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9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5-10-27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보류했다가 다시 올라온 사안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연수구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사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립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이사를 요청하게 되고요. 이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사장과 감사위원 이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정지열간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4인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임원추천위원회는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방금 구성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임원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의 임직원이나 연수구 공무원, 연수구의원들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연수구 공무원은 임원이 될 수 없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임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기업법에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제3조 구성에 보면 국장급이상 한 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연직공무원으로 1명 정도는 편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공기업법에는 없는데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기업법이 우선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기업법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이사는 될 수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공무원 중에 국장급 이상 한 명은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조금 전에 이사가 안 된다고 그러시기에, 공기업법에 이사는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설립추진위원회, 구청장이 4명 의회에서 3명이면 거의 구청장 의지대로 이사가 설립이 되겠네요. 임원추천위원회도 그렇고, 여기는 이사장에 대해서 이사장은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사장은 어디서 호선을 해요? 이사들끼리?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이 4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 추천해서 임원추천위원회도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을 하게 되고...

정지열간사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하게 되고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임원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사를 쓰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자체가...

정지열간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구청장이 네 분, 의회에서 세 분 당초에 설립추진위원회는 아무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 자체는 당초에 공무원 구 간부 3명하고 그다음에 외부인 4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정지열간사

임원을 추천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각종 장학재단이 이루어지는 절차나 관계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임원을 하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또다시 구청장이 4인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별도로 3인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한 3인 총 7인이 이사회 구성을 별도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다르게 봐야 되네요? 준비위원들이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청장이 4명, 의회에서 3명이 추천해서 이사 구성이 되는 것이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사장이나 임원들의 기준, 자격요건은 없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자격은 정해져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사들의 자격 같은 게 조례에 이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격이 구체화 되고 그리고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너무 간선위적으로 뽑는 것도, 어차피 구청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구청장 의지대로 이사가 되지 않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3인을 추천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큰 의미가 없잖아요. 구청장이 4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계획을 보니까 장학재단설립에 100억원 정도를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자체적으로 70억원인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출연금이 70억원이고...

정지열간사

민간에서 30억원 정도 출연기금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100억원의 규모인데 그러면 100억원 정도 설립에 이사장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의회에서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구청장 의지대로 이사장이 설립이 되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7인 중에서 이사장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7인이 이사를 추천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7인은 임원추천위원회이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일곱 분이 이사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그 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이사장이 선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임원추천을 구청장이 네 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잖아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네 명이니까 과반수가 넘잖아요.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이사들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사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어차피 임원추천을 해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구청장 추천이 네 명이다보니까 훨씬 비중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사회 구성의 주도권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너무 이른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요. 구청장 추천자가 네 명이라고 해서 이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지 구청장의 힘에 의해서 이사가 추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될 가연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구청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의 정치 룰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방면에서 볼 때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조례에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공기업법도 공기업법이지만 조례라는 것은 실제 구체화 되게 조례를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담는 것도 있지만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의회의 관섭을 안 받고 규칙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예,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옮긴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조례에서 저희가 간섭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임원추천이나 이사장선임에 대한 것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지열간사

조례에는 왜 못 바꿔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설립하는 때는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네 명과 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세 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서 상위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바꿀 수는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정책을 투명하게 하고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장학재단이...

정지열간사

기본적으로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광역조례가 있고 기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하고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나 단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투명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하고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장학재단이라는 취지가 주민 수혜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을 다르게 해석하면서까지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정지열간사

구민 수혜를 위해서 오히려 청장은 자기의 권한을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는 개연성의 의지를 안 나타난다는 뜻이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만약에 모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구청장이 과반수이상을 해서 투명성이 없다고 하겠지만 법과 시행령에 그렇게 구성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투명성이 없다고 보시면 그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지열간사

모법에 없어도 조례로 해서 바꿔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투명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지열간사

안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법이 잘못됐다는...

정지열간사

왜냐 하면 청장이 네 명을 추천하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지열간사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회의 이사장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왜 있어요? 지방의회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상위법을 바꾸신다고 하시니까...

정지열간사

이사회에서 간선제로 하는 것보다는 간선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의 검증절차를 거쳐보자는 생각도 들어요. 인사청문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 이사장을 해야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는 것인데 임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내에서 이사들끼리 호선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호선이라는 절차가 민주주의 아닌가요?

정지열간사

절차인데, 청장이 네 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니까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해서 이사장을 뽑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 민주주의 절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구성원 내에서 장을 뽑는 건데 이것을 또 달리 만들어 가자는 말씀은 또 다른 절차가 생기게 되잖아요.

정지열간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자체가 불합리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장이 네 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지열간사

공개모집해서 뽑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사를 공개모집에 의해서 뽑는데...

정지열간사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개모집해도 거기에서 객관성 확보가 다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위탁자 운영 모집이라든가 다른 복지관운영이라든가 그런데 공기업모집을 하지만 객관성 확보가 제대로 됩니까? 심사위원 자체가 단체장 의지대로 많이 가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단체장이 임명하는 거와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을 할 때는...

정지열간사

이사의 구성자체가 정확한 객관성 확보가 덜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임원추천위원회가 4:3이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 위원장도 나름대로 호선해서 뽑지 않나요? 그런 사항들이 전부다 어떻게 비추어보면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정지열간사

주민자체위하고 장학재단은 격이 많이 다르지요. 여기는 100억원의 제안이고, 그러면 동네 애들 반장 뽑는 것도 인사청문회 하듯이 다 해야 되겠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인사 청문을 말씀하시니까...

정지열간사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격이 있고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떻게 보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는 것도 일종의 투표잖아요.

정지열간사

투표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을 또 다시 무슨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정지열간사

그것은 우리가 다 잡아 보자는 것이지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모디파이(Modfy) 하자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그거 좀 이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수구에 인재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나중에 우리가 100억원의 이자를 갖고 장학금을 지불하지 않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효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재육성만 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장학금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복지장학금, 성적우수자, 엘리트육성 이정도로 가는데요.

정지열간사

성적우수자하고 엘리트육성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성적우수자는 말 그대로 학업성적 우수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지열간사

단순하게 성적우수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리고 어려운분들 중에서 성적우수자...

정지열간사

어려운 분들 중에서 우수자는 뭐지요? 어떻게 어려운 사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수급자 중에서...

정지열간사

수급자는 원래 받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수급자는 복지장학금으로 나가고요. 아무래도 장학금이라는 성격상 상위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지열간사

성적 높은 아이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복지 쪽으로 와서 복지장학금은 복지수급자 중에서 어려우면서 성적을 내는 그런 학생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트는 연수구에 거주하면서 대외적으로 예체능에서 두드러진 그런 활약을 한 전국대회 입상자들에 대해서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복지장학생이라든가 성적우수자들, 문화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반 특기생들 말하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엘리트로 보시면 됩니다.

정지열간사

과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평가해서 장학금을 줘서 인재를 양성하면, 아무튼 그런 애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하면 다른 데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과연 그렇게 아이들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가 지역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전에는 홍보 쪽으로 봤을 때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연수구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연수구에서 덕망 했다가 외주로 나가서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이 출향인사라고 그러잖아요.

정지열간사

고향에서 나가있는 인사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고향에서 나가서 유명하신 분들, 사회에 지도자급들 그분들이 활약을 하실 때 그분들의 고향이 어디다, 시각적으로 비춰지잖아요.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김연아 선수를 예로 보면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연수구에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연수구가 아닌 다른 데에서 거주를 할 때 이 친구는 연수구에서 혜택을 받아서 성장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각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구의 위상이라는 게 그런 쪽으로 시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여기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전국 지자체별로 장학재단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학교 다닐 때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에 위상이 높아지고 그런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체육진흥법에 보더라도...

