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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193회 제1운영위원회2015-10-27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 해 주신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 나눠주신 자료를 보니까 100일 이내로 하는 타자치구도 있고, 90일인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타구에서 시행된 게 만약에 올해 시행했다고 한다면 보통 100일 이내라고 하면 보통 타구는 며칠 정도 회기를 소화시켰을까요? 알고 있는 내용 있으세요?
현주

박현주의원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100일나 90일로도 충분히 이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회기일수가 늘어난 게 오래 전부터 늘어난 구는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다 올해에 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일수는 저희들이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시행시기를 논의하면 충분히 회기에 대한 소화는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현재는 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80일 이내인데 80일을 다 소화하고 있잖아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90일 내로 조정하면 정례회를 우리가 상ㆍ하반기 두 번하는 것을 5일씩 늘린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시회는 플러스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정례회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만 날짜를 시정할 때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바꿀 때,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스케줄 봐서 36일이든 38일이든 이렇게 정하면 된다는 건가요?
현주

박현주의원

만약에 정례회가 5일씩 정해져있잖아요. 회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회기에 충분히 논의를 하거나 실제 회의를 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지난 회기를 정리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5일이라고 해도 실제 연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2일, 많으면 3일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90일 이내이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지열위원장

질의의 본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강구 위원님은 10일을 늘리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질의 내용 본질에 벗어난 게, 이미 조례에 정례회하고 임시회에 대한 일정은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임시회가 45일 정례회가 35일인데, 이것을 임시회는 50일, 정례회는 40일을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상관없이 정례회는 40일을 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임시회는 50일을 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맞춰서 올린다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다 쓰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다 쓸 수도 있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제가 과거에 10몇 년 의정활동 한 것을 보니까 80일로 회기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회기일수 남은 해가 거의 많아요. 어쩔 때는 하루 이틀 남긴 해가 많은데 이것을 소화시키려면 의원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회기를 10일 늘려보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발의가 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를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단해 질 수 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회기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우리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국장님, 공포가 언제쯤 되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어차피 15일이 지나야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시행일이라 하더라도 내년부터 운영계획을 잡으려면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런 식으로 개정을...

정지열위원장

단서를 넣는 것보다도 우리가 올해 현재는 회기가 80일이면 충분히 전체적인 정례회 때 남은 게 행정감사하고 추경하고 몇 건의 조례심사하고 예산심의가 남아 있는데 충분한 시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무리하게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외부에서 보는 눈도 안 좋고 거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앞당겨서 조례를 공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6년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례 입안 동기에 대한 탄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조례에 대한 내용은 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양해진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일을 추가하게 되면 정례회 5일, 임시회 5일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전에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사실 80일 가지고도 지금 20년 이상 잘 해 왔는데 90일로 늘리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염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장

조정은 가능한데,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의견수렴을 해 봤으니까 그때는 의원 분들이 좀 더 깊숙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의견수렴 됐으니까 그때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단 내년 1년간 시행을 해 봐서 현재 회기 80일 정도로도 소화가 되는데 90일로 연장해서 오히려 의원들의 역량제고보다는 오히려 행정력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10일이 연장되면 공무원들도 의회에 10일을 출석해야 되고 의원들도 10일 동안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10일간 회기연장을 하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의 열정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일 연장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시지요.

양해진위원

1년 해 보고 다시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한번 해 놓으면...

정지열위원장

바꿀 수는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요. 주변 시민단체나 기관들은 의회 의원들 회기 90일인데 일 안하려고 또 80일로 줄인다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5대 의회 때인가 그때 보면 추경요인이 많지 않고 조례가 많지 않다보니까 회기가 꽤 남아서 일부러 쓸데없이 현장 방문일정을 만들어서 현장을 보고 일정을 소화시키려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현장방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지열위원장

중요하지요.

양해진위원

90일 이내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90일 이내로 한다고 해도 5일 남기고 1주일 남겼을 때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곱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정지열위원장

우리는 남겨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외부의 시선이, 의원들이 회기도 못 채우고 회기일수 남기면 되겠느냐는 추후에 안 좋은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해진위원

우려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정지열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올해 바로 시행하면 회기가 남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박현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박현주의원

2016년 1월 1일부터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보고 올라 온 것 보니까 내년도에 90일에 맞게 섬세하게 일정을 잘 짜 오셨더라고요. 일단 1년을 시행해 봅시다.
현주

박현주의원

부칙에 단서를 달아서...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대로 2016년 1월 1일부터 수정한대로 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10월 2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