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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19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10-27

이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제안 설명하실 때 지금 개정안이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장’을 빼고 ‘의회가 추천하는’으로 되는 겁니까?

정현배의원

예, ‘연수구의회가 추천하는’으로, 의장이 추천하게 되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용만 수정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장님, 조례를 보면 ‘의회의장이 추천한다.’는 문구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걸 전부다 개정해야 되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도 많이 검토하셔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일부 위배되는 소지도 있고, 또 그러한 판례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법제처 해석도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조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조례 같은 경우도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발의하신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및’을 저의 의견입니다. 연수구는 앞에 연수구 구민상 조례로 있으니깐요.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및’으로 해서 심의해 주시길 바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 말씀은 다른 조례도 이참에 전부 보셔서 위배가 된다거나 적용돼서 불편함이 없게 다시 한 번 손봐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이 조례와 상관은 없지만, 다른 위원회도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도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의회고, 충분히 저희도 심의나 아니면 위원회에 가서 발의를 할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다시 한 번 총부과장님께서 보셔서 조례에 구의원이나 공직자는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 조례도 제가 봤거든요.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저희 부서는 그렇게 하겠고, 관련 부서와 옆에 부서들 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총무과장님은 비단 총무과만의 소속이 아니시니까 국장님과 함께 협의하셔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의회라는 자체는 의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의장이란 말이지요. 보통 위원회에 의원들이 추천이 하면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의 대표기관이 또 의장인데, 모든 공문도 다 의장 앞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 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요. 그런데 ‘구의회가 추천하는’ 이라함은 관례에 보면 좀 언밸런스 한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마는 이번 정현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대법원 판결 사항 중에서 의장님 같은 경우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 것이며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조례무효판결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극적 개입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의장이 추천하는’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 개입이라는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단어적 차원에서 의회가 추천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추천하시는 게 되고, 의장이 추천한다고 해도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지만 이 조례상에서 ‘의장’이라고 못을 박은 경우에는 의장은 대표하는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개인적 자격으로 법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가 건의하는 사항도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및’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법제처에서 온 것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잘못 발언한 게 있어요. 대법원판례에서 위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위법인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려야만 위법이 되는 것이지 현재는 상충이 되고 있어요. 저희 3심제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헌법위원회에서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위원으로 하는 것이지 위배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현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판결문에서 일부가 위법하고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정현배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판례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의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헌법위원회에서 판결을 안 내렸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표현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그럼 이게 앞으로 각종 집행부와 관련된 위원회도 ‘의장이 추천한 자’가 아니고 ‘의회가 추천하는 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곽종배위원장

보통 위원회를 보면 집행부에서 공문이 하달이 되면 다 의장이 추천해서 일들이 이루어진 단 말이에요.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에도 ‘의회가 추천한’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정현배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현재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극적이다 보니까 헌법의 판결을 구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다만, 큰 무리가 없으면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합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법상으로 볼 때요. 법이 있기 전에 헌법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지식이나 지원하는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헌법의 판결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어쨌든 현재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서 관례를 따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해진위원

의회가 추천하는 측면이 지금까지 위원회 소속 배치할 때 있어서 지금까지 관례를 보더라도 의장이 개입했던 건 아니고요.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명으로 했을 때에는 여당원내대표, 야당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서 이번에 어느 위원회는 누가 가고 이렇게 배분을 했지, 의장이 지명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라고 하는 자체도 알아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하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6조에 ‘연수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와 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및 구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를 ‘연수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님 조례가 연수구 구민상 조례니깐요. 저희 건의사항은 연수구의회라는 말을 안 넣으셔도 그냥 ‘의회가 추천하면’ 이라 함은 연수구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구의원 및’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7명인데 의원님 두 분까지 해서, 쭉 한 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및’으로 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곽종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수정한 부분이라고 해서 선포를 했으니까 이대로 밀고 나가자고요. 이게 한 명씩 해서 인원이 딱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가 한시 조례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이 2014년 말이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당초에 2014년 12월 31일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 그랬는데요.

양해진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연장이 된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이게 또 다시 2014년 7월 28일에 개정되면서 2013년 1월 31일까지 적용 됐었고, 2015년 3월 4일에 또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서 유효기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시범실시를 거쳐서 전부 주민자치회로 나아가는 단계로 생각했었는데,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오늘 올린 조례안 부칙을 보면 시범실시기간, 별도로 정부에서 생각한 기간 또 준비가 됐을 때까지 이 시범실시 기간까지를 효력이 있다로 바꿔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전국에 주민자치회가 전부 설치되고 운영될 때까지 존치기간을 남겨두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예상기간이 언제냐 그 얘기지요. 무한정으로 쭉 갈 수는 없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저희도 알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 준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시범실시, 잘 아시겠지만 31개 시범실시기관이 올해 또 전국에서 18개가 증가됐거든요. 그렇게 시범실시를 늘려가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실시할 때까지 기간을 한정해서 두지 않고 마무리될 때까지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8개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 저희 연수구도 늘어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만료일이 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자치시범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시한을 두고 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당초에는 기한이 있다가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참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께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공무원이 하셔야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수구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 와서 전국적으로 전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범실시를 하면서 예산이나 당초계획이 많이 변경된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가장 어려움은 최초 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시된 것도 없고, 통보받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중앙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기관, 저희도 내년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마는 포상이라든가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기앙양 정도의 지침이 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염려스러운 게, 중앙에서 활발하게 시범사업을 만들었을 때도 힘든 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중앙의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 군데가 더 늘었어요. 그럼 자생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자생할 수 있는지, 그런 자립도도 생각을 해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상곤총무과장

일단 중앙에서 공개모집을 했고, 저희가 시를 거쳐서 중앙에 올렸을 때 선정하는데, 거기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규모나 프로그램 실적 그런 것들을 전부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사항이라든가 그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보고 선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단지 국비를 주던 부분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13개 동이 어려운 데는 어려운대로, 운영경비가 수입이 많이 저축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개의 시범동에 대해서는, 돈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비지원이 됐다가 안 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고스란히 저희 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범실시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중앙지침에 제한적공개모집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모집을 했다는 얘기지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제한적공개모집이라는 단어만 놓고 볼 때는 공개로 하는데 자격기준이나, 직업이나 이런 데에 제한을 두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개를 하되, 그 동에 거주하는 사업체가 있다든가 그런 단서 조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제한적공개모집을 바꿔서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나 직능단체대표 등이 공개모집대상이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문을 좀 더 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맥락으로 보면 교육적인 섹터를 조금 더 넓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단체활동하시는 분이나 각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업장이 해당 동에 소재하면 추천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예비후보제 도입이 나와 있는데요. 예비후보제를 도입하여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비후보제까지 도입을 해서 업무를 최소화해야 할 정도로 회의나 프로그램이 긴박한가요?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주민시범위원회가 연수 2동은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12개동은 자문위원님과 고문님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은 25명에서 최대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정원인 25명 위원이 부족할 경우에 회의는 그런 대로 운영됩니다마는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별도의 봉사활동을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지역대표위원도 주민자치시범실시를 위해서 뽑아놓은 인원이 20-30명으로 조정됐을 때 20명인데, 한두 명 결원이야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사정상 직장을 떠나거나 또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을 경우에 소수인원을 가지고 다시 또 공개모집하는 절차 때문에 예비인원을 만들어 놨다가 바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예비후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비후보제는 서류상으로 들어와 있다가, 맞는지 괜찮은지 보다가 부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데 추가로, 학교도 추가합격자로 해서 다른 학교로 하면 추가 합격시키듯이, 자격은 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최우선순위부터 5명을 선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6번, 7번 이렇게 예비후보를 뒀다가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이 결원됐을 때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위촉하는 절차를 단축시켜서 그 예비후보를 뒀다가 그분들을 바로 위촉해서 조직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비후보제를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시범실시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전체 다...

이상곤총무과장

이건 시범 실시하는 데에서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것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적어서 만든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다른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뭘.

이상곤총무과장

시범 같은 경우는 최근 사례를 보면 연수 2동 같은 경우 그만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10개월째 총무과장을 하고 있는데, 이사 가셔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인원은 기억나지 않지만 10개월 동안 연수 2동 한 군데에서 네다섯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후보제를 둬서 시범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원회 최초로 예비후보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31개에서 18개가 늘어나서 49개로 됐다고 하셨지요? 전국적으로.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우리는 연수 2동이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해서 두 군데가 됐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230-40군데 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 가운데서 연수구가 49개 중에서 2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왜 1개가 추가가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엊그제 연수 2동 행사에 가 보니까 위원장께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요. 저희 의회에다 하는 것은 곧 집행부에다 하는 것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그러면 지원이 안 되니까 현재 하고 있는 시범실시 지역인 연수 2동이 지원요청을 많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비율로 봐서 전국 240개 단체 중에 49개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로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의지로 추가한 게 아니고요. 연수 2동이 양해진 부의장님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경비가 많은 동도 항상 의원님들을 뵈면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한 군데 더 지정된 곳이 송도 2동인데, 저희는 어떤 권유도 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연수 2동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것을 보시고, 또 전국 나머지 31개 동에 대해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지정이 되면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에 의해서 신청이 됐고, 저희는 동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스스로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한 군데도 지원이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데, 불과 240개 단체 중에 50개도 안되는데, 우리 구가 지원도 안 되면서 두 군데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든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감소되도록 저희가 동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양해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범실시잖아요. 연수 2동도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또 물론 그 자체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동장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회하고.

