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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9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5-11-24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제안설명 생략하죠.

이인자위원장

생략할까요? 3번씩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재단이 벌써 세 번째 올라왔는데 먼젓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단체 간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이 야기되는 상태이고 재정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제가 연수구 장학금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기금면에서도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해서 30만원씩 하반기, 상반기해서 120명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년ㆍ소녀가장 교육비가 8명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한부모가장 입학금 20%가 지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장학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수구가 이렇게 현재도 장학금이 거의 한 130명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재정문제를 고려할 때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김준식 위원님께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에 대한 장학금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복지를 포함해서 우수인재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특기생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의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현재에 있는 복지기금장학금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타구처럼 조례 및 그게 통과된 자치단체처럼 몇 백명 주면 좋은데 우리 연수구의 현 실정을 봤을 때는 목돈 들어가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청학동문화센터라든가 동춘동에 배드민턴장 건설 등 여러 가지 큰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도 시매칭 사업으로 시행됐던 장애인에 대한 기타 기금 이런 것이 구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기금도 많이 시와 갈등문제로 떠오르는데 구태여 그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부서의 생각은 복지에 대한 혜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재정자주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지 않고 또한 예비비 역시 다른 구, 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만약에 4개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20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존 예비비율 1%를 제외하고도 80여억원이 남습니다, 내년예산을 볼 때. 그래서 결코 연수구가 어려운 여건이 아니다, 재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지난 회기 때 이 자리에서 장학재단 갖고 질의토론을 했어요. 질의응답을 했는데, 보니까 그때 단장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준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장님이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느냐, 교육급여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보육을 시키니까 굳이 꼭 주냐 했더니 그때 단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안 받는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우선은 지난번 임시회 때 단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단장님이 잘못된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신이 안 차갖고 그때 수긍을 했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급여하고 교육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급여를 다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들이 보면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을 주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런 애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연간 480만원 정도씩인가, 그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인당이요?

정지열간사

예, 1인당. 한 50% 정도가 되는 거죠. 보통 대학생들 보면 1년에 대학 수업료가 1, 2학기하면 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대략.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죠.

정지열간사

공립은, 국공립은 싸지만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보면 학교에서, 대학 내에서의 공짜로 주는 장학금도 있고 또 자기 거기서 달란트(Talent)의 크기에 따라서 또 받는 장학금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장학기금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되고 대학도 일부 50% 정도는 장학금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제가 오기 전에도 동사무소를 들려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내용이 맞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장학재단 설립에 있어서 인천시에도 몇 개 군, 구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이런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 중앙정부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들의 방만경영 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조금 무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도 청장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지만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현 집행부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게 안 되는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단장님이 이것 저것해서 80여억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예비비는 남지만, 예비비 외에 또 남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기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5개년 계획을 매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향후 우리가 선학동에 도서관 짓는 문제라든가 창조전략기획단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송도에 보건소 짓는 것이라든가 또 연수3동에 복합문화센터 있죠, 청학동 복합문화센터 있죠, 또 우리가 영어마을 동춘동에 기부체납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쪽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80여억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가용재원이 매년도 230억원이 가용재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억원에서 우리가 4개년도 70억원, 매년도 20억원씩 해서 4개년까지 70억원이잖아요. 출연하는 데에는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이쪽 분야만 보면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 투자할 돈이 많잖아요. 장학분야도 있지만 교육분야, 문화분야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분야 또 중간에 매년 본예산의 1%를 예비비로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중간에 또 무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특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정지열간사

경제청에서 업무이관이 되잖아요. 업무이관이 되면 경제청에서 들어가는 돈이 250억원에서 300억원이 들어간다면서요, 5대 업무에.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거기서 이야기 나오는 게 50%에 걸쳐서 2년을 준다고 그러던가,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뒤로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대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국가에서 우리 연수구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국비를 준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미래 불확실성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떠들지 않습니까.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특히 경상수지가 50%, 6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단 그러면 장학재단은 출범을 하고 시작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이후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재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출연금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나아갈 바를 먼저 밝힌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도 심의를 위원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출범을 하고 나중에 조절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지열간사

그러한 것은 일단 설립이 되면 중간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멈추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설립이 됐을 경우에 된다고 하면 중간에 재정이 어렵다고 공단 설립 진행을 중단해 멈출 수가 없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는 공사공단하고는 달리 말 그대로 장학재단이잖아요. 장학재단이 출범이 되어야 기탁금도 받을 수가 있고...

정지열간사

장학재단의 문제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하게 인재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 운영규정도 보고 그러면 성적중심으로 인재를 뽑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통 우수 장학생은 성적순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예,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그대들이 여기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성장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그러면 과연 그대들이 얼마나 우리 연수구에 도움이 될지는 조금 의문시는 돼요. 물론 거기서 일부는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그때 장학금 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서 다시 또 연수구에 보훈을 하게 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의 7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특히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은 되도록 이행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급성이나 그런 것을 저는 요한다고 보지 않아요.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급하게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멀리 중기적인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고유사업으로, 지금도 국가장학금 하면서 일부 계층은 50% 주지만 그러하듯이 반값등록금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면 향후 우리나라도 대학까지는 무상교육으로 간다고 봐요. 단장님도 유럽 갔다 오셨지만 유럽은 대부분 대학까지 다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솔직히 저희는 드는 거예요. 임기 내에 구청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공약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청장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장학재단은.