정지열간사

그거 얼마나, 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하고 다르다고 봐요. 다만, 고향이 거기라고하면 고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장학금하고 상관이 없다고 봐요. 장학금을 받았다고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선수들 일종의 어떤 종목에서 예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부각되는 친구들을 저희가 우리 연수구에서 보살펴주고 양성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보다 더 나은 분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발전이 되다보면 당연히 연수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보면 저희 아이도 대학을 다지고 있지만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우수학생 장학금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장학금 때문에 그 아이에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대학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모교를 방문해서 사실 기금을 하는 예도 많지 않습니까.

정지열간사

장학금을 못 받아도 그 아이 애착에는 장학금에 있다고 보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반 기사에 보면 내가 혜택을 받은 모교에 내가 성공을 했을 때 모교 발전을 위한 성금을 내는 것도 기사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간사

그것은 출향을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장학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장학금을 준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학금을 받고 전부 다 출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그건 당연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출세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학비가 없고, 공부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연수구에 얼마나 돼요? 수업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우리 연수구에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열간사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대주지 않나, 교복도 대주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정지열간사

기초 생활수급자들 학자금이 어디까지 나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디까지 나온다는 말씀이...

정지열간사

고등학교까지 나오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고등학교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회복지 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돈이 안 나오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전체가 나가지는 않지요.

정지열간사

어디까지가 나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기금 중에 전체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성적우수자한테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렇지 않은데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 기금에서...

정지열간사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기금에서 25명 정도한테 나가고 있고요. 사회복지장학기금도 28명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대학은 안 나가고 고등학교 수업료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대학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은 입학학업장려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돈 때문에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돼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수업료가 없어서 못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왜냐 하면 거의 고등학교까지는 수료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고 본인의...

정지열간사

여기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별도로 장학금을 준다는 게 아이들 공부 좀 더 잘하라고 우리가 격려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돈이 없어서 보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격려금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격려라는 것은 북돋아주기 위한 성격이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학업에 전념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장학제도라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먹고는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여가를 즐기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복지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꼭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학재단도...

정지열간사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보다는 주거생활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과연 우리가 100억원씩 이렇게 부담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년 20억원씩 기금을 출연한다고 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4개년도 70억원입니다.

정지열간사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만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치단체장의 업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질의 시간이 꽤 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인천시에서도 좀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장학금선별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복지장학금, 성적우수자, 엘리트육성 이런 부분은 선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까 사회복지장학금을 주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시에서도 전체적인 예산 불균형 문제로 중복복지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대상자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선출방법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식으로요? 좀 이따 자료 찾으면 듣기로 하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보면 7쪽, 운영경비 관련해서 저희가 출연계획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억원씩 3년 20억원씩하고 4년차에 10억원해서 70억원 완성하고 민간에서 30억원해서 100억원이 완성 기금인데, 운영경비 조례내용 중에 보면 운영경비는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충당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활한 사업실시를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경비지원에 대한 제안 선은 없어요? 나중에 의회에서 이 같은 경우는 심의 하면 될 것 같 긴한데,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4개년도 계획에 맞춰서 70억원 정도를 하는데 운영경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31만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631만원이 가장 최적의 운영경비고.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 경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어떤 사항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 법인을 등록하려면 등록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이게 240만원 정도 되고요. 초기에 운영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대행비용이 160만원 그다음에 등기하고 관련수수료가 100만원 그리고 임명장 제작 합쳐서 631만원 정도가 드는 사항을 저희가 운영경비로 보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차 시작하는 초기비용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정상화 됐었을 때는 따로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자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법인에서 처리할 때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차 내년 말에 설립을 된다고 과정 하에 20억원이면 지금 은행금리가 1.5% 하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금하면 1.5% 받을 수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 정도로 기준...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3천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서 지금 3천만원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인데 이것으로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금액에서 법으로 장학금을 몇%까지 줘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장학금은 의무적으로 운영수입에 70%이상 줘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3천만원이면 2천백만원 정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최하가 70%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최하가 70%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사실 장학재단설립이라는 원래 취지가 미래 인재양성 차원에 우리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 인재양성 같은 경우에는 관보다는, 관에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장학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주도로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출연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생기고 하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출연금은 기초자산이 되잖아요. 기초자산이 구의 출연금 70억원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타수익금이 생기게 되겠지요. 출연은 말 그대로 기부금이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에 그런 관하고 민간하고 비율은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 기금에 대한 출연동의만 나중에 의회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 취지는 교육 인재양성 부분에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에서 있는 기금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정해지고 민간에서 활성화가 안 되면 거의 관내에 있는 돈으로 주는 개념밖에 안 되니까 시작은 관에서 하지만 주 사업 주최는 민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출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기초자산을 처음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구에서 출연금을 내잖아요. 출연금의 비율이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거의 민간인하고 7:3정도 갑니다. 관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는데 민간에서 먼저 기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고 나면 전국적인 예를 봤을 때 구민과의 장학제도에 대한 협업이라고 하나요? 1년에 한가정이 얼마씩 기부하자는 이런 것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학기부사업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구민 1인당 한 개 구좌를 갖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 생에서 가장 기쁜 날 결혼이라든가 출산, 첫돌, 입학, 졸업 등 개인에게 가장 기쁜 날일 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이런 시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민간기탁기금에 대한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나하는 조망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장학재단자체가 우리 연수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도 보니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대한 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시는 시작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큰 신세계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년이었나, 출연해 주는 금액이 얼마였다고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수구가 시의 일환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이 좀 많이 있다는,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야심차게 키우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민간에 대한 대처라든가 장학기금 모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들의 역량이 집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장학재단 설립한 데가 몇 군데 되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시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 생각도 전체적인 면은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주도 및 공기업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공기업이 있어요. 가스공사라든가 화력발전소, 그런 데서 많이 출연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게 되니까 손실도 있고, 아까 631만원 운영경비는 매년 나가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개 년도에 걸쳐서 100억원을 조성하게 되잖아요. 출연금이 적립될 때 마다 등록세로 내야 됩니다. 다른 사무관리비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하는 것만 구에서 필요 경비로 하고 법인이 되면 법인에서 부담할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김준식위원

한 명이 파견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겸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5%로 봤을 때 20억원에 대한 비용은 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5배로 했을 때 100억원으로 했을 때 1억 5천만원 정도인데 일반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게 되면 장학복지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사무국을 둬야 되는 이유가 사무국이 있어야 겸직을 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둔 것이지 일반 직원을 채용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준식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무실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해야겠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은 법에 무상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사포함해서 감사가 17명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국장급 한 분 빼면 16명, 이 분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수당비나 인건비는 겸직이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이사나 이사장.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사나 이사직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사나 이사장에 대한 봉금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판공비도 없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100억원을 운영경비로 해서 출연금을 했을 때 운영은 은행에 넣나요, 투자 사업을 두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출연금은 말씀드린 그대로 기부금입니다. 출자와 출연은 굉장히 다른데요. 이것은 출연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수익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100억원에 대한 이자수수료를 3천만원 잡았을 때 여러 가지 경비 빼고 그러면 최소한 2천백만원이상은 장학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2천백만원 정도는 몇 년도부터 가능한가요? 내년에 하게 되면 20억원 출자하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20억원을 출자하면 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1.5%를 잡았을 때 20억원에 대한 이자수수료 1.5%를 3천만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자 수익이 들어와야 장학금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준식위원

