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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22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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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2008년 업무보고 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업무추진, 2009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 업무추진실적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지역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상수원지역 관리강화입니다. 쓰레기투기, 어로, 행락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여 고발 2건, 시정 2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상수원 오염사고 대비훈련 및 환경정화 활동실시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상수원지역 주민숙원사업 및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연초댐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외 1건으로서 2억4,800만원, 자체사업 명하마을 농로개설공사 외 7건으로 1억3,700만원, TV유선료 지원 220세대 1,055만1천원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한 겁니다. 마을회관, 노인정 정보이용 요금지원으로서 3개소 144만원해서 12건에 3억9,69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천댐 주민사업추진입니다. 삼거마을 삼거천 제방공사 외 3건에 1억500만원, TV유선료 지원에 100세대 1,056만원해서 1억1,5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구천댐지원 사업은 삼거마을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수원주민 수시 간담회 개최로 주민불편사항 및 지원사업을 청취하여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 거제 가꾸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 날 대청소의 날을 7회 지정운영하고 운영하고 해수욕장, 유원지 등 단체별로 책임정화구역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도 행사참석에 3회 25명이 참석하였고 2007년도 깨끗한 환경경남 가꾸기 추진 경남도 평가에서 기관 우수로 대상되어 상사업비 1,25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대청소 주간 운영 시민참여, 축제행사장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3회를 실시하여 시민,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높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로 관 주도형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다보니 시민의 자율정화 실천의지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환경친화마을가꾸기 면ㆍ동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으로서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의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8년 환경개선부담금징수입니다. 2007년 하반기 부과분으로서 총 건수25,924건에 6억6,368만3천원, 징수가 21,856건에 5억782만3천원 해서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물은 94%, 자동차분은 83%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입니다. 3,358건에 7억7,956만4천원,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가 3,938건에1억1,571만7천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추가분 징수실적이 1,007건에 2,5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차량 중 환 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체납고지서 재발송입니다. 번호판 영치 543대 중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 141대가 10월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영치차량에 대하여 엑셀파일을 면ㆍ동에 송부하여 체납을 독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압류 설정된 장기체납차량에 대한 차량초과 등록말소 시 압류물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고액이든 저액이든 간에 재산을 조회하여 체납차량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행 납부방식은 인터넷지로, 창구이용,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지만 징수제고를 위하여 텔레뱅킹, 자동이체, 모바일뱅킹 등을 내년 3월 정기 분부터 추가 도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위반별 조치내역을 보면 총 231개 업소에 대해서 179업소를 단속하여 18개 위반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수질, 대기 합하여 20건에 4,424만1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실태 추진 경남도 평가에서 기관 우수로 평가되어서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실시입니다. 수질ㆍ대기ㆍ소음 환경기술인 73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업소를 71개소에서 80개소로 지정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으로서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등에 위치한 도계장, 태양실업, 대저레미콘 등에 대해서 환경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점의 적극 추진으로 경남도 최우수 평가를 대피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분야별 점검실적으로서 총 257개 업소에 대해서 113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수가 19개소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해서 조치 하였습니다. 악취 민원 신속대비 악취시료채취기 구입을 1식에 599만6천원에서 구입을 완료하였고 악취 민원 다발업체인 사등면에 위치한 옥토유기질비료영농조합 악취방지시설 개선완료를 7월8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였고 사업장을 밀폐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추진입니다. 단속목표는 2007년 자동차 등록대수의 35건을 단속하고 위반대수 4대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 점 포 등 실내 공기질 관리적용 대상 전수를 19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콜서비스 활성화하도록 하고 악취발생 민원다발업소에 대한 악취제거를 위하여 전문업체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여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ㆍ단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업소지도 점검 9월30일 현재입니다. 총 4,247개소에 대하여 9,518회 단속을 실시하여 평균 2회 내지 3회 이상을 단속하였습니다.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50건, 고발 13건을 포함하여 총 15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징금, 과태료를 1억4,920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4건이 있고 영업자 준수사항 및 의식전환 교육을 12회 3,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검ㆍ경 합동으로 불법ㆍ퇴폐 영업행위 및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정기 수시교육으로 영업주에 대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추진실적 9월30일 현재 식품의 제조ㆍ가공61개소, 즉석제조 296개소를 포함한 920개소에 대하여 9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과징금ㆍ과태료 포함하여 2,63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지금 현재 행정처분 중인 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그린푸드존 시범실시입니다. 현재 장평동 양지초등학교 주 통학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의 문구점, 구멍가게 등의 위생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건강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18명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통한 식품위생지도계몽을 162회 실시하였고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수거검사를 9회 244개 품목을 검사하여 부적합 1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해당 시ㆍ군에 적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수식품 특별 단속실시입니다. 95개를 2회 단속해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조치하였고 부정, 불량식품 어린이 인형극을 4회 3,100명이 참여하여 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관리로 인하여 2006년 경남 최우수, 2007년 전국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내 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확대 실시하여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새로운 시책에서 상세히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위생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ㆍ불량식품지도를 점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142회에 걸쳐서 786개 업소를 단속하여 10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13만원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에 따른 사전방문예고제를 786개 업소 중에서 645개 업소에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597명에 대해서 2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평가에 대한 녹색등급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터넷 및 언론에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영업자 의식전환 교육 홍보로 건전영업 자율실천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관리 멘토링제도 도입입니다. 배출업소 환경기술 지원을 1회 실시하였고 멘토 업소는 대우, 삼성을 2개소로 지정하였으며 멘토 업소인 취약업소를 대일수산, 중앙수산, 동원산업해서 3개소를 지정하여 약품 적정투여 방법, 폐수 슬러지 탈수조내 노후 펌프 등 기계수리 지원, 폐수의 혐기조내 체류시간 연장기술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 멘토링 제도 상시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업소 수질분야에 6개 업소, 대기분야에 2개소, 후견 업소는 역시 대우, 삼성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 및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조선업 VOC 휘발성 유지물질이 되겠습니다. 저감 자발적 협약서를 작성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멘토링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여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집단식중독 예방 사각 지대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제도권 밖에 있는 제도권이라 함은 급식인원 50인 이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집단급식 시설의 식중독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종교시설 및 기도원 등을 포함한 14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3회 43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중점 지도사항으로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금지 및 식중독예방에 따른 준수사항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으로 2006년 경남도 최우수, 2007년 경남도 최우수 연속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에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취급 종사자 1,500명에 대하여 특별위생교육을 올 10월 달에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로서 자석식 스티커 이것은 차나 철문에 고정하는 고정부착물입니다. 현수막, 리플릿, 전광판을 통하여 전 시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상수원지역 관리로서 쓰레기 투기, 어로, 피서철 행락 등 지도 단속하고 연초댐, 구천댐 주변에 대하여 상수원 환경정화 활동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지역 4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청취토록 하고.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앞에 추진실적에서 내용이 변화가 없는 것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2억8,615만9천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체 사업 3건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건 3,000만원이 자체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천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자체사업 6건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2건 4,000만원이 자체 삭감 조정되어서 4건에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페이지. 제2회 거제사랑 환경사진 공모전 응모입니다. 2008년 올해는 공모기간이 2개월로 짧아서 출품작이 69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비교적 낮아서 내년에는 공모기간을 연중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공모내용은 거제시 소재로 제한해서 일반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답고 잘 보존된 환경, 환경오염의 피해현장, 환경살리기 위한 노력현장 등을 공모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시상인원은 대상, 금상을 포함하여 총 33명, 소요예산은 7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모전 공고 및 응모접수를 내년 1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하고 심사발표를 10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보상금지원조례개정을 지난 11일날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렵대상으로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서식밀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대상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서식밀도 조사결과에 따라 순환수렵장을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전액 자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수렵대상 종 서식 밀도조사와 용역비 1,500만원을 책정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용역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는 2009년 9월달에 하고 순환수렵장 개설 및 운영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간 서식밀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총기 및 엽견으로 인한 가축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수렵장 안전사고 후 가해자 불명 시에 피해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각종 매체를 통한 수렵장 운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수렵장 개장 전 총기 및 엽견사용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불명인 수렵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보상금을 예산반영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식밀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2013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대상국의 가입이 유력함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은 늘푸른거제21과 연계추진토록 하고 CO2저감 시범마을을 대단위아파트를 위주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형마트 및 주유소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CO2 감축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및 사업체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홍보를 위하여 시정소식지,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리후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전환을 위한 공무원부터 기후변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가꾸기를 위하여 하천사랑 환경지킴이 지정 운영을 지방하천 1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을 위촉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로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입니다. 우수 면ㆍ동 표창 및 시상금 지급을 3개 면ㆍ동에 대하여 170만원, 우수참여 기관ㆍ단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2개 단체에 선정을 표창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대청소 주간 운영 및 자율청소 유도를 4회 실시하고 축제 행사장 주변 및 피서철 전ㆍ후 정화활동을 4회 실시하고, 거제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를 10월 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을 연중 조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농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4,788만7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원이 60%, 자부담이 40%인데 연중 운영하여 사업비 3,432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며 응급치료 및 상아동물병원 및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동물병원에 이송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10월 현재 고라니 외 9종을 구조 치료하는데 64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순환수렵장 지정이 안 되면 야생동물피해 방제단을 올해처럼 일정기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농작물 수확기 등 포획 필요시 운영토록 기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앞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 하고 틀린 점은 예상문제점에서 신현읍 분동에 따른 동지역 부과계수 상승으로 내년 3월부터 부과되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납부금액이 증가됩니다. 시설물의 경우는 약 1.5배, 자동차의 경우는 납부금액의 2배가 상승되는 점이차이가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증액안내 및 납부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를 해서 안내문 발송, 전광판, 현수막,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율 점검업소 지정을 올 60%에서 200년 100%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도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측정용 PH측정기 추가 확보를 위한 구입비 1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언론공개 및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주의 오염행위 재발방지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6페이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특정 공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점 악취 발생 사업장 총 349개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서 특히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사등면 지석ㆍ청곡리에 도계장, 옥토유기질 비료공장, 연초면 오비리 일대 도장ㆍ도금공장, 레미콘, 아스콘 공장 등에 대하여 악취 민원,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5개소에서 2009년도엔 10개소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대상업소 점검을 2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생활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야간, 아침, 새벽, 휴일시간 대에 폭주하여 민원적극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주민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환경민원 처리를 24시간 풀가동하는 전담조직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음민원이 전체 환경민원의 약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음측정기가 기존에 1대 있습니다만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구입비 당초예산을 1,000만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ㆍ단속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단독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주요단속 내용으로서는 식기류 및 살균세척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령 준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불법ㆍ변태 영업 단속시 현장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유흥주점 등의 불법변태가 영업 자정이후에 성행되어서 지속 장기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업주와 손님 개개인에 대한 신분증제시를 영업상 기피함에 따라서 청소년 주류제공 등으로 적발사례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전문 교육 등을 수료한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무허가, 무표시 제품들은 표시사항이 없어 제조원 추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을 정밀분석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무허가, 무표시 제품을 일체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는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및 원산지 표시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서는 원산지표시품목 및 대상으로서는 2008년 6월22일부터 단속이 되는 소고기, 쌀 그 외에는 2008년 11월22일부터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3,903개소가 있는데 식품위생법상 100㎡이상이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100㎡ 이상되는 업소수가 모두 706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거래증명서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증명서 보관여부 등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등급제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는 미용, 목욕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숙박, 이용업소 총 308개소에 대하여 2년 주기적으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일반관리 대상업소는 백색등급으로 하여 녹색 최우수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표시판 제작을 배부하고 2년간 위생 점검을 면제토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3페이지.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 지정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주변 문구점, 구멍가게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식품의 유통을 막아 학생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관내 62개 초ㆍ중ㆍ고 전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지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으로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설치, 식품판매업소 조사는 지정 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관리는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하게하고 지정구역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들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소매점, 문구점 등의 이익감소에 따른 영업주들의 비협조가 예상되고 지정 구역에 대한 위생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2009년 예산편성은 적극 반영하도록 2,840만원이 되었는데 자체예산 삭감조정으로 1,94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부족 위생 감시인력 대체를 위하여 학부형 및 학생회를 통한 식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객 비용 절감을 통한 민원 서비스 증대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신고증, 면허증이 훼손되게 되면 재발급비용, 액자제작 소요 등으로 시간절감을 통한 고객만족이 있고 영업신고증, 면허증 미 개시로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게 되면 신규 9월30일 현재 총300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연간 민원처리 예상 건수가 약 50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연간 약 1,045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코팅자동기계 구입이 120만원, 코팅지 구입이 연간 500매 해서 7만5천원해서 127만5천원을 소요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객의 비용절감 및 불편해소로 행정서비스 선진화 정착을 유도하고 민원처리공무원에 대한 신뢰행정이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상수댐이 연초하고 구천에 있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연초댐은 공급지역이 어디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연초댐은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안하고 있고, 구천댐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천댐은 남강댐 물하고 관계있는 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도하고 차이가 나네요. 알고 있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지역하고 상수원보호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며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라든지 구분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첫째, 우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연초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천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모든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댐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다른 타법을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구천댐의 상수원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6개 마을에 하는데. 모든 건축행위자체가 제한된다고 했는데 지금 삼거리 지나서 위에 보면 농가 같은 집이 들어섰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지나다니면서 상수원지역인데 왜 건축행위가 됐는지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상수원지역하고 차이점이 뭔가 과장님께서는 상수원지역이지만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집을 지었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법 관련해서 별 규제조항이 없으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농지법상 어떤 다른 법에 제한사항이 없으면 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수도법 상에 없습니다. 상수원보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안하는데는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참고적으로 구천댐 같은 경우에는 유입면적이 12.7㎢, 연초댐은 11㎢가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TV 유선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 지역은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계속해서 왔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연초 말고 구천댐 쪽도요?