정지열간사

공약사항은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만인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아무튼 그러한 치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론 모든 사안을 하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저번에 운영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를 봤을 경우에 보면 그런 것을 또 우리가 회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국 설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게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설립에 대한 조례 내용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규정을 뺐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회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장학재단 그쪽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컨트롤이 가능한 게 예산을 세울 때는 또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지열간사

전체 출연금은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기금이자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다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기금이자도 우리 법에 70% 이상은 무조건 출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지열간사

다른 쪽으로 할 수는 없는데, 거기 운영규정은 기금은 거기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고 뭐 또 다른 기타예금들 보면 내부에서 사업제안 받아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것은 기금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뿌려주잖아요. 의회는 안 거친단 말이에요, 기금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사후 보고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단출연금이 성립이 되면 그 뒤에는 이미 의회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영규정을 여기다가 정확하게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규정에 담아야 될 사항을 조례에 담는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지열간사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규칙이 필요 없고 규정이 필요 없는 거죠. 다 조례로 담으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 사항을 단장님이 볼 적에는 운영규정으로 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견해의 차이죠. 어떤 것을 규정이나 규칙에 담아야 된다는 정확한 답은 없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정확한 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달라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걸쳐있는 조례에도, 조례보다 저희가 좀 더 강화되게 만든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지금 세세하게 되어 있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저희가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주로 설립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운영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나서, 설립 운영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실제 장학재단 설립하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파생되는 재정여건도 그렇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의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보면 운영규정을 지난번에 봤을 적에 여러 가지가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동안 정치적인 방향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인재 양성보다는 치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그런 조례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는 추진 부서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추진하는 장학재단은 청소년에 대한 복지고 또 인재 양성이나 교육은 아무리 빨라도 결코 남한테 혜택을 못 미치지 않는,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빨리 추진하면 좋은데, 물론 우리가 충분한 여력이 되고 재정이 충분히 건전하고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비용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가 된다면 되겠지만 지금 이재호 청장이 전개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기계획을 봤을 경우에 앞으로도 굉장히 재정악화의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우리가 재정여건을 보더라도 예비비 차원이 260억원에서 270억원 정도 계속 가용재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년도를 보더라도 금년도에 정산한 예비비가 369억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을 짜고도 예비비가 12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20억원을 채우고도요...

정지열간사

지금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 132억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온 것은.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이상 주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비비는. 그 외에 나머지 결산잉여금이 남아서 돌아올 텐데 그런 것들이 매년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가용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하고 한번 청장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청장 와서 그럽디다, 사석에서 한 얘기지만 가용재원이 20억원도, 자기가 쓴 돈이 20억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력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통계는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경직성경비가 거기서 빠져야 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그 정도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여건에는 문제가 안 될...

정지열간사

그것은 지금 단장님 생각이지. 단장님이 그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제가 지금 알아보고 온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한 쪽 귀만 보고 하는 거지, 다른 방향으로 멀리 보자는 거예요, 멀리. 그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멀리 본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잖아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 그런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단장님이 지난번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단장님이 볼 때는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던가 그래야 될 거예요. 그것은 혼자 따졌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주관적인 판단이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 가지고 연계를 하시면...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일단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 되는 교육특구도시입니다. 교육의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기금을 조성하여 인재양성을 한다는 것은 연수구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기금도 조성되어 있고 여성을 위한 기금도 조성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금조성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장학재단 설립은 많은 금액을 낭비성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보장되고 순수이자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이 낭비되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서 장학금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빈부차이에 따른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인재양성과 교육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교육특구도시로서 연수구의 장학재단 설립은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실로 옛 얘기가 되어서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른으로서 다양한 재능에 부합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장학재단 부분에 우리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고 그런 부분보다 아까 말씀한 부분처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재능기회, 참여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할 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연수구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교육특구로서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봐도 특히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고 있고 대략 30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교육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어린이집 분야도 그렇고 유치원 분야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지금 교육 쪽에는 굉장히 탑 랭커(Top Ranker)로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 지금 전국에서 상위랭커(Lanker)인데 너무 교육 쪽으로 치중해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면 예산의 균형감각을 잃었다고도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 분야라든가 예술 분야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복지 분야의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이러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쪽에 사업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얼마 전에 동춘동 장어집 땅을 사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장어집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땅값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한 가운데 또 땅값 29억원 정도를 들여서 동춘동 장어집을 산다고 하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타 상임위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돈이 막 써지듯이 저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은 구민들한테 평등하지 못한 예산 분배를 해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뜻을 반대의견을 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학재단을 놓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부분을 참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회를 보면 어쨌든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땅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저출산 시대예요. 그리고 보육하고 교육은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연금이 많이 들어가고 염려되는 부분은 많지만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따지는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장학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하는 위원님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자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그럼, 찬성 2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

정지열간사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부결됐는데.

이인자위원장

일단 상정했다가...

정지열간사

부결됐는데 뭘 상정을 해.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일단 상정하죠.

이인자위원장

상정하고 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지열간사

상정할 게 없지, 뭘 상정을 해, 바빠 죽겠는데.

이인자위원장

그래도 그냥 절차대로 하죠. 상정하고 부결하죠.

정지열간사

상정할 필요가 없지, 이게 부결됐는데.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지열간사

부결됐는데 뭘 상정을 해요.

이인자위원장

먼젓번에 보류가 됐었잖아요.

정지열간사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의미가 없잖아.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거 상정했다가 부결하죠. 아니면 지난번에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중에 본회의 때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이게. 부결됐는데 뭐 하러 이걸 상정을 해.

이인자위원장

아니, 절차에 따라서...

정지열간사

무슨 절차야.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이게 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지열간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동으로 그렇게 된 것을. 알아서 해봐요.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하여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지열간사

그거 표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가결되면 어떻게 할거야. 추경에 뭘 할 거야. 이게 없는데 어떻게 표결을 해.

이인자위원장

그냥 뭐 절차니까 하시죠.

정지열간사

절차긴 무슨 절차에요, 그게. 여기서 부결됐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부결로 빨리하세요.

이인자위원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정지열간사

아니, 이게 부결인데 뭘 그것을 표결을 해.

이인자위원장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정지열간사

찬성하는 거 아니면 반대가 되는 거지.