이상곤총무과장

협의해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행정지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그 조례 올라와야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상곤총무과장

부결시키면 송도 2동은 못하죠. 조례에 반영이 안 되면 못하죠.

정현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해서 그게 표본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 운영은 여기서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중앙에서 시작해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선은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근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국가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해 줬지 않습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내려 보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안 보냈단 말이에요. 또 내년도 보니까, 2016년도도 예산도 없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해 왔던 거니까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만 송도 2동도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통장수당 말고 통반장에 지원한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대충이요.

이상곤총무과장

한마음체육대회예산하고요.

이재정위원

얼마 정도지요?

이상곤총무과장

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워크숍경비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천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전체 합쳐서 통반장들에게 지원한 게 2천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선진지 견학 경비해서 제주도에 문화체험 보낸 게 2천만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요. 웃으면서 하는 소린데요. 저희가 아까 연수구의회로 조정을 하자니까 과장님께서 연수구의회는 전부다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4조제1항을 보니까 ‘구청장’을 굳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바꾸셨네요. 특이한 문구가, 여기 연수구청장인 것 또한 저희 연수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13조가 가만히 보니까 편의제공 사기진작 신설 부분이 제2조가 있거든요. 제2조에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모범통반장에 표창’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 일은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새로 신설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상곤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돼서 공포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조례나 법령에 지원 근거가 명확히 있지 않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들을 조례에 반영 안 하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통반장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조례에 명시해야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총무과 소관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나 단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지방보조금을 지원했었고, 사회단체보조금 내지는 보조금을 지원했던 단체는 내년에도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상, 법령에 있다면 관계가 없고요. 법령에도 없고 조례도 없다면 조례에 반영을 해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방보조금은 물론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특이사항이 조례나, 심지어 조례에 없는 것도 많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통반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나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한꺼번에 해서 자치단체들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든지, 한 군데에 몰아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행 법률상 그게 안 되고, 개별 조례가 있는 데는 개별 조례에 반영하게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원봉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모쪼록 꼼꼼히 잘 챙기셔서 봉사하는 단체들이나 다른 지방보조금을 받는 분들도 전부다 혜택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해당 과로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저도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마는 실무차원에서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직원 33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식당이용횟수나 식자재의 질, 식당메뉴, 반찬의 간 정도, 위생상태, 종사하는 직원들의 친절도, 좋아하는 메뉴 등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이나 담당직원 한두 명이 판단하는 것보다 전체 337명의 직원이 설문을 통해서 전부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회기 때 일반인의 식사를 제한하고 운영방법을 좀 달리 했던 게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4쪽에 5월이 특별히 줄고, 나머지 달은 많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의 중식이 2천여 건이 넘는데, 이건 불가피한 분들만 하기로 했고, 기계로 식권을 발권하는 것은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앉아서 직접 발권을 해 주는건데, 오히려 사람이 앉아서 했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5월은 메르스 여파로 인원이 급감했는데, 개선방안이나 그동안 얘기했던 운영방안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지역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연초 2월에서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4월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보고드릴 때 장애인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상임위 측에서도 양해를 했던 부분이고, 의회에 보고드릴 때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부분까지 차단할 수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양해를 요청 드렸고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지만 1, 2, 3월을 보면 1월에 4,900여명, 2월에 4000명, 3월에 5,400명, 4월에 2,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4월 같은 경우 6,353명으로 3분의 1가량으로 줄었고요. 5월도 작년은 5,152명이고, 금년도는 1,968명으로 3천여명 줄었습니다. 일반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급식인원은 많이 줄은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교육받으러 왔다가 시간 맞춰서 가시는 민원인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천여명은 한 사람의 통제로 가능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매점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자동판매기는 그냥 놔두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자동발권기는 직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일반인 메뉴를 없앴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은 없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일반인들이 출입할 때, 아까 제가 수치를 보고 드렸는데, 3분의 1 가량 작년도대비 줄다 보니까 아마도 이익금 창출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익금을 창출해서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성과금 비슷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줄었고, 이익금이 적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이 연수자활센터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연수구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봉사나 이런 쪽, 구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고 실제로 제가 참여했을 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부분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성과물은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했는지 꼭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을 보고 중식과 석식을 비교해 보면 인원이 정확히 30%이상이 줄었어요. 매출이 30% 줄었다는 것은 사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물론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가능한 거지, 영리목적이었다면 여기는 아마 망했을 겁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심한 얘기로.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석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는 매월 700명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71명, 50명, 59명으로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래도 일하는 인원은 그대로 써야 돼요. 인력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양해진 부의장님께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구조상 매출이 없어도 기본적인 인력은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식당에서 한 달에 열 번 정도 밥을 먹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 직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할 때 각 구청에 가서 먹어봤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업체는 음식의 질이 아주 떨어져요. 연수구나 젤 낫습니다. 이 센터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직원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총 매출의 90%를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구입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전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매출이 되니까 이익금도 많이 남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매출이 줄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1년씩 계약을 하면 인력수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불안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통 민간위탁을 3년으로 하니까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최소한 1년은 아니다. 2-3년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만 의결만 하는 거지요? 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집행부에서...

이상곤총무과장

예, 계약은 저희랑 세부적으로...

곽종배위원장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연장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1년에서 2년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연장 건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2016년도만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017년까지 2년간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양해진위원

2017년까지 2년으로 하시지요.

곽종배위원장

구내식당 및 매점에 대해서 2017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이상곤총무과장

그럼 저희가 그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세부계약을 하게 되고요.

곽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진위원

연수지역자활센터와 2015년 10월 중에 간담회한다고 했는데, 간담회 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수시로 가서 대화는 나누고 있는데요.

양해진위원

간담회 아직 안 한 거지요?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은.

이상곤총무과장

예, 공식적인 간담회는 안 했고요. 이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계약은 12월에 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동안 수시로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건의사항이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식수인원이 줄어서 매출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다보면 적립금을 빼면 자활근로자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 사항은 식자재 90%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간담회에서 상의할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연장 기간을 2017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공공어린이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놀이시설 전부다 포함하는 건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관련법에서 제2조1항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에서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라 했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말한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놀이시설은 목욕탕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놀이시설, 도로법에서 정한 그런 놀이시설은 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것은 관내 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 이런 데를 놀이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과 공원이나 이런 곳에 설치된 것 모두 포함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해하는 게 맞는데요. 정확한 규정은 관공서에 신고하고 등록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그러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중에서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법, 의료법, 주택법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민간이든 관공서에서 하는 거든 전부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법에서 정하는 지역의 시설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어려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 조례안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실태파악이 된 게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를 든 게, 저희 연수구가...
현주

박현주간사

예를 들지 말고 집계가 됐거나, 실태가 파악이 된 게 있냐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도시공원 64개소, 식품접객업소 7개소, 어린이집 27개소, 주택단지 265개소, 놀이제공업소 7개소해서 연수구에 371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듣고 보니까 관리주체가 각각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이라 하면 연수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관리와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유로 되어 있는 업소들은 각 업소가 관리 주체가 되고,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우리가 관리와 점검을 동시에 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으며,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그정도의 집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것 맞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게 몇 개 업소며, 나머지 민간에서 관리해서 점검해야 되는 게 몇 개 업소인지 알고 싶다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도시공원하고 구청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요. 구청 식당 옆에는 여성아동과, 공원지역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민간인,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안전점검도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안전점검은 저희 구에서 나가거나 해당 과에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
현주

박현주간사

저는 해당과라고 생각해요. 식품이나 공중위생은 위생과에서 할 것이고요. 모래의 청결도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럼 이 조례안이 통합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동안 각각 관리감독을 해 왔다는 건가요?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통합된 게 아니고 관련 상위법이 2005년에 제정돼서 그때 어린이놀이시설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방금 제가 설명했던 안전검사나 전기검사, 시설설치검사, 안전교육을 다 받도록 기존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2014년 12월까지 다 받도록 유예기간이 정해졌고, 올해부터는 전기검사, 설치검사, 보험, 안전관리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서 올해부터 엄격하게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도 안전관리를 했지만 이번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제정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할까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도 알겠는데 업무숙지는 확실히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이런 사소한 오기라 그러나요. 기록의 오류, 지금 단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실무자부터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인데, 기록의 오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조례규칙을 정확히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사항이라 제4조제1항을 없애는 것 하고, 제7조의 8호를 7호로, 9호를 8호로, 10호를 9호로 11호는 10호로 수정하는 사항이 맞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잘 해야지요. 그런 것을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박현주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식당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위생과에서 하고, 공원녹지는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제가 확인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 언뜻 본 게 주택건축조례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모래검사, 안전검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통합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시설을 신고하고 등록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가 별도로 없이 각 개별법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또 거기서는 단순히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어야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안전관리 쪽에서 정확한 설치ㆍ검사부터 안전점검까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교육도 받게끔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법에서 공공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성격이었고요.

