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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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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실효성 제고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도모를 위하여 농민들에 대해서 피해면적, 보상금액, 피해보상율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기준 일부 완화입니다. 첫째로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종전에 330㎡ 미만인 경우 보상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 피해보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5만원 미만으로 낮추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피해보상금 지원 폭을 종전의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70까지 지급하던 것을 100분의80까지 상향 올려서 지원한도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서 다른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10월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을 2008년 11월5일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피해보상에서 2항1호,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인 경우를 개정안으로서 삭제하고 2항, 총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경우를 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조입니다. 보상피해 내용인데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70까지를 개정안으로 100분의80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9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103호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3항의 검토의견을 보시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도 피해 및 보상금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농가가 68가구에 면적은 37,715㎡이고 피해액은 2,700만원이며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70%까지인 58농가에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농가는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 미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런 농가의 어려움을 이번에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 피해보상 심의 시 위원들의 의견과 경상남도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급관련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과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의 농가는 피해보상규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최대 보상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인상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에 농작물 피해농가가 피해신고를 할 경우에는 조사자가 현지 확인을 통하여 피해면적을 신출하는 실정이어서 조사자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면적 조사 시에는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까요. 최초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330㎡는 너무 범위를 크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 이게 현실적인 부분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삭제를 하는 것은 잘했는데 지금 총 금액을 5만원 이하로 했을 때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어떤 판단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모호해지지 않을까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배 밭에 들어가서 해친 사진을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수확을 못할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쳐가서 지나가는 그런 정도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완전히 고구마가 산돼지나 야생동물에 덮치는 경우는 시가를 쳐서 할 수 있는데 배 밭이나 이런데 가서는 산정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10만원 범위에서 5만원을 낮춘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다른 작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구마나 이런 것은 판이하게 표가 나니까 금액 산정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유수상위원장

벼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진과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얼마만큼 손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기준은 있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작물별 피해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유수상위원장

그것을 조금 있다가 한 부주시고 벼만 이야기 해보세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이 피해를 입은 경우 80% 성장단계별 비율인데 수확단계가 80%일 때 하고 중간 생육단계가 60%, 파종단계 50% 또는 대파가 갖는 경우 50% 이렇게 %를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음에 이런 조례개정 할 때 저희들이 여쭈어 보기 전에 자료가 있거든 사전에 피해산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여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007년도에 가구가 68가구가 되어 있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68가구 피해액을 받아 간 분들 명단을 주시고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같은 작물은 해마다 반복 되는 것 아닙니까? 산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계속 반복해서 피해를 입을 건데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건데 피해만 입어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이 부분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연래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예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비 40%, 지원 60%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나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해서 전기 목적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 사람들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설비지원을 했는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시설비를 지원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액에서 제외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피해 입고 수령해간 분들 명단 한부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염려되었던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때 제가 참여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은 자체 조례에 있다 시피 피해조사를 읍ㆍ면ㆍ동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사하기가 참 힘이 든다, 그래서 면적 330㎡를 제한한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읍ㆍ면ㆍ동 직원들 숫자가 불어났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안 불어났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안 불어났는데 당초에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숫자가 부족해서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직원도 안 늘어났는데 그러면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때 사항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근본취지가 피해 입은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자, 조그마한 밭 하는 사람도 10평, 20평 하는 사람도 피해보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소작농 아니냐, 그런 사람들 피해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하자고 하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직원들 보충도 안 된 사항에서 한다면 불과 2년 사이에 예측을 못했다, 집행부가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사후를 예측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중앙정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안 챙겨 보고 그대로 해온 게 오늘날 현실인데 지금부터 라도 모든 조례 자체를 우리 지역에 맞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국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취지를 보면 피해보상 기준의 적정선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보상기준을 완화해서 보상을 확대하게 되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민들이 회피코자 하는 노력이 덜 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보상금액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또 지급률을 70%에서 80%까지 증액 시키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어느 게 모범답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없는 것이 전 시ㆍ군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 경남도내 시ㆍ군하고 어떤 형평성도 맞추고 그동안 10만원 미만에 대한 피해를 못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그 농가들이 어떤 피해보상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않습니다. 농토를 놀리기보다도 어떻게 좀 안 놀리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손해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보전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농가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했을 때는 회피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조례라고 봐집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는 어떤 특용작물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지 고가의 작물을 심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큰 피해보상액을 예산에 책정한 것 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껏 하면 고구마, 밭작물정도 벼,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성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이 확대를 했을 때 과연 행정력이 따라 갈 수 있을 런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미한 그런 피해사항을 일일이 다 행정력이 가해져서 판단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집행이 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결국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행정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떤 농작물의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기준이 보상기준을 따라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할 것으로 믿고 행정공무원은 피해사진이라든지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피해면적이 없어져버리면 실제 제가 볼 때는 농작물피해면적이 그 옛날 단위로 보면 100평 이상 되었을 때만 피해보상을 해 준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게 100평정도 피해를 보면 실질적으로 다 10만원 이상 되요. 그런데 지금 이 면적이 없어지고 금액이 5만원으로 내려오면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작년부터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준은 최소단위를 면적을 없애려면 10만원정도 금액을 존치 시키는 게 안 맞을까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도의 지침은 이 금액을 없애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유수상위원장

면적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면적도 없애라고 하고 금액도 없애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너무 많은 조사인력이 필요하겠고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아까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이 스스로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내 재산, 내 작물을 보호하겠다는 의식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금액이나 면적까지 아예 일률적으로 없애버리면 행정력이 나중에 감당을 못할 건데요. 봄부터 연중 계속 일어나는 건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을 둡시다. 제가 볼 때 면적도 어느 정도 두는 게 좋겠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유석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피해가 들어오면 어차피 10평이 피해를 입든 100평이 피해를 입든 전부 다 피해신고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읍ㆍ면 직원들이 피해신고 들어온데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 직원들이 보고 이것은 피해신고는 들어 왔지만 보상대상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제외를 하기 때문에 면적은 크게 구애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기준이 없다고 보면 공무원이 가서 자의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시 조례로서 정하는 보상기준에는 안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면 정말로 일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액에 대한 기준을 조금 두는 게 좋겠는데요. 물론 예산은 지난해에 1,9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면 이거 몇 배로 늘어날지 감당 못할 건데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추세가 각 시ㆍ군에 보게 되면 165㎡, 330㎡, 없는 시ㆍ군도 7군데 정도가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우리 기준으로 보면 획일적으로 다 만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피해면적도 조금 두고 보상금액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한기수위원