이인자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님? (정지열 위원, 김준식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승인안을 제출하신 기획...

정지열간사

제안설명 생략합시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을 제가 본회의 때 잘 들었어요. 제안설명 들어보니까 2016년도에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위해서 소통하고 경청하는 섬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리고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하면서 민의의 정당에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께도 존경을 표한다,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존경하더라고요, 보니까 구청장이.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옛날에 구청장실에 비서 쓰는 것도 그렇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부결을 시키고 그러면 숨도 안 쉬고 바로 바로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게 경청하는 행정인지, 섬기는 행정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오늘 제출한 몽골 건은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연수구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국제교류가 필요한 것은 공감을 다 한다, 다만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 올린 것은 저희가 예산하고 이번 올린 것도 본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고 지난 정례회 때도 추경이랑 연계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국제교류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 4년 동안 저희 연수구가 4개 정도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은 저희가 몽골대사관을 통해서 추천한 바가 있어서 몽골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가 진행이 됐던 부분, 서한문을 주고 받고 대사관을 통해서 추천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정지열간사

우리말을 하나도 안 듣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경청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통의 전단계가 경청이죠. 경청을 안 해 주고 소통이라고 그러면 소통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제교류 좋다, 이거야. 필리핀 일단 하는 것 보고 거기서 왕성하게 잘 되면 그 뒤에 몽골이 되고 다른 데도 되고 그렇게 해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들어줘야지, 무조건 지금 필리핀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 못 갔습니다.

정지열간사

원래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원래는 여름 정도에, 2015년 여름 정도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우리한테 추진계획을 제출한 것 보면 지금 8, 9월쯤 가보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쯤 MOU 체결하겠다고 기획서를 제출했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 전에 그랬었습니다.

정지열간사

8월 이후에 상호맞춤형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그랬다고요. 원래 외국 4군데를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 비용을 5천만원을 예산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뭐라고 했습니까. 4군데가 아니라 1군데라도 우선 잘해라, 내가 보기에는 4군데 추진 못 할 것 같다, 4군데 추진하려면 공무원 지금 여건상 봐서는 국외교류팀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제 말이 딱 맞잖아. 한 군데도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1년 내내. 그렇게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실장님은 와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한테 문서제출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현실이. 그런 걸 갖고 자꾸 의회 와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서로 행정상의 신뢰가 금이 가지 않습니까,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호 구청장 1년 반 동안 우리가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신뢰 쌓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뢰가 더 금만 가지. 근본적인 바탕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의회 낼 때는 장황하게 해서 내지. 위원들이 안 쳐다볼 것 같죠. 다 체크하고 다 쳐다봐요. 체크를 다 한다고 주기적으로, 그게 위원들이 할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와서 그냥 이거해 주세요, 저거해 주세요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해 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지난번에 올 때도 지금 천진시 빈하이신구는 행정제도상 대항구가 빈하이신구에 흡수가 돼서 지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또 청도시 보세군은 거기는 이런 정식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제기관 비슷하다면서요. 그래서 거기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분명히 기획예산실에서 한 얘기가 하와이의 호놀룰루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바인시 이런 데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필리핀 바기오, 이런 데. 그런데 지금 보면 어바인시, 난 지금 캘리포니아 어바인시 참 좋다고 봐요. 어바인시 같은 데는 인구도 20만명 넘고 그다음에 예산도 우리랑 비슷하네, 보니까 3,650억원 정도가 되니까. 또 그리고 선진국이고, 영어권이고 그런 데를 접촉을 해봐요. 그런 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바인시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냥 확정되지 않고 추진 중인 해외교류도시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천룡시랑 기타 도시 해서 저희하고 교류하고 싶어하는 데가 있었지만 또 실무팀이 온 적도 있지만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독일하고 미국에서 어바인시하고 메사시하고 몇 군데 그쪽 보좌관이나 한인회 쪽에서 연결한 바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 난 부분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공무원이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의향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의회에다가 왜 한 번도 얘기도 안 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바인시 같은 경우는 교류는 좋은데 MOU를 체결하기 전에 그냥 일반교류를 먼저 한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교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좋은데, MOU를 체결하기 전에 우선 교류를 먼저 하고 성과가 있으면 MOU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바인시 같은 경우는.

정지열간사

지금 거기 우호도시가 서울시 서초구하고 노원구 있네,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우리가 노원구나 서초구보다 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 거기서도 어바인시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랑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여러 도시를 하는 것보다는...

정지열간사

인천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봐요, 그럼 그렇게. 해보면 되지, 지금 노력한 게 뭐가 있냐고 거기에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정지열간사

쫓아가든가 뭐하든가 한번 가 봐요, 거기 기획예산실 실장님하고 담당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거기서도 언제든지 오라고 하고...

정지열간사

그러면 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MOU를 체결해보든가 해봅시다, 한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바인시는 말씀드렸다시피 MOU보다는 상호교류를 먼저 하다가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활성화된 다음에 MOU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바인시 같은 경우는.

정지열간사

MOU라는 것은 양해체결 아니에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MOU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도 그래, 몽골도 그렇고. 민간교류나 다른 쪽으로 하다가 MOU를 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교류는 하는 것 좋다 라고 이렇게 실무...

정지열간사

너무 급하게 교류하면서 금방 식듯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거고요.

정지열간사

아니, 중요한 것은 한 군데라도 제대로 좀 해 봐요. 지난번에 한ㆍ중지방정부교류협회 회의 참석 갔다 왔죠, 작년에, 연말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전년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가서 광동성하고 요녕성 심양시하고도 의견교환이 있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국에 있는 도시들은 전부 다 말씀드렸듯이 천룡시라든지 다른 도시에서도 저희하고 다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왜 못해, 우리가 안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몽골이 홀딩 되다 보니까 다른 곳을 다 한꺼번에 하기가...