정현배위원

일반식당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은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공동주택은 그렇게 되더라도 일반은 안 들은 곳도 있고..

정현배위원

일반은 배상보호법이 있어서 그걸 가입하면 다 통하게 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하는 자들의 안전교육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제5조에 정기검사, 안전교육, 보험 이런 내용을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면 특히 해당되는 게 공동주택하고 일반식당의 개인사유공간인데, 그런 분들을 안전관리교육을 위해서 따로 부르기 쉽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는 위생교육이 있잖아요. 거기서 안전관리교육까지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안전교육도 안전관리협회가 있어서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정확한 규정교육을 오후 내내 꼬박 받는 교육이었습니다.

정현배위원

1년에 한번 씩 받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년에 1회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구를 대상으로, 전체가 아니고 남동구하고 연수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각구에도 파악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5층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정현배위원

확인을 해 봐야지요. 크게 배상보험의 일종인데, 통상 식당 같은 곳은 배상보험법에서 적용이 돼요. 학교도 시설보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치면 학교에서 보험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만일 연수구에 공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관리의 주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쨌든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실태조사부터 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까지 제시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례만 던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필요한 조사까지 다 했어야지요. 제가 볼 때 그 점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이나 교육, 보험가입, 안전지킴이 구축 등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설치검사나 전기검사를 하는 시설에서 직접 나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주체에서 수수료를 주고 협회나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설치검사를 했는지, 전기검사를 했는지,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안전감시망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안전봉사단이라든지, 아파트라면 주변에 관리소나, 경로당,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연계를 해서 관리 차원에서 청소내지는 시설물 망가진 것을 확인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잠깐 보니까 문득 생각난 일인데요. 지금 현황 중에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해온 것이 371개소 전부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식품접객업소에 7개가 있고, 놀이제공영업소가 7개 있는데, 당연히 아이들의 놀이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관리감독이 심해져버리면 그분들이 자진폐쇄하지 않을까, 그럼 영업이나 지역경제나 이런 곳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급하게 해 봅니다. 그쪽에서는 시설물이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예가 있지요? 전에는 훨씬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주업무이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될 정도로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제4조 행위의 제한 제1항의 기호를 삭제하고, 제7조 업무의 분담에서 제8호가 제7호, 제9호가 제8호, 제10호가 제9호, 제11호를 제10호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창조전략기획단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먼저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현배위원

대강당을 연수아트홀로 이번에 변경을 하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동시에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그때 변경을 했어야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과 현실에 맞게 명칭을 바꾸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시설 리모델링한 지 몇 개월 됐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번에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7월 말에 끝났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난 번 임시회 때 올라온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8월 19일자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저희가 7월에 정례회가 있었는데, 그때 살펴보니까 이미 앞에다 써 놓고 있었드만, 본인들이 준비를 안 한 거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류했다고 하기 전에 먼저 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그때그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명칭도 변경하려고 올린 것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예식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번에 예식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대기실도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는데,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 더 추가가 됐다면 전에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던 구내식당과 식탁 제공은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 놨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존에 시설이 있으면 100% 활용하고, 홍보하고, 그것을 구민이 사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만드는 것이고요. 저는 예식이 없어졌는데 왜 간판이나 기본표지판에 예식홀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싹없어졌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조례에서도 빼지 않고 만들 거면, 더 적극 홍보를 하고, 요즘 예식장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은데 적극 권장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 연말부터 연수한마당이나 구청 홈페이지나 배너에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좌석이 약450석이 되고, 식당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관을 하려고 그나마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재무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대관업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식당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적극 홍보해서 구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전통혼례나 구에서 직영하는 합동결혼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자체 행사나 구가 주관하는 행사부터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박현주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식홀을 갖춰서 홍보를 해서 권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청을 가보니까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예식을 구청에서 무료로 적극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관부서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시설을 폐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사관하고 야외공연장인데, 어디에 있던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야외공연장은 의회 앞 분수대 있는 데입니다.

양해진위원

그걸 폐쇄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지금은 분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휴게공간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양해진위원

탁구장도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탁구장은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종합상황실로 바꿔서 개방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동안 탁구를 치던 분들은 또 어디 가서 쳐야 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다른 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합니다.

양해진위원

아예 폐쇄를 시켰다는 얘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시설물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전과 똑같은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금액에서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 민간도 위촉할 수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민간은 없습니다. 참여한 적은 없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필요하다면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참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앞으로도.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번에 심의위원회 여기에는 과반수가 민간으로 구성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구에서 자체적으로 의논하고 결의하고 시행이 됐던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오늘 동료 위원은 정현배 위원님께서 구민상 수상에도 저희 의원들도 반영해 주십사 조례를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의원들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나 국공유재산관리 회계업무담당 공무원, 지방재정부동상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 놨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법시행령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의원은 들어 갈 수 없다고 쓰여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범위를 저희가 해석을 하면, 나름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의원들은 좀 참아 달라.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니요. 의원님들에게 더 부담이 가실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연 그런 지는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현배위원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송도 1동이 2,068명이고요. 송도 2동 1,269명 송도 3동이 712명입니다.

정현배위원

약 4,500명 정도 되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송도가 원도심보다 인구분포도가 젊은 층이 많아요. 여기 사업수정계획서를 보면 2020년도에 3만 641명이 늘어나겠다고 추계를 해 놨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네. 지금 2016년도인데,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노인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라, 사회복지과 작성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예, 조재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송도 인구를 10만명으로 추산해요. 앞으로 4년 만에 15만명이 늘어난다는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7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료조사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송도 경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달랑 가지고 와서 이런 계획을 세워요?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송도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아파트 입주 아닙니까? 그럼 연차적으로 몇 동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추계해서 뽑아야 맞는 것이지, 그것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계획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 하셨잖아요. 홈페이지만 보고 와서 한 것 아니에요.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담당 업무면 최소한 이런 추계를 낼 때는 향후 몇 년도에 인구분포가 어떻게 돼 가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송도신도시 경체자유구역청에 가면 단지별로 기본적인 입주계획서가 있어요. 그거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서 이런 형태로, 맞지도 않는 자료 가지고 와서 무조건 짓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제대로 안 만들어오고. 노인복지관, 당연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 얘긴 하지 마시고,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안배도 시기가 있어요. 원도심에 노인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만 1,800명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원도심에 그 정도 되지요.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런데 노인인구 3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해서 가지고 오면 말이 되냐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10만명 중에 4,500명뿐이 안돼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계해도 제가 보기에는 1만 5천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야지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체가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알다시피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원도심에는 다 가보셔서 실태를 아실 것 아니에요. 일부 좋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런 경로당에 강사를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필요요소가 있다면 그때 지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당연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각 경로당 단지별로 큰 데 있으니까 거기에 직접 프로그램 선생님들 지원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왜 꼭 건물만 지어야 됩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지요. 앞으로 점점 고령화 시대로 되어 가니까, 그럼 그때, 충분한 수요가 있을 때 지어야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지어놓으면 사용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단지별로 프로그램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른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요. 놔뒀다 필요할 때 나중에 지어도 됩니다. 꼭 부지가 있다고 금방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일단 사업비가 13억 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짓는다면 지금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절감되고, 짓기 수월할 때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송도 1동 동주민센터를 설계할 때, 개청하기 전에 그 전에 준비된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된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정현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고,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계획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설계도 다 한 것을 중지시키고, 중지시켰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발주를 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이라도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애초부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인구라든가 분포도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보고 짓는 것 좋지요. 그런데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사업을 제쳐놓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우선순위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현배위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송도국제도시 노인복지관을 짓게 된 배경을 보니까 송도 3동 주민센터를 기획하고 설계한 부지에 일부는 내어서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게 안인데요. 송도 3동에 애초에 짓겠다고 한 것은 송도 3동 주민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이정도의 섹터가 필요하고, 이정도의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충분한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송도 3동 주민센터만 단독으로 한다고 해도 여분의 토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분의 토지에 짓는 것이지...
현주