처음에 적은 금액으로 했다가 나중에 100억원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매년 점차 늘어납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번 설립되면 백년대계로 가야 되고 인재 발굴, 육성에 꾸준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나 이사장에 대한 선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니까 제안사유에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고 되어 있지 기초수급자라는 표현이 전혀 없네요. 대상이 그냥 다 연수구에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수급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목적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의 장학금혜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성적우수자만 뽑는다고 하면 장학 사업의 취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재인데 어려운데 사실 경우에는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작단계이니까 고등학생 1학년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장학재단이 비대해지면 자체로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기금이 없고 장학재단사업도 작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때 가서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정관에서 법인이 되면 정관에서 다룰 사항이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엘리트 육성하는 부분, 명품도시를 위해서 위상을 적립하는 것은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서술이 안 되어 있어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혜택을 주는 부분은 세부기준으로 저희가 운영규정을 따로 만듭니다.

이인자위원장

제안사유에 그게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논의하다가 보류가 됐는데 지금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통장자녀들 장학금이 전체적으로 60명에서 70명 정도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장학금이 50명 정도 돼서 120명 정도가 장학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는 장학기금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사회복지장학금에서 나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1인당 35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리를 1.7%를 잡았을 때 3,5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1차로 1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 쪽에서는 얼마나 잡고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고등학생이 50만원 정도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는 얼마정도 예상하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예를 들었을 때 35만원, 분기로 따지면 2회를 준다고 하면 70만원 정도, 처음에 50명부터 시작을 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대상은 현재 성적우수자 대상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것은 가늠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 학생 1인당 기준 1회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매년 선발기준이 달라지니까 중복혜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기준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네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장학재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준이라든가, 아이들 선발 대상은 빠진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조례상에 운영규칙...

이인자위원장

우선 주목적이 물론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성이라든가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장학 사업에 대한 목적과 또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별도로 결재를 득한 게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모르니까. 그다음에 저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6조 기금에서 전체적인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6조에 ‘연수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에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사항이 4개 년도에 70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인자위원장

아니, 제7조 운영경비에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경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31만원 이번에 초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넣을 게 아니라 그러면 ‘최초 설립 시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게 바꿔주셔도 무난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우선 운영규정을 보니까 조례로 들어갈 사항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서 너무 둥글게 해놔서 거의 의회법령수준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운영규정은 집행부에서 청장절차를 맡아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규정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사무국에 사람을 얼마나 둘 것인지 단장님은 사무국 공무원이 파견나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을 두면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는 둥 나중에 직제개편을 또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공무원 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파견이 아니고요. 파견은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업무를 주로 보는 것이지만 파견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겸직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 업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회의 때는 지금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번에 겸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다른 군ㆍ구는 장학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무국에 사람을 둡니까, 안 둡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국에 사람을 두는 데는 중구하고 시밖에 없습니다. 전부 나머지 네 군데는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중구는 몇 명을 두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중구는 국장 한 명, 직원 한 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강화군하고 중구가 하고 있네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지방 장학재단에서는 직원 두는 데가 많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다른 데도 거의 70-80%는 직원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직원을 많이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나중에는 민간주도로해서 이렇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수익금에 70%이상을 장학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운영수익금에 대한 상당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직원을 두게 되면 직원들 인건비 빼면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사무국을 두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겸직을 하려고 두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지금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기초단체보다는 광역이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광역이나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지방에서의 고유 업무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고 보는데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장학제도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하면 할수록 주민에게 복지가 가고 혜택이 가는 것이지 어느 시ㆍ도가하고 시ㆍ군ㆍ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해야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혜택을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기초단체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같은 경우는 34%가 자립도고, 타시ㆍ도는 42%입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 기준으로 42%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과연 거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기금 만드는 것은 순수 100% 구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가 실제 70억원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70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 이라고요. 지금 구청에 가용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기획예산실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가용자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정지열간사

지금 경직성 경비를 빼면 실제로 구청장이 가용자원을 쓸 수 있는 게 50% 채 안 된다고요. 과연 그런 가운데 실제 다른 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을 찾아봐야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우리 구가 일단 부채가 없는 구고...

정지열간사

인재양성, 인재양성 그러는데 과연 인재양성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맞는 것인지,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인재양성을 해 줘야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세입구조가 국가적으로 국비가 80%, 지방세가 20% 아니에요. 지금 재무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에 80%가 국비라고요. 지방비가 20%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우리 구는 일단 부채가 없는 구잖아요.

정지열간사

지금 앞으로 사업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리고 이 장학재단 사업은 4개 년도에 걸쳐서 완료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정도의 재정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그것은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구청장 업무보고 책 대략 내가 쭉 살펴보니까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우리 창조전략기획단도 동춘동 장어집부터 산다고 시작해서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해야 되고 청학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또 외국어체험센터 뭐 영어마을인지 모르겠지만 체험센터 건립해야지요. 장학재단 설립해야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한다고 하고, 선학도서관 건립한다고 하지 이거 돈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쉽게 볼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 운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지금 기초단체들이 굉장히 고단해 하고 있는 게 이런 사업 건립해 놓고 사후관리운영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라든가 다른 지방단체 공기업들 다 그렇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다른 데 서구나 부평구, 남구 이런 데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런 게 설립은 잘 해요. 운영비 때문에 애먹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하고 장학재단하고는...

정지열간사

연관이 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지열간사

이사업 자체가 장학재단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공단이나 공기업 쪽에 투자 개념의 운영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투자도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장학재단은 주민 수혜사업입니다.

정지열간사

공기업도 마찬가지에요. 공사공단이 다 주민수혜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 투자의 개념은 있는 사업이지요. 공사공단은...

정지열간사

이것은 우리가 70억원 투자해서 수혜해 준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출연ㆍ출자가 출연은 말 그대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출연은 기부사업입니다.

정지열간사

공적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적인 기부사업입니다. 공적인 기부사업에서 어떠한 투자의 목적을 회수한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재양성에 국한되는 것이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기업이 아무리 공적인 얘기를 한다지만, 투자대비 효과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에서 무조건 투자하면 그게 과연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지열간사

지금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는 효과가 뭐예요? 이렇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출향을 해서 출세를 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건 엘리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우리 구에 위상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 출신이다, 어디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 게 무형적인 효과예요. 효과가 유형적인 효과보다는 무형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공적인 투자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형적인 투자를 말씀하시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로 보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금출연이 투자라고요. 자꾸 투자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건 투자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는 물질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물질적인 투자예요. 70억원을 투자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너무 확대를 하시면... 그렇게 되면 주민에 대한 수혜예산이 전부 다 물질적인 투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당연히 물질적인 투자지요. 돈 없이 어떻게 정책을 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불우이웃을 돕는 데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물질적인 투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정지열간사

아니 그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을 위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투자인데, 이것은 복지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복지도 사업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물론 복지도 사업이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부사업은 무엇을 바라고 반대급부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반대급부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출연에 대해서는 기부사업이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물론 목적은 있지요. 그러나 부메랑이 돌아와서 뭔가 기대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그건 아니지요. 지금 단장님이 잘 생각을 못하시는데 효과가 없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물질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70억원인 돈이 물질적인 투자가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수혜자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물질적인 투자는 하지만 물질적으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지열간사