정지열간사

아니, 몽골이 홀딩이지 필리핀도 못하면서 지금 뭘 거기를 또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 말이 지금. 1군데라도 우선 제대로 좀 해봐요, 1군데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해봐. 지금까지 1년간 뭐 했냐고요. 갔다 왔어요, 거기 필리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7월에 계획이 있었다가 메르스사태가 터져서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메르스 얼마나 갔다고 그렇습니까, 메르스 뒤에 갔다 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메르스 뒤에 갈 시간 있었잖아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얘기하다보면 실장님 답변이 길어서 자꾸...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중국에 대한 국제교류가 실패로 끝나고 필리핀 바기오시에 대한 MOU 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제 생각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필리핀 바기오시에 성과가 있을 때 몽골 칭길테구 도시의 자매결연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필리핀에 대한, 바기오시에 대한 성과를 우선 한번 내보시죠. 그다음에 또 몽골도 내시고 또 다른 것도 도시를 점점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중국 성서성 시안시도 갔다 왔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안시?

정지열간사

중국 성서성 시안시. 작년도 12월에, 11월인가 갔다 온 것 같은데. 11월 25부터 28일까지 갔다 왔네, 3박 4일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마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항구하고 청도시가 활성화가 안 돼서 어떤 다른 도시들을, 중국 도시들을 검토하려고 작년 12월 중에 전국시도지사협의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접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때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고 그 뒤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기획실에서. 그 뒤로 한 것 뭐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도시하고는 쭉 이어지지는 않았고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왔던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령시.

정지열간사

그 얘기가 아니라 중국 성서성 시안시 갔다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거기서 그쪽 교류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 그 뒤로 어떻게 했냐는 거지. 요녕성 심양시 거기도 아시아 2처 부처장을 만나고 왔잖아요. 거기서 폭넓은 대화는 했다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때 여러 도시가 같이 참여하는 회의 및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 오신 여러 도시를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 하러 갔다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서로의 교류의향을 하고 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때 갔던 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갔다 온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통해서 연락 온 것이 요녕성 철령시입니다. 철령시에서도 실무팀이 금년에 저희 실무진에서 왔었고요. 거기서도 교류를 하고 싶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확정적으로 조금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것은 천천히 하면서 그런 것은, 저건 급히 하려고 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지열간사

몽골이나 필리핀은 서한문하고 서로 교류하기로 했다면서요. 서한문이 왔던데 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칭길테구에서는 서한문 상호 주고 받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서로 하는 것으로 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상호 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좋겠다는 의사표현만 한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급하게 할 것도 없네. 의사표현 일단 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고. 외빈초청 여비까지 들여가면서 뭘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의향만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지금 교류하더라도 돈 주지 않고 좀 해봐요. 돈 줘가면서 후진국들 불러드리려고 합니까. 미국 아바인시나 캘리포니아나 유럽 가면, 우리가 가면 거기서 밥값이나 숙박비 줘요, 그런 데 가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교류업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가 통상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선진국 가면 그런 거 주냐고요, 선진국. 선진국 안 가 보셨어요, 그런 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선진국 교류는 못하겠네, 한 번도 못 가봐서. 이번에 청장님은 어디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미주 쪽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청장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도시 협의회에서 멕시코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몇 박 며칠 갔다 오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일주일 정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일주일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교육지원과장하고 갔다 왔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럴 때 가서 미국 어바인시도 들러서 교류 좀 해 보시지, 그것만 달랑 참석하고 오셨어? 일주일 동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바인시라든지 말씀하셨던 미국, 유럽 쪽은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검토를 하겠다고 작년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해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 연말에도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죽하면 1년 내내 그러지 않습니까. ‘필리핀 좀 우선 시작 좀 해주십시오. 성과내면 다른 것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외교류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문화교류해서 아니면 아이들 홈스테이 하는 것 하고 중학생 애들. 맨날 그게 그거지 뭐 다른 거 거기서 크게 진행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과거에 중국 다강구라든가 보세군 그쪽에 교류했던 것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약간 나라만 모디파이(Modify)해서 업무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필리핀 지금 국외교류 추진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간 거기도 가보지 못했나, 부랴부랴 12월 20일인가 간다고 위원 3명하고 수행비서하고 데리고 간다고 공문 쭉 던져 놓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런 행정을 보면서 참, 우리 기획예산실 보면 수석부서, 해드(Head)부서 아니야, 거기가. 해드(Head)부서인데 그 정도밖에 못하는지. 중요한 것은 실장님이 아까 제안 얘기했지만 경청하고 소통을 좀 해. 경청을 우선해, 경청을. 의회의견도 경청을 좀 해 줘요. 집행부 의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경청 좀 해 줘봐요. 옛날에 구청장실 비서 쓴다고 그럴 때도 2명 쓴다고 해서 경청 그대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또 마음 바뀌어서 다른 데서 통과 안됐지만 서로 신뢰가 안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리핀 그런 걸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계획을 짜서 여기 연말에 가더라도, 아까 어바인시 거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교류를 따뜻하게 하면서 나중에 자매결연단계에서 MOU 체결하고 필리핀은 여기 우리 한 번도 지금, 처음 가시는 거죠, 이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바로 그냥 전화통화만 하고 MOU 체결하고 그러는 게 얼굴도 일면식도 없는 게 참, 특히 필리핀 같은 데는 치안도 불안하고 굉장히 국가정서가 불안한 지역인데 걱정은 돼요, 그쪽은 치안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바기오시는 교육도시여서 저희 유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교류가 활성화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영어권 영어권 그러는데 영어권 교류하는 것은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요즘 이런 영어권 교류를 함에 있어서 어학보다는 문화를 좀 배워야 된다고 봐요, 문화를. 필리핀 같은 데서 과연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순수어학 때문에 교류를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선진국 쪽에 영어, 중국어 중요하지만 문화를 좀 배우고 우리가 그 문화를, 좋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교류가 되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순수하게 이런 데 보면 영어중심이지, 영어하는 나라니까 교류한다는 단순한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캘리포니아 어바인시, 저번에 말씀드린 거기 이야기 하는 거고 호놀룰루 얘기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봄에.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문화도 배우고 또 색다른 문화를 우리 연수구도 접해보자는 거죠. 동남아에서만 우리가 활동을 하지 말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인천 신항이니 뭐니 3포트 3포트 얘기하면서 A포트, B 뭐 그때 뭐라고 그러는데 다 잊어먹었네, 무슨 포트 포트 하면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배꼽이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계시장으로 멀리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지만 진정한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얼마 전에 잭니클라우스에서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도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광고도 되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멀리 보면서 선진 유럽 멀리 있는 나라하고 교류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가까운 데 하는 것보다는. 다 우리보다 후진국이잖아, 특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연수구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천시에 지금 송도에 와있는 국제기구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수구는 국제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항도 있고 항만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구의 지향점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A포트, C포트 무슨 포트 그러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아, 이제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조건이 좋잖아요,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UN기구가 들어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조건이. 공항도 가깝고. 멀리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시각은 있는데 안 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선 필리핀 먼저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토론시간이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선교류 그다음에 후에 하나 하나씩 만들어 가자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교류, 좀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래요, 원칙은 저번에는 사실은 우리가 국제교류도시, 자매도시가 2군데 있어서 2개를 같이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몽골이라는 나라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나중에라도 필리핀의 교류를 완성하고 이 몽골 부분이라든가 다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대사관측에서라든가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몽골나라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부분이 연관성도 있고 몽골하면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송파구에서도, 나름대로 질적인 도시라고 하는 송파구에서도 지금 몽골 칭길테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름대로 독창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몽골도 그렇고 송도 내에서도 기독교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몽골 쪽하고 많이 문화교류도 하고 선교교류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준식위원

