 추경에 삭감되면서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아까 설명 드리다 중단이 됐는데 박현주 위원님께서 날짜를 따지는데 저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압니다. 알지만, 펜타포트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설명 드렸듯이 사실 재원조정교부금은 생각도 없었고, 단지 예산에 반영하고 싶었던 게 실패했던 사항이었고, 저희가 못하겠다고 하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저희 추경 심의 언제 했나요? 7월 7월 전에 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추경에 심의 들어가면서 떨어졌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가 추경을 시작 한 게 7월 십며칠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내시는 7월 6일에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심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추경이 떨어져서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펜타포트에 거래를 했다. 그건 그 후의 얘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별도의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능허대에 사료 발굴을 하는데 성립전경비를 능력 있게 가지고 오신 것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능허대축제에 추경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추경에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8천만원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렇게 좋은 제안 사업이 이렇게 뭐가 걱정입니까? 과장님, 재현 사업은 추경이 깎여서 대신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날짜를 따지냐면 이건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추경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추경이 깎여서 펜타포트 때문에 거래를 해서 성립전경비를 가져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추경에 대한 게 그렇고,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물론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더 화려하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잘 보고 좋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구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성립전 경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능허대 사료 발굴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재현행사, 행렬, 고증 이런 것들로 1억을 쓰는 것은 계획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갖고 오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능허대 역사 및 사료 발굴 고증까지 나왔어요. 역사적인 것을 고증하고 발굴하는 것은 학계의 고증을 받아야 돼요. 받았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계획단계입니다.

정현배위원

역사란 게 한두 달 내에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역사를 고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역사를 발취해서 해야 될 입장이에요. 학계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립전경비로 세웠다? 이것은 사실 본예산이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여기에 나온 게 사실일지언정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이 7월 6일에 시에서 통보됐고, 펜타포트랑 같이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역사에 대한 여쭤볼게요. 역사가 뭡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능허대에 대해서 일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에 의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구청에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학계의 정확한 고증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두 달 내로 하겠냐고요. 학계의 토론도 필요하고, 공청회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고민을 해서...

정현배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 하는 것 좋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반영해서 능허대에 대한 역사 발굴을 하고 학계의 고증을 받고 해서 우리 연수구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한두 달 내로 하겠다고, 성립전경비로 하는 건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현배위원

더군다나 축제로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축제하기 전에 작년도에 시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축제방향설정을 위해서라도 올해...

정현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성립전경비를 갖고 왔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이요. 그게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도 사실에 근거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현배위원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계획도 좋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축제에 반영시키는 게 원칙에 맞는 것이지 기본적인 역사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겠다고 다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예산만 따오면 됩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역사라는 것이 단순하게 축제를 위한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1안은 맞습니다. 1안은 맞지만, 사신행렬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는 시간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능허대에 대한 사료 고증 작업이 있었고 그게 연수구사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에 연계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갖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역사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두 달 내로 뭘 하겠다? 그게 잘못됐을 시에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크게 호도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더군다나 일반적인 동네에서 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각색해서 하겠다고 하면 인정이 돼요. 그러나 공적기관인 연수구에서 할 때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역사적인 고증과 발굴 검증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게 뭘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박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런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에요. 시로 보낸 공문서를 가지고 오란 얘기에요.

이재정위원

구에서 시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게 7월 1일이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신청은 6월 30일에 했습니다. 저희 과가 기획예산실로 6월 30일에 했고요.

이재정위원

교부 신청을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실로 6월 30일에 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시로 7월 2일에 했어요. 그리고 결정통보가 시에서 구로 7월 6일에 내려왔고, 그런데 8월 10일에 종합적으로 구청장 결재를 또 받았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성립전경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꼭 성립전경비로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펜타포트는 7월 13일에 성립전경비를 신청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때 같이 성립전경비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하기는 할 건데, 시기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펜타포트랑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원들이 보기에 솔직히 이번 축제예산에 쓰려고 성립전으로 못 박아서 예산을 굳히려고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연초가 아니라 연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고민을 했고요. 고민을 하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도 성립전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이재정위원

단 열흘 정도를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만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이 확정된 게 아니라 불투명했고, 시기도 불투명했는데 저희는 시기가 촉박하고...

이재정위원

그럼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능허대 마을 그대로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출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두 건 1,600만원 원인행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전문가에게 한 번 물어볼 거예요. 8월 12일에도 3회 추경 다 알고 있었어요. 자꾸 우기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우기는 건 아니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지만, 예산심의는 똑같이 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지요.