한기수위원

예, 구천댐쪽하고 연초댐쪽하고 TV 유선료가 TV의 방식이 다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TV 유선료 지원이 연초댐 쪽에는 220세대에 1,000만원이고 삼거리지역은 100세대에 1,000만원이고 액수가 많이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앞에 지원한 금액하고 조금 차이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이 아마 같이 하는 바람에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분기별로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분기별로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4/4분기, 연 4회씩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통계자료로 만들 때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9페이지 펴 보십시오. 19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220세대에 1,160만원, 100세대에 1,050만원.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유선료 예상액을.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면서 기준이 틀렸다라면 앞에 것은 기준이 틀리는데 뒤에 내년도 예산은 기준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1년 동안에 주는 돈인데, 그러면 삼거리 지역은 1년 내내 시청료를 주고 예를 들어서 연초댐은 6개월만 준다 이런 기준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금액을 적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액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예산서 만들 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7페이지 상수원지역 6개 마을 간담회개최 4회했는데 6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연초지역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연초 명사, 명화, 이남, 이목, 천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마을 삼거리하고 해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6개 마을입니까? 구천쪽하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내년에는 왜 4개 마을만 합니까? 19페이지 펴 보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앞에 것은 법적 리ㆍ동을 이야기했고 뒤에는 행정 리ㆍ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뒤에 4개 마을은 명동에 명화마을, 명사마을이 포함되어 있고 천곡, 이목, 삼거리 해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 들어가는 마을인데 4개 마을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기준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 똑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야지 한곳은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 기준으로 하고 한곳은 그냥 마을 현재 있는 마을기준으로 하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0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대상업체 수가 있고 단속, 위반업소가 있는데 대기 같은 것은 어떻게 측정하고 단속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대기 배출오염도 검사는 대기오염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배출구가 나와져 있는 굴뚝이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대기라고 하면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난다 이런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연기 또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표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면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표집은 우리가 해서 시료를 갖다 줍니다.

한기수위원

위반업소가 1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입니까? 고발당했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청면에 있는 대일수산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대일수산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소음은 어떤 식으로 측정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소음은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측정해서 위반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주로 소음으로 발생하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주로 사업장에서 소음 배출음이 많고 또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등에서 나오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고 습니다.

한기수위원

소음측정기는 한 대가 있다고 그랬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내년도에서 1,000만원을 해놨는데 측정기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가격대는 한 1,000만원 정도 합니다.

한기수위원

하나에?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조그마하던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그게 측정해서 전부 수기로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에 혼란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디지털식으로 되어서 측정하게 되면 숫자가 바로 튀어 나옵니다.

한기수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나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소음측정이 연속적으로 소음이 날 때만 가능한 거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공해공정시험법에 보게 되면 현장에 가서 5분간 측정해서 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전에 아주에 보면 국도14호선 우회도로 터널공사 한다고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고 해서 소음, 진동 측정하는데 별 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시간대가 5분간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진동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은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진동측정기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진동에 대해서 단속된 것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진동측정기도 있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식품접객업소를 지도ㆍ단속하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며칠 날 단속 나온다더라, 오늘 저녁에 단속이라서 안 됩니다. 술집 같은데 가면. 이런 이야기를 잘 듣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지도ㆍ점검을 하는 부서가 우리 주부서인데 그것이 미리 사전에 유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저도 모르게 단속을 위생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밀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주관을 하는 공무원 들은 모르는데 업자들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텔레비전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그 경로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일체 신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좌우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과에서 물어 보다 다시 이쪽에 물어보는데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르러 가면 노래연습장이 있고 노래방 간판이 붙어 있고 구분 없이 들어가서 “맥주주세요” 하면 “우리는 못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방이라고 하면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음료가 어떤 정도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노래연습장은 아예 못 주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이쪽에 노래방이라고 붙은 곳에서는 술을 줄 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래주점으로 된 곳은 술을 판매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상호를 달고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요즘 퓨전노래방이라고 최근에 간판이 붙어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퓨전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통합, 융해, 용해 같이 합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옥포하고 고현에 퓨전업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유흥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그러면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반 노래방은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허가를.

한기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노래연습장까지만 해 준다고 하던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만 하지.