이강구 위원님이 몽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몽골에 대한 평가는 전부 다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권에서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봤을 때 하나하나 차분하게 추진한다는 말은 동감하는 말이고요. 몽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을 한번 이번에 갔다 오니까 추이를 봐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도 토론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몽골을 보면 동남아시아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중앙의 내륙국가이고 13세기 초에는 칭기즈칸이 등장해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몽골에 대한 관심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원래 올해 2015년도 초에 보니까 4개국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중도에 여름에 메르스도 있고 그래서 1군데도 제대로 못한 사항인데 일단 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도 몽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까지는 올해는 하고 내년에 세우실 때는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쪽으로 해서 그런 쪽에 벤치마킹하고 견문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이 몽골은 세 번째 올라왔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필리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씩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 이것까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올라왔는데 계속 이게 부결이 돼서 올해는 두 필리핀하고 몽골까지만 해외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더 큰 틀에서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몽골은 찬성하고 싶습니다,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지열간사

표결해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김준식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몽골 칭길테구 간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지열간사

잠깐, 끝났으니까 기획실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선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아까 시초에도 얘기했지만 실장님이 서로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섬김행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나라를 교류하려고 그러면 미리 의회에서 위원들하고 위원간담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나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국외교류가 필요한 것 같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서 한번쯤은 여쭤본다던가.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다른 나라 추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경청을 하면서 소통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다 한쪽방향으로 진행을 해놓고 다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의결해 주세요, 그런 행정이 한방향 행정이지. 그렇게 되면 서로 신뢰가 안 쌓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행정이 똑같아요. 물론 국외교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또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정책을 내놓고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하고. 그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반복되고 있지만 지난번에 4개국을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아직까지 하나 성과도 없고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랴부랴 연말에 필리핀 간다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실장님이 만약에 위원자리 앉아봐, 문제라고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할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하려면 미리 경청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인자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상위법 개정 및 사회 전반적으로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송비용을 행정하고 민사 10만원을 15만원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타 지역을 보니까요, 아직 우리처럼 아예 손을 못 댄 데가 있고 손을 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양구나 서구.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개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 보니까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계양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만원씩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앞으로 10년이나 감안해서 이걸 올려놓은 경우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은 소송수행자를 팀장님하고 담당자로 2명을 지정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나눠먹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년간 고생을 해도 5만원을 본인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5만원을 주더라도 1명이 7만 5,000원밖에 못 주는데, 보통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출장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답변서 작성하는 것부터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만원을 줘도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더 올리자는 의견을 있었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적정수준으로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만원 줘도 크게 소송 건으로 해서, 거의 보면 소송 건이 길게는 1년 넘게 가는 것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통 2년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2년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1건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발령 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판결난 시점으로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계양구나 서구 20만원 주는 것에 준해서 그 정도로 줘도 큰 무리가 없어 보여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의견이 집행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왔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포상금지급조례안의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훌륭한 공직자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충분히 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포상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사기앙양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맞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김준식위원

사기앙양으로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질의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못을 박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타 지역은 대한변호사협회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법률, 이번에 문구 위촉된 대상으로 한 부분은 법제처에서 지금 규제정비를 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이것도 해당이 돼서 너무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법제처에서도 포괄적으로 여러 변호사들이 할 수도 있게 열어놓으라는 자율권고사항에 포함된 문구입니다, 이 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더 범위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넓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사무사로, 변호사로 줄이는 거잖아요. 법률사무소 개설만 하면, 변호사 자격증만 있고 개업만 하면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만 하라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사법고시라든지 변호사가 일부만 있었는데 지금은 로스쿨이라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대한변호사협이 있고 요즘은 민변인가도 있지 않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는 다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한도 등록되어 있고 민변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변호사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다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조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구는 법제처에서 너무 저희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였는데, 개업을 안 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설 안 하는 모든 변호사도 할 수 있게끔 법제처에서도 넓히라는, 완화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것도 규제정비실적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개업만 하는 변호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라고 만약에 칭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왠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더 범위가 좁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희한하네.