이 안은 물론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못 지키는데 나라가 다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라면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형평성에 또 안 맞는 부분입니다. 아까 토론 중에 면적부분 또 금액부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물론 면적을 어느 정도해 놓으면 비싼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 장사하는 사람하고 배추 장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단속을 하고 자기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금ㆍ은방 하는 사람은 세콤도 하고 철저하게 도둑 안 맞으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밖에 배추 파는 사람은 그냥 트럭에 실어 놓고 천막만 쳐놓고 가고 배추 아무도 안 훔쳐가기 때문에 대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한정 없이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액부분에서 5만원이 나왔고 면적부분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적을 330㎡ 되어 있는 데서 창원의 절반 정도해서 165㎡ 정도로 넣어서 가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한기수위원이 수정발의 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제로서 채택이 안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른 토론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폐기물매립장이 만장이 될 시기가 가까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 도면제시 - 설명 ) 현재 매립장으로 쓰고 있는 매립장이 지금 8단 정도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이쪽에 관리동이 있고 이쪽에 처리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짓게 되면 처리동과 관리동의 중간부위를 잘라서 옹벽을 쳐가지고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뜯어서 채우고 또 일부를 분리해서 소각하고 내년도 사업을 확정지어서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5억원 정도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 증설하는데 행정력을 총 집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발생의 급격한 증가와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 용량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가연성폐기물이 매립되고 또한 인구, 관광객 증가 이런 원인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매립장 매립연한 단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거제기 매립장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하청면 석포리 산6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65,266㎡로 3년 5개월 동안 130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에 준공되어 2002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매립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립용량은 521,455㎡로 현재 기 매립양이 313,179㎡로 전체 대비 60%가 매립되어 최근 1일 112톤이 매립되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 매립될 경우 당초 매립계획보다 4년이나 앞당겨서 2010년 정도에는 만장이 예상되므로 쓰레기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번 매립시설 추가확장은 국비 59억원, 시비 139억원 총 19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 2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는 내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2단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73,739㎡로 추가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은 787,682㎡로 기존 매립잔량을 포함하면 995,958㎡로 2031년까지 약 21년 동안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신규매립시설 부지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존부지 재활용과 소규모 매립확장 을 통한 매립 공간 확보와 소각시설,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대형폐기물 보관소 등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종합적인 처리시설 확보로 쓰레기처리효율 극대화와 예산절감 등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기존 매립공사의 시행 시 시행착오가 많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금번 공사 시에는 시작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름철이면 각종 벌레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연초에서부터 사업장까지 일부구간이 2차선 굴곡도로로서 특히 조선기자재 거가대교의 교각 제작장 이동차량, 쓰레기 운반차량 등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예방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매립장 굴착 시 쓰레기 슬라이딩 및 집중 호우 시 침출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하단부 제방 및 옹벽설치와 예비 침출수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점 도출, 주민동의 등 집단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옥진표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점, 물론 소각시설은 법령으로 정해져서 환경기초시설 주민들하고 합의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매립은 법령에서 안 정했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당초에 석포한내 주민들한테 쓰레기발생량 처리비의 100%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 증설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향후 얼마 간 기한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한다, 사실은 환경기초시설을 수용해 주는 마을에 뭔가 숙원사업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 없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한데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게 선주민들과의 협의 이후에 의회에다가 동의서를 내놓은 게 맞지 않느냐, 명색이 의원이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들의 뜻도 없이 이것을 동의를 해줬다, 그럴 때 의회에 찾아와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도 모르고 해줬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책임소재를 우리한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런 사항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상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으면 원만한 협의가 다 된 사항에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겠냐고 보고하고.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매립장은 이미 협의기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 석포하고 한내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기간 안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이 기간 안에는 우리 거제시가 써라,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기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지요. 앞전에 당초에 우리가 매립할 때 그때의 사항이고 지금은 증설하는 거거든요.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의 항의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설명을...
두환

김두환위원

그 설명 자체를 먼저 해서 의회에 내 놓는 게 예의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런 주민들과의 관계 파악 못한 상태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처리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문제가 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소나 여러 필요성은 맞지만 당초에 쓰레기처리가 처음부터 청소행정이 잘못된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는 12년 예약했던 게 태풍매미, 기타 등등해서 만장이 되어서 지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인데 그 뒤에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지 지적하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고 저희들이 뭐라 할 때는 뭐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의회에 내 놓은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환경기초시설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우리는 최전방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무 계획도 없이 몇 톤을 얼마나 묻어놓을 것인지 이 기간 얼마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서 가서 자 이런 계획으로 하련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잠깐. 이런 계획으로 설명하는 게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 자체를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까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액에 대해서 몇 %를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동의합니까?“ 그 선 절차를 마치고 의회에 올라와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쉬운 것은 피해 나가려고 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 의회한테 맡기고. 의회에서 오늘 우리가 자체 동의를 했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누가 할 겁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 설명 자체를 주민들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하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우리 의회에 내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시급한 것은 다 알아요. 걸핏하면 행정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반납할 거냐고 압박을 하는데 어떤 때는 필요 없으면 국ㆍ도비를 반납할 때도 해야 됩니다. 시비가 들어가는데.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을 만들 때 주민 너희 할 거냐,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해 주면 우리가 가서 설득 시키고 결국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 전에는 의회에서 먼저 동의 안 했습니다. 집행부에 가서 먼저 선 조치를 하고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나중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할 때 쓰레기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소각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시설을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 시간에 소각장 짓고 쓰레기매립장은 밑에 옹벽 만들고 뜯어서 다시 재분류해서 소각 그렇게 가동이 들어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소각장시설하고 폐기물매립 시설하고 준공이 같은 시기에 된다 이 말씀입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뜯어서 다 새로 하게 되면 어차피 쓰레기를 다시 하단부로 옮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옮기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킬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소각시설이 되어야 소각시킬 것 아닙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시기가 되면 소각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시기가 맞아 들어가네요. 저는 보니까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사업 년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잘 되어야 소각시설이 안되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소각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당초에 소각재는 매립을 했다가 매립이 위법이라고 공해상에 투기를 했다가 공해상 투기도 위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소각재를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지금까지 처리해오고 있죠? 그런데 다시 소각재를 매립해야 되는 환경부의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매립이 안 되어서 공해상투기를 하다가 공해상투기도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업체에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각재는 앞으로 매립이 가능하다?
관련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지금 거제 소각재는 전부 다 위탁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유수상위원장

법이라는 게 개정되면 똑같죠.

김창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안이유 두 번째 보면 가연성쓰레기를 굴취하여 분류해서 소각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총사업비가 19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굴취해서 선별하는 그 까지를 총괄적으로 198억원 내에서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국장님, 자료 110페이지 보십시오. 110페이지 내용의 표를 보면 현 매립장, 확장매립장, 증ㆍ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 매립장 총사업비 130억원 이것은 이번에 확장할 계획하고 관계없는 130억원 이죠?
확장매립장 198억원, 이것은 확장하려면 19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증감 68억원 해놨는데 밑에 용량, 제방개수, 반입량, 사용기간 이 표가 무엇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표인가 판단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 매립장이 130억원이고 확장매립장이 198억원이면 두개를 합쳤을 때 얼마가 더 올라간다든지 매립용량이 얼마나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 매립장 매립용량이 521,455㎥, 확장매립장이 787,682㎥를 하면 뒤에 합쳐서 얼마나 더 늘어나는 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확장매립장에서 현 매립장을 빼주는 이 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증ㆍ감 매립용량이 266,227㎥ 늘어난다는 겁니까?
이 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총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787,000㎥입니까? 확장한 게 787,000㎥인데.
표를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자신도 판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잔량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995,000㎥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표를 만들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총 매립용량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 표는 백지 채우기 위해서 만든 표 밖에 더 됩니까?
지금 반입량이 하루에 70톤이라는 겁니까?
확장을 하게 되면 하루에 47톤으로 줄어듭니까?
어떻게 해서 줄어듭니까?
불연분이 어떤 내용 때문에 27톤이나 나오죠?
5톤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안 받아줍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정해 놨습니까? 5톤 이하는 이쪽에 받아준다, 5톤 이상은 안 받아준다는 것을.
그 법령에 보면 이 이하는 우리가 매립장에서 받아줘라, 그리고 그 이상은 받아주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소관업무가 어느 쪽입니까?
청소행정 쪽에서 합니까? 그러면 계산상으로 23톤이 줄을 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약 21년간 더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재활용부분을 더 많이 골라낼 수 있다 라면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지적했는데 재활용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부지면적이 나옵니까?
소각장 부지가 몇 평정도 나옵니까?
27,000㎡에서 7,000㎡ 남았는데 7,000㎡이면 2,000평 아닙니까?
2,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아주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거기도 엄청 좁아서 제대로 재활용 선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재활용선별장이 이리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냐 하는 거죠.
충분히 연구해야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100% 재활용을 챙겨낼 수 있도록 생활시스템이 또 나라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 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청소과장님의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신데 주 답변이 담당계장님이 거의 업무적인 부분을 아시다 보니까 일단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계장님이 자료를 들고 설명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들고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자료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옹벽을 다시 구축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여기 가 보면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상저류조가 밑에 있죠?
그 비상저류조가 있는 위치에서 보면 더 앞쪽으로 나올 공간은 없었는데.
그것은 안 되지, 위험 한 게 뭐냐면 지금 저류조를 그렇게 하려면 지하에 들어있는 저류조를 뜯어서 침출수 처리하는 공간 쪽으로 확장해서 옹벽을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맨 밑에 옹벽이 안 쳐져 있습니까?
그 옹벽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쪽으로 나온다면서요. 나오면 그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옹벽이란 뜻은 시멘트 한 것을 옹벽이라고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시멘트 옹벽을 할 거라고 안 합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유수상위원장