박현주간사

본래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가 있는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파출소 부지가 당초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다른 쪽으로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미 용도변경을 한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파출소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노인복지회관으로 짓겠다고 용도변경을 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노인시설이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송도 3동 부지에는 지장 없이 지금 송도 노인복지관을 건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토지매입비용 없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토지매입비용은 당연히 없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기존의 저희 연수구 토지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물만 지으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모든 공유재산관리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요. 이 계획에 포함된 일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자리에 노인복지관을 이 시기에 신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그 근거를 갖다 주시고요. 정확히 그렇게 들어있는 노인복지관 신축이라고 하면 굳이 계획도를 변경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송도 3동 주민센터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지금 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유지를 했어도 될 텐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동시 계획하면 13억이라는 돈이 절약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만약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계실이나 통제시설을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하를 통으로 파서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13억 천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뒤로 돌아가서 송도 3동 주민센터 설계가 두 번 정도 변경이 됐나요? 두 번 이상이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직 변경 안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제 변경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부지 위치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단 토지는 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는 시작단계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가도면 뜬것만 있는 거고, 설계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사실 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시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비 100%를 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비보조금이나 보조금을 실무부서에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좋지 않는 상태라서 그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해져 있는 시비도 굉장히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구에 대한 재정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지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전부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사회복지과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노인복지관 하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면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는 계획서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전의 내용을 몰라요. 어떤 배경하에서 추진이 됐는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송도 3동 주민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까?
74억 6천만원 사업비 추계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재무회계과장님, 아까 13억 정도 절약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신축을 송도 3동하고 같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같이 설계가 되어야 공통으로 사용될 것은 하나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송도 3동 설계중지를 시켰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다시 재개를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합동으로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13억 1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3억 6,1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산출한 사람이 누구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실무자들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것은 노인복지관 신축에 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넣어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자료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보는데, 2020년도까지 노인인구를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만명 이상으로 추계를 해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고 했더니 26만명이 입주했을 때 11.8%의 노인인구를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노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8%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5년 후에 11.8%가 된다는 얘기인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속 노령화되는 추세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청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뽑았다면, 경제청에서도 이 자료를 근거 없이 올리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탁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 2020년도의 26만명은 맞아요. 당초 경제청을 계획을 하고 입안했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금년 봄에 경제청에 가서 청장한테 들은 바로는 26만명이 되려면 2025년도도 더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당초 계획하고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도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서에 2020년도에 26만명으로 어떤 보고를 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2020년으로 계획을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작년 2월 산자부 통계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경제청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20년에 이 인구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계획인구를 수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경제청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인구를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고, 뻔히 안 되고 있는 줄 알잖아요. 계획을 몰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임의로 따로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청에 확인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양해진위원

어차피 정확한 단위는 아니에요. 아까 안 계실 때 현재 10만 인구를 잡고 4,500명의 노인 인구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5년 후에 25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2.5배인데, 그러면 1만 2,500명밖에 안 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할 때도 노인인구비율이 매년 높아집니다. 작년에는 11.8%였고요. 올해는 13%로 추정을 하고, 노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11.8%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송도인구는 말씀하신대로 부동산경기라든지 경제청 개발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에서 임의대로 인구를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앉아서 자료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직접 여쭤도 보시고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뻥튀기하지 말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뻥튀기를 한 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지금 송도 3동 주민센터가 언제 건립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7년 6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동시에 하게 되면 12월경에...

곽종배위원장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실시설계가 언제 들어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송도 3동 주민센터 건립과 동시에 노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건축 물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74억 6천만원인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재원은 예산팀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부평구에서도 노인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시교부금으로 충당으로 일부 충당을 했었고요. 저희도 시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천연가스생산기지 관련 특별회계 세입금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LNG기지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40억 하고, 그럼 시비로, 지금 시가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비로 주민혈세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원확보방안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관은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그렇게 올렸었고요.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올해 투융자 심사한 모든 투자 사업을 구자체 재원으로 하는 조건에서 심사 승인을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부평구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는 보조금이 없지만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중장기계획서를 한 장만 받아서 봤어요. 앞에 표지에 보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이 2015년부터인가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하면 수정중장기계획안 해서 2015년 9월로 쓰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장기계획안이 새로 만들어진 건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 9월 회기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중장기계획의 변경안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엄밀히 보면 기존 중장기계획에는 빠져 있던 안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안 봐서 모르겠는데는 안 되고요. 여기서 계속 과장님을 하셨는데 안 봐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계획안에 소요재원을 보면 시ㆍ도비가 있고 시ㆍ군ㆍ구비가 있어요. 일정액이 약 2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안이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조례에 대해서도 해 볼 마음이 있는 게, 지금 구도 상당히 어렵고, 물론 시도 어렵지만 노인복지관 복지체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라면 저희도 하겠는데, 가장 큰 저희들의 고민은 재원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원에 대해서도 구비로 전액 한다고 하지만 재원안에 들어 가보면 발전소지원과 관련해서 교부받는 금액하고 특별교부세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도 법상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사에서는 조건부로 했지만 보조금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액 구비로만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액 구비라고 얘기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원이라는 것이 보조금 빼놓고는 전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든 뭐든 돈이 다 구비로 표시가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는 얘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 있으신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생산기지 관련 특별회계 세입금하고, 시 재정교부금과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데서 되게 당황스러운 게 물론 노인복지관 신축 너무나 좋고, 구민들의 소망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함께 공유하고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든 일년지대계가 있고, 백년지대계가 있듯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그런 중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좀 일찍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갑자기 A4용지 두 장짜리 가져와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추진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원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달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진작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본청에서 과연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요.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A4두 장으로 당일에 가지고 와서 하겠으니 해 달라, 그럼 당신들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에요. 정말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전부터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설명을 분명히 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자료 하나도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근거는 없잖아요. 타당성이 맞지 않잖아요. 여기 다 아실만큼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근거도 맞지 않는 자료 가지고 와서 이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원들을,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잠깐, 내 얘기 들어보세요. 7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달랑 A4용지 하나로 가지고 와서 올리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겠지요. 사업에 대한 성의가 없거나, 의회에 대한 무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게 지금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들이미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 사무실 왔을 때 얘기했지요. 그간 추진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지요. 그간 추진과정이 설명 안 되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저 스스로도 당황하게 돼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었지만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워요. 배경과 추진과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무조건 하겠다고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재무회계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송도 3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말로만이지, 구체적인 서류나 근거가 없어요.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간 추진과정이나 배경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하여튼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요 총무국장님, 저희들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하고 의회는 상호보완적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무슨 사업에 있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노라고, 폐회 중 회의도 열겠노라고 했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의회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재원문제입니다. 과장님, 재원을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단 발전소지원금은 확실한 거고요. 특별교부금 관계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비보조금은 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적극 노력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동춘 190번지, 195번지는 어찌됐건 간에, 조금 이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겁니다만 이미 예산에 확보가 됐어요. 그렇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재원이 확실하게 답보가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시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50%정도만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충분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가능합니다.

정현배위원

발전소지원금을 가지고 여기를 지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규정은 없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재원은 또 다르고요.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산확보도 못했으면서 자꾸 했다고 하시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산확보는 지금 저희 가용재원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시설을 했을 때 일정한 시도비를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걸 모릅니까? 어떤 돈으로 갖다가 지으면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왜 자꾸 억지논리를 펴려고 하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리고 송도 3동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 협박하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송도 3동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지으면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중간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송도 3동을 설계 중에 중단을 하고 이걸 끼워 넣기를 한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발단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설계를 하면서 송도동 주민대표라든가 건축분야의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설계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참석한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때 건의했던 게 복지관하고 같이 합쳐서 추진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결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좋아요. 저희가 그런 과정을 몰랐는데요. 금족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부들이 의원들을 못 만나게 하고, 의회에 못 가게 하는 금족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처음 듣습니다.

양해진위원

의회하고 집행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상황을 미리 와서 설명도 하고 서로 알고 했으면 일이 쉽게 풀렸을 텐데 오늘 당장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금족령이 오늘 풀렸는지,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오늘 이 회의시작 바로 전에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실수고요. 지난주부터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핑계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 해제가 됐는지 개인적으로 솔직히 알아보고 싶고요. 못 가게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집행부 간부가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면 소통할 길이 없어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자기부서 사업계획도 설명을 하고, 진행사항도 보고를 해 주고 수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금족령을 내렸다고 해서 아무도 오지도 않고 모 의원이 불러도 못 간다라는 답변도 제가 듣고 말이지요. 이래서 어떻게 연수구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금족령은 해제됐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요. 당일에 회의시작 전에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폐회 중 회기를 열면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안 왔잖아요. 폐회중 상임위 할 때 안 왔잖아요. 왜 있는 사실을 자꾸 왜곡들을 하세요.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집행부와 의회는 톱니바퀴처럼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런 쪽에서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좀 힘을 발휘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재무회계과에서 방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설계보고회인가요? 그런 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그간 추진과정에 넣어줘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렇게 왔어도 현재 공무원들의 인격을 믿고 싶어요. 왜냐면 거짓말을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도 하루를 살더라도 실제 진실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재무회계과장님이 여태까지 질의하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어쨌든 시일이 늦어지면, 정현배 위원님이 화가 났지요.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현직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믿고, 인격을 믿고, 또 만약에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송도 3동 주민센터를 짓는데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봐서 일단은 승인을 해 준 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타당성조차 조사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사업을 올린 거예요. 다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필요합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나 다른 제반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준비를 다시 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면 구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 타당성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자체를 부결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보류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재무회계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기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할 때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반드시 참석시켜서 어떤 상황인지 보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비록 30여명이 그때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도 30여명 이상의 효과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으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 주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타당성 있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어떤 마음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고 있는 건, 너무 급하게 급조했다는 것, 그리고 블라인드였다는 것,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이것을 심의하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해당 실과 분들의 고민도 있고, 역량도 있어서 발전소 기금이나 기타 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해 놓겠노라고 하면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과 준비 안 된 집행부에게 힘든 일을 다시 던지느냐 우리가 다시 고민해서 함께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현배 위원님 믿고 승인해 주십시다.