유수상위원장

노래방이라는 용어는 본인들이 붙인 거고 미관상 어쨌든 위생계에서 주는 단란주점 허가가 일반적이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단란주점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틀린 것은 유흥주점은 부녀자로 하여금 도우미로서 접대행위를 할 수 있고 단란주점은 종사자는 둘 수 있되 접대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단란주점입니다.

한기수위원

노래방에는 도우미가 가면 안 되는 구역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노래방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 우리멜라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거제시가 취한 초지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멜라닌 함유 식품판매 금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총 10개에 대해서 금지품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총 점검을 467개에서 점검해서 판매금지를 193개 제품에 934kg에서 반품 및 봉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압류 및 회수는 7개 제품에 30㎏를 압류 및 회수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예 그런 제품이 유통이 안 되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뒤에 요즈음 다른 뉴스를 주로 하다보니까 흐지부지 되어 버리던데 어떻게 정리가 다 되었는가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식약청에서 검사결과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집단식중독 예방 사각지대관리, 이것은 안내문 하나 보내주는 그런 수준의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식으로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중점 지도사항에 보게 되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금지를 지도 하고 종사자 개인위생도 나가서 도마라든지 일반 식품조리 되는 기구를 전부 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료채취까지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가정보육시설이라 함은 가정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반 가정집어서 20명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84개가 안되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20명 이하의 가정보육시설은 84개소로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2페이지 밑에 내려가서 거제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를 10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말이 나오는 게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대회한다고 해서 갖다버리고 상타가고 그렇게 한다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마다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한 것을 하도록 우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숨겨서 들어오는 것은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망치는 대회 아 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주목적이 시상을 한다는 그 목적보다 어떤 붐을 조성시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그러면 측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9페이지, 자료를 새로 내주셔 가지고 숫자를 전부 다 고쳤는데 업소현황에 706개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619개, 유흥음식점이 18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 위에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위의 숫자는 총 업소수를 나타내고 밑의 괄호 속에 되어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제재할 수 있는 면적이100㎡ 이상인 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34페이지 한번 보시죠. 새로운 시책으로서 민원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코팅기를 만들어서 면허증을 코팅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면허증을 코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업소단속을 나가다 보면 특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음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걸려 있는 액자를 부수기도 하고 분길도 하고 많이 부수어지고 해서 업주들의 의견이 이것을 안 부서지는 것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팅하게 되면 훼손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마음편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위에 계 300해서 신규 53, 변경 40, 지위승계 67, 재교부 12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300개 중에 재교부는 12개거든요. 변경이나 지위승계는 어차피 내용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코팅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재교부 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훼손되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리고 모든 업소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코팅한다고 해서 코팅한 그 상태로 벽에 걸어놓지 않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인테리어 비슷하게 액자를 만들어서 해 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예산을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재교부는 12건밖에 안되지만 실제 신규나 변경도 하고 난 뒤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치를 해놓으면 술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행패를 부려서 부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다시 재교부 받는 시간상이나 비용 상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드린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술을 먹고 부셔가지고 완전히 훼손되어서 못쓰게 되어서 새로 만들어 주는 게 1년 동안 에 총 12개 밖에 안 된다는 거죠. 1년 동안에.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코팅해 주거나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다 가져가서 액자에 넣는 것은 누구나 다 넣는다는 겁니다. 재교부 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기어코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꼭 재교부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변경이든 신규든 해놓으면 준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차피 안의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내용을 바꿀 경우에는 어차피 새로 해야 되겠지만 훼손되고 부서지고 그런 경우 외에는 준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원 지역관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과 상수원지역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마을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환경순찰 지도단속 하는 분이 거제시에 몇 분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청원경찰이 4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목댐하고 구천댐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단속실적이 고발 2건, 시정 22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민들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역민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고발이나 시정이 안 나가게 하셔야 될 건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설모 있지 않습니까? 청설모가 재래종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종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야생동물은 잘 모르겠는데 청설모는 환경부에서 수렵대상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환경을 많이 파괴시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토종이 아니고 외국에서 배로 들어와서 지금 환경을 많이 파괴시키는 부분인데 수렵부분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크게 손해를 안 입히는가 모르겠는데 환경파괴를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수렵하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잡아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건데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질의해서 청설모를 유해야생동물에 넣어서 제거토록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버섯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청설모에 대해서 한다는 소리는 제가 아직까지.
수환

임수환위원

저는 민원인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런 사항은 환경부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총기소유자들이 총기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갱신할 때 자동차면허같이 다른 건강진단이 필요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사건ㆍ사고 일어난 게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총기사고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수렵을 하고 나서 총기를 반납하기 전에 모여서 수렵하시는 분들이 술을 먹고 총기를 반납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경찰서에서 총기를 반납 안 받았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경찰서에서 반납 받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도 독려를 해서 총기 반납시키기 전에는 음주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안 하게끔 하셔야 될 건데 혹시 술을 먹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게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고 별 큰 것은 없을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도 수렵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데 수렵하는 회장이 안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수렵협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렵협회가 두 군데가 있고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139명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고 특정야생 동ㆍ식물보호협회에 가입된 게 25명, 경남수렵회 7명해서 총 161명이 수렵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렵허가 들어가기 전에 홍보가 잘 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해마다 업무보고 때 보면 늘푸른거제 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우리 시 예산이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사업한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의제21 관계는 늘푸른거제21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실적은 업무보고에는 뺐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박위원님에게 별도로 실적을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도 보면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죠?
수환

임수환위원

강연기의원님하고 저하고.

박명옥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부 부탁드리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13페이지에 과장님이 멜라민 식품하실 때 저도 식약청 발표에 보면 멜라민이 의심되는 식품이 한 300가지가 되거든요. 아까 하실 때 숫자가 저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이 함유되었다고 했지만 함유가 되어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금지시킨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10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20페이지. 제2회 거제사랑 환경사진 공모전해서 지금 올해 한 것은 심사하고 시상하고 다 끝났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다 끝나고 11월 중순 쯤부터 민원실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

여기 보면 한 분이 또 몇 작품 내고 그러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1인 3작품 이내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출품하신 분이 총 몇 분이세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총 출품작이 69점입니다.

박명옥위원

69점인데 인원으로 따지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박명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도 시상인원이 3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작품 내신분이 거의 다 시상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올해 해보니까 공모기간이 2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응모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CO2 저감 시범마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 탄소감축 효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최초로 CO2 감축한 곳이 강남구청이거든요. 강남구청이고 굉장히 모범된 사례라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새로운 시책은 저도 한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코팅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 주셔도 사업주가 다 개별적으로 액자를 만들고 하거든요.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보면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127만5천원 가지고 업주들이 어떤 시간상의 비용절감이라든지 소요비용 절감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출장 가서 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내용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거제시에서 집단식중독 말고 영업점에서 식중독사고도 발생한 예가 있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없었어요? 그 앞에는 혹시 있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자료가 들어 올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20세대에는 유선료가 1,100만원이고 100세대에는 1,050만원이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 자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뒤쪽에 가보면 220세가가 또 금액이 약간 작아요. 이런 것을 믿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순환수렵장을 거제시가 2010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가 보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유수상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용역을 2008년 10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서식밀도 조사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수상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용역을 의뢰할 거라고 했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역을 의뢰중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의뢰 중입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셔야죠. 아까 의뢰하실 거라고 해서. 아까 개체수를 좀 정확히 해서 이 앞 전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꼭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야생동물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은 많습니다만 그 민원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피해 보상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그 개체 수 확인할 때 아까 이야기한 청설모를 넣으세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청설모가 입히는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표고버섯의 피해에 대해서 자료를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22페이지. 하천사랑 환경지킴이 지정 3명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유급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명예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명예직이죠. 이 분들 아무 단속 권한은 없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단속권한보다 우리가 증을 발급하거든요. 그래도 증이 없이 하는 것보다 증이 있음으로써 하는 것이 단속당하는 사람에 대한 다르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못하게 되면 우리한테 직접신고를 바로 하게 되면 우리가 출동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위촉을 하셨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지금 18개소의 지방2급 하천에 하실 거라고 했는데 지방2급 하천 쪽에 큰 곳은 2명, 3명씩 하고 어차피 그런 목적같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많이 해놓으세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체적으로 음식업, 숙박업,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름피서철만 지나면 거제시 홈페이지에 보면 거제시가 바가지요금이 심하다, 불친절하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피서지에 대해서 정액요금제 그런 시책도 내어놓고 호응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단속인원도 부족하고 또 명확한 법적구속력이 없다보니까 요금표시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주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바라고 있고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잘 안 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숙박관계가 이원화되어서 펜션이 우리 거제도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펜션에 관련되어서는 환경위생과의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관련자들이 숙박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숙지를 했는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피서객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펜션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실적도 미흡하고 향후에 비싼 이유가 거기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실제 보면 대전광역시는 광역시지만 KTX가 생겨서 깔때기 현상이라고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사고 대전은 아주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2010년 말 거가대교가 되면 그런 현상이 불 보듯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도 차후에 거제도 와서 거쳐 가는 지역이 아니고 여기서 머물고 쓰고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계몽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부족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문직이니까 우리 거제에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점점 감소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가지요금, 불친절해놨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거가대교가 되었을 때 거제에 관광객이 다시 머물고 갈 수 있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 바가지요금하고 불친절하고는 비단 거제시 뿐 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뭔가 와 닿는 그러니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현재로서 는 딱 부러지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생각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면 위생교육을 일 년에 수차례를 시키고 하지만 위생교육자체도 하나의 그냥 임시방편적이다, 오는 사람들이 와서 잠자고 수료증만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아니다, 실제적으로 장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개선책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자체 우리 조례로서 강하게 하는 것도 만들면 안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법을 강하게 만든다 해서 따라질 것 같으면 벌써 만들었을 건데 지금 우리도 위생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별효과를 의문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안 하는 것 하고 자꾸 교육을 반복시켜서 그 사람들의 두뇌에 넣어주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더 다르게 하는 방법을 구상을 시켜서 업주들한테 완전히 와 닿게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로 새로 개업하는 음식업이나 숙박업에 관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외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차원에서 애향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되겠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거제가 안 비싸고 친절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나서 주어야 될 거라고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자꾸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이 아직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관계로 청소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하고 추진계획이 같이 자료가 만들어 졌습니다. 전 구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많이 감량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보고하셨는데 혹시 지난번에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 유명무실’ 해서 ‘수거인들 칩만 때가고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혹시 이 기사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수상위원장