지금도 최 하단에 옹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최하단부 콘크리트 옹벽에서 침출수 처리장 쪽으로 옹벽이 더 내려와서 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내려와서 칠 공간이 어디 있냐고요?
처음에 계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지금 비상저류소 있는 부분 일부가 거기에 들어간다면서요.
거기가 포함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설 자체를 할 곳도 없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확장매립장이 787,000㎥까지 수용을 더 해야 된다면 그 위에 침출수 처리하는 침출수 시스템도 확장되어야 될 건데.
그 내용은 알겠어요. 위에는 되는데 충분히 그림 봐도 알고 다 알 수 있는데 왜 1단계 기초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그 기초가 현재 단계에서 비상저류조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공간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할 때 갔다 왔습니다. 갈수기에는 R/O시스템 두 기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저류조에 가두어서 비가 많이 안 올 때 다시 처리를 해서 비상저류조를 비우는 실정인데 비상저류조를 줄인다고 하고 매립장이 그 정도 확장되는데 나중에 R/O 증설 안 한다고요? R/O 증설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계획 참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계장님,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동하고 침출수처리장이 밑에 하단부에서 설치되었던 것을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제방이 묻어졌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날수 있고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리동하고 침출수처리시설을 다른 곳에 옮겨야 되겠다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동을 보면 사무실하고 2층에도 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은 옛날에 AMT할 때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침출수처리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AMT를 안하기 때문에 R/O시설을 100톤하고 60톤하고 두 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은 20평 내지 30평이면 시설면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방금 위원장이 지적하셨다시피 비상저류조 4기 해봐야 1,600톤입니다. 한기에 400톤인데 1,600톤 비상저류조를 살리기 위해서 앞에 10m 정도를 더 확장하는 것보다도 이참에 하려면 아예 비상저류조도 다시 만들고 사무실하고 R/O 시설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고 그 지역에다가 차라리 매립장을 추가로 반듯하게 하는 게 누가 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그렇게 계획을 잡으세요. 조금 10m 나와서 옹벽 쳐서 해도 큰 효과 없습니다. 다시 하려면 사무실하고 처리동을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사무실처리동도 밑에 확장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R/O 처리시설 20평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옮겨도 되거든요. 문제는 배관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기술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저류조도 다른 곳에 빼면 됩니다. 하려고 하면 그 전체를 다시 확장하는 부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R/O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밑에 부분 평수가 한 500평 이상은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예 옹벽 쳐서 백년대계로 하는 시설을 해야지, 10m 내면 누가 봐도 안 되는 사항인데.
그 밑의 바닥 입구까지 차라리 확장하려면 그렇게 해야.

유수상위원장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계획은 어디서 해온 겁니까?
자기들이 우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들어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 밑에 지반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한 개도 안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그런 쪽으로 와야 될 것 같으면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관리동 전체가 다 뜯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나면 R/O 시설 안에 기계는 다 옮기면 될 거고 진짜 얼마 필요 없거든요. 끌어 내려서 밑을 더 넓게 해 주면 위에 올라가서 공사금액이 훨씬 적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자꾸 안 나온다 했다, 나온다 했다 이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10페이지 표를 보면 사용기간이 1일 반입량이 47톤일 때 약 21년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매립용량이 증설되는 것이 계획대로 되었을 때 2010년에 266,227㎥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루에 47톤씩 만약에 매립물이 반입되었을 때 21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랬을 때 단위비중이라든지 있어야 만이 산출될 것 같은데.
지질조사가 아니고 매립용량이 이만한 규모일 때 266,000㎥ 일 때 1일 반입 톤수가 47톤일 때 21년이라는 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중이 만약에 1이라면 이 수치가 안 맞거든요. 결국은 반입폐기물의 비중을 1이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입물 47톤 중에 27톤이 불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연분의 폐기물 발생처가 어디죠?
법령상 지칭하는 것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죠?
그것을 꼭 5톤 미만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해서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선택사항이죠?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 반입해도 된다는 그런 허용규정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건설폐기물처리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100%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매립장 사용연한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죠.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동의안에 대해서 찬ㆍ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단 심사보류를 요청하면서 법률상으로는 주민의 동의 자체가 필요 없지만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고 기존 혐오시설일지언정 확장되기 때문에 주민의 설명을 통해서 주민의 뜻을 의회에 전달한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이 건은 사실 혐오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석포와 또 일부 지역민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 보면 즉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민들의 동의절차를 꼭 필요적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계획까지를 우리가 부동의 한다는 것은 사실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말씀드리면 석포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처가의 친ㆍ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차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자체 거제시의 업무사항의 의견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류한다고 해서 다음 차기 정례회 때 상정되어 올라옴으로 해서 시일이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의절차를 지체시키면서 행정일정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면 지금 현재 이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두환위원님이 심의보류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심사보류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오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 3분, 반대 1분으로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일부 미비하여 충분한 심사를 위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것으로 오늘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저 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하나의 과업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저 출산 지원시책을 수립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자녀출산 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축하물품을 지급하며 종량제봉투와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그러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공식적으로 표기 외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지금 9개 시ㆍ군에서 이 출산장려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희 부서로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거제시는 출산장려조례를 만들지 않느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종류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시ㆍ군과의 보조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이 지난번 우리가 심사보류 했던 이유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된 것을 다시 보완해서 지난번 제120회 때 부의안건 올라온 것하고 오늘 올라온 것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 다시 보완했는지 전혀 없습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 조례 원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년도에 출산장려금을 얼마를 주겠다, 그 계획수립 안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해서 조례상에 얼마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보완한 것으로 사전에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축하물품에 대해서도 5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주도록 구체화 된 것도 동의를 해드렸고 공공시설이용료 및 관람료 감면에 대해서도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어촌민속전시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자원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에 대비하여 반대하는 것을 감면을 임의로 반대를 무릎 쓰고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전 조율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옥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 시책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민간단체인 간호사협회에서 모유 수유와 선발대회를 하고 있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과 불임부부지원사업, 범도민출산친화홍보사업, 민간단체인 사진협회에서 아이사랑사진전시회를 가짐으로 해서 아기를 출산하는 욕구를 유발하는 그런 시책들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시책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한 길을 조례상에서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 고민 끝에 제8조는 이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검토의견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조례에 포상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그래서 어제 뺐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여기 또 들어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기준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11조는 있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어제 거기는 규칙에 넣는다 했다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포상관련은 개별 조례마다 명시할 사항이 못됩니다. 시장이 각 분야의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을 계획하면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에서 표준안이 그대로 되어 놓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손을 대도 저희들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별표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1인당 20만원, 축하물품, 종량제봉투가 있고 맨 밑에 보면 공공시설입장료 및 관람료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촌민속전시관, 포로수용소,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 이것은 입장료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거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라는 개념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여기는 공연료나 관람료가 되는데 나훈아 리사이틀을 보면 티켓이 10만원씩, 20만원씩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별 감면해 줄 것도 없거든요. 감면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시설입장료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 관람료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제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큰 행사에 얼마를 할 것이냐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관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대관 안하고 우리가 기획 공연할 때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국장님이 옆에서 한마디 거드시기는 하시는데 일단은 담당이 있을 거고 담당이 이것을 만들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문화예술회관 외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는 100% 감면을 한다 해도 문제될 게 없는데 문화예술회관 공연료 감면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포함시키는 것이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깊이 연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술회관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일단 거론된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예술회관 측에는 사전에 의회에 제120회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전부 수렴했는데 반대를 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어촌민속전시관은 감면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당초 조례안에서 저희들이 제외했는데 저번 에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은 실무자들의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공히 똑같이 포함시켜서 감면을 한다면 시나 의회에서의 정책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밀어 붙이려고 생각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밀어붙인다는 뜻은 이 사람들이 아이도 많이 낳고 고생했으니까 남진, 나훈아가 와서 10만원 짜리 티켓 팔 때 관람료를 감면시켜 준다 그런 겁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뜻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를 5만원으로 한다는 게 주최 측의 과도한.