바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효과가 뭐냐고 지금 제안설명 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와 기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선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사공단이나 공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공사 공기업하고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차이는 있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것은 투자예요. 단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효과를 바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계속 예를 드시는 게 공사공단하고 공기업을 예로 드시니까 그런 투자하고는 별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투자의 효과에 대한 차이점은 있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간사

복지 쪽으로 하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복지에 대한 효과를 바라는 것이고 아이들 인재양성에 대한 효과를 바라는 거고 공기업이 뭐하면 광고물 개시하면 주민들의 홍보효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단장님이 기준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효과를 바라는 투자라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이지만 공사공단이나 공기업에 대한 별개의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그렇게 드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방향을 돌리시면 안 되고 장학재단은 효과를 바라고 있는 투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효과 없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이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로의 공감되는 부분은 같은 것 같아요. 장학재단을 만드는 취지가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투자는 맞는데 장학재단 사업이라는 게 물질적으로만 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미래육성,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장학재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수구만이 이런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효과와 이자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많은 기부를 받아서 우리 출연금이 70:30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 목표를 30%를 잡았다고 해서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많은 곳에서 투자를 한다면 기금도 될 것이고 창조전략기획단이 출범을 하니까 열심히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공적으로 하는 일들이 단기간에 수익이 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 지라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교육도시인 연수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구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가 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부수적이고 염려가 되는 부분을 우리들이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은 고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온 운영규정을 보니까 아까 단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규정 제5장 사무관리 제18조를 보면 임직원의 실비보상이 있어요. ‘재단의 임직원이 사무와 관련하여 출장, 회의참석 그 밖에 사무 관련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수당도 안 받고 업무추진비, 실비 들어가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명예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이사라고 말씀드렸지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사나 이사장들이나 명예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운영규정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실비는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지열간사

이런 것을 열어놓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립추진위원회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단발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단발성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분들한테 회의참석수당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발성으로 회의참석수당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임직원이 나중에 사무국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직원이 됐을 때 제가 겸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비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공무원은 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 직원을 열어놨잖아요. 그다음에 19쪽, 사무국이 있어요. 조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제1항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2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또 ‘2항은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채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은 별도로 이사장을 두겠다고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겸직을 하려면 사무국이 있어야 겸직을 하잖아요. 사무국 없이 어떻게 겸직을 하겠습니까.

정지열간사

임용채용하려고 열어 놓은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국을 둬야 공무원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무국이 없으면 저희가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지열간사

공무원이 겸직도 할 수 있지만 별도로 채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별도 채용을 안 하고 저희가 겸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지열간사

여기서 구두로만 답변할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문서를 정확히 해 놔야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국장에 대한 직원을 둔다.’ 그다음에 ‘이사장이 임용을 채용한다.’ 임용을 채용해야 저희가 가서 일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공무원도 둘 수 있지만 일반직 사람을 직원으로도 둘 수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충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운영수익금의 70%이상을 쓰게 되면 직원을 쓸 여력이 없다니까요.

정지열간사

왜 여력이 없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떻게 여력이 있습니까?

정지열간사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이윤이 얼마나 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1.5%입니다. 그러면 20억원을 추진을 했을 때 연간 수익금이 3천만원이잖아요. 3천만원에서 70%이상을 장학기금사업에 쓰면 2,100만원이상을 쓰잖아요. 나머지 900만원가지고 직원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1년이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다음년도에는 1,800만원이고...

정지열간사

나중에 100억원이 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00억원이면 1억 5천만원이잖아요. 1억 5천만원에 70%면...

정지열간사

장학재단의 금리는 좀 달라요. 세제를 안 하고 조금 높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거 다해도 1.7%입니다.

정지열간사

지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한 2%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2%까지는 너무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요. 1.5-1.7%.

정지열간사

제가 통화를 해봤었어요.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100억원에 2%면 2억원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70%면 1억 4천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억 4천만원이상이잖아요. 그럼 70%에서...

정지열간사

단장님이 답변하면서 공무원들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규정은 열어놨잖아요. 운영비에서 일반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쓸 수 있지요. 쓸 수 있는데...

정지열간사

쓸 수 있는데 안 쓴다고 그러면, 지금 생각은 안 쓴다지만 내 생각은 나중에 쓴다는 거예요. 열어 놓은 항목을 닫든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국에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닫습니까? 닫는다는 표현은 문구를 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괄호열고 직원은 공무원으로 한다. 그러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장 다 같이 웃음소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열어놓고 나중에 쓰겠다는 뜻이지요. 공무원들 그러는 거 한두 번 봅니까? 이재호 청장도 비서실 두 명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 명 쓰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까지 쓰면서 뻔한 것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정지열간사

처음에는 비서 한 명만 쓴다고 했다가 세 명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안 쓰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직원을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운영규정에도 열어놓고 왜 쓸 수가 없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남는 운영경비를 가지고 직원을 쓸 수가 없어요. 직원을 쓸 만한 여력이 없다니까요.

정지열간사

100억원이 되면 6천만원이 남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6천만원 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일반직원 두 명을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70%에 못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0%를 장학기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70%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에...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다른데 의지일지는 몰라요. 그것은 구두로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일이라는 것은 물론 문서로 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너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걸 믿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운영규정을 반만 읽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조례에다가 삽입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운영비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 어떤 사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사무국에 대한 내용도 삽입해야 되고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운영기록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지열간사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금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기금으로 쓰고 있는 게 다른 부서에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재난안전위원회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몇 개 되지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자체를 부서에서 다하고 있나요?

정지열간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담당자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 기금관리 자체가 부서에서 얘기하는 법인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부서 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금리가 계속 낮아져서 노인복지기금이나 다른 기금이 계속 줄어가지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금리가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금리 0%시대도 얼마 남지않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1인 1구자 내 생에 가장 기쁜 날, 그런 소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시책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안 묶이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기타수익금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단장님, 제가 보기에는 장학재단 설립하는 취지에서 현재 지방자치를 하면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운영규정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례에는 전문위원실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항목들이 조 제목에 들어가야 되고 조례안에 성안이 되어야 하는데 민감한 사안들을 대부분 운영비로 빼 놓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조례에 설립운영에 대해서 설립에 대한 목적, 구성, 취지 이런 것은 조례안에 담아져있는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내용에 미약하다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무국에 운영사항이라든가 또 장학 사업에 대한 내용들, 특히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설립이 돼서 출연금이 축적이 되면 이자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떠나진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거의 간섭을 안 받잖아요. 내부적으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두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일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기금이 출연되면 그 뒤로는 의회에서는 거의 간섭을 안 받게 된다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추후에 출연금에 대한 예산심사를 또 하시잖아요.

정지열간사

출연금에 대한 예산심의지 이사에 대한 집행은 그쪽 사무국이나 그쪽 장학재단 법인그쪽에서 운영을 하겠지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안 하지요. 기금을 줄 수도 없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건 그렇게 운영이 되지요.