이재정위원

의회의 예산심의건에 대해서 묘한 방법을 써서 비켜나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다른 측면에서는 교부금은 성립전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신청을 할 때 자꾸 그렇게 강변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의회가 월 말에 열린다고 들었고, 그럼 통과되고 하면 8월은 다 지나가고, 계속 변명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예산을 직접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오히려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이재정위원

교부금을 신청하니까 시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계획과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시비보조금으로 2억은 서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삭감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내 추측인지는 몰라요. 행사성경비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시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해 줄 이유가 없다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한 게, 행사성 경비였으면 안 줬고 저희가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왜 간판사업은 깠냐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건 시기적으로 이미 추경편성 때 결정된 사항이었고요. 그거랑은 별건입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함박마을 간판사업은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하고 매칭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억이라는 게 이번에 삭감되고, 지난번에 정리추경에도 삭감이 안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추경에 2억에 대한 함박마을 간판사업이 삭감되고, 능허대 사료하고 펜타포트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예산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이유가 뭐냐면 시가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행사성 경비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함박마을 간판사업이 내려 왔어요. 별도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시급한 게 뭡니까? 민생이 더 시급한 게 아닙니까? 민생예산을 깎고 축제예산을 편성한다면 연수구민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업계획이 맨 처음에 들어간 것과 마지막에 계획서를 제출한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에서 내려온 것에는 수정이나 보완, 조정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최초의 검토의견서에는 능허대 역사 발굴 및 고증 용역 1,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문기구운영해서 천만원, 총 2,9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에 특별교부금신청은 1억으로 뭉뚱그려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올린 거에는 고증용역이나 이런 게 전부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신청할 때는 사실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못했고요. 실제 교부금이 떨어지면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예산편성할 때 과목을 구분해야 되고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위원님들에서 솔직히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말이 길어질 수 있지만 능허대 문화축제를 연수구가 가져가면서 이왕이면 축제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연수구민들에게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축제에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을 보강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고증 용역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오래 걸려서 할 생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내년 이맘 때까지 용역을 줄 생각이었나요? 계획서가 다르잖아요. 효과적으로 하는 것과 졸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달라요. 사업계획 검토서를 낸 것을 보면 사업고증용역도 하고, 자문기구도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화해서 무용과 연극으로 재현하고, 능허대부터 인천신항까지의 발전상을 그린 조형물 제작, 최초의 검토서가 훨씬 훌륭합니다. 능허대를 위한 사료를 모집하는 건 최초의 계획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8월 7일 계획서를 올리면서 행사성경비로 변했습니다.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할 때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능허대 축제에 많은 예산을 각계각층에서 투입을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에서도 많이 나온다던데요?’ 하니까 그런 것 없다고 자체 행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1억만 가지고 행사를 추진해도 너무나 훌륭한 행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취지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이 변경이 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기가 짧아서 밖에 없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감사를 받고 다 합니다. 하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능허대 축제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구민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능허대축제가 끝나면 연수구는 무슨 낙으로 살까 걱정됩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만큼 저는 능허대축제가 활발한 거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능허대축제비는 2억입니다. 축제비용은 3억 이상이면 또 다른 법령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 꽃탑 조성하고 사료도 발굴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졸속이라든가 급하다든가 모든 포커스가 한 곳에 모아져 있으면 그만큼의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으로 올라온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능허대축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기념물 사료 발굴 사업을 하는데, 능허대에 대한 역사를 발굴하겠다고 심의하고 자문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에 능허대축제도 몇 번 했고, 금년에 구사편찬이 완료가 됐어요. 이러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반영해서 최대한 재현하고...

양해진위원

발굴심의를 하고 자문수당을 준다는 내용들로 봐서 새롭게 발굴한다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잘 해 놨으면 좋겠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허대가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따오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축제성행사는 안 주고, 능허대축제는 성공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계획서를 올리면서 고민한 흔적을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2억 가지고 하기 벅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해서 하겠다는 측면 같아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어찌됐든 성립전경비를 시에서 가져오느라고 수고를 하셨어요.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지원신청을 보니까 3월 19일에 올렸는데, 4월 27일 공문이 왔네요. 우리가 약간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부분을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합니다.

곽종배위원장

3차 추경도 보면, 2차 추경 때 삭감이 됐던 예산이 대부분 올라왔어요. 2차 추경 때 능허대축제 예산 8천만원을 삭감했지요. 언론을 보니까 능허대축제 관련 예산 8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시기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추경 목록에서 제외해서 확보된 2억 가지고 치르는데, 이 예산 때문에 재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기사는 저도 봤는데요. 앞선 추경에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고, 그래서 2억으로 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사실 저희가 1억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별개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능허대 하고 하는 게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1억에 대한 부분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쓰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벽화가 얼마에요? 어찌됐든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능허대축제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좀 제대로 해 보고 싶은데 이 예산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능허대축제로 인해서 어려운 살림에 더 잘 해 보겠다는 뜻으로 다른 어떤 기관에 가서 이 명분을 통해서 협찬을 받은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능허대축제추진위원들이 따로 어떤 기관에 가서 예산을 기부해 달라고 한 사실 없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못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 공공기관에서 축제를 통해서 기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모 기관을 통해서 몇 천만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자발적인 후원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최대한 비자발적인 것은 체크를 하고요.