한기수위원

아니, 그것이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이 뭐냐, 실무부서에서 이 안을 짤 때 50%를 감면시켜 주려고 한 건가 아니면 예술회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입장료가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입장료를 감면시켜 주려고 한건 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입장료를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상의를 했는데 예술회관 같은 곳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예술회관은 논의과정에서 제외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원조례의 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한정하고 있는 거죠?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다자녀를 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결국 이 조례는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계층을 위한 조례는 아닌 것 같네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세 자녀이상 두고 있는 가정이 생활이 특별히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김창성위원

그래도 양육비부담 등으로 해서 서민층에서는 사실 다자녀를 갖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가계지출 때문에 못하잖아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인데.

김창성위원

지금 수정을 해서 들어온 별표를 보면 출산장려금 20만원, 축하물품 5만원 상당, 종량제봉투 세대원 1인당 5인 가족을 친다고 해도 한 달에 몽땅 다 쓴다고 해도 20ℓ, 20ℓ종량제봉투가 1,500원 정도 합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산출 다 해도 2년간 몽땅 다 주는 금액이 관람료감면 등을 제외하더라도 대충해보니까 40여 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산아제한이다, 출산장려다, 이것은 국가시책입니다. 물론 근거법령이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책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조례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출산장려 인구정책은 국가정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한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표기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세 자녀 이상 출산이 1년에 290여명이 출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출산 인구의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산하는 과정을 보면 딸을 두고 아들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종교상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욕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게 되면 예산은 꼭 확보되어야 되고 확보되어서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셋째 아이 이상을 늘릴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시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하는 항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출생하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2년간에 걸쳐서 40여 만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 이 생각을 가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당장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보면 생색내기 행정 내지는 눈치 행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조례가 없는 것 같으면.

김창성위원

물론 타 지자체의 사정과 우리 거제시의 사정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 꼭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잖아요.
용태

서용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보면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지난번 심의할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몇 번 드렸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게 다른 조례도 개정이 같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다른 조례하고 같이 개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제가 아까 한기수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관리조례에 해당되는 게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공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하고 다자녀가정 하고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공연, 다른 곳에서 대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전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수정된 안들이 다 가있기 때문에 그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청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ㆍ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ㆍ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는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이며 소재지는 거제시 시청로 200번 현재 신축 중인 복리동 건물의 1층 내에 일부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간 보육 계획 수립,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과의 연계교육 실시, 영ㆍ유아 급식 및 건강관리,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은 첫 번째 추진방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대표자의 의지 등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것이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절차는 수탁기관 신청 공고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수탁신청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으며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에 시설장 및 직원을 채용케 하여 보육시설을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직장보육시설 개요는 규모는 지상1층 389.54㎢이며 원아 수 및 반 편성은 50명에 5개 반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교직원수는 7명으로 하며 개원은 2009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키 위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전체예산은 5억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연도가 되기 때문에 시설부분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민간위탁 운영비가 1억7,800만원, 인테리어 및 설계비가 2억4,450만원, 보육시설 비품 교재 등 구입이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또는 기타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계되는 법규는 지방자치법,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청 보육시설 운영 기본계획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4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시청사 별관 신축시 직원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수용인원에 비해서 보육시설의 협소로 50명밖에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육시설 입소대상자 선정 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용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많은 여성공무원들의 진출로 인하여 직장보육시설 이용 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항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지금 거제시에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5개가 있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나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다만 거제시 공무원들의 직장보육 시설이라는 점만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총무과에서 꼭 어린이집을 관장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이 업무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은 거제시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관장하는 부서에 거제시장이 이 시설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한기수위원

절차만 다 밟고 나면 이 관리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로 넘겨준다는 뜻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 시의 업무분장 자체가 직원들의 후생복리 분야에 대한 것은 총무과의 업무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긴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특히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특수 직종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에 대한 것인데 과연 총무과에서 관장했을 때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제대로 운영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물론 다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만 전문가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사회복지직이 총무과 소속으로 관장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동의를 구한 것이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후생복지 업무 중 사회복지부분 중에 직원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도 하등의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직영의 형태인데 시에서 공무원 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기수위원

채용했을 때 위에 관리는 누가 하는 걸로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하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시설장도 채용하고 교사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넘긴 것은 이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설장부터 관장할 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기관이 직접 운영을 하게끔 위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만일에 위탁동의안이 되어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탁 주는 관리주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위탁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최가 이 복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 위탁 주는 것이 가장 옳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알아야 만이 올바른 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 기관이 받았을 때에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를 같이 참여토록 해서 구성하면 직원들 후생복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한기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방법의 장ㆍ단점해서 거기에 단점으로 직영을 했을 때는 공무원 정론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만일에 직영이 된다면 이 선생님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진짜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무기계약자를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보수도 결정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다른 시ㆍ도는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5개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봐야 되겠다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 외에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수요자가 되는 공무원노조 후생복지국장하고 같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경기도 화성시하고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하고 경남 진주시를 작년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 이라고 하는 경기도 화성시에 가보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김해시도 위탁하고 있고 창원하고 진주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근래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알아보고 하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노후해서 민간한테 넘기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라서 그렇지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싶다하는 그런 사항이고 창원시에서도 전문적인 것이라서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실무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부모들도 전문성이 있는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위탁방법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운영 하는 것이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비교해 볼 때 낮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코자 합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은 다른 시ㆍ도의 직장보육시설만 둘러보시고 운영방식을 보셨고 실제적으로 우리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쪽 사회복지 쪽 담당자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바가 없네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바깥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5곳의 운영방식이 거기에 선생님들은 우리시에서 공채를 하거든요. 공무원 정원은 아니고 공채를 해서 연도가 지나면 호봉가산에 들어가고 시설장에게 개인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간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영하고 거기 경영에서 남는 이익하고 모든 것을 다 위탁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기본적으로 이러,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고 나머지 1년 장사가 끝났을 때 2,000만원이 남든 3,000만원이 남든 당신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위탁입니까? 아니면 1억원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익금 10%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무조건 여기서 다 소모되어지고 남는다면 거기에 남겨 놓고 끝내야 된다는 방식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이 방식은 얼마를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시설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인건비 수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 공무원체제가 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전문성 분야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이고 만약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남으면 다음 정산을 해서 재 운영하는데 투자하도록 하지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장의 인건비 그런 상태죠.