정지열간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타지방자치단체도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운영과 내용을 면밀히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70억원이상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 재정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 투자대비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직적인 측면이고 아이들의 장학복지정책을 봐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고 목 해소를 하면서 효과를 안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산 대기업들도 공익적인 후원금도 많이 내고 복지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도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업의 홍보 이미지 효과를 위해서, 많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운동가들도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웃돕기 하는 것도 자기 이미지 홍보효과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립을 해서 아이들 인재양성을 위해서 아무 효과 생각 없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운영규정을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 다양한 곳에 나타나 있어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는 사무국장이나 외부인원을 채용을 안 한다,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지만 지금 제5장 사무관리 들어가서 제19조, 20조, 23조, 24조를 보면 다 나중에 기금이 커지고 운영범위가 커지면 외부의 사람을 채용한다는 규정이 완전히 열려있는 거예요. 제20조, 직원의 해임관계라든가 제22조, 23조, 24조 직원의 자격보수, 공무원 그러면 자격보수가 뭐 필요 있어요. 공무원 봉급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제24조 제1항에 사무국장을 유급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회계실무 및 장학재단 업무에 밝고 지도력이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의 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게 별도로 채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제24조가 그런 것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단장님이 전 시간에 절대 그건 아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관장을 한다, 또 사무국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도의 기구이지 절대적으로 외부사람은 쓰지 않는다, 그런 이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 공무원이 나가서 겸임이나 겸직을 하려고 할 때 기반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이 없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못합니다.

정지열간사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 운영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나가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별도로 외부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지 공무원이 나가기 위한 기구라고 보이지 않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는 외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한 운영규정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그쪽이 7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너무 앞세우시니까 장학재단의 취지보다는 다른 일부분으로 보면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정지열간사

총론적인 아까 질의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과연 본질이란 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마인드는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일부적인 사무국에 1-2명 때문에 장학재단설립 자체가 무산이 된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지열간사

노창래 단장님 입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또한, 지난번 선거에서도 설립에 대한 것을 이슈로 내온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과연 이 조그마한 기초단체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또, 인재육성에 대한 사업은 우리의 국가사업으로 봐주든가 아니면 광역단체사업을 보이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국가의 세무구조에서 재원구조에서 순수한 구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정활동에 판단이 조금 바뀐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물론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과거는 집행부 모과장의 조언을 들어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세입구조에서 순수구비로 70억원씩 투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원래는 운영규정도 조례안을 설립하려면 조례안을 간략하게 부칙까지 포함해서 제16조정도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1장에는 장학 사업 설립에 대한 내용을 해놓고 제2장은 운영규정을 둬서 좀 더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나중에 집행부내에서 운영규정을 한 다음에 집행부 편의적으로 행정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조례안을 성안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지방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안 내용이 둥그스름하게 상세하지 않고 대충 갖다 놔서 나중에 운영하는 데 운영규정에 있어서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장학생 선발에 관한 것도 보면 여러 가지 부실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주려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대학생들한테는 줄 여력이 없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 재원이 안 되잖아요.

정지열간사

대학생들 등록금 다줄 수도 있고 반만 줄 수도 있겠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게 운영규정에 담기게 되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인드를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설립해 놓고 나중에 지지고 볶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일을 안 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지열간사

얼렁뚱땅 그런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무슨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규정을 나름대로 소심하게 작성해서 넘겨드렸잖아요. 결재를 득한 것이고요. 이게 얼토당토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를 상당히 폄하하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그건 폄하가 아니라 단장님이 전 시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운영규정에 보면 내용이 달라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떤 내용이 다르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정지열간사

우선 기본적으로 첫째, 사무운영이 다르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시면.

정지열간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한 기구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국이 없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운영규정의 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사무국장 1명하고 2명의 직원을 둔다고 그러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뒤를 보지 마시고 앞을 먼저 보시면 좋잖아요.

정지열간사

멀리 봐야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열린 규정만 보시고 사무국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시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동감하지요. 사무국은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있어야지요. 저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운영규정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사무국은 필요해요. 그런데 사무관리에 대한 조항과 내용을 보면 외부 인력을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외부 인력을 채용할 그런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채용을 안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겸직을 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정지열간사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운영규정의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규정의 내용은 모든 규정이 다 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례를 전부다 달아놓지 않잖아요.

정지열간사

다 담는 게 아니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그 이후에 규칙도 만들 수 있고 시행시책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규정도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사무국 직원을 외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건 아니지요.
운영규정을 만든 것이지 어떻게...

정지열간사

그러면 제24조 직원의 해임이라든가 사무의 자격보수 이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다 정해져있는 건데 이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직원이 만약에 겸직을 하다가 겸직하는 직원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겸직하는 직원을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해제할 수 있는데 해임이라든가 자격의 보수는 별도로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열어 놓은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반직원도 공개채용을 할 수 있게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지열간사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건 열어놓은 상태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지열간사

그런데 아까 단장님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는 지금 직원을 별도로 외부에서 채용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간사

말해도 끝이 없고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기준도 보면 우리 연수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재학 중인 학생 중 직전 학년 전 과목 평균성적 상위 4% 이내인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그 옆에 학교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40%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40% 이내면 거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동장이 추천하면 동장은 구청장 바로 직계 직원들이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40%는 복지장학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지금 여기에서 동장 추천을 받은 장학생이 어떤 장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상위 40% 이상은 복지장학생을 말합니다.

정지열간사

복지장학생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3장 장학 사업에.

정지열간사

별표1을 한번 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의 복지장학생 맨 위에 섬김 장학생 가로열고 복지가 있잖아요. 섬김 장학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40%면 거의 다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겠네, 4%기준은 어디서 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4%는 학교가 많으니까 수능 쪽에서 얘기하는 1등급을 적용한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4%안에 들어가면 거의 다 준다는 건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보니까 편하게 청장님 중심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뭘 청장님 쪽으로 가는지...

정지열간사

지금 별표3에 다섯 번째 마에 ‘장학생 친목단체 구성 및 지도’ 이런 것을 사무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장학생 친목단체도 구성을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장학생 친목단체 구성 및 지도, 사무전결처리사항에 있는데요?

이인자위원장

몇 쪽이지요? 어디 있지요?

정지열간사

쪽, 표시가 없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수혜자들 중에 엘리트로 뽑힌 친구들이 나머지 이하의 장학생들에 대한 멘토나 멘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일반적으로 하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수혜를 받아서 사회에 나간 친구들 밑에 있는 후배들이지요. 후배들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취지입니다.

정지열간사

멘토 역할을 하는 취지라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취지 내용에 아무것도 없네요? 친목단체 구성 및...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업무 분장사항에 누구 전결사항이잖아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보니까 한사람한테 계속 장학금을 줄 수 있고, 단체장 생색만낼 수 있는 조례 같네요. 그리고 우선 그것을 떠나서 설립에 대한 내용하고 사업내용만 있지 조례에 운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운영에 대한 것도 크게 조례를 제1-2장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장은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2장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의회의 손을 떠나면 나머지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과연 인재양성이라는 게 기초단체의 고유사업 사무인지, 얼마 전에 유럽에 가보니까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나중에 선진국이라면 그렇게 가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서로 지방단체별로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업적 쌓기에 급급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선거공약 해소를 위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좀 더 내용을 보고 조례의 성안 자체도 불안정하고 취지 자체도 내용을 균형 있게 보면 안착이 덜된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정지열 위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조례에 빠지고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사무국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예산경비지원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에 심의를 할 거면 지금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어떨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재발굴을 위한 제안사유에 섬김장학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운영규정에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장학금이라는 것이 물론 공부 잘하고 특기생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하지만 처음부터 취지를 말씀하셨을 때는 수급자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섬김장학생 해서 복지 이쪽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애초에...