답변은 업무담당 계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2008년 업무추진실적 이게 작년에 보니까 새로운 시책 있지 않습니까? 시책중심으로 해서 업무추진실적을 쭉 해놨는데 올해 새로운 시책에 공중화장실 인터넷카페 운영한다는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들어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카페지기가 아직 박형균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가 16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시책이라고 올해 내놓으셨는데.
내년에도 보면 계속 카페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하시려면 제대로 잘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카페자체를 없애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4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 여기 보면 내년에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10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CCTV 보다 혹시 계장님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동래구에 쓰레기 감시하는 양심 거울을 설치했더니 효과가 크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CCTV 아니라도 양심거울에 다가 글자로 ‘잠깐 당신의 양심도 버리시겠습니까? 양심거울’ 이래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형광 스티커로 부착을 했더니 쓰레기무단투기가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인 없어요?
똑같은 건데 왜 거기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틀릴까요?
22페이지. 거제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하고 이렇게 8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똑같은 사업량이에요. 그때 잘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인정하셨거든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과장님 하셨으니까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총 금액으로 볼 때는 기본계획이 원래 나와야 추정 기본타당성조사나 전반적 기본계획이 나와야 용역결과를 보고 총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 중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추정치로 그렇게 적게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잡을 때는 시설계장님이 이야기하듯이 1단계 금액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용역이 다 나왔을 때, 환경부에 건의하고 들어갈 때 확정된 전체면적과 추가로 2단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2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들어왔는데 기존에 벧엘에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들어 왔거든요. 170억원이 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계장님, 격무기피 부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많은 민원과 더불어서 힘드실 텐데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이 우리시를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에서 우리시로 넘어오면 안 되죠?
현재법만 아니고 그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위 말하는 쓰레기게이트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했었는데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인가 고성에서 처리했죠?
거기 생활쓰레기가 포함 안되었습니까?
아니, 법령상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분류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발생원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생활폐기물로 포함되어서 고성으로 가서 처리되었죠?
올해 들어서 고성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이 우리시로 들어 와서 처리되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한 생활폐기물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고자 하면 법령상 보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록 신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법령자체를 우리 운영형태에서 지금 위반이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고 8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시행과 29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인센티브제 실시에 있어서 칩제 즉 종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감량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보고서에 적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줄어든 이 감량폐기물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종량제 문제점에도 여러 번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귀찮으니까 특히 단독주택 또 일반음식점에 있는 이런 배출자 같은 경우는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종량제봉투에 같이 입혀서 그냥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종량제시책이 도입됨으로 해서 나타난 이런 법을 위반한 그런 사례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종량제라는 것이 월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간 매 버릴 때 마다 하느냐에 따라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칩 제도가 도입된 그전에도 제가 볼 때는 월간 기준으로 종량제였던 것 같은데 즉 배출자 부담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을 해서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버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부과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그런 사항에 따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지금 (주)벧엘기업에서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아닙니까? 민간처리 시설은 맞죠?
그런데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있죠?
우리 시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즉 뭐냐 하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한 형태로 봐 줘야 되는 것이지 민간업체가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게 않으면 민간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시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것을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의 형태로 봐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2006년도 계약당시에는 1조 목적에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행이 되는 그 순간 다음해 이때는 뭐를 추가했냐 하면 1조입니다. 거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이렇게 제한어구가 생활페기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만 반입되고 있습니까? 그 점을 답을 해보시죠.
벧엘기업 처리업체에 생활폐기물만 반입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생활폐기물로서 음식물류폐기물만 반입되고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대행체제에 편입된 게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은바 우리시 관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놓은 업체들이 한 90여 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시 대행업체에 편입되어서 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서 반입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유독 안하고 있는 것은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두 곳밖에 없어요.
아니, 법 18조에 이와 같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배출자신고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닙니까?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 2조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구분하는 단위예요. 그게 사업장폐기물이다, 어떻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면 이러 이러한 것을 사업장이라 하겠다, 하는 그 법령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두 다 사업장폐기물이잖아요. 아닙니까? 갑자기 그러면 양이 줄어들었다 해서 생활폐기물로 바뀝니까?
1일 300㎏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법령에 어디 있어요?
시행령 몇 조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범위에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다 고요. 1호, 2호, 3호 가서 7호에 가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구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때 폐기물은 음식물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버려지는 폐기물 양에 1일 300㎏를 넘으면 사업장으로 한다는 그런 기념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 규정이 되어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 6조, 시행규칙 12조, 13조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업무상 법령을 참조하셔야 될게 뭐냐 하면 우리 거제시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파행을 겪으면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1조를 보면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생활폐기물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면 조례규정에 생활폐기물중 해서 분명히 수식어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중 음식폐기물도 반입해서 처리했다는 것이 이게 벌써 조례 위반이잖아요. 그 정도하고 반입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죠? 우리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시가 이러한 반입을 시킬 때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유수상위원장

김위원, 시간을 조금 아껴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예, 우리(주)벧엘기업의 처리시설 요건을 보면 당연히 계량시설 1식이 필요로 하죠? 아닙니까? 시에서 인ㆍ허가 신고사항을 다 받았던 것 아닙니까?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이게 2006년도 5월 달에 제출된 건데 거기 6페이지에 가면 설치계획서 해서 시설기준에 계량시설 1식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우측에 보면 계량시설 기존 시소각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공정을 볼까요? 처리공종도 마찬가지로 제1단계가 기존 시소각장이 계근 시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공정을 봤을 때 에 지금 사업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이러한 가고자 하는 음식물도 설사 거기서 계량이 되었더라도 이 처리계통을 보면 당연히 우리 거제시 환경기초시설 환경팀에 있는 계량시설을 통과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것은 이중계근이 아니죠? 두 차례를 거쳤다고 해서 어떻게 이중계근이 됩니까?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실 것 같으면 지난 업무보고 중에 2008년 10월 20일에서 2008년 10월26일 실적과 계획이 2008년 10월27일 2008년 11월2일로 되어 있는 그 보고내용을 보면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 처리방법 이렇게 내년부터 개선코자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시에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법령적인 근거는 어디 있죠?
아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6조에 보면 있을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앞으로는 변경하겠다 이런 차원인데 나는 이 내용을 보더라고 해도 지금 2005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은 직접 가축 등의 공급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에 보급하면 모르겠는데 농가에 과연 재활용시설이 되어 있는 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까? 적정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령에 정확히 맞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으니까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현 사업장현황 10월 20일 기준해서 15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량의무 사업장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업장폐기물도 제외하고 아까 그러면 이런 집단급식소 사례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는 기준이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법령 규정에 의해서 1일 평균 300㎏이상을 배출하든 아니면 어떤 시행령 2조 호에 속하는 거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도 다 사업장폐기물이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만 300㎏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장

김위원님,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질의 내용이 많고 지금 업무보고 성격하고 그런 말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만 내용적으로 지금 김위원께서는 어떤 특정분야를 굉장히 연구하고 오신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서서 답변하는 계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니까 대답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렇지만 답변은 미미하다 해도 우리 청소행정 업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끔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청소과하고 따로 한번 만나서 안 그래도 저도 저번에 현장을 돌 때 이미 이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음식물처리기 공공시설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청소과하고 간담회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당들이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요청하신다면 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 업무보고하고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2006년 9월 이후로 우리 청소행정이 심각한 파행사태를 겪고 있고 이러한 파행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엉터리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정확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유수상위원장

짧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21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해서 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8건 2억4,000만원입니까?
내년도에는 또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연초면만 하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마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한내마을이라면 신우마리나는 포함됩니까?
16페이지에 가짜 종량제 불법유통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아니요. 우리 거제시에?
현재는 가짜 종량제가 봉투가 우리 거제시에서 유통되거나 아니면 발견된 사례가 없다 이거네요?
그러면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인쇄를 하고 리더기를 구입하겠다 라고 어차피 예산을 만들 것 같은데 인쇄하려면 돈이 추가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코드인쇄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바코드인쇄를 해서 리더기를 사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까? 처리장에 가서 꾹꾹 전부 다 확인을 해보겠다는 겁니까?
판매 업소에 가서요?
한번 씩 불시에 단속을 해보겠다.
지금 봉투판매를 어디서 합니까?
내주는데 한번 씩 해보겠다는 겁니까?
꼭 두 대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도 있겠네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불법 유통된 사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추진해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15페이지,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해서 30개소 300만원의 예산이 나갔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혹시 시장님은 이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는가요?
주로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라고 보면 되네요.