한기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라면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운영방식하고 똑같거든요.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비영리법인이나 기관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기수위원

그런데 다른 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들도 장ㆍ단점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5개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자꾸 나이가 먹어가고 호봉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경력이 쌓여지고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한기수위원

물론 인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한쪽의 장점과 한쪽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이 옳다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의 경력이 짧다는 것이거든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6개월 하다 그만두고 길어 봐야 1년, 2년 하다 그만 두니깐 경력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간수하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부적합하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좀 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위탁은 사실 우리가 국ㆍ공립 보육시설 5개소의 위탁하고도 또 다른 위탁이거든요. 거기는 선생님들을 우리 시에서 선발한 사람들이고 이 위탁은 위탁받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선생님 선발권을 주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저희들 복안은 수탁계약을 해서 선생님 선발을 할 때 시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채용하는데 위탁을 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협약조건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보육시설이긴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공무원이라는 테두리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5개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운영형태와 별다른 것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른 직장보육시설 그쪽하고는 다녀보고 이야기 해봤지만 우리시의 사회복지과 담당자나 이런 쪽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쪽하고도 좀 더 논의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5개의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틀렸으면 하는 김에 그것도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우리시 내에서 검증되어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국ㆍ공립 사항도 위탁입니다. 왜냐 하면 시가 시설장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위탁의 방법이지 시가 직영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한기수위원

위탁의 방식이라고 보죠. 위탁의 방식인데 다만 거기에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선생님들을 우리시에서 직접 뽑습니다. 직접 뽑고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듯이 정년까지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임금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물론 총사위원들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5개 보육시설을 다 둘러보고 거기 선생님들하고 시설장이죠.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의 운영방식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운영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한번 방식이라는 것은 결정해 놓으면 다음에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기고 한다고 맨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 안건을 뒤로 돌렸는데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저희들 시가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도 우리 거제시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도 보면 정년이 시설장은 60세, 기타 종사자는 57세, 지금 국ㆍ공립 보육시설이나 이거나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지금 그 방식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고 있는 방법이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협약서를 체결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봐집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여기에 글로 표현되어 있는 8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방법의 장ㆍ단점해서 자료에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했을 때 했으면 한다는 그런 뜻이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 안 했으면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 내용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글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게 위ㆍ수탁을 주어서 그 사람이 선생을 선발하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시청에서 관여해서 위원장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그 사람이 해고되고 하는 그것들은 시설장에게 실제적으로 다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5개 국ㆍ공립 보육시설처럼 저 사람들의 정년을 보장해 주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으면 잘라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하고 이거는 다른 단 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글로 표시를 안 했는데 1년 있다 그만 두게 할 수도 있고 6개월 있다가 그만 두게 할 수도 있는 조건들이 여기에 들어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금방 말씀하실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뜻하고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죠. 실제적으로 조례의 뜻대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뜻대로 운영할 것인가를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조례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않고 여기에 운영할 때 인건비가 이런 부분에서 단점으로 직영을 했을 때 보수가 증가된다하는 이 사항은 호봉책정 공무원보수 체제대로 해나가면 결국에 가서는 나이가 많아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 서비스 질이 낮아 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전문가가 관리함으로 해서 인원을 운영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장ㆍ단점이 있는데 우리 국ㆍ공립 보육시설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한다 이거죠. 인정하는데 그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그 다음 단계에 선생들을 채용하고 선생들의 채용과 해고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있는 방식대로 시가 채용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 누구, 누구가 이 시설에 근무할 거니까 당신은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세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채용하는데 시설장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 행정이 같이 참여해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채용을 하라고 하지 않겠다는 뜻은 결국은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것대로 운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운영 안하겠다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거제시에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설들이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98% 정도 되겠지만 다 국ㆍ공립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에 만들어 질 때는 거의 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넘어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국ㆍ공립으로 가야 되거든요. 국가가 그런 책무들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인들이 영업행위 비슷하게 또 교회도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익행위를 하면서 교육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라면 앞으로 우리가 5개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넓혀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다 호봉체결해서 가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자꾸 비용만 생각해서 비용이 드는데는 효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입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저도 한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시설장만 공채를 하든지 대표만 하고 선생님은 그래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영ㆍ유아현황에 보면 전체 공무원 수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여성 직원만 한 겁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여성 직원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도 여성 직원이 많으니까 영ㆍ유아시설, 이건 아닙니다. 남자 직원들도 애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의 원래의 목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ㆍ유아보육법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둔다고 원래 기본취지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남자 직원들한테 까지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ㆍ유아보호법에 보면 목적이 영ㆍ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여기는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면 남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여자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금방 보호자의 뭐라고 하셨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저희들 보육수당 주는 것도 엄마는 밖에 직장을 가지거나 가사를 하고 있어도 아버지가 공무원일 경우에 보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박명옥위원

이런 것에서 조금.
두환

김두환위원

남녀평등.

박명옥위원

평등은 맞습니다. 맞지만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애들 보육과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과 교육이 되어야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거든요.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법에서 해석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면 어떡합니까?

박명옥위원

받아들이기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저도 처음에는 다른 일을 많이 하는 중에 이것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여직원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박명옥위원

아닌데 검토의견에도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 되거나 500명 이상의.

박명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점점 여성공무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350명 되죠? 그것만 해도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장

그 쪽 부분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영ㆍ유아보육시설을 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애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준을 미리 잡아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것이냐 이 사항부터 일을 해나가는데 하고 나면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추첨을 하는 그 단계에 어느 것을 우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남자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탁에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거제시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있는 제12조 종사자의 임명과 제13조 근무상한연령 및 신규임용연령 등 종사자의 임명 등에 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시에서 임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위탁운영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이것은 지금 얘기가 안되는 게 이것을 위탁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결정사항을 우리가 해 주는 건데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여기에 넣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한기수위원

그게 왜냐하면 위탁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인사권까지 100% 다 위탁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종사자 인사권은 시가 가지고 가는 의미를 가지고 위탁에 동의하겠다는 거죠.

유수상위원장

이 동의안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보육시설을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두 가지 내용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안에 내용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자체가 수정 가결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부결 아니면 가결입니다.

한기수위원

운영방식 자체를 일반적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설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탁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유수상위원장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국ㆍ공립 보육시설하고 지금 이것은 직장인 보육시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운영방식이라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유수상위원장

법이 명시하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한기수위원

물론 그렇죠.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무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오늘 같은 논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준이 안정해 지다 보니까 순수하게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생긴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다른 지자체 같이 민간위탁사무운영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이것을 뽑아왔어요. 단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만 적용시키다 보니까.

유수상위원장

일단 잠깐 들어 주십시오.이 동의안은 수정이나 가결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ㆍ부만 결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하면서 주를 달게 예를 들어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이미 영ㆍ유아보육법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어떻게 운영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운영기준을 선정하는 것, 민간위탁사무를 주는 운영기준.

유수상위원장

위탁계약을 하는 내용들이 보건복지부 령에 다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방금 한기수위원 이야기는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기준이 안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설장을 시에서 뽑아서 줘야 된다, 안 그렇다, 위탁받는 곳에서 시설장을 뽑고 직원을 뽑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동의를 하면서 그런 주문을 달고 해 주면 좋지 않나 이 말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안건 자체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위탁 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ㆍ부만 해 주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위탁 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안에 내용이 좀.