곽종배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크게 만들려는 것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확보라기보다 손쉬운 예로는 어느 음식업체가 자기네 광고도 하면서, 플랜카드 하나 만들어 주면서 상호도 넣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식의 후원은 축제위원회 자부담수익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아니라요.

곽종배위원장

이 행사를 통한 기부는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지요. 어찌됐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부했던 업체 명까지 다해서 사용내역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말씀하신 사료발굴 예산하고 성립전 예산하고 도시계획과에 올렸던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 2억은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라토리움까지 얘기가 나온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줬다는 자체가 시에서 판단을 내렸겠지만,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면 졸속적인 역사사료가 왜곡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일부 사료에 대한 고증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행사성비용은 반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승인하겠다는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환급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예산을 가져왔든 어찌됐든 고생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정 위원님께서 간판사업과 연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문을 보니까 시에서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뜻이지 개인적으로 무슨, 제가 개인입니까? 유감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에서 내려온 걸 성립전을 시에서 하라고 내려온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실에 순수하게 한 거죠? 그 절차는 100% 맞는 겁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제 생각에는 얼마 차이도 아닌데, 굳이 성립전예산까지 하느냐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제2회 추경 때라면 성립전경비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정위원

며칠 사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절차상 맞는 건지 알아보고요. 저는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시에서 1억을 내려주지 못하다보니까 전체 상각이 된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가 1회 추경 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해서 시비요청을 2차까지도 했고, 나중에 4월에 불가통보도 왔지만, 이후에 재원조정교부금까지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시의 재정여건 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이 힘들 것 같아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 중간에 7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었어요. 어차피 올해 시비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도 시비지원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내용을 문화체육과 예산과 연관시키다보니까 확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도시계획과 간판개선사업 이 부분들 함박마을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선학동은 일부 시행하고 함박마을은 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한 사항에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시에 예산이 충분히 내려올 확률이 있으니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도 성립전예산으로 보조금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셔야 청장님이 얼굴이 스는 겁니다. 꼭 좀 이런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이루어질 수 있게 각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에 선학체육관에서 토요문화마당이 있었습니다. 연수구의 협조요청을 보니까 7시 30분 선학체육관이고,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의 2분의 1이상 참여, 각동 주민센터의 행사 당일 자생단체 등 주민 30명 인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으셨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8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가에서 톨게이트, 고궁을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취지가 왜 그런 지 아십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경제 활성화 때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휴 중 가운데 날인 8월 15일 토요일에 직원들을 모두 오라고 독려를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참석을 해야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주민들 30명을 인솔하는데 동장 안 나옵니까? 이건 국가적 시책과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8월 15일 행사는 한 달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임시공휴일은 불가 며칠 안 돼서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조공문을 보냈던 것이고요. 그렇게 보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온 동장님들도 많았고요. 다만, 제가 전화를 해서 취지가 이러니까 별일 없으신 분들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개별적으로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5일은 광고 70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경축행사를 하라고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선학체육관만 하려다가 광복경축도 겸해서 인사말이 들어갔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바로 그거예요. 광복 70주년의 토요문화마당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이런 독려사항이 있을 때 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없었을까요? 독려하고 직원의 2분의 1이상 참여하고, 과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국가적 시책에 역행하시는 겁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구는 구시책이 있고, 시는 시책이 있고...
현주

박현주간사

국가는 역행해도 괜찮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역행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저희 팀장님도 휴가 가셨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런 건 보내시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문화생활을 반면으로 직원들 얼굴을 거기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지난번 선학동 오십시영 행사 때에도 많은 공무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연수구에 그렇게 젊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기본적인 많은 참여나 그런 것은 좋지만 협조사항에 직원들을 독려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진 알겠고요. 충분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겠고요.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주의가 되면서 사실상 위원님이나 저나 비슷한 연배로서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사성공을 위해서 직원들의 많은 협조와 참석을 바란다고 썼으면 괜찮은데, 이 협조 사항은 다분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연수구민의 한 사람인 구의원은 아무도 초대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초대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메일이라도 보내주시지요. 직원들 데리고 가게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 삼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축제장 꽃 조형물 설치 사업 3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92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