유수상위원장

개인 사업체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한기수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위탁인 모양인데 89개소?
공원 같은데 다 해당되는 것들입니까?
제가 몇 번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가보면 하루에 한번 씩 청소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곳은 가보면 오늘이 17일인데 19일, 20일까지 청소했다고 적어 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을 가보면 13일까지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안 적어 놓은 곳도 있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번에 한번은 우리 의회 화장실에도 그렇더라고요. 다음 날짜까지 적어놨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 화장실청소하는 게 물론 적는 사람들이 매일 마다 적기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철저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왔는데 안 적고 그냥 가지는 안 할 거거든요. 자기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다 라면 하루 이틀 동안 안 적혀 있다면 이틀은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4페이지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2개소에 10개를 한다는 겁니까?
신규설치 2개소를 했고. 위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84건 했는데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입니까?
감시카메라는 현실적으로 예방측면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무용지물이네요. 10대에 8,000만원, 한대에 800만원 안 그렇습니까?
감시카메라를 찍어서 지금 판독을 합니까?
저장만 되어 있고 판독은 안 하네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5대가 있습니까? 내년에 10대 더 설치한다고요?
감시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는데 5대를 보려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15명이 앉아서 봐야 됩니까?
한 모니터에 다 뜬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8시간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심리적인 그런 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을 가보면 CCTV도 없는데 플랜카드만 'CCTV 작동입니다. 거제시장'해서 붙여놨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행정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12명을 채용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되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예요? 어떤?
일시사역인부? 그러면 지금 부족인원 12명 중에 동지역 충원 6명, 퇴직 3명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퇴직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그만큼 인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규직은 다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까?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뒤에 기타 3명은 어떤 뜻입니까?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과 소속 담당 주사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일괄 인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2008년 실적 및 2009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사업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 실적 및 2009년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보건소증축 및 개ㆍ보수공사입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부분의 2007년 실적으로서 사업비 10억6,200만원으로 1층 다목적실부분을 2층, 3층 696.60㎡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3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은 10월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간 내 준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3월 보건소 증축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증축부분을 제외한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개ㆍ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리모델링이 요구됩니다. 공사개요는 820㎡ 기존 건물에 사업비 2억4,8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국비 1억4,800 만원과 시비 1억원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8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전신축 실적입니다. 동부면 보건지소는 동부면 산양리 90번지 외 1필지에서 공사 중이며 2008년 10월 현재 85%의 공사 진척으로 정상 진행중입니다. 산달보건진료소는 거제면 법동리 300-1번지 외 2필지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10월말 현재 90%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9페이지. 보건소 주차장 증설공사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주차장 11면을 지난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건소 증축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보건소 부지중 유휴지부분을 옹벽공사를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장 증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서 사업예산 3억6,490만원으로 유충구제 사업 1,343회, 취약지 방역소독 13,781회, 소독업소 지도점검을 11개소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 사업방향은 연막소독은 되도록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점진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하절기 마을 자율방역반 지원강화를 위하여 노후, 파손, 방역기 지원과 방역약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지원은 연막에서 분무약품 지원을 증대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및 하계유원지 방역소독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화조 및 복개천 관리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3,800만원으로 복개천 분무소독 실적 100개소에 556회, 정화조 유충구제 787회, 정화조 방충망 설치를 80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충서식지 파악을 2월, 3월 중에 완료하고 겨울철에 발견된 유충서식지의 집중구제를 4월부터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성충 및 유충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방제는 7월에서 10월 중에 집중토록 실시되며 동계인 11월, 12월에는 겨울철 월동유해 해충서식지를 파악하여 마을주변의 유해해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서 200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계획수립을 지난 1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취학 전 2차 홍역예방접종사업 35개교 3,052명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홍보주간 운영을 5월 중에 8회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사행시는 1회 공모에 122편이 참여하여 우수작 3편을 시상하셨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핵심사업인 예방접종은 B형간염 외 9종 53,113명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41억8,000만원으로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달라지는 사업은 1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민간 병의원에 지원하게 됩니다. 13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10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전염병조기 발견사업으로서 전염원 검사사업입니다. 장티푸스 외 6종 31,5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제작 20건에13,840매 공문발송 780건 등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액은 2억6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 외에 전염병 예방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차원에서 식품매개전염병 우려지역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제도권밖에 있는 교회나 사찰 등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1,0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서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94명, BCG 접종 및 반흔조사가 4,143명, 병의원신고건수가 51건, 주민이동검진이 440건, 객담배양검사 의뢰를 464건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거제만 실시한 새로운 시책인 중3학년 결핵이동검진사업을 9월 26일부터 10월9일까지 관내 중학교 전체 3학년 학생 2,9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시행한 중3학년 이동검진은 일상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새로운 결핵관리를 위해서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완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핵도우미사업을 2009년도에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9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17페이지 보건문화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홍보 및 교육을 시민들이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은 보건의 날을 전후한 금, 토요일을 지정하여 시행코자 하며 건강관, 건강축제마당 등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즐겁게 즐기는 동안 자신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예방접종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에 거주 결혼이주여성 및 산업체 외국인에게 보건 의료서비스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교육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 중까지 계속 실시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예진기록부 및 접종 전ㆍ후 주의사항 안내문제공, 안전하고 알기 쉬운 결혼이주여성 대상 예방접종교육, 외국인을 위한 예방접종이벤트운영 등과, 알림문자서비스 및 아기수첩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언어의 소통장애로 인한 지식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예진기록부 및 접종 전ㆍ후 주의사항 안내문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유흥업소 종사자 간 기능 무료 검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음주와 연관된 유흥종사자의 간기능 검사 실시로 본인의 건강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저희가 실시하면 우리 거제시가 처음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600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이며 검사항목은 GOT 외 4종입니다. 검사방법 및 조치는 보건소에서 래소, 상담, 혈액검사, 검가결과 2차 유소견자 의료기관으로 2차 정밀검사권유 및 진료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실 내용상 유흥업소에 있는 종사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알콜성 간염 등 간질환 이상자가 자기관리가 소홀하므로 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건강과 노동력의 연관성 설명 등으로 건강관리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평상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소에 들어 올 때는 성병검진을 목표로 하고 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간기능 검사를 추가로 하면 간기능 검사 목적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보건소 오기 쉬워 질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관내에 성병에 대한 예방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을 위한 예방접종 바로 알기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몇 백 만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 거제시는 새로운 시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외국인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통계는 냈습니까?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걸로 통계가 되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통계가 안 맞네요. 우리 업무보고 하는 책자 맨 앞에 보면 기획실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6,5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두 배니까 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결핵관리 사업을 2008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9월26일부터 10월9일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검진이니까 여기에서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900명을 해보니까 몇 명이 결핵판정이 났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검사결과가 보건소에는 안 늦게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결핵환자는 1명이었습니다. 1명이었는데 흉부결핵 방사선촬영을 한다고 하여서 결핵만 나온 것이 아니고 척추측만증 검사도 4명, 폐이상 소견도 5명, 심장이상 소견도 1명이 있었습니다. 결핵환자를 제외한 9명에 대해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전문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결핵환자는 지원해서 치료를 들어갔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가족까지 검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결핵은 국가 관리로 들어가죠? 치료비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치료비는 약을 투입하는데 약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고 영양제도 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2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을 하면 병의원에 가서 하는 것 말고 병의원은 보건소보다 비싸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하고 다 접종이 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예방접종을 나누어 실시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의 경우 하고 그 이외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거제시 보건소 한곳에서만 하고 있고 면단위에 있는 지소들도 전부여기 와서 해야 되네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와서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일정을 정해서 홍보를 하면서 보건지소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고 거기서 또 못하는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보건소까지 와서 하는데 큰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보건지소에서도 돌아가면서 하루, 이틀 하기는 하네요.
아주동 보건지소거기는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접종을 지난 10월 중에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인플루엔자 말고 다른 접종은?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다른 접종은 안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특별히 아주동보건소는 따로 관리를 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플루엔자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DPT, BCG, DT나 이런 것은 약품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비를 보관해야 되고 인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약품은 아무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냉장고에만 넣어야 되는데 그 냉장고는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점관리를 할 수 이것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 장목, 신현 이쪽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구장승포 지역은 아주동에서 하고 거제, 둔덕, 사등 이쪽에 세군데 정도 거점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촌 지역에 아이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모든 게 불편하니까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소장님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소에서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지금은 거제시민이 맞으면 전체 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해야 되니까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실제로 일반인도 넣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방접종을 의사의 예진 없으면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항원냉장고가 한대에 4,000만원쯤 합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각 지소에 할 수도 없고 특히나 결핵 BCG는 간호사라도 아무나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는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사람이 맞는 게 DPT, 결핵, BCG, MMR 그것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힘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부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겠지요. 그 외에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및 복개천 관리사업에 있어서 정화조방충망 설치 800개소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정화조면 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환기구를 통해서 유해해충인 파리나 모기가 거기다가 알을 놓고 성충을 만들기 때문에 정화조 환기구 거기에 방충망을 씌워서 유해해충이 정화조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800개소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주로 어떤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금 하수와 같이 연결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정화조를 안거치고 가는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고 재래식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이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에 가면 폐농가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정화조가 있으면 이사 가면서 분뇨를 푸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니까 거기서 물이 채이고 하니까 해충이 끓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약을 투입해서 유ㆍ해충을 박멸하고 그 다음에 방충망을 둘러 씌워서 해충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가정집에도 3조식 정화조라든지 플라스틱 정화조 환기구 있는 그런데 다 해당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어디 주소에 무슨 동 몇 번지에 했다, 이런 데이터가 쭉 정리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되어 있으면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10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을 보면 그동안에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과정인가 봐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으로 가는데 어떤 장ㆍ단점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연막소독은 경유에 약품을 희석해서 태워서 연기 속에 약품이 들어가서 살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경유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인체호흡기를 통한 유해가 올 수 있고 또 장점은 광범위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무소독은 인체에 해는 없으나 협소하게 소독할 수 있지요. 저것자은 친환경적으로 자꾸 바뀌고 힘이 들더라도 한꺼번에는 다 안 되도 분무소독으로 차츰 차츰 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도 시책입니다.