정지열간사

운영규정으로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청장이 벌써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장학생.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목적이 우리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고 교육도시로써 우리 연수구가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금리가 낮다보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변형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도 이것을 아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지열간사

토론시간에 말하고 질의부터 종료하세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장학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적은 좋지만 과연 그런 목적사업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특히 총론적인 것을 떠나서 각론적으로 내용을 보면 실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 그 조례의 내용은 섬김 목적과 주요사업 또 출자ㆍ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리고 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고 조례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게 성안이 되어 있다, 특히 집행부에서 작성한 운영규정을 보면 굉장히 집행부 중심으로 또 단체장 중심으로 나중에 예산이 해소될 수 있는 논조들이 상당히 많이 개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기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무국 운영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굉장히 많이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류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주위 각 군ㆍ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 왔지만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승인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의견을 냅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장학재단설립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위원님들 토론과정에서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수구 장학재단은 계속 발전되어야 되고 수혜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저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제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가 교육특구 지정이 지금 5년째 정도 되나요?

이인자위원장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 소송되는 사업도 분명히 많고, 민간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해가 거듭 될수록 우리나라의 생계단은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 때문에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단어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 장학재단 사업은 여력이 있을 때, 가면 갈수록 청소년들 인원도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요즘은 더욱더 어르신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투자보다도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열안으로 우리 연수구가 미래도시를 꿈꾸고 국제도시를 꿈꾸는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해 보이는데 다양한 의견 나온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려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아, 참 이게 제가 타 구건을 보니까 빨리 시작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2년차 장학기금사업을 하는 것 같고, 구 같은 경우도 빠른 데는 7-8년 늦게 시작한데는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더욱더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은 재정 여건상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서울에 강남3구나 잘 되가는 데도 사실은 강남3구 같은 경우는 강남에 사는 사람 자체가 장학생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도 사실 없을 거예요. 자치단체는 부자인데 구민이 이런 부분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하는 양극화 현상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잘 살고, 살만하고 이런 친구들이 받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계층에 속하는 친구들이 그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른 된 입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못사는 나라에서 출산이 많이 돼서 그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못 먹고 헐벗으면서 자식들 가르치면서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옹진군이나 서구나 중구나 강화나 동구에서도 2006년, 2010년, 2011년, 2014년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연수구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논의하시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고 염려하는 부분도 다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해가 2019년도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출연을 해서 시작을 하고 그때는 사무국이 공무원들로 이루어졌다가 다 된 다음에 사무국 조성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언제 되는 것이지요?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무국에 사람을 쓰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2019년도에 다 조성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인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방재정법이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막는다,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겸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위원님들이 우려가 돼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쓰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70%이상을 운영수익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 가용적인 재원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필요성은 절실히 저희도 같이 느끼는데 조례상으로 빠진 부분들이 좀 있고, 아까 연수구가 안고 있는 양극화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안사유의 목적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해 줄 의향은 있는데 보류를 하시겠다면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이번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잠깐만 상황 설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인자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추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가 부결인데 동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자동은 아니고요.

이인자위원장

절차상.

정지열간사

일단 상정을 해 놓고 조례가 부결됐으므로 같이 부결됩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이인자위원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이 사안은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부결...

정지열간사

보류하면 돼요. 나중에 조례사항을 봐서 하니까...

이인자위원장

이 사항을 보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주간보호시설에 정원이 15명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정원은 20명,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15명은 연수구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제안을 연수구만 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15명이면 인원이 좀 늘어난 거 아닌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년 됐으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최대 효과를 본 게 15명이 한계가 있나 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이용인원이 없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원래 취지가 인천 전체 수요를 감당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연수구민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거의 2년 다 돼가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년 동안 해보니까 정원을 연수구에서만 수요를 채우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냐.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11쪽, 인천시 각 군ㆍ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28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호센터 28개 전부 시 지침에 따라서 어느 구에 있든 간에 이용대상은 인천시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만 연수구장애인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시 지침에 따라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원 대부분은 연수구민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는 시 지침이 있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있었는데 잘 따르지 못했고, 지금은 전체적인 기준을 맞추는 차원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야 했네요. 우선순위로 연수구를 받아 주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수구로 제안하다보니까 시비보조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인천시로 확대하게 되면 시비보조가 60%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지침도 있었는데 연수구를 제안 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이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풀어 놓으면 인천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많이 올 거다, 오히려 우리 연수구 장애인이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 제한을 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당시 계획에 검토된 것은 없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 중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내용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밑에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법 개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법 때문에 지금 기초수급자로 돼 있던 게 7월 1일부터 개별급여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추계서보면 이게 앞으로 2016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전액 구비인데 앞으로 바뀌면 시비 들어올 거 감안해서 추계표를 뽑아 놓은 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 지침이 첫해는 인건비 세 명분과 운영비일부를 보조해 주고요. 넷째부터는 인건비 네 명을 보조해 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 계획서가 많아지는 거군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열다섯 명은 그냥 가는 것이고 빈자리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받아 주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연수구에서 빠지면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순서가 있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용하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한번 하면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 있는 시설도 보면 연수구에서 남구에 있는 시설로도 많이 가고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계속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가 연수구에서 한정 됐다가 시로 넓히는데요. 시로 넓히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줄 테고, 후원금도 받지요? 후원금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 되고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다른 새내기 연수허브 사랑 나눔 주간보호센터는 후원금을 받는데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니까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1인당 이용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내릴 가능성은 없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이용료는 현재 변동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고 구비보조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구비를 기존에 주는 대로 시비도 받게 되면 그건 안 맞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설 예산이 2억 3천만원이다, 그중에 시비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1억 4천만원이 내려오는 데 저희가 기존에 2억 6천만원을 더해서 4억원이 돼 버리면 그것은 어차피 예산총액에 안 맞으니까요. 구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용하는 사람도 전체적으로 넓혀놨으니까 진입이 쉽게 되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뭔가 혜택이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그대로 민간으로 되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한 명을 줄이려고요.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우선 확대 해석을 해 놓은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시비보조를 받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의 정원대비 현원을 늘리기 위한 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도 28개 센터 중에 저희구만, 다른 구에 있는 시설들도 전부 대상이 남동구면 남동구가 아니고 인천시인데 28개는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연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풀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정원이 비어있고 시비보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지열간사

현재 시비보조를 받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구로 제한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인천시로 확대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센터의 운영현황이 좀 굉장히 폐쇄적인 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업체도 다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지금 연수구에 발달장애인이 1천명이라면서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1,034명으로, 지금 대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연일학교에서 졸업생이 나오면 2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쪽 장애인 학부모들을 만나보니까 대기자가 많은데 잘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일단 홍보는 인천시로 했으니까 금방 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구립이고,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에 공고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민간위탁이면 나아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천시로 확대하다보면 가동률은 오를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정원대비 현원이 작아서 의원들이 실망을 하고 질타도 하고 그랬지만 되도록이면 조례가 개편되면 그때 주가 구립장애인보호센터 탄생절차에 굉장히 아픔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취지는 발달장애인 애들이 나중에 연일학교 졸업하면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대학을 간다든가 사회에 자립을 한다고 하지만 이 애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나마 해소를 해 주려고 구립장애인보호센터를 만든 건데 중요한 것은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정원이 20명이 있는데 그것을 50%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늘어나서 15명이라고 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나중에 20명 다 채워야 돼요. 직원대비 몇 명 법정인원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4인당 한 명입니다.