유수상위원장

내용은 우리가 영ㆍ유아보육법이나 령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지켜봅시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의 내용이 일부 미비하여 심사 보류한 것으로 오늘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저희들이 어제 요구했던 대로 전체적인 조문이 수정되어 왔습니다.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은 제3조에서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업무담당국장이 되고’를 ‘부시장’으로 수정하고 제4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부하고 제11조에 의결안의 처리를 추가해서 제11조의결안의 처리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11조 운영규정을 제12조로 바꾸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저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전2020 거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3월28일 2009년 3월27일까지 1년입니다. 당초 8개월이었습니다만 1차 중간보고 때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개월 연장했습니다. 용역비는 8,500만원이 되고 용역업체는 사단법인 한국분석연구원이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차 중간보고회를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개최하고 의회 설명은 2009년 1월 달에 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회는 2009년 2월 말에 해서 2009년 3월27일날 성과품을 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평가 대비 추진상황입니다. 공무원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행정이 성과위주로 됨을 통해서 매년 중앙, 도로부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말로 하면 중앙에서 8건, 도에서 9건해서 총 17건의 수상했고 상 사업비도 9억4,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해왔습니다만 1차 보고회에도 보시면 23개 부서에서 84개 분야였습니다만 지금 2008년 7월 달에 행안부에서 합동평가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서 약 24건이 줄고 현재로 파악된 것은 약 60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광역단체인 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실적은 시ㆍ군 단위와 도와 합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 방법은 온라인에 수시로 실적이 기록되면 온라인상에 의해서 바로 평가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합동평가는 75개 시책에서 지표가 261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분야도 9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표에 맞는 특수시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보고회는 11월 중으로 할 계획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서 포상금을 2,720만원 확보했습니다. 보시는 내용대로 중앙포상금을 하게 되면 최우수는 200만원, 도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지고 부서에도 저희들이 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점 부여도 공무원행정규정에 의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도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시장이라면 시책공모입니다. 공모는 상ㆍ하반기를 나누어서 두 번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거제시 홈페이지에 동란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반기에 한 결과 접수가 34건이 되어지고 채택이 9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최우수는 없고 우수 1건, 장려 3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펴본 결과에 내용들이 조금 미흡해서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에서 개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접속이 안 되는 것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인터넷문화가 깊게 생활 속에 아직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12월 중에 모두 심사해서 종무식 때 시상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제시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등 오량에 들어오시면 사등 농협 유자청하는 거기 조금 못 가서 오량성 접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빨간 암석으로 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주변인데 이 조형물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7월23일날 작품을 접수해서 7개 작품이 들어 왔습니다. 심사를 한 결과 ‘해를 담는 마을’이라는 그러한 작품명이 채택되어져서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만 관광안내소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현재 관광안내소 설계가 지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1월20일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져야 되는데 관광안내소가 안 되는 관계로 내년 2월29일까지 할 계획으로 관계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예산운영 성과입니다. 2008년도를 맞이해서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했는데 정착이 안 된 가운데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사업예산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도 10% 절감하고 재정조기집행도 추진하고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실적에서 보시면 예산을 10% 절감해서 절감된 36억원에 대해서 현안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재투자를 했습니다.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는 2009년도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233건을 하고 2,000여 억원이 되는데 이 목표를 가지고 중앙 상부기관과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출장한 결과 합동출장은 중앙부처에 3개 팀이 다녀갔고 개별출장은 11개 부처 및 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출장을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메뉴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은 9월 것입니다만 대상이 421건에 2,400억을 해야 되는데 발주는 약 81%정도, 집행은 41% 해서 집행이 조금 저조합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발주를 100%하고 집행도 최대한 높여서 재정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시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세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총 9회를 개최했는데 상담인원이 114명인데 시민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행정 분야가 37개, 민사 분야가 65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담율이 높은 걸로 약 4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담에 응한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효과가 어떤지 측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 남해안권 대상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와서 7개 광역권을 나누면서 지금 30대 선도프로젝트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남권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해안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할 계획들을 총 망라해서 57건을 열거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현재 27건 정도를 택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도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은 내년 10월 달쯤 되면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들이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많은 사업들이 7대 광역권 내에 남해안시대를 향한 사업들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교환으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2009년 역점시책 추진 및 홍보입니다. 매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앞에 설명하듯이 6개 분야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 전자결재 게시판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언론과 공무원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대시책을 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정책을 열거해서 대 시민홍보와 함께 중앙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초에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면ㆍ동을 다니면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시책평가 대비 보고회 개최입니다. 앞에 실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 분야나 공무원개인분야도 성과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저희들이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각 평가대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상급기관 평가는 현재로서는 20개 부서에 약 60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상금도 2008년도와 같이 2,72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CEO에 대한 정책평가 및 전국평가에도 다수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입니다.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절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진행여부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분석해서 임기 동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시민단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공략사항 및 진행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진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는 경남도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에서 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이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2009년 총액편성 제도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예산자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총액기준을 정해서 부서장이 편성하도록 재량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담당 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 단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성권한 자체가 부서장이나 국 소관에 가 있음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총액배분의 기준과 객관성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대상은 일반회계와 자체사업입니다. 특정 과목 한도액 시행을 정해서 각 부서에 통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009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의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도 적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때 거의 700억원을 했습니다. 2차 추경도 300억원 정도 넘고 1, 2회 추경만 해도 돈이 1,000억원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액제가 가면서 부서에서 자율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계속 적게 잡아 놓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협조사항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 당초예산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2010년 예산을 총액제에 의해서 편성할 때 다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절감은 294억원이었고 편성한도액은 1,459억원이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2009년 예산도 자체 예산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에서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던 것을 옛날에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이나 행사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이라든지 행사보조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객관성 있고 행사지원 받는 부서나 단체에서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학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기반 조성입니다. 사실 재정은 정책의 배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재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부서별 총액 편성 및 책임운영 강화입니다. 총액제가 됨으로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편성을 국 단위에서 철저히 해서 과 별로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국 단위로 책임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것이며 편성한 부분이 혹시 연말결산 때 과다 불용이 생긴다든지 집행이 발생 안 한 것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편성할 때 참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성과지표 개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몰제를 적용하고 또 잘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비도 증액한다고 했을 때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과지표를 꼭 개발해서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발굴 파급입니다. 각종 사례홍보를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특히 용역사업의 정책반영 및 활용여부 실태를 조사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원 발굴자 인센티브제공입니다. 세외수입 발굴이라든지 대형 건축물 유치 등 자치재원 확보인데 사실 세외수입발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큐브백화점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디큐브백화점이 내는 재산세는 1년에 약 1억8,000만원입니다. 다른 부가세까지 보태니까 4억3,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경제 활성화도 하고 도시발전을 가지기 위해서 또 건전한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당초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세가 다른 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적지 않느냐, 자치재원이 많아야 되는데 순수한 지방세는 1,000억원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2개년 계획을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이 거의 3,000억입니다. 그래서 3,400억에서 3,500억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2010년 되면 4,0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2개년 계획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확보 총력입니다. 보조금은 그냥 중앙정부에 방문한다고 해서 요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의존재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조금확보를 위해서 책임제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33건에 총 사업비는 1조7,000억입니다만 이것은 국가사업이 두 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건에 1조3,000억원인데 이것은 국도우회도로하고 국가지원 58호선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2건 국가사업 시행은 시장님께서 담당하시고 부시장님은 5건, 국장, 과장님께서는 24건 이렇게 해서 총 33건을 책임자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대효과는 건전한 지방재정기반 조성과 새로운 사고전환과 성장동력 확충 및 촉진을 위한 재정을 투자하고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현재 평가의 핵심 과제가 172개, 공통 과제가 5개 시책, 수상실적해서 총액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계획에서는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시책 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2008년 37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고 나면 내년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시달하고 시정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집니다. 문제점은 평가라는 것이 계량화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표개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BSC 구축할 계획으로 다른 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니다. 