한기수위원

분무소독이라면 우리 어릴 때 농사짓고 하면 뒤에 지고치는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기계적으로 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금 농약 살포할 때 쓰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만 바꾸면 분무소독이 되어 집니다.

한기수위원

노후, 파손, 방역기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요구하면 방역기를 보건소에서 무한정 내준다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금 마을 방역기 주민자율방역반이라고 해서 관에서 다 못하니까 부락별로 방역반이 결성되어서 거기서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하는데 약도 지원 해 주고 방역기계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한 것이 한 3년이 넘으니까 기계가 파손되고 또 고장도 잦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102대 정도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자율 방역반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주민자율 방역반은 자연 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그것은 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장님 계시는 통장 그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동 단위 같은 곳을 보면 통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사람을 시켜서 뿌리는 그런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아파트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연부락 그런 부분의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아파트 자율방역도 포함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아파트도 자율방역도 포함이 된다고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전 아파트에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한 번도 아파트자율방역단의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 자율방역단, 어느 마을 자율방역단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의 조직이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210개소입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물론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정비를 제대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거든요. 우리 행정이 보면 주로 자연마을 위주로만 정리되어 있고 자연마을은 30세대만 살아도 아주 큰 동네처럼 여겨지고 아파트는 1,000세대가 살아도 한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1,000세대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30세대, 50세대의 자연마을을 하나의 단위조직으로 본다 라면 아파트도 어느 아파트 해서 단위조직으로 봐서 이런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약품도 홍보가 잘 되게끔 이런 역할도 보건소에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촌 지역에 있는 자연마을이 도시생활보다는 병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것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소독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하는 것은 환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연막소독에 대한 매연으로 또 연기 속에든 약품성분으로 인해서 인체의 호흡기에 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인가에서는 되도록이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역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인체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네요. 연막소독할 때 보면 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안 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연막을 하다 바람 불면 한쪽으로 전부 다 날아가고 전부 형식적으로 안 해왔습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바람이 약간 불면 차량을 이용하니까 전부 한쪽으로 다 가고 실제 성충이나 모기에는 전혀 안 옵니다. 차를 이용하니까. 성충이 사는 곳에 물이 고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같은 이런 곳에 사실 있는데 한 몇 년 전에는 사람이 손을 잡고 성충이 사는 곳에 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전부 차량을 이용하니까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다 날아가고 가고 길가 옆에 있는 곳은 위에 바람이 불면 다 떠버리고 모기나 성충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방역을 해야지 방역하시는 분들도 자꾸 실적만 올리려고 하고 건수만 올리려고 하지 하시는 분들도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거제에 모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요? 이 계절에 상당히 많습니다. 방역효과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방역효과가 없어서 모기가 많다다는 것보다는 기후변동이 90%를 차지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방역을 하는 것은 유충이 성충이 안 되게끔 해서 방역하는 겁니다. 방역이 잘 되었으면 계절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온도하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대로 방역하시는 분 들이참 고생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타고 하는데 저도 촌에 사니까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해 주십시오 하는데 차량에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손으로 못하는 거죠. 차가 좁은 곳을 못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분무소독 할 때도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과장님이 면ㆍ동에 하시는 분들한테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주고 건수만 올리고 면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방역해라, 그 사람은 사실 자기도 그게 주업이 아니니까 잠깐 시간 날 때 어느 지역에 했다고 하고 나중에 사인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니까 어린 부분을 잘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한분도 없어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에 보건지소가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지소는 다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동부는 짓고 있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지소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건물은 다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서 민원이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네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분들이 있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분들은 밤에 소등을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도 없습니까? 불을 그대로 켜놓고 밤샘을 해도 기준이 없어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공중보건에 해당되어서 주거생활을 제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언제까지 자라, 전기세를 아껴라, 수돗물을 아껴라 이런 차원에서 하지.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아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등 보건지소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그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9시가 근무시간인데 9시30분이나 10시 되어서 옷은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내려와서 진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일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녁에도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크게 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적어도 한번 씩 근무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지도를 안 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지소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이니까 시민들이 보니까 조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환

임수환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건소에 연락해서 고생한다고 해놓고 저런 분들이 잘 근무하다가 자기들은 마치면 갈 것 아닙니까? 고생한 우리가 욕 듣고 인식이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는데 1주일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 씩 불러서 조례시간을 안 가집니까? 전혀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한 달에 한번 씩 공중 보건사들이 오니까 모이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계속 한번 씩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 분들이 오실 때는 전체를 다 불러서 합니다.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름에 여기 있다 보면 친구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시끄럽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분들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시에 와서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잘못되면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안 듣습니까? 소장님, 제 생각인데 좀 피곤하고 힘들다 해도 소장님이 한번 씩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 소장님의 책임은 없습니까?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잘못되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으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소장님이 군부대에 문제점을 이첩하는 게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혀 없고요. 소장님이 벌을 주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되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무단이탈하면 그 사람을 다시 군대로 보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무단이탈만 제재가 가해지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할 때 한번 씩 전체 직원들을 나누어서 월요일 9시 전에 가서 한꺼번에 가서 하는가 안하는가도 하고 다음에 가서도 복장을 물론 같이 살기 때문에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추리닝으로 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가운을 착용해서 전 시간에 정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안 된게 몇 번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각 지소에 있는 직원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사실 꼬시든지 달래든지 하더라도 해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 안 하게 해 주시고 저번에 감기 예방접종을 안했습니까? 우리 거제시 전체의 보건지소에 하루를 잡아서 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틀씩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 지소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사등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앉아 있고 하던데 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다들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틀간 나누어서 했는데요.
수환

임수환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디 두 군데하고 같이 한다고, 마치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던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다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한 보건지소에 이틀을 했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다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했는데 아침 일찍 전부 와서 내가 왜 홍보를 이런 식으로 했냐고 하니까 여기 사등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절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면을 통해서 홍보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느 지역의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홍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때 지시를 해서 어느 리, 어느 리는 몇 군데는 몇 시부터 이런 쪽으로 100% 안되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혼잡이 안 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버스타고 와서 날도 더운데 기다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무작정 오늘 사등에 예방접종한다고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빨리 해달라고 먼저 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나눠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잠깐만,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독의 효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연막소독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때 발표 다 했고 소독효과가 굉장히 미흡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자꾸 전환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연막소독은 광범위하게.

유수상위원장

광범위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유수상위원장

임위원이 말씀하시는대로 유충을 구제하거나 성충을 구제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연막소독에서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성충에서는 효과가 많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연막소독을 해도 모기가 그대로 있던데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 번에 발표를 다 했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고 해서 분무소독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두환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국가예방접종사업 쉽게 이야기해서 법정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법정전염병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릅니까?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종에서 법으로 정한 전염병이 1종에서 4종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군에 속한 전염병 소위 말하자면 예방접종으로 그 병의 확산이 방지되는 것, 안 그러면 그 접종을 함으로써 안 걸리게 되는 병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BCG, 디프테리아, 백일해, 테타누스, MMR할 때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간염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평소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엄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행시를 홍보했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처음해서 122편이 참여했는데 122편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첫해 한 것을 보면 많은 작품이 참여한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참여한 것에서 세편의 우수작을 시상했는데 시상내용은 뭘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사업으로서?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시상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수작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은 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선정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수작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배너를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보건소에 액자를 전시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사행시 세편 중에 한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외워보세요.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사행시 우수작을 홍보했다면 한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보지 말고 해보세요.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예방접종, 방: 방심하면 접, 종: 종종걸음 병이 온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산사업을 올해 첫해 했으면 담당 과장께서 세편정도는 달달달 외워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자고 홍보를 맡은 사람들이 그냥 내려온 사업이니까 한다기보다도 실천하는데 적극적이 부족하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빙 둘러 물어야 미안하지만 향후에 각종 보건소 뿐 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물론 알고 오시는 과장님도 많이 계시지만 모르는 과장님들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때는 지적도 합니다만 과장님도 이제 과장되어서 1년 더 됐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1년 조금 못 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양인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새로운 시책 19페이지에 유흥업소 종사자 간기능 무료검진 처음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 지자체에서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300만원해서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되거든요. 정말 뜻은 너무 좋은데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성병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으면 보통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성병검진만 하고 나머지 피는 버리거든요.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성병검진도 하고 간 기능검사도 해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간 기능 검사에서 결과를 본인들한테 알려주고 또 병원도 안내해드리고 별도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료 채취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는 어떤가 모르지만 법에 정해진 것만 하지만 우리는 법에 정해진 것 이외의 것을 건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병원체를 제거키 위한 거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병원매개체.