정지열간사

그것도 여기 현황을 보면 알지만 구립장애인보호센터가 예산이 가장 투입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민간으로 위탁되면 감소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원대비 현원을 되도록이면 채우도록 해야 돼요. 중요한 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민간위탁이 되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특히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때 느낌은 관리자 중심으로 아이들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중증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15명 중에 14명이 1-2급 중증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연수구에 1-2급이 몇 명 정도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정지열간사

김 팀장님 몇 명 정도 되지요?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장애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 발달장애가...

정지열간사

지적장애면 뜻이 지적하고 자폐성장애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1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200명이잖아요. 저쪽에 연수 허브하고 사랑 나눔 다른 데하고 거기는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각 15명씩 가 있고요.

정지열간사

선학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이 다 있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정원이 총 몇 명이에요? 다 해 봤자 100명도 안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연수구에 그런 수혜대상자들이 2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이 어디 가 있는지는 확인은 안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정지열간사

못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인천시 전체가 스물 몇 개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다른 데가 대기자가 많거든요.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적이라든가 홍보에도 처지라는 게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데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미온적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적으로 저돌적으로 못해서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고민을 해 보시라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 텐데 결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조례내용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례성안이 된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2014년도에 태동이 돼서 제가 처음부터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의회 승인 없이 장소 공간 마련하는 것부터 처음으로 승인이 됐어요. 처음에는 연일학교 학부모들이 연수구만 구립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왜 들어오는 인원이 적은 이유가, 제가 그래서 정원이 안 차서 너무 이상해서 왜 안 차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보호자 없이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몸도 못가누고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이에요. 몸은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지적이나 자폐성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이도 자기가 대ㆍ소변 가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장애인들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를 만들려면 정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고 자폐성하고만 발달장애인을 묶어놓으니까 정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연일학교를 졸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빈공간이 20명 정원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좀 더 아프고 좀 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자체가 발달장애인이 자폐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도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동이나 이런 게 불편한 사람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인자위원장

그렇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이 주간보호센터라서 낮에만 봐주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워계신 분 이런 분들은 주간보호센터에는 안 맞는 것이지요.

이인자위원장

예, 안 맞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럼 이 시설을 아예 거주시설로 바꿔야지 예를 들면 밝은 마음이나 동심원처럼 바꿔서 함께 생활하면 모를까 주간보호센터에 중증장애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하고...

이인자위원장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원을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주변에는 이런 발달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들이 많다보니까 여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간보호센터에 자기 아이들도 넣고 싶은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달 장애인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발달성하고 자폐성하고...

이인자위원장

여기 보면 연수구에도 1,034명이나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발달장애인들...

이인자위원장

이거는 발달장애인이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 부모들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해 줘야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을 위한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분들도 주간보호센터인 것은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이인자위원장

그럼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시는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고요. 다만 지금 시설로는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이인자위원장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용변도 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된 부분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결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도 조례를 했는데 부결됐던 사항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이요?

이인자위원장

예.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처음 올리는 조례안이라서...

이인자위원장

개정에서 올린 것이고 지난번에 부결이 됐던 것이지요. 민간위탁하실 때 부결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주무팀장님인 여성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기존에 하셨는데 지금 만료일이 2015년 12월 31일로 갱신이 돼서 연장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에서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었나요?
그럼 임기가 3년이면 2013년부터 했으니까 3년이 아니라 중간에 채우신 거네요?
2018년도까지 3년 임기하는 거지요?
재위탁을 이분들에게, 운영을 잘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재위탁을 3년 동안 좋은 일에 위탁을 했는데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하는 건가요?
3년 동안이요?
그러면 이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과거 3년 동안은 11억 1,500만원이었거든요.
나중에 갖다 주세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은 잘하시는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여성아동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담당팀장님인 보육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섬기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보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준식위원

저번에 상임위에 통과됐던 것이 부결이 돼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때는 민간위탁에서 육아종합센터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육아종합센터에서 관리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장기적으로는 2018년 2월에 만기가 되는 이후 시점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속시설로 보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볼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때 동의안하고 이번 동의안이 다른 게 뭔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지난번 동의안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정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올렸고 이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사회복지나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공개경쟁으로 위탁기간을 선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업무의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안을 또 받아야 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받고 그대로 동의가결이 된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경쟁으로 선정이 된 위탁기관에서 2018년 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도서관을 같이 공 개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비용측면에서는 2018년도까지 하는데 비용추계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호봉에 따른 자연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예상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민간위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또 재계약할 때도 다시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재계약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지난번 위탁운영계약서를 보니까 2012년 10월 6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이 10월 27일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정지열간사

10월 27일인데 그동안 뭐하느라고 동의를 못 받았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계약서는 지난 회기 때 이 동의안이 부결돼서 그 당시에는...

정지열간사

그럼 미리미리 받아야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초록우산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계약에 10월이면 만료되는데도?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을 임시적으로 연장해서 초록우산에서 계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계약연장은 의회 동의도 없이 한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 계약연장이 저희가 선정되었던 동의안은 가결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정지열간사

오늘 그러면 민간동의를 뭣 하러 받아요. 그냥 또 계약하면 되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2018년 2월까지 2년 조금 넘게 되는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할 위탁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에도 의회 동의 없이 12월까지 연장 했다면서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과정이 좀...

정지열간사

우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계약연장을 한 것은 2-3년 동안 계약연장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동의를 받기 위한 계약기간의 일시적인 연장입니다.

정지열간사

임시적인 재계약이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의회 동의 안 받고 계약연장을 한 거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해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그사이에 임시회가 추가로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지열간사

임시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난번에 임시회가 언제 있었어요? 부결된 게 며칠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8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지열간사

전문위원님, 우리 지난번 임시회가 언제 있었지요?

이인자위원장

8월 21일부터 2일 휴무하고 24일까지요.

정지열간사

그 뒤로는 없었나요? 미리미리 챙기셨어야지요. 그리고 이게 보면 위탁기관에서는 2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정지열간사

그전에 그런 게 다 감지되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직접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로 직접주려고 위탁동의안 내니까 위원들한테 상충돼서 부결됐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의회에 동의를 받든가, 무슨 절차가 있어야지요. 부결됐다고 우리 예산 부결되면 갖다 씁니까? 물론 예산제도는 준예산제도라는 게 있어서 의회에서 연말까지 동의가 안 되면 전년도 기준에서 일부러 쓰기도 하는데 이건 다르잖아요. 우리 상임위도, 의회에 한마디 얘기도 안 했잖아요. 부결되면 집행부 독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계약기간을 연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연장계약이 재계약이지요. 계약을 할 때는 재계약이든 일반계약이고 무조건 의회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민간위탁동의를 받는 것은 계약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주변사람 동의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재계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기간을 여유 있게 남겨놓고 의회에 미리준비를 했으면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할 때는 8월회기에 정상을 가정해서 행정적인 것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 사무에 있어서 민간위탁동의안 조례를 보면 처음으로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재연장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될 때는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물론 기간도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됐고, 의회가 곧바로 임시회가 이어졌으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 개회되기 전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거나 그랬을 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재연장이 되는 결정이 있기까지는 하던 데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불가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우선적으로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인정하시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중요한 사안인데 이제...