이어서 앞에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성과지표 개발 및 BSC 시스템 도입입니다. BSC 라는 것은 옛날에는 기업들이 재무에 관한 것만 평가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비 재무 분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것이 BSC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와 비 재무 지표간의 균형 잡힌 평가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도내 실태를 보면 운영 중인 곳이 1곳이 있고 개발 중이 1곳이 있고 2009년 개발예정이 5군데 해서 중앙정책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만간에 개발을 다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제점은 우리 직원들이 아직 BSC 라든지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에 이해가 부족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표에 대한 객관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도 받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점검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업무계획이 되고 난 뒤에 주요업무 시행 후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부진업무가 없는지 정상적인지 아닌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매분기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정에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정책누수를 방지하고 정상추진을 유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기 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특히 국ㆍ도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철저히 챙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체 심사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신규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10개 정도의 사업이 투ㆍ융자심사를 금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서 투자사업의 사전 검증을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과 연계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은 별도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가 218건, 규칙이 90건, 훈련ㆍ예규가 45건 해서 총 353건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71건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7회를 했습니다. 규제계획위원회는 3회에 22건 했고 자치법규 입안 실무편람 발간은 1회에 100권, 특히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법률계획을 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강사를 정부에서 전체적인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의 실무담당자를 직접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집행부 관계자님하고 같이 자치입법 실무연찬회를 가져서 되도록 이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할 때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에 총 건수는 94건입니다. 행정심판이 31건, 소송이 6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승소가 18건입니다. 일부 인용이 9건, 인용이 3건, 진행 중이 1건 있고 소송 62건 중에서 승소가 12건, 패소 1건, 조정 12건, 진행 중이 37건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행정처분시 사전검토 및 법률자문 확행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대응 역량강화로 승소율을 높이고 재정손실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시장이라면 시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참여가 적기 때문에 실제 5분 발표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접수되고 있는 것은 ‘거제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참여마당이 있고 참여마당에 다시 들어가면 시민아이디어 정책제안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시책제안에서 조금 우수한 시책이 안 나와서 그렇지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까지 확인해 보니까 168건이 접수가 되어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모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계속합니다. 하는데 대상을 학생, 근로자, 각급 단체, 공무원, 기업인 등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먼저 사전심사를 해서 우수한 시책 안을 가지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조금 개선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고 단순히 심사만 해서 우수작품에 의해서 상장만 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모인 가운데서 정책을 발표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시책 발굴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함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보고는 반기별로 1회씩 하는데 4월과 10월에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운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게시판에 보면 예산절감방안 하고 시정건의 아이디어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G아이디어 뱅크하고 거제아이디어 뱅크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일상 업무 중에서 수시로 제안사항이 접수되면 검토해서 시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토론방 개설ㆍ운영입니다. 직무수행 중에서 각종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 자문 받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핸디 결재 게시판에 보게 되면 혁신활동 란에 토론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게재를 해놓으면 그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 각종 의견을 제시해 주면 담당자는 거기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읽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판결례라든지 질의응답 등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게시함으로 통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ㆍ허가 처분의 적법성 확보로 행정신뢰를 도모하고 조직 내의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행정 실무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 나중에 나올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2009년도 3월 정도 되면 나올 건데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 나온 대로 추진을 다 하실 계획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작성할 때 전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말고 각 실과에서 따로 용역을 주어서 즉 말하면 사곡만 발주용역을 주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빠져가지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양이 있으니까 개별까지 있으니까 다 넣을 수는 없고 요약해서 들어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발전용역을 준 용역업체가 같다는 말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용역업체는 다른데 기 발주된 내용이라든지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여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다 주었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열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발주 준 결과가 나온 것은 거제시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전부 다 주어서 포함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거제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만 아니고 용역을 많이 안 했습니까? 장승포발전용역도 했고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존 수행이 완료되어서 납품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각 정책에 의해서 되니까 포함되어 지고 있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은 종결이 안 되었지만 가능하게 들어 갈 수 있는 분야까지 해서 다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구용역준 결과를 최대한으로 수립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용역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2020용역이 2009년 3월 달에 납품한다, 그래서 임수환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의원들이 우리시의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시정 질문이나 각종 상임위 활동에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상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용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내피용이다, 실제 과업지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용역회사에서는 대충 짝짓기 해서 알맹이가 없다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 장기비전을 우리 거제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었다가 8,561만원에 낙찰되어서 용역을 주었는데 물론 돈을 따지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2020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중앙정부에 있는 대단위 용역회사에다가 주어서 세계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도 저희들이 보나마나 뻔할 뻔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건전재정 기반조성에 보면 용역사업 정책반영 및 활용여부를 실태 조사한다, 또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을 활성화 한다, 지금 용역준 게 대부분 사업예산 아닙니까? 비 예산사업은 별로 없는데 그 사업예산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 투ㆍ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향후 10년 안에 처리할 돈이 몇 조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1년에 가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00억원 내지 600억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전부 다 용역이라든지 투ㆍ융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많은 돈이 편성되어서 할 것이라고 해서 의원들도 지역구에 가면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시장이 연초에 시정보고 했다,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전부 장밋빛 청사진이다,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이 따라 줘야지요. 실효성이 없는 용역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 보겠다 하시면 이 2020 용역사업 자체를 무시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금방 임수환위원이 지적했지만 장승포지역경기활성화 용역을 8,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 담당부서 조선산업지원과에 지역경제담당이 맡아서 했는데 사실상 그게 되겠냐는 의문으로 제가 담당관을 찾아가서 이건 TF팀을 구성해서 된다, 제대로 하려면 TF팀이 구성 안 되고는 용역에 불과하다, 2020 이 비전자체를 앞으로 거제시를 꾸려 갈 계획이라면 담당 계에서 이것은 용역납품자체를 거절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내라,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산이 안 따라 주고 지역여건이 안 맞는데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운동 기타 등등 발표회를 했다는데 시장님만 선거공약 했습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다 선거공약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우리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당선되신 의원들한테 매니페스토가 해당되는지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부분에서 성과결과 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굳이 시장만 매니페스토를 해야 되느냐 또 잘못된 시각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용역할 때는 특히 주관부서에서 각종 용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적절한가를 보고 용역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회계 상으로 용역은 1억원이 넘어야 전국입찰이 되는데 1억원 이하가 되다 보니까 도내입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편성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 중요한 용역은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할건지 그것도 생각해 보고 심사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주에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만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고 국비를 따겠다, 도비를 확보하겠다,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의 가용재원만 갖고 편성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액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용역에 대한 실효성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존 용역 했던 것을 전부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용역을 했으면 우리 의회의 도서실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도 한권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의원님들이 수시로 그 용역에 대해서 열람도 하시고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하고 우리시에도 그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사료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무시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것은 이미 제정되어 있고 회계법상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전입니다. 우리 꿈입니다. 제가 용역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현재 행복지수가 예를 들어서 50같으면 2020 되었을 때 행복지수가 선진국 어느 도시의 그 지수가 100같으면 100에 갈 수 있는지 80을 목표로 하는 건지 지표를 설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글자 그대로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과 꿈들을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100%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100% 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만 드리고 TF팀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총괄 부서로서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운동은 시가 하는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기초단체장에 한해서 시민들에게 추진사항을 공모를 해라, 점검을 해라, 자기들이 주관해서 초청을 받는 겁니다. 돈이 들면서도 지난번 같은 경우도 파워포인트를 급하게 만들어서 참여를 했는데 어떤 시군은 안 오고해서 5개 시 밖에 안 왔더라고요. 저희들은 규정도 만들고 발표도 했더니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거제시는 의무적으로 참석해라 그런 주문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8개월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자문위원장님이 요청해서 용역기간이 4개월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4개월 늘어난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제가 담당 안 할 때 교통과장으로 참석을 했는데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가지고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전문가에게 맡기고 각 부서의 주무 담당계장들을 책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장이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도내에 있다 보니까 타시ㆍ군의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는 얼마정도 되어야 되고 용역기간도 얼마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용역비도 너무 적고 용역기간도 너무 짧다, 연장이 필요하다, 충분한 자료가 수립되어야 하고 1차 할 때 내용도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용역사의 의견을 듣고 해서 4개월 연기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10개 분야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문 해 놓고 끼워 넣기 식으로 뒤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10개 분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야별로 다 전문교수님하고 전문가를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용역비가 8,500만원이라고 치면 그 회사에서 최소한의 이윤을 넘겨야 됩니다. 한국분석연구원에서 남기고 나머지 7,000만원 안 되는 걸로 10개를 나누다 보면 그 교수님한테는 정말 작은 금액의 돈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직접 한국분석연구원에 근무하는 그분한테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는가 하면 너무 금액이 적어서 죄송한데 용돈 번다는 셈 치고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결국 그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회도 앞으로 두 번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박명옥위원