김창성위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김창성위원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결국은 소독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서 아까 이야기가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연무하고 연막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연막이 아니고 연무를 말씀하신 것 같다고요. 연막은 약재를 넣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김창성위원

특히 구충제를 넣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김창성위원

구충제를 넣으면 살충제를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연막은 경유를 떼어서 특히 운영요령이 있을 건데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특히 기류가 없을 때 임수환위원님께서 형식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해뜨기 전이나 후 그리고.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일몰 전 일출 전, 바람 불거나.

유수상위원장

일출 전, 일몰 후.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노을이 있을 때 말입니다.

김창성위원

선택해서 하는 운영요령이 있을 것이고 이 연막은 뭐냐 하면 병원체가 꼭 어떤 박테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아주 작은 병원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할 때 연막이 주요하고 연무는 실내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밀폐를 시켜서 사람들이 없는 동안을 활용해서 그 때 방역하는 것이고 분무는 병원체 종류 별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무조건 연막을 분무로 전환한다든지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001년도에 연막이 환경호르몬이 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방영되는 바람에 연막을 금지시켰고 그때가 아마 2001년 1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 바람에 없던 콜레라도 생겨나고 구제역도 발생했잖아요. 방역체가 허물어져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체의 특이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적응해야 될 그런 사업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일괄 인사) 7페이지 금연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월부터 9월말까지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당초에 1,212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했는데 2,210명을 등록했습니다. 182%정도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6개월 성공자가 약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은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금연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직장인 금연펀드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재래시장, 장애인, 금연 1년 성공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스켈링을 시술해 주었습니다. 홍보실적은 홍보관운영, 금연선포식, 금연그림공모전, TV방송을 2회로 했습니다. 경남방송과 MBC 마산방송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신규등록은 1,600명 이상을 등록하고 건강체험교실을 통한 흡연예방교육과 청소년금연교실을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동사업, 영양사업, 비만사업, 절주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운동사업으로서 어르신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영양사업으로서는 초등학교학생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비만사업은 뱃살빼기대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절주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직장 및 일반인 건강교실운영과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 및 올바른 식습관 캠페인 및 절주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가임여성 및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산부 및 영ㆍ유아사업추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가입여성풍진검사, 임산부 철분제 제공, 선천성대사이상 및 검사 및 환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불임시술비 및 셋째아 출산 장려금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과 사업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부부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신규등록은 당초에 1,000세대로 했습니다만 988세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대상자 등록관리, 대상자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의료비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방문건강관리사업 체계로 전향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이 대상사업은 지역 내 등록장애인 및 지역시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장애인등록관리와 재활의료서비스제공,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장애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지역사회 자원연계 프로그램과 요통관리교실을 운영해나가고 뇌졸중 예방교육 및 장애아동 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관리장애인 하반기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만큼 부족함이 있는지 해서 보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은 지금 현재 85%정도 추진하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검진을 독려해서 조기검진율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나가는 사업으로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교육,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안내를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실과 정신건강 홍보부스 등의 운영을 강화해나가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확대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14페이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기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사회주민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보건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 관련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직장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계활동으로 자발적 참여의 유도 및 자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도 2009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신부전증 투석 외 110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올해 지원이 나간 사람은 69명해서 1억7,600만원입니다. 밑의 표와 같이 17종의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하반기 정기재조사 및 금융정보조사를 통해 의료비지원대상자의 자격 정비 및 등록증을 재발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16페이지. 무료 순회 진료입니다. 의료 취약지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표와 같이 진료를 34회 실시하였고 의료취약지역 18개소에 17,000명을 진료했고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542명을 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교육 및 상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는 55회에 1,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한방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한방진료실 운영은 보건소, 보전지소 4개소 한방실을 포함해서 19,639명을 진료했습니다. 한방가정방문 진료, 한방 무료 순회진료, 한방보건교육, 금연침시술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헌혈증서 기증사업입니다. 올해 헌혈을 16회에 1,031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577명의 헌혈 증서를 기증받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적십자 부녀봉사대와 연계하여 개별 홍보를 해서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700매를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5개 1학년부터 4학년생과 면지역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현재 추진실적은 30개교에 18,000건을 했습니다. 약 20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장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5개소에 1학년부터 3학년생을 대상으로 2,636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국민기조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목표가 34명이었습니다만 39명에게 보철을 장착해드렸습니다. 이 5명을 더한 것은 34명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으로서 5명분을 더 추가로 해드린 이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0명을 목표로 해서 장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치과이동진료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의료취약지 주민,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건강실태조사, 초기우식병소충전 충지를 이야기합니다. 발치, 치면세마 이것은 스켈링입니다. 틀니조정, 구강보건교육 등을 사업내용으로 삼아서 실시했습니다. 표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소를 이용한 예방사업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지금과 같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에 수도 불소농도기를 설치해서 불소를 수도에 투입함으로 해서 충지를 예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수해지역은 아주, 장승포, 능포, 마전 및 상동동 일부하고 추가로 동부면, 거제면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에 완공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주내로 전 수해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불소투입 및 기계운영관리에 주력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불소적정투입여부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대상자는 영ㆍ유아 및 임산부,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이 되겠습니다. 보충영양 지원은 대상자별 월 1회 이상 영양식품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은 단체교육은 대상자 단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소그룹은 월 1회를 실시하고 영양상담은 대상자별 개인상담은 월1회 가정방문도 월 1회를 실시하고 조리실습은 월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급업체 원거리 수송 시 혹시 신선도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임산부 및 영ㆍ유아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ㆍ유아에게 보충식품 공급 및 영향교육을 통해서 건강을 유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6페이지.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 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년기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치매 선별검진으로 1차 검진은 500명을 해서 2차 검진 50명을 다시 추려서 그 중에 아주 중증환자 20명을 검진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을 하고 지역주민 치매 예방교육과 노인 정신건강 상당 및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치매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과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치매팔찌를 제작해서 구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1차 선별검진결과 유소견 노인이 2차 정밀검사를 하기 위한 병원방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거점 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병원차량으로 이송해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치매 조기검진과 조기관리를 통한 치매악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고통을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데 있습니다. 조기 발견된 치매환자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함으로써 노년기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장애인 등급은 받은 자 10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과의사회와 내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구강검진은 50명 정도를 해서 그중에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은 의치장착 후 관리능력부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서 다수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 흠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구강검진 건강증진에 기여할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노인 보장구 수리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중증 재가 장애인 및 노인들의 보장구 고장 시 기계에 대한 정보나 주위의 도움이 없어 적정한 점검 및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방법조차 잘 모르고 경우가 빈번하여 찾아가는 보장구수리 순회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보건소 관리장애인 및 65세 이상 맞춤형방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서는 보장구 수리센터와 연계해서 서비스 기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기기점검과 기본부품의 교체 및 고장 등을 무료로 수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가 심하거나 고장으로 인해 새로운 보장구 구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안내해 주고 보급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원거리지역의 가정방문에 애로가 있고 고가부품의 교체 시 예산의 한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편안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어 대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권 향상으로 사회활동 참여확대가 기대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시책해서 치매 조기 검진사업이 나오는데 거기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특정한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60세 이상 일반주민 이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상을 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60세 이상 주민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공모를 낼 겁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분 그것을 대상해야 지 전체 노인을 다 하면 너무나 양도 많고 또 그런 효과도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차 검진 500명, 2차 검진 50명, 팔찌제작,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100% 지원이 아니고 1인당 20만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한기수위원

1인당 20만원 이하 검진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한일병원과 사전에 조율해서 최대한 수가를 낮추어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1세기 한일병원에 어디 있는 겁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사등 지석에 있는 겁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500명이면 1인당 1만원씩만 잡아도 500만원인데.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1차 검진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정의 검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고 말고 1차 검진은 거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심리 검사하는 거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예요.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검사용지를 주어서 그것을 체크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2차 검진은 한일병원에 가서 하는 거네요?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 내년에는 1,000만원이네요. 올해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고 내년에는 약품비 불소.