정지열간사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동의를 안 받고 싶어서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동의가 된 것은 거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접 주겠다고 찍어서 집행부에 독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어린이재단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바꾼다니까 위원들이 부동의로 한 것 아닙니까? 청장이 순간적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동의 됐으면 그 이후에 다른 절차를 밟았어야지요. 지난번에 몽골인지 필리핀인지 체류비준다고 3회 추경이나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됩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임시회 요청을 못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사안이 변경되는 것이고 그럼 빨리 10월 5일까지 시가 도래해 오는데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를 했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바로 응급처치를 했어야지요. 그래야 9월 내에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하지요. 임시회를 열어서 바로 재계약이나 다른 데 계약이 될 수 있게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준비했어야지요. 은근슬쩍 계약만 연장해 놓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 기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원포인트 의회를 개회해서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안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는 그 부분이 고려가 안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계약기간을 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가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다뤄도 그 기간이 10월 5일 만료인데 그 기간이 재연장하는 만큼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원포인트 계획까지 안을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재계약을 임의로 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의회에 얘기도 없이, 재계약도 의회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라면서요. 계약연장 아니에요. 계약연장 건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계약연장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이시설이 대부분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장기간적으로 임의대로 했다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하자가 크겠지만 이미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임시회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민원인들한테 짧은 기간이라도 불편함이 가중될까 봐 저희가 임시로...

정지열간사

임시회는 의회에서 요구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15일내에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있다고요. 중요성이 있으면 요구를 했어야지요.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모든 사항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이 한 건가지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잘 됐을지 그것은,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는 추경내용도 별로 없는데 추경하던데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새로운 시설로...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냐, 마냐 그거 아니에요. 어기면서 할 필요 없지요, 그러면 요구를 하든가, 지금 못한다고 하면 사전에 자, 이렇게 돼서 의회에서 부결됐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민원인들 때문에 연말까지 계약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회기는 아니었지만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지열간사

다음부터는 연장계약도 없어야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물론 없어야 되겠지요. 이번에도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고...

정지열간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년 전에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 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아무튼 미리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공무원들 예측하는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데 은근슬쩍 계약연장해서 의회에 와서 민간 동의해 주시오, 그러면 의회를 바보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존재감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집행부고 국장님이 의원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우리가 못 보고 지나 갈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무시하는 행위라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일을 하다가 미처 업무연찬이 덜돼서 미숙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위원님들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이게 뭐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집행부든.

정지열간사

연장계약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받아야지요. 알면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연장계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지켜줘야지요. 조례라는 게 왜 있어요. 지키려고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조례내용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지열간사

기간 연장하는 게 중대한 사안이에요,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장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 드렸듯이 불가피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고된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약을...

정지열간사

계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임시회가 예고돼 있지만 임시회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보름 이내에 열어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사안인데 의원들이 놀면서 안 받아 주겠어요? 받아들이려고 열겠지요. 의회 동의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경미하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일부 의견이 됐으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의견이 100% 통과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의견이고 우리 열 명들의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측 못할 상황이 발생되면 응급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월 5일이 만료일이구나, 그러면 역추적을 해서 여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하고 하니까 나중에 심의위원회 열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갈 것은 뻔한 것 같은데 좌우지간 날짜를 역추적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답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시인을 해야지요. 계약 연장하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10일이고 한 달이고 간에 그것은 상충되는 조례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럼 일단 엎질러졌잖아요. 그럼 우선 우리가 치유를 해야지요. 자, 그러면 잘못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하고 주민들 생각해서 다음에 또 선정하려면 기간이 걸리니까 연장을 해 놓고 여유를 갖고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끝까지 위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너무 미화되는 얘기지요. 조례법에 위반된 것은 위반된 거잖아요.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계약서를 보다보니까 상처가 크단 말이에요. 팀장님,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미리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들 찾아가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원포인트는 소모적인 것 갖고, 행정력을 낭비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성립전 경비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하니까 계약을 연장해 놓고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모양이 좋았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지열간사

그렇게 슬쩍해놓으면 우리 위원들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용승계원칙 추진방침으로 나왔는데 고용승계원칙은 고용승계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6개월간 하겠다는 거예요, 1년간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계약기간 내에서 계속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계속 고용할 예정입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데로 위탁이 되면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잖아요. 고용승계는 나중에는 여기 있는 직원들은 민간위탁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위탁기간에서 뽑습니다.

정지열간사

계속 쓴다는 것은 민간위탁자 방향에 따라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아니요, 저희는 일단 고용승계를 하는...

정지열간사

고용승계를 ‘계약기간동안 한다.’를 명시를 하실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공고문에 위탁조건으로 해서 걸 예정입니다.

정지열간사

계약서를 쓸 때 그 내용을 넣으세요.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정화시켜야지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안정화 되어 있잖아요. 다만, 단체장이 방침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오 차리지 마시고 고용승계에 대한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반대한 게 아닌 거 아시지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아직 신뢰도가 없고 기존에 하던 초록우산이 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기간연장에 동의해 드렸어요. 기존에 초록우산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에 잘하고 노하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저희 연수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셨던 뜻에 위원님들은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이 됐었는데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동의안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하셨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지금까지 용역을 통해서 잘 운영을 하셨고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운영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영ㆍ유아보육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으로 봐서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정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였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은 공개경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잘 운영을 하셔서 재위탁을 했는데 기존에도 초록우산에서 잘 운영을 하셨다면 여기도 기간연장을 해서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기간연장을 재위탁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단 영ㆍ유아보육법 기능에 영ㆍ유아 교구교재 대여나 개발, 보급 이런 부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으로 같이 본 것이지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이 영ㆍ유아들의 장난감이나 놀잇감 같은 것을 대여하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을 하신다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재정하는 것으로 올렸었지만 다시 변경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물론 될 수는 있겠지만 사회복지나 보육 쪽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서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개경쟁으로 하게 됩니다. 초록우산이 될 수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를 아셨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주무팀장님인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한참 공부를 했어요. 하도 장수가 많아서요. 대규모점포하고 대형점포, 대형유통기업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연수구내에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연수구내에 본점을 낸 대규모점포는 상위법에 제외되더라고요. 맞나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풀어주는 거고 그리고 매출이 적어도 우리나라 큰 기업에서 하는 유통업은 규제대상이 되는데 규제대상도 편의점이나 이런 것은 규제가 안 되고 1차 상품매출이 55%가 안 되니까 그래서 GS유통의 경우에는.
매출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1차 상품매출이 높아서 해당이 되는데 연수구내에 보게 되면 대동월드 같은 데는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대동월드는 제외되더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상위법에 약간 모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 생기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정분쟁위원회 설치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담당팀장님인 에네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에네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네지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허가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안전은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약화된 면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약화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조례 제5조가 조례방지조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에 판단할시 일부 허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합리한 규제와 그거에 해당이 돼서 정리하는데 이것은 허가세부요건을 별표규정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해져있는 액화사업법가스에 정한 허가요건에 보다 강력하게 2배 이상의 안전거리와 시설 장비를 두는 사항으로 허가요건이 더 강화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이 제5조에 관련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윤희

원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대상 과제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미 과제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삭제하게 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세부 허가요건을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한 것 보다는 2배 이상 더 강하게 제안을 두고 있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별표는 여기 안 나와 있지요?
윤희

원윤희에너지관리팀장

별표로 뒤에 보시면 제4조 관련해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거리는 기존 8m에서 16m 간격이 더 넓어진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선학동에 있는 LPG충전소 이번에 허가요건에도 이게 포함이 되나요?
윤희

원윤희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LPG충전소 관련고시가 있습니다. 고시에 맞춰서 작년에 9월 5일자로 허가가 나서 현재 8월 27일부터 영업을 개시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사항은 고시에서 정한바와 같이 이번 조례도 똑같이 2배 이상의 규정을 두고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10월 28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