이인자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협의체에서 좀 바뀌는 사항이잖아요. 전체 인원 보니까 기존에 2개였잖아요.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인가요, 2개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동 복지협의체하고 총 기구가 4개로 바뀐 건가요, 조직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라고 해서 대표협의체가 위원님도 그쪽 위원이시지만 대표협의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 하부조직으로다가 실무협의체가 있었습니다. 또 실무협의체하에 각 분과가 설치되어 있었고 금년에 이제 바뀌는 사항은 기존 것은 그대로, 그러니까 제명이 좀 바뀌었고요,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보장협의체로 확장된 개념으로 법제명이 바뀌었고요. 그 산하로다가 대표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동등한 동 단위의 동 협의체가 따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그동안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던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위에서 이번에 다루도록, 아마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9분 정도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아마 심의하는 데 저희가 효율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구성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조례상에 10명 이상 40명 이하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 합쳐서는요? 대표협의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33명, 실무분과 여기까지 다 합치면 130명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요? 구성원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10명에서 4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나 이런 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대표협의체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제 위촉한 것은 30명.
강구

이강구위원

대표협의체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에...
강구

이강구위원

전문위원회에 9명 정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가 30명 있고 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따로.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 여기서 협의복지위원장인가, 협의회장인가 그분이 올라오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동 단위 연합회장님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 구성원들이 다 대표협의체도 그렇고 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생기면 다 이것도 위원회 기능으로 해서 다 별도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다 지급이 되는 대상들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기존에 나갔었고 그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은 9분을 따로 또 둡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중복되는 분들이에요, 전문위원들은.
강구

이강구위원

이 안에서 빼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빼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수당은 좀 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는 좀 자주 할지 몰라도.
강구

이강구위원

실무협의체는 어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당은 아예 없고요? 실무분과도 마찬가지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실무협의체도 수당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가 있었던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본래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것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회의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전문위원회가 추가됐다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왜냐하면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이 겸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9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하고 또 대표협의체를 따로 하잖아요.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따로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랬을 때 이런 수당도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관과 민이 보다 협력적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동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이다, 큰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동 복지위원회도 위원장만 여기 들어가시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대표성만 갖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큰 조직을 운영했을 때 전체적인 것은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장이 있으면 저희 청장님이 해서...

김준식위원

두 분이 같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십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긴급사회복지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여기 속해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긴급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 기능은 여기서 다시 전문위원회에서 대신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해야 될 일도 많고 조직이 굉장히 커진, 비대해진 조직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민과 관이 위원장님이 한 분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에서는 구청장님이시고 민에서는 어느 분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금 연수복지관의 강병권 복지관장님이 이번에.

이인자위원장

아, 그분이 하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이런 전문위원과 대표협의체 이렇게 구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각자 별도가 아니고요? 협의체 안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보장협의체 하부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위원들이 전부 해서 한 13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 복지정책과장 홍명의 예, 실무, 통합 분과 위원들까지 합치면.
지금 여기 일하시는 실적 같은 것은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크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그동안 해왔던 생활보장에 관한 심의라든가 중지라든가 급여를 면제한다든가 아니면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심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 협의체 내에서 심의를 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게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긴 지는 10여년 됐고요. 이건 새롭게, 금년에 관련법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인자위원장

10년이 됐어요, 그동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지금 동마다 복지위원회가 있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다른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조정 전에는 2년 위탁해서 2년 하고 수행실적이 평가가 됐을 때 다시 연장하는 거잖아요, 조정 전에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야말로 직영사항인데 만약에 앞으로 위탁을 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을 하고 한 번 연장하고 나면 다시 위탁자를 공고모집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해서 위탁을 줄 수는 없으니까.

김준식위원

수행설적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반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조항이요, 지금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만이잖아요. 그러면 4년 후면 그 기관은 다시 재접수 못하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번 연장하면 4년 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는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때 원래하고 있던 기관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다시 공개모집이니까 공정하게, 또다시. 그런 내용, 취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명칭 자체가 딱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이 2년으로 하고 있다가 별 문제가 없었을 때 한 차례 연장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한 차례만’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민간위탁할 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만약에 경우입니다. 현재는...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 자원봉사센터가 뭔가로 바뀌지 않았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인화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직영은 직영인데 법인화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인은 순전 법인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법인으로 설립해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으로 한 것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것하고 같은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연임 관련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추천하고 할 때 그 위원장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연임규정을 딱 2회로만 묶어가지고 다음에는 아예 신청도 못 하게끔 후보로도 나오지 못 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그거랑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을까요, 이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문구의 맥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4년 후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되...
강구

이강구위원

다시 한 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평한 조건하에 다시 심의하겠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기관들한테도 민간기관에도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한 차례만’이라고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하면 특별히 문제없으면 다른 데서 기회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재공고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자원봉사자들 보험가입에 대해서 개정 전하고 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개전 현행하고 개정 후인데요, 현행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혼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그래서 구청장이 보험에 관한 부분은 계약도 하고 돈 지급도 구청장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절차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수요자가 확대되어서 업무적으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심의를 어디서 했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셨어요, 위원님들 계셨고. 그런데 개정된 조례안에는 조금 전에 통과시켜줬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는 작년이나 올해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3일 만에 빠르게 대체가 됐잖아요. 3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3일.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가능하면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틀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시죠? 이거 하나 더 하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탈북주민들도 다문화가정이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넓게 봐서는 그러는데. 다문화가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봐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다른 내용들은 그렇고요. 일단 상위법에서 새터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대상을 지금 확대시켜 주는 내용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그러면 표에 보니까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규정을 뒀잖아요. 여기 표에 있는 5개 법인가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5개 범주에 속하는. 이것을 할 때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개인이 신청하여야지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매점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혹시? 매점이 기관이 하잖아요.