정현배위원

표결로 하시지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를 믿어보자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자는 두 개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이재정 위원 거수) 원안에 보류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그럼 원안찬성 3표, 보류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현배위원

대강당을 연수아트홀로 이번에 변경을 하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동시에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그때 변경을 했어야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과 현실에 맞게 명칭을 바꾸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시설 리모델링한 지 몇 개월 됐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번에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7월 말에 끝났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난 번 임시회 때 올라온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8월 19일자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저희가 7월에 정례회가 있었는데, 그때 살펴보니까 이미 앞에다 써 놓고 있었드만, 본인들이 준비를 안 한 거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류했다고 하기 전에 먼저 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그때그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명칭도 변경하려고 올린 것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예식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번에 예식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대기실도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는데,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 더 추가가 됐다면 전에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던 구내식당과 식탁 제공은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 놨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존에 시설이 있으면 100% 활용하고, 홍보하고, 그것을 구민이 사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만드는 것이고요. 저는 예식이 없어졌는데 왜 간판이나 기본표지판에 예식홀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싹없어졌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조례에서도 빼지 않고 만들 거면, 더 적극 홍보를 하고, 요즘 예식장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은데 적극 권장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 연말부터 연수한마당이나 구청 홈페이지나 배너에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좌석이 약450석이 되고, 식당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관을 하려고 그나마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재무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대관업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식당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적극 홍보해서 구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전통혼례나 구에서 직영하는 합동결혼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자체 행사나 구가 주관하는 행사부터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박현주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식홀을 갖춰서 홍보를 해서 권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청을 가보니까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예식을 구청에서 무료로 적극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관부서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시설을 폐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사관하고 야외공연장인데, 어디에 있던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야외공연장은 의회 앞 분수대 있는 데입니다.

양해진위원

그걸 폐쇄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지금은 분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휴게공간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양해진위원

탁구장도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탁구장은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종합상황실로 바꿔서 개방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동안 탁구를 치던 분들은 또 어디 가서 쳐야 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다른 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합니다.

양해진위원

아예 폐쇄를 시켰다는 얘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시설물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전과 똑같은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금액에서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 민간도 위촉할 수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민간은 없습니다. 참여한 적은 없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필요하다면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참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앞으로도.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번에 심의위원회 여기에는 과반수가 민간으로 구성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구에서 자체적으로 의논하고 결의하고 시행이 됐던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오늘 동료 위원은 정현배 위원님께서 구민상 수상에도 저희 의원들도 반영해 주십사 조례를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의원들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나 국공유재산관리 회계업무담당 공무원, 지방재정부동상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 놨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법시행령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의원은 들어 갈 수 없다고 쓰여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범위를 저희가 해석을 하면, 나름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의원들은 좀 참아 달라.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니요. 의원님들에게 더 부담이 가실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연 그런 지는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현배위원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송도 1동이 2,068명이고요. 송도 2동 1,269명 송도 3동이 712명입니다.

정현배위원

약 4,500명 정도 되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송도가 원도심보다 인구분포도가 젊은 층이 많아요. 여기 사업수정계획서를 보면 2020년도에 3만 641명이 늘어나겠다고 추계를 해 놨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네. 지금 2016년도인데,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노인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라, 사회복지과 작성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예, 조재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송도 인구를 10만명으로 추산해요. 앞으로 4년 만에 15만명이 늘어난다는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7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료조사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송도 경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달랑 가지고 와서 이런 계획을 세워요?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송도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아파트 입주 아닙니까? 그럼 연차적으로 몇 동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추계해서 뽑아야 맞는 것이지, 그것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계획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 하셨잖아요. 홈페이지만 보고 와서 한 것 아니에요.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담당 업무면 최소한 이런 추계를 낼 때는 향후 몇 년도에 인구분포가 어떻게 돼 가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송도신도시 경체자유구역청에 가면 단지별로 기본적인 입주계획서가 있어요. 그거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서 이런 형태로, 맞지도 않는 자료 가지고 와서 무조건 짓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제대로 안 만들어오고. 노인복지관, 당연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 얘긴 하지 마시고,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안배도 시기가 있어요. 원도심에 노인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만 1,800명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원도심에 그 정도 되지요.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런데 노인인구 3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해서 가지고 오면 말이 되냐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10만명 중에 4,500명뿐이 안돼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계해도 제가 보기에는 1만 5천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야지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체가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알다시피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원도심에는 다 가보셔서 실태를 아실 것 아니에요. 일부 좋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런 경로당에 강사를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필요요소가 있다면 그때 지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당연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각 경로당 단지별로 큰 데 있으니까 거기에 직접 프로그램 선생님들 지원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왜 꼭 건물만 지어야 됩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지요. 앞으로 점점 고령화 시대로 되어 가니까, 그럼 그때, 충분한 수요가 있을 때 지어야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지어놓으면 사용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단지별로 프로그램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른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요. 놔뒀다 필요할 때 나중에 지어도 됩니다. 꼭 부지가 있다고 금방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일단 사업비가 13억 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짓는다면 지금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절감되고, 짓기 수월할 때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송도 1동 동주민센터를 설계할 때, 개청하기 전에 그 전에 준비된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된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정현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고,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계획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설계도 다 한 것을 중지시키고, 중지시켰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발주를 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이라도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애초부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인구라든가 분포도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보고 짓는 것 좋지요. 그런데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사업을 제쳐놓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우선순위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현배위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송도국제도시 노인복지관을 짓게 된 배경을 보니까 송도 3동 주민센터를 기획하고 설계한 부지에 일부는 내어서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게 안인데요. 송도 3동에 애초에 짓겠다고 한 것은 송도 3동 주민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이정도의 섹터가 필요하고, 이정도의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충분한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송도 3동 주민센터만 단독으로 한다고 해도 여분의 토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분의 토지에 짓는 것이지...
현주

박현주간사

본래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가 있는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파출소 부지가 당초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다른 쪽으로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미 용도변경을 한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파출소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노인복지회관으로 짓겠다고 용도변경을 한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노인시설이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송도 3동 부지에는 지장 없이 지금 송도 노인복지관을 건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토지매입비용 없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토지매입비용은 당연히 없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기존의 저희 연수구 토지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물만 지으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모든 공유재산관리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요. 이 계획에 포함된 일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자리에 노인복지관을 이 시기에 신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그 근거를 갖다 주시고요. 정확히 그렇게 들어있는 노인복지관 신축이라고 하면 굳이 계획도를 변경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송도 3동 주민센터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지금 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유지를 했어도 될 텐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동시 계획하면 13억이라는 돈이 절약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만약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계실이나 통제시설을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하를 통으로 파서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13억 천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뒤로 돌아가서 송도 3동 주민센터 설계가 두 번 정도 변경이 됐나요? 두 번 이상이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직 변경 안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제 변경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부지 위치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단 토지는 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는 시작단계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가도면 뜬것만 있는 거고, 설계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사실 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시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비 100%를 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비보조금이나 보조금을 실무부서에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좋지 않는 상태라서 그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해져 있는 시비도 굉장히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구에 대한 재정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지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전부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사회복지과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노인복지관 하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면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는 계획서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전의 내용을 몰라요. 어떤 배경하에서 추진이 됐는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송도 3동 주민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까?
74억 6천만원 사업비 추계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재무회계과장님, 아까 13억 정도 절약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신축을 송도 3동하고 같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같이 설계가 되어야 공통으로 사용될 것은 하나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송도 3동 설계중지를 시켰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다시 재개를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합동으로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13억 1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3억 6,1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산출한 사람이 누구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실무자들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그것은 노인복지관 신축에 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넣어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자료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보는데, 2020년도까지 노인인구를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만명 이상으로 추계를 해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고 했더니 26만명이 입주했을 때 11.8%의 노인인구를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노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8%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5년 후에 11.8%가 된다는 얘기인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계속 노령화되는 추세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청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뽑았다면, 경제청에서도 이 자료를 근거 없이 올리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탁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 2020년도의 26만명은 맞아요. 당초 경제청을 계획을 하고 입안했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금년 봄에 경제청에 가서 청장한테 들은 바로는 26만명이 되려면 2025년도도 더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당초 계획하고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도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서에 2020년도에 26만명으로 어떤 보고를 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2020년으로 계획을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작년 2월 산자부 통계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경제청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20년에 이 인구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계획인구를 수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경제청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인구를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고, 뻔히 안 되고 있는 줄 알잖아요. 계획을 몰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임의로 따로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청에 확인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양해진위원

어차피 정확한 단위는 아니에요. 아까 안 계실 때 현재 10만 인구를 잡고 4,500명의 노인 인구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5년 후에 25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2.5배인데, 그러면 1만 2,500명밖에 안 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할 때도 노인인구비율이 매년 높아집니다. 작년에는 11.8%였고요. 올해는 13%로 추정을 하고, 노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11.8%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송도인구는 말씀하신대로 부동산경기라든지 경제청 개발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에서 임의대로 인구를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앉아서 자료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직접 여쭤도 보시고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뻥튀기하지 말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뻥튀기를 한 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지금 송도 3동 주민센터가 언제 건립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7년 6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동시에 하게 되면 12월경에...