한기수위원

그러면 구천댐 계통에는 이렇게 하는데 남강댐급수구역 계통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강댐에도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가요?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안합니다.

한기수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거든요. 진주 같은 곳은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우리 거제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구천정수장에 실시하는 것이고 효과가 좋고 하면 저쪽 남강 물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효과가 당연히 좋다고 국가에서 판단하고 보건소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장승포사람 너희부터 먹어봐라 그런 것은 아니죠?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너희부터 먹어봐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남강댐 구역으로 하려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천담은 1일 20,000톤 밖에 사용 안 하고 남강댐 쪽에 77,000톤을 사용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난 후에 또 2차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차피 좋은 일 같으면 남강댐개통도 해야 되고 2011년 되면 연초댐도 곧 개통이 안 됩니까? 거기에도 해야 되고.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실 해보니까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천정수장 관리는 수공에서 하고 전체적인 예산지원은 시 수도과에서 하고 설치장소 업무는 저희들이 하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를 수도과에서 맡아서 한다고 치면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건데 이게 우리가 하다보니까 수공에서도 자기들이 앞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또 수도과에서도 별로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이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하는데 욕을 봤습니다.

한기수위원

불소화사업이 어른들이야 별 그거 하지만 아이들 충지를 예방하고 이런 부분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자기들이 구천댐 정수장을 관리하지만 전부 우리시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수도과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4페이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해서 계획대비 실적해서 진도율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건소는 사업을 잘 하시는지 끝이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3,000명, 700명, 600명, 19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30개교 5,000명에 18,000건 이것을 액면그대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숫자가 더 많아지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많고 적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치는 정확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자료를 누가 보면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하기 힘들겠죠? 10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노부부세대를 사업대상으로 해서 단위사업명은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신규등록 이 사업에 대한 신규등록이 1,000세대를 계획했는데 988세대가 올해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밑에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 관리 이것은 뭡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한기수위원

기 등록된 사람들 계획이 3,420입니까? 실적은 요?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실적은 3,906세대.

한기수위원

위에 숫자하고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위의 것은 위의 것대로, 밑의 것은 밑의 것대로 기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대상자이고.

한기수위원

기 등록이 3,420세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실적이 988세대 같으면 합쳐서 3,420 플러스 988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이 밑의 것은 누계수치입니다.

한기수위원

누계를 하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누계가 아니고 기존의 수치고 위의 것은 계속적으로 금년에 등록된 수치입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계장님이나 누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사업기간이 9월30일이니까 9월30일까지 해서 우리가 사업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부부세대들 중 이 사업대상자가 3,906세대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는 이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가 3,906세대 이상이 되네요?
그러면 그 통계는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행자부에서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 책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9월말 기준이겠죠. 기준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총 다 합쳐가지고 2,847세대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2,563세대, 시설 8세대, 특례 46세대 특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차상위계층 230세대 해서 2,847이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계하고 보건소 통계하고 어떤 통계방식이 틀린 겁니까? 어떤 대상을 보는 관점이 틀린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뒤의 겁니다. 뒤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몇%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천 몇 세대가 되니까 그 쪽에 차상위계층자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그 위의 계층이거든요. 그 뒤에 계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65세이상 장애인 하고 독거노인하고 노부부세대를 플러스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아니죠. 여기 사업대상해서 읽어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및 할 때 수급권자 끝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중.

한기수위원

두개 다 포함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 중 여기 괄호가 들어간다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 두 번째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부부세대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거기까지 같이 가야 되네요.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한기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100% 이고 소장님 설명대로 차상위계층중 65%세 이상 점이 찍힙니까?

유수상위원장

장애인까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또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또 차상위계층중 노부부세대.

한기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00%고 차상위계층중 65세 이상 장애인 및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이런 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와 있는 통계보다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의 통계는 2,847세대인데 보건소에서 3,900세대란 말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847세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입니다. 합쳐서입니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651세대로 파악되고 주민건강부과 하의 20%는 11,436세대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087가구가 파악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보건소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해석을 내려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16페이지 펴보십시오. 차상위계층이 주민생활지원과 통계로 230세대밖에 없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많은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하는 세대가 230세대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증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룰이 따로 있고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가 따로 따로 나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2,600몇 세대가 되고 다음 차상위계층 세대가 1만 세대쯤 됩니다. 전체 우리 거제시에요.

한기수위원

일반세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 통계는 일부입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통계기준이 좀 다르다고 보고 이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방문 건강관리사업체계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이 주민생활지원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아니고 그냥 글일 뿐인 것 같은데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분들의 아픈 곳이나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따로 따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합쳐서 생활도 지원하고 건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통합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체계를 지난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소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복지서비스가 삼원화 되기 때문에 통합서비스 해야 된다고 발표된 걸 모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하는 것 하고 보건소 서비스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서비스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적인 기구를 만든다 그 이야기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예,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되네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남강물을 먹고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관리단체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뭐냐 하면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아니면 그 시설에서 각 여러 지자체로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불소조정사업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 시설에 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한정된 시설입니다.

김창성위원

아니, 거제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광역시설에 적용할 수 없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당연합니다.

김창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천정수장 정수지 시설을 한 사항으로서 그것을 거치다 보니까 그 물을 먹고 있는 지역에 한정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혜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사항으로서 광역상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남강 정수시설을 거쳐 나오는 지자체마다 다 합의로서 만약에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각 시ㆍ군이 합의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각 지자체 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창성위원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적용이 안 될 뿐이지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구천정수장밖에 할 수 없기 때문 없기 때문에 구천정수장을 한 겁니다.

김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예상 문제점및 애로 사항에 식품공급업체 원거리 수송 시 신선한 식품공급 여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예상문제점 및 애로 사항에 많이 고쳐진 게 예상문제점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래 놓고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래 놓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신선한 식품공급 하는데 원거리다보니까 가까운 식품 납품하는 점을 선정해서 적기에 납품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옛날식입니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보십시오. 그리고 치매조기 검진사업 예상 문제점은 1차 해놓고 2차 밑에는 답변이 이렇게 하겠다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치보철사업도 의치장착 후 관리능력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가 전문 쪽에서 내놔야 되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대안 제시가 나와야 되고 장애인 및 노인보장구 수리도 원거리지역 가정방문애로면 원거리 지역의 애로사항 같으면 자가용을 타고 직원 들이 빨리 갖다 준다든지 이런 대안제시가 안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예상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도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수도사업의 시설을 관리라든지 공급은 2008년 1월1일자로 수자원개발공사에 거제시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문제는 수도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과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든지 소장님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혼선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복지담당, 평생교육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기초생활담당, 자활담당은 사회복지과로 내려오듯이 그런 조정을 우리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되고 인사조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정원 83명에 결원 1명이고 82명이 있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지금 7급의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24명이 정원보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급들의 직렬은 주로 무슨 직렬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의료기술직하고 보건직, 간호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6급이 10명이 있는데 원래 정원은 11명인데 6급 직렬은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5급 직렬은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직이 2명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8급에서 7급은 TO제 없이 근무연도만 차면 자동적으로 승진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통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7급에서는 6급에 TO제를 지원하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로 7급의 근무자들이 근무연수가 보통 몇 년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사람 따라 다릅니다. 많이 되신 분은 20년 넘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0년, 일반 행정직들을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이렇게 정체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 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6급 자리가 적으니까 당연히 적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현재 보건지소 소장은 직책이 공중보건의가 맡아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중보건의가 지금 소장 겸 공중보건의가 되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분들은 정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의 7급들이 정체되어 있는데 해소하는 다른 방향은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많이 안 힘들겠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자면 보건지소장을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있다가 마치고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보건지소장은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소장을 6급으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소장은 공중보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소장님에서는 총무과에 바른 말씀을 하셔야 되고 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이라고 보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리 6급 중에 무보직 6급들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24명이 정원보다 플러스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승진했는데 20년 된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7급에서 6급도 못 달아 오고 정년하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꽤 많을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향후 저희들이 총무과 업무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금연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많이 했네요. 2,200명이 넘었는데 실적에 보니까 그 인센티브라고 해서 1년 성공자자 50명밖에 안되죠? 1년 금연성공하신 분이.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스켈링만 50명입니다. 그 중에 더 되죠, 더 되는데 이번에 스켈링 받은 사람들이 50명입니다.

박명옥위원

실적에 1년 성공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지금 1년 성공자는 한 20%정도 봅니다. 반 정도 보거든요. 지금 6개월 성공자는 40% 정도 보고 1년 성공자는 그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당초에 등록된 것에 비하면 결과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관리하는 통계를 전년도에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봐야 어느 정도 성공하고 관리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규진

조규진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26페이지 기준을 갖고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치매정밀검진 50명, 노인발견 및 등록 20명 해놨는데 보건소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굉장히 딱딱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추진계획에는 계량화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500명 정도하면 이 정도 환자가 발생될 거라고 예측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수치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한명도 없어야 최고 좋은 일인데 20명을 발견해서 등록할거라고 했는데 강제성을 띄는 것 같고 자료에 수치 계량화 안해야 될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제시민의 건강에 관련해서 보건소 업무가 사실 다변화되고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의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