이인자위원장

구청매점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 구청매점이요?

이인자위원장

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부터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하고 있죠. 자활후견센터라고 그러죠, 지금 센터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보니까 매점이라는 사실 용어가 우리 조례에 현재 봐도 제가 언뜻 확인을 해봤는데 매점이라는 게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 매점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을 매점으로 볼 것이냐, 조례는 어쨌든 매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보통 얘기하는 카페가...
강구

이강구위원

복합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뭐라고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거기가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매점으로 표기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휴게음식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매점으로 볼 거냐, 매점하면 보통 구멍가게 정도, 과거에는 그랬었죠. 사실 과거에는 커피숍 이런 개념이 사실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과자나 이런 거, 스낵종류나 갖다 놓고 했을 때는 매점이라는 말이 통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식적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장을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여기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연수구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라고 하면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저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있나, 다른 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다들 조금씩은 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있어요, 매점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휴게실 겸해서 조금씩 팔지 않습니까. 시청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긴 해요. 법의 취지는 뭐랄까, 어려우신 분들한테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법의 취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제 얘기는 보통은 저도 그것을 매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휴게음식점 이런 개념으로 크기도 크고 커피라든가 다른 것 일반 매점에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5개 범주에 드는 이런 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점 자체가, 지금 매점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연수구에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연수구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다 보니까 자판기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자판기는 저희 청에도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자판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신설되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그러면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해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럴 때 이것을 공개모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입찰공개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주가 이 분들이 속한다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걔네들이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조건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이죠, 사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1순위, 2순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우선순위에도 다 똑같다 그러면 다른 추첨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악용사례는 없어요?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자판기 이런 게 사실은 머리 좀 잘 굴려서 자판기로도 꽤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일반인이 그 사람 명의 빌려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판기 자기가 사 가지고 갖다 놓고 수익을 빼는 거잖아요, 자기가 또 교체하고. 보니까 1급 장애인이 이것을 과연 우선순위로 관리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 대포통장 많이 감시 하듯이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위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매점이라든가 소규모로 조그맣게 간단하게 껌이나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설도 사실은 주민이 많이 이용되는 시설들이 없지는 않잖아요. 연수구가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회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하고자 한다면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이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과거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실은 주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문제가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복지회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층마다 수익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트러불이 생기고 관리, 위생적인 측면, 청소 문제 또 재료를 그때 그때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고 그 민원이 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공무원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사실 저희 공무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자판기는 중간 중간에 있나요, 우리 연수구청에? 언뜻 들어보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청에 있는 것들은 공무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왜 또 공무원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복지회에서 따로 하고 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 포함돼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포함되죠, 당연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조는 없는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례 부칙을 보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부칙에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부칙을 보시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부칙이 기본 조례에 앞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게 매점을 할 당시에 조례 부칙에 보시면 이미 조례 시행 당시에 소속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한다 라고 부칙을 달아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부칙이 있어서 하겠죠, 없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부칙이 나머지 아까 말한 5대 범주 안에 드는 것은 부칙보다 앞서서 조례 내용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칙이 얘를 앞서서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각 개별 법령들이 다 있거든요. 자녀양육이면 자녀양육, 한부모면 한부모, 노인이면 노인, 독립유공자들, 보훈 이런 다 있는데 사실 조항을, 법을 보면 ‘허가하거나 위탁을 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위탁을 안 줄 수도 있고 또 허가를 안 할 수도 있고 좀 이래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 시행 당시 소속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례 시행 당시, 그러니까 조례 만들기 전에 이것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미리, 이 부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도 의회 의결 다 거쳐서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회에 왔던 건가요?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이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아니, 이 지금 내용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족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자판기만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매점도 마찬가지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매점도 좀 그렇고요.

이인자위원장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북한탈북자까지 열어놓은들 이분들이 신청 안하고 모르면 할 수 없는 거네요. 법으로만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법으로는 일단 문을 열어놓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인자위원장

현실성이 있어서 정말 이분들을 위한 도와주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장애인 1, 2등급 활동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고 또 70세 이상 노인들도 나이 드셔서 못 하는 거고 실질적인 것은 좀 이게 안 되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법과 현실이 조금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안 맞는 부분의 한 부분이네요. 이런 것을 보고서 일각에서는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법쪽으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열간사

천연가스 한다면서 그걸 하면 어떡해.

이인자위원장

천연가스야? 알겠습니다. 어떡해, 어떻게 할까요? 가스부터 해? 순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과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전혀 이의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제16조 제3항, 기간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사인했어요, 동의했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적으로 좀 이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상범위가 있잖아요.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에서 주변지역은 LNG생산기지 2km 내외를 주변지역이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2km 내외라고 하면 지금 포함되는 게 송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범주를 포괄적으로 연수구의 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풀어주는 사항을 다만으로 전제로 달아놨잖아요.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는 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송도하고 원도심하고 지역 간에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된 기금을 사용할 때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로만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실질적인 주변지역이 대상에서 많이 빠질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나중에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이 기금도 그렇죠. 어디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었을 때 지역적으로 제가 아무리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이기는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원도심의 의원들이 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집행부의 구청장이 이런 것에 적정하게 주변지역 대상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소외감이 없게끔, 사실 주는 주변지역인데 실제로 균형발전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원도심 쪽에 많이 개발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매년 20억원씩...
강구

이강구위원

나오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매년 20억원씩 단기간이 아니고 계속 지원 되는 사항이고 금액이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사업을 할 때 송도 위주로, 주로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송도지역으로 많이 검토를 합니다. 다만 막대한 금액을 단기간에 소요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멀리 바라본다면 균형발전이나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게 맞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할 때 주로 송도지역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다만 멀리 볼 때 금액이 워낙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도심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세부 뭐라고 그러나, 부칙이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한 해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은 없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그때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나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게 원대상 범위가 주변 지역으로 대상으로 정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 예외대상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공감을 하니까 일단 비율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는 것을 얘기 하고 싶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계산에 의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거기 산출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액이 그쪽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전전년도 가스송출량하고 전년도 저장탱크 설비용량에 따라서 기준이, 지원액이 정해지는 것이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20억원 정도, 예산 21억원 정도 이렇게 산출...