곽종배위원장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실시설계가 언제 들어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송도 3동 주민센터 건립과 동시에 노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건축 물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74억 6천만원인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재원은 예산팀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부평구에서도 노인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시교부금으로 충당으로 일부 충당을 했었고요. 저희도 시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천연가스생산기지 관련 특별회계 세입금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LNG기지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40억 하고, 그럼 시비로, 지금 시가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비로 주민혈세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원확보방안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관은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그렇게 올렸었고요.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올해 투융자 심사한 모든 투자 사업을 구자체 재원으로 하는 조건에서 심사 승인을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부평구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는 보조금이 없지만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중장기계획서를 한 장만 받아서 봤어요. 앞에 표지에 보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이 2015년부터인가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하면 수정중장기계획안 해서 2015년 9월로 쓰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장기계획안이 새로 만들어진 건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 9월 회기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중장기계획의 변경안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엄밀히 보면 기존 중장기계획에는 빠져 있던 안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안 봐서 모르겠는데는 안 되고요. 여기서 계속 과장님을 하셨는데 안 봐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계획안에 소요재원을 보면 시ㆍ도비가 있고 시ㆍ군ㆍ구비가 있어요. 일정액이 약 2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안이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조례에 대해서도 해 볼 마음이 있는 게, 지금 구도 상당히 어렵고, 물론 시도 어렵지만 노인복지관 복지체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라면 저희도 하겠는데, 가장 큰 저희들의 고민은 재원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원에 대해서도 구비로 전액 한다고 하지만 재원안에 들어 가보면 발전소지원과 관련해서 교부받는 금액하고 특별교부세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도 법상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사에서는 조건부로 했지만 보조금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액 구비로만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액 구비라고 얘기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원이라는 것이 보조금 빼놓고는 전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든 뭐든 돈이 다 구비로 표시가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는 얘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 있으신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생산기지 관련 특별회계 세입금하고, 시 재정교부금과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데서 되게 당황스러운 게 물론 노인복지관 신축 너무나 좋고, 구민들의 소망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함께 공유하고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든 일년지대계가 있고, 백년지대계가 있듯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그런 중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좀 일찍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갑자기 A4용지 두 장짜리 가져와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추진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원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달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진작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본청에서 과연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요.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A4두 장으로 당일에 가지고 와서 하겠으니 해 달라, 그럼 당신들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에요. 정말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전부터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설명을 분명히 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자료 하나도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근거는 없잖아요. 타당성이 맞지 않잖아요. 여기 다 아실만큼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근거도 맞지 않는 자료 가지고 와서 이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원들을,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잠깐, 내 얘기 들어보세요. 7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달랑 A4용지 하나로 가지고 와서 올리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겠지요. 사업에 대한 성의가 없거나, 의회에 대한 무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게 지금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들이미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 사무실 왔을 때 얘기했지요. 그간 추진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지요. 그간 추진과정이 설명 안 되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저 스스로도 당황하게 돼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었지만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워요. 배경과 추진과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무조건 하겠다고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재무회계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송도 3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말로만이지, 구체적인 서류나 근거가 없어요.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간 추진과정이나 배경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하여튼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요 총무국장님, 저희들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하고 의회는 상호보완적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무슨 사업에 있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노라고, 폐회 중 회의도 열겠노라고 했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의회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재원문제입니다. 과장님, 재원을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단 발전소지원금은 확실한 거고요. 특별교부금 관계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비보조금은 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적극 노력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동춘 190번지, 195번지는 어찌됐건 간에, 조금 이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겁니다만 이미 예산에 확보가 됐어요. 그렇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재원이 확실하게 답보가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시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50%정도만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충분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가능합니다.

정현배위원

발전소지원금을 가지고 여기를 지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규정은 없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재원은 또 다르고요.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산확보도 못했으면서 자꾸 했다고 하시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산확보는 지금 저희 가용재원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시설을 했을 때 일정한 시도비를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걸 모릅니까? 어떤 돈으로 갖다가 지으면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왜 자꾸 억지논리를 펴려고 하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리고 송도 3동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 협박하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송도 3동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지으면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중간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송도 3동을 설계 중에 중단을 하고 이걸 끼워 넣기를 한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발단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설계를 하면서 송도동 주민대표라든가 건축분야의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설계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참석한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때 건의했던 게 복지관하고 같이 합쳐서 추진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결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좋아요. 저희가 그런 과정을 몰랐는데요. 금족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부들이 의원들을 못 만나게 하고, 의회에 못 가게 하는 금족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처음 듣습니다.

양해진위원

의회하고 집행부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상황을 미리 와서 설명도 하고 서로 알고 했으면 일이 쉽게 풀렸을 텐데 오늘 당장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금족령이 오늘 풀렸는지,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오늘 이 회의시작 바로 전에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실수고요. 지난주부터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핑계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 해제가 됐는지 개인적으로 솔직히 알아보고 싶고요. 못 가게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집행부 간부가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면 소통할 길이 없어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자기부서 사업계획도 설명을 하고, 진행사항도 보고를 해 주고 수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금족령을 내렸다고 해서 아무도 오지도 않고 모 의원이 불러도 못 간다라는 답변도 제가 듣고 말이지요. 이래서 어떻게 연수구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금족령은 해제됐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요. 당일에 회의시작 전에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폐회 중 회기를 열면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안 왔잖아요. 폐회중 상임위 할 때 안 왔잖아요. 왜 있는 사실을 자꾸 왜곡들을 하세요.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집행부와 의회는 톱니바퀴처럼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런 쪽에서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좀 힘을 발휘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재무회계과에서 방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설계보고회인가요? 그런 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그간 추진과정에 넣어줘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렇게 왔어도 현재 공무원들의 인격을 믿고 싶어요. 왜냐면 거짓말을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도 하루를 살더라도 실제 진실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재무회계과장님이 여태까지 질의하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어쨌든 시일이 늦어지면, 정현배 위원님이 화가 났지요.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현직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믿고, 인격을 믿고, 또 만약에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송도 3동 주민센터를 짓는데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봐서 일단은 승인을 해 준 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타당성조차 조사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사업을 올린 거예요. 다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필요합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나 다른 제반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준비를 다시 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면 구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 타당성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자체를 부결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보류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재무회계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기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할 때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반드시 참석시켜서 어떤 상황인지 보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비록 30여명이 그때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도 30여명 이상의 효과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으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 주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타당성 있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어떤 마음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고 있는 건, 너무 급하게 급조했다는 것, 그리고 블라인드였다는 것,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이것을 심의하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해당 실과 분들의 고민도 있고, 역량도 있어서 발전소 기금이나 기타 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해 놓겠노라고 하면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과 준비 안 된 집행부에게 힘든 일을 다시 던지느냐 우리가 다시 고민해서 함께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현배 위원님 믿고 승인해 주십시다.

정현배위원

표결로 하시지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를 믿어보자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자는 두 개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이재정 위원 거수) 원안에 보류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그럼 원안찬성 3표, 보류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90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음으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임위원회에 바쁘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심의위원이시고 대우 3차 입주자 대표자로 계신 최영광 님도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대우 3차 아파트주민 총 몇 분 오셨습니까? 네 분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연수구 동춘동 190번지, 195번지 일원 토지 취득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대우 3차 입주민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일단 참여를 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얘기가 과연 지역주민들이 뭐를 요구했는지 충분히 듣고 나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세워서 확정짓는 게 낫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럼 위원장님 지역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셨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오늘 재무회계과장님과 창조전략, 단장이 높아요, 과장이 높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단장이 서열상 앞에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민원인들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5월 경에 이재호 청장님께서 대우 3차 아파트를 오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정확한 숫자는 세지 않았지만 80-90명 정도 내지는 자리에서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요. 9월 15일에 대우 3차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다섯 분이 청장님과 면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면담했던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우 3차 아파트주민께서는 일명 장어마을 부지에 대한 매입의사, 소음 등 주거환경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노년층이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단 담당자들은 주민들께서 시설물 설치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니까 적극 협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우선 주민들 의견이 구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시설물로 해 달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신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양해진위원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없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두 달 동안 보류된 상태잖아요. 보류된 상태에서 다른 변경계획안이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상태면 사업목적이나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용도에 대해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십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보류상태니까 어떤 변경 같은 것은 얘기할 수가 없었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번 회기를 통해서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변경을 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가능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고, 가부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들이 안 맞는다고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하신 사항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과는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 사항이 아니잖아요.