그래서 한 분야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도시나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앞에 것만 끼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시장이라면 시책 11페이지에 이게 올해 2008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처음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보니까 하반기 공모기간이 11월30일까지거든요. 30일 까지는 아직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최우수작 선정을 제외했거든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요. 이것은 6월말 상반기 추진실적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추진실적이고 보면 또 향후 추진계획도 시상해가지고 종무식 시 시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올리는 분 대부분이 다 공무원인가 봐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무원도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고 공무원도 참여 할 수는 있죠. 있는데 공무원 익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정말 이 시책을 공모했으면 괜찮은 시책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접목해 봐도 괜찮다고 생각 하거든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채택된 우수한 장려 3건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기존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미비한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반영하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12페이지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를 담는 마을’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당사자 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작품이 계약서대로 100% 그대로 되어야 되겠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계약이 되어야 되죠.

박명옥위원

작품이 작아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안할 때부터 20%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 때 본인이 그렇게 제안한 것을 심사위원들께서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약대로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원래 20m에서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이 그 이후에 제안하기로 우리 거제지역이 좀 특수지역 아닙니까? 그분들은 할 때 일반적인 지역을 가지고 했는데 거제지역은 풍속이 있으니까 너무 크면 바람에 맞아서 위험하다,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구조계산을 해서 비교해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규격이 작아지면 사업비가 그 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가 아니고 보강을 하는 거죠, 높이가 작아진다고 해서 돈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바람에 강할 수 있도록 보강제를 많이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 양면이 있으면 사이에 보강을 넣듯이 그런 보강하는 겁니다. 그 가격도 구조계산 하는 곳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적당할 때 해야 되지 저희들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어떤 조직운영에 대해서 평가 소관부서가.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창성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죠. 우리 행정의 3대 구성요소가 조직, 인, 재정이라고 봤을 때 인은 교육을 통해서 소관 부서가 총무과인 것 같고요, 맞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성위원

제대로 된 시의 조직이 능률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김창성위원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인원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창성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주로 시책만.

김창성위원

과장님께 여쭐 말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없으시면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내가 시장이라면 시책공모 한 것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수상위원장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지난 실적에도 나왔고 내년도에도 결국 시정평가를 받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가 해당되는 게 전체 60개 분야에서 우리가 해마다 상 받아서 연말 되면 현수막 걸고 하는 그런 거죠? 전에는 84개 분야에서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60개 분야로 많이 줄었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도 단위로 해서 실적은 도와 시ㆍ군이 들어가고 행안부에서 온라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하고 나서 현장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24개로 줄었는데 앞으로 아마 더 줄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수상위원장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21페이지. 운영방법 민간경상ㆍ행사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성과평가를 통한 지원결정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를 클린카드제를 하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민간보조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34페이지. 시책 발굴 활성화 이게 총무과에 가면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제안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기껏 해봐야 1년에 990여 공무원 중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실에서 시책 발굴 활성화해서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안 되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놨는데 과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대단히 섭섭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총무과 보다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총무과는 그래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가점이 안 붙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해도 가점은 똑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사업으로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셔야지 제가.
두환

김두환위원

특수시책사업에 그런 것도 여기에 보고되었어야 그러면 총무과보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책 발굴 활성화가 제대로 될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담당관님이 섭섭하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기획담당관실에 많은 시책이 들어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들 말씀이 시정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 부서인데 기획 글자에서 한 것이 뭐냐, 보통 말씀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억지로 무조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에 30건을 받았어요. 30건을 받아서 다시 또 심사를 해서 20건으로 줄이고 또 심사를 해서 10건으로 줄여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자면 2011년을 거제도 방문의 해로 하자, 그런 거라든지 주요 안건이 있는데 별도의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더 예를 들자면 사소한 것은 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월 동화형식으로 받아서 엄선해서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시 소관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사이버토론방의 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에서 전담반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법무담당하고 직원들 업무수행 중에 서로 사이버를 주고, 받고 한다는 말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자결재 게시판에 난이 있습니다. 올려놓으면 먼저 본 사람이 자기의견을 토를 달아주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조금 잘못되면 직무수행 중에 토론만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직원분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직무 중에도 해야 되죠. 필요하죠. 왜냐 하면 인ㆍ허가를 처리하고 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ㆍ허가 처분은 대게 허가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 내 건설적인 토론장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법률 팀에서 전부 일을 다 쳐내겠습니까? 하루에 100건이 못 올라온다고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다 해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결론이 없으면 법무계에서 다시 고문변호사한테 이어서 연결해서 받아서 참고해 주고 하나의 창고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거부권 적용을 걸어놓고 해야 조직 내 건설적인 토론장도 법무팀에서 해결해 주고 하는데.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인ㆍ허가업무 법률에 관한 것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만 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법률 팀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두환

김두환위원

쟁송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법무담당이 그때 안 계시고 새로 오셨어요. 요즘 항간의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주)정화사건이 시가 패소해서 8,000만원을 배상 안 했습니까? 시중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 시가 대처를 잘못해서 8,000만원의 시비를 물어 줬다, 또 그로 인해서 개인 김상조라는 사람의 가족이 풍비박산 되었다, 그것도 우리 거제시 조선기자재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행정에 어긋나지 않는데 주민들이 시로 인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 앞으로 누가 거제에 이런 공장을 설치하겠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또 문제되는 것은 지금 개인 김상조는 그 주민과 시를 상대로 해서 100억대의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히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공무원이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쟁송업무를 보조하는 입장이지만 8,000만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 없이 제대로 했는데 8,000만원 구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내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언론에서도 비췄습니다. 거제시에 앞으로 행정소송이 많이 있고 갈수록 승소율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물론 U2의 버럭 사건부터 우리가 대형사건에서 패소를 하는데 향후에 우리 거제시의 행정소송, 민사소송 모든 소송 분야에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를 활용을 잘하는지 우리가 변호사에게 주는 수입료가 적어서 제대로 안 되는지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향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주)정화에 100억원이라는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다음에 8,000만원의 구상권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라든지 향후 행정소송이나 기타소송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다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 사건이 우리 시나 그 다음에 시민, 마을주민들에게 준 교훈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했는데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교훈적인 의미는 좋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 100억원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들어오면 적극 응소를 해야 되겠지요. 항변을 하고 최선을 다 해야지요. 법정에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구상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인이 하등의 행정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금번 사건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 2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추진실적에 보면 소송사건 62건 중에 패소는 1건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승소율이 낮다 그런 것은 좀 그렇고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유수상위원장

승소율이 높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조정 12건 같은 경우는 상대가 전부 시민이거든요. 100% 승소해서 시가 다 이긴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조정을 해서 윙윙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책임관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때로는 민원인을 핑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보면 우리 공무원이 업무수행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 법무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총액편성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