이인자위원장

계산을 하니까 1년에 21억원 정도 말씀이시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명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서 기금으로 필요할 때 쓰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지금 그게 반경 2km 인데 그 2km가 어디까지를 2km라고 보시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km가 생산기지로부터 2km가 지금 잭니클라우스 골프장하고 인천대학교 그 쪽에 조금 못 미치는 지역까지...

이인자위원장

그 주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 지역까지를 반경 2km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좀 맞게 구도심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심도 있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검토해서 그렇게 잘 조절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매년 20억원, 21억원이라는 돈이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연수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욕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은 연수구의 주민이고 같이 사는 한식구라고 봐요. 그래서 20억원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통합과 화합에 역행이 되면 받으나 마나 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강구 위원님이 좀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 잘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준식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연수구 안에 송도인 부분이 저희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기존 설치뿐만 아니라 추가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반대 여론이 송도에서는 워낙 강하게 부딪치다보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사실 안 챙길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다만 원래 협약서에 나와 있던 그런 부분에 준해서 사용하되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써주실 때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협약서인가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시 하되 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인정한다 라는 얘기죠, 저희가 무조건 100%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에 대한 항상 이게 주변의 눈으로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송도 주민들도 원도심 주민들보다도 반대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게 또 사실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동료 의원들도 이해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다량배출 사업자에 대한 계약자유를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치워가는 업체에서도 현재 아직까지는 보고받기는 되어 있죠? 한 달에 얼마를 치워간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규제개혁 사항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거 치워가는 사람이, 업자가 구청에다가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나요? 업자하고 음식물 수거를 하는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버리는 사람하고. 두 사람 간의 계약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치워가는 업자가 구청에다가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처리업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전에도 했었나요, 그럼요? 그전에도 안 했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봉투를 사서, 봉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납부필증방식이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아니요, 그전에는 이런 큰 통에다가 넣으면 개인업자가 싣고 갔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3사에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어요, 그것은.

김준식위원

그것은 자유에 맡긴다는 말씀이시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도심과 송도 신도심 간에 봉투색깔이 달라졌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동에서는 2L, 3L, 5L, 10L를 분홍색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납부필증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RFID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투 사용하는 것은 20L만.

김준식위원

아, 20L 1개만이구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원도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송도동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봉투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송도동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여기하고 방식이 다르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방식이 다르죠.

정지열간사

거기는 집하방식이잖아요. 아파트별로 집하시스템이 있어서 거기는 봉투째 집어넣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하고. 우리는 단독주택은 납부필증방식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RFID로 하잖아요. 그리고 송도동은 봉투째 같이 집어넣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투입구에다가.

정지열간사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동집하시설에 수집ㆍ운반만 동우환경에서 소각장으로 이렇게.

정지열간사

거기 집어넣는 거 색깔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일부로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기 위함이고요. 단지 12월 31일로 넘어오면 이제 연수구청장으로 찍힌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 경제청에서 했던, 기존에 있던 것은 사실 홍보면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기간이 좀 짧은 그런, 기간이 좀 짧습니다. 공포가 되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단지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경제청에 실무진하고 다시 환불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70개소의 봉투판매소가 있어요, 송도지역에. 거기에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한 그런 방법도 취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메일이라든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연수구 것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12월 31일에 우리가 업무이관이 돼서 쓰레기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봉투를 연수구청 봉투로 한다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봉투가격은 연수구하고 똑같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원도심하고 송도 쪽이 낮았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음식물을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집하장의 흡입구에 넣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투입구에 집어넣으면 송풍흡입으로 해서 자동집하시설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압착을 해서 소각장으로 수집ㆍ운반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연수구는 업무이관으로 되다 보니까 연수구로 통합이 되는, 경제청에 새롭게 되는 거네요? 봉투를 같게, 똑같이 하는 거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들이 회자되는 게 자동집하시설 있잖아요. 지금 아직 법 개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회에서 발의해서,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폐기물시설로 지금 발의중이라고 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팀장님 와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그 시설 자체가 현재 주민편익시설로 되어 있다면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로 되어 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판매를 하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연수구 관할에서 세금 같은 것은 다 드리고 경제청에서는 저쪽으로, 저희 쪽으로 환원 시키려고 하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 쪽에서 주민분들을 생각하면 관 대 관에서 서로 쟁점화 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자꾸 대립이 되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얘기들은 연수구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것을 주민편익시설인 상태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냐 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부담 때문에 사실 엉키면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경제청에서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실제로 작동이 안 된다거나 하면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도 일단은 운영은 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운영권은 저희한테 주고요, 각종 언론 상황이라든가 보도된 상황을 보면 관로문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시공할 때에 관로를 분리를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해야 되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일반하고 음식물하고 분리를 해서 배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한 관로로 쏟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자문제라든가 악취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악취는 근원지가 거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세정탑 관계도 시설비로다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계는 사후정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동집하시설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전수거방식하고 차액을 갖다가 그것을 5년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안을 협상테이블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다양한 관계자들하고 지금 보니까 송도지역 시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데 분명히 연수구 재원상으로는 분명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일단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에서 하고 그것도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우리 사무 중에서?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문제, 우리 구청 연수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 구가 손해가 안 되도록 분명히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고, 2015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