양해진위원

우선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류했던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든가, 아니면 설득을 하시든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쪽 주민들께서 오셔서 구청장님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득을 하거나 이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느낌이 드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득의 대상은 어느 아파트를 중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배위원

어차피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주변 주민들 때문에, 여기서는 아파트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요. 주민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주민들의 의사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 의회가 있는 이유는 갈등과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든가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 민원의 취지가 장어구이로 인한 냄새방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한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한테 방금 뭐라고 했냐면,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뭔가를 말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냄새 때문에...

정현배위원

예,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정현배위원

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장어구이로 인한 냄새 때문에 삶에 지장이 있으니 장어구이 집을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게 주 민원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저희는 단이 금년 1월 1일자로 생겼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계속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배위원

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연수구 권역을 6개로 나눴을 때 연수동 쪽에는 대학공원과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이...

정현배위원

잠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정현배위원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장어집 냄새제거 부분, 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항을 우리 단과는 별개라, 우리 단이 1월 1일 부서가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단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끊으시니까...

정현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안은 애초에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원인은 어쨌든 장어집에 대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경관녹지에 대한 부분을 행정적 법을 위반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저는...

정현배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하고는 관계가 멀잖아요.

정현배위원

아니죠. 그 얘기를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관계가 없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는데...

정현배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자는 건 아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한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다루어지는데...

정현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말씀하시는 업무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배드민턴장을 짓겠다는 것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본질적인 사항은 우리 부서가 생기기 전의 사항이고...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요.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과정을 다 알려면 관련된 사람 다 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정현배위원

제가 그걸 요구하고 따지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현재 창조전략기획단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렸고, 그런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니까 실제 담당 부서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올려서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맞춰서 하면 좋겠다고 보류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면 그 이후에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창조전략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해 봤냐는 것을 여쭤봤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장님께서 지역에 나가셔서 주민 80-90명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대표 성격을 가지신 분 다섯 분이 오셔서 청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항이 답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현배위원

답변은 아니지요. 저는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설득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을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은 안하고, 청장님 5월에 갔다 오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경우 이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해 놨냐고 여쭤본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다음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섯 군데 정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민원을 올리신 주민분들하고 접촉을 해 봤냐는 거잖아요.

곽종배위원장

단장님 요지는 구청장님과 대동했을 때 그 후에 실무부서인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느냐는 거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청장님이 나가서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오셨을 때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알잖아요.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6개 권역에 배드민턴장을 짓겠노라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양해 좀 하겠습니다.’라고 의견수렴을 했냐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곽종배위원장

단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현 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반대하실 것이고요. 그 인근에 있지 않고 동춘권역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한테 가서 설명하고 어느 분한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니까요. 또 그 지역을 벗어나면 찬성을 하세요. 그럼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서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럼 그 내용도 저희와 같이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단장님, 우리가 단장님 하시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과장님이 사업을 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분들이 찬성을 하든 안하든 노력을 해 봤지 않냐는 것을 여쭤보는 건데, 자꾸 빙빙 돌리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지.

정현배위원

현재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이후에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냐 안했냐는 여쭤본 것 아닙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고 대답하시는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엉뚱한 소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엉뚱한 소리라고 하십니까.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요지에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어떤 요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설명을 했냐 안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현배위원

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명은 안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설득했냐 안했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득은 안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에 단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하고 말씀하실 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폐회중에 상임위 했을 때 말씀하신 건가요.
현주

박현주간사

아니요. 본 회기 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류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했느냐는 이런 사항 때문에 보류하신 것으로 일단 알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애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지역에 관리계획이 서게 된 것은 모든 연수구민이 알다시피 민원에 의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논의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수렴이 있었냐, 아까 단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계획승인만 하지 그곳에 무엇을 세운다는 것은 집행부 쪽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확실하게 배드민턴장인가 거기를 세울 때,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느냐,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전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차선도 1차선밖에 안 되고 제가 알기론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나, 또 다른 불편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본질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그래서...
현주

박현주간사

제 말 다 들으십시오. 위원들도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보류를 하거나 부결시키거나 심의를 할 때 또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분명히 그 얘기를 전제로 해서 다시 보류를 하고 여기에 다시 상정을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같이 여론수렴도 해 보고, 타당성이 없어도 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자체에서 노력을 해 보고 또 주민들도 만나보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론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이든 무엇이든 답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본질적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안듣고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지역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설명도 해 드릴 것 아니에요.

정현배위원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물론 다른 지역에도 사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이와 같은 사례는 아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현배위원

같을 수는 없지요.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구했던,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말했던 그 좁은 도로 사정이라든가, 주민들의 의향이나 이런 것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하셨듯이 그런 것들은 일절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주민설득을 안 했다는 거지...

정현배위원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했다는 얘기는 저도 방금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하지 않고, 이왕 했으면 다른 지역까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들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외부 것만 가지고 와서 대입시킨다는 것은 와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핵심이라는 게, 그쪽이 6m 도로이고 한 쪽에 차가 주차되었을 때 교행이 어렵다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차가 진출입을 하면서 전조등이 상향등이 되니까 눈부심도 있고, 큰 굴지로 얘기하면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삼거리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좌회전을 받아서 우회전으로 들어가고 바로 나오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눈부심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체육시설 내에 주차장은 삼거리 쪽을 관통해서 그런 눈부심은 사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도 주차장을 열대 이상 주차구역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배드민턴을 쳐보셔서 알겠지만, 한 개 대회가 끝나는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주차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뿐 이에요. 그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고, 소음측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소음측정은 아까 사회복지과 공유재산취득할 때 뒤에서 이 자리에서 해 봤습니다. 저희가 여섯 군데 갔다 온 데 중에서는, 안에서 쟀을 때 70dB이 나오고, 밖에서 쟀을 때 55-60dB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뒤에서 측정을 했을 때도 55-65dB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마지막 동 쪽에서 거리를 쟀을 때 30m 이상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도 20m 이상 쟀을 때 거의 소음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걸.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저희가 들은 답변과 추가된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노력하신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고, 실제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하겠다는 의지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수동에는 대학공원하고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선학동은 선학체육관 내에 8면이 있고, 그럼 선학동과 연수동은 해소가 됐고, 다음 송도동은 달빛공원 23호부터 달빛 축제하는 공원에 4면, 5면 해서 각 9면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옥련동, 청학동, 동춘동이 있는데, 옥련동은 옥련근린공원조성계획에 배드민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동춘권역하고 청학권역입니다. 청학권역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청학복합문화센터를 지어도 건폐율이 190평 정도 나와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또다시 5면을 입힐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동춘권역인데, 동춘권역은 그 어딜 찾아봐도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한 게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짓자고 하게 된 겁니다. 연수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누면 한 군데씩 다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과 전혀 다르지 않는 말씀이신데요. 좀 더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하셨으면 솔루션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체육센터를 짓자는 대신에 그 재원조절특별교부금을 이쪽으로 사용한다는 게 확실한 것 맞습니까? 29억 5천만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에 특교금으로 외국어체험센터 몫으로 29억 5천만원이 내려와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동춘 2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시설로 바꾸고, 학교 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바꾸면서 교육시설부지에 외국어체험센터를 지어서 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식으로 제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교금으로 내려온 29억 5천만원을 안 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정위원

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재정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확정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답변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쪽에 청량산을 주변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면 또 사달라고 했을 때 것 대책은 참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이 와도 대답할 수가 없는데, 유사사례가 발생할 때는 왜 그쪽은 사주고 우리는 안 사주냐고 하면 곤란한 면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 주고 안 사주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체육시설확충계획에 의해서 6개 권역을 나눠서...

이재정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원들의 간담회 때 얘기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실내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하는데 주로 배드민턴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배드민턴하고 일부 구역의 탁구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주차난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 체육관을 지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회기 때도 그걸 제일 걱정을 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출장을 다녀온 곳에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돈을 내면서까지 치는데도 체육시설 자체가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의원들 내부간담회 때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그냥 공원으로 하면 어떠냐,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얼마큼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주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소음을 최소화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출입로를 바꿀 겁니다. 왜 진출입로를 바꿔도 되냐면 왼쪽 일부에 공터가 있어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 자체도 한쪽 편으로 빼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매입가격이 감정평가해서 나온 겁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가책정을 했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은 합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체육시설 자체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좋냐는 것은, 더 나은 대안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청량산이 같이 끼고 있잖아요. 그런 배드민턴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아주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 좋아 보이긴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청량산은 특정의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연수구민 모두에게 필요한 곳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허파 노릇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도 명분이 서지만, 마찬가지로 원상태로 복귀해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배드민턴장만 지어야 된다고 생각 하냐는 거지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번에도 과장님께 부탁드린 게 체육관을 짓겠다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행위를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가부만 판단해 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들한테도 명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서 아니냐는 거지요.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노력을 안 했다는 표현은 저희가 좀 섭섭하고요. 거기 건물이 세 채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그냥...

정현배위원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현배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그 건물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우선이냐에 대한 판단은 단장님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제 판단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전체적으로 투표해 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맞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노력을 해 주면 저희도 결정하기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 되어 가지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신다고 전화가 온 사항이거든요.

곽종배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9억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그러고, 건물은 15억이 예상가가 되어 있는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건물 값이 아니고요. 배드민턴장 시설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설비가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예정이세요? 이것도 구비로 예산 세워야 되지요? 100%구비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총 45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29억도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시지가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동춘권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전부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걱정되는 게, 동춘권역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물론 설명도 중요하지만, 어느 특정지역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공공시설은 연수구민 전부가 이용하는 시설이니까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우리가 이 장어집을 매입함에 있어서 동춘권역 전체에 물어보고 매입하고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제발 단장님,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동춘권역을 전부다 얘기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교통이든 민원이든 가지고 있는 부분의 주민들은 더욱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춘권역을 전부다 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시행한다는 답변을 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단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전체 구민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라는 뜻이니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어디 살고 계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느 동에 살고 계시냐고요? 연수구에 살고 계시냐고요. 청량산 몇 번 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거의 안 갑니다.

곽종배위원장

한 번도 안 갔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거의 안 갑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금방이 청량산인데 안 가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견수렴을 하려면 가보기도 하셔야지요. 단장님,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190번지하고 195번지 일대인데, 그 주변일대가 도시공원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곽종배위원장

참 답답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량산을 가다보면 그러한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도시공원지역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답답한 그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구청장님 지시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위해서 6개 권역을 나눠서 배드민턴장을 짓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장님은 지시를 따라야 되겠지요. 연수구민으로서 생각으로 해 보세요. 청량산 우리 구민의 허파 아닙니까? 그런 데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게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어찌됐든 이게 승인이 되면 곧바로 최소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재고를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노파심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승인을 하게 되면 건물하고 같이 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곽종배위원장

저희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승인하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병행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으로만 하지 말고 선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야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승인신청을 할 때 배드민턴장 탁구장으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으로 했습니다. 기본원칙은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중간에라도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단장님보다 과장님께서 훨씬 더 답변을 잘하시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곽종배위원장

단장님, 그만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재무회계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붙일 수 없겠지요. 어쨌든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러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공원을 하든지, 아까 다목적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시원시원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고수가 한 자치단체에서 세 개 이상이 된 데가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특별회계별로 금고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은행으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를 했고요. 연수구는 그런 게 없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는 신한은행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협력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우리 금고를 유치했으니까 돈을 좀 내놓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지요. 저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금고에서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로 얼마는 내겠다고 공개경쟁에 입찰하면서 제시가 된 부분들입니다.

이재정위원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하라는 뜻이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금 협력사업비 얼마나 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계약을 하면서 협력사업비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5천만원, 2017년도에 2억 5천만원 해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몇 년간 계약을 했는데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4년 동안 5억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2억 5천만원, 2017년도에 2억 5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을 한 번 하면 4년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정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당초 조례안에 법의 인용을 잘못한 겁니까?

김준식의원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해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조례를 수정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김준식의원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비용추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잘 보고 있는데요. 매칭사업이 2020년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매칭사업에 대한 국비나 시비는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김준식의원

아니요. 신청해서 실시하면 추후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생각보다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은데요.

김준식의원

농어촌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적은 양이고요. 2011년부터 시행된 정부매칭사업입니다. 연수구가 문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목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이고 내용은 슬레이트거든요. 석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석면안전관리를 몇㎡이상이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관리를 한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석면 건축물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있고요. 석면조사 결과 50㎡이상의 면적이 있으면 석면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새로 신규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석면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라고 명명을 해도 혼동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특별하게 혼동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김준식 의원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국시비 매칭 관련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를 들어 한 해에 내시된 8,400만원을 다 못쓰게 되면 반납했다가 다음 해에 다시 더 쓸 수 있는 사항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 해에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각각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잘 숙지하셔서 혜택을 못 보는 가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현배위원

질의라기보다, 연수구는 다행스럽게 계획도시다 보니까 슬레이트나 이런 게 적은 편에 속하고, 건물 자체도 신규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건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하지요. 그래서 그나마 관리가 편한 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석면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수히 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이 계세요. 특히, 현재 철거할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철거할 때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석면철거에 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전문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염려스러운 점이 석면이 슬레이트도 있지만 석고보도도 있어요. 실제 과거 건물에는 꽤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대책이 혹시라도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도 조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석면해체제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할 때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정현배위원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신고하지 않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석면을 제거할 때는 신고를 합니다.

정현배위원

일반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염려가 있거든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속하거든요. 실제로는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준식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에도 나왔지만 슬레이트가 주요 내용인데, 그것은 석면에 합류된 슬레이트가 대표적인 석면의 물질이에요. 10%에서 1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슬레이트부터 제거하고 차후에는 오래된 상가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석면해체작업을 계도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데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제가 의원이 된 직후에 어제 저희가 갔던 선학동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구하고 인접해 있는 곳인데, 남구는 석면제거를 다 해 주고 있는데 연수구는 안 되어 있느냐, 몇 지역밖에 안 되고, 무허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김준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상정을 하신 것 같아요. 취약지구나 몇 개 남지 않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것은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담당 과에서 보면 취약계층이나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순위를 정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순위를 잘 정해서 연도별로 착실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면슬레이트만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슬레이트를 제거하게 되면 지붕재료로 많이 썼기 때문에, 결국 슬레이트를 제거하게 되면 초가를 얹든 기와를 얹든 지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싫어서 이대로 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강제성을 부가해 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불법도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또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 슬레이트를 뜯어내는 것도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런 입장이 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도 좀 심각하게 잘 파악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소득층 지붕계량이나 이런 것과 같이 매칭해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는 타법에 저촉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타법 저촉관계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김준식 의원님이 무서운 과제를 또 하나 안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농어촌, 선학동이나 이런 데는 농어촌 그런 형태의 집이거든요. 무허가 집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론 지붕은 못해 주더라도 최소한 석면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청 많으면 전체 가구 수는 많지 않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엄청 적은 편에 속해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사세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시골에도 보면 허가 없이 지은 집이 많아요. 그런 사례를 찾아보셔서.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서 여기저기 중앙부처에도 얘기도 해 보고, 저희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83군데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얼마 큼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비용추계에 나온 것을 보지 못해서 83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년 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에 나온 숫자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게 토털 숫자네요. 그 이상은 없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슬레이터 지붕을 새로 짓거나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2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항 제조 등의 허가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로 하며, 제6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제2항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를 삭제하고 제1항 규정에 의거 해체 제거한 슬레이트로 기입을 하고 별표1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제10조 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별표2 슬레이트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제10조 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변경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 관내에 유료 화장실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20개소이고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9개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을 직접 관리하는 것 외에 개방화장실이 있고, 중점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품을 약간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법으로 정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정해 놓는 데는 시설물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나가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거나 시설 개선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화장실이 전부다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거품이 나와서 청소 안 해도 되는 화장실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품식 공중화장실은 저희 연수구에는 없습니다. 물을 사용하기 힘든 그런 데서 거품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현배위원

일부제한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전부제한지역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성축 한 마리, 자축 세 마리인가 규정되어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부제한지역은 가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위원

있는데, 일부 제한을 하잖아요. 많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부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기존에 가축 사용 농가가 있는 지역만 입니다.

정현배위원

가축이라면 소 아니겠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닭도 들어가고, 오리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실제로 농장 형태로 하시는 분이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크게 하는 데는 없고요. 가축 사육을 하는 신고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 이상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몇 마리씩이나 키우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일 많은 데는 20-30마리입니다.

정현배위원

소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입니다.

정현배위원

별로 특별한 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가축에 고양이는 안 들어가 있네요.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고양이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가축이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야생고양이가 많아져서 주변에 분뇨를 많이 배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일주일에 두세 번 치우는데 짜증이 나요. 저희 집 근처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배설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치워야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잡아서 어딜 보내야 되는 겁니까? 하도 빨라서 잡지도 못해요.

웃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유기견이나 집나간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유기견이나 집나간 고양이를 잡아서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잡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는 잡아서 불임시술을 한다고 하는데, 잡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불임시술을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고양이 문제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양해진위원

당분간 그 고통을 받아야 되겠네요. 청소를 해 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언제 발견돼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금년 5월에 발견해서 개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조례 제정할 때 이런 것도 안 보고 제정